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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36.7%가 전과자, 가장 많은 전과 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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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36.7%가 전과자, 가장 많은 전과 내역은?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9:14

 

사진: 국민일보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에서는 공천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들 중, 살인미수, 사기 등 후보자들의 파격적인(?) 전과기록이 연일 기사화 되며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1,666명의 전국 예비후보등록자 중 서울지역의 후보자 376명의 전과 현황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울지역 예비후보등록자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예비후보 등록자 전과 현황

 

1

2

3

4

5

6

7

8

합계

전과자비율

후보수

77

28

17

9

4

1

1

1

138

37.6%

 

서울지역의 예비후보자등록자 376명중 전과자는 총 138명으로 전체의 3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전과 1범이 절반을 웃돌아 가장 많지만, 4범 이상의 전과자도 11.5%에 달합니다.  

 

 

 

 

전과자 현황을 당 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55명으로 가장 많고, 더민주당 36, 국민의당 24, 정의당 8명 등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과에는 국가보안법처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주로 90년대 이전에 집행되었던 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정치활동과 관련된 집행도 많기 때문에 수치만으로 각 후보자들의 윤리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전과내용

건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4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30

국가보안법위반

19

공무집행방해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6

선거법위반

11

/사문서위조

10

근로기준법위반

6

정치자금법위반

5

사기/사기 미수

4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중 가장 많은 건을 차지 한 것은 바로 음주운전 이었는데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특례법과 함께 처벌받은 경우 많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원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예비후보자의 명단입니다.

 

 

선거구

이름

정당

직업

전과

기록

전과상세

강남구갑

김성욱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7

1.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21015)

2.교통사고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2003415)

3.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 벌금 200만원(2003724)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031023)

5.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46)

6.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57)

7.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730)

강동구을

강연재

국민의당

변호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1422)

강서구갑

김영근

국민의당

서울시민대학협동조합이사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2116)

강서구병

최태정

새누리당

정당인

2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250만원(1998116)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2003224)

강서구을

이광우

새누리당

정당인

5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0만원(19931213)

2.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00만원(2003527)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6월집행유예1(20031111)

4.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500만원(2013410)

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200만원(201492)

관악구을

송광호

민주당

건설업

3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1993926)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특가법(도주차량)

징역10월 집행유예2(2006511)

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2007116)

노원구병

한신

국민의당

의사

3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05516)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100만원(20091116)

3.의료법위반 벌금200만원(201014)

노원구을

전영돈

국민의당

정당인

4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100만원(199878)

2.식품위생법위반 벌금150만원(1999914)

3.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벌금100만원(20001212)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200만원(20091223)

동작구을

허동준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4

1.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199068)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공문서위조,감금

징역26월자격정지1(199217)

3.구국가보안법위반

징역6월집행유예1년자격정지6(199217)-특별복권(1998313)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6627)

성북구을

오명진

새누리당

회사원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2011114)

송파구갑

안형환

새누리당

정당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 200만원(200599)

송파구병

고재용

국민의당

청운대

교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1328)

양천구갑

하석태

무소속

정당인

2

1.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원(2003314)

2.도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0224)

양천구을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3

1.국가보안법위반(기타)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1992623)-특별복권(1995815)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2001711)

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고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04921)

양천구을

김현배

국민의당

정당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0337)

은평구을

이강무

민주당

정당인

2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0592)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50만원(2006915)

종로구

윤공규

정의당

정당인

3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2002610)

2.상해폭행주거침입벌금100만원(200478)

3.교통사고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50만원(200749)

중구성동구을

정호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164)

2.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2011914)

 

 

