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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36.7%가 전과자, 가장 많은 전과 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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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36.7%가 전과자, 가장 많은 전과 내역은?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9:14

 

사진: 국민일보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에서는 공천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들 중, 살인미수, 사기 등 후보자들의 파격적인(?) 전과기록이 연일 기사화 되며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1,666명의 전국 예비후보등록자 중 서울지역의 후보자 376명의 전과 현황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울지역 예비후보등록자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예비후보 등록자 전과 현황

 

1

2

3

4

5

6

7

8

합계

전과자비율

후보수

77

28

17

9

4

1

1

1

138

37.6%

 

서울지역의 예비후보자등록자 376명중 전과자는 총 138명으로 전체의 3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전과 1범이 절반을 웃돌아 가장 많지만, 4범 이상의 전과자도 11.5%에 달합니다.  

 

 

 

 

전과자 현황을 당 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55명으로 가장 많고, 더민주당 36, 국민의당 24, 정의당 8명 등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과에는 국가보안법처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주로 90년대 이전에 집행되었던 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정치활동과 관련된 집행도 많기 때문에 수치만으로 각 후보자들의 윤리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전과내용

건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4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30

국가보안법위반

19

공무집행방해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6

선거법위반

11

/사문서위조

10

근로기준법위반

6

정치자금법위반

5

사기/사기 미수

4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중 가장 많은 건을 차지 한 것은 바로 음주운전 이었는데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특례법과 함께 처벌받은 경우 많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원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예비후보자의 명단입니다.

 

 

선거구

이름

정당

직업

전과

기록

전과상세

강남구갑

김성욱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7

1.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21015)

2.교통사고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2003415)

3.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 벌금 200만원(2003724)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031023)

5.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46)

6.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57)

7.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730)

강동구을

강연재

국민의당

변호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1422)

강서구갑

김영근

국민의당

서울시민대학협동조합이사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2116)

강서구병

최태정

새누리당

정당인

2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250만원(1998116)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2003224)

강서구을

이광우

새누리당

정당인

5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0만원(19931213)

2.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00만원(2003527)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6월집행유예1(20031111)

4.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500만원(2013410)

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200만원(201492)

관악구을

송광호

민주당

건설업

3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1993926)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특가법(도주차량)

징역10월 집행유예2(2006511)

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2007116)

노원구병

한신

국민의당

의사

3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05516)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100만원(20091116)

3.의료법위반 벌금200만원(201014)

노원구을

전영돈

국민의당

정당인

4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100만원(199878)

2.식품위생법위반 벌금150만원(1999914)

3.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벌금100만원(20001212)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200만원(20091223)

동작구을

허동준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4

1.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199068)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공문서위조,감금

징역26월자격정지1(199217)

3.구국가보안법위반

징역6월집행유예1년자격정지6(199217)-특별복권(1998313)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6627)

성북구을

오명진

새누리당

회사원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2011114)

송파구갑

안형환

새누리당

정당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 200만원(200599)

송파구병

고재용

국민의당

청운대

교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1328)

양천구갑

하석태

무소속

정당인

2

1.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원(2003314)

2.도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0224)

양천구을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3

1.국가보안법위반(기타)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1992623)-특별복권(1995815)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2001711)

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고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04921)

양천구을

김현배

국민의당

정당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0337)

은평구을

이강무

민주당

정당인

2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0592)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50만원(2006915)

종로구

윤공규

정의당

정당인

3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2002610)

2.상해폭행주거침입벌금100만원(200478)

3.교통사고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50만원(200749)

중구성동구을

정호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164)

2.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2011914)

 

 

자료를 통해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송광호 민주당 예비후보(관악구 을)는 음주운전 후 도주해 징역 10월에 처한 뒤 바로 다음 해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처벌을 받았으며, 안형환 새누리당 예비후보(송파구 갑)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 200만원에 처한 바 있습니다. 전 통합민주당 대표였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양천구 을), 전 서울 시의원이었던 이강우 민주당 예비후보(은평구 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뒤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았고, 현직 국회의원인 정호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중구성동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3개월 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인의 음주운전은 사회적 물의로서 뉴스에 오르내리곤 하는 만큼 후보자들의 음주운전 더더욱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요 통계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예비후보자의 전과내역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삶을 갉아먹는 권력형 범죄입니다.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배임, 횡령, 금융업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금융관련 범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비리 범죄, 그리고 근로기준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의료법 위반 등 직업/직무 윤리 관련 범죄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던 후보들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선거구

