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서] 성차별 여성노동탄압 기업 금복주 불매운동을 시작하며
<현직 변호사의 성매수 옹호 입장에 대한 논평>
현직 변호사의 성매수 범죄를 옹호하는 태도는 법조인의 책무를 망각한 행위다.
사법부는 현 부장판사의 성매수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다!!
8월 5일 노컷뉴스는 ‘법무법인 대오의 고문 변호사인 조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현직 부장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었다고 하며, 이걸 가지고 온갖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위 판사의 처벌에 반대한다"고 했다고 한다. 나아가 ’성매수 자체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데 단속하고 처벌하는 게 '위헌'이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내용을 소개한 보도에 따르면 조모 변호사는 헌재의 합헌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하면서 억울해 하고 있다. 노컷뉴스에 소개된 조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사사건건 특조위 활동을 비난하면서 결국 사표를 냈고, 최근 문제가 된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로 추천되어 낙하산 논란을 일으킨 변호사로 알려진 사람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조변호사가 이번에는 성매수 범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과연 조변호사의 ’억울한 성매수자‘에 대한 하소연은 정당한 것인가?
조변호사가 언급한 현직 판사 성매수사건은 지난 3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건으로 법원 행정처 소속 부장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수행위를 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된 사건이다. 사회적 도덕성과 법관으로서 법을 준수해야할 현직 부장판사의 성매수 범죄행위는 현행법을 법관 스스로 어기면서 범죄행위를 한 중대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해당판사를 보직해임뒤 대기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부장판사가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적발되어 처벌되고 사회적 책임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동안 잇따르는 법조계 비리사건과 현직판사의 성매수범죄에 대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감정이라면서 다른 범죄와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인 성매수범죄를 저지른것 처럼 온정론을 펼치고, 댓글수준의 글들을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동정론을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우리사회가 상식적인 법적용을 제대로 해오지 않고 관대한 처벌로 권력형 비리와 범죄행위를 눈감아 온 것에 대해서는 그 사건대로 비판하고 바로잡도록 노력하면 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요청과 철저한 수사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것을 요청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지닌 현직 변호사가 오히려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다. 조변호사는 개인적인 소신으로 ‘금지되어서는 안되는 성매수행위를 법으로 금지’하여 단속된 부장판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방지법의 합헌결정 요지에서 “성매매에 대한 수요는 성매매 시장을 유지ㆍ확대하는 주요한 원인이므로, 성구매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며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저개발국의 여성들까지 성매매 시장에 유입되어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성매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해 조변호사는 성매수 행위를 개인의 문제로 되돌리면서 ‘헌재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성매매 혐의로 사법절차 및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부장판사를 옹호하면서 헌재결정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다.
일반인도 아닌 현 법조인의 이 같은 태도는, 그동안 사법부에 대해 성평등 인식강화와 성범죄에 대해 재판부의 인식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우리 단체들의 노력을 완전히 무위로 돌리면서 성착취 현상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개인의 관점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착취범죄에 대응하고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모독이며, 합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성매수 범죄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책임과 소임을 망각한 행위이다.
이에 대해 우리 단체는 전변호사의 이같은 행동이 개인의 돌출적인 발언이 아닌 법조인의 품위를 내던지고 성매수 범죄에 대해 남성본능 운운하며 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법적정의를 짓밟는 발언이라고 보고 강력 항의한다.
또한 사법부는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부장판사의 성매수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처벌하고 징계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촉구한다.
2016년 8월6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 성명]
미세먼지 대책 수립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하라
○ 정부가 7월 1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6월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졸속 대책이라는 각계의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 정부는 지난 특별대책 발표에서 경유차와 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세부이행계획에는 주요 분야별 예산계획이나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구체적이지 않다.
○ 경유세 인상 등 에너지상대가격조정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뤄져 있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운행 중인 경유차 관리계획은 아예 빠져있다.
○ 노후경유차 수도권운행제한(LEZ)도 생계형 차량의 정의와 범위가 결정되지 않은 채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제도시행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백지화 등 검토계획은 뒤로 미뤄져 있다.
○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용량이 3345MW인데 비해, 계획 중인 9기의 신규발전소 용량은 8425MW이고, 건설 중인 11기의 발전소 용량은 9680MW에 이른다.