자료를 통해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송광호 민주당 예비후보(관악구 을)는 음주운전 후 도주해 징역 10월에 처한 뒤 바로 다음 해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처벌을 받았으며, 안형환 새누리당 예비후보(송파구 갑)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 200만원에 처한 바 있습니다. 전 통합민주당 대표였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양천구 을), 전 서울 시의원이었던 이강우 민주당 예비후보(은평구 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뒤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았고, 현직 국회의원인 정호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중구성동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3개월 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인의 음주운전은 사회적 물의로서 뉴스에 오르내리곤 하는 만큼 후보자들의 음주운전 더더욱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요 통계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예비후보자의 전과내역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삶을 갉아먹는 권력형 범죄입니다.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배임, 횡령, 금융업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금융관련 범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비리 범죄, 그리고 근로기준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의료법 위반 등 직업/직무 윤리 관련 범죄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던 후보들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선거구

이름

정당

직업

전과

전과상세

강남구갑

김성욱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7

1.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21015)

2.교통사고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벌금150만원(2003415)

3.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벌금200만원(2003724)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31023)

5.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46)

6.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57)

7.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730)

강동구을

윤석용

새누리당

천호 한의원 원장 한의사

1

주민투표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300만원(2013718)

강동구을

박용규

민주당

정당인

3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200만원(2002816)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100만원(200556)

3.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20만원(200894)

강북구을

안홍렬

새누리당

변호사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2005621)

강서구갑

김정록

새누리당

국회의원

3

1.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벌금 200만원(1992731)

2.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 250만원(2006518)

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 500만원(2011830)

강서구병

유영

새누리당

()미래정책연구소

 이사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만원(2004612)

강서구을

이광우

새누리당

정당인

5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1,000만원(19931213)

2.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200만원(2003527)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6월집행유예1(20031111)

4.개인정보보호법위반벌금500만원(2013410)

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1492)

관악구갑

채상현

국민의당

정치인

5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200만원(2000629)-특별복권(2003815)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2000112)-특별복권(2005815)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300만원(2010630)

4.공무집행방해,상해,무고 벌금500만원(2012228)

5.주거침입,재물손괴 벌금200만원(20141212)

광진구갑

전지명

새누리당

한림관리

그룹대표

1

변호사법위반 벌금 500만원(1995711)

구로구을

김경업

새누리당

시민사회

봉사단체

구로발전협의회장

2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2(1988127)

2.업무상횡령 벌금 100만원(2006524)

금천구

유재운

새누리당

건설업

5

1.건설업법위반 벌금 300만원(1995422)

2.건설업법위반벌금500만원(1995726)

3.업무상배임 벌금 700만원(200674)

4.위계공무집행방해징역10월집행유예2(20061230)

5.도시및주거정리법위반벌금100만원(2008314)

금천구

최규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4

1.범인은닉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국가보안법) 징역1년 자격정지1(1982522)-잔형면제사면(1983812)

2.국가보안법위반(기타)징역16월자격정지2(1988910)-특별사면(19881221)

3.업무방해재물손괴 벌금150만원(2005412)

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300만원(2005719)

노원구병

정선배

새누리당

공인중개사

6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100만원(200065)

2.지방세법위반 징역6월집행유예1(2002111)

3.근로기준법위반 벌금100만원(2003221)

4.도박벌금100만원(200983)

5.사기미수 벌금 350만원(2011921)

6.변호사법위반 사회봉사명령, 징역10월 집행유예2

노원구병

한신

국민의당

의사

3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05516)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91116)

3.의료법위반 벌금 200만원(201014)

노원구을

전영돈

국민의당

정당인

4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만원(199878)

2.식품위생법위반벌금150만원(1999914)

3.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벌금100만원(20001212)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91223)

동대문구갑

장광근

새누리당

정당인

1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700만원(201154)-특별복권(2013131)

동작구을

서영갑

국민의당

정치인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 200만원(200374)

마포구을

김철

국민의당

정당인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1,000만원 위반(200456)-특별복권(2008815)

성북구을

신계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

1.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6월 집행유예2(19741121)

2.포고령위반

징역16(1981210)-일반복권(1984814)