이름

정당

직업

전과

전과상세

강남구갑

김성욱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7

1.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21015)

2.교통사고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벌금150만원(2003415)

3.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벌금200만원(2003724)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31023)

5.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46)

6.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57)

7.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730)

강동구을

윤석용

새누리당

천호 한의원 원장 한의사

1

주민투표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300만원(2013718)

강동구을

박용규

민주당

정당인

3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200만원(2002816)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100만원(200556)

3.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20만원(200894)

강북구을

안홍렬

새누리당

변호사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2005621)

강서구갑

김정록

새누리당

국회의원

3

1.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벌금 200만원(1992731)

2.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 250만원(2006518)

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 500만원(2011830)

강서구병

유영

새누리당

()미래정책연구소

 이사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만원(2004612)

강서구을

이광우

새누리당

정당인

5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1,000만원(19931213)

2.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200만원(2003527)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6월집행유예1(20031111)

4.개인정보보호법위반벌금500만원(2013410)

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1492)

관악구갑

채상현

국민의당

정치인

5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200만원(2000629)-특별복권(2003815)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2000112)-특별복권(2005815)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300만원(2010630)

4.공무집행방해,상해,무고 벌금500만원(2012228)

5.주거침입,재물손괴 벌금200만원(20141212)

광진구갑

전지명

새누리당

한림관리

그룹대표

1

변호사법위반 벌금 500만원(1995711)

구로구을

김경업

새누리당

시민사회

봉사단체

구로발전협의회장

2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2(1988127)

2.업무상횡령 벌금 100만원(2006524)

금천구

유재운

새누리당

건설업

5

1.건설업법위반 벌금 300만원(1995422)

2.건설업법위반벌금500만원(1995726)

3.업무상배임 벌금 700만원(200674)

4.위계공무집행방해징역10월집행유예2(20061230)

5.도시및주거정리법위반벌금100만원(2008314)

금천구

최규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4

1.범인은닉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국가보안법) 징역1년 자격정지1(1982522)-잔형면제사면(1983812)

2.국가보안법위반(기타)징역16월자격정지2(1988910)-특별사면(19881221)

3.업무방해재물손괴 벌금150만원(2005412)

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300만원(2005719)

노원구병

정선배

새누리당

공인중개사

6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100만원(200065)

2.지방세법위반 징역6월집행유예1(2002111)

3.근로기준법위반 벌금100만원(2003221)

4.도박벌금100만원(200983)

5.사기미수 벌금 350만원(2011921)

6.변호사법위반 사회봉사명령, 징역10월 집행유예2

노원구병

한신

국민의당

의사

3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05516)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91116)

3.의료법위반 벌금 200만원(201014)

노원구을

전영돈

국민의당

정당인

4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만원(199878)

2.식품위생법위반벌금150만원(1999914)

3.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벌금100만원(20001212)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91223)

동대문구갑

장광근

새누리당

정당인

1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700만원(201154)-특별복권(2013131)

동작구을

서영갑

국민의당

정치인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 200만원(200374)

마포구을

김철

국민의당

정당인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1,000만원 위반(200456)-특별복권(2008815)

성북구을

신계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

1.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6월 집행유예2(19741121)

2.포고령위반

징역16(1981210)-일반복권(1984814)

3.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2(2004610)-형사면특복(2006815)

송파구갑

진용우

새누리당

한의사

1

약사법위반 벌금 2,000만원(2005929)

송파구을

김종웅

새누리당

진웅산업회장

4

1.환경보전법위반 벌금 150만원(1987115)

2.환경보전법위반 벌금 300만원(198877)

3.공직선거법위반 벌금 700만원(2008214)

4.정치자금법위반 벌금 300만원(2008813)

영등포구갑

이화용

새누리당

사회복지사

2

1.폐기물관리법위반 벌금 100만원(20011017)

2.폐기물관리법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2002126)

영등포구을

진재범

국민의당

미국변호사

1

1.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500만원,

무고 벌금 300만원(2005621).

