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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만 썼어도"…어느 청소노동자의 죽음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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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만 썼어도"…어느 청소노동자의 죽음 (노컷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6/03/16- 09:53

'안전모만 썼어도"…어느 청소노동자의 죽음 (노컷뉴스)

최근 인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50대 청소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 청소노동자는 '안전모'만 썼어도 살릴 수 있었지만, 인천교통공사는 '안전모 지급 의무'조차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방재단 관계자는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곳에서 작업할 일이 많지 않은 데다 예산 부족문제도 있어 안전모를 개별 지급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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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6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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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노컷뉴스)

기업의 구조조정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을 강제 전보하거나 복도 발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회사 내 부당한 처사가 확인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업주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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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71298

목, 2016/10/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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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노동자 안전모 안 쓰면 사용자 책임 (매일노동뉴스)

앞으로 오토바이 배달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또 브레이크 같은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의 탑승을 금지해야 한다.

노동부는 아울러 사업주가 신규 화학물질정보 보호를 요청할 경우 물질 명칭을 상품명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상품명 대신 환경부가 고시한 물질명을 사용하도록 했다.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노동부가 공표한 상품명(YSB-WT)이 아닌 다른 상품명(SKYBIO 1100)으로 변경되면서 안전대책 마련에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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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952

수, 2016/09/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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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이유 수두룩 (국제신문)

근로자가 잇달아 사망한 울산 현대중공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더기로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5일부터 4일까지 8일간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특별감독(본지 지난달 21일 자 6면 보도)을 벌인 결과 총 25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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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50…

금, 2016/05/0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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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작업장 상당수가 안전의무 위반" (연합뉴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질식재해예방 위반 사업장 기획감독에서 조사 대상 543곳 중 270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위반 내용은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미비, 경고표시 미부착,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특별관리물질 고지 교육 미실시 등이다. 고용당국은 적발한 사업장에 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밀폐 사업장은 사업주가 지정하고 산업안전법상 책임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고용당국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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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6/10/06/0505000000AKR2016100611…

월, 2016/10/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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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매몰사고 인부 안전모도 착용않아 (영남일보)

영주경찰서는 문화재 시굴을 하다가 3명이 흙더미에 묻혀 2명이 숨진 사고(영남일보 12월16일자 9면 보도)와 관련해 시굴업체인 세종문화재연구원 소속 현장감독관 A씨(44)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토사가 무너지게끔 방치했고, 작업자가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합의 여부 등을 판단해 구속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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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121…

월, 2016/12/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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