○ 따라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거나 대체 건설·연료 전환하는 것을 새로운 대책인 냥 홍보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 대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정부차원에서 반영돼 검토되지 않았다. 산업계의 이익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하는 정부의 책무를 망각한다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책 실패는 반복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2016.7. 1.
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운동연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2-735-7000,010-9963-9818)
서울환경운동연합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경찰의 성매수 범죄로부터 우리 아동청소년을 지켜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경찰간부를
구속수사하고 즉시 해임하라!”
성 명 서
지난 2017년 5월 29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최모 경위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17세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하다 또 다른 경찰관에게 붙잡혀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1. 경찰의 성매수 범죄로부터 우리 아동청소년을 지켜야 한다.
본 센터에서는 자신이 수사한 성매수 범죄 사건의 피해 아동청소년을 1년여간 지속적으로 불러내 그때그때 지갑에 있는 돈을 용돈처럼 지급하면서 성폭력한 사건을 2015년 피해아동청소년과 함께 고소고발하였고, 지난 2017년 5월 이에 대해 징역3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하였다.
또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주하여 십대여성인권센터, 이대젠더법학연구소 등이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조사 아동청소년 103명 중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이 53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경찰이 성매수자로 위장하여 단속을 시도한 경우가 7건이었고, 실제 단속시기가 ‘성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라고 응답한 수가 4명, ‘성행위가 이루어진 이후’라고 응답한 수가 2명, 무응답이 1명으로 나타나 조사자들을 경악시킨 상황이 발견되었다.
2017년도에도 3월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경장, 5월 동대문 경찰서 소속 B순경,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최모 경위에 이르기까지 경찰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가 끊임없이 언론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현재 드러난 경찰관에 의한 성매수 범죄는 사실상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 피해 지원 현장에서는 경찰에 의한 성범죄가 다양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들어 거리에 모여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온 경찰관이 “도망가지 마라, 너희들하고 조건되냐?‘” 고 한다던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회 성매수한 후 “나는 경찰관이다. 계속해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성매매로 조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 등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경찰로부터 우리 아동청소년을 지켜내야 하는 극단의 상황에 처해있음을 밝힌다.
2. 2015년 8월부터 경찰은 성추행같은 경범죄일 지라도 성범죄가 한번만 적발돼도 해임하는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경찰에 의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매개로 발생되는 성매수 범죄에 대해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나 기구도 없으며, 제재할 수 있는 법령 또한 부재하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다.
IT 기술 발전의 역기능 중 하나로 사이버상에서 거대해진 성매매 시장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익명이 보장되고 1:1로 조건을 한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거래 내용이 저장되지 않고 휘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주요한 성매수 알선 형태로 자리잡은지 이미 오래되었다. 급기야 2015년 3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선범죄자들에게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되다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성매수자로부터 살해된 14세 소녀사건 등이 발생하는 등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은 이미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지난 2016년 10월 보다못해 십대여성인권센터를 비롯하여 255개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를 고소고발하였지만 현재까지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고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으며, 단속할 기구도, 규제장치도 없고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령도 부재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더욱 활성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둘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특징이 알선업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자발적 성매매로 인식, 그 책임을 아동청소년들에게 묻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시각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성매수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는 성매수 범죄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지하지 않고 불량, 비행 청소년으로 규정,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으며,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성폭력 가해자나 절도범죄 아동청소년과 똑같이 보호처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수 범죄자들은 ‘너희들도 처벌된다’고 위협하여 성폭력, 성매수 범죄를 지속하고 있고 아동청소년들은 수사기관에 보호 요청을 기피하고 도리어 성매매 알선업자들에게 자신들의 안전과 보호를 의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나 직업적 소명의식조차 없는 일부 경찰관들이 현행 법률의 인권침해 독소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나아가 현행 경찰관일 뿐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위라는 경찰 간부의 성매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할 사안임에도 구속수사하지 않고 불구속 입건한 사실 역시 경찰 인권의식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경찰관에 의해 일어난 성매수 범죄는 자신들이 만든 규칙대로 무조건 해임하고, 반드시 구속수사하여야 한다.
셋째,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를 감시하고 예방하며, 점점 저연령화되는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전문 상담소의 부재의 문제이다.
