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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지자체 의견청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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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지자체 의견청취 결과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8- 10:09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시·도지사 의견청취 결과 -
11개 지자체 중 단 한 곳만 의견제출
미래부, 심사 정보 제공도 없이 요식행위 처리

• 미래부, 시·도지사 의견청취 협조공문도 “공개할 수 없다”
• 심사자료·세부심사기준 제공도 없이 무작정 의견 내라,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
• 해당 11개 지자체 중 9곳 의견서 제출 안 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전문가 간담회 실시 전무
• 미래부의 요식적인 의견수렴으로 지역성 보장을 위한 법적 취지 무력화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시·도지사 의견청취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래부는 심사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에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해당 시·도 11곳 중 단 한 곳(경남)만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개 지자체 중 강원은 아직 정보공개청구 처리 중)

 

SO변경허가에 대한 시·도지사 의견청취 절차는 방송의 지역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법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지역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 절차를 요식행위로 진행함으로써 방송법의 취지를 무력화하였습니다.

 

미래부는 지자체 의견청취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보낸 협조공문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이유로 지자체에도 해당 공문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도지사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보낸 공문을 공개하는 것이 도대체 왜 미래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하려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해야 하고, 이를 해당 기관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의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를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의견청취 공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래부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한 것입니다.

 

미래부가 의견을 구한 지자체는 CJ헬로비전 권역에 해당하는 총 11곳입니다. 그 중 경상남도만이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를 공개하라는 방송통신실천행동의 청구에 대해 경남도청은 미래부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남도청이 행한 행정조치는 ‘의견청취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속 시·군에 게재를 요청한 것뿐입니다. 경남도청의 비공개 처분에 따라 경남 지역 주민들은 도지사가 도민을 대표해 어떤 내용으로 중앙정부에 회신했는지, 주민 의견은 어떻게 반영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시도지사 의견청취 결과 

 

의견서 제출 여부

주민의견수렴 절차

공청회·전문가 또는 주민간담회 실시 여부

서울특별시

X

X

X

부산광역시

X

X

X

대구광역시

X

X

X

인천광역시

X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X

경기도

X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X

전라북도

X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X

전라남도

X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X

경상북도

X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X

경상남도

O

* 의견서 비공개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도내 시·군에 의견제출 및 홈페이지 게시 요청

X

충청남도

X

X

X

*강원은 정보공개청구 처리 중

 

다른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부가 보낸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단순 게시했을 뿐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나 주민 간담회 등을 실시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도지사 의견청취 절차는 미래부의 국민의견청취 공고문을 해당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역성 보장을 위한 시·도지사 의견청취 절차가 이처럼 요식행위에 그친 데는 미래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미래부는 SKT가 제출한 인수합병 신청자료, 미래부의 세부심사기준안 등 의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부 스스로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하면서 정작 지자체에는 아무런 심사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미래부는 방송통신실천행동과 면담에서 “이제 막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심사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살펴볼 자료가 많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신청서류를 받은 지 1달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래부가 해당 지자체에 부여한 의견제출 기한은 20일 남짓에 불과합니다. 심사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의견수렴 기한에 대한 법적 제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짧은 기한을 정하여 기한 내 회신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지역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의사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미래부가 시·도지사 의견청취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역 의견수렴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견청취를 위한 충분한 심사자료 공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미래부는 SKT가 제출한 인수합병 신청 자료와 세부심사기준안을 빨리 공개하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없는 밀실심사는 원천무효입니다.

해당 11개 시·도지사에게도 촉구합니다. 당장 지역주민과 지역 미디어단체, 지역 방송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기 바랍니다.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지역 가입자와 미디어시장, 지역 경제 및 일자리 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중대 사안입니다. 이런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방송의 지역성 보장 책무를 외면하고, 미래부의 졸속심사에 들러리를 선다면 지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끝) 


2015년 3월 18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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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재벌만의 방송통신 세상, 미래부와 방통위는 답하라.

