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문] 부당한 인사고과로 성희롱 피해자 압박하는 르노삼성자동차를 고소한다!

지역

[기자회견문] 부당한 인사고과로 성희롱 피해자 압박하는 르노삼성자동차를 고소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7:08

20160310 (4)

 

부당한 인사고과로 성희롱 피해자 압박하는 르노삼성자동차를 고소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직 종용, 허위소문 유포, 징계, 대기발령, 직무정지,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불이익 조치를 자행하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이번엔 피해자에게 최하위 인사고과를 매겼다.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기 전인 2012년 인사고과는 최상위 등급이었으나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이후 받게 된 고과는 2013년과 2014년 모두 하위 등급이었다. 지난 2015년 1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고 부당한 업무 배치가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르노삼성자동차는 피해자에게 2015년 인사고과로 최하위 등급을 매겼다.

최하위 고과의 사유는 성과 없음, 협업 부족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의 원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회사가 제공한 것이다.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공식적으로 신고한 이후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거나 돕는다면 똑같이 회사의 탄압을 받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명백히 전하는 회사의 태도 때문에 많은 직장동료들은 피해자를 돕기는커녕 말도 걸기 어려웠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운 동료는 피해자와 함께 불이익 조치의 대상이 되어 징계, 대기발령, 직무정지, 형사고소를 받기도 했다. 심지어 회사는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을 피해자의 직속 상사로 배치하였다. 피해자는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어도 회사 내에서 ‘찍힌 사람’이기에 고립되어있다. 여전히 피해자와 같이 밥을 먹거나 편하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다. 업무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상황은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이메일 양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성희롱 신고 이전인 11월에는 총 270여 통의 이메일을 받았으나, 신고 이후인 2015년 3월에 받은 이메일은 60통이 채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피해자가 고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또다시 최하위 고과라는 불이익 조치를 가했다.

납득할 수 없는 최하위 고과는 이러다 정말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피해자에게 안겨주고 있다. 그 불안감을 키우는 건 지난 1월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지침’이다. 이 지침은 기업이 ‘업무능력이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각계에서는 ‘공정인사지침’ 에 반대하며 이 지침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등 회사의 이익에 따라서 기본적인 노동권과 인권을 무시한 채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하는데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해왔다. 정부는 여전히 ‘공정’하게 저성과자를 가려낼 수 있다며 ‘공정인사지침’을 홍보하고 있지만, 이번 르노삼성자동차의 인사고과 사례에서 보듯이 회사는 얼마든지 ‘저성과자’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계의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행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우리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이제라도 피해자에 대한 모든 불이익 조치를 멈추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다시는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에 용감하게 문제제기 했음에도 이후에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겪는 억울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부당한 인사고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르노삼성자동차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위반으로 노동부에 추가로 고소한다. 6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014년 2월 10일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르노삼성자동차를 노동부에 고발한 바 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노동부는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10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여성연대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pod_kwwa_homepage

한국여성노동자회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새로운 에피소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2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수상자인 ‘김미숙’님을 만났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 

 

“출근하는 아침. 사무실 문 앞에 서면 ‘이 죽음의 문턱을 어떻게 올라설까’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제2회 김경숙상을 수상한 여성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일터는 그 안에서 함께 일하는 모두의 것입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왕처럼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을’인 노동자들은 그 폭력을 견디거나, 떠나거나 아니면 싸워야 합니다.

여성노동자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갑의 ‘인격살인’에 대항해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투쟁한 여성노동자 김미숙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미숙님은 제2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김미숙님을 팟캐스트를 통해 만났습니다. 
함께 출연하신 분은 김미숙님의 투쟁에 함께했던 전국농협노동조합 남주연 여성국장입니다. 

월, 2015/10/05- 17:45
304
0

< #나는저성과자인가요? 당신의 성명서를 완성해주세요 >

– 고용노동부의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발표(‘공정인사 지침’ 2016.1.22)에 대한 공동성명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소위 ‘공정인사 지침’은 기업이 ‘업무능력이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어떤 눈엣가시 같은 사람도, ‘저성과자’로 평가해 해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행정지침 하나로 침해된 사태, 이는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저성과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직장내성희롱을 문제제기해서 회사를 ‘골치 아프게’ 하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회식에서 술을 안 따라서 ‘조직생활 부적응’이란 말을 들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팀장님의 외모지적 발언에 맞장구치기 싫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법이 보장한 육아휴직 1년을 쓰고 돌아왔더니 최하위 고과를 받은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하라고 해서 하루 5시간만 일했더니 근무시간 미달 고과를 받았습니다.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아파서 휴가를 여러 번 써야 했던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부장님이 좋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임원의 내부비리를 문제제기해서 ‘찍힌’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눈 딱 감고 정시퇴근’ 하는 나는 ‘저성과자’입니까?

