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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8] 대기업의 부당이윤, 자발적 교정 어려우면 과세해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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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8] 대기업의 부당이윤, 자발적 교정 어려우면 과세해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8- 12:02

낙수효과는 없다, '부당 축적' 바로잡는 방법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8] 대기업의 부당이윤, 자발적 교정 어려우면 과세해야

16.03.18 16:27l최종 업데이트 16.03.18 16:27l 글: 전성인(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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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재벌 사내 유보금에 대한 원성이 높다. 주주는 왜 배당 안 하느냐고 독촉하고, 생산 과정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은 이 사내 유보금이 정당하게 축적되지 않은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한다. 아래에서는 사내 유보금의 정당한 활용 방법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사내 유보금이 이토록 많아진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내 유보금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내 유보금은 기업의 이윤이 축적된 것이다. 따라서 사내 유보금이 많아졌다는 것은 기업의 이윤이 계속 높았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이 보유한 사내 유보금에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기업의 이윤 축적 과정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반대로 기업의 이윤 축적 과정이 정당했다면 사내 유보금의 활용 문제는 그야말로 기업의 경영자와 주주 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윤 축적과정이 정의롭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다양할까? 이윤은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것인데, 우선 매출액의 실현은 시장의 경쟁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자신의 독점력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격을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여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다. 

정의롭지 못한 이익을 나누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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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와 '을'들을 살려주세요" 상복을 입은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회원들이 지난 2013년 9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비정규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 권우성  


보다 많은 왜곡은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 쪽에서 발생한다. 하청업체에게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거나, 노동자에게 임금을 부당하게 덜 지급했다면 이에 따라 이윤은 증가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주주 몫은 아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이런 왜곡의 크기를 측정하고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사내 유보금을 나눌 것인가?

우선 왜곡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자. 원론적인 방법은 존재한다. 각 산업의 독점도를 계산하여 소비자 후생의 감소폭을 시산할 수도 있고,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 임금 수준을 비교하여 '빼앗긴 임금'을 추정할 수도 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경우에도 부품업체가 대기업의 횡포가 없었더라면 수령했을 가격을 찾아내서 그 차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개념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갈 정도로 타당하지만 현실에서 이를 계산하고 돌려주는 일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왜곡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기업의 주주로 만들어서 '이윤의 잔치'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많은 논리적, 현실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해관계자를 주주로 만들더라도 잘못을 완전하게 시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당한 이윤 축적 과정에 따라 이윤이 증가하면 그것은 '모든 주주'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므로 당초 주주들은 계속 부당한 이윤의 일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일반 소비자나 협력업체를 대기업의 주주로 만드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마지막 방법은 소비자 후생처럼 교정이나 반환이 쉽지 않은 부분은 경쟁정책을 통해 교정하는 것으로 하고, 노동자나 협력업체처럼 왜곡 규모를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쉬운 부분부터 교정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으로 계산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비교하여 노동자가 수령하는 평균임금 상승률이 이에 미달한다면 이 비율 격차에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비중을 곱한 값이 노동억압에서 연유한 부당한 이윤 축적의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 지표의 크기를 반영한 일정 금액을 그 기업 노동자 일반에게 '노동협력기금' 등의 형태로 반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기금은 기업에 존재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협력업체의 경우도 그 기본 논리구조는 유사하다. 정당한 납품단가와 실제 납품단가의 차액 비율을 총매출액 대비 부품구입 대금 비중에 곱한 값을 협력업체를 억압함으로써 얻은 부당한 이윤 축적의 지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이 크기를 반영한 일정 금액을 '상생협력기금' 등의 형태로 하청업체에게 반환할 수 있다.

