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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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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13:48

[보도자료]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기자회견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연금행동은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시청도군), 안종범(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현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숙(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현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안철수(국민의당, 서울 노원병), 유승민(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이종걸(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김용남(새누리당, 경기 수원시병), 박윤옥(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재원(새누리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등 9명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연금행동은 이들을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리고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반대하거나 무분별한 수익 추구로 국민연금기금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주도한 의원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발표를 계기로 향후에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 요직을 맡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심판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3.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도 발표하며,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맺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들은 준엄하게 심판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4. 연금행동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19대 국회 및 박근혜정부 연금정책 평가를 세밀하게 분석 평가하는 보고서 발표 및 20대 총선 각 정당이 제시한 노후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책 공약 등을 비교·평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금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이 여는 말에 이어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이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공무원노조 이재섭 부위원장, 변희영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오유진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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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자회견 순서

❚붙임 2. 연금행동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선정자료’

❚붙임 3. 연금행동 20대 총선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붙임 4. 기자회견문

❚붙임 5. 기자회견 사진

[붙임 1] 기자회견 주요순서

❍ 제목 :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 일시 :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5.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발표

  6.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7. 기자회견문 낭독

  8. 질의응답

[붙임 2]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선정자료 

1. 명단 발표 배경

  •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3년 기준 49.6%로 절반에 가까운 노인 인구가 빈곤 상황에 내몰려 있음.
  • 노인빈곤이 매우 높은 이유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매우 취약한 데서 비롯한 결과임. 노인빈곤율과 공적연금 지출은 역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적연금 지출은 GDP대비 2.3%로 OECD 평균 8%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공적연금을 강화해 노인빈곤율을 해결하는 문제는 최우선 국가 과제라 할 수 있음. 정치권은 과거 총선, 대선 시기 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하겠다는 각종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책임지고 이행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음.
  • 19대 국회만 보더라도 기초연금 공약 파기*, 공무원연금 개악,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무력화 등 공적연금과 관련된 정책은 공약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후퇴한 측면이 있음.

  * 기초연금공약 파기: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 A값의 10%(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그러나 시행된 기초연금은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삭감하고, 2) 현재가치 보장을 소득상승률(A값 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축소하는 내용임. 2028년부터 A값의 10%를 지급하겠다는 기존 기초노령연금법안 부칙에 명시된 조항보다 후퇴한 내용임. 

  •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선거 시기 때만 표를 구걸하는 데 이용되고 끝나면 내팽개쳐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런 행태들은 오히려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음.
  • 공적연금 강화 약속을 선거 시기에만 이용하는 행태를 근절하고, 향후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데 반대하거나 방해했던 19대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기로 함.

2. 명단 선정기준

  • ILO의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관한 권고’(No. 202)을 근거로, 수평적, 수직적 차원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점차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전략에 따라 ①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적용범위의 포괄성) ② 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급여수준의 충분성)을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설정함.
  • 이에 따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상향이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반대하거나 방해했던 국회의원들을 우선 선정함.
  •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고 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체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또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제도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
  • 이에 동조해 기금운용공사 설립 법안을 제출하거나 주도적으로 찬성하여 국민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국회의원들도 그 대상으로 선정함.

3.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1) 최경환(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2012.05~ )
  • 새누리당 원내대표(2013.05~2014.05)
  • 기획재정부장관, 경제부총리(2014.07~2016.01)

❍ 선정사유

  •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 기재부 장관 시절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별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기재부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월권적 개입.
  • 기초연금법 관련 “이는 미래세대에게 세금폭탄도 안기지 않는 상생의 길”이라며 적극 신속히 통과시킬 것 주문(2014.4.3. 새누리당 의원총회)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기구화 하는 것이 정부 의견”(국회 예결위, 2015.10.30.)

–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보건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광주지역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 2015.10.21.)

  •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2014.10.2. 관훈클럽토론회)

2) 안종범(전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현 청와대 경제수석)

❍ 주요경력

  • 제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2012.06~2014.06)
  •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위원회 위원(2013.01~02)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2014.06~ )

❍ 선정사유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다는 (정부·여당의) 원칙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2014.4.1. 국회기초연금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 이후 기자 질의 응답)
  • “국민연금과 통합·연계해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정하기로 한 건 공약을 만들 때부터 전제된 거다. 공약집에도 정확하게 문구가 나오고, 대통령이 (후보로) 텔레비전 토론할 때도 말했다. 다만 어디 단체에 가서 얘기할 때는 설명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 (2013.9.27. 한겨레 보도)
  •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이 지금으로는 최선이고 젊은 층이나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 가장 좋은 안”(2014.2.24. jtbc 보도)

3) 김현숙(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 주요경력

  • 제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2012.06~2015.08)
  • 대통령 비서실 고용복지수석(2015.08~ )

❍ 선정사유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한다는 것은 대선공약, 인수위안을 유지하는 것”,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노후소득보장이 많아지면 기초연금부분은 액수가 줄게 되고, 결국 미래세대의 세 부담을 줄어주자는 것”(2013.10.3.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
  • “기초연금은 반드시 국민연금과 연계돼야”(2014.5.12. 국회 본회의)

4) 안철수(국민의 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병)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무소속, 2013.04~2014.03)
  • 제 19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새정치민주연합, 2014.03~2015.12)
  •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2014.03~2014.07)
  • 제 19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국민의당, 2016.02~ )
  • 국민의당 공동대표(2016.02~ )