- 언론노동시민사회지역가입자 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10() 오전 11. 국회 본청 216-

 

 

유료방송시장에 큰 변화가 임박했습니다. 유료방송 가입자 전체 가구의 8.7%(225)만을 확보하고 있던 IPTV사업자 SKB(Btv)가 케이블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함으로써 내년 4월 약 650만 가구를 거느린 업계 2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SKT12월 초까지 미래부에 인수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며,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4SKBCJ헬로비전의 합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합병은 단순히 방송 콘텐츠 재벌과 통신 재벌 간의 인수와 합병이 아닙니다. 방송과 통신 서비스는 시민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을지,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를 좌우합니다.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입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거래하는 시장이 방송과 통신 시장입니다. 420만 가입자를 가구당 45만원의 가치로 계산하고, 일자리 겹치게 만들어 노동자들끼리 경쟁 강요하며, 콘텐츠를 사업 수단으로 쓰려는 재벌의 탐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려 합니다.

또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방송·통신 가입자이며 이용자, 그리고 노동자를 무시한 채 재벌만의 방송과 통신 세상을 만들려는 이번 인수합병을 결코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에 각 언론사 기자분들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 제안단체 (참여단체 계속 추가예정)

: 언론개혁시민연대·통신공공성시민포럼·전국언론노조참여연대

진짜 사장나와라 운동본부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서대문가재울라디오

마포서대문지대위약탈경제반대행동·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수, 2015/12/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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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③
- 우리 동네에 갈등조정위원회, 농업인월급제,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었더니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면서, 민선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되돌아보면 민선5기는 질적 도약을 시도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적인 재정난 여파에 자체 세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절반이 넘었지만,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과 함께 많은 변화를 일궈낸 시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씀드린 주민참여정책과 이번 글에서 다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와 행정혁신을 통한 변화입니다. 몇 가지 대표 사례를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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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공갈등조정제도입니다. 각종 인허가를 다루는 지자체에서는 민원이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개개인의 이익이 상충될 때는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인천 부평구는 2005년부터 백운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송전탑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해관계자와 주민 사이에 시위와 농성, 법원 소송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민선5기 들어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개월여 동안 수차례의 주민간담회와 이해당사자 면담 등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조정한 끝에 합의 조정문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역에서 수없이 발행하는 민·민 갈등, 민·관 갈등을 제3자인 갈등조정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모범사례가 된 것이죠. 서울시 또한 민선4기 무더기로 지정돼 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는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여 명의 갈등조정관을 파견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화재보험 가입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 지원을 받지만, 금액이 적어 만일의 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불의의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전기시설 등이 노후하여 화재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지자체에는 취약계층의 화재사고에 공적 부조 외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은군은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지요. 2011년에는 1,173가구의 1,334만 원, 2012년에는 1,057가구의 1,152만 원의 보험료를 대납했는데, 덕분에 2011년 1가구가 1,126만 원, 2012년 1가구가 1,063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의의 화재를 당한 이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지요.