국가가 개입해야 실현된다

다만 하청업체의 경우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등 중층의 하청구조가 존재할 수 있고 상위 대기업이 유발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연쇄적으로 하위 협력업체에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낙수효과가 최상위 대기업에서 최하위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최상위 대기업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는 상위 대기업으로부터 상생협력기금을 수령한 1차 협력업체가 이중 일정 부분을 하위의 2차 협력업체에 다시 내려 보내지 않을 경우 이를 전액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물론 2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하위로 내려 보내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역할은 단순히 낙수효과를 연쇄적으로 발생시키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당초에 순순히 노동자나 협력업체를 위해 내어 놓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먼저 이를 장려하거나 강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과거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 하면 그것은 앞으로 기업 이윤에 대해 적정 수준의 과세를 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과거에 축적된 부당 이윤을 교정하는 의미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 외에 기업의 사내 유보금 그 자체를 세원으로 하는 별도의 세금이 필요하다. 다만 기업이 노동협력기금과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이 스스로 부당하게 축적한 이윤의 교정에 협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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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1위, 태광그룹을 통해 본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

경제민주화에 편법 대응하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 토론회 웹자보

  • 일정 : 2018년 9월 11일(화)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한국투명성기구,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주관 :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 후원 : 매일노동뉴스

 

  • 프로그램
    • 식전 행사 : 주최 의원 인사말
    • 사회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 발제1 :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 발제2 : 임수환 박사, 한국정치학회 전 부회장
    • 토론1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토론2 : 류하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3 :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목, 2018/09/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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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 –

– 정책 논리의 부재와 모순, 경제적 효과도 제시 못하는 졸속 법안 –

– 현행법에 따른다던 대통령과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경실련은 어제(17일) 국회 더불어 민주당과 정무위원회 의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중단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특례법 통과가 8월 국회에서 불발되자,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법안합의를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를 시작으로 20일 본회의에서 타 법안과 일괄 처리 한다는 것이다. 원내교섭단체 3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에서 대상(대주주 자격 요건)을 규정하도록 위임토록한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17일 개최된 더불어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였다. 결국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보유지분 요건도 34%로 늘리고, 언제든 변경 가능한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것은 향후 재벌과 대기업 산업자본이 들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원회가 잘 못된 판단으로 은행을 재벌들의 먹잇감으로 주고, 금융리스크까지 가중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은산분리 완화 시 금융리스크, 사금고화,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우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의 사금고화와 지배력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하였다. 최초 1961년 원칙이 도입되었고, 2002년에 와서는 비금융주력자의 소유한도를 4% 까지만 허용, 이후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비금융주력자 지분 9%까지 완화하였다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4%로 강화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화된 이유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 폐해가 종합적으로 나타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때문이었다. 동양그룹에 은행이 있었다면 금융위기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피해는 상당했을 것이다. 삼성그룹의 경우를 보면, 삼성생명이 고객의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은행이 있을 경우, 더 많은 자금들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개연성이 크다.

출범 때부터 자본건전성 규제 및 인가특혜와 과도한 영업범위로 금융리스크 발생 우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범위의 경우 일반은행과 같이 고유업무(예·적금 수입, 자금대출, 내외국환 등), 겸영업무(신용카드업, 보험대리점, 파생상품 매매중개업 등), 부수업무(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등)를 가능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자본건전성 규제는 일반은행에서 적용하는 바젤Ⅲ가 아닌, 바젤Ⅰ을 일정기간 적용하도 해줬다. K뱅크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재무건전성 기준 등에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졸속적으로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은 많은 리스크를 안고 출범하였다.

정책의 모순, 논리의 부재, 경제적 효과 불분명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신용(잠점)을 보면, 6월 말 기준 1493조2000억원이나 되었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총량관리는 물론, 9.13대책에서도 나타났듯이, 담배대출 등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있어, 정책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한 이후 지난 2분기까지 6조8100억원의 대출잔액이 발생했고, K뱅크는 1조1300억원 수준이었다. 은산분리 완화의 이유로 K뱅크 자본확충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카카오뱅크의 경우 은산분리 원칙하에서도 자본확충에 성공했고, 오는 4분기 손익분기점을 돌파한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기업공개(IPO)까지 예정하고 있어, 자본확충을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해야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경제적 효과 역시 미미하거나, 불분명하다. 은행업 자체가 ICT기술의 발전으로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이고, 무점포를 추구하는 인터넷 은행의 특성상 고용효과는 없다. 아울러 핀테크산업발전과 인터넷전문은행은 관련이 없다. 영업행태 역시 출범 목표였던 저신용자의 중금리대출 활성화가 아닌, 대출의 96% 정도가 고신용자였음이 드러났다.