❍ 선정사유

  • 당시 야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통과하는데 주도적으로 방조
  • 회의 개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여하으로써 정부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되는 것 방조(2014.5,2)
  • “제가 책임지겠다. 정치적 결단으로 받아 달라”고 사실상 정부 기초연금법안을 주도적으로 수용, 결정. (2014.5.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5) 유승민(새누리당, 국회의원, 대구 동구을)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2012.05~ )

  • 새누리당 원내대표(2015.02~2015.07)

❍ 선정사유

  • 당시 새누리당 원대대표로서 2015.5.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기로 한 것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의 2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한다는 합의’ 번복

–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 (2015.5.2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서명)

6) 이종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안양시만안구)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2012.05~ )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2015.05~2015.12)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015.12~ )

❍ 선정사유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대대표로서 2015.5.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기로 한 것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의 2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한다는 합의’ 번복

–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 (2015.5.2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서명)

  • “기초연금 인상하면 ‘국민연금 50%조항 포기 가능’” 발언 등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 번복 빌미 제공(2015.5.17. 언론 인터뷰)

7) 김용남(새누리당,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병)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2014.07~ )
  • 제 19대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선정사유

  • 지속적으로 한국사회 노인빈곤율을 부정함으로써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 무력화
  • “부동산도 정말 빈곤하면 그 부동산을 팔아서 쓸 텐데 사실은 매매해서 그 돈을 꼭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많은 노인분들이 그것을 갖고 있다가 유산으로 넘겨주든지 사망하면서 상속이 되는 형태인데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돼야 처방도 정확하게 나올 텐데,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에서 제일 가난하고 그것도 2등보다도 배 이상 높은 빈곤층입니까? 이것은 안 맞아요. 지금 물론 우리가 OECD에 제출한 자료가 OECD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낸 것 같지만 그 기준에 우리나라 통계를 잡을 때 좀 변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진단하고 현상하고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사회적 기구 무력화를 위해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노인빈곤율 부정(2015.9.23.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2차 회의)

– “우리가 60대 이상 고령층이 자가보유율도 월등히 높고 그리고 추석이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나라는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이런데에 개인적 기부든 공적부조든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반영이 안된 노인빈곤율인데…. 통계청에서 담당했는데 이런 엉터리 통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OECD에 보냈다는 거 직원 징계해야 한다.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통계를 일하기 편하게 몇가지 항목만 가지고. 통계뽑기 좋은 항목으로. 우리 노인빈곤율 1위인데 이게 실태에 맞지 않는다.” 노인빈곤 부정 및 통계청의 중립성 훼손.(2015.9.23.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사회적 기구 2차 회의)

8) 박윤옥(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2014.01~ )
  • 제 19대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선정사유

  •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별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2015.8.17.) 2015년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안,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청부 입법 의혹
  •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및 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에 반대
  • “연금 재정 고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선택 가능한 유일한 대안은 기금운용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의 기금수익률 극대화라고 생각…기금수익률 8% 가정시 기금소진 없는 것으로 추계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시급히 기금운용 체계의 개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4월 임시국회 복지부 업무보고, 2015.4.2.)
  • “기금운용의 수익률,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해야”(2015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2015.10.5.)

– “출산크레디트가 지금 현재 둘째아이부터 줄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첫째아부터 주자는 논의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번 논의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현재 제도에 있어서 둘째아부터 주는 것도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 그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동안 100조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투여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문제에 우리가 다시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2015.11.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6차 회의)

9) 김재원(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2012.05~ )
  • 제 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2014.06~ )
  •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2015.02~2015.10)

❍ 선정사유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기구화하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12.7.10.)

– “공사화를 해봤자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기존 현 체제(기금운용본부)를 고수하고자 하는 부처 이기주의 또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어떤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야당, 시민사회단체의 공사화 반대 주장을 매도 (2015.8.10.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입장에 신중한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거짓말쟁이, 파렴치한”이라며 몰아붙이며 “파면”시킬 것을 주장.(2015.10.5.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붙임 3] [2016년 총선]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안)

30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집행위원장 정용건)과 000당(대표 000)은 노인 빈곤해소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에 대한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한다.

<다 음>

1.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한다.

1) 차별적인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전환하고, 급여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소비자물가연동 방식이 아닌 A값 연동 방식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급여를 보장한다.

(2) 기초연금(기초장애연금 포함)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

2)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소득상한선을 현실화한다.

(1) 2016년 현재 46%에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한다(2018년 이내 45% 유지). 

(2)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적정 적립금 수준에 대한 중장기 방향과 재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

(3)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650만원(A값의 약 3배 또는 근로자평균임금 약 2.5배)으로 현실화한다.

2.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추진한다.

2)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한다. 

(1) 출산 크레딧 제도를 ‘육아 크레딧’으로 확대 재편한다.

(2)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군복무 및 실업크레딧을 확대한다.

(3)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4) 중소영세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대상기준 및 수준을 상향한다.

3.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1)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2)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운용하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를 반대하며,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한다.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관련 지침 및 기금군용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한다.

