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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의 노후를 불한하게 만든 19대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정책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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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의 노후를 불한하게 만든 19대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정책요구안 발표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8:44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기자회견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금행동은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시청도군), 안종범(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현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숙(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현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안철수(국민의당, 서울 노원병), 유승민(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이종걸(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김용남(새누리당, 경기 수원시병), 박윤옥(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재원(새누리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등 9명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연금행동은 이들을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리고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반대하거나 무분별한 수익 추구로 국민연금기금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주도한 의원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발표를 계기로 향후에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 요직을 맡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심판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도 발표하며,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맺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들은 준엄하게 심판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연금행동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19대 국회 및 박근혜정부 연금정책 평가를 세밀하게 분석 평가하는 보고서 발표 및 20대 총선 각 정당이 제시한 노후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책 공약 등을 비교·평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금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이 여는 말에 이어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이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공무원노조 이재섭 부위원장, 변희영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오유진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20160316_기자회견_연금행동_노후불안19대국회의원및20대총선요구안발표 (2)

 

<기자회견 주요순서>

- 일시 :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 여는 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발표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이재섭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변희영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1) 최경환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 기재부 장관 시절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별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기재부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월권적 개입.
- 기초연금법 관련 “이는 미래세대에게 세금폭탄도 안기지 않는 상생의 길”이라며 적극 신속히 통과시킬 것 주문(2014.4.3. 새누리당 의원총회)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기구화 하는 것이 정부 의견”(국회 예결위, 2015.10.30.)
-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보건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광주지역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 2015.10.21.)
-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2014.10.2. 관훈클럽토론회)

 

2) 안종범

전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현 청와대 경제수석)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다는 (정부·여당의) 원칙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2014.4.1. 국회기초연금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 이후 기자 질의 응답)
- “국민연금과 통합·연계해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정하기로 한 건 공약을 만들 때부터 전제된 거다. 공약집에도 정확하게 문구가 나오고, 대통령이 (후보로) 텔레비전 토론할 때도 말했다. 다만 어디 단체에 가서 얘기할 때는 설명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 (2013.9.27. 한겨레 보도)
-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이 지금으로는 최선이고 젊은 층이나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 가장 좋은 안”(2014.2.24. jtbc 보도)

 

3) 김현숙

-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한다는 것은 대선공약, 인수위안을 유지하는 것”,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노후소득보장이 많아지면 기초연금부분은 액수가 줄게 되고, 결국 미래세대의 세 부담을 줄어주자는 것”(2013.10.3.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
- “기초연금은 반드시 국민연금과 연계돼야”(2014.5.12. 국회 본회의)

 

4) 안철수

- 국민의 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병
- 당시 야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통과하는데 주도적으로 방조
- 회의 개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여하으로써 정부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되는 것 방조(2014.5,2)
- “제가 책임지겠다. 정치적 결단으로 받아 달라”고 사실상 정부 기초연금법안을 주도적으로 수용, 결정. (2014.5.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5) 유승민

-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구 동구을
- 당시 새누리당 원대대표로서 2015.5.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기로 한 것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의 2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한다는 합의’ 번복
-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 (2015.5.2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서명)

 

6)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안양시만안구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대대표로서 2015.5.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기로 한 것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의 2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한다는 합의’ 번복
-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 (2015.5.2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서명)
-  “기초연금 인상하면 ‘국민연금 50%조항 포기 가능’” 발언 등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 번복 빌미 제공(2015.5.17. 언론 인터뷰)

 

7) 김용남

-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병
- 지속적으로 한국사회 노인빈곤율을 부정함으로써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 무력화
- “부동산도 정말 빈곤하면 그 부동산을 팔아서 쓸 텐데 사실은 매매해서 그 돈을 꼭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많은 노인분들이 그것을 갖고 있다가 유산으로 넘겨주든지 사망하면서 상속이 되는 형태인데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돼야 처방도 정확하게 나올 텐데,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에서 제일 가난하고 그것도 2등보다도 배 이상 높은 빈곤층입니까? 이것은 안 맞아요. 지금 물론 우리가 OECD에 제출한 자료가 OECD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낸 것 같지만 그 기준에 우리나라 통계를 잡을 때 좀 변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진단하고 현상하고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사회적 기구 무력화를 위해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노인빈곤율 부정(2015.9.23.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2차 회의)
- “우리가 60대 이상 고령층이 자가보유율도 월등히 높고 그리고 추석이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나라는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이런데에 개인적 기부든 공적부조든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반영이 안된 노인빈곤율인데.... 통계청에서 담당했는데 이런 엉터리 통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OECD에 보냈다는 거 직원 징계해야 한다.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통계를 일하기 편하게 몇가지 항목만 가지고. 통계뽑기 좋은 항목으로. 우리 노인빈곤율 1위인데 이게 실태에 맞지 않는다.” 노인빈곤 부정 및 통계청의 중립성 훼손.(2015.9.23.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사회적 기구 2차 회의)

