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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성신여대, ‘부정입학’ 해명 거부하고도 뒤늦게 언론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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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성신여대, ‘부정입학’ 해명 거부하고도 뒤늦게 언론플레이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8- 18:29

나경원 의원과 성신여대가 나 의원 딸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의 거듭된 해명 요청을 거부해놓고도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언론플레이에 나서고 있다.

뉴스타파가 17일 보도한 ‘공짜 점심은 없다’…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링크)에 대해 나경원 의원과 성신여대는 오늘(18일) 각각 반박문과 보도자료를 내고 부정입학 의혹을 부인했지만 여전히 취재를 피하며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반박]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뉴스타파 언론보도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딸이 “정상적인 입시절차를 거쳐 합격”했다면서 “이것을 특혜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애인의 입학전형은 일반인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특혜’와 ‘배려’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반박문

▲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반박문

그러나 뉴스타파의 보도는 일반인과 함께 치른 입시전형이 아니라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나 의원의 딸이 받은 특혜에 초점을 맞췄다. 나 의원의 딸이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전형에서 함께 지원한 다른 장애인 수험생과 공정한 경쟁을 벌여야 했는데도 실기면접 과정에서 어머니가 유명 정치인임을 밝히고, 편의를 제공받아 결국 최고점으로 합격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다.

그리고 딸이 특별전형에서 합격하기 전 나경원 의원이 성신여대에서 초청강연을 한 점, 딸이 지원한 해에 특별전형이 새로 생긴 사실, 합격 이후에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 출신 인사가 총장 위촉 기구인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뽑힌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딸이 특혜를 받아 합격한 이후 나 의원이 성신여대 비리 사태로 곤경에 처한 심화진 총장을 지원해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반박문’을 통해 딸이 장애가 있는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그 정도의 ‘배려’는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장애인 수험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성신여대의 장애인 전형 방침과도 다른 것이다.

경기도 남양주의 모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한 고3 담임교사는 지난해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학교 측이 약속 시간 보다 늦게 도착한 학생들에게 면접 시험을 볼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알려왔다. 이 교사는 자신의 반 학생이 면접 약속시간에 늦어 “학생이 몸이 불편한 상태이고 교통 사정도 안 좋아 2번이나 전화해 상황 설명을 하고 양해를 부탁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제자가 전형 기회를 박탈당해 무척 서운했었다면서 이번 “나 의원 자녀에 대한 성신여대의 상이한 잣대에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그동안 뉴스타파 취재진을 줄곧 피하기만 하다가 보도가 나가자 뉴스타파 보도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장애 자녀를 둔 부모’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마치 뉴스타파가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기 위해 장애인 “자녀의 인생까지 짓밟”는다는 식의 엉뚱한 물타기로 대응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취재과정에서 나 의원 측에 여러 차례 취재 내용을 알려주며 해명을 듣고 반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접촉했으나 전화, 이메일로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고, 직접 찾아가서도 지지자들에게 떠밀리며 “아무 대답도 안하겠다”는 한마디 답변만 듣고 돌아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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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 이후 페이스북에 반박문을 올렸으나 뉴스타파 취재진이 다시 연락을 취하자 나 의원의 공보담당관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있고, 비서관 등 다른 직원들은 공보담당에게 물어보라는 식으로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 나 의원 측은 뉴스타파의 보도가 터무니없다면서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 나 의원 측은 뉴스타파의 보도가 터무니없다면서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성신여대도 마찬가지다. 성신여대도 취재진의 해명 요청에 10여일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결국 “답변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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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도가 나가자 성신여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타파 보도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백한 허위·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성신여대는 “뉴스타파가 학내 일부 구성원의 엉터리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하면서 “뉴스타파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신여대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뉴스타파가 제기했던 문제 가운데 무엇이 허위이고 왜곡인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작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에는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았고, 뉴스타파 보도 내용이 일방적이라면서도 항의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성신여대 홍보팀은 나 의원 측과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문자메시지에도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성신여대는 보도자료를 내놓은 이후에도 정작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고 있다.

