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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36.7%가 전과자, 가장 많은 전과 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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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36.7%가 전과자, 가장 많은 전과 내역은?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9:14

 

사진: 국민일보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에서는 공천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들 중, 살인미수, 사기 등 후보자들의 파격적인(?) 전과기록이 연일 기사화 되며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1,666명의 전국 예비후보등록자 중 서울지역의 후보자 376명의 전과 현황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울지역 예비후보등록자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예비후보 등록자 전과 현황

 

1

2

3

4

5

6

7

8

합계

전과자비율

후보수

77

28

17

9

4

1

1

1

138

37.6%

 

서울지역의 예비후보자등록자 376명중 전과자는 총 138명으로 전체의 3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전과 1범이 절반을 웃돌아 가장 많지만, 4범 이상의 전과자도 11.5%에 달합니다.  

 

 

 

 

전과자 현황을 당 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55명으로 가장 많고, 더민주당 36, 국민의당 24, 정의당 8명 등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과에는 국가보안법처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주로 90년대 이전에 집행되었던 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정치활동과 관련된 집행도 많기 때문에 수치만으로 각 후보자들의 윤리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전과내용

건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4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30

국가보안법위반

19

공무집행방해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6

선거법위반

11

/사문서위조

10

근로기준법위반

6

정치자금법위반

5

사기/사기 미수

4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중 가장 많은 건을 차지 한 것은 바로 음주운전 이었는데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특례법과 함께 처벌받은 경우 많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원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예비후보자의 명단입니다.

 

 

선거구

이름

정당

직업

전과

기록

전과상세

강남구갑

김성욱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7

1.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21015)

2.교통사고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2003415)

3.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 벌금 200만원(2003724)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031023)

5.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46)

6.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57)

7.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730)

강동구을

강연재

국민의당

변호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1422)

강서구갑

김영근

국민의당

서울시민대학협동조합이사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2116)

강서구병

최태정

새누리당

정당인

2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250만원(1998116)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2003224)

강서구을

이광우

새누리당

정당인

5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0만원(19931213)

2.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00만원(2003527)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6월집행유예1(20031111)

4.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500만원(2013410)

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200만원(201492)

관악구을

송광호

민주당

건설업

3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1993926)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특가법(도주차량)

징역10월 집행유예2(2006511)

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2007116)

노원구병

한신

국민의당

의사

3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05516)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100만원(20091116)

3.의료법위반 벌금200만원(201014)

노원구을

전영돈

국민의당

정당인

4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100만원(199878)

2.식품위생법위반 벌금150만원(1999914)

3.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벌금100만원(20001212)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200만원(20091223)

동작구을

허동준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4

1.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199068)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공문서위조,감금

징역26월자격정지1(199217)

3.구국가보안법위반

징역6월집행유예1년자격정지6(199217)-특별복권(1998313)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6627)

성북구을

오명진

새누리당

회사원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2011114)

송파구갑

안형환

새누리당

정당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 200만원(200599)

송파구병

고재용

국민의당

청운대

교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1328)

양천구갑

하석태

무소속

정당인

2

1.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원(2003314)

2.도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0224)

양천구을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3

1.국가보안법위반(기타)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1992623)-특별복권(1995815)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2001711)

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고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04921)

양천구을

김현배

국민의당

정당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0337)

은평구을

이강무

민주당

정당인

2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0592)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50만원(2006915)

종로구

윤공규

정의당

정당인

3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2002610)

2.상해폭행주거침입벌금100만원(200478)

3.교통사고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50만원(200749)

중구성동구을

정호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164)

2.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2011914)

 

 