세 번째는 적극적인 행정 정책으로 생명을 살린 사례입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자살율이 10년 넘게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는 자살 예방을 위해 통장들을 ‘복지도우미’로 전환시키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울단계에 따라 종교기관에서 추천받은 분들이 생명지킴이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생명지킴이 활동은 일주일에 1회 대상자를 방문하는 단순한 일이지만, 고독과 빈곤 때문에 자살하려는 이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어 자살율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마음건강 상담의 날’이라고 해서 정신병원 대신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휴먼서비스’도 시행했는데요. 첫 해에 비해 둘째 해에는 상담 건수가 50배로 늘고, 3년째 되는 해에는 무려 105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덕분에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구민인식개선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 성북구도 민‧관협약으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자살예방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자살동기와 원인을 분석하여 질병, 고독, 우울, 빈곤, 사업(학업) 실패 등 사회・경제적 측면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을 밝혀냈고요. 이 과정에서 자살의 원인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자살예방사업의 방향을 치료개입 중심에서 보건영역과 복지영역을 통합하는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2012년 3월에는 ‘성북구 자살예방센터’(복지영역)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을 시작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보건영역)의 상호협력과 연계를 강화하는 통합적 생명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네 번째 혁신 사례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벤치마킹하여 전국화한 것인데, 동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한 것입니다. 서울 노원구는 민선 5기 출범 직후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를 추진해 복지행정의 주체를 구(區)에서 동(洞)으로 옮겼습니다. 2010년 10월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인력 강화를 위해 72명이던 동 사회복지담당을 128명으로 증원했습니다. 구청 인력을 동으로 전면배치한 것이지요. 구는 동과 동의 자원을 연결하는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통·반장의 임무를 정한 조례에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681명의 통장에게 사각지대 발굴, 복지제도 홍보, 자살위험군 관리 등의 임무도 맡게 했는데요. 다만, 총액인건비제도에 묶여 인력을 대폭 확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서대문구의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법적 요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 적극적인 생활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민선5기 사업입니다. 후원자는 대부분 교회나 성당, 사찰 등이며, 개인후원자도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이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단순 행정 업무를 집행하던 동을 생활복지를 담당하는 복지허브로 개편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만 가면 의료보험이나 실업급여 등 복지행정 관련 서비스를 모두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바꾼 것인데, 핵심은 긴급재난관리 업무를 제외한 동의 기능을 구청으로 환원하고, 동에서는 복지를 핵심 업무로 다루게 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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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도 2011년 5월부터 동네 실정에 밝고 지역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과 종교, 의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개 동 470여 명으로 이뤄진 민・관 복지 휴먼네트워크인 ‘동복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지역자원을 필요한 가정에 연계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과 민간기관, 행정이 함께 모이다 보니 동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덕분에 3無2有, 즉 굶주림, 고독, 자살이 없는 성북형 복지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낼 수 있었지요.

다섯 번째 사례는 보은군 이야기입니다. 보은군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그중에서 여자축구 리그전을 유치했는데, 매년 500여 명 정도만 방문하던 공설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읍내가 북적이기 시작했답니다. 아울러 보은군은 전지훈련 방문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마케팅에 적극 나서면서 전국 최고의 하계 전지훈련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아울러 보은군은 대추가 유명한데요. 타지역과의 차별화 포인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전략이 ‘생대추 판매’였지요. 여기에 축제를 결합해 대추뿐만 아니라 각 읍면별 농산물을 축제장에 팔았습니다. 2011년 이 축제에 10일간 36만여 명이 다녀갔고, 보은에서 생산된 대추 1,300톤이 축제기간 동안 모두 팔렸답니다. 2012년에는 대추 재배 면적이 20% 이상 증가하고, 1,800톤이 축제기간에 유통되었습니다. 2013년엔 축제 진행 10일 간 69만여 명이 다녀갔고, 대추를 비롯한 70여 종의 농특산물이 총 75억3천만 원어치 팔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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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사례는 농민에게 월급을 주는 화성시 이야기입니다. 농업은 특성상 작물을 심고 재배하여 수확한 뒤 내다팔아야 돈이 생기니, 매달 지출되는 생활비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성시는 2013년 초 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선정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 실시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출하계약을 체결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사업예산 3억6천만 원은 학교급식에 이용하는 쌀을 정부미 대신 지역산 햇살드리쌀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차액지원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사업을 위해 별도로 새 예산을 만든 게 아닌 셈이지요. 2015년부터는 벼 외에 과실류, 채소류, 버섯, 특용작물 등으로 작물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최소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민관협력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이야기입니다. 염리동의 소금길 마을은 곳곳에 언덕과 계단이 있고 좁은 골목이 많아 차량 진입이 어렵고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설문을 통해 주민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는지 조사하고 이를 표시한 지도를 만든 뒤 조명시설과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골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순환 활동코스를 조성했습니다. 순환 활동코스는 주민들의 운동 공간으로 조성하였는데, 공간이 비좁은 탓에 새로운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대신 계단이나 자투리 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택했지요. 주민들을 골목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범죄를 감시하는 역할도 강화하였는데요. 공동작업을 통해 이웃과 친해지고 동네가 밝아지자 주민들 스스로 화분을 내놓는 등 동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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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회에 걸쳐 민선5기 혁신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재정난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바꾸고자 노력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느껴지셨는지요? 사실, 소개된 사례는 실험적인 것도 있고, 성과를 인정받아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것이겠지요? 그 출발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글_ 송정복(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5/07/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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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기업 태광그룹 계열사 (주)티브로드의 상장추진 반대 한국거래소 의견서 제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태광그룹 계열사 (주)티브로드의 상장을 반대합니다. 횡령, 배임, 조세포탈, 일감 몰아주기, 비정규직 등 반사회적 행태를 이어오는 이 기업의 상장에 대해 반대하고 한국거래소에 (주)티브로드 상장 추진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일시 : 2015년 12월 17일(목) 오후 1시
○ 장소 :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 사회 : 
■ 발언1 : 약탈경제반대행동 이해관 공동대표
■ 발언2 :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 본부 이형철 공동대표
■ 발언3 : 정의당 김형탁 부대표
■ 발언4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희망연대노조 윤진영 공동위원장