용산구

문성호

국민의당

자치경찰

연구소장

4

1.명예훼손 벌금 100만원(2006210)

2.업무상횡령 징역6월 집행유예2(2007518)

3.무고벌금100만원(20081114)

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300만원(201443)

종로구

정인봉

새누리당

변호사

1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300만원(20011211)

-사면특별복권(2005815

종로구

이석인

진리

대한당

정당인

3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만원(1998112)

2.예배방해 벌금1 00만원(2014129)

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300만원(2015617)

중구성동구을

김태기

새누리당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300만원(2006928)-특별복권(2008815)

중랑구갑

김문식

새누리당

미래로유통 대표이사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 500만원(2003218)

중랑구갑

김철기

새누리당

i-boat 대표이사

2

1.국가모독 징역 6월 집행유예3(1983125)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해

벌금 250만원(200129)

중랑구을

이기창

새누리당

전국화련

비상대책위원장

8

1.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20061018)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7127)

3.상해 벌금100만원(2007127)

4.명예훼손 벌금100만원(2013219)

5.명예훼손 벌금350만원(2013104)

6.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150만원(2014814)

7.명예훼손 벌금 500만원(201519)

8.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150만원(2014129)

 

자료를 통해 특이사항을 짚어보면, 이기창 새누리당 예비후보(중랑구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정선배 새누리당 예비후보(노원구 병)와 전영돈 국민의당 예비후보(노원구을)는 사기미수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화용 새누리당 예비후보(영등포구 갑)는 사회복지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징역1년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시민사회봉사단체장인 김경업 새누리당 예비후보(구로구 을)는 횡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의사인 한신 국민의당 예비후보(노원구 병)는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을, 한의사인 진용우 새누리당 예비후보(송파구 갑)는 약사법을 위반해 벌금 2000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심지어 현직 국회의원인 김정록 새누리당 예비후보(강서구 갑)의 경우에는, 부동산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률을 수차례 위반하고 국정을 운영해왔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살인미수나 폭행 등 극단적이고 직접적인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돈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와 비리는 그에 비해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데요, 시민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정부패는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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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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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릭)


박근혜 정권 퇴진을 염원하는 촛불집회가 벌써 16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많은 시민들은 한파를 뚫고 박근혜정부의 즉각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맞불집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집회참석인원을 발표할 때 탄핵반대 집회인원은 부풀리고 촛불집회 인원은 축소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현 정권에 반하는 집회인원을 과소 추계하여 집회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특히 2017년 1월 7일 열린 집회에서는 경찰이 촛불집회보다 보수단체 맞불집회 규모를 더 크게 집계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연 집회인원이 어떤 방법으로 집계되며, 2017년 1월 7일 집회 참가자 집계를 어떤 근거를 통해 발표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1. 집회인원 집계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문서 2. 2017년 1월 7일 보수단체집회 및 촛불집회 참가 인원 집계 근거가 포함된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집회인원 집계 기준 : 단위면적 당 인원수(밀도 등 감안)에 총 면적을 곱하는 '페르미 추정법'에 의하여 일시점 최대 인원을 추산 

/ 집회인원 집계 방법 등이 포함된 문서 : 보관하고 있지 않음


2. 2017년 1월 7일 보수단체집회 및 촛불집회 참가 인원 집계 근거가 포함된 문서 : 보관하고 있지 않음

서울지방경찰청이 집회인원을 집계하는 방법은 ‘페르미 추정법’에 의해 일시점, 단위면적당 인원수에 총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1월 7일 집회인원을 집계할 때도 ‘페르미 추정법’에 따라 집계 일시점, 단위면적당 인원수, 총면적 등의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1월 7일 집회 참가인원 집계근거가 포함된 문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음’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집단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은 문서 즉 기록으로 일하는 집단입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경찰의 답변은 아무런 근거 없이 집회 참가인원을 발표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1월 7일 집회인원 집계에 대해 많은 논란이 발생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기는커녕 앞으로는 집회인원을 집계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집회인원 집계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떠나서 촛불집회의 의미를 왜곡하고 축소시킨다는 비판을 묵살해버리는 태도입니다. 