3.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2(2004610)-형사면특복(2006815)

송파구갑

진용우

새누리당

한의사

1

약사법위반 벌금 2,000만원(2005929)

송파구을

김종웅

새누리당

진웅산업회장

4

1.환경보전법위반 벌금 150만원(1987115)

2.환경보전법위반 벌금 300만원(198877)

3.공직선거법위반 벌금 700만원(2008214)

4.정치자금법위반 벌금 300만원(2008813)

영등포구갑

이화용

새누리당

사회복지사

2

1.폐기물관리법위반 벌금 100만원(20011017)

2.폐기물관리법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2002126)

영등포구을

진재범

국민의당

미국변호사

1

1.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500만원,

무고 벌금 300만원(2005621).

용산구

문성호

국민의당

자치경찰

연구소장

4

1.명예훼손 벌금 100만원(2006210)

2.업무상횡령 징역6월 집행유예2(2007518)

3.무고벌금100만원(20081114)

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300만원(201443)

종로구

정인봉

새누리당

변호사

1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300만원(20011211)

-사면특별복권(2005815

종로구

이석인

진리

대한당

정당인

3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만원(1998112)

2.예배방해 벌금1 00만원(2014129)

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300만원(2015617)

중구성동구을

김태기

새누리당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300만원(2006928)-특별복권(2008815)

중랑구갑

김문식

새누리당

미래로유통 대표이사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 500만원(2003218)

중랑구갑

김철기

새누리당

i-boat 대표이사

2

1.국가모독 징역 6월 집행유예3(1983125)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해

벌금 250만원(200129)

중랑구을

이기창

새누리당

전국화련

비상대책위원장

8

1.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20061018)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7127)

3.상해 벌금100만원(2007127)

4.명예훼손 벌금100만원(2013219)

5.명예훼손 벌금350만원(2013104)

6.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150만원(2014814)

7.명예훼손 벌금 500만원(201519)

8.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150만원(2014129)

 

자료를 통해 특이사항을 짚어보면, 이기창 새누리당 예비후보(중랑구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정선배 새누리당 예비후보(노원구 병)와 전영돈 국민의당 예비후보(노원구을)는 사기미수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화용 새누리당 예비후보(영등포구 갑)는 사회복지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징역1년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시민사회봉사단체장인 김경업 새누리당 예비후보(구로구 을)는 횡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의사인 한신 국민의당 예비후보(노원구 병)는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을, 한의사인 진용우 새누리당 예비후보(송파구 갑)는 약사법을 위반해 벌금 2000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심지어 현직 국회의원인 김정록 새누리당 예비후보(강서구 갑)의 경우에는, 부동산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률을 수차례 위반하고 국정을 운영해왔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살인미수나 폭행 등 극단적이고 직접적인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돈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와 비리는 그에 비해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데요, 시민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정부패는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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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정보공개센터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인 파일 410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었거든요.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 기능과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며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ㅠㅠ



기각 ㅠㅠ




우습게도 정보공개센터가 기각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 228건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는 그새 어디로 (...) 문제는, 시민 모두에게 문건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기자들을 대상으로만 그 문건들을 공개했다는 점이죠. 정말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면 시민 모두가 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공개해야하지 않을까요?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이슈와 관련한 보도자료나 보도해명이 따로 올라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든 소통은 '언론'을 통해서만 하겠다는 대법원의 태도, 왜 사법부가 그동안 '알 권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법 농단과 관련해 아무런 해명도 없는 홈페이지



법원행정처는 6월 5일 공개된 문서 98건에 이어 어제 196건의 문서를 다시 공개했지만, 나머지 문건들에 대해서는 중복된 문건이기에 공개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말 중복 문건이라 공개 필요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된 문건들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시민들에게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문건에 대한 '비공개'가 아니라 아예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버린 법원행정처의 태도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건이 공개된 어제, 뉴스타파가 사법 남용 의혹 문건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법원행정처에서 6월 5일, 7월 31일에 공개한 문건들을 공유합니다. 아래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통해 대법원의 민낯을 함께 살펴볼까요?