대통령의 공약파기, 금융위원회의 거짓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료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였다. 은행법에 따른다는 것이었다. 금융위원회 역시 2017년 9월 25일 경실련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공개질의 답변에서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안을 고민한다.”고 했으나, 지금은 은산분리를 허물려고 하고 있다.

공식적 의견수렴도 없이, 삼성 등 재벌과 대기업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가능케해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3당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논의하면서,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서 대주주 자격요건을 둘러싼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제는 재벌의 참여를 가능케 할 수 있도록 대주주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률안에 합의하였다. 결국 재벌과 대기업 산업자본으로 확대되어 가는 법안을 합의한 것이다. 그것도 반대하는 국민들 및 시민사회, 야당 의원들과의 공식적인 토론의 자리도 만들지 않고,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하고, 시행령을 통해 대상을 규정하겠다는 것은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

기존 전문가 다수가 은산분리 완화 시 ‘사금고화 전락’, ‘금융자본 부실’ 우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시 경실련이 경제, 경영, 법학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은산분리 완화 시 전문가의 63.49%가 ‘사금고화 전락 우려’, 30.13%가 ‘과도한 은행지분 보유로 인한 금융자본 부실’이 발생한다며, 부적정함을 언급했다.

결국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이렇게 은산분리 완화에 사력을 다하는 이유는 케이뱅크 부실인가를 감추기 위해서이거나, 재벌 및 대기업 산업자본에게 은행의 문을 열어주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에 경실련은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포함하여, 국회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① 은산분리 원칙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대 ② 인터넷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건전성 규제 적용 ③ K뱅크 부실인가 문제 등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 ④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등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혁신성장을 가장한 은산분리 완화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할 경우,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잘 못된 법안 통과를 주도하고, 졸속적으로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이 있을 것이다.

<끝>

#별첨 : 경실련 ‘국회 더불어민주당 및 정무위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중단 촉구 의견서’ 전문

화, 2018/09/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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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는 잘하고 있는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

2018년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주요 사회현안, 참여연대 활동 방향 등에 대한 회원의견의 수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규제완화와 가짜뉴스 등 주요한 사회현안, 입법 과제와 홍보를 위한 참여연대 활동 방향 등 과 관련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8년 10월 중, 2018년 세 번째,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의견 보내주신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 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8.10.18.~10.23. (6일간)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 496명(2018년 10월 18일 현재)

● 설문 응답 총 241명(응답률 48.6%)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문재인 정부, 남북/한미관계 ‘잘하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는 글쎄...

촛불정부임을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참여연대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설문결과‘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38.6%,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56.4% 로 나타났습니다. 

 

전 계층에서 고르게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답변이 확인되었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더불어민주당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여러 국정운영 중 비교적 잘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복수응답(2개))에 대해서는, '남북/한미관계'라는 답변이 95.4%를 차지했습니다.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31.1%), '시민안전'(20.7%) 분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셨습니다. 

