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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총장, ‘표절의혹’ 친인척 교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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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총장, ‘표절의혹’ 친인척 교수 채용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7- 19:11

올해 3월 1일자로 단행된 성신여대 교원 인사발령에서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심화진 총장 친인척이 무용예술학과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신여대 무용예술학과 성 모 교수는 지난 2010년 9월 비정년트랙 교수로 특별 채용됐다가 이번에 정년트랙으로 임용된 것이다.

그런데 임용 과정에서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월 말 성신학원 이사들에게 두 장 짜리 투서가 전달됐다. 한국무용전공 비정년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성 교수를 정년 교수로 임용하기 위해 초빙공고를 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연구실적으로 제출된 논문 중 상당수가 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성 교수가 2013년 한 무용 잡지에 등재한 논문인 ‘시대적 배경에 있어 왕과 왕비의 춤 움직임의 비교 연구’를 확인한 결과 2001년에 발표된 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김회숙, 한영숙류 태평무와 강선영류 태평무의 비교분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춤예술과 미학’(이찬주 저, 도서출판 금광), ‘발레이야기 : 천상의 언어, 그 탄생에서 오늘까지’(이은경 저, 열화당)를 챕터별로 짜깁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출처 표시가 돼 있지만 새로운 내용의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 표절 의혹이 제기된 성 모 성신여대 무용예술학과 교수 논문(사진 오른쪽). ‘무복'을 ‘의상'으로 단어만 바꿨다.

▲ 표절 의혹이 제기된 성 모 성신여대 무용예술학과 교수 논문(사진 오른쪽). ‘무복’을 ‘의상’으로 단어만 바꿨다.

또다른 논문인 ‘효명세자 춘앵무 루이 14세 밤의 발레에 나타난 예술적 의미 탐색’도 조은숙 중앙대 교수의 논문 ‘효명세자와 루이 14세의 무용예술의 표현방식에 관한 연구’와 한국무용예술학회가 펴낸 ‘효명세자연구’를 일부만 출처 표시를 한 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교수는 표절 의혹에 대해 취재진과 만나 설명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한 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메일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성 교수는 2010년 비정년으로 특별 채용될 당시에도 심화진 총장의 채용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2013년 성신학원 재단의 요구로 조사를 벌인 법무법인은 총장의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당시 조사보고서에는 “총장은 성 교수를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하기를 원했으나 해당 학과의 반발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나와있다. 결국 6년 후 성 교수는 당초 총장의 바람대로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된 것이다.

이 밖에도 3월 1일자로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된 교수 중에는 역시 법무법인 조사보고서에서 총장의 특혜로 채용된 의혹이 인정된 총장의 제자 장 모 의류학과 교수, 학과장이 배제된 채 채용된 운동재활복지학과 육 모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육 교수의 경우 이번 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논문을 심사한 외부 심사위원과 같은 교수 아래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육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갔지만 “학생과 상담 중”이라며 문을 닫아버렸다. 이후 전화도 받지 않고 이메일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월 2일에 열린 성신학원 이사회에서도 몇몇 이사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에 참석한 교무처장이 성 교수의 표절 의혹 건에 대해서는 “익명의 민원은 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육 교수 건에 대해서는 “평가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시했다. 외부심사위원은 타 대학 관련학과 교수를 초빙(지원자의 지도교수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외부심사위원이 지원자의 지도교수가 아닌 지도교수 제자였던 것이다.

2013년 법무법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특별 채용된 교원은 76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인사 비리 등을 비롯해 심화진 총장의 문제를 지적하는 학교 구성원들에게는 징계가 잇따르고 있다.

▲ 최근 성신여대 학생들은 학과 통폐합을 백지화하라며 학내 집회 등을 열고 있다. 지난 3월 4일 교내에서 열린 1차 공동행동.

▲ 최근 성신여대 학생들은 학과 통폐합을 백지화하라며 학내 집회 등을 열고 있다. 지난 3월 4일 교내에서 열린 1차 공동행동.

전 총학생회 간부들에게는 45일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는데 징계를 하기 위해 새로 규정까지 신설했다. 한연지 전 총학생회장에게 적용된 징계 근거 규정 5개 중 4개(허위사실 유포, 학교 공공시설물 오손 행위 등)는 2015년 11월 18일자로 개정하거나 신설한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 건물에 총장을 비판하는 스티커와 게시물을 부착하고, 비리의혹을 제기하자 이 같은 조항을 신설, 소급적용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 전 총학생회장은 “대학이 기존에 없던 규정까지 만들어 징계를 준 것은 총장을 비판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동창회가 심 총장의 비리 의혹을 지적하자 아예 학교 안에 있던 동창회 사무실을 폐쇄해 버렸다. 현재 총동회는 회장인 김옥임 일문과 교수 연구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취재 : 현덕수 홍여진 조현미
촬영 : 정현민 김기철 김수영 김남범
편집 :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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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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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뉴스타파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2명의 의문사와 그 이면에 숨겨진 수상한 석탄 무역의 미스터리를 추적해 보도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조세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로 보내진 거액의 무역 및 광산 개발 자금 중 일부가 다시 불법으로 국내에 역송금됐고, 이 돈이 투기와 사치에 탕진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이 수사한 결과 뉴스타파의 보도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 서울본부세관 수사결과 발표(8월 10일)

▲ 서울본부세관 수사결과 발표(8월 10일)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는 오늘(8월 10일)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 모 씨 등이 지난 2010년부터 5년 간 유연탄 구매와 광산개발 등의 명목으로 1,350억 원을 불법 해외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계좌는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유령회사 ‘오픈 블루’ 명의의 계좌로, 지난해 뉴스타파가 ICIJ, 즉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파나마 페이퍼스 관련 취재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 바 있다. 이 씨 등은 이 계좌로 송금된 돈 가운데 135억 원을 싱가포르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뒤, 환치기상을 통하거나 직접 국내로 반입해 불법 환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이렇게 마련한 검은 돈으로 이들은 명품 시계와 가방, 다이아몬드 팔찌같은 보석 등을 국내외에서 사들였고, 최고급 외제차 리스, 유흥비 등으로 30억 원 가량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해외 불법 예금, 자금 세탁, 밀수와 불법 환전 규모는 모두 1,73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 관세청의 수사결과이다.