▲ 성신여대는 보도자료를 내놓은 이후에도 정작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월, 2019/03/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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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제주영리병원 허가 자체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및 허가 과정의 위법성 단 하나도 질의되지 않아
-녹지측의 ‘영리병원 반대 여론과 숙의민주주의 공론 절차가 자신의 투자 이윤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비난받아 마땅
-요식 행위에 불과한 청문 절차를 핑계삼아 녹지병원 개원 허가 취소를 더 미루어선 안돼

어제(26일) 제주도정(도지사 원희룡)은 오전 10시 제주도청 1청사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청문주재자 오재영)’을 주재했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되었고, 허가 취소를 위해 반드시 물어야 할 미비된 사업계획서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청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회는 애초 허가하지 말았어야 할 녹지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도지사의 비민주적 행정의 또 하나의 은폐 증거로 남게 됐다.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양측의 모두 발언과 녹지측 주장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청문의 대상이 되어야 할 당사자가 청문 주체가 된 녹지병원에 대한 청문은 너무도 부실했다. 개설 허가 취소 청문’ 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마땅히 다뤄져야 할 핵심적 내용들은 단 하나도 질의되지 않았다. 우선 녹지병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400페이지를 검토한 결과, 제주도 조례 16조에 명시된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에 해당하는 ‘병원 유사사업 경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해 제출된 내용은 조례 15조에 명시된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이 명백한 중국BCC와 일본IDEA와의 병원 의료진 채용과 운영권에 대한 업무협약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된 서류와 위법적인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허가한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정은 행정당국의 부실허가 자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에 대한 청문 내용은 단 하나도 포함하지 않았다.
원희룡 도지사가 제대로 허가 취소를 할 의향이 있다면 제주도특별자치법과 조례에 명시된 대로 병원사업 경험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녹지측이 사업시행자 해외 의료네크워트와 맺은 업무협약서에 명시된 ‘의료진 채용과 운영책임’이 가진 내용에 대해 반드시 질의했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 따른 허가로 인해 발생한 현 사태의 핵심은 누가 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원, 운영하는가의 문제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반쪽짜리 청문조차도 되지 못한 행정청문을 통해 원희룡 도지사가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러한 위법적인 사업계획서 승인과 허가를 덮기 위한 또 한 번의 위법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제주도정의 행정청문의 전제 자체가 거짓이다. 제주도정은 청문 취지의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 처분 자체가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따라 이뤄진 절차라고 주장했다. 마치 지금의 사태가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따른 공론조사 결과로 인해 원희룡 도지사가 조건부 허가를 낸 것처럼 의도하고 발언한 것이다. 이는 제주도민을 또 다시 우롱하는 행위이며,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전 시민사회를 우롱하는 행위다. 결국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 때문에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조건부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 이뤄진 의료법 위반행위 문제”만을 다루는 청문회라는 논리로 그 내용을 축소 은폐했다.
영리병원 강행 허가 후 MBC 100분 토론에서 내국인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는 질문 앞에 “병원 앞에 안면인식기기를 설치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던 원지사가 이제 와서 자신의 조건부 허가가 ‘법률과 숙의민주주의조례에 따라 이뤄진 절차”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 그 자체다. 제주도민들이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기초해 낸 결과는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영리병원에 대한 조건 없는 불허였다. 법과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조차 없는 원희룡 도지사가 법과 숙의민주주의를 언급하는 것은 그야말로 역겨운 일이다.
이러한 원희룡 도지사의 자기 책임 회피 논리는 녹지그룹이 거대 로펌을 동원해 영리병원을 되살리려는 모든 논리에 궁색할 수밖에 없다. 녹지측은 국내 의사들이 중국 등지에 세운 영리병원이 역수출되어 제주로 들어오는 형태를 애초 약속했던 제주도정과 제주개발센터(JDC)와의 밀실 거래를 폭로하고 있다. 녹지병원 개원을 하지 못한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이후 배상 문제에서도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녹지측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녹지그룹은 제주도와 JDC 투자 요청에 의해 헬스케어타운에 투자했고, 부동산 투기가 우선 목적이었으며, 영리병원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강조한 것은 제주도정과 제주개발센터(JDC)이다. 이 때문에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는 국내 상황을 잘 아는 제주도정과 제주개발센터가 개입했을 것이다.
결국 내국인들이 작성을 도운 것이 명백해 보이는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외국영리병원이아니라 국내영리병원과 다름없다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려, 박근혜 정부 당시 보호막으로 내세웠던 ‘의료관광’이 자신들의 주사업으로 제안돼 있다. 영업 전략과 마케팅 방법에도 국내 의료제도에 미칠 영향이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번 청문이 허가 취소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분명했다면 녹지측이 왜 사업계획서 여러 곳에 명백하게 ‘외국인관광객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 내국인 금지 조건부 허가를 핑계로 개원을 하지 않았는지를 제주도정이 엄밀하게 질의하고 다투었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개발센터(JCD)와 녹지측이 한 배를 타고 공모해 만든 영리병원의 사업계획서의 일부를 감추는 한 이번 행정청문은 제대로 된 청문절차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계획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지금 와서 녹지측이 사업계획서와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야 하지만 그 질문을 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그들과 공모했던 원희룡과 국토부이기 때문이다. 모든 카드를 들고 나오고 있는 녹지그룹에게, 만에 하나 원희룡 도지사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영리병원의 조건 없는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이번 청문의 결론을 낸다면 원희룡 도지사는 또 한 번 부패와 무능, 비민주 정치인으로 각인될 것이다.