 

※ 단체 의견서 전달
 - 이형철 공동대표, 이해관 공동대표, 김형탁 부대표, 최재혁 간사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참여연대·정의당·약탈경제반대행동·금융정의연대·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기자회견문>

반사회적 기업 태광그룹 계열사 (주)티브로드의 상장추진은 불허되어야 한다!!! 


지난 11월 23일 유선방송업체 (주)티브로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현재 예비심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진짜 사장나와라 운동본부’등은 반사회적인 기업행태를 보여온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주)티브로드의 상장추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오늘 한국거래소에 상장추진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먼저 (주)티브로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몰아주기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규제대상에 포함된 태광그룹의 주요 계열사중 하나이다. (주)티브로드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24.47%)과 아들 현준(8.21%) 부자가 지분 32.68%를 보유해오던 회사로서 매년 500억원대의 매출 가운데 절반 가량을 내부거래를 통해 올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 기업이다. 

 

지난해 이호진 전 회장이 이 회사 지분 일부를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에 넘기며 이호진 부자의 지분율이 20.72%까지 감소했지만 현재 (주)티브로드는 비상장사인 때문에 여전히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주)티브로드가 상장에 성공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티브로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상장을 추진하려는 주된 이유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 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주)티브로드가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또한 (주)티브로드의 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경우 불법으로 기업을 위기에 빠뜨리고, 자신과 그 모친까지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이호진 전회장이 저지른 범죄의 주요 내용은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 530여억 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각해 태광그룹에 975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 234억 원대의 ‘조세포탈’ 등의 반사회적인 기업행태로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사법부가 이호진 전 회장의 위법사실에 대하여 "기업인 범죄의 악영향은 직접적으로는 주주와 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범죄의 예방을 위해 더욱 엄격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음에 주목하고 있으며 상장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거래소도 이를 명확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2014년 KRX 상장심사 가이드북”에서 질적심사 요건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에 입각하여 상장을 추진중인 (주)티브로드의 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이 회계를 조작했고, 기업의 자산을 횡령했으며 탈세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을 고려하여 엄격한 상장심사를 통해 상장추진을 불허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주)티브로드의 상장을 허가한다면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할 한국거래소가 가장 불투명하고 반사회적인 대기업의 상장추진 봐주기로 볼 수 밖에 없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거래소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5. 12. 17.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참여연대·정의당·약탈경제반대행동·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목, 2015/12/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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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합병 비율이라던 ‘1대 0.46’도 엉터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적정 합병 비율’이라고 산정한 ‘1대 0.46’이 엉터리 계산 과정을 거쳐 나왔다는 게 드러났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내부적으로 ‘1대 0.46’이라는 합병비율을 산정해 놓고도 이보다 불리한 ‘1대 0.35’ 합병안에 찬성했다는 것이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1대 0.46’이라는 비율조차 자세히 뜯어보니 이마저도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었던  제일모직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숫자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뉴스타파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국민연금 리서치팀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가치 산출 보고서’를 입수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인 홍순탁 회계사와 함께 분석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다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율 회계사와 함께 검증했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이 ‘숫자의 마법’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는 실제보다 높게, 삼성물산의 가치는 실제보다 낮게 평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했다면 ‘적정 합병 비율’은 1대 0.46이 아니라 1대 1에 가깝게 산출됐을 것이고, 이 경우 삼성측이 요구한 1대 0.35의 비율대로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찬성하기 더 어려웠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PDF 파일)