 

8) 박윤옥

-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별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2015.8.17.) 2015년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안,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청부 입법 의혹
-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및 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에 반대
- “연금 재정 고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선택 가능한 유일한 대안은 기금운용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의 기금수익률 극대화라고 생각...기금수익률 8% 가정시 기금소진 없는 것으로 추계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시급히 기금운용 체계의 개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4월 임시국회 복지부 업무보고, 2015.4.2.)
- “기금운용의 수익률,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해야”(2015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2015.10.5.)
- “출산크레디트가 지금 현재 둘째아이부터 줄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첫째아부터 주자는 논의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번 논의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현재 제도에 있어서 둘째아부터 주는 것도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 그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동안 100조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투여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문제에 우리가 다시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2015.11.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6차 회의)

 

9) 김재원

-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기구화하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12.7.10.)
- “공사화를 해봤자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기존 현 체제(기금운용본부)를 고수하고자 하는 부처 이기주의 또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어떤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야당, 시민사회단체의 공사화 반대 주장을 매도 (2015.8.10.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입장에 신중한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거짓말쟁이, 파렴치한”이라며 몰아붙이며 “파면”시킬 것을 주장.(2015.10.5.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2016년 총선] 노후 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안)

30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집행위원장 정용건)과 000당(대표 000)은 노인 빈곤해소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에 대한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한다. 

 

<다 음>

 

1.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한다.

1) 차별적인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전환하고, 급여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소비자물가연동 방식이 아닌 A값 연동 방식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급여를 보장한다.
(2) 기초연금(기초장애연금 포함)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

2)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소득상한선을 현실화한다.
(1) 2016년 현재 46%에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한다(2018년 이내 45% 유지).  
(2)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적정 적립금 수준에 대한 중장기 방향과 재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 
(3)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650만원(A값의 약 3배 또는 근로자평균임금 약 2.5배)으로 현실화한다.

 

2.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추진한다.
2)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한다.
(1) 출산 크레딧 제도를 ‘육아 크레딧’으로 확대 재편한다.
(2)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군복무 및 실업크레딧을 확대한다.
(3)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4) 중소영세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대상기준 및 수준을 상향한다.

 

3.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1)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2)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운용하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를 반대하며,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한다.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관련 지침 및 기금군용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한다.

 

5. 그밖에 국민의 노후와 관련한 주요 제도개선에 대해 일상적인 소통과 협의,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이상의 5대 사항을 당의 주요 정책입장 및 과제로 채택하고,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연대, 공동대응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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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중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참여연대는 오늘(3/30),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9428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경쟁으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자산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주거권 보호, 검찰⋅경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와 군축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미진한 권력기관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7대 분야 49개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43.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06"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정책과제44.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6"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삭감과 공격적인 무기 도입 중단

정책과제4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27"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복무기간 단축과 상비 병력 감축

정책과제4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35" target="_blank" rel="nofollow">미 MD 참여 반대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정책과제47.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47" target="_blank" rel="nofollow">징벌적⋅반인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정

정책과제48.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95251" target="_blank" rel="nofollow">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정책과제.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현황과 문제점

 

  • 해외 파병은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인 국토방위를 넘어서는 예외적인 사안으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 그러나 한국군은 국제분쟁에 대해 외교적 해결보다는 군사적 개입을 우선시해왔으며 그 결과 해외 파병은 증가해왔음.

  • 대표적으로 비분쟁 지역 파병 사례가 된 UAE 파병은 2011년 이래 10년째, 소말리아 파병은 2009년 이래 12년째 지속되고 있음. 국회 동의 절차는 매년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으며, 해외 파병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평가 체계는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더해 최근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정치·군사적으로 최악의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국회 동의 없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되어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이란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강행했음.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파견하여 필요시 협조하도록 함.

