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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나경원 딸에게 성적도 특별 대우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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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나경원 딸에게 성적도 특별 대우 정황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07:00

성신여대가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의원의 딸에게 학점을 상향 조정해 준 정황이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현대실용음악학과 김 모 학생 성적의 건’ 이라는 제목의 성신여대 내부 전자메일 사본을 입수했다. 김 모 학생은 바로 나경원 의원의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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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자메일은 지난 2013년 12월 김 씨가 재학 중인 현대실용음악학과가 학사지원팀에 보낸 것으로, 나 의원 딸의 성적을 바꿔 달라는 요청이 담겨있다. ‘화성법2’ 과목의 성적은 B0, 같은 기간 수강한 ‘콘서트 프로덕션’은 C0로 학점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다.

당시 김 씨에게 화성법2를 가르쳤던 강사 A 씨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원래는 F를 줘도 문제없을 정도로 시험을 잘 못 봤다”며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김 씨에게 줬던 점수는 C0나 C-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신여대의 학점은 A+, A0, A-, B+, B0…에서 F학점까지 모두 13단계다. 실용음악과가 학사지원팀에 변경을 요청한 화성법2 학점 B0는 당초 강사 A 씨가 성적시스템에 입력한 점수보다 3,4단계 올라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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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프로덕션을 가르친 강사 B 씨는 “당시 김 씨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백지를 내면서 ‘교수님 교수님 강의가 너무 어려워서 뭐라고 써야 할 지 몰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답안지를 써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B 씨는 “시험 성적 만으로는 빵점이었지만 출석과 수업태도를 반영해 점수를 매긴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강사 B 씨가 당초 나 의원 딸에게 매긴 점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담당 과목 강사가 학생의 출결이나 시험 결과를 고려해 입력한 학점에 대해 학과사무실이 바로 학사지원팀에 협조전을 보내 변경을 요청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이와 관련 뉴스타파 취재진은 성신여대 측에 김 씨의 학점 변경 요청 전후 자료를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거부했다.

성신여대는 외부강사들도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학생들의 성적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성적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정정기간 동안 담당 교수나 강사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성적을 바꿔줄 수 있다. 2013년 12월 현대실용음악과가 학사지원팀에 문제의 전자메일을 보내 나 의원 딸의 학점 변경 요청을 한 시점은 2학기 ‘성적 이의신청 및 교수강사 성적 정정 기간’이었다. 즉 적절한 변경 사유가 있었다면 강사들이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 성적을 정정할 수 있었던 시기였는데도 굳이 학과에서 학사지원팀에 직접 학점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취재진은 당시 실용음악과 학과장이던 이병우 교수에게 경위를 물었지만, 그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강사 A 씨 역시 자신이 직접 학점을 수정할 수 있었는데 왜 실용음악학과가 학사지원팀에 직접 학점 변경 요청 메일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했다.

나경원 의원이 지난 2013년 11월 발간한 책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우리 딸 00도 참 욕심이 많다…. 결석 한 번 없는 00는 성적 관리도 철저하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만큼 성적표에도 엄청 신경을 쓴다. 1학년 때 어떤 과목에서 C학점을 받고는 속상해 하면서 이런 걱정까지 늘어놓았다. “엄마, 장애인 학생은 점수를 따로 주는데 교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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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취재진은 나 의원에게 혹시 학교 측에 성적 변경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물었으나 나 의원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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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결과 뒤집은 안전상비약 6차 심의위,‘자료 없다’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 6차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녹취록 정보공개 청구 결과, 복지부 정보 부존재 밝혀-
-지산제, 재산제, 화상연고 확대된 원안대로 진행해야 –
– 신속히 7차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품목확대 결정 지어야 –

지난 8월 8일 제 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투표 결과 확인 후 불법 추가 투표하여 투표 결과를 뒤집은 상식 밖 행동이 벌어졌음에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투표과정 중 상식 밖 행동에 대해서 사실인정이나 사과하지 않고 숨기고만 있다. 경실련은 지난 6차 심의위 과정의 문제를 밝혀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공개결과 복지부는 회의록, 녹취록 등은 정보가 없다고 밝혔고,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모호한 내용의 보도자료만 제출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투표라는 중대한 잘못한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 규탄한고, 복지부가 지산제, 재산제, 화상투표 확대가 결정된 최초 투표결과를 인정하고, 신속히 7차 심의위 열어 품목확대 결정지을 것을 촉구한다.