현행 법령(아청법)의 인권침해 독소조항의 문제, 기술적 문제라는 이유로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개발되어 난립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각종 음란정보와 성매수 유인 쪽지의 무차별적 세례를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부재의 문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의도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증가와 활성화에 대한 무규제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 수많은 성매수자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실질적으로 최소화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단지 아동청소년들을 문제아이들로 규정하여 격리, 교정, 교화하겠다는 반인권적 정부의 손쉬운 해결법,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상담소의 부재는 성매수자들 속에 포함돼 있는 일부 부패 경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첫째, 정부는 현행 ‘아청법’의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하고,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발견부터 법률, 의료, 심리, 주거, 자립·자활 등 보호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전문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아청법’을 개정하라.
둘째,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규제하고 알선을 업으로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라.
셋째, 정부는 사이버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 범죄를 상시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지원이 가능한 전문적인 전담기구 설치하고, 정부내 관련 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장기적인 대책과 정책을 마련하라.
넷째, 정부는 사이버상의 성매수 범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고 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라
다섯째, 정부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으로부터 우려되는 경찰에 의한 성범죄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권 보호의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라.
여섯째, 경찰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서는 이유여하, 직위불문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수사하고 즉시 해임조치하라.
일곱째, 경찰은 성매수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함정수사를 즉각 중지하고, 사이버상 성매수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획기적인 수사기법을 개발하라.
2017년 5월 31일
십대여성인권센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 성차별적인 홍보 영상 배포를 즉각 중단하고 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라-
오늘(3월 28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중앙선거관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작한 성차별적 TV CF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우리는 성명서를 통해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화장품 편, 스마트폰 편, 엄마의 생신 편)’배포를 즉각 중단 ▲여성 및 청년 유권자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모든 홍보물에 여성비하,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언론을 통해 "해당 광고들은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다"며 "별도의 입장 발표를 하지 않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앞선 성명에서도 지적했듯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며, 의도와 관계없이 사회 전반에 유통되는 성별 고정관념, 청년 유권자에 대한 편견 등 그릇된 인식을 재생산하는 홍보 결과물은 매우 문제적이므로 수정해야 한다. 더욱이 성평등과 더불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4년 당시 선관위가 “의도치 않았다”며 책임 회피하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유감을 표하며, 선관위가 하루 빨리 홍보 영상 배포를 중단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통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요구한다.
2016년 3월 2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 수요차단만이
청소년 성매매범죄를 근절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구매자에 대해 피의자로 수사하라.
지난 10월 12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구매하려는 30대~40대 남성들을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로 유인한 후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 한 후 금품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제주서부경찰서는 강도 상해 혐의로 10대 청소년 등 5명을 구속하고 1명에 대해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하였으나, 10대의 성을 구매하려고 했던 30~40대 남성들은 경찰조사 시 조건만남을 시인했음에도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입건하지 않고 피해자로 분류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행위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포함한 성범죄 행위자에 대해「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항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파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구매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완성여부와 상관없이 성구매 목적으로 유인, 권유만 하여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구매 하려던 남성들에 대한 입건조차하지 않고 피해자라고 규정짓는 행위는 성매매 근절에 대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성매매방지정책 방향과도 배치되는 행위이다.
즉 2016년 4월 여성가족부차관이 주재하고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진행하는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시 인터넷ㆍ랜덤채팅앱 등을 통해 늘어나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범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구매자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존스쿨 회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과도 배치되는 문제적 행동이다.
이토록 성매매가 우리사회에 만연하게 된 근간에는 성구매 행위가 남성들 간의 연대에 필요한 문화로 받아드려지는 군대문화, 접대문화를 바탕으로 성구매 행위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구매 수요는 착취적인 성산업을 유지, 변화, 확장시키고, 지속적으로 여성을 ‘성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현장에 잡아두고 또 다시 새로운 성수요를 창출하는 성매매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그럼으로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성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성매매 수요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제주지방경찰청장은 본 사건에 관련된 남성들에 대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도, 권유한 자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에 의거하여 피의자로 조사할 것과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7.10. 18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 여성의쉼터 불턱,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제주여성상담소)
보도자료-성구매자 수사촉구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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