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원전 옆 ‘해수담수화 수돗물’ 주민투표…부산시, “인정 못 해”

지역

원전 옆 ‘해수담수화 수돗물’ 주민투표…부산시, “인정 못 해”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5:22

부산 기장군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장군 주민들이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3월 19~20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주민투표법에 의한 효력을 갖는 투표가 아니어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는 2013년 12월 해수에서 염분을 제거해 수돗물을 만드는 해수담수화 공장을 기장군에 완공한 뒤, 2014년 말 기장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공급하려 했다. 하지만 해수담수화를 위해 바닷물을 끌어오는 취수장이 고리 원전에서 불과 11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이후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기준치 이하 문제 없다” vs “장기적 축적 위험하다”

주민들의 우려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자 부산시는 여러 차례 수질 검사를 했다. 부산시는 미국 NSF(국제위생재단)와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을 통해 실시한 수질 검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와 안전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한 실시간 방사선 검사장비를 설치해 위험 물질이 감지될 경우 바로 수돗물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안전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시의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장군민들의 반대 여론은 해소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미량의 방사성 물질도 장시간 인체에 축적될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는 작년 7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수질 검사 장비에 불검출이라고 나오더라도, 그것이 해당 물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계의 검출 한계 이하를 뜻하는 것”이라면서 미량의 유해 물질이 수돗물에 섞여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기계로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방사선 안전의 속임수(뉴스타파)

주민들의 우려는 해외 연구 자료들을 통해 일부 사실로 확인된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보고서 <저선량 방사선 노출이 건강에 주는 위험(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에는 “작은 양의 방사선 노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LNT 모델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LNT 모델은 아무리 작은 양의 방사선이라 하더라도 암 발생 위험성은 피폭 방사선량에 비례해 커진다는 이론이다. 미국 환경보호국 EPA,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LNT 모델을 지지하고 있다.

▲ 피폭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LNT 이론

▲ 피폭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LNT 이론

 

▲ 2011년 발간된  WHO  보고서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ilty(4th Edition)>

▲ 2011년 발간된 WHO 보고서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ilty(4th Edition)”

우리나라 법원도 미량의 방사성 물질에 장기 노출될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4년 부산지방법원은 고리 원전에서 나오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인근 10km 안팎에서 살아온 기장군 주민 박모 씨의 갑상선암 발병에 영향을 줬으므로 원전 측이 박 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먹는 사람이 결정하자” vs “주민투표 법적 요건 안 돼”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거듭 제기되면서, 주민들은 직접 그 수돗물을 먹을 주민들이 찬반투표를 통해 공급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해왔다. 부산시 상수도본부가 작년 12월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공급을 강행할 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반발해 주민투표 논의가 구체화됐고, 지난 달 22일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주민투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도 지난해 12월 18일 만장일치로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의 경우 주민투표의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 상수도본부 측은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법 제7조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의 제외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수담수화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산시 상수도본부 장태래 시설부장은 “이미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주민투표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측은 주민투표법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수 주민의 의견을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투표관리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동규 변호사는 “부산시가 주민들과 기장군 의회의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했으므로 이미 주민투표법의 법령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실제로 물을 먹게 되는 주민들 다수의 여론이 어떤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아보는 절차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가 주민투표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투표관리위 공보담당자 강언주 씨는 “투표소가 설치될 장소로 결정됐던 초등학교들이 뒤늦게 투표소 사용허가를 취소했다”면서, 그 과정에 부산시나 기장군청 측이 개입했다고 말했다. 부산시 상수도본부 장태래 시설부장은 상수도본부 직원이 투표소로 예정되어 있던 초등학교에 연락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우리 직원이 학교에 전화를 걸어 행자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얘기해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번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상 투표 대상이 아니니까 학교라는 공공시설의 사용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선관위한테 물어봐야 한다 정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국비 1248억 들어간 해수담수화 시설… “개점휴업”

작년까지 부산시 상수도본부에서 해수담수화 사업을 책임졌던 류재학 前 시설부장은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는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해수담수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했고, 부산시는 낙동강이 90년대초 페놀사고처럼 대형 오염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해서 비상 식수 개념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수자원이 필요했던 부산시, 수출 실적을 높여줄 국책사업으로 해수담수화 기술을 선정한 정부, 수출에 앞서 대형 해수담수화 시설을 실제로 만들어 실험해 볼 필요가 있었던 두산중공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추진된 사업이 기장군 해수담수화 사업이었다.

