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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벗 소식] 온두라스에서 억류 중인 구스타보가 보내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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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벗 소식] 온두라스에서 억류 중인 구스타보가 보내온 편지

익명 (미확인) | 일, 2016/03/20- 01:15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 그는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해당하던 지난 3일 함께 있다 총에 맞아 부상 당했다. 온두라스 정부는 그에게 '30일 출국 금지령'을 내였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 베르타 카세레스가 괴한의 총에 맞아 숨진 지난 3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또한 총상을 입었다. 온두라스 정부는 구스타보에게  30일 출국 금지령을 내렸다. 현재 그는 본국인 멕시코로 돌아가지 못한 채 온두라스에 억류 중인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 16일, 그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왔다. 

구스타보가 온두라스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caption id="attachment_157594" align="aligncenter" width="610"]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 그는 베르타 카세레스가 살해당하던 지난 3일 함께 있다 총에 맞아 부상 당했다. 온두라스 정부는 그에게 '30일 출국 금지령'을 내였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온두라스 사람들에게 여러분께서 제가 쓰는 이 글을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은 희망을 품고 온두라스에 왔습니다. 이곳에 몇 번 오지 않았던 저를 베르타가 초청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사랑하는 친구, 베르타와 그녀의 가족. 제가 겪은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저의 사랑하는 동료(베르타)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을 운명으로 생각합니다. 총격현장에서 입은 부상으로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다행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입은 부상보다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 중 누구도 겪지 않아야 할 이런 일을 친애하는 온두라스 사람들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 없이 정의로운 모두를 위한 곳,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해 싸워 온 숭고하고 용감한 이들을 항상 존경해왔습니다. 그것은 베르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온두라스 사람들이 멕시코를 사랑하는 것 것처럼, 저도 이 아름다운 나라, 온두라스의 자연과 멋진 풍경, 카트라초스(온두라스의 영웅)를 자랑스러워하는 온두라스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살인과 벌레처럼 우리를 좀먹는 것들이 우리의 희망을 가리고, 아름다운 땅을 더럽히게 놔둘 수 없습니다. 멕시코에서, 우연히 온두라스에서 온 이민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용기를 알면 그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나은 삶과 희망을 찾아 떠나며 버려야 했던 자신의 모든 것, 그곳까지 오면서 겪었을, 그 고통을 알기에. 그리고 제 자신과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힘겨운 여정이라고, 우리의 사람들과 땅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그리고 저는 베르타가 저에게 항상 했던 말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Cheke!”(All right!) 우리의 땅은 너그럽고, 우리에게는 같은 피가 흐릅니다. 같은 메소아메리카(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북서부를 포함한 공통적인 문화를 가진 아메리카의 구역)인 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항상 하나로 묶어주며 베르타가 그랬던 것처럼 보다 존엄하고 나은 삶을 위해 함께 싸우도록 합니다. 제 가족과 친구들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많은 온두라스 분들이 저에게 애정과 연대를 보내주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베르타가 무척 소중한 존재였던 것처럼 그녀는 저에게도 큰 의미였습니다. 베르타는 모든 이들을 위한 더 존엄하고 정의로운, 보다 나은 온두라스를 만들기 위해 싸워온 훌륭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온두라스 사람들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준 그녀의 정신을 심었습니다. 저는 온두라스정부에서 요구하는 10번이 넘는 모든 법적 절차에 응하고 있으며, 정의를 위해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정부관계자는 저에게 수차례  제가 이곳을 떠나도 된다고 말했으며, 저를 헬리콥터로 라에스페란사(La Esperanza, 베르타와 구스타보가 피습당한 도시)에서 테구시갈파(온두라스의 수도)로 이송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저에게 새로운 법적 절차를 위해 여기에 머물 것을 요청했고 저는 이번에도 늘 그랬던 것처럼 알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까지 저는 제 힘이 닿는 한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저에겐 제 삶과 가족이 있습니다. 멕시코에 돌아가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그것이 멕시코와 온두라스 우리 두 나라가 상호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맺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멕시코에서도 베르타와 그녀의 가족,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COPINH)를 포함한 온두라스 사람들에 대한 저의 역사적 책임을 이어갈 것입니다. 평생 제 몸에 남을 상처들은 제가 이 약속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제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사람들로 자신의 선조이자, 이 아름다운 땅의 주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터전을 보존하기 위해 끈질기게 투쟁하는 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자연에 대한 존중과 온두라스를 향한 사랑은 감탄스럽기까지 합니다. 대단히 존경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전 세계가 아는 온두라스의 경의이자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렘삐라(Lempira스페인 정복군에 맞서 싸웠던 온두라스의 영웅)와 선조들, 온두라스 사람들의 정신이 머물고 있는 씨앗이기에 더욱 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두라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으며,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보다 나은 나라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사회, 농민, 토착민, 가리푸나(Garifuna, 중미 국가의 카리브해 연안에 거주하는 민족집단) 단체들에게 소중한 모범입니다. 여러분의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멕시코 대사와 영사의 귀중한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맞서 저를 두 팔 벌려 보호해주었습니다. 온두라스 사람들과 전 세계 시민사회가 보여준 베르타를 위한 연대, 따뜻한 염려의 표현들. 제가 결코 보답할 길 없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수천 장의 편지와 서명, 메시지. 이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의는 곧 도래할 것입니다. 2016년 3월 15일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에서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지구의 벗 멕시코 디렉터)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 바로가기:http://www.foei.org/news/letter-gustavo-people-honduras 서명바로가기: http://www.foei.org/?page=CiviCRM&q=civicrm/petition/sign&sid=12&res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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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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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독이다. 독이 없는 것은 없다. 용량만이 독을 결정한다 (Paracelsus, 1493-1541)."