  • 한편 2010년 제정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PKO법)은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권을 훼손하고, 행정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해외 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위헌적인 법률임. PKO법 제6조는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병력 규모 1천 명 범위(사실상 모든 파병)에서 평화유지 활동에 국군을 파견하기 위해 파견지 선정, 파견부대의 규모, 기간, 임무 등을 UN과 잠정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함. 제3조는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부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파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의 운영은 국제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손쉽게 하고 해외파병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어렵게 하는 것임.

  • 또한 국방부는 ‘파병 규모가 작고 안전에 위험이 없으며, 국제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동의 없이 장교 등 국군 개별 파견을 결정해왔음. 그러나 헌법 제60조는 국군 ‘부대’가 아니라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함. 이미 국회는 레바논 PKO 파병 때부터 국군 개별 파견 문제를 지적해온 바 있음.

 

실천 과제

 

1. 위헌적인 UAE 파병, 호르무즈와 소말리아 파병 부대 철군

  • 국회의 철군 계획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되고 있는 비분쟁지역 파병인 UAE 파병 부대와 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지역을 확대한 소말리아 파병 부대를 철군시키고, 이들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은 부결시켜야 함.

 

2. PKO법과 파병 해외파병 상비부대 폐지

  • PKO법은 목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함. 국방부는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통해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UN PKO뿐만 아니라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까지 수행하는 사실상 해외파병 전담부대로 운용하고 있음. 해당 법과 부대는 폐지해야 함.

 

3. 국회 동의 없는 개별 파견 금지

  • 국군 개별 파견은 엄격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어렵게 함. 국회 동의 없는 개별 파견은 금지해야 함.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21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49개 정책과제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wYrEcSJCHfdAew_F8fj6osi34setVISOKAM...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kU1xmED8muK0AR_KWTgxByp-wXQi-D-y8DZ...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3/3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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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월 둘째주 목요일마다 발행하는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회감시를 위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아래 버튼을 눌러 선영 활동가, 마늘이와 함께 국회감시를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활동하는 마늘이 집사 선영이에요. ?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전히 국회는 4월 10일까지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활활 불태우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9일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선거제의 모양도 모양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주장에 다시 한번 떠들썩해지고 있어요.

? “22대 국회의 국회의원 전체 인건비, 예를 들면 30명의 정원을 늘리면 300명의 인건비로 5년간은 330명이 쓰자는 그런 걸 법으로 다 만들어서 확보해 놓으면 되지 않겠냐.”

2월 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한 말입니다. 뜬금없이 국회의원 정원 확대를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선거제 개혁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증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 의장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1/9) 헌법 개정뿐 아니라 선거제 개선 논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여야 13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해(1/3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 개편안을 2개 이상 마련하게 되면, 3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겠다고 했습니다.

?전원위원회란?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에 전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부의장 중 1명이, 간사는 국회운영위원회의 간사가 맡게 됩니다. 과거 16대, 17대 국회 때에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과 관련해 전원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었죠.

선거제를 개혁하겠다는데, 국회의원 증원이 거기서 왜 나와?

그건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할 더 많은 정당을 국회에 들여오자는 논의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33.4%, 국민의힘(미래한국당)도 33.9%으로 총 67.3%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는데 두 거대양당이 차지한 의석점유율은 총 283석으로 94.3%이나 됐거든요. 이걸 우리는 ‘의석수가 과다대표됐다?’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소수 정당의 정당 득표율 32.7%은 의석 점유율이 4%(11석, 무소속 의원 제외)로 ‘의석수가 과소대표?’됐고요.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의 비중을 늘리면 이러한 과다대표, 과소대표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 개혁 논의에서는 비례대표 증원, 나아가 국회의원 증원 필요성이 국회, 학계,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국회에도 이미 국회의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60명 증원하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 30명 증원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안 등)이 발의되어 있기도 하고요. 에고, 두 문단에 함축적으로 적으려니 쓰기가 조금 어렵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본문 하단에서 좀 더 쉽고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국회의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말이 국회의원에게서, 선거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에게서 나오기 시작하자 ‘결국 국회의원 저들 좋을 대로 선거제 바꾸겠단다’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와요. 과연 국회는 국회의원 증원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채택할 새로운 선거제의 모습에 대해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

? 저는 국회의원 시켜줘도 안 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당신이 국회의원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할래요. 국회가 1년 내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고 나니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 물론 감시하는 일은 언제든지 계속 할테지만요 ?