5. 그밖에 국민의 노후와 관련한 주요 제도개선에 대해 일상적인 소통과 협의,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이상의 5대 사항을 당의 주요 정책입장 및 과제로 채택하고,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연대, 공동대응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2016년            

  당로고

(대표서명)

(대표서명)

[붙임 4]‘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가 정치권에 농락당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2016년 총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총선에 매진하는 각 정당들은 이기느냐 지느냐, 당선되느냐 마냐가 가장 중요한 척도겠지만, 국민들은 누가 이기든 자신들의 삶과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다음 국회에는 반드시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온갖 감언이설로 표를 구걸하다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몰라라 내팽개치는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총선 후보 선택기준으로 일자리 정책 다음으로 연금 및 노후 정책이 꼽혔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단연 최고다. 노인소득 불평등 역시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는 전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취약성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 공적연금 지출은 GDP대비 2.3%로 OECD 평균 8%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3~40년 후에도 OECD 평균 지출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빈곤율과 공적연금 지출은 역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요컨대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지난 19대 국회는 국민들의 노후를 사실상 방치하거나 후퇴시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4년 기초연금법 통과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시행된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급여를 삭감하고, 현재 가치 보장을 소득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로 연계해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축소하는 짝퉁 법안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새누리당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고, 야당의 반대는 무기력했다. 또 공무원연금은 그 재정적인 책임이 오로지 공무원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고, 낮아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2009년에 이어 지난해 다시한번 삭감됐다.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과 요구로 일구어낸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사회적 기구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철저한 비토 전략에 실속 없이 막을 내렸다.

돌아보면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노후빈곤을 해소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약속했지만, 끝나고 나면 철저히 국민들을 우롱하고 배신했다. 잊혀 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러한 정치권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한 것은 그러한 반복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첫 출발이다. 이번에 발표된 국회의원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상향이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반대하거나 방해했던 인물들이다. 또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위험에 빠뜨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이다. 연금행동은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의 핵심 요직을 맡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과 함께 단호하게 심판해 갈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노후빈곤을 해소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정책들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현재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과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삭감하는 차별 조항을 폐지해야 하며, 2028년까지 매년 0.5%씩 떨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시켜야 한다. 또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종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비정규노동자·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신설 및 강화,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갈수록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대표성과 책임성, 민주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체계를 내실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이 단순히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에서 벗어나 전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 주고, 제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공공임대, 공공보육, 공공요양 등 사회적 투자도 이루어져야 한다.

연금행동은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맺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더불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들 역시 준엄하게 심판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연금행동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19대 국회 및 박근혜 정부 연금정책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 발표 및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제시한 노후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책 공약 등을 비교·평가해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더 이상 국민의 노후가 정치권에 농락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다.

2016년 3월 16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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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민변 사무처 (02-522-7284 /[email protected])
  • 변호사 전문연수기간 인정여부: 현재 협의 진행 중(미정)
  • 신청방법: 구글독스 신청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r4zfUYOHc8sLYNloVlGZrOIwQl-PmChSoGoNLg7ZmDKU_g/viewform?c=0&w=1
목, 2018/06/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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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체육관에서는 평소엔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써 보게 합니다. 겨드랑이 밑에 있는 광배근이나 허벅지 안쪽의 이상근을 움직이고 괄약근 같은 속 근육도 조여봅니다. 같은 자세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면 몸에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평소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움직여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동작을 따라하면 ‘어라, 이런 감각이 있었네’라며 몰랐던 내 몸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기도 해요.

요즘 하는 일 중에서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로 의뢰 받은 연구나 워크숍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관심사인 시골살이와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방방곡곡 귀촌한 언니들을 연결하는 팟캐스트 <귀촌녀의 세계란>을 만듭니다. 처지와 코드가 비슷한 동료 여성 독립연구자들과의 모임 <생산 1팀>은 요즘 제 삶의 즐거움이고요, 집 근처에서 작은 텃밭 농사도 지어요. 이렇게 저는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씩 분할해서, 제 욕망을 실현하는 작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페북페이지_촌계

당사자로서 내 문제를 풀고싶다

저는 몇 년 전 희망제작소에서 일했습니다. 보람과 성장이 있는 일터라서 즐겁게 일했지만, 한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도와서’ 변화를 만들도록 ‘돕는’ 일을 직업으로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직업이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도 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이 될까?’라는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독립 연구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겪는 외로움과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가 되었어요. 계약상 얻는 불이익에 대한 불안,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불안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나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겪는 문제인지, 독립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나와 비슷한 시기에 독립 연구자가 된 동료와 임시방편으로나마 울타리를 만들기로 했고, 독립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젝트 <독립 활동가의 시대>로 비슷한 고충을 토로하는 다양한 영역의 독립러들을 만났습니다.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느슨한 동료들을 얻었어요.

목마른 사람은 우물을 함께 팔 사람을 찾는다

그 후에도 고민이 계속되었어요. ‘연구자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대학이나 국책 연구원 같은 곳에서 일하는 방법 밖에 없나? 남이 시키는 연구 말고 내 삶의 궁금증을 탐구하는 일상 연구는 할 수 없나?‘
역시 이런 고민은 혼자서 하지 말고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독립활동가의 시대>에서 한 번 만났던 분께 용기를 내어 만나자고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단박에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은 주변에 있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들을 모아서 몇 차례 즐거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성 독립 연구자 모임 <생산 1팀>을 결성했어요.