  [caption id="attachment_236368" align="aligncenter" width="600"] ⓒ연합뉴스 2023년 9월 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에 출석한 기업측 진술인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맨 오른쪽은 안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왼쪽부터 SK케미칼 김철 대표, 애경산업 채동석 대표, 옥시레킷벤키저 박동석 대표[/caption]  

우리가 접하는 모든 화학물질과 그로 만든 화학제품들, 섭취하는 모든 식품들, 심지어는 약도 '독성(부작용)'을 가진다. 다만 그것이 독으로 작용할지, 영양분이나 약으로 작용할지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양이 얼마인가에 달려 있다. 이것이 독성학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어떤 화학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활동, 즉 '위해성평가'는 물질이 가진 잠재적인 유해성인 독성과 더불어 그 물질이 몸에 들어오는 양인 노출량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위해성의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을 만들 때 제조자는 그 물질이 잠재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위해성을 예측해야 한다. 제도의 미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면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가습기는 추위 때문에 좀처럼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겨울철에 연속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 주로 밤의 수면시간 동안 창문을 닫은 채로 쓴다는 건 상식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호흡기가 민감한 아이들에게 하루에 최소 8시간 이상, 에어로졸 흡입 형태로 원료물질이 노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기업은 책임이 없는걸까? 여담이지만 우리처럼 극단적으로 건조한 겨울날씨 탓에, 가습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그렇게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우울한 신기록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는 이유

완전히 무해한 물질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어떤 화학물질의 무해성을 밝히는 일은 내재한 유해성을 밝히는 것에 비하여 훨씬 어렵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 이후, 많은 과학자가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결과들이 인정되었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 반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무해성은 입증되었을까. 가습기살균제가 무해하다고 할만한 과학적 근거수준은 충분할까?

화학물질 독성평가를 위한 '근거의 불충분'이 화학물질이 '독성을 가지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이미 충분한 상황이다. 반대로 가습기살균제의 '무해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없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가습기살균제가 완전히 무해하다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그리고 사전에 예측된 민감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상당한 노출량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비자에게 무해할 것임을 충분히 증명했다는 자료를 준비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품은 무해하지 않고, 상당한 노출량에 대한 예측도 없었다. 그렇다면 피해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들에게, 혹은 국가에게만 돌릴 수 있을까? 공은 다시 기업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관계자 13명의 항소심 재판 결과는 오는 11일 나온다. 새해를 맞아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목, 2024/01/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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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가로막는 바이오에너지 공급망리스크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산림파괴, 대기오염, 토지 수탈, 인권침해와 연결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및 생물 다양성 훼손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의 본 취지에 역행

-바이오에너지 공급망리스크를 반영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필요

[caption id="attachment_2128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프린스 조지에서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해 천연림을 벌목한 현장. 본 삼림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내륙 온대성 우림(Inland temperate rainforest)이다. 한국도 캐나다산 목재펠릿을 매년 수출입하고 있다. (c) Conservation North[/caption]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은 24일  “아시아 바이오에너지 무역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이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바이오에너지 원료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 문제를 조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유럽 소재 시민단체가 함께 참석해 각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하였다.