 

 

‘남북/한미관계’는 계층의 구분 없이 회원모니터단 전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의 경우, 남성(37.1%), 50대 이상(37.2%)의 계층에서, '시민안전'의 경우, 여성(27.6%), 40대(26.3%)들이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셨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여러 국정운영 중 비교적 잘못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복수응답(2개))에 대해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주택 정책'과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이 비슷한 수준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규제완화 와 ‘가짜뉴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9월, 정부와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의 예외를 허용했고, 우선허용·사후규제 기조의 규제완화 법안을 다수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대해, 회원모니터단의 53.9%는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7.9%, 대체로 동의한다 46.1%), 30.3%(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24.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2%)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조금 높았지만, 한편,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15.8%로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만, 동의하지 않거나 잘모르겠다는 응답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제작자·유포자 엄중처벌, 검/경의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는 소위, '가짜뉴스'와 관련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는 답변이 91.7%로 나타났습니다. 50대 이상(96.5%), 더불어민주당지지층(9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표현의자유’를 위해 가짜뉴스 규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짜뉴스‘로 통칭되는 사실과 다른 보도, 뉴스를 가장한 가짜 정보의 유통이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회원모니터단의 깊은 우려를 확인하였습니다. 참여연대에서도 그 해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과 주택, 주거에 대한 정책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부동산, 주거 관련 정책 중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이 32.8%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세제 개편’이 29.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이 27.4%, ‘세입자 보호 대책 강화’가 8.7% 로 답변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유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더 추가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여 ‘살 집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월간 <참여사회>로 만나는 참여연대, 유튜브(YouTube)에서도 보고 싶다

2018년 정기국회에서 참여연대가 입법을 위해 집중 대응해야 할 개혁법안(복수응답, 2개)에 대해 회원모니터단은, ‘사법농단특별법 제정’(40.2%), ‘반부패, 검찰개혁 위한 공수처 설치법 제정’(40.2%), ‘정치개혁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37.8%) 등의 순으로 답변해주셨습니다. ‘공평과세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27.0%),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23.7%)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님들의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요구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참여연대 활동과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는 매체”(복수응답 2개)에 대해 ‘월간 <참여사회>’가 51.9%로 가장 친숙한 매체로 꼽혔습니다.

 

‘참여연대 뉴스레터’(34.0%), ‘카카오톡’(22.8%), ‘포탈사이트’(21.2%) 등을 통해서도 참여연대 소식을 접하는 주요한 매체로 나타났습니다. 좋아요, 팔로우,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

 

 

한편, 참여연대 활동을 알리기 위해 활성화 시켜야 할 매체에 대해서는 ‘유튜브(YouTube)’가 52.3%로 가장 높게 답변되었습니다. ‘유튜브(YouTube)’라는 답변은 30대 이하(61.0%), 2008-2013년 회원가입층(57.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역시 대세는 유튜브(YouTube)’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32.8%), ‘팟캐스트(참팟)'’(25.7%), ‘페이스북’(18.7%)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양한 매체로 회원님을 찾아뵐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목, 2018/11/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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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일시 : 11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
금, 2015/11/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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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넷,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 세입자 보호, 편의점 불공정 문제 해결 등 제안

민생개혁 위한 거버넌스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에 10대 입법과제 포함해 불공정 해결 위한 정책과제 제안

형식적 운영 말고, 실질적 결실 맺도록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넷)’는 오늘(10/17) 발족하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 경제민주화⋅민생을 위한 10대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넷은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갑을개혁, 적합업종과 골목상권 보호를 비롯한 중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보호 등 민생개혁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 각 당에 상설위원회 구성을 제안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제 거버넌스로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하기로 한만큼, 경제넷은 연석회의 외부위원으로 참여하여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제넷은 10대 입법과제로서 ①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② 청년정책 제도화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청년기본법> ③ 비정규직·특수고용 문제 해결과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노조법> ④ 유통재벌 규제와 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⑤ 카드수수료율 차별 해소와 가맹점단체 협상권 보장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⑥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⑦ 대리점주 보호와 단체 구성 및 협상권 도입을 위한 <대리점법> ⑧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상법> ⑨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⑩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제안합니다.

 

또한 정책과제로서 △ 봉제업계 표준공임 상생협약 체결 △ 자동차부품납품업계 협동조합 구성, 해외진출 지원 △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개선 △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근로 개선 △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 △ 가계부채,통신비,교육비 등 가계부담 완화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세부내용 하단 첨부자료 참조).