구글 드라이브 링크




수, 2018/08/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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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추석연휴기간에도 일하는 구의회 의장단들은 일 중독자인가?

업무추진비 집행 요일별 사용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 주말이나 평일 구분 없이 일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자치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 강동구, 구로구의 경우 전체 집행건수 중 토·일 주말 사용 비중이 20%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북구의 경우 주말 집행건수가 0건이며, 도봉, 노원, 은평, 영등포, 강남구 등은 주말 사용비율이 0.3%에서 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행사가 많은 기초의회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주말사용 건수가 각 기초의회별로 매우 상이합니다.


 

합계

휴일

이용

비율

종로구

511

512

507

496

487

291

167

2,971

15.42%

중구

889

923

829

924

879

371

222

5,037

11.77%

용산구

924

904

946

901

916

708

604

5,903

22.23%

성동구

562

572

549

539

494

91

36

2,843

4.47%

광진구

800

633

641

702

648

209

5

3,638

5.88%

동대문구

625

609

574

565

549

74

29

3,025

3.40%

중랑구

628

612

635

612

639

239

109

3,474

10.02%

성북구

689

674

653

616

637

 

 

3,269

0.00%

강북구

782

788

727

818

758

428

249

4,550

14.88%

도봉구

635

603

554

631

621

28

10

3,082

1.23%

노원구

625

593

582

669

645

45

25

3,184

2.20%

은평구

641

591

574

638

596

39

21

3,100

1.94%

서대문구

541

473

522

481

516

201

121

2,855

11.28%

마포구

546

555

531

532

544

162

101

2,971

8.85%

양천구

524

501

510

511

535

95

64

2,740

5.80%

강서구

572

563

527

590

544

254

78

3,128

10.61%

구로구

707

612

727

621

726

460

405

4,258

20.31%

금천구

694

729

700

723

755

364

218

4,183

13.91%

영등포구

538

499

503

502

553

59

21

2,675

2.99%

동작구

576

603

583

601

543

294

202

3,402

14.58%

관악구

635

564

615

618

611

435

316

3,794

19.79%

서초구

636

653

669

634

630

420

319

3,961

18.66%

강남구

586

575

617

580

531

10

1

2,900

0.38%

송파구

746

720

676

740

801

77

46

3,806

3.23%

강동구

567

631

593

567

588

393

370

3,709

20.57%

▲ 휴일 사용 횟수

그렇다면 지역행사 및 간담회가 어려운 명절연휴기간에는 사용내역이 없을까요? 평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용산, 강동, 구로, 관악구 의장단의 2017년 추석 연휴기간 사용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 한글날 까지 총 10일의 연휴 중 토·일을 제외한 10월 2일(월) 대체휴일, 10월 3일(화) 개천절, 10월 4일(수) 추석당일, 10월 5일(목) 추석연휴, 10월 6(금)일 대체휴일, 10월 9일(월) 한글날 총 6일의 사용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개천절이면서 추석 바로 전날인 2017년 10월 3일(화), 강동구에서는 ‘수행직원 오찬 간담회 경비’와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의 명목으로 식당에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로구 또한 ‘의정활동업무 추진’이라는 목적으로 2건의 집행내역이 존재했으며, 용산구도 ‘의장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라는 내용으로 2건 식당에서 집행했습니다.