셋째, 녹지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녹지병원의 미개원 귀책사유가 제주도에 있고 녹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8월 28일 개설허가 신청 당시 녹지병원은 진료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바 있으나 한국민들의 반대여론과 숙의민주주의 공론조사로 인해 의료진들이 대거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내 의료진의 우회투자 문제가 불거진 2017년 이후 녹지병원에 134명의 의료진 채용이 완료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는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된바 있듯이 어떤 의사들도 녹지병원에 공식 채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녹지측도 고용계약서 등의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녹지측은 오로지 이윤만을 우선하는 기업답게 영리병원에 우호적인 원희룡 도정으로부터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아, 헬스케어타운 내 노동자들은 수 개월 임금이 체불되고 건물은 가압류 된 바 있다. 아직도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녹지측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한국민들이 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을 형성한 것이나 숙의형 공론조사를 한 과정 등이 자신들의 이익에 침해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내국인 모두를 진료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 등을 투자자-국가간 중재(ISDS)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한미FTA 협정 시기부터 ISDS의 위험성을 누차 지적해 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내 영리병원 허용은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과 기업들에 의해 문제가 발생해도 되돌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각종 FTA나 투자협정 체결 때 이미 주장했고 이에 대항하여 강력하게 투쟁해 왔다. 그러나 아무리 ISDS의 위력이 크다 하더라도 녹지가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 자본을 반환할 의무를 한국 정부에 지우지 않는다. 또한 사업게획서에 명시된 것처럼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사업으로의 제한은 한중 FTA 상의 우리나라의 주권 사항인 국내 보건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일 뿐이다. 내국인을 진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녹지가 자신의 이윤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중FTA 투자자-국가간 중재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녹지측이 오로지 이윤만을 내세우는 거대 법무법인을 통해 ISDS 회부 협박을 하고 있는 이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한다. 지금 제주도의 일은 제주도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가 사업시행자이며 파트너이며 협력관계로 있는 이 사태의 해결은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제주도민을 겁박하는 수준에 이른 녹지측 ISDS의 당사자는 FTA 협정을 체결한 중앙정부, 즉 문재인 정부다. 한국 정부, 즉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 자체가 그리고 국토부 산하 JDC의 사업 추진 자체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녹지병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차제에 ISDS 문제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FTA의 원형으로 ISDS의 원형이 되었던 미국-캐나다-멕시코의 NAFTA는 USMCA 협정으로 변화하면서 미국-캐나다사이의 협정에서는 3년 후 ISDS 절차가 사실상 폐기되고, 미국-멕시코 사이의 협정에서는 ISDS의 위상이 절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서는 FET 즉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라는 애매모호한 ISDS의 전가의 보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이번 녹지측이 들고 나온 근거조항을 없앤 것이다. 유럽에서도 각종 무역협정에서 ISDS 제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번 기회에 문재인 정부는 한미FTA를 시작한 정부로서 모든 FTA에서 ISDS를 제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녹지병원은 공공병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모든 공익적 제도를 기업의 이윤과 맞바꾸려는 현행 투자자-국가 중재제도는 제거되어야 한다. (끝)

2019년 3월 27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첨부 : 반민주적 행정청문 원희룡 지사 규탄 입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목, 2019/03/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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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간 몰랐던 ‘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
식약처의 명백한 직무유기

– 의약품 허가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중대 사안 –
– 제약사가 성분 변경 알고도 묵인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

지난 3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하여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되어 제조와 판매를 중지시켰다고 발표했다.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보사’는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로 구성됐고, 그 중 2액이 허가 사항이었던 연골세포에 신장세포가 혼입된 후 연골세포를 대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즉, 허가한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와 판매를 중단시켰고, 안전성에는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식약처는 최초 임상시험부터 허가후 판매가 시작된 지금까지 약 11년간 ‘인보사’ 성분을 잘못 표기했는지 알지 못했다. 이번 사건도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 FDA 승인을 위해 임상 시험 과정에서 발견하고 자진 신고하면서 알게 됐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시판 허가가 난 이후에도 알지 못한 셈이다. 이는 식약처가 임상시험과 허가과정에서 의약품 성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이는 직무유기다.