생산1팀

<생산 1팀>이란 이름은 ‘배움에는 익숙한 학습러이니 이제는 연구물을 생산해보자’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일상의 여러 관심사와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글 쓰고 만나서 또 토론하면서 어떻게든 글을 생산하도록 독려하는 모임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을 쓰면 암호화폐로 보상을 받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글을 쓰기도 하고,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등 여러가지 시도도 하고 있어요. 정해진 요일에 멤버 한 명 씩 글을 써서 이메일로 공유하는데, 매일 멤버들의 글 한 편씩을 메일함에서 발견하면서 혼자가 아니라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아요.

이런 아이디어들은 나 혼자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다양한 영역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이들이 모여서 그 때 그 때 자기 욕망을 꺼내놓고 서로의 욕구를 조절하면서 활동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생산 1팀> 탄생기 보기)

당사자로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는 비관적인 느낌에 사로잡혀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캄캄해지고 깊은 바다 속을 헤엄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럴 땐 상상의 늪에서 빠져나와 전화기를 들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활동은 고르는 것보다 만드는 게 제 맛

자기 안의 다양한 욕망을 깨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존 모임이나 강의에 참여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지요. 이것과 자기 활동을 만드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활동을 만들어 가는 방법이 자기 욕망에 좀 더 충실하게 무언가를 해 보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욕망에 꼭 맞는 선택지는 기성품에선 찾기 어려우니까요.

텃밭

삶을 서사하는 다양한 방법, N개의 활동 해보기

소속 직장으로 자기를 설명 하는 게 일상적이었던 시절도 있었지요. “삼성전자에 다녀요” “희망제작소에 다녀요”처럼 말이죠. 직업은 그 사람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가장 쉽고, 잘 설명해 주기도 하니까요.

만약 남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기 인생을 설명할 때에 직업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평생을 직장에 헌신하다가 정년을 맞은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라 어쩔 줄 몰라하기도 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만 해 주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 같다는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하나의 직업에만 에너지를 쏟아서 그곳의 근육이 뻣뻣해지고, 다른 근육은 사용해 볼 가능성도 닫아놓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어요.

하나의 직업만으로 내 인생을 서사하고 싶지 않다면, 자기 욕망을 표현하는 N개의 프로젝트를 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할 좋은 사람들과 함께요.

– 글 : 우성희 ‘듣는연구소’ 공동대표, ‘생산 1팀’ 멤버, 팟캐스트 ‘귀촌녀의 세계란’ PD, 도시농부)

월, 2018/07/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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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민변 20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15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여론형성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에 동참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선발 분야 및 활동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공익인권

변론센터

▷ 국내외 입법, 판례자료 모니터링 능통자 ▷ D/B 구축▷언론모니터링

▷ 소송관련자료 리서치 등 공익변론센터 업무 보조

▷ 시민을 위한 작은 변론이야기 기획 및 작성

2
언론·대외협력 +개혁입법 분야 ▷ 입법 모니터링 능통자

▷ 개혁입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 언론·대외협력 : 언론 모니터링(민변에 대한 보도, 사법 감시)

▷ 개혁입법모니터링

▷ 민변 대외협력 업무 지원

▷ 민변 팟캐스트 방송 제작 지원

1
국제팀 ▷ 유엔인권메커니즘 및 국제인권법에 관심 있는 사람 ▷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내인권 현안 및 민변 현안 유엔 대응 업무에 참여

▷ 민변 내 국제 업무 및 국제네트워킹에 참여

1
사법정책 분야 ▷ 모니터링 능통자

▷ 사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 사법 분야 법률안 모니터링

▷ 사법 분야 언론 모니터링

▷ 이슈페이퍼 발간 보조

1

 

2. 공통 활동내용

○ 운영 프로그램 : 전체 오리엔테이션, 소속 팀 업무 수행, 회원 인터뷰, 단체 및 인권 현장 방문, 주간조회, 각 위원회 위원장+담당자 초청하여 위원회 활동 공유, <이주의 변론> 등 읽기모임, 각종 기자회견 및 토론회 참여, 재판 방청 등

○ 자율 활동: 민변의 15개 위원회(여성인권,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노동, 환경보건, 사법, 과거사청산, 교육청소년, 국제연대, 국제통상, 디지털정보, 민생경제, 통일, 미군문제, 언론 위원회), 각종 TF팀, 대리인단 회의 참관, 활동 참여

○ 개별 자원활동가의 진로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력

 

3. 활동기간

○ 2018년 9월 초~2019년 1월 말 (5개월)

 

4. 활동조건

○ 주 2일 이상 출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제외)

○ 5개월 동안 총 240시간 이상 활동

–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 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 (단, 식비 및 업무 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화요일~금요일 / 오전 10시~오후 6시

 

5. 접수 및 발표

○ 서류 접수기간 : 8월 6일(월)~8월 22일(수) 24시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8월 24일(금) / *개별통지

○ 서류 합격자 면접 : 8월 27일(월) ~ 8월 28일(화) 양일간

○ 최종 합격자 발표 : 8월 29일(수) / *개별통지

○ 20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9월 4일(화) 오후 4시, 민변 대회의실

※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 심사목적 이외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6.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20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 홈페이지 공지사항 ‘20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지원서 양식을 다운 및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20기 자원활동가 지원”으로, 첨부 파일명은 “20기 자원활동가_지원자 이름_지원 분야.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 홍길동이 공익인권변론센터에 지원한다면, ‘20기 자원활동가_홍길동_공익인권변론센터’)