▲ 서울본부세관이 압수한 고가의 보석류와 명품가방

▲ 서울본부세관이 압수한 고가의 보석류와 명품가방

특히 이들이 세탁한 자금 중 일부가 코스닥 상장사로 흘러들어가 해당 기업의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에 이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 모 씨 등이 자금세탁한 15억 원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 주주가 된 뒤 주가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톤당 29달러인 유연탄을 톤당 17달러로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해 10억 원의 매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 코스닥 상장사를 이용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흐름도

▲ 코스닥 상장사를 이용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흐름도

관세청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석탄무역과 광산개발을 미끼로 한 이들의 투자금 모집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권이 관세청에는 없기 때문에 검찰에 이첩된 결과다. 실제로 이들의 꾀임에 넘어간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은 400억 원대에 이르고, 이와 관련된 고소 고발이 여러 건 검찰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의 사기 행각에 도움을 준 의혹이 제기된 YTN 전 상무 이홍렬 씨와 곽명문 서부발전 팀장의 유착 여부도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취재 : 현덕수
촬영 : 신영철
편집 : 정지성

목, 2017/08/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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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는 3선 출신인 이강래 전 의원과 여론조사를 벌여 후보가 되는 등 지역 기반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의원(노원구갑), 서울시 마케팅담당관을 지낸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갑), 경남 행정부시장을 지낸 윤한홍 후보(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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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을 누락해 신고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상속 재산이라도 사실상 소유한 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타파 대선후보 검증팀은 유 의원과 그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의 신고 재산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11월 사망한 유수호 전 의원 명의의 부동산 일부가 유 의원과 그의 형제들에게 분할 상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다.

이 가운데 유 의원이 상속받은 부동산은 모두 4건이었다. 4건의 부동산 모두 유 의원의 형인 유승정 전 서울남부지법 법원장과 공동 상속을 받았다.

유승민 의원이 상속 받은 소유 지분은 유수호 전 의원이 거주하던 대구 대명동 자택의 토지 일부(공시가 기준 약 2.65억 원)와 건물(공시가 기준 약 3.37억 원), 유 전 의원이 생전에 보유했던 대구 남일동 빌딩의 상가(가액 8.1억 원), 그리고 영주시 풍기읍 백리에 있는 임야 18700여 ㎡(가액 1,600만 원)다.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공시가와 신고가로 환산해도 이들 부동산의 가액은 14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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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구 도심에 위치한 남일동 상가의 경우, 별도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상가에는 대형 학원이 입주해 있다. 인근 부동산업자는 한 달의 300만 원 안팍의 임대료가 가능한 위치라고 말했다. 빌딩 관리업체는 상가 임대료가 유의원 형제에게 바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년 3월 공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이들 상속 부동산 4건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6조 ‘변동사항 신고’)에 따르면,  재산변동신고는 이전 연도의 1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 이듬해 2월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다. 유 의원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 시점은 지난 2015년 11월 7일이다. 당시 상속받은 재산은 현행법 상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된 상속 재산까지 합하면 유승민 의원의 전체 재산은 50억 원이 넘는20170302다. 그는 2016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36억여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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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이 상속받은 재산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상속 후 부동산의 등기는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지 6개월이 지난 2016년 5월에서야 이뤄졌다. 시점상 유 의원이 20대 총선을 치르고 난 뒤다.  현행법상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중인 재산 등 등기 명의인이 아직 아니지만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파와의 통화에서 “등기 명의인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것은 엄연히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 재산을 포함,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재산이라도 실소유하고 있으면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도록 되어 있다. 누락했을 경우 상급기관에 통보하여 징계에 처하게 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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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란에는 ‘상속 중인 재산’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기 돼 있다.

이 때문에 이른바 금수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새로 생긴 상속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전체 재산 규모를 줄이려 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실제 유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이른바 ‘배신자 파동’으로 인해 새누리당 공천 탈락과 무소속 출마라는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며 “2017년 재산신고 때는 (누락됐던) 부분들을 다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 측 관계자는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재산신고 당시 공직자윤리위나 선관위의 지적이 없었고 상속재산 신고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상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등록과 관련 세금 납부 등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상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력 없는 대학생 자녀가 2억 원 가까운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공시지가 등으로만 14억 원 넘는 상속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유승민 의원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구에서 4선을 한 중진 의원이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이다. 2015년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됐지만, ‘배신자 파동’을 겪고 중도 사퇴했다.   


취재: 오대양

촬영: 김기철, 김남범

편집: 정지성

목, 2017/03/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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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이 병원 설립 이래 최장시간 봉사활동을 한... 그는 "병 치료에는 의료인과 보호자, 환자 본인 등 세 가지 정성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며 "의식이 있든 없든 약을...
화, 2016/02/0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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