자료를 통해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송광호 민주당 예비후보(관악구 을)는 음주운전 후 도주해 징역 10월에 처한 뒤 바로 다음 해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처벌을 받았으며, 안형환 새누리당 예비후보(송파구 갑)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 200만원에 처한 바 있습니다. 전 통합민주당 대표였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양천구 을), 전 서울 시의원이었던 이강우 민주당 예비후보(은평구 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뒤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았고, 현직 국회의원인 정호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중구성동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3개월 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인의 음주운전은 사회적 물의로서 뉴스에 오르내리곤 하는 만큼 후보자들의 음주운전 더더욱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요 통계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예비후보자의 전과내역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삶을 갉아먹는 권력형 범죄입니다.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배임, 횡령, 금융업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금융관련 범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비리 범죄, 그리고 근로기준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의료법 위반 등 직업/직무 윤리 관련 범죄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던 후보들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선거구

이름

정당

직업

전과

전과상세

강남구갑

김성욱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7

1.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21015)

2.교통사고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벌금150만원(2003415)

3.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벌금200만원(2003724)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31023)

5.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46)

6.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57)

7.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730)

강동구을

윤석용

새누리당

천호 한의원 원장 한의사

1

주민투표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300만원(2013718)

강동구을

박용규

민주당

정당인

3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200만원(2002816)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100만원(200556)

3.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20만원(200894)

강북구을

안홍렬

새누리당

변호사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2005621)

강서구갑

김정록

새누리당

국회의원

3

1.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벌금 200만원(1992731)

2.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 250만원(2006518)

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 500만원(2011830)

강서구병

유영

새누리당

()미래정책연구소

 이사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만원(2004612)

강서구을

이광우

새누리당

정당인

5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1,000만원(19931213)

2.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200만원(2003527)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6월집행유예1(20031111)

4.개인정보보호법위반벌금500만원(2013410)

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1492)

관악구갑

채상현

국민의당

정치인

5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200만원(2000629)-특별복권(2003815)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2000112)-특별복권(2005815)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300만원(2010630)

4.공무집행방해,상해,무고 벌금500만원(2012228)

5.주거침입,재물손괴 벌금200만원(20141212)

광진구갑

전지명

새누리당

한림관리

그룹대표

1

변호사법위반 벌금 500만원(1995711)

구로구을

김경업

새누리당

시민사회

봉사단체

구로발전협의회장

2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2(1988127)

2.업무상횡령 벌금 100만원(2006524)

금천구

유재운

새누리당

건설업

5

1.건설업법위반 벌금 300만원(1995422)

2.건설업법위반벌금500만원(1995726)

3.업무상배임 벌금 700만원(200674)

4.위계공무집행방해징역10월집행유예2(20061230)

5.도시및주거정리법위반벌금100만원(2008314)

금천구

최규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4

1.범인은닉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국가보안법) 징역1년 자격정지1(1982522)-잔형면제사면(1983812)

2.국가보안법위반(기타)징역16월자격정지2(1988910)-특별사면(19881221)

3.업무방해재물손괴 벌금150만원(2005412)

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300만원(2005719)

노원구병

정선배

새누리당

공인중개사

6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100만원(200065)

2.지방세법위반 징역6월집행유예1(2002111)

3.근로기준법위반 벌금100만원(2003221)

4.도박벌금100만원(200983)

5.사기미수 벌금 350만원(2011921)

6.변호사법위반 사회봉사명령, 징역10월 집행유예2

노원구병

한신

국민의당

의사

3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05516)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91116)

3.의료법위반 벌금 200만원(201014)

노원구을

전영돈

국민의당

정당인

4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만원(199878)

2.식품위생법위반벌금150만원(1999914)

3.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벌금100만원(20001212)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91223)

동대문구갑

장광근

새누리당

정당인

1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700만원(201154)-특별복권(2013131)

동작구을

서영갑

국민의당

정치인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 200만원(200374)

마포구을

김철

국민의당

정당인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1,000만원 위반(200456)-특별복권(2008815)

성북구을

신계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

1.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6월 집행유예2(19741121)

2.포고령위반

징역16(1981210)-일반복권(1984814)

3.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2(2004610)-형사면특복(2006815)

송파구갑

진용우

새누리당

한의사

1

약사법위반 벌금 2,000만원(2005929)

송파구을

김종웅

새누리당

진웅산업회장

4

1.환경보전법위반 벌금 150만원(1987115)

2.환경보전법위반 벌금 300만원(198877)

3.공직선거법위반 벌금 700만원(2008214)

4.정치자금법위반 벌금 300만원(2008813)

영등포구갑

이화용

새누리당

사회복지사

2

1.폐기물관리법위반 벌금 100만원(20011017)

2.폐기물관리법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2002126)

영등포구을

진재범

국민의당

미국변호사

1

1.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500만원,

무고 벌금 300만원(2005621).