집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또 하나의 공론장입니다. 또한 집회참가 인원은 그 집회의 영향력으로 직결될 수 있는 하나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권력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집회인원을 집계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왜곡하거나 축소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경찰은 촛불집회가 장기화 되며 맞불집회도 그만큼 규모가 커져 시위 충돌에 대한 우려를 미리 표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납득할만한 근거도 없이 시위 규모를 늘리거나 줄여 충돌 우려를 표명하거나 대립을 조장해서는 안됩니다. 경찰이 집회현장에서 해야 할 일은 정권의 입맛대로 집회인원을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에 참가하는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박근혜 정권 퇴진 및 대한민국 적폐청산을 위해 촛불을 밝힌 수많은 시민들의 뜻을 왜곡하고 축소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기사 : [머니투데이] 경찰 "촛불·맞불, 동일한 잣대로 인원 추산"

_서울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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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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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했던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 7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여당의 '역대급' 압승으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권력의 교체가 이뤄진 만큼, 지역 행정의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너나 할 것 없이 참여와 소통을 외쳤던 만큼, 민선 7기 지방자치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민선 7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과거와 다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민선 6기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필수적일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공공갈등에 대해 분석한 연구 보고서(임동진. 공공갈등관리의 실태 및 갈등해결 요인분석, 2011)에 따르면, 공공사업이나 정책 추진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경제적 이익관계 충돌'(24.7%),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정책 추진'(16.5%)과 '정부에 대한 불신'(15.5%) 등이 갈등을 유발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러한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정책 추진에 앞서서 주민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갈등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행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참여시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민주적'이라는 당위를 넘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독선을 통제함으로써 갈등을 방지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서는 시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규정된 대표적인 시민의 행정 참여 수단이 바로 '공청회'다. 그러나 민선 6기 임기 4년 동안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에서 개최된 공청회 내역을 살펴보면 그동안 구청에서 주민 참여를 위한 노력에 충실했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서울 지역 2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최한 공청회 전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한 내역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전체 구청에서 개최한 공청회 수는 총 122회로 나타났다. 구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공청회가 1년에 1회 정도 밖에 열리지 못한 것이다. 대부분 도시재정비법이나 지역특구법에 따라 법으로 공청회 실시가 의무화된 경우 대다수라, 민원에 대한 피드백이나 조례 제정을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청이 자율적으로 개최한 사례는 36회에 불과했다.

현재 행정절차법에서는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환경보전법 등 주로 여러 사람들의 생활 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사업과 관련된 법안에서 공청회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청의 인정'이라는 문구 때문에 사안이 중요성과 무관하게 공청회 개최 여부가 행정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는 조례나 사업을 공청회라는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공청회 매뉴얼


그뿐 아니라 막상 공청회를 개최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거나, 요식화된 절차로 진행하여 주민 당사자들이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청회 시작 시간이다.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개발 사업 관련 공청회가 평범한 직장인들은 참여할 수 없는 평일 오후 시간에 열린다면 생업에 바쁜 주민들은 참석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공청회는 주민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여야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에 열리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관에서 동원 가능한 주민들이 주로 공청회 장소를 채우게 된다. 대다수 주민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데, 절차 상 형식만 취하는 편의주의적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레 주민들이 관의 행정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공청회 개최 내역 중 2017~2018년 목록. 대부분의 공청회 시작 시간이 직장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평일 낮 시간에 집중되어 있다.


공청회에 대한 홍보 역시 문제가 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알리기 위해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이 관보나 공보, 구청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자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경로가 없다. 현수막을 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이지만, 122회의 공청회 중 현수막 게첩을 통해 홍보를 한 경우는 25회에 불과했다. 결국 기초자치단체의 의지 부족으로 '아는 사람만 아는' 공청회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그뿐 만이 아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공청회와 병행하여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공청회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서울 지역 자치구 중에서는 광진구청을 제외하면 전자공청회를 실시한 사례도 없고, 홈페이지에 전자공청회 시스템을 마련한 곳도 전무한 상황이다. 전자공청회 제도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주민들과 가장 맞닿아 있는 행정조직인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공청회에 대해 요식적 절차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를 이루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구청과 구의회가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일정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취지를 알리고 주민들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정례화 해야한다.

종로구청 홈페이지 정책토론방()과 인천 계양구청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게시판().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광진구청을 제외하면 홈페이지에 전자공청회 페이지를 따로 마련해둔 경우가 없다.