문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등 3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물을 식수로 사용하게 될 주민들의 동의는 누구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2008년에 사업이 시작됐을 때 단순히 바닷물을 수돗물로 바꿔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의 실패를 의심했던 사람은 없었다. 논란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본격화됐다. ‘아무도 모르게’ 몸속에 스며들어 세포를 변형시키고 암을 일으키는 방사선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원전 근처에서 만들어진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관한 두려움도 덩달아 커진 것이다. 이미 시설을 지어놓았던 부산시는 무조건 “의심의 여지 없이 깨끗한 물”이라는 식의 주장으로 일관해 주민들과의 갈등을 키웠다.

‘기장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찬반투표’는 오는 19일(토), 20일(일) 양일간 기장군 일대 16개 투표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99% 안전”의 비밀…산업용 실험에 동원된 주민 10만 명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12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은 채 낡은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새로운 핵발전소까지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 환경운동연합은 회원님들과 함께 부산으로 집결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막아내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탈핵 행진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월 9일에는 서울 출정식 사전 행사가 진행됩니다. 부산에 함께 하시기 어렵다면 3월 9일 서울 출정식에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3월9일 서울출정식 사전행사] -일시: 2023년 3월 9일 (목) 오전 11시 -장소: 서울 세종대로 파이낸스센터 앞(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파이낸스빌딩) ※ 서울행사는 사전신청 없이 참여 가능

[3월11일 부산 본행사] -일시 : 3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 부산 송상현 광장 -신청링크: bit.ly/3EONb5W ※ 버스예약을 위해 8일까지 신청해주세요.

행사 문의 : 02-735-7000 (내선 325)

목, 2023/03/02- 16:35
5
0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1024"]환경과학원, UNIST·한국물포럼과 AI 기술 활용 업무협약 사진. 연합뉴스[/caption]   ○ 오늘(11일) <중앙일보>의 ‘수돗물 남세균 독소 검출 논란에 계속 말 바꾸는 국립환경과학원’ 보도는 충격적이다. 과연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과학’을 언급해도 되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수돗물 유해 남세균 독소 관련한 국립환경과학원의 행태는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과학적 상식을 부정했던 MB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비(非)과학적 추태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두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위험을 ‘봉대침소(棒大針小)’해 국민 안전 책무를 외면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한다. ○ 지난 7월 말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구MBC>는 수돗물에서 유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사실을 밝혔다. 국립부경대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팀이 미국환경보호청(USEPA) 공인 효소결합면역흡착법(ELISA)으로 분석한 결과였다. 당시 수돗물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수치(0.226~0.281 ppb)는 USEPA 소아 음용수 기준(0.3 ppb)에 근접한 수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0.03 ppb)으로 보면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가 검출됐다. ○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 측정 방법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LC-MS/MS)법과 민간단체가 사용한 ELISA법 등 두 방법을 사용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ELISA 측정법을 처음 사용했다는 점이다(국립환경과학원 본원의 수돗물 담당 파트도 ELISA 측정법을 처음 사용했다). 당연히 QA(Quality Assurance), QC(Quality Control) 등 정도관리가 불가능했다. ○ 그에 따라 실제 낙동강물환경연구소의 오류가 드러나기도 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270여 종이 있다. ELISA법은 270여 종에 대한 독성을 분석하는 반면, LC-MS/MS는 이 중 6종을 측정한다. 따라서 ELISA 측정값이 LC-MS/MS보다 높게 나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지난 8월 낙동강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측정하면서 ELISA보다 LC-MS/MS 측정값을 더 높게 분석했고, 이를 ‘특이사항’이라고만 밝혔다(ELISA 0.345~1.107 ppb / LC-MS/MS 0.547 ~ 1.551 ppb). 이는 특이사항이 아니라 명백한 오류다. 정도관리가 안 되면 측정값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걸 국립환경과학원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 전문가에게 ELISA법의 QA, QC가 제대로 안 됐다는 식으로 지적하는 등 ‘적반하장’식의 낯 두꺼움을 보였다. ○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중앙일보>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국립환경과학원은 과거 ELISA법을 “독소를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학회에 소개하기도 했고, ELISA 키트 개발 연구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랬던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단체가 ELISA법으로 분석하자 신뢰할 수 없다며, ‘USEPA의 최소 보고 농도 0.3 ppb 이하는 신뢰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제시했다. USEPA의 0.3 ppb 설정은 수돗물 분석에 ELISA를 처음 사용했던 국립환경과학원처럼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 라인이다. 정도관리가 되는 전문가는 그 이하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에 사용한 ELISA법의 검출한계는 0.016 ppb였다. 이 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직접 이 제품을 구매했기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민간단체 측정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복해서 매도했다. ○ 미국에서는 ELISA과 LC-MS/MS를 같이 사용한다. 두 방법은 상호보완적 관계이지 배척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미국 내 상당수 정수장은 ELISA법만 사용한다. 그만큼 ELISA법의 신뢰성이 증명됐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몽니만 부리고 있다. 수돗물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간독성, 생식독성을 띠고 있다.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마이크로시스틴 중 가중 독성이 높은 LR(MC-LR)의 경우 청산가리 독성의 6,600배가 된다고 지적했다. ○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0월 금강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4대강사업과 무관하다.’라고 했다. 끝내 ‘원인불명’으로 처리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사업이라는 급격한 수환경 변화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다. 수돗물 유해 남세균 독소 문제와 관련해 지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행태는 과학이 아닌 권력의 눈치만 보는 이명박 정부 때와 똑같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은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 남세균 독소의 위험을 봉대침소하거나 왜곡이 아니라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부처의 역할이며 자세다. 우리는 유해 남세균 독소 위험을 봉대침소하고 왜곡하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11.11.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금, 2022/11/11- 16:58
4
0
교육·문화·여성: 섬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강화
청년이 돌아오는 섬: 일자리·주거·문화 연결, 다시오는 완도
찾아가는 복지: 책상이 아닌 사람 곁으로, 현장 중심 복지 확대
귀어·귀촌, 정착까지 책임: 시작이 아닌 "남게 하는 정책"
전복·해조류 제값 받는 구조: 가공·유통·브랜드까지 밸류체인 강화
깨끗한 바다, 어민 소득으로 증명: 바다 보호 → 어업 피해 예방 → 소득 안정
지속 가능한 어업, 제도로 해결: 재해·환경 리스크 대응 제도화
물 걱정 없는 완도: 식수는 생존이 아닌 생활의 기준
응급 의료 시스템 구축: 섬에서도 생명과 안전은 차별 없이
섬 교통개선: 병원·생활이 이어지는 이동권 보장
tags
사람
정착
미래
교육
문화
여성
청년
일자리
주거
복지
귀어
귀촌
바다
수산
환경
전복
해조류
어민소득
어업
생활인프라
안전