 

경제넷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민생개혁이 지지부진한 데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은 만큼, 여당이 이번 연석회의를 통해 민생단체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생연석회의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결실을 도출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민생연석회의에 제안할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입법⋅정책과제>

 

1.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10대 입법과제 

 

(1)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2) 청년정책 제도화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청년기본법>

(3) 비정규직·특수고용 문제 해결과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노조법>

(4) 유통재벌 규제와 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5) 카드수수료율 차별 해소와 가맹점단체 협상권 보장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6)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7) 대리점주 보호와 단체 구성 및 협상권 도입을 위한 <대리점법>

(8)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상법>

(9)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10)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2. 경제민주화 분야 시급한 정책과제

 

(1) 봉제업계 표준공임 상생협약 체결

- 삼성(제일모직), LG패션, 코오롱 등 재벌대기업도 아직 의류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형제어패럴 등의 의류 중견기업은 생산시설은 가지지 않고 신당동, 금천, 중량구, 창신동에 산재한 영세봉제업체에 옷1벌당 얼마의 노임(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음.

 - 1980년대 이래로 하도급대금을 올려주지 않아 봉제업체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젊은 인력이 전혀 유입되지 못하여 산업의 붕괴도 예상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실현이 절실한 업종. 

- 일본식으로 주머니 1개 더 달면 얼마식으로 매년 봉제업체 협동조합과 의류산업업계 사이에 “표준공임”을 상생협약으로 체결해야 함.

 

(2) 자동차부품납품업계 협동조합 구성, 해외진출 지원

- 현대, 기아, 르노, GM 등 본사의 하청업체들은 해당 본사에만 부품을 납품해야 하는 전속적 거래구조로 인하여 독자적인 시장개척을 하지 못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무방비 상태(구속조건부(거래상대방 구속조건) 거래행위로 불공정행위에 해당) 

- 자동차부품 중소기업들이 자동차정비업체 등 국내시장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자동차 대기업들에도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전속적 거래구조를 탈피할 수 있도록 전속적 거래계약을 대대적으로 공정위가 단속. 

- 자동차 부품업체 협동조합, 단체들의 해외시장개척 지원 등 정책이 필요

 

(3)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개선

- 혁신성장은 대기업과 벤처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어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편취)가 필수적.

- 기술탈취 조사·수사를 위한 공정위, 검찰, 중기부, 특허청, 산자부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 형사처벌 등 행정적 집행력 강화.

- 기술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의 소송제도 개선 협의해야 함.

 

(4)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근로 개선 

- 최근의 택배노조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도 적어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가입대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함.

- 노동조합이 만들어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협상은 어려우므로 표준운송비 등을 만들어 저가운송비 등의 낮은 보수로 열악한 근로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유도해야함.

 

(5)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 

- 건설산업은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고착되어 원청은 도급사업만 따내고 사실상의 건설사업은 다단계 하도급 회사들이 수행하는 구조. 결국 제일 밑바닥의 영세 건설회사가 실제의 공사를 저가로 수주하여 공사하다 보니 부실공사와 건설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다단계 건설하도급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저가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외국인 저가노임을 기초로 한 다단계 하도급의 유인을 막아야 함. 미국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해당 주의 30% 이상 건설현장에서 주고 있는 임금 이하로 건설노동자 임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편임금제(Prevailing Wage)를 시행하고 있음. 우리의 시중노임단가와 유사한 제도로 한국에서는 “적정임금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음.

- 한국에서도 서울시의 공공공사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이래 국토부도 10여 공공공사 현장에서 시범적용 사업을 하고 있음. 이를 전 공공공사로 확대하고 민간에서도 건설노조와 건설회사 및 정부 사이의 상생협약을 통해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건설노동자 퇴직금제 적용 확대, 공공공사에서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지급과 하도급 노동자에 임금이 지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하도급 호민관제를 확대 적용해야 함.

 

(6) 가계부채,통신비,교육비 등 가계부담 완화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1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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