더욱이 식약처는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대체하여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는 파악도 하지 못했고 대처는 무책임했다.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초 임상시험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1년간 부작용이 없었으니 안전성에는 우려가 없다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다행히 의약품의 큰 부작용은 없었지만,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관리·감독의 본분을 망각한 채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대처했다. 결과가 안전하면 과정의 오류는 괜찮다는 식의 태도는 정부기관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황당하기 짝이 없으며 규제기관에서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인식이다.

이번 사태는 식약처가 허가한 모든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의약품 관리·감독 본분을 잊지 말고 국민의 불안 해소와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도 철저한 검증과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우선,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시험부터 최종 허가 때까지 신장세포가 혼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와 신장세포 혼입으로 인한 성분의 변화 여부와 안전성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혼입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진행했다면 제약사가 국민을 속인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인보사’의 경우 2014년부터 식약처가 바이오업체 개발 지원을 위하여 품질관리기준 설정 등에 대한 밀착상담을 해준 ‘마중물사업’ 중 하나였다. 따라서 제약사뿐 아니라 식약처도 ‘최초’라는 타이틀에 매몰되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식약처가 과연 독립된 기관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구로 개편하여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받도록 해야 할지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식약처는 스스로 규제기관임을 직시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허가에 대해서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더욱 신중하게 검증하고 재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신임 식약처장의 취임 일성이 제약기업의 발전이라는 망언에 대해 재차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최초 개발’, ‘바이오산업 육성’이라는 목표에만 사로잡혀 제약사 등 개발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식약처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식약처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첨부 : 인보사 성분 변경사태는 식약처 직무유기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화, 2019/04/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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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 DTC 유전자 검사의 법적, 윤리적, 보건학적 쟁점 중심으로 –
– 오늘 4월 5일 (금) 오후 4시, 서울의대 교육관 104호 –

발제1. DTC의+상업적+활용을+둘러싼+생의학과+에측의학의+한계점

발제2. 과학정책결정에서 시민참여 :_DTC 관련 국가생명윤리심위원회의 경험을 중심으로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월, 2019/04/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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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국민안전 위협 찬핵 정치인 규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행동

 

최근 핵산업계와 자유한국당 등이 국민안전과 핵발전의 문제는 외면한 채 태양광 가짜뉴스까지 퍼트리며 탈원전반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 주장이 도를 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 중진의원인 송영길 의원까지 가세하여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검토하자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를 두고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보수 야당 원내대표들까지 용기있는 발언이라며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를 보고도 핵발전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계속하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함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짝퉁 부품과 금품 수수와 뇌물, 시험성적서 위조 등 다양한 핵산업계 비리와 격납건물 구멍과 망치발견 사건, 삼중수소, 갑상선암 주민피해, 폐기장 대책 없이 포화에 달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핵발전소만 짓자는 찬핵정치인들은 그 자체로 국민을 안전을 위협하는 퇴출 대상입니다.

핵산업계 이해만 대변하며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표적인 안전불감증 정치인들을 규탄하고 퇴출시키기 위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항의 행동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생명과 안전, 미래를 지키는 일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안전 위협 찬핵 정치인 규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행동

 

일시: 2019년 1월 17일(목) 오전 11시

 

<서울>

장소: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 앞

내용: 기자회견

 

<인천>

장소: 민주당 송영길 의원 사무실 앞

내용: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전주>

장소: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앞

내용: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군산>

장소: 바른미래당 김관영의원 사무실 앞

내용: 1인 시위

 

<광주>

장소: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앞

내용: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2019년 1월 16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가톨릭환경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탈핵전북연대(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안군민회의, 부안시민발전소,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원불교환경연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지역YWCA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전북도당, 진안YMCA,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살림전북, 한울생협,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정읍시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정의당 광주시당, 노동당 광주시당(준), 광주녹색당,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광주에코바이크,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센터,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서울: 녹색연합 임성희 팀장(010-6402-5758),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010-2240-1614),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국장(010-3210-0988)

인천: 인천환경연합 박옥희 사무처장(010-5271-0631)

전북: 탈핵전북연대 김지은 국장(010-2760-7723)

광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김종필 팀장(010-5092-1306)

 

 