또, 앞으로의 공청회는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평일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한다. 이미 구로구나 성북구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참여를 고려하여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협치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저녁 시간에 개최한 사례가 존재한다.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행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는 공청회 제도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부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보통 기초단체장이 경로당을 찾아간다거나, 전통시장에 방문하면서 '주민 소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통'이란 단순히 일회적이고 개별적인 민원 청취가 아니라, 행정 조직이 정기적으로 주민들 만나고 의견을 듣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가능한 것이다. 이미 민선 7기 기초자치단체장들 다수가 지역의 해묵은 갈등 사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이 단지 특정 사안에 대해 공청회를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정과 주민이 만나는 기본 절차로서 공청회 제도를 정립하여 참여를 이끌어내는 단체장으로 의지를 가지고 활동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8/07/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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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결재 꼼수, 그마저도 귀찮아? 


업무추진비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50만원 이상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는 것 입니다.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기 위해 50만원 미만으로 두 번 결재하는 이중결재의 꼼수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입니다.

2014/06/02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문용린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보는 맛집기행!(부록: 이중결제 꼼수 의혹)

2012/02/13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최시중은 누구와 호텔에 갔을까? - 의혹투성이 업무추진비 내역

사진출처 : 연합뉴스(클릭)

자치구

구분

일자

시분값

집행처명

집행처주소

집행금액

집행목적 및 내용

강동구

부의장

2016-12-27

오후

7:23:13

엉터리생고기

강동구 성내로6

300,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강동구

부의장

2016-12-27

오후

9:09:00

엉터리생고기

강동구 성내로6

250,000

사무국 직원 정년퇴임 격려 경비

강동구

부의장

2014-12-18

17:38:11

오월애

하남시 초이로

401,5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강동구

부의장

2014-12-18

17:38:00

오월애

하남시 초이로

363,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성동구

행정재무위원장

2017-12-18

19:30:02

가왕생고기

-

312,000

의정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등 간담회

성동구

행정재무위원장

2017-12-18

19:32:18

가왕생고기

-

200,000

의정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등 간담회

용산구

복지건설위원장

2016-05-19

-

부산갈비

-

300,000

복지건설위원장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용산구

복지건설위원장

2016-05-19

-

부산갈비

-

267,000

복지건설위원장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이번 서울 25개 기초의회 역시 50만원 미만으로 두 번 결재하는 끊어 쓰기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동일한 식당에서 적게는 11초 간격, 길게는 1시간 30분 간격으로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두 번 나누어 결재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

50만원 이상

결재내역

건수

합계액

주된 상대방

소속 및 성명 등

증빙서류

공개 사례

강남구

58

42,773,300

공개

철원군 의회, 부의장 등 구의원, 의정팀장 등 사무국직원

강동구

26

18,645,450

없음

 

강북구

15

30,047,500

없음

 

강서구

18

13,957,800

공개

- 의원18,타구의원8

-강서구의회의원20,수행직원6

관악구

48

36,599,120

없음

 

광진구

0

-

-

 

구로구

4

2,385,800

없음

 

금천구

3

2,638,000

없음

 

노원구

6

3,472,000

없음

 

도봉구

6

4,171,000

없음

 

동대문구

8

6,605,310

없음

 

동작구

0

-

-

 

마포구

2

1,008,000

공개

의장, 사무국직원, 마포경찰서장 등 17

서대문구

1

632,000

없음

 

서초구

3

2,132,200

없음

 

성동구

2

1,166,500

없음

 

성북구

0

-

-

 

송파구

1

900,000

없음

 

양천구

3

1,511,500

없음

 

영등포구

4

3,931,460

없음

 

용산구

1

522,000

없음

 

은평구

13

10,358,000

공개

의원 및 직원 명단 공개함

종로구

0

-

-

 

중구

4

2,876,720

없음

 

중랑구

3

1,645,000

없음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이유는 업무추진비의 과도한 집행을 막고, 그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25개 기초의회 중 21개 기초의회에 50만원 이상 집행내역이 존재하지만, 이중 17개 자치구의회는 주된 상대방이 표기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허나 정작 본인들이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 지침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이번 정보공개청구로 드러났습니다. 과연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현실입니다.


 

수, 2018/05/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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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얼마 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이슈가 되었을 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어디에?)

