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서] 성차별 여성노동탄압 기업 금복주 불매운동을 시작하며
[논평] 여성·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우려가 높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통합'을 반대한다.
여야가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친 후 본격적인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총 19개 위원회가 업무 연관성 등을 이유로 분할·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분할하는 방안이 대두되면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운영위와 윤리위, 국방위와 정보위, 안행위와 여가위의 통합은 고려할만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의되고 있는 위원회의 분할 근거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와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를 통합해야 할 근거는 도리어 빈약해 진다. 만약 통합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게 되며, 여가위와 안행위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행정자치부는 업무의 연관성도 적다. 또한 기능이 비슷하거나 겹치는 상임위를 통합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는 상임위를 늘리면서 ‘위원장 나눠먹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연관성 없는 위원회를 무조건 통합해서는 안된다.
여가위는 성별 권력관계로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곳으로 국가차원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여가위가 여성·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가위와 안행위의 통합을 반대한다.
보수정권 이후 여성가족부의 여성·성평등 정책이 후퇴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그리고 혐오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 여성가족위원회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2016년 5월 13일(금)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응 기자회견
[기자회견 순서]
|
■ 일시 : 2017년 12월 18일 (월) 오전 11시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최순영 제주여성상담소장)
1. 여는 발언 및 경과보고 - 김산옥(제주이주여성쉼터 ‘쉴만한 물가’ 소장) 2. 발언 1. - 이주여성(베트남) 3. 발언 2. - 강혜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4. 기자회견문(성명서) 낭독 - 송영심(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회장) 5. 질의 및 응답 |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
|
국제가정문화원/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이주민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성폭력상담소/아시아의 창/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이주여성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민센터친구/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애여성공감/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주마음소리미술심리상담센터/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주여민회/제주여성농민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이주민센터/제주이주여성쉼터쉴만한물가/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나오미/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가나다 순) |
사건지원 경과 보고
2016년 12월 30일 언니 결혼식 참석을 위해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결혼식 3일을 앞두고 피해자(만20세)를 형부가 거실에서 1차 강제추행 후 2차로 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 안방 침대에서 강간을 한 사건이다.
2017년 2월 15일 00시경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7년 2월 18일 언니는 가해자와 결혼하여 신혼여행을 떠났고 피해자가 그 고통을 언니친구(필리핀)에게 고백하면서부터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성폭력 피해자지원기관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현재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보호 중에 있다.
피해자는 성폭력의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와 심리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있고 언니와 피해자는 법원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적극적인 피해를 피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피해사실을 접한 전국단위의 기관과 지역단체들이 의견을 모아 단체연명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하였으나 결국 1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하였다.
이에 긴급하게 4명의 공동변호인과 지역과 전국단위에서 이주여성친족성폭력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기 에 이르렀다.
◌ 참여단체 :
|
국제가정문화원/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이주민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성폭력상담소/아시아의 창/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이주여성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민센터친구/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애여성공감/전국성폭력보호시설협의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주마음소리미술심리상담센터/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주여민회/제주여성농민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이주민센터/제주이주여성쉼터쉴만한물가/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나오미/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가나다 순) |
◌ 사건경과일지
- 2017. 2.15.00시 사건발생
- 2017. 2.18. 언니 자국민 친구에게 성폭력사실을 고백
- 2017. 2.20.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상담진행
- 2017. 2.24. 보호시설 입소
- 2017. 3.16. 성폭력피해 고소장 제출
- 2017. 3.24. 체류비자 변경 – G1
- 2017. 4. 3. 피해자 언니 재판 이혼신청 11/14 최종 이혼 선고
- 2017. 4.22.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시작
- 2017. 5.12. 심리치료 16회기 진행
- 2017. 9.18. 정상증거 및 참고자료 제출(피해자, 언니 탄원서 제출)
- 2017. 9.19. 정상증거 및 참고자료 제출(기관 탄원서 제출)
- 2017.10.19. 1심 선고 – 가해자 무죄선고
- 2017.10.23.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성폭력대책협의회 구성
- 2017.11.07. 전국단위의 성폭력대책협의기구 구성 및 간담회
(공동변호인단 구성 : 서울 – 소라미, 이은혜/제주 – 김차연, 김수진)
- 2017.11.14. 제주지역단체 1차간담회 :
- 2017.12.12. 제주지역단체 2차간담회 : 기자회견 및 공판기일에 따른
공동행동(명칭 :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
<이주여성 친족성폭력사건에 따른 기자회견문>
재판부는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처참한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1. 사건의 개요
언니의 결혼식에 초청받아서 한국에 온 피해자는 결혼식 3일을 앞둔 2017년 2월15일 새벽 가족이라고 믿었던 형부에게 거실에서 자는 중에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의 1차 강제추행을 당했고, 잠에서 깨어나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2차 강간을 당하였다.