추석 당일인 2017년 10월 4일(수)에도 용산구 행정위원장은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해 일번지마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추석연휴와 한글날 역시 꾸준히 업무추진비가 집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

구분

집행일시

요일

시분값

집행장소

집행주소

집행금액

집행목적/집행내역/내용

강동구

 

의장

2017-10-03

(개천절)

 

푸주옥

강동구 강동대로209

38,000

수행직원 오찬 간담회 경비

의장

2017-10-03

(개천절)

 

수숯불꼬치구이

강동구 올림픽로7127

59,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건설재정위원장

2017-10-03

(개천절)

 

봉평메밀촌

강동구 상암로286

24,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의장

2017-10-06

(대체휴일)

 

수산시장

경기 하남시 대청로21번길15

104,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의장

2017-10-09

(한글날)

 

푸주옥

강동구 강동대로 209

44,000

임시회 운영 간담회 경비

건설재정위원장

2017-10-09

(한글날)

 

쉼터먹거리

강동구 양재대로13611

34,000

의정활동 간담회 경비

구로구

 

의장

2017-10-02

(대체휴일)

12:37:32

대형식당

 

82,000

의정활동업무 추진

행정기획위원장

2017-10-03

(개천절)

15:47:46

써드포즈션

 

9,300

의정활동업무 추진

행정기획위원장

2017-10-03

(개천절)

18:46:50

면세상가

 

14,000

의정활동업무 추진

의장

2017-10-05

(추석연휴)

13:05:30

실크로드송림가

 

99,000

의정활동업무 추진

복지건설위원장

2017-10-06

(대체휴일)

21:03:07

전주맛집

 

50,000

의정활동업무추진

의장

2017-10-09

(한글날)

19:00:24

갓파스시구로디지털단

 

43,600

의정활동업무 추진

복지건설위원장

2017-10-09

(한글날)

20:07:11

동양

 

64,000

의정활동업무추진

행정기획위원장

2017-10-09

(한글날)

15:43:13

소문난식당

 

15,000

의정활동업무 추진

행정기획위원장

2017-10-09

(한글날)

22:26:42

민혁이네외국포차

 

54,000

의정활동업무 추진

용산구

부의장

2017-10-02

(대체휴일)

-

삼삼식당

서울 용산구 이촌로65가길 78 (이촌동,1)

30,000

부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

제경비

부의장

2017-10-02

(대체휴일)

-

생과방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64-1 ,1

6,000

부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

제경비

운영위원장

2017-10-02

(대체휴일)

-

서울 강남구 언주로1724 (신사동)

76,000

운영위원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

위한제경비

의장

2017-10-02

(대체휴일)

-

해태식당

서울 관악구 봉천4894-5

45,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3

(개천절)

-

청담

서울용산구이촌로303,105(이촌동,현대

아파트)

29,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3

(개천절)

-

투원투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2636 1

79,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행정위원장

2017-10-04

(추석)

-

일번지마트

-

32,200

행정위원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

위한제경비

운영위원장

2017-10-05

(추석연휴)

-

()해우리아이에프씨

서울영등포구국제금융로10341(여의도

,아이에프씨몰지하3)

58,000

운영위원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

위한제경비

운영위원장

2017-10-06

(대체휴일)

-

배재란의커피클래스

(이촌점)

서울용산구이촌로65가길78,지층B01(이촌

)

21,000

운영위원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

위한제경비

의장

2017-10-06

(대체휴일)

-

()대호가

서울중구다산로56,지층비103(신당동,

남산정은스카이아파트)

24,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6

(대체휴일)

-

한강집생태

서울 용산구 백범로 400 (한강로1)

56,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9

(한글날)

-

()대호가

서울중구다산로56,지층비103(신당동,

남산정은스카이아파트)

20,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9

(한글날)

-

이조설렁탕

서울 용산구 백범로9954 금강빌딩 1

55,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의장

2017-10-09

(한글날)

-

한강집생태

서울 용산구 백범로 400 (한강로1)

28,000

의장의정활동및직무수행을위한제

경비

관악구

의장

2017-10-02

(대체휴일)

 

안성갈비

서울 관악구 난곡로 181

216,000

 

의회운영위원장

2017-10-02

(대체휴일)

 

하루

서울 관악구 봉천로 586-1

34,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2

(대체휴일)