수, 2019/01/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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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산 허위 의병장 후손인 허게오르기씨와 허블라디슬라브씨는 할아버지의 고향 구미에서 살고싶다고 밝혔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 중인 항일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의 4남 허국의 아들들인 허게오르기씨와 허블라디슬라브씨 가족을 장기태 위원장 신문식 구미시의원 김성대 민문연 구미지회 사무국장이 서울 허로자씨 자택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좌로부터 장기태 위원장, 허벽, 허로자, 허게오르기 부인, 허게오르기, 허블라디슬라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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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4/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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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해외연대, ”세월호 진상규명 어디까지 왔나” 전세계 화상토론 -특별수사단을 설치 촉구 -증거조작 및 은폐 관련된 자들 수사 -박근혜 7시간 기록을 공개 요구 편집부/416해외연대 이제 4월은 많은 국민들에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대통령을 탄핵한 국민들은 촛불혁명 이전의 국민들과는 다르다. 해외동포들 중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지체되는 이유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5년째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참사를 보며, 해외동포들은 특별수사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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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4/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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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고 함께하는 다섯 번째 봄’ – 캐나다 토론토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집회 –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수사단 특별감사단 설치 촉구 편집부/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사람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수사단 특별감사단 설치를 촉구하는 집회가 4월 13일 (토) 캐나다 토론토 노스욕 시청 앞에서 열렸다. 아직도 명확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애끓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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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4/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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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액사건심판이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지만, 변호사 선임 건수는 20% 미만에 불과한 나 홀로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헌법에서는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은 다른 소송과 달리 2심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심 판결의 경우 판결서에 판결 이유기재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패소해도 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심(2심) 진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혜련 국회의원과 경실련은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소액이란 이유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소액심판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일 시 : 2019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백혜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일 정
인사말 ∙ 백혜련 국회의원
사 회 ∙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발 제 ∙ 김숙희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올바른 개선 방안”
토 론 ∙ 서희석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심제원 변호사, 법무법인 디딤돌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김진욱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 신지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장
∙ 최미나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191024_자료집_소액사건심판 토론회 (2)

목, 2019/10/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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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2020년 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에 대한 가입자 위원 공동입장]

공급자단체의 민원창구로 전락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할 수 있도록 2008년 도입한 명실상부한 복지제도 중 하나이다. 우리가 모두 언젠가는 노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늙고 혼자만의 힘으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돌보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가족의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돌볼 필요성으로 인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목적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여전히 장기요양기관 전체에서 국공립시설의 규모는 매우 미미하고 기관들 또한 개인이 소유한 영세기관들이 난립하여 서비스 질 제고가 난망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제도 도입 당시 재정은 사회보험이라는 공적 방식을 통해 제공하면서도 기관설립 및 서비스 제공의 주체를 민간에, 그것도 규율할 수 없는 개인에게까지 떠넘긴 국가의 실책이 지금의 비합리적 제도 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영세 소규모 개인시설들이 난립하여 과당경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규모의 경제성을 이루지 못한 기관들에서는 결국 서비스의 질을 낮추어 비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은 당연히 이용자와 그 가족이며, 이에 대한 부담을 오롯이 가입자들이 지고 있는 것이다.

노사를 비롯한 전 국민이 함께 조성하는 보험료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금 떠안고 있는 여러 과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라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국민이 많아지면서 이용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요양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인구 고령화에 재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고지원 확대 등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부 스스로 수립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2020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에 임하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사실상 공급자단체 민원창구나 다름없었다. 협상에 참여한 가입자단체로서는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공급자단체와 이번 협상과 관련하여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실무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수가 및 보험료율에 관한 정부와 공익의 판단에 근거하여 기준점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시작되는 데 반해, 올해는 초기 자료부터 공급자단체가 주장한 안을 기본값으로 두고 정부가 이에 대해 평가하는 식으로 진행하면서 그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보였다. 더불어 주무 부처로서 국고지원 20% 달성을 위해 스스로 책임지고 재정 당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기획재정부 승인이 필요하니 국회 예산심의가 시작되는 이전에 모든 협상을 끝내야만 한다고 오히려 가입자 위원들을 압박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가입자위원들은 협상과정 막판까지 부당청구 근절, 임금전달체계 개선 등 몇 가지 주요한 내용을 꾸준히 주문하면서도 최근 3년간 연속 상향조정되는 보험료율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졌기에 장기요양대상자의 증가로 인한 정부의 보험료 인상안을 수용하여 재정안정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가입자단체의 의견은 무시한 채 최종적으로 공급자단체의 손을 들어주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담보로 활동하는 가입자위원들은 어제 최종결정을 앞두고 퇴장할 수밖에 없었고, 향후 장기요양위원회 관련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가입자 위원은 공동으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공공성 강화 및 효과적 제도 운영을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공공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회계 규칙 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국공립시설 확충, 신규기관 설치에 대한 허가제 도입, 지역 총량제 설정 등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둘째, 매해 제기되는 국고지원 확대에 대한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하기 위해서 법 개정뿐만 아니라 재정 당국 및 정부 스스로 국가책임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며, 향후 보험료율 결정 시 국민적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재정안정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급여 부당청구나 수급자 허위등록 등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환수조치, 현지조사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2019.10.3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현주 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재길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문주 위원