마법 1. 양사 보유 상장주식 41% 할인해 평가.. 삼성물산에 불리,제일모직에는 유리

 홍순탁 회계사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회사 가치를 평가하면서 두 회사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시가대로 평가하지 않고 각각 41%의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 대표적인 엉터리 계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기업회계 기준을 보면 상장주식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또 상장이나 합병 등에 적용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도 상장 주식의 자산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당시 합병안에 반대의견을 냈던 자문 기구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역시 상장 주식을 시가 그대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가치를 계산하면서 상장 주식의 가치를 100% 반영하지 않고 41%의 할인율을 적용해 100원짜리 주식을 59원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12조 5천억 원의 상장주식은 7조 4천억 원, 제일모직이 갖고 있던 4조원 어치의 상장주식은 2조 4천억 원으로 낮게 평가됐다.

 할인율을 적용하기 전 두 회사의 상장 주식 가치 차이가 8.5조 원(12.5조 원 – 4조 원)이었는데, 할인율을 적용하고 나니 5조 원(7.4조원 – 2. 4조 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할인율 적용’을 통해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가치 차이를  3.5조 원 가량 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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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2. 영업가치 차등 평가.. 제일모직은 영업이익의 33배, 삼성물산은 5.5배

국민연금은 또 두 회사의 영업가치를 평가하면서 제일모직에는 33배의 배수를 적용했고 삼성물산에는 5.5배의 배수를 적용하는 꼼수를 썼다.

 그 결과 2014년 영업이익이 삼성물산의 1/3밖에 되지 않았던 제일모직의 영업가치는 삼성물산의 2배로 높게 평가됐다.

 어느 회사의 영업 가치를 구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이 영업이익. 기업의 가치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영업 이익에 적절한 배수를 곱해서 영업 가치를 구한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10만 원의 영업 이익을 낸다고 했을 때 여기에 10이라는 ‘배수’를 곱해 100만 원이라고 평가하는 식이다. 따라서 영업 이익이 높을수록 영업가치는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른 변수가 있다. 앞에서 말한 ‘배수’가 그것이다. ‘배수’는 해당 업종의 성장성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이 10만 원을 버는 두 회사 A와 B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A 회사는 성장성이 높고 B 회사는 성장성이 낮다. A 회사는 지금은 10만 원밖에 못 벌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영업 이익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배수를 10이 아니라 20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영업 가치는 2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성장 가능성이 낮은 B 회사는 똑같이 10만 원을 벌더라도 배수를 10이 아니라 5로 적용한다. 그러면 이 회사의 영업 가치는 50만 원이 된다.

실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사례를 보자. 제일모직의 경우 2014년 영업이익이 2,134억 원이고 삼성물산은 6,524억 원이었다. 삼성물산이 3배나 더 많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를 7조 원, 삼성물산의 영업 가치를 3조 6천억 원으로 평가했다. 즉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는 33배의 배수를, 삼성모직의 영업 가치는 5.5배의 배수를 적용해 평가한 것이다. 즉,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를 평가할 때 삼성물산보다 6배나 더 후하게 평가를 해준 것이다.  그렇다면 두 회사의 성장성이 그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것일까? 제일모직의 주요 영업 부문은 패션, 건설, 급식/식자재, 레저로 구성되어 있다. 삼성물산의 영업은 건설과 상사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두 회사의 성장성 차이가 6배 차이에 이를까? 제일모직의 사업 부문이 삼성물산의 사업부문보다 정말 6배나 빠르게 성장할까?