 

국가대표파머스스토리

서울 관악구 봉천동

330,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2

(대체휴일)

 

보미진콩이랑두부랑

경기 시흥시 하우로 66

174,000

 

도시건설위원장

2017-10-02

(대체휴일)

 

동하상회

서울 관악구 양지521

280,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3

(개천절)

 

양평해장국

서울 관악구 봉천로 229

30,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5

(추석연휴)

 

옛골왕돌구이

경기 의왕시 원터윗길 3

97,000

 

의장

2017-10-06

(대체휴일)

 

병천순대국

서울 관악구 호암로2280

21,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6

(대체휴일)

 

어울더울생고기

경기 과천시 제비울길 43

118,000

 

부의장

2017-10-09

(한글날)

 

쌈마을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22631

191,000

 

행정재경위원장

2017-10-09

(한글날)

 

오명가메밀정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39번길 24

41,000

 

 ▲ 추석연휴 사용 내역

주말 집행 건수와 추석연휴 사용내역은 기초의회 의장단들이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는 의심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 집행사유를 알 수 있는 내역들에서는 간담회 경비, 의정활동업무추진,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의장단이 휴일이나 추석연휴기간에 어떤 직무수행을 위해, 왜 사용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 2018/05/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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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시 행적 관련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통령경호실이 "정보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혀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정보목록은 모든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및 관리의 의무를 위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자료가 없다는 경호실의 황당한 답변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가기록원에 청구한 2014년 당시 경호실의 정보목록을 공개했었습니다.

대통령경호실 정보목록이 없다구요?!! (2017.6.13/오늘의정보공개청구)


하지만 대통령경호실의 밀실행정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난 몇년 간 청구했던 경호실 대상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을 살펴보니, 대통령경호실은 정보공개 제도 운영과 업무 자체를 유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림 1.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 현황 캡쳐본(2017718)


그림 2. 진정인 외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현황 캡쳐본(2017719)


청구인의 2년 전 청구조차 아직까지 접수만 해놓는 대통령경호실의 막가파식 정보공개 운영은 명백히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사회에 문제제기를 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공의 정보를 충분이 알아야 합니다. 정보공개법은 이러한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정보만큼은 공개하도록 정해놓은 것인데요. 대통령 경호실은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시민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아예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2017년 7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통령경호실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경호실의 존립여부나 향방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기관이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세월호 당시 기록을 경호실에서 악의적으로 은닉하거나 폐기한 정황이 있다면, 그에 대한 진실을 꼭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원회 진정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진정서.pdf

별지_진정내용.pdf

증거자료1_준비서면.pdf

증거자료2_한겨레기사.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7/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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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금은 세금으로, 생색은 구의회가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의회 의장업무추진비에서도 이러한 성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데, 성금지급 대부분이 이번 6.13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연말 연초인 2017년 12월, 2018년 2월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방법

집행금액

집행내용

의장

2017.10.14

강북구3종교연합대표

현금

500,000

난치병어린이돕기 종교연합 바자회 성금전달

의장

2017.11.13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북부센터)

현금

1,500,000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전달

의장

2017.12.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금

6,000,000

2018.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금전달

의장

2017.12.11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현금

3,000,000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재활장애인)성금전달

의장

2018.01.04

1,2,수유1,수유2,

수유3,인수동,우이동주민센터

현금

7,000,000

2018.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전달

▲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중 성금 집행내역

2014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중 성금이 지급된 건은 총 5건입니다. 이중 2017년 12월 11일 ‘2018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00만원 지급하고, 같은 날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 3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018년 1월 4일에는 다시 ‘2018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강북구 7개 동에 100만원씩 총 7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총 5회에 걸쳐 1800만원의 성금 중 1600만원의 성금이 지방선거 직전 연말 연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아일보]박문수 강북구의회 의장,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전달(기사 보기 클릭)

[신아일보]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장, 연말 사랑나눔 실천(기사 보기 클릭)

강북구의회의 성금전달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기사 어디에도 업무추진비예산을 성금으로 집행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사를 접한 지역주민들은 성금이 세금으로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성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하고 생색은 지방의회가 내는 꼴입니다. 