용산구

문성호

국민의당

자치경찰

연구소장

4

1.명예훼손 벌금 100만원(2006210)

2.업무상횡령 징역6월 집행유예2(2007518)

3.무고벌금100만원(20081114)

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300만원(201443)

종로구

정인봉

새누리당

변호사

1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300만원(20011211)

-사면특별복권(2005815

종로구

이석인

진리

대한당

정당인

3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만원(1998112)

2.예배방해 벌금1 00만원(2014129)

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300만원(2015617)

중구성동구을

김태기

새누리당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300만원(2006928)-특별복권(2008815)

중랑구갑

김문식

새누리당

미래로유통 대표이사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 500만원(2003218)

중랑구갑

김철기

새누리당

i-boat 대표이사

2

1.국가모독 징역 6월 집행유예3(1983125)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해

벌금 250만원(200129)

중랑구을

이기창

새누리당

전국화련

비상대책위원장

8

1.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20061018)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7127)

3.상해 벌금100만원(2007127)

4.명예훼손 벌금100만원(2013219)

5.명예훼손 벌금350만원(2013104)

6.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150만원(2014814)

7.명예훼손 벌금 500만원(201519)

8.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150만원(2014129)

 

자료를 통해 특이사항을 짚어보면, 이기창 새누리당 예비후보(중랑구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정선배 새누리당 예비후보(노원구 병)와 전영돈 국민의당 예비후보(노원구을)는 사기미수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화용 새누리당 예비후보(영등포구 갑)는 사회복지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징역1년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시민사회봉사단체장인 김경업 새누리당 예비후보(구로구 을)는 횡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의사인 한신 국민의당 예비후보(노원구 병)는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을, 한의사인 진용우 새누리당 예비후보(송파구 갑)는 약사법을 위반해 벌금 2000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심지어 현직 국회의원인 김정록 새누리당 예비후보(강서구 갑)의 경우에는, 부동산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률을 수차례 위반하고 국정을 운영해왔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살인미수나 폭행 등 극단적이고 직접적인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돈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와 비리는 그에 비해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데요, 시민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정부패는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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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검찰.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의 통신정보 조회. 

혹시, 당신도 털리셨나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동통신사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바탕으로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 등 국가기관이 개인의 통신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이동통신사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제공 요청서>를 정보공개청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함께 정보공개청구 해보자 요청 드렸는데요. 




자! 모두 정보공개청구 해 보셨나요? 


통신정보 털리신 대한민국 호국민 여러분께(ㅠㅠ)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국정원, 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보내주세요.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의 침해도 모자라 알권리도 침해하는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사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셔서 본인의 청구서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확인 후 보내주세요.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시면 이후 진행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도 함께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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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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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를 공정성을 개혁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의 근거가 되는 연구 보고서가 지난 주 내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새누리 당은 지난 9월 3일 대변인을 통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서비스 메인 화면이 기사 선택과 제목의 표현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고, 노출 빈도 또한 편향된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대표자를 국회로 불러 보고를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 연구 보고서는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서강대학교 가족기업인 미디어 컨버전스 랩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데 이 보고서에 대한 비판이 여러 언론가 전문가로 부터 쏟아져 나와서 연구의 신뢰성 자체가 의심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문제 일까요?