식수
응급의료
교통
완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3
4
0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9.03.06.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애당초...
목, 2019/03/07- 16:43
4
0

이용자 알권리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부담 완화 위해

의료기관은 비급여 내역 전체 보고하고,

정부는 결과 모두 공개하라

MRI 복부 담췌관, 뇌혈관 검사료 최대 70만 원 차이

유도초음파Ⅱ 49만 원, 여성생식기초음파 최대 26만 원 차이

비급여 12항목(종합) 경희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고가

 

 

1. 조사 목적 및 개요

□ (비급여 관리 문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대거 투입해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케어’)을 추진 중이나 건강보험보장률은 답보상태다. 보장률 개선을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한적 비급여 가격 고지 및 공개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 건강보험 지출 : (2016년) 48조 3천억 원 -> (2019년) 65조 1천억 원(매년 12% 증가)
– 건강보험 보장률 : (2016년) 62.6% -> (2019년) 64.2%

□ (실손보험료 부담) 의료 이용자들은 건강보험료 부담과 함께 의료비 폭탄에 대비해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매년 20%에 육박하는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고 있다.
– 실손보험료 인상률(2021년) : 손해보험사, 6.8% ~ 23.9%/ 생명보험사, 0.9% ~ 18.5%

□ (의료계 반대) 현행 부실한 비급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 의료법개정 취지는 과도한 비급여부담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으로 비급여 항목·기준·비용·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제92조(과태료))
– 정부는 보고 내용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고시안을 곧 행정예고할 계획이나, 의사협회를 비롯한 4개 공급자단체는 지난 5월 4일 는 기자회견을 개최.

□ 의료의 특성상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만큼 비급여 진료 정보가 의료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되어 환자들을 무분별한 비급여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항목을 ‘전체 보고’하고 정부는 실시빈도 등 결과조사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하여 의료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야 한다. 경실련은 심평원에서 지난해 공개한 비급여 항목 중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의 다빈도 건강보험연구원의 「2019년도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결과 종별 항목별 진료량 비율 산출결과 근거
비급여 검사항목(MRI, 초음파)의 가격 실태분석을 통해 의료기관의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 책정실태를 드러내고,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정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의료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위해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결과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조사대상)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2020년 4월 1일 공개한 비급여 행위 중 다빈도 MRI와 초음파 검사비용 각 6개를 비교 분석하였다.
– MRI : 척추-경추-일반, 척추-요천추-일반, 근골격계-견관절-일반, 근골격계-슬관절-일반, 복부-담췌관-일반, 혈관-뇌혈관-일반
– 초음파 : 심장-경흉부 심초음파-일반, 여성생식기초음파-일반,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유도초음파Ⅱ, 단순초음파Ⅱ