 

문의 : 정책실 ( 02-3673-2145 )

첨부: 장기요양위원회 공급자단체의 민원창구로 전락한 보건복지부를 규탄 입장

목, 2019/10/3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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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넷,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 ‘치안정보 ’개념 변경으로 경찰의 정보활동 막기 어려워

1.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10월 30일,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는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위원회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2.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 및 경직법 일부개정안은 정보경찰이 활동의 근거가 되어온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치안정보 개념을 변경하거나 정치활동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되,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민간인 사찰,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어온 경찰의 정보활동을 막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회에 제출했다. 끝

▣ 별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경직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서> 1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경직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서

1.안녕하십니까 ?

2.얼마전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수행했던 수많은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정보경찰은 삼성을 위해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분회장의 장례식에 관여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감시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을 제압할 목적으로 부교육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인권위와 세월호 특조위 위원들을 감시해온 것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정권을 위하여 각종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제안하는 등 정치에도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정보경찰 폐지 여론이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019년 3월 11일 경찰법 전부 개정안을, 3월 15일 소병훈 의원은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고, 주요내용은 정보활동의 근거가 되어 왔던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서 치안정보의 개념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안은 당정청 합의를 거쳐 발의된 정부여당안으로 소개되었으며, 소병훈 의원안 또한 경찰청과 협의한 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밖에도 2018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또한 정보경찰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경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4.그러나 이 법안들은 정보경찰의 존치를 기본으로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정보경찰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시민사회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약칭 : 정보경찰폐지넷)은 홍익표, 소병훈 의원안 및 조응천 의원안에 대한 입법 의견을 지난 10월 22일 발표하였습니다(첨부 의견서 참조).

5.정보경찰폐지넷은 귀 위원회가 정보경찰 활동과 관련하여 첨부한 시민사회 의견서 및 정보경찰폐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고려하여 국회 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

191031_질의서_인권위에 정보경찰의 치안정보 수집 활동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입장 표명 촉구

 

금, 2019/11/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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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는 소비자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를 왜 반대하는가?

지난 10년 동안 기다려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는 국회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드디어 첫 걸음을 뗐다. 이제 법은 소비자를 위해 변화하려 하는데 이를 막고 있는 것은 오직 의사협회 뿐이다.

소비자는 청구간소화의 논의가 시작된 후 10년 동안 보험금청구가 간편하게 될 수 있기만을 기다려왔다. 현재 실손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다는 것으로 (사)소비자와함께의 2018년 4월 조사에 따르면 통원치료의 경우 32.1%만이 청구를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보험업 개정안이 통과 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급격히 증진되고, 자원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 할 수 있다.

의사협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보험업법 개정을 결사 반대하고 있으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본질은 환자에게 종이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마치 실손 의료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미 의료소비자의 정보는 종이문서로 모두 제공되고 있다. 다만,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전자문서화 하자는 것이다.

2019년 (사)소비자와함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한 의료 소비자의 97%가 자신의 질병관련 정보를 전자문서로 받아 이를 자산의 건강관리에 사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생활에서 대부분의 전자문서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자문서로 소비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적극 저지 ‘총력전’을 선언하는 의사협회의 논리적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
3차 진료기관인 대형병원은 이미 시범 시행 중이며, 전자문서 정보 수령으로 다수의 의료소비자가 편리함을 경험을 하고 있다. 또한, 이미 연말 정산시 의료비 사용 정보도 전자문서를 통해 활용되고 있으며,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과 투약의뢰서 등도 전자문서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독, 보험사에‘종이’문서로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이해불가이다.

이번 국회에서 이 안건이 처리 되지 못 한다면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그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처지이다. 이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3400만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소비자들이 이해당사자들의 싸움에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의사협회의 왜곡된 주장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2019. 11. 0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191107_성명_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행 촉구

목, 2019/11/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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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500명 증원으로 의료공백 해소 어렵다

-의대 정원의 획기적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병행 추진하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입학정원을 현행 3000명 수준에서 500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국내 의사 수, 취약지역의 의료공백과 전공의 불균형,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진 부족 등으로 의사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의사협회의 반대와 정치권의 눈치 보기로 의사 충원방안은 번번이 무산됐다. 늦었지만 국민의 의료기본권 확보를 위한 의사 충원방안의 본격적인 논의를 환영한다.