바이오매스와 팜유 기반 바이오 연료는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에 열을 올리는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으며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기후와 자연생태계, 지역주민의 삶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오히려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우리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위협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본 취지에 역행한다.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정책 또한 바이오에너지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 EU의 재생에너지의 최대 37%를 차지하는 바이오매스는 유럽 및 북미에서 심각한 수준의 벌목을 유발한다. 2011~2015년 대비 2016~2018년에 유럽 전역의 벌채된 산림 면적은 49% 증가하였고, 바이오매스 손실은 60%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 캐나다로부터 목재펠릿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몇몇 곳이 멸종위기종 서식지라는 조사 결과가 밝혀지면서 공급망 리스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유럽 사례 발표를 맡은 바이오퓨엘 와치의 알머스 언스팅 연구활동가는 “바이오에너지에 의한 대규모 기후, 환경 및 사회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들을 재생에너지 및 기타 ‘녹색’ 정책에서 제외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제도적 지원으로 바이오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바이오에너지는 재생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량 1위였고, 2018~19년에도 여전히 2위를 차지했다. 특히 바이오매스 발전은 지난 6년간 61배 이상 성장하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팜유 기반 바이오중유 생산은 2014년과 2019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한국 바이오에너지 공급망 위험요소 개괄을 발제한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은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바이오에너지 의존도가 늘어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라며 “설령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사용한다고 해도 100MW 이상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태우게 되면 기후 및 환경 측면에서 장점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바이오디젤이나 바이오중유와 같은 수입산 팜유 계열의 연료들의 탄소발자국은 더욱 큰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REC 가중치를 부여해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28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에서 팜유 생산을 위해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토착민들의 삶의 터전인 열대림이 파괴되고 플랜테이션이 들어선 모습. 좌측에는 온전한 산림이, 우측에는 단일 작물 플랜테이션이 들어선 모습 (c) PUSAKA[/caption]

국내 바이오에너지의 수입 원료 의존도가 막대하다. 목재 펠릿의 경우 베트남 등지에서 90% 이상을, 팜종실껍질(PKS) 바이오 고형연료(bio-SRF) 및 바이오연료의 경우 60% 이상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바이오연료의 주원료인 팜유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외 시민사회로부터 오랫동안 비판받아왔다.

인도네시아 시민단체 인디스의 쿠르니아완 사바 국장은 “다른 나라의 재생에너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멸종 위기 동식물과 토착민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팜유 수입국은 재생에너지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산국의 환경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 재생에너지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수년간 팜유 문제를 다뤄온 공익법 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바이오에너지 생산과정에서 산림파괴, 인권침해 문제에 연루된 기업에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비율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로 생산된 팜유의 수입이 증가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은 국내 바이오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반영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요구 사항을 담은 시민사회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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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에 관한 시민사회선언문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긴급한 대응 과제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문제를 조명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아시아 바이오에너지 무역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이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이 확대되면서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 및 연료 혼합 의무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이오매스와 팜유 기반 바이오 연료에 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있다.

그러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기후와 생태계, 지역주민의 삶에 악영향을 끼친 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산림 파괴, 지역사회 대기오염, 토지 수탈, 인권침해와 같은 심각한 환경•사회문제와 연결된다.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우리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위협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본 취지에 역행한다.