 

 

 

 

우선 이 연구는 50,236 건의 포털 뉴스를 수집해 중립표현, 긍정표현, 부정표현을 사용하는 뉴스로 분류하는데 이 분류의 기준이 무척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중립, 긍정, 부정적 뉴스를 분류하는 객관적인 분류 기준이 연구 보고서에 공개되지 않았고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이 분류를 수행한 것으로만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단 한 구절이라도 포함되어도, 뉴스보도 전체가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어도 모두 부정적 뉴스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이럴 경우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 마다 뉴스 분류가 다를 수 있어서 연구의 신뢰도 자체에 의문이 제기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당 및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전체 표본 50,236건의 포털상 노출된 뉴스보도 중 1,029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전체 표본의 약 2%에 해당하는 비율 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는 여당인데요, 이를 감시하는 것이 언론의 본래 기능인 것을 감안 한다면 오히려 부정적 표현의 뉴스가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헌데도 보고서는 이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정치, 경제, 국제/북한 뉴스 등 카테고리 별 분석과 세월호, 메르스, 성완종, 무상급식 등의 키워드 분석이 구분없이 섞여 연구내용 자체가 혼탁합니다. 카테고리 별 분석과 키워드 분석은 분류체계와 분석형태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런 분류의 분석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집계해 분석하는 무척 기초적인 오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슈화 되고 많은 비판을 받자 연구 대상 포털이었던 다음카카오와 네이버도 각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음카카오의 경우에는 보고서가 공개한 다음카카오의 뉴스보다 분량이 25% 누락된 것이라며 실제로 여당 관련 부정적 기사는 19.1%, 야당 관련 부정적 기사는 19.6% 라고 여야의 차이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연구의 객관성이 의심스럽다며 실증적인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하는 방법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떤 해명도 없이 오는 9월 16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뉴스 담당 이사들을 불러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당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는 연구는 최대한의 객관성을 담지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당에서는 이를 무조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기 전 연구에 문제가 없는지 바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현재 한국의 정당,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연구 추진과 수용에 이어 정책을 만드는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서강대학교]_모바일포털뉴스제목분석20150902_v.3.0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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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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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세계일보(바로가기 클릭)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9월 2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k-미르재단의 800억 모금을 세월호 성금에 빗대어 발언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1000억 가까운 모금이 금방 이루어 졌기 때문에 k-미르재단이 단기간에 800억에 이르는 돈을 모은 것은 이상할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비교할 가치가 있을까요? 세월호 참사의 경우 국가적인 사건이었으며 전 국민의 애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큰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반면 k-미르재단은 어떠한 사회적 공론화도 없었으며 금액 출처가 대기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단순히 모금액 숫자만으로 비교한 일차원적인 발언인데요. k-미르재단은 설립 인허가가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났다는 지적과 두 재단의 구성원이 대통령 측근으로 구성된 점,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이 아닌 정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의혹투성이의 k-미르재단 모금과 국가적 참사인 세월호의 모금을 비교한 이정현 대표의 발언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모금 모집과정과 그 사용에 있어 투명하고 실질적인 집행을 촉구하도록 세월호 성금 모금 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공개된 내용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모금액의 사용 내역 등을 공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모금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등록된 관청에 기부금모금계획, 모금완료현황, 모금사용내역 등을 보고해야합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가 2014년부터 전국 지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금은 12개 단체에서 이루어 졌으며, 81억원 가량의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또한 기부금품법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대규모 성금이 모금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1,141억이 모금되었고 이에 대한 이자는 21억원(16년 4월 기준) 가량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가장 많은 금액이 모금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모금액의 사용내역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만 보아도 세월호 성금의 경우 여러 단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모금의 목적과 계획부터 모금액 사용처까지 전반적인 과정이 공개되기 때문에 투명성 측면에서도 지금 k-미르재단과는 비교할 가치도 없는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k-미르재단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청와대가 있습니다.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k-미르재단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은 단순히 유언비어로 다룰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해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의혹을 풀기 위해서 2개월 만에 모인 800억 출연금의 모집방법·출처·사용처 및 해당 재단들의 사업계획·구성원 등의 정확한 정보가 공개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k-미르재단 모금을 둘러싼 의혹을 조금이나마 풀기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기부금품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기부금품법에서 정의하는 ‘기부금품’은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k-미르재단에 흘러갔던 출연금이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k-미르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모집 신청서 및 모집금액·방법을 알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공개청구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즉시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정보공개청구 내용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k-스포츠재단 및 미르재단에서 제출받은 기부금품모집등록신청서(모집계획서, 모집금품 사용계획서 등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함께 제출한 문서 포함) 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센터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정부지원0%를 재정원칙으로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를 후원해 주세요. 