다만 당청이 검토 중인 증원 규모와 방식으로는 20여 년간 적체되어 온 의사인력 부족과 공공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여전히 의사의 반대를 의식해 입학정원의 일부 확대라는 소극적 방안에 타협하려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득권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국민적 신뢰를 공공의료확충 정책을 통해 이어나가야 한다. 부족한 필수의료 진료과목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대폭 확대하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 신설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의사 부족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나라 의사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대 정원이 300명 감축되었고, 이후 의료이용의 팽창으로 의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공급은 제자리였다.

매년 반복되는 전문의 부족 사태와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취약지역 의사 부족 현상은 의료공백의 현실을 말해준다. 더욱이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에서 나타난 필수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가 운영 중인 취약지 공공의사 확보를 위한 의대 공중보건장학제도는 매년 정원 미달사태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제도를 통한 공공의사 확충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공공의사 확충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원 500명 늘려 의사 부족과 의료 불균형 해소하기 어렵다.

당청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500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 감염병, 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 과목에 대한 의사 양성을 확대해 전공과목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의대생 500명을 증원하는 방안으로는 20년간 적체된 의사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 2017년 기준 OECD 국가 의사 수 비교에서 한국은 거의 최하위다. OECD 국가의 평균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3.4명이나 국내 의사 수는 1.8명(한의사 제외)으로 거의 절반 수준이다. 2017년 국내 총인구 5,180만 명 기준으로 할 때, OECD 기준 국내 의사 수 부족은 약 7.8만 명으로 추정된다.

당청의 검토안대로 2022년부터 의대 정원 500명을 증원한다고 가정할 때 OECD 평균 의사 수에 도달하기까지 약 32년 2017년 OECD 국가 평균 의사수 3.4명/국내 의사수 1.8명 기준. 2017년 국내 총인구 5,180만명 기준 국내 의사수/OECD국가 의사수 도출. 2028년부터 3,558명 졸업생 배출 및 의사멸실비율(기존 의사의 5%) 적용.
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 인력 수요에 대한 보다 정밀한 추계가 필요하겠지만 OECD 국가의 의사 수와 국내 총인구가 고정되어있다고 가정한 대략적 추정치이므로 국내 의사 부족 문제는 추정 기간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대책이 아니라면 의료인력을 보다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의대 입학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확대하고 공공의사 양성방안 마련하라.

당청의 방안대로 필수 전공과목 위주로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도 취약지나 지방 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은 해소하기 어렵다. 의사들의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의무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의사 수 부족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양성방안인 (가)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 (가)공공의대 정원은 최소 1,000명 이상으로 하고 중앙정부(복지부 및 교육부)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운영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대해 의사협회는 다시 반발하고 있다. 2015년과 2018년에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설립법제정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정부 정책이 의료계의 기득권 지키기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 정부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가 독점하려는 이기주의적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직역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간의료가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에도 의료계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의료공공성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 정부 핵심 보건의료정책 추진과 성공은 요원해질 것이다. 경실련은 정치권과 정부가 의료계 이익보다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대안 제시와 감시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200527_성명_의대생 500명 증원으로 의료공백 해소 어렵다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5)

화, 2020/06/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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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찔끔’ 의사 증원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 전국에 의사 7만명 부족, 경기/경남/경북/인천 심각

– 국공립의대 신증설과 의대 정원 획기적으로 확대하라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6월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0년간 4천명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한겨레가 입수한 정부의 ’의료인력 확대 방안‘에 의하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의사’ 3천명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천명의 의사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당·청이 검토하던 5천명 증원안보다 1천명 후퇴했고, 20년 전 의약분업 시 졸속으로 축소했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찔끔’ 수준이다. OECD국가 평균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7만명의 의사 충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매년 4백명 증원안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에 불과하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더욱이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설립과 별도 교육과정 마련 없이 기존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방식으로는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생제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인력확충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경실련은 청와대와 정부가 보여주기식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정원규모가 100명 미만인 대학에 대해서는 최소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등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내 의사 7만명 부족하다.

OECD 국가 평균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3.4명이다. 이를 국내 광역시도별 인구수와 활동의사수로 지역별 의사수와 비교해 의사 부족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7만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도별 인구 1천명당 평균 의사수는 약 1.9명으로, 국내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세종시를 비롯한 11개 지역이다. 기준 미달 의사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 2만4천명, 경북 5천3백명, 인천 5천명, 충남 4천명 규모다.