<월간국감>을 오래 구독해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챘겠지만, 오늘은 마늘이와 저도 국회의원을 36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말하려 합니다. 그리고 선거제 개혁에 앞서, 왜 증원이 필요한지 국회가 하는 일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①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을 줄은 몰랐죠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제가 들어본 가장 적은 숫자의 답변은 1만 명이었어요.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인구 5,174만 명 중 행정부처에서 일하는 국가 공무원은 약 115만 6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권분립의 주체 중 하나인 입법부인 국회에서 몇 명이 일하고 있을까요? 국회의원 300명과 의원실마다 배치된 8명의 보좌진, 인턴 1명을 더하니 3천 명이 있다는 것 쯤은 알겠습니다. 한편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등 국회 소관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모두 더해도 2021년 기준으로 고작 4,801명에 불과했습니다 ?

국회는 법률을 바꾸고, 만들기도 하지만 국정감사와 예산안, 결산 심사 등을 통해 행정부인 대통령과 각 부처를 견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거든요. 국회에 115만 명의 공무원을 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5천 명도 안 되는 국회가 약 240배나 큰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② 감시해야 할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나라 예산도 늘어납니다. 행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질수록 수많은 사회, 경제, 주거, 복지, 평화 정책 집행에 필요한 예산도 늘어나죠. 민주화 이후인 1988년 당시 13대 국회가 심사했던 예산안 규모는 18조였습니다. 반면, 21대 국회는 매년 600조가 넘는 결산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

각 상임위에서도 기초적인 결산,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는 5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죠. 115만 명이 매일 집행하는 정책과 예산을 고작 5천 명도 안 되는,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가, 그 중에서도 50명에 불과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요?

이 예산이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그 동안 이렇게 써왔으니 관행적으로 쓰이는 낭비성 세금일지, 멀쩡하게 예산안이 올라온 것 같아도 사실은 다른 곳에 쓰이는 세금은 아닐지 뜯어보고 살펴보려면 더욱 많은 지원 인력이 필요할텐데요…

③ 회사도 일이 늘면 사람을 더 뽑는데, 국회는요

그런데도 아직 국회의원은 고작 1명 늘어난 300명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늘리고 싶어서 멋대로 한 명 늘린게 아니라, 세종특별시가 생기자 세종시를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것에 가까워요. 매년 심사해야 할 법안수가 늘어나고, 예산안의 규모도 커지고, 행정부의 권한도 더더욱 강화되는데 국회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의 숫자가 적을 수록 국회의원 1명이 가지게 되는 권한은 더욱 거대해집니다. 마치, 지금의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도한 권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처럼요. 입법부의 권한이 좀 더 분산되려면, 그래서 국회에 더 많은 의제와 대안이 논의되고 행정부를 보다 강하게 견제하려면 더욱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선거제 개편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에 좀 더 집중된 것 같지만, 선거법 개정 시한인 4월 10일까지는 논의할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비례대표제 개선 논의에도 국회가 제대로 임해줬으면 해요. ?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거제 개혁의 첫 번째 원칙은 ‘국회 안에 있는 정당별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만큼만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

?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좋은 점 3가지

물론, ‘누가 국회에서 일을 하느냐’는 관점에서도 정원은 늘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뽑기 위해 내가 사는 지역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합니다. 이 지역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처럼 전국적인 지지율이 높은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그보다 작은 정당을 지지하는 동네 시민들의 의사는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에 직접 투표하는 비례대표 선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 2장을 받는 이유죠?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국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도입됐거든요.

이 때문에 마늘이와 저는 “국회의원 증원 받고, 그 중에서도 비례대표 의원을 더 늘려!?”라고 외칩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증가할수록 정당 득표율대로 다양한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서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로 조정하면, 그만큼 국회에 더 다양한 정당이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

그러니 국회의원의 증원은, 국회만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이유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 증원해! 대통령과 각 부처 등 행정부를 견제할 우리의 대표자가 늘어나니까
  • 증원해!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더 늘리면 민심대로 의석배분할 수 있으니까
  • 증원해! 오히려 국회의원 한명에 주어진 권한이 더 분산되니까

물론,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만큼 그들을 감시하는 우리의 역할도 커지는 것도 사실이겠죠. 실제로 국회의원이 더 늘어나면, 마늘이와 저도 국회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국회>에 입력해야 할 데이터들이 더 많이 늘어날테지만 괜찮아요. 어쩌겠습니까. 해내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늘이, 저와 함께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을 통해 국회 감시 레벨을 차근차근 높여갈 당신이 함께할테니까요 ❤

The post 국회의원이 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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