(아래 후원방법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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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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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미친놈... 별놈 다 보겠네?" "나는 모른다고 했잖아!"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뉴스타파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안의원은 왜 기자에게 이런 막말을 내뱉은 걸까요? 

안상수 의원은 2년 전, 정책보고서 한권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와 연구용역자료를 베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엄연한 표절이고, 범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의원은 굳이 짜깁기한 보고서를 내는 발간비로 890만원을 국회에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이지만, 혈세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안상수의원이 예산을 타낸 항목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입니다. 참고로 국회의원 300명에게 1년에 지원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등 발간비용은 최대 137억원에 달합니다. 이 예산 중 상당액이 안의원 케이스처럼 부적절하게 집행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19대, 20대 국회의원의 입법및정책개발비 집행내역을 청구해 관련 내용을 분석했는데요. 영수증 등 집행 상세내역이 없으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상수의원의 경우 집행내역 상에서 보이는 보고서가 국회도서관에서 확인이 되어 표절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김을동 전 의원의 경우에는 몇백만원씩 발간비로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만, 국회도서관에서 전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표절 여부는 차치하고, 진짜 발간은 한 것인지 조차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의심(?!!!)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입법및정책개발비 집행 상세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제대로 해 줘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회는 입법및정책개발비 집행 상세내역을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분명히 공개했던 것들인데 말입니다. 지난 2011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국회로부터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을 공개 받아 국회의원이 정책보고서 발간비로 말도 안되는 액수의 세금을 받아내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국회가 막무가내 식 비공개로 버티고 있으니 국회의원에게 직접 공개해달라고 요구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에게는 정보공개를 요구할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지만, 관련법에 “국회의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 질의를 할 수야 있겠지만, 의원이 대답 안하면 그만입니다. (게다가 김을동씨는 이제 국회의원도 아냐;;;;; )


국회의원은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자임합니다. 그들은 시민들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합니다. 의정활동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공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감시받지 않습니다. 감시의 주체가 되었지, 감시의 대상이 되어본 적 없는 국회의원은 ‘정보공개’에서 언제나 빠져있었습니다. 대다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실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지도 않습니다. 4년의 임기동안 의정활동으로 만드는 수많은 기록들은 국회기록보존소나 국회사무처에 이관하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의 기록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기록도 없고, 시민들이 그 기록을 볼 수도 없으니 국회의원은 잘못을 해도 드러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잘못은 어느새 관행이 되어버립니다. 나쁜 관행, 적폐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우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감시가 가능해야 합니다. 감시를 하려면 의정활동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발 벗고 나서주실 국회의원. 누구 없을까요?


-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2012년~ 2016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내역 자료는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D

2012-2015정책개발비.zip

2016정책개발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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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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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월에는 장미대선도 있지만, 황금연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연휴의 첫 날은 바로 노동절, 무려 1884.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단행했던 날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7년 노동절을 앞두고,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한국에서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것인가 생각하며 근로감독에 대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2017년에도, 노동법 안 지키는 사업장이 태반인 현실

먼저 근로감독이란 사업체들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잘 지키도록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업장을 조사하고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근로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연도

위반업체비율

실시업체

위반 내역

업체수

건수합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기 타

2012

82.8%

31,048

25,700

102,164

63,183

15,090

11,115

1,359

316

8,125

2,976

2013

90.7%

22,245

20,175

79,454

45,951

12,234

10,128

1,035

24

5,480

4,602

2014

71.1%

24,281

17,270

45,861

25,629

6,414

5,159

1,182

19

2,963

4,495

2015

63.8%

29,680

18,922

42,520

23,743

7,098

4,012

1,275

21

2,526

3,845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청구해 받았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감독현황의 추이를 살펴보면, 근로감독이 시행되면서 위반업체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전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것이기 때문에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2015년 기준 여전히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위반 등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업체는 절반이 넘습니다.