제6차 심의위는 2017년 12월, 제5차 심의위에서 약사회 자해소동으로 멈춘 이후, 8개월 만에 개최됐다. 약사회는 5차 회의 시, 1~4차 회의까지 시민사회단체의 양보 아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합의(표결)도 이루어진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해를 하는 등 강력한 이의를 하였기 때문에 6차 회의에서는 약사회의 주장에 따라 표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회의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약사회측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3시간 넘게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하였으나, 약사회측에서 타이레놀 상비약 제외 등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의 범위를 넓혀 고육지책으로 표결하게 되었다. 애초 안대로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확대를 놓고 표결했다. 공식 표결 결과는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 3개 효능군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투표결과가 복지부 6차회의 안건1-1에 상정한 지사제와 제산제 이외에 화상연고가 포함되자 당황한 복지부가 불법개입하여 표결 결과를 뒤집었다. 복지부가 공식 표결에 불참한 약계인사들을 설득하여, 4:2로 결정된 화상연고 만을 표결 대상으로 설정하여 추가 투표한 후 4:4 가부동수로 만들어 이를 효능군에서 제외시켰다. 회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개입하여 추가투표로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뒤집은 것은 심의위원회를 무시하고 농락한 중대한 사건이다. 이는 약사회와 복지부가 야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지난 8월 22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6차 표결과정 복지부 개입에 대해서 ‘약계 위원들이 있어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다시 진행한 것이다.’ 라고 개입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이에 대한 내용 정리나 결과 보고등은 생략하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는 7차 심의위에서 6차 협의는 무시한 채, ▲2:2 스위치안 ▲편의점 판매시간 단축 및 심야공공약국 확대 논의기구 설치안만 논의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복지부의 행동을 보면, 7차 심의위에서도 복지부 안으로 조정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심의위 종료 후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추가한 투표는 무효이며, 최초 투표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심의위 표결은 약계 인사 2명의 표결 불참으로 6명이 투표했다. 그 결과 ▲제산제(찬성6:반대0) ▲지사제(찬성6:반대0) ▲화상연고(찬성4:반대2) 3가지 효능군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함께 표결한 ▲항히스타민제(찬성2: 반대4)는 기각됐다. 그러나 회의 종료 후, 복지부는 투표에 불참한 약계 인사 2명을 설득하여 화상연고에 대해서 추가 투표를 시켜 4:4 가부동수를 만들어 부결시켰다. 최초 투표에 참여한 시민사회 쪽 위원은 6차 회의는 종료 됐음을 고지하고 추가 투표에 강력히 반대하며 퇴장했다. 이번 투표 과정은 투표함을 열어 결과를 확인한 후 일부 이해 당사자에게 전략적인 추가투표를 허용하여 표결수를 합친 것인데,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몰상식한 투표방법이다. 따라서 추가 투표는 무효이며, 지사제, 재산제, 화상연고가 포함된 최초 투표결과를 따라야 한다




둘째, 복지부는 신속히 7차 심의위를 개최하여 국민의 편에서 이 논쟁을 마무리하라. 복지부는 약사회 눈치를 보며 심의위 개최를 계속 늦추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상비약 약국외 판매 논쟁을 키웠다. 이제라도 복지부는 약계와 야합하여 심의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 논의를 존중하는 자세로 신속히 7차 지정심의위를 개최하여 품목확대 결말을 내야 한다. 경실련이 지난 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10명 중 8명은 상비약 약국외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지를 갖고 하루 속히 국민의 편에서 논쟁을 마무리해야 한다.

셋째, 현행 법에서 규정된 20개 품목까지 확대하라. 처음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논의될 때에는 특정 의약품이 아닌 효능군으로 논의 했다, 하지만 약사회의 강력 반대로 효능군이 특정의약제품 지정하도록 하여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제한해 판매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됐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6개월마다 모니터링하여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 하였지만 지켜지 못하고 최초 13개 제품이 현재까지 유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약품 사용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포비돈 액 등 효능군을 대폭 확대하여 법에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수까지 안전상비약 품목을 지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효능군으로 지정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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