□ (분석방법) 비급여 12개 검사항목의 병원별 가격 분포와 차이, 건강보험 급여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① 검사항목별 병원 종별 가격대별 분포 ② 의료기관별 가격 순위(상위/하위 10개 기관)와 가격 편차(최상위 및 최하위 의료기관간 차이) ③ 동일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책정한 급여가격과의 편차.[첨부자료.1 참고] ④ 항목 종합 비급여 가격 상위 10개 병원 선정

2. 주요행위 비급여 가격 결과(종합)

□ 종합병원의 주요행위별 비급여 가격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과 같음.

– MRI 6개 항목의 종합병원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가격 비율은 1.2배 ~ 1.4배 차이를 보임. 건강보험에서 종별 가격차이를 4%정도 인정하는데 반해, 비급여 종별 평균가격은 20% ~ 40%로 다소 높게 책정되고 있음. 종별구분 없이 MRI 비용의 최고가-최저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복부 담췌관과 뇌혈관 검사료로 병원간 약 70만원 차이가 났고, 뇌혈관 검사료는 최저가 대비 5.7배 높은 가격임. 반면 환자 상태에 따라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가격과는 최소 0.5배 ~ 최대 3.1배 격차가 나타남.

– 초음파 6개 항목의 종별(상급종합/종합) 평균가격 비는 최소 1.4 ~ 최대 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 건강보험의 종별 가격차이 수준인 4%와 비교하면 약 10배에서 25배 높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음. 최고가-최저가 가격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유도초음파Ⅱ로 49만4천원으로 약 25.7배 차이가 났고, 여성생식기 초음파도 가격차가 26만6천원으로 20배 차이가 나 병원간 초음파 가격 격차가 MRI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음. 건강보험 급여 가격 기준으로는 최소 0.2배에서 최대 12배 차이로 조사됨.
 

 

3. 비급여(MRI, 초음파) 가격 상위 10개 병원

□ (선정 방법) MRI와 초음파 각 6개 항목(총 12개 항목)별 가격 상위 병원을 종합하여 MRI와 초음파 각각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하였다. 항목별 상위 10개 병원에 10점(최고가) ~ 1점 부여하여 병원별 총점과 평균점수, 10위 권 진입 항목수를 산출하였다. 이들 가운데 비급여 가격 상위 10위 내 2개 항목 이상 진입 병원 중 평균점수 고점 순으로 MRI와 초음파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하였다.

□ (선정 결과)
○ 경희대병원은 MRI 경추, 요천추, 슬관절은 1위, 견관절은 2위, 복부 담췌관은 3위로 전체 6개 중 5개 항목이 10위 권 내에 있었고, 순위에 따른 평균점수가 9.4로 10개 병원 중 가장 높았다. 다음은 서울아산병원으로 경추와 뇌혈관 2위, 요천추 3위, 견관절 4위, 슬관절 4위, 담췌관 5위로 6개 항목 모두 10위 권에 있었고, 순위 평균점수는 7.7로 나타났다.

○ 경희대병원은 초음파 흉부(유방·액와부)와 유도초음파(Ⅱ) 1위, 단순초음파(Ⅱ) 3위, 갑상선·부갑상선 6위로 4개 항목이 상위 10위 내에 있었으며, 순위에 따른 평균점수는 8.3점으로 높았다. 다음은 건국대병원으로 심장(경흉부) 2위, 흉부(유방·액와부) 3위, 갑상선·부갑상선 5위로 3개 항목이 10위 내에 있었고, 순위 평균점수는 7.7점으로 조사됐다.
 

 \

4. 경실련 정책 제안

□ (비급여 전체 항목 보고 및 결과 투명하게 공개)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실태분석결과 병원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현행 의료기관별 항목명과 가격공개만으로는 비급여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의료이용자가 판단하기 어려워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 비급여 진료는 국민의료비(건강보험료와 민간실손의료보험료) 및 의료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항목이나, 의료의 특성상 정보비대칭성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의료이용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비급여 전체 항목에 대한 보고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보고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 (비급여 부담 없는 공공병원 확충)
– 우리나라는 의료수익에 민감한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고가 및 과잉 비급여진료에 유인을 차단하기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 첨부.1 종합병원 비급여진료가격 실태조사 결과 (총18매)

* 첨부.2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가격 및 적응증 (총1매)

2021년 06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610_경실련기자회견_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hwp

첨부파일 : 20210610_경실련기자회견_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1/06/11- 00:22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