뉴스타파는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판단이 합병 논의 이전에는 크게 달랐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입수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장보고서가 그것이다. 2014년 11월 12일, 국민연금 리서치팀의 유 모씨는 제일모직의 신규 상장 이전 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일모직을 방문해 진 모 상무, 김 모 부장을 면담했는데, 이 면담 직후 작성된 보고서에서 “네 사업 분야 모두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5% 전후의 저마진 지속이 유지되어 매력이 낮은 특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평가했던 국민연금이, 불과 몇 달 뒤에 제일모직의 성장성을 대단히 높게 평가한 것이다.

만약 똑같이 배수가 10으로 적용되었더라면 어땠을까. 삼성물산의 영업 가치는 6조 5천억 원이 되고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는 2조 천억 원이 된다. 삼성물산 쪽이 4조 4천억 원이나 더 많다. 그러나 배수를 이렇게 차별적으로 적용한 결과 거꾸로 삼성물산 쪽이 3조 5천억 원이 더 적어져 버렸다.

이에 대해 홍순탁 회계사는 “객관적인 수익성 지표로 보면 삼성물산의 성적표가 제일모직보다 월등히 낫다. 아무리 고객이 강력하게 원해도 저라면 이렇게 평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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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3. 장부가 비슷한데.. 제일모직 보유 부동산은 3.3조 원, 삼성물산은 0원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장부상으로 보유한 ‘영업용 부동산’을 따로 ‘비영업용’으로 다시 분류한 뒤 주변 시세를 고려해 가격을 매겼다. 그 결과 장부상으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각각 9천억 원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가치평가에서는 ‘제일모직 3조 3천억 원대’와 ‘삼성물산 0원’이라는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유형자산’으로 평가해 영업 가치에 포함시키고, 영업 외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만 ‘투자 부동산’으로 봐서 따로 평가하는 게 통상적인 회계 기준이다.

 그런데 제일모직이 보유한 전체 부동산 9,100억 원 어치 가운데 ‘투자 부동산’이라고 스스로 분류해 놓은 토지는 150억 원 어치 뿐이다. 즉 나머지 8,950억 원 어치는 영업용 유형자산인만큼 영업 가치에 포함시키고 150억 원어치만 따로 계산에 더해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스스로 ‘유형자산’으로 분류한 제일모직 토지 229만 평을 찾아내 “이건 비영업용이잖아”라며 친절하게 따로 평가해줬다. 게다가 이 부동산을 공시지가나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주었다. 그 금액이 무려 3조 3천억 원이라는 것이다. 반면 삼성물산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두 영업용이라며 그냥 영업 가치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해서 장부가로는 거의 비슷한 양사의 부동산이 ‘3조 3천억 원대 0원’으로 평가받는 또 한 번의 ‘마법’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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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4. 삼성 바이오로직스 과대 평가.. 3.7조 짜리를 6.6조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를 6조 5,500억 원으로 장부가인 4,788억 원보다 14배 부풀렸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상장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정확한 시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유사한 기업을 그 비교대상으로 삼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유사한 기업으로는 셀트리온을 꼽을 수 있는데, 셀트리온은 2015년 합병 진행 당시 시가 총액이 10조 원 가량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성장해서 셀트리온과 비슷한 지위에 올라서고, 그 결과 시가총액이 비슷해진다는 매우 낙관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제일모직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최대 4조 6천억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셀트리온보다 기술 수준이 낮고, 주로 수익을 내는 자회사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50%밖에 갖고 있지 않아서 같은 조건이라면 셀트리온보다 더 낮게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의 과대 평가는 더욱 확실해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1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었는데, 12월 1일 기준 종가로 시가 총액이 9.4조 원. 현재 통합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43.4%로, 4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원래 제일모직이 아니라 (구)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빼면 3조 7천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2조 원에서 3조 원 가량 과대 평가함으로써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해준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상장 주식에 41%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평가할 때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똑같은 평가를 하면서 이중 잣대를 적용해 제일모직에 유리한 숫자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재용 일가 3조 원 이득.. 그 가운데 4천억 원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

이런 엉터리 계산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제일모직의 가치는 최대한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최대한 낮춘 것이다.