바이오에너지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석유와 석탄을 발전 하던 시설에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가 탄소 중립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믿음이다. 화석연료를 단순히 바이오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으로는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은 불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바이오에너지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산림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와 기업은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산림 파괴를 중단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라
  • ✔︎인간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와 기업은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연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착취적이고 폭력적인 관행을 중단하고 원산국의 지역 사회, 소농, 여성, 토착민 및 소규모 자작농들의 권리를 존중하라
  • ✔︎기후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적 규모의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연료에 대한 보조금 등 정책적 지원을 중단하라
  • ✔︎지속가능성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는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 및 인증을 의무화하고, 바이오에너지 투자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채택하라
  • ✔︎거버넌스 중심의 바이오에너지: 정부는 자국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 바이오에너지 의존을 멈추고,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의 전 과정에 걸쳐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라

 

2021년 2월 24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수, 2021/02/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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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민사재판 그리고 책임의 이행

  [caption id="attachment_236397" align="aligncenter" width="600"] ⓒ 권우성 ▲ 2023년 11월 23일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유죄촉구 탄원서 캠페인이 서울역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단체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caption]  

임기홍(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2011년 8월 정부의 역학조사 발표로 공론화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대다수 피해자들이 건강 피해와 경제적 피해로 고통받는 와중에 최근 민사재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연달아 선고되었다. 하나는 옥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고 다른 하나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대법원은 2023년 11월 8일 옥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판결로써 큰 의미가 있다. 한편, 또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판매사인 애경산업의 경영진 등은 2021년 원료물질인 CMIT/MIT와 사용자들의 건강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오는 11일에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애경산업이 SK케미칼에 제기했던 재판의 선고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형사 사건의 무죄 판결이 손해배상책임도 존재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 애경산업은 2001~2022년 SK케미칼과 물품 공급계약 및 제조물책임(PL)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했다.

 

애경산업이 청구한 비용은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비용이기도 하다. 만약 피해자의 사망을 유발한 질환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증명되었다면, SK케미칼은 이를 배상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위 판결에서 SK케미칼의 책임이 인정된 것을 보면, SK케미칼이 제품 사용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질환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보다 입증책임이 완화됨을 감안해도 의의가 있다.

부연하자면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 현행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제조물 책임의 경우 소비자는 해당 물건을 용법대로 사용한 사실과 그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정이 존재함을 입증하면, 제조사는 소비자의 손해가 제품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SK케미칼은 애경산업(cmit/mit)과 옥시(phmg) 양측에 원료를 공급했다.공급한 원료로 만든 애경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의 건강피해 양상과 옥시 제품 사용자들의 피해 양상이 유사한 상황이다. 결국 제조사인 SK케미칼은 해당 질병이 제품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연달아 선고된 위 판결취지에 비추어 보면 SK케미칼의 경영진 등 피고인이 설령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업이 설령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월, 2024/01/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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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석유기업 쉘은 세계 최대 기후 오염 유발자 중 하나입니다. 쉘은 수년간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석유 시추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대중을 호도했을 뿐만 아니라 석유 시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석유 유출, 가스 폭발, 수질 오염, 인권침해의 흔적을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쉘이 더 이상 기후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구의 벗 네덜란드는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대형 화석연료 기업들이 석유·가스 시추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기후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는 기업의 기후파괴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 이 역사적인 기후소송은 강력한 법적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의 벗이 승소한다면, 세계 최대 기후 오염 유발자 중 하나인 쉘은 기후 파괴 활동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쉘은 영국-네덜란드 합작 기업으로, 본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쉘은 파리협정 목표를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네덜란드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배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방출하고 더 많은 석유와 가스를 얻기 위한 시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화석연료가 30년 이상 기후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하고 기후변화가 초래할 최악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고 있지만, 겨우 25개의 화석연료 기업과 국영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이 화석연료를 계속 추출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과 회원 단체 및 동맹 단체들은 법원, 거리, 그리고 전 세계 의회에서 이 화석연료 기업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기업이 화석 연료를 땅에 묻어두고 배출량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구속력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세계 시민들의 힘을 모아 기후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4일 지구의 벗 네덜란드, 쉘에 기후변화 책임 묻는 법적 서한 전달
2018년 5월 28일 쉘, 법적 서한에 답변
2019년 4월 5일 지구의 벗 네덜란드, 쉘에 소장 전달  
-네덜란드 원본을 비공식적으로 번역한 소장
-쉘 소송을 이끄는 변호사 로저 콕스와의 인터뷰
-최신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구의 벗 네덜란드 영문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The People vs. Shell 원본 보러 가기

 

월, 2020/11/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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