대선을 맞아 여러 후보들이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근로감독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듯 현장에서는 있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970,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유언과 함께 분신한지 50년이 되어감에도 기본적인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발되도 처벌은 없다? 사업주가 두려워하지 않는 근로감독

아래 자료는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청구했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위반 현황인데요, 현재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의 감독에 거짓으로 응할 경우 등에는 100만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감독 및 신고, 처분 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연도

감독업체수

최저임금위반

조치내역

사업장수

위반건수

6

11

기타

과태료

사법처리

시정지시

처벌율

2012

21,719

8,093

9,051

1,649

1,649

3

6

6

9,039

0.15%

2013

9,943

5,467

6,081

1,044

5,035

2

6

12

6,063

0.33%

2014

고지하지않음

1,577

1,645

694

950

1

2

16

1,692

1.14%

2015

고지하지않음

1,432

1,502

919

583

0

3

19

1,483

1.54%

2016

고지하지않음

2,001

2,058

1,278

780

0

5

17

2,041

1.10%

최저임금위반 감독현황▲

최저임금위반에 대한 감독의 경우, 얼마나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는지에 따라 위반업체나 건수에는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수치가 있습니다. 위반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건수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건수에 비해 과태료나 벌금의 실질적인 처벌을 내린 경우는 단 몇십 건에 불과합니다. 비율상으로 따지면 1% 안팎입니다. 이는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들의 부당한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노동자들이 실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노동법을 위반해도 시정계획만 잘 꾸며서 제출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간의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도 실패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도

사건수

최저임금위반

조치내역 

사업장수

위반건수

6

11

기타

과태료

사법처리

행정종결

2012

620

585

771

754

17

0

3

360

408

2013

1101

990

1423

1408

11

4

0

715

708

2014

1240

1133

1696

1669

27

0

2

880

814

2015

1625

1484

2047

2010

34

3

7

847

1193

2016

1496

1386

1810

1768

40

2

1

896

913

최저임금위반 신고사건 현황▲

반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노동자가 신고한 사건의 통계를 보면, 2012년에 비해 2016년에 2배가 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자각하고 행동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위법행위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노동권익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사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2014년부터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고시해왔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에도 관계부처들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할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언제쯤 실효성 있는 권익보호에 나설 것인지 감시하고 촉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지는 계속 밝혀왔지만... 정말 관행 개선 이루어지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 근로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체불임금 및 최저임금 위반 예방 감독, -하청 상생감독에 집중하여 문제제기 기업 수시감독, 불시감독 확대 등 보다 강화된 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는 이번 계획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 이지만,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하게 됩니다. 근로감독을 강화하려면 그만큼의 인력이 더 필요 상황인데도,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근로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는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에서 지적해온 부분이고, 작년 말에는 근로감독관이 과로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근로감독관의 현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감독해야할 사업장을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실무 인력 1인당 한 달에 146개의 사업장, 하루에 약 5개의 사업장을 감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업무시간을 8시간으로 두고 생각해도 이동시간 등을 빼면 감독에 투입되는 시간과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충원의 필요성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감독관 업무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더 여실이 드러나는데요, 2015년 실제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보면 감독관의 1주일 평균 야근시간은 13시간에 달하며,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46.6%, 시급하게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6,4%로 나타났습니다.


설문결과, 근로감독관들은 현원대비 45%정도의 인원충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앞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권익을 더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자 한다면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인원충원은 꼭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추경 지켜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을 공포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 이상의 의지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일하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실제 행정 운영에서 드러날 때에만 노동법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쉽게 쥐어짜는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행정 운영의 첫 걸음은 바로 근로감독관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다한 업무시간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인력충원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릴 곳 요깅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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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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