하지만 2017년 10월 19일에 1심 재판부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고 또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가해자가 오인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우리의 주장
1) 친족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중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가장 심각한 고통을 주는 범죄이다. 그래서 친족성폭력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친족성폭력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기본적 신뢰관계가 붕괴되고, 가족 구성원에게도 큰 충격을 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족을 파탄 나게 만들었다는 자괴감과 절망감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게 된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가족관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은폐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발생 시기를 보면 피해자가 언니 결혼식에 초청받아 왔고, 결혼식을 3일 앞둔 때였다. 다른 방에는 친아버지와 오빠까지 함께 지내는 상황에서 ‘앗’ 비명 하나가 가져올 파장이 무엇일지 가늠할 수 있었기에 ‘두려움’과 ‘충격’에 빠진 피해자는 어떤 행동조차도 하기 어려웠던 것이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뿐이었다.
2) 항거불능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아내에게는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비싼 호텔방까지 잡아주면서 혼자서 돌아온다. 아내는 남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도착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피해자는 언니의 딸과 함께 거실에 잠들어 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거실이 아닌 안방에서 잘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의 1차 성폭력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항거불능의 상태였다.
3) 피해자는 형부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 가족으로 적극 대응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많은 외국인 가족들은 비자 때문에 초청한 한국인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지낸다. 또한 입국 후에도 거주할 곳이나 생활에서도 한국인 가족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초청받고 온 외국인 가족들도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한국인 가족과의 관계에서 친절하려고 애쓰고, 불쾌한 스킨십이 있더라도 정색하고 대응할 수 없는 것이다. 가해자는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가슴이 커서 좋다든지, 머리를 감겨주거나 어깨를 주무르고 포옹하는 등 불쾌한 언행과 과도한 스킨십을 해왔고, 피해자는 형부의 지나친 행동을 거부할 수 없었다.
4) 피해자에게 성폭력이었음을 입증하라는 논리는 바뀌어야 한다.
피해자는 형부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는데도 언니의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할지, 자신의 아버지와 오빠가 이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충격과 분노를 상상할 수 있었기에 평상시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언니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난 그날에 언니 친구에서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성경험이 없었던 피해자가 받은 충격은 너무도 컸기에 도저히 넘길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과정은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입증하라며 모든 책임을 묻고 있는 현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보다 가해자 논리에 주목한다. 성폭력 피해가 아무리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대응했는지에 따라 범죄 여부가 판단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는 반드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봐야하다고 다시한번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주여성이 겪은 친족성폭력의 피해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보다 엄중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성폭력 피해의 입증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이 부당하며, 한국법이 가해자편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7. 12. 18.
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
|
국제가정문화원/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이주민센터/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성폭력상담소/아시아의 창/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이주여성센터/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민센터친구/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장애여성공감/전국성폭력보호시설협의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제주마음소리미술심리상담센터/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제주여민회/제주여성농민회/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이주민센터/제주이주여성쉼터쉴만한물가/제주지역인권단체연석회의/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나오미/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가나다 순) |
한진 지하수 증산 불허 촉구 기자회견문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해 두 차례 심의유보를 결정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세 번째 심의가 6월 30일 개최된다. 심의 유보 결정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도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대한 저울질이 다시금 반복되는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심의 보류의 핵심은 안타깝게도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 수호나 공공적 관리에 있지 않았다.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위원회는 한진그룹의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만큼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가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한진의 증산논리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한진은 자사의 항공수요의 증가로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하여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있어 증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기내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먹는샘물을 제조하기 위한 지하수 증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증산을 위한 논리로써 너무 빈약하다.
먼저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주장은 오류가 크다. 현재 저가항공의 신규취항 등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국내 항공수요를 늘리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해외 항공수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적기 이외의 해외항공사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심지어 저가항공사들의 해외취항도 늘고 있어 해외 항공수요의 증가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사드의 영향으로 중국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한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설령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말로 먹는샘물이 부족하다면, 신규허가를 위해 도민사회와의 갈등을 촉발하고 자사의 노력과 비용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를 제공하면 될 일이다. 물론 현재 삼다수는 기내 공급용으로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제주도와 한진의 의지만 있다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한진은 자사의 공장과 설비가 있는 상황에 왜 삼다수를 써야하느냐는 빈약한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현재 취수량의 30% 정도를 인터넷판매와 계열사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물량을 줄여 기내에 공급하는 자구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증산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이런 연유로 이번 증산이 한진의 먹는샘물 판매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진은 이번 증산 후 또 증산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답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증산 요구가 사실상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렇듯 한진의 논리의 빈약함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심의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기내에 필요한 물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언급한대로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보전과 공수화 원칙 수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어떻게 사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것인가에만 몰두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요구를 심의 대상자에게 한다는 것도 아이러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공된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장치나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자료요구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인 것이다.
한진은 제주도의 지하수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공수화 정책을 뒤흔드는 행태를 고수하여 왔다. 심지어 한진 조중훈 회장과 조양호 회장이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런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이런 파렴치한 대기업을 상대로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더 퍼주는 일은 도민사회가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까지 이런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도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행태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의 무리한 증산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도민의 민의와 제주특별법 정신에 걸맞는 투명하고 엄정한 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이와 같은 행태를 묵과하지 말고, 명확한 지하수 공수화 수호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제주도가 명확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한진의 반복되는 증산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법리적 해석과 논리를 만들어 더 이상의 증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한진이 지하수 공수화 정책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야 하며,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부문을 제주도개발공사가 직접 인수하는 등 증산 논란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의회 역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후퇴위기를 방관하지 말고 지하수 증산을 막아온 민의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한진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막고 다시는 이러한 시도를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 6. 28.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성차별, 용납될 수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되어 전문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새 정부의 여성 대표성 확대 공약 시행의 시금석으로서 큰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최근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여러 의혹들이 부풀려지며 야당과의 빅딜을 위한 낙마설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검증과 국민적 평가 없이 여성 장관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정치협상의 희생 제물로 삼으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 때문이다.