[ __이 칸은 당신의 이야기를 채워주세요__ ] #나는저성과자입니까?

 

우리는 누구든 저성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2016.1.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이 칸에 당신의 이야기를 채우주세요]
#나는_저성과자입니까? 

참여방법
댓글, 맨션으로 해시태그 #나는저성과자입니까를 달아 이름과 함께 
2016년 2월 10일 (수)까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 공동성명서를 함께 완성합니다. 

수, 2016/02/03- 11:34
301
0

20160303_03


싸구려 임금에 싸다구를 날려라!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노동자 거리행진 

 

1908년 여성노동자들은 고통에 절망하지 않고 생존권인 ‘빵’과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권리를 상징하는 ‘장미’를 요구하며 싸웠습니다. 108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오늘,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여성노동자들은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800만 여성노동자 중 56.11%가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남성노동자 임금의 35.4%에 불과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성별 월평균 임금격차도 40.14%에 달해, 남녀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큽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현실화되어야 여성노동자들이 경제적, 사회적 위험에 처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현실화’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는 ‘여성을 싸구려 노동자’로 취급하는 이 사회에 거침없이 싸다구를 날렸습니다.

싸구려 임금을 받는다고 싸구려 노동자는 아닙니다.
싸구려 임급을 받는다고 부품처럼 언제나 바꿔 사용할 수 있고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의 여는말을 시작으로 힘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홍대 걷기좋은거리에 도착해 ‘싸구려 임금’에 분노의 ‘싸다구’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지요.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하나로!!  
노명순 <초등학교 급식실 노동자> 

약 1시간에 걸친 우리의 행진은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의 발언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받고 있는 임금은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확실하게 올려야 여성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싸구려 임금에 제대로 싸다구를 날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이 싸구려가 아니고, 
우리의 임금이 싸구려가 아닌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아쉽게도 위원장님은 뒷모습만 촬영되었어요 ㅜㅜ)

 

이날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들, ‘싸구려 노동’으로 여겨지는 돌봄 노동자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온전한 생계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 이외에도 다양한 성차별에 신음하는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거리행진에 함께했습니다. 

월, 2016/03/28- 00:16
268
0

20151127 (1)

20151127 (2)

20151127 (3)

 

 

[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일시: 2015년 11월 27일(금) 16:30~21:00
▣장소: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108호

보수 정권하에서 성평등 정책은 차별과 권력의 시정과 변화가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프레임을 정책으로 정당화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요구를 통해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부처를 자임하였습니다.

성주류화, 성평등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정책과 이론, 그리고 운동을 돌아보고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여성학계가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그려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학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프로그램>

1부: 한국성평등정책의 토대와 방향을 다시 짚는다 (16:30-18:30)

사회: 김용화 한국젠더법학회, 숙명여대 교수

발제
1. 한국의 여성정책 패러다임과 젠더 관점의 의미: 배은경 한국여성학회, 서울대학교 교수
2.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촉발된 젠더/섹슈얼리티 문제 : 나영정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3. 해외 성주류화 정책과 반차별 정책 -교차성을 중심으로: 류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

토론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박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휴식 18:30-19:00

2부: [라운드테이블]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 다시 짜기 (19:00-21:00)

사회: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제
1.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평가와 의미와 과제 -LBTI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와 의제: 정현희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기획단
2. 페미니스트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GP네트워크 팀장
3. 퀴어링 페미니즘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교차성을 위해: 이나영 한국여성학회, 중앙대 교수

전체토론

 

 

수, 2015/11/18- 22:59
265
0

정부·학교가 고3 실습생을 죽음 앞에 방치했다 (프레시안)

2012년 2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가 전국 특성화고 학생 1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문계학교 산업체 파견 실습학생 설문조사'를 보면 현장실습생 중 19.6%가 2교대, 3교대 등 불규칙한 근무환경을 하고 있었다. 

업무 시간도 일반 노동자보다 많았다. 주간 노동시간은 49.6시간으로 노동법의 '주 40시간'보다 10시간 정도 많았다. 야간 노동시간은 월 26.6시간, 휴일 노동시간은 월 11시간이었다. 잔업 시간은 월평균 25.1시간이었고 일일 노동시간은 월평균 9.2시간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습생 30% 정도가 야간 노동, 휴일 노동을 하고 있으며 40%가 잔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실습생 중 18.3%가 폭언을, 5.8%가 폭행을, 3.8%가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5%의 실습생은 일하다 다쳤지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사전 교육으로 산재 예방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54.9%,  노동법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8.8%, 성희롱 방지 교육은 34.6%가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3322

월, 2017/03/20- 10:55
26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