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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측근들, 비리 의혹 총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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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측근들, 비리 의혹 총장 지원?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7- 19:11

지난 2012년 나경원 의원 딸이 입학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성신여자 대학교는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다. 그해 10월 25일 심화진 총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친인척을 교수로 채용하고, 학교내 인사 비리와 함께 교비를 유용했다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된 탄원서가 재단 이사회와 교내 구성원들에게 배포됐기 때문이다. 이에 재단 이사회는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해 탄원서 내용을 조사하게 했고, 이듬해 2월 조사보고서가 제출됐다. 보고서에는 탄원서의 상당 부분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심화진 총장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의혹 해소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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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 실망한 이모 개방 이사가 사퇴하자, 재단 이사회는 결원이 된 개방이사를 선임한 뒤 심화진 총장을 해임시키려 했다고 한 재단 이사가 밝혔다. 당시 8명의 이사 가운데 이사 겸 총장인 심화진씨 외에 5명의 이사가 이같은 입장이었는데, 총장을 해임 시키려면 의결 정족수가 6명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개방 이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재단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돼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총장이 위촉하는 구조인데, 성신 여대의 경우 사실상 심화진 총장의 측근들이 장악한 상황이어서 개방 이사 추천 과정이 파행을 겪었다. 심 총장 측이 장악한 대학평의원회가 개방이사 추천을 일부러 미뤄 이사회의 심 총장 해임 시도를 막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사회가 대학평의원회 의장인 안모 교수를 징계하자, 심 총장 측은 외부 인사를 대학 평의회 의장으로 내세웠다. 외부인사가 대학평의원회 의장이 된 것은 전례가 없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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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새로 위촉된 대학평의원회 의장 김모씨는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을 3년여 동안 역임했던 측근이었다. 이에 대해 성신 학원 이모 이사는 “김씨가 대학 평의원회에 처음 출석하는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추대됐다”며 “나경원 의원 딸이 학교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총장이 상당히 배려를 한 것으로 들었고, 그래서 김씨가 대학 평의원회 의장으로 들어왔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김 씨가 근무한다는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그를 만날 수는 없었다. 김씨는 다만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간 건 나경원 의원과는 무관한 일이며, 당시 이사장이 전임 평의회 의장을 징계했기 때문에 이사장이 터치할 수 없는 외부 인사가 의장이 돼야 한다고 해서 의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 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후보 캠프의 법무팀장이었던 장 모씨도 개방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왔다. 장씨는 개방 이사 후보를 결정하는 회의에 당일에서야 불참을 통보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개방이사 추천과 선임 과정에 나경원 의원의 측근이 두 명씩이나 관여됐고, 결과적으로 개방이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아 심 총장의 해임 시도가 무산됐다는 점에서 나경원 의원과 심화진 총장은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 입학을 계기로 서로 돕는 관계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총장과 이사회 간에 갈등으로 개방이사 선임은 물 건너가게 되고, 이 와중에 2명의 이사가 심 총장 편에 서면서 성신학원 이사회는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은 교육부 관선이사 파견으로 이어졌다. 심 총장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심 총장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와 관련된 자문료 천 6백 여 만 원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 밖에 자신과 측근 교직원들이 관련된 소송 비용으로 교비 3억 7천 8백 여 만 원을 지출해,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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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줄을 대온 심 총장의 행보는 나경원 의원 뿐만이 아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 시장 후보 경선 캠프의 공동 선거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 해에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 수석과 이종서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석좌 교수로 초빙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얼마전 총선 출마를 위해 석좌교수를 사임했다. 특히 김진각 전 청와대 홍보 기획 비서관을 관련 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문화예술경영학과> 정 교수로 채용하고 주요 보직도 맡겼다. 이처럼 심화진 총장은 때론 생존을 위해, 때론 학교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정치권 뒷배를 적극 활용했고 정치권 역시 이 같은 장단에 발을 맞춘 셈이다.


취재:현덕수
촬영:김수영
편집: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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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전국 17곳에서 치러진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산·신안군, 광주 서구갑 등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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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 등 6곳입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피선거권,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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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중형선고는 당연하다!

국정농단⸱정경유착에 대한 일벌백계로 재발 막아야

서울중앙지법이 오늘(13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중 하나인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왔던 국민들의 법 감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최순실에 대한 일벌백계는 당연하다.

최순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상 직권남용 권리해상 방해와 강요 등 18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순실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 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과 달리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의 증거들을 인정했고, 마필 소유권도 삼성이 아닌 최순실에게 있다고 봤다. 하지만 여전히 ‘경영권 승계’와 부정청탁은 없었다고 판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국정농단을 일삼은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엄벌의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 최순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도 담당하고 있고, 최순실의 18개 혐의 중 뇌물죄를 포함한 12개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겹치는 만큼 향후 박 전 대통령 판결에서도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국정농단에 대한 사죄와 반성에 나서야 한다.

롯데는 70억 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 만큼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권을 반납하고, 관세청은 즉각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 삼성과 관련해서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파기 환송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해 사익을 취하고,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적·시대적 요구를 받아 안아 정경유착 근절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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