수, 2018/05/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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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클릭)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강제집행을 당한 인원이 2016년 역대 최고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장학재단에 청구한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총 2,556명이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의 법적조치를 받았으며 그 금액은 225억 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유 형

2009

2010

2011

2012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가압류

311

1,938

968

6,609

600

4,665

694

6,181

소 송

337

1,731

374

1,775

362

1,999

1,056

4,439

강제집행

1

6

6

42

37

267

35

340

합 계

649

3,675

1,348

8,426

999

6,931

1,785

10,960

유 형

2013

2014

2015

2016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가압류

525

5,215

458

4,839

669

6,626

634

7,152

소 송

3,210

20,289

6,086

40,483

1,924

14,657

1,611

12,007

강제집행

7

90

8

74

61

561

311

3,432

합 계

3,742

25,594

6,552

45,396

2,654

21,844

2,556

22,591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은 2014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5년부터는 감소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특히 2014년에 법적조치현황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시효가 도래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이 다수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으로 연체채권을 매각하였지만 정작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한 채권을 제3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추심을 진행했습니다. 때문에 강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약탈적 채권추심’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16년에는 끝내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최후의 집행이라 볼 수 있는 강제집행까지 당하게 된 대출자가 1년 동안 80% 증가되었습니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간 인원은 2015년 61명으로 그 금액은 5억 6,100만원입니다. 2016년 강제집행절차 인원과 금액은 311명, 34억3,200만원으로 그 인원과 금액이 학자금대출제도가 생긴 이후 역대 최고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저금리 대출로 학자금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장기연체자 강제집행 수치를 보면 대출 이후 학생들의 삶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높아지는 청년실업률만 보더라도 학자금대출제도로 높은 학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2010년 8%에서 2015년 9.2%, 2016년 3분기 평균 10.3% 수치로 매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학자금대출의 방식으로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정부는 ‘국가장학금’제도를 통해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지금까지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공개한 연도별 학자금대출 현황을 보면 2016년에도 65만여명의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였으며 그 금액은 1조 9,128억원입니다. 2014년부터는 학자금대출 현황이 감소는 하였지만 그 추세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연도별 학자금대출 현황>

(단위 : 억 원, 명)

구분

2009-2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10,696

24,629

23,373

19,592

21,418

19,609

16,689

14,717

인원

302,241

695,806

660,971

650,384

698,360

686,973

616,597

563,686

금액

1,318

3,032

3,480

3,672

4,102

4,608

4,565

4,411

인원

29,229

65,585

72,563

77,283

86,440

96,749

96,082

93,153

금액

12,014

27,661

26,853

23,264

25,520

24,217

21,254

19,128

인원

331,470

761,391

733,534

727,667

784,800

783,722

712,679

656,839


※ 저금리 전환대출 제외, 인원은 학기별 대출인원의 합계임


강제집행이라는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취업해야 하는 취업생들, 국가장학금이 있지만 여전히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 학자금대출 현황과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만 봐도 대한민국의 2-30대 청춘들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학자금대출의 낮은 이자율, 대출 장기연체자들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 까다로운 계산방식의 국가장학금제도 등과 같은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가 아닌, 대출을 해야 할 만큼의 ‘높은’ 대학등록금에 집중해야합니다.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http://khei-khei.tistory.com/1990)에 따르면 2016년 사립 일반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은 737만원, 국립 일반대학은 42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에 비해 사립 일반대는 2만원 인하되었고 국립 일반대는 2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여전히 높은 대학등록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더 이상 ‘대출’로 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등록금 정책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170221_정보공개_연도별_대학별_학자금대출_현황.hwp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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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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