 자료를 분석한 홍순탁 회계사는 “모든 평가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삼성물산에는 불리하게 돼 있다”라면서 “불공정한 평가를 몇 가지만  바로잡아도 두 회사의 주당 가치가 대략 비슷하게 나온다. 합병 비율로 바꾸어 말하면 1대 1의 비율이 나온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재용 일가는 제일모직의 지분을 42%, 삼성물산의 지분을 1.4%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유리하다. 반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지분을 4.8%, 삼성물산의 지분을 11.2%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유리하다. 다음은 합병 비율에 따른 이재용 일가와 국민연금의 지분율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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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0.35로 합병한 결과 이재용 일가는 통합 삼성 물산의 지분을 30.5% 가지게 되었고 국민연금은 6.6% 가지게 되었다. 만약 이같은 체계적인 오류가 배제된, 적정하고 공정한 합병 비율인 1대 1로 합병했다면 이재용 일가의 지분은 20%로 낮아지고 국민연금의 지분은 8% 이상으로 늘어났을 것이다.

 두 경우를 비교해보면 이재용 일가는 통합 삼성물산의 상장가 기준으로 3조 원 이상의 이득을 본 반면 국민연금은 4천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 이 말은 (구) 삼성물산 주주들의 돈 3조 원이 이재용 일가에 이전되었으며, 그 가운데 4천억 원 이상은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부터 빠져나갔다는 뜻이다.


취재 : 심인보

그래픽 : 하난희

 

 

화, 2016/12/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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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재벌만의 방송통신 세상, 미래부와 방통위는 답하라
언론ㆍ노동ㆍ시민사회ㆍ지역가입자 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10일(목) 오전 11시, 국회 본청 216호

언론개혁시민연대·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전국언론노조·참여연대·진짜 사장나와라 운동본부·통신공공성시민포럼·서대문 가재울라듸오·마포 서대문지대위·서대문 민주광장·노동자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정보통신노동조합·KT새노조·희망연대노동조합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언론단체 발언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규찬 대표
 -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


■ 시민사회단체 발언 : 참여연대 또는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지역시민단체 및 마을미디어 발언
  :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마포서대문 지대위 장수정(가재울라듸오 대표)  


■ 진보정당 : 정의당 추혜선 언론개혁기획단장 


■ 노동단체발언 : 희망연대노조 윤진영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마포서대문 지역대위 오현주

 

 

<기자회견문>

 

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
재벌만의 방송통신 세상, 미래부와 방통위는 답하라

 

방송과 통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의 케이블 방송과 IPTV, 그리고 급성장한 이동통신 시장을 만든 사람들은 매달 꼬박꼬박 요금을 내는 2,500만 가입자와 변변한 휴일도 없이 일 해온 노동자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성장해 온 SK와 CJ라는 두 재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사의 직원들도 모르게 인수합병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재벌들끼리의 인수합병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 시장의 인수합병은 공장과 기계를 넘겨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방송과 통신 서비스는 시민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을지,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를 좌우합니다.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입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거래하는 시장이 방송과 통신 시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케이블 사업자나 통신 사업자들이 말하는 공정 경쟁을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420만 가입자를 가구당 45만원의 가치로 계산하고, 일자리를 겹치게 만들어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강요하며, 콘텐츠를 사업 수단으로 쓰려는 재벌의 탐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를 전하려 합니다.

CJ헬로비전의 23개 지역 가입자를 인수한 SK는 어떤 기업입니까? 전국에 동일한 방송 채널들을 송출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결합상품에만 주력해 온 재벌입니다. 이들은 왜 방송법에 케이블 방송에만 유일하게 지역 독점을 허용하고 공적 책무를 부여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량한 사회공헌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만을 해온 재벌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지역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방송채널을 강화하겠답니다. 그렇다면 지역 지상파 방송과 경쟁하겠다는 말입니까? CJ헬로비전 23개 권역의 420만 가입자는 그나마 지역마다 다르게 나오던 채널들을 보지 못하고, SK브로드밴드인가 아닌가라는 선택만을 강요당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선택권만 그럴까요? 우리는 SK가 인수하려는 420만 가입자가 초고속인터넷과 모바일 신상품을 위한 시장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합상품이라는 이름으로 몇 년 동안 한 통신사에 묶여 있는 가입자들에게 또 어떤 유혹을 던지려 하겠습니까? 