가석방심사위원회 희의록은 법무부 예규에 따라 가석방 심의 5년 이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5년이 지난 자료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었죠.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은 2011~2013년 사이에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아마 조만간 2016년까지의 회의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9월 3일 공개된 따끈따끈한 회의록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년 후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 청구가 많이 들어오자 2015년부터 회의록 공개 방식을 '속기록'이 아니라, 안건 의결 내용을 요약한 형태로 바꾼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논의를 거쳐 결정이 이뤄졌는지 제대로 살펴보기 어려워집니다. (재벌 회장 풀어준 2015년 사면심사위원회, 속기록이 사라졌다?!)

 

SK 최태원 회장, CJ 이재현 회장 등의 사면심사 내용은 요약본 형태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도 2021년부터 속기록이 아니라, 단순히 회의 요약으로 바꾸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는데요, 그 여부는 2026년에야 확인할 수 있겠죠? 제발 법무부가 '꼼수' 부리지 않고 회의록 그대로 공개하길 바랍니다.

 

 

2011년 ~ 2013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법무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 2021/09/04-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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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지난 5년 간 지방의회에서 벌어졌던 갖가지 사건 사고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징계는 허술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가 '셀프 징계'로 이루어지며, 징계의 종류도 많지 않아 중징계가 어려운 구조 때문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 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지방의원 징계를 위한 절차 (출처 - YTN)





징계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절차는 각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각기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재적 의원 1/5 이상이 서명한 징계 요구서가 의장에게 제출될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이를 회부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해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본회의는 이에 대해 토론하고 표결로 징계를 의결합니다.


본회의에서 징계가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의원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중 징계 관련 조문들을 첨부합니다.





언뜻 보면 문제 없어 보이는 절차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제도적으로 의원 징계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가 문제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설 기구가 아니라 사안이 생길 때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기구입니다. 몇몇 지방의회의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를 사실 상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징계 요구가 있은 후에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두고 당리당략이나 의원 간의 친소 관계에 따라 진통이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추행으로 논란이 된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킨 대전 서구의회 (출처 - 오마이뉴스)




 

어렵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마치더라도, 징계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 또한 난관입니다. 2018년, 대전 서구의회에서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양당 체제가 강한 한국의 지방의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제명 동의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제명까지 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못에 따르는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방의원들끼리 사안 마다 징계 수위를 합의하여 정하는 '셀프 징계' 구조이기에 시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징계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회부 시한 역시 징계를 제대로 논의하기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의회 개회 기간 동안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징계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의 연서명을 통해 징계하는 경우에도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마저도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는 국회보다도 그 시한이 촉박한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징계 요구 시한 10일이 너무 적기 때문에 30일로 시한을 연장하고자 논의 중입니다. 5일 이내라면 그 기한이 얼마나 촉박한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다보니 의원들 사이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논의가 늦어지게 된다면 징계 요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지난 해 11월,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로 부산 부산진구의회 배영숙 의원이 제명되었으나, 회의록만 보아서는 무슨 문제로 제명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징계 논의 과정이 시민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의회들은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록도 남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뽑은 의원이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는 것인데,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는지 정작 시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공개 관행 때문인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징계를 받았던 의원들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출마하곤 합니다. 7(2014~2018) 지방의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54명의 기초의원 중에서, 48명이 6.13 지방선거에 재출마했습니다. 이 중 17명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개 중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를 쳤거나, 탄핵 정국 당시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야 한다고 선동했거나,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주거침입을 했던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물의를 일으키고도 재선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이들을 공천해 후보로 내세운 정당에서도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당들은 소속 의원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식적인 징계를 내리지 않고 해당 의원을 탈당 처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탈당을 시키고, 선거가 돌아오면 은근슬쩍 복당을 허용해 다시 공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못에 대해 엄벌주의로 일관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현재 여러 지방의회에서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징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19일 발표한 '지방의원 겸직 관련 이행점검 결과'만 보더라도, 3년 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권고 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지방의회가 무려 70.8%(172)에 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겸직신고, 영리거리 금지 등에 대한 징계 사유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했으나, 198개 의회가 전혀 징계 기준을 정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겸직 관련 이행점검 현황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바꾸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방분권도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됩니다. 지방의회의 사건 사고들이 시민들의 정치혐오를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낮다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적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의회를 망치고 있는 주범인 거대 정당들부터, 공천 심사와 후보 검증을 강화하고, 자당 의원의 사건사고들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방의회의 징계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월, 2019/03/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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