의사수가 국내 평균 이하 11개 지역 중 국립의대와 병원이 없는 지역은 경북, 충남, 울산, 경기, 전남, 인천 등 6개 지역이며, 충북과 제주, 강원은 국립의대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이다.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가장 실효적 방안은 정부 주도로 국립대에 우선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치하는 것이 확실한 대안임에도 이번 대책에는 빠져있다.


 

‘지역의사 특별전형’은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생제도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에서 근무할 의사는 지역의사 특별전형 방식으로 기존 의대에서 추가 선발할 것이라고 한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중지하겠다는 것인데, 선발과 과정 이수 후 진로가 다른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함께 받으면서 발생할 학생 간 차별과 분리 문제 등에 대한 대책 없이는 입학을 기피하거나 중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유사하다. 복지부는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목표했던 인원을 절반 이상 선발하지 못했다. 10년 이상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선발과 교육과정을 통해 공공의사로 양성해야 지원자 확보 및 중도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권역별 국공립 의대 신설하고, 기존 의대 정원 100명 수준으로 증원하라.

입학정원 축소로 20년간 누적된 의사 부족과 감염병 대응 등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의과대학 입학정원 일부 확대 이외 국공립의대 신설 등 보다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경북, 충남, 울산, 경기, 전남, 인천에 의과대학 신설을 우선 검토하고, 국립 의과대학 정원이 100명 미만인 충북, 경남, 강원, 제주에 의대입학 정원을 100명 이상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대에 의대가 있으나 서울시 산하 8개 공공의료원에 배치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직접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직역의 이해나 정치적 이해가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의사들의 직역주의를 핑계로 공공의료 공백과 상업의료 팽창을 방치 해왔다. 청와대와 복지부 내 의사 출신 관료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하여 균형 잡힌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국민은 부족한 공공의료의 현실을 보았고,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가 국가적 공감대 속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청와대 의사 증원 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입장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0/07/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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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안 확정 전 의대정원 확대방안 토론하자!

– 400명 증원으론 부족하고, 더부살이 지역의사 과정도 문제 –

–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부족하다 이견 –

– 당청 내 소수가 의제 독점해 다양한 논의 부족했다는 비판도 –

어제(1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 언급 등 당정이 의대정원 확대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인 의대정원 확대방안은 언론을 통해 두 차례 보도됐을 뿐 구체적인 규모와 양성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4일 열린 당정청의 비공식 회의에서도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다수가 ‘400명보다 더 늘리고 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당 내에서도 이견으로 당정 협의 전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 민주당과 청와대 내 소수 관료와 전문가가 의제를 독점해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실련은 지난 7일 한겨레 보도를 통해 공개된 ‘지역의사 특별전형’ 300명과 ‘특수전문과목’ 100명 등 총 400명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며, 독립적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당정안 확정 전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 필요하다.

이번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정을 보면 당정은 의사의 반대를 의식해 의료계가 수용 가능한 규모에서 적당히 타협해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막혀 20년 이상 적체됐던 의료공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열악한 공공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다. 또다시 졸속으로 봉합하듯 결정한다면 모처럼 맞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당정은 정부안을 결정하기 전에 각계각층의 토론과 의견수렴 등 공개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 그래야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의료계도 설득할 수 있다.

의대정원 규모 부족하고, 지역의사 특별전형 한계 분명하다.

의대정원 확대는 코로나19 이후 부족한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 취지는 퇴색된 채, 지역 대학의 의대 정원 나눠먹기로 변질되고 있다. 지역의사 특별전형은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기존 의대생과 차별문제 등 더부살이식 교육과정의 문제로 사명감 있는 지역의사로 키워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별 독립적인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복무 의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에 끌려다니지 말고, 막무가내식 반대에 단호하게 대처하라.

정부는 여전히 국민보다 의료공급자를 중심에 둔 보건의료정책에 집착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국회 질의과정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적은 규모로 서서히 증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해 정책추진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OECD 국가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의사부족으로 국민을 의료공백의 위험에 장기간 방치해 온 책임이 있는 주무 장관의 발언으로 적절치 못하다. 관료들의 안일한 인식과 소극적 태도가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가장 큰 걸림돌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직역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다. 정부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가 독점하려는 의료계의 이기주의적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경실련은 당정이 더 이상 밀실 논의와 졸속 결정을 중단하고 의대 정원 확대의 목적과 목표, 증원 규모와 방법을 국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2020년 7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716_성명_당정안확정전의대정원확대방안토론하자!

첨부파일 : 20200716_성명_당정안확정전의대정원확대방안토론하자!

금, 2020/07/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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