※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넣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동아리나 학회 이름보다는 모임의 성격을 적어주세요. (예 : ‘토론동아리’, ‘교지편집부’)

 

7. 문의

○ 담당 : 자원활동가팀(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20기 자원활동가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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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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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8. 7. 30. 『2017 노동판례비평』(제22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등 총 18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7 노동판례비평』의 구입 문의는 사무처(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 『2017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7년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총평

  • 2017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 / 이정환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강보경
  • 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 박수근
  •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방식 / 신하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불리한 조치에 관한 판결 / 조아라
  • 경비노동자 가면(parasleep)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해당성 / 조연민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의 의미 ―,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으로서의 통상임금/ 임준형
  • 업무상 부상 등으로 1년 전부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여부 / 김태욱
  •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 서려
  •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위헌확인 사건 / 오현정
  • 단일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적용여부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단일노동조합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 서채완
  •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 사항 / 최은배
  •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과 소급효 제한 법리 / 이종훈
  • 정당하게 개시한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것이 위법해지는 시점 / 이지현
  • 공격적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 / 신예지
  • ‘공정한 방송 보장’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에 관하여 / 오민애
  •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위력’의 해석과 적용 / 이지영
  • 반도체산업 직업병과 포괄적 보호입법 / 전형배
  • 과로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의 검토 / 정병욱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1호)

▶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

강보경 법무법인 동화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려 서울시 복지정책과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신예지 법무법인 C&K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이종훈 법무법인 시민

이지영 법무법인 덕수

이지현 법무법인 원

임준형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조아라 법무법인 훈민

조연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

최은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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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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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 일시:2018. 8. 13.(월) 오후 2시

♦ 장소: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단체 가나다순), 박주민 의원실, 박지원 의원실, 송기헌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성명 가나다순)

 

연일 사법농단 사태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 31일 추가로 조사대상 문건들을 공개하였지만, 이는 기존의 의혹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따름입니다.

공개된 문건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민과 여론, 정부, 입법기관과 시민사회, 변호사단체 등에 대하여 다양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에게 있어 국민은 이기적인 존재였고, 정부와 입법기관은 회유와 압박의 객체였으며, 시민사회와 변호사단체는 사찰의 대상이었습니다.

한편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법원에 주요 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잇따라 기각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를 계기로 사법농단의 구체적 실태를 돌아보고 바람직한 수사방향 등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민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박주민 의원실, 박지원 의원실, 송기헌 의원실, 채이배 의원실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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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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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 좌담회 개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민변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에서 아래와 같은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해결책 모색 좌담회 ◈

○ 일시: 2018. 8. 14. (화) 14:00

○ 장소: 민변 사무실 대회의실

○ 주최: 민변 북한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

○ 사회: 권정호 변호사 (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발제: 장경욱 변호사 (민변 북한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TF 팀장)

○ 패널:

– 황필규 변호사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장)

– 서의동 기자 (경향신문 논설위원)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김광수 박사 (북한정치 전공)

○ 특별순서: 김련희 평양시민 “북 류경식당 종업원들을 가족의 품으로”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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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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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영화 <카운터스> 단체관람

 – 일시 및 장소 : 2018. 8. 30.(목) 저녁 7시, 아트나인(이수역)

– 영화 상영 후 이일하 감독, <말이 칼이 될 때> 저자 홍성수 교수와의 대화

 

회원 여러분께 

민변 31차 첫 회원월례회는 오는 8. 15. 개봉하는 영화 <카운터스>(감독 이일하)를 보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로 진행합니다. 영화 <카운터스>는 일본 내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이 극렬해지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여기에 대항해온 시민단체 ‘카운터스’의 활약상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이들의 적극적인 반대시위, 활동은 일본 내 혐오의 확산을 막아내며 2016년에는 일본 최초로 ‘혐오표현금지법’ 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카운터스>는 혐오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경쾌하고 속도감 있게 편집하여 영화적 재미를 주며, 혐오가 만연하고, 일상화된 한국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영화가 끝난 뒤에는 영화를 만든 이일하 감독과 <말이 칼이 될 때>(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의 저자 홍성수 교수를 모시고 영화에 대해 더욱 깊이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월례회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요청드리며,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8. 24.(금)까지 회원팀( 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으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카운터스> 소개(예고편) 바로가기

<말이 칼이 될 때> 책 소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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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8월 회원월례회 – 영화 <카운터스> 단체관람

▶ 일시 및 장소 : 2018. 8. 30.(목) 저녁 7시, 아트나인(이수역)

▶ 영화 상영 후 이일하 감독, <말이 칼이 될 때> 저자 홍성수 교수와의 대화 진행(1시간 정도)

▶ 신청 : 회원팀 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

– 8. 24.(금) 18시까지 회원팀으로 신청

– 좌석은 총 58석입니다. 마감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신청해주세요.

– 회원과 회원의 가족 또는 지인 동반 1인까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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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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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변 10월 회원행사

‘가을나들이 – 덕수궁 돌담길 투어’ 

– 일시 및 장소 : 2018. 10. 13.(토) 12:30, 시청역 3번출구 앞 집결

– 참가비 : 1인 1만원(어린이는 무료)

– 덕수궁 미술관, 석조전 관람 및 덕수궁 돌담길 투어 후 함게 저녁식사

 

1. 회원 여러분께

2. 안녕하세요, 민변 사무처입니다. 올 해 여름의 무더위가 언제 끝나나 했는데,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지내시는지요.