새 정부 인사에서 성차별적인 이중 잣대는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거한 인사가 원칙이다. 강경화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은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가 면밀하게 밝혀지고 장관 기용의 적격 여부가 국민들에 의해 엄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검증과정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이 외교부장관으로서의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간 형성되어온 관행적 기준, 외교부 수장으로서의 전문성이나 역량, 국가의 통합적 젠더 리더쉽 구축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채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간 남성들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해온 일부 흠결사항을 침소봉대하여 정치 공세로 여성장관 후보를 협상의 제물로 만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강경화 후보자는 유엔에서의 활동을 통해 젠더감수성과 인권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의장으로 성평등 증진 및 여성의 자력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고 전시성폭력 등 분쟁지역의 여성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의 외교 현안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할 적임자로 평가받으며 국내의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수단, 콜롬비아, 네팔 등 내전 지역에서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강경화 후보자의 이력에서 기인한 바 크다. 또한 최근에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신임 유엔사무총장의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유엔의 개혁과 분쟁예방 시스템 마련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강경화 후보자의 이러한 젠더감수성과 인권에 대한 전문성, 개혁적 리더십은 복잡한 현안을 풀어가야 할 외교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이자 역량이라 할 것이다.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 검증 과정은 성평등 대표성 확대를 실행해가는 길에서 우리 사회가 받아든 시험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한다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야 협상의 제물로 삼는다거나, 국내에 지지 기반이 없다는 이유로 의혹을 부풀려 흔들어서는 안 된다. 성차별 없는 공정한 인사 검증과 자질 평가, 전통적으로 남성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여성의 적극적 기용 등이 인사원칙이 되어야 한다. 성평등한 인사원칙의 수립과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정의로운 검증을 기대한다.
2017년 6월 6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들 2차 구제급여 신청도 거부
– 피해구제 못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차라리 환경오염피해구제 기능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라 –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의 2차 구제급여 신청이 또다시 거부당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접수 및 운영을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차 접수한 김포 환경피해 지역주민 21명의 구제급여 신청을 거부(2.17)한데 이어 2차 신청한 주민 9명에 대한 구제급여 신청도 거부(4.7)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2차 신청 주민들에 대한 구제급여 거부 사유도 1차와 마찬가지로 ‘집단적 피해는 인정되지만 개별적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라고 증명하기 어렵고, 환경피해를 유발한 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로써 김포 환경피해 주민 1차, 2차 신청자에 대한 구제급여 신청이 모두 지급불가 결정이 나왔다.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 형식적으로 진행
이번 2차례의 구제급여 결정을 통해 구제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와 구제급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의 심의과정이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보고서’를 보면 주민 건강피해 확인은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고 유해물질과의 관련성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인하는 정도이다. 또한 환경건강피해를 조사했던 환경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면서도 ‘초원지리의 기관지암, 폐암의 발생비가 2.08로 높게 나와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한 내용을 ‘거물대리 지역을 포함할 경우, 높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며 오히려 피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기도 했다.
더구나 환경피해와 사업장과의 인과관계 확인은 주민들에게 질문을 통해 듣거나 주민 주거지와 일정거리에 있는 공장의 운영이나 폐업, 이전 여부와 일반적인 사용물질만 확인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장들이 어느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심의회에 참여했던 전문가조차 30일의 예비조사 기간으로는 그런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구제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충분히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환경오염피해 구제도 거부하고 주민들 민사소송도 봉쇄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또한 현재의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법률(16.01.01시행, 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피해’를 구제해주겠다고는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피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조차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서’ 구제해줄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추정을 배제한다. 피해가 있더라도 그 피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구제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가해업체를 특정하지도 못한다면 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피해는 현실 속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심의회의 결정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조차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차라리 환경피해구제 기능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차라리 환경피해구제 기능을 환경산업기술원이 아니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기관에 맡겨두는 것보다 이미 안정된 조직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체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오염피해구제 역할을 주는 것이다. 아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권 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분쟁조정뿐만이 아니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현 구제급여 시스템보다 효율적이고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환경권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주민의 환경피해 문제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유해물질배출시설로 인해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환경권을 보호해야할 환경부는 어떠한 구제 대책도 제시한 바 없다. 김포시는 오히려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의료 지원도 못 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주민들은 자구책으로 신청한 구제신청이 거부당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적극적으로 수용, 재검토하고 주민의 환경권·생존권 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7. 4. 12
환경정의
문의: 환경정의 부정의대응팀 02-743-4747
이주여성 대책위 기자회견자료-2.hwp
한진지하수 증산 기자회견문.hwp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