 

SK의 CJ헬로비전 인수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머지 68개 권역에서는 또 다른 재벌인 LGU+가 가입자 점유율 규제에 묶인 SK와 KT를 제치고 가입자를 지키려는 케이블 방송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가입자들은 영문도 모르는 혜택의 미끼로 약정의 덫에 놓이고, 지역에 정을 붙인 케이블·통신 노동자들은 실적 경쟁의 압박으로 해고의 위협에 놓일 것입니다. 천 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서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CJ와 SK의 선언은 정말 시청자를 위한 것입니까?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으로 SK는 KT와 함께 유료방송 가입자의 60% 이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상파 방송사들과 재전송·VOD 댓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던 재벌들은 이제 언제라도 지상파 콘텐츠를 방송하지 않겠다는 협박의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청자를 위한 콘텐츠 육성입니까?

 

SK의 CJ헬로비전 인수는 두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SK는 지금 방송법에 명시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점유율 규제가 IPTV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알고, 60%가 넘는 케이블 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변경허가를 결정한다면, 자신들이 만든 독과점 방지 규제를 폐기하는 꼴이 됩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가입자들의 선택권도, 노동자들의 안정된 노동 현장도 없는 지역, 재벌의 영업만이 판치는 그들만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에 전합니다. 방송·통신 가입자이며 이용자, 그리고 노동자인 우리들은 재벌만의 방송과 통신 세상을 만들려는 이번 인수합병을 결코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방송, 전화, 인터넷, 휴대폰까지 모두 재벌에게 넘겨주면 노동자는 부품이, 콘텐츠는 미끼가, 가입자들은 ATM기가 될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SK-CJ의 변경허가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에 답하십시오.

 

첫째, 방송의 지역성은 지역 채널에만 있습니까? 지역마다 다양한 채널을 볼 수 있는 선택권은 지역성이 아닙니까? 왜 지역 가입자들은 유료방송사업자가 마음대로 바꾸는 채널편성을 지켜보아야만 합니까? 초고속인터넷과 휴대폰 가입은 또 어떻습니까? 결합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싸게 판다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강요하는 불법영업은 왜 여전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방송과 통신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업자를 감시할 권리를 가입자에게 넘기십시오. 유명무실한 지역 시청자위원회를 지역 이용자위원회로 강화하여 마땅한 권리를 방송법에 명시하십시오.

 

둘째, 지역 가입자들의 불만은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CJ입니까, SK입니까? 부당한 영업강요와 고용불안으로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아닙니까? 지역 공공성을 노동으로 실천하는 수 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방통위와 미래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전국의 수 많은 서비스센터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할 방안을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심사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셋째, 케이블, 위성, IPTV의 공적 책무는 무엇입니까? 방송사업자마다 차별화된 재허가, 재승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전국 가입자의 60% 이상이 통신 재벌에게 넘어갈 위기를 맞고도 이들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했습니까? SK의 CJ 합병을 허가하여 공영 방송을 쥐고 흔들 방송·통신 생태계의 포식자를 만들 셈입니까? 통합방송법에 IPTV를 포함한 분명한 점유율 규제와 가입자·노동자를 위한 공적 책무를 명시하십시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십시오. 어떤 응답도 없다면 가입자와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이 SK의 CJ 인수합병을 허가하여 재벌만의 방송통신을 만들겠다는 답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SK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할 심사를 요청한 지금, 어떤 응답도 없다면, 우리는 전국의 모든 가입자, 방송통신 노동자, 시민사회 단체, 정치권 및 학계와 연대하여 방통위와 미래부가 방기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10일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언론개혁시민연대·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전국언론노조·참여연대·진짜 사장나와라 운동본부·통신공공성시민포럼·서대문 가재울라듸오·마포 서대문지대위·서대문 민주광장·노동자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정보통신노동조합·KT새노조·희망연대노동조합)

목, 2015/12/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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