3. 민변 사무처에서는 올 해 가을 회원행사로 10월 13일 토요일에 덕수궁 돌담길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날 회원 분들과 회원의 가족, 지인들을 모시고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덕수궁, 정동 일대 나들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4. 투어 사전 프로그램으로는 덕수궁 내에 위치해있는 미술관 “내가 사랑한 미술관: 근대의 걸작전” 관람 혹은 석조전 관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덕수궁 미술관은 1시부터 도슨트가 해설을 진행하며, 석조전 역시 해설사가 1시간 정도 해설을 진행합니다. (단, 석조전 관람은 예약제로 운영되어 부득이 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여, 20명씩 나눠서 관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5. 사전 프로그램 이후로는 덕수궁 돌담길 투어가 진행되며, 해설사를 모시고 진행됩니다. 약 2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덕안궁터 ► 영국대사관 ► 성공회서울성당 ► 환구단 ► 대한문 ► 정동전망대 ► 서울시립미술관 ► 배재학당 ► 정동교회 ► 하비브하우스 구세군중앙회관 ► 아관망명의 길(돌담길 공개구역)의 코스로 진행됩니다.

6.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며,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게 있는 회원께서는 언제든 회원팀 (이현아 사무차장 [email protected] / 02-522-7284) 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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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10월 회원행사 가을나들이 – 덕수궁 돌담길 투어

 

■ 일시 및 장소 : 2018. 10. 13.(토) 오후 12시30분, 시청역 3번출구 앞 집결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장소 비고
12:30 집결 시청역 3번출구 앞
13:00~14:00 01. 덕수궁미술관 관람

– 전시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개관 20주년 기념전 “내가 사랑한 미술관: 근대의 걸작展”

02. 석조전 관람

– 내용 : 고종과 순종, 영친왕을 중심으로 한 대한제국 황실 가계와 인물의 생애

덕수궁 내 20명씩 나눠서 관람
14:00~14:30 덕수궁 둘러보며 휴식
14:30 덕수궁 돌담길 투어 집결 덕수궁 매표소 앞
14:30~16:30 덕수궁 돌담길 투어 시작

– 코스 : 덕안궁터►영국대사관►성공회서울성당►환구단►대한문 정동전망대►서울시립미술관►배재학당►정동교회►하비브하우스 구세군중앙회관►아관망명의 길(돌담길 공개구역)

덕수궁 주변 일대 2시간 소요
16:30 식사장소로 이동
16:40~18:00 다함께 식사 덕수정(이화여고 앞)
해산

 

■ 참가비 : 1인 1만원

– 덕수궁투어 요금, 덕수궁 입장료, 저녁식사 비용 포함,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 신청 : 10. 10.(수) 오후 6시까지

■ 문의 : 민변 회원팀(E. [email protected], T. 02-522-7284)

■ 당일 문의: 이현아, 장길완 간사

■ 주차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 덕수궁 돌담길 투어 가이드 예약을 위해 행사는 사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조전 관람은 예약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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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0/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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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변 11월 회원행사

 故 최영도 변호사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 출간 기념 및 

회원과의 문화‧예술 대담

 

– 일시 및 장소 : 2018. 11. 1.(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당일 행사에 참석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를 증정(신청 선착순)해드립니다.

– 신청 : 회원팀([email protected])

 

회원 여러분께 

 

1.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지난 6월 9일, 80세 일기로 별세하신 모임의 창립회원 최영도 변호사님의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보정판)가 출간되어 이를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보정판은 2011년에 같은 제목으로 출간되었던 초판을 보완하고, 새로 런던 내셔널 갤러리와 바티칸 미술관의 작품까지 포함하여 2권으로 분권해 출간(2018. 8.)이 되었습니다. 

 

2. 생전의 최영도 변호사님은 클래식음악과 미술, 문화재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조예가 깊은 분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는 저자의 깊은 안목과 소양으로 서양미술을 총결산한 책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3. 이번 행사에서는 최영도 변호사님을 기억하고, 유작의 의미를 새기는 동시에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이 풍부한 회원들을 패널로 모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4. 이번 11월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은 회원팀([email protected] / 010-5276-3668 이현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일 행사에 참석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를 증정(신청 선착순)해드립니다.

 

– 책 소개 바로가기

The post [공지] 민변 11월 회원행사 – 故 최영도 변호사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 출간 기념 및 회원과의 문화‧예술 대담 / 2018. 11. 1.(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18/10/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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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1월 회원월례회][윤리연수]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강연

 

– 일시와 장소 : 2018. 11. 2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강사 : 최미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 대한변협 윤리연수 2시간 인정

– 당일 김밥, 샌드위치 등 간단한 식사 제공

– 신청 : https://goo.gl/SBQDGj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11월 회원월례회로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최미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를 모셔 강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부터 미투운동이 전 분야로 확산되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내린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사회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한 고민은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월례회에서는 여러 관계속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지 회원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고민해보는 자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내용>

– 위계질서가 있는 구조 속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위한 교육(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와 직원/ 구성원 변호사와 소속변호사의 관계)

– 수평적 구조 속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위한 교육(회원 간) 

–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 구조 및 인식,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 또는 대안

 

이번 교육은 변협 윤리연수(2시간)로 실시하며, 구글닥스( https://goo.gl/SBQDGj )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강사 약력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문의사항은 회원팀(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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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회원월례회][윤리연수]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강연

 

[일시와 장소]

– 일시 : 2018. 11. 22.(목) 19:00~21:00 (총 2시간)

–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회의실

 

[비용]

– 민변 회원 무료, 비회원 2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년 11월 1일(목)~2018년 11월 19일(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https://goo.gl/SBQDGj에서 신청

– 신청 후 비회원의 경우 수강료 입금(선착순 마감, 연수비 입금 계좌로 입금한 순서대로 마감).
* 수강료 입금 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수강신청자와 입금자 이름이 같아야 입금 확인이 가능함.

 

[강사]

최미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 문의 : 민변 회원팀(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The post [11월 회원월례회][윤리연수]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강연 / 2018. 11. 2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18/11/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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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에 이어 2018년 9.19평양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까지 남과 북은 단절과 화합이 반복되는 긴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올해에만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어가는 정세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법정 쟁점을 되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972년 체결된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를 비교 분석하고 동서독의 통일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향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 일  시 : 2018. 11. 21. (수) 14:00~17:00

■ 장  소 : 티마크호텔 지하 1층 티마크홀 (서울시 중구 충무로 15)

■ 주  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프로그램

 인사말

 –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사문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장)

○  발표

 – 한스 요아힘 하인츠 교수 (보훔대학교, 국제법) : 동서독기본조약 분석

 – 이석범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서독조약의 비교분석

○ 패널토론

 – 이동원 교수 (선문대학교)

 – 김판임 교수 (세종대학교)

○ 사회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문  의 : 02-522-7284

 

The post [공지] 민변-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 2018. 11. 21. (수) 오후 2시, 충무로 티마크호텔 티마크홀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8/11/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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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벌써 18회를 맞이하는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오는 12. 3. () 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간 한국인권보고대회 라는 명칭으로 민변이 단독주최를 해왔지만, 올해는 인권운동더하기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여, 향후 연대 활동의 고민과 의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올 해 한국 사회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민변 회원, 활동가, 시민들과 함께 집중해야하는 인권 현안에 대해 환기하고, 중단 없는 인권 진전과 대안을 모색하는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대회는 변호사 전문연수 7시간으로 인정될 예정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아래 신청 링크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민변 사무처(T. 02-522-72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신청하러가기: http://bit.ly/2018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안내>

● 2018 한국인권보고대회

일시 : 2018. 12. 3.(), 8:50~17:00 (등록 8:20~)

장소 :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사실 1, 2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인권운동더하기가 함께하는 인권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링크 : bit.ly/2018한국인권보고대회

○ 신청기한 : 2018. 11. 20.(화) – 2018. 11. 30.(금) 까지

 

● 안내사항

○ 인권단체 활동가, 민변 회원 무료 (변호사 비회원 유료)

○ 전체 참가 시 변호사 의무연수시간 7시간 인정 (예정)

○ 당일 <2018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이 필요한 경우 함께 제공)를 제공합니다. 점심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문의 : 02-522-7284, [email protected]

 

● 수강료 납부 (비회원 변호사)

신청링크 : bit.ly/2018한국인권보고대회

* 비회원 변호사의 경우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 후 아래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함.

○ 참가비 : 5만원 (오전 2만원, 오후 3만원)

○ 납부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환불기준 : 2018. 11. 30.(금) 17시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환불요청.

* 강의 당일 취소의 경우, 환불하지 않음.

 

<타임 테이블>

시간 내용 / 주제 발제/토론자
8:20 등록
8:50-9:10

(20분)

개회선언 / 개회사 조숙현

(2018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9:10-9:40

(30)

2018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9:50-11:20

(1시간 30)

집중조명1. 대한민국 난민법 현황과 난민현실
사회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발언1. 난민 인정자 – 통역  
발제1. 현행 난민인정절차 평가와 제언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발제2. 난민신청자·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자의 사회권과 처우 개선 과제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발제3. 언론 보도로 살펴보는 난민혐오와 가짜뉴스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와하)
토론 및 질의응답  
11:30-12:30

(1시간)

점심식사
12:30-13:00

(30)

2018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13:00-14:40

(1시간 40)

집중조명2. ‘평화의 시대어울리지 않는 법과 제도에 관한 고찰
사회 하주희 (민변 사무차장)
발제1. 국가보안법 현황과 과제 장경욱 (민변)
발제2. 탈북민 인권의 현황과 개선 방향 강곤 (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운영위원)
발제3.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토론 및 질의응답  
14:50-16:30

(1시간 40)

주요 인권 현안 대담: “사법농단 사태침묵하는 법원, 00하는 피해자
사회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이야기 손님1.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장
이야기 손님2.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이야기 손님3. 김종채 긴급조치사람들 법률대책위원회
이야기 손님4. 조봉구 키코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야기 손님5.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토론 및 질의응답  
16:30-16:50

(20)

선언문 낭독
17:00 폐회

The post [공지]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신청안내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18/11/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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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사회적 소수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입법분야에 대한 입법감시활동 및 입법촉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매년도 정기국회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적극촉구법률안과 반인권적, 반서민적 성격을 띄는 법안을 적극저지법안으로 선정하여 발표해왔습니다.                                                                                          
  2. 올해 민변은 2018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가장 긴급한 개혁현안에 관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먼저 지난 9월4일(화)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http://minbyun.or.kr/?p=40417) 아울러 해당 개혁분야 입법을 위해서 9월4일에는 정의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9월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3. 아울러 어제 11월 19일(월) 민변은 34개의 법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에 관한 입법검토의견을 담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견서에는 8개의 입법적극저지법안과 26개의 입법적극촉구법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성에는 민변의 14개의 위원회와 1개의 센터가 선정 및 의견서 작성 작업에 참여하였고, 민변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가 최종 편집책임을 맡았습니다.  (자료집: 별첨)                                                                                                           
  4. 민변은 이번 정기국회가 정치개혁, 사법개혁, 민생개혁 입법 등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하며, 노동인권·여성·아동청소년·난민 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될 것인데, 이 가운데 국민의 인권과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법안은 저지될 수 있도록 민변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20일(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 

 

[자료집] 입법감시의견서_2018_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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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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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 신청기간 : 2019. 1. 28.(월)~2. 24.(일)까지 신청 / 신청하러 가기 

– 교육일정 : 2019. 3. 4.(월)~4. 6.(토)까지 총 12강으로 진행

– 교육장소 :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E-mail. [email protected] / T. 02-522-7284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2019. 3. 4.(월)~4. 6.(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제8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실시합니다.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노동법 총론>, <임금과 근로시간> 등 총 12개의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3. 이에 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을 드리오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께서는 https://goo.gl/HxkfX5 로 2. 24.(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의 수강료는 민변 회원 5만원, 비회원 20만원,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5만원이며, 12강 중 10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을 드립니다.

 

4. 본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라며, 올해도 여러분의 많은 신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E-mail. [email protected], T. 02-522-7284

 

※ 본 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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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교육대상 및 선발

 

가. 교육대상

– 민변 신입회원

–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비회원 변호사와 일반 시민 및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나. 신청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2. 24.(일)까지 제출

https://goo.gl/HxkfX5

 

다. 수강료

– 민변 회원 5만원 / 민변 비회원 20만원 /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5만원

– 총 12강 중 10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 수강료 입금은 2. 27.(수) 수강생 선발 후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3. 진행일정 및 장소

 

가. 진행일정

– 2019. 1. 28.(월)~2. 24.(일) :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 접수

– 2019. 2. 24.(일) : 신청서 마감

– 2019. 2. 27.(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9. 3. 4.(월) :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19. 3. 4.(월)~4. 6.(토)까지 총 12강 진행

– 2019. 4. 6.(토) 강연 후 수료식 진행

 

나. 교육시간 및 장소

– 교육시간 : 월, 금 저녁 7시~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5시20분까지 진행

– 교육장소 :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다. 커리큘럼

강의

일시

교육주제

강사

1

3. 4.(월)

19:00~21:00

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 –

권영국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우)

2

3. 8.(금)

19:00~21:00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3

3. 11.(월)

19:00~21:00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성폭력

이종희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4

3. 15.(금)

19:00~21:00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5

3. 18.(월)

19:00~21:00

쟁의행위와 책임

김태욱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6

3. 22.(금)

19:00~21:00

임금과 근로시간

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

7

3. 25.(월)

19:00~21:00

불안정 노동과 법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8

3. 29.(금)

19:00~21:00

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

천지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선)

9

4. 1.(월)

19:00~21:00

해고의 법리

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10

4. 5.(금)

19:00~21:00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11

4. 6.(토)

13:00~15:00

이주노동자 관련 소송과 쟁점

최정규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

12

4. 6.(토)

15:20~17:20

국제법과 노동 – 국제노동기준의 활용

정소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다)

4. 6.(토)

17:30~19:00

수료식

* 뒷풀이 있음(소감 및 평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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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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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오는 4월 회원월례회로 《마녀체력》의 저자이자 출판에디터인 이영미 작가의 초청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5년 넘게 다양한 사람들과 책을 만들고 베스트셀러를 탄생시킨 출판에디터이지만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 등 일상의 무게에 눌려 살아왔던 이영미 작가가 운동을 통해 삶이 조금씩 변화해온 이야기를 회원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그 의지는 쉽게 꺾이고 맙니다. 더 늦기 전에 운동을 해보고 싶지만 하루종일 일에 치여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늘 부족한데요, 이영미 작가는 당장의 강철체력은 못 되더라도 ‘공터 한 바퀴라도 걷는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운동 조언, 즐겁고 유쾌한 작가의 경험담을 나누는 자리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월례회에 참석하실 회원께서는 준비를 위해 3. 29.(금)까지 회원팀([email protected], 02-522-7284)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문의할 것이 있는 회원님들도 언제든 연락주세요.

봄이 오는 4월, 회원월례회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 아 래 –

민변 4월 회원월례회 

《마녀체력》 저자 이영미 출판에디터 초청강연

 

1. 일시 및 장소 : 2019. 4. 4.(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2. 당일 18:40부터 샌드위치, 김밥 등 간단한 식사 제공

3. 신청 및 문의 : 민변 회원팀([email protected], 02-522-7284)

4. 책과 저자 소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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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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