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목민관클럽’소속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현장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정리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큰 진전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 목차
1. 지방자치 20여 년의 성과와 과제
2. 사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 현실
사례1. 청년 수당을 둘러싼 논란
사례2. 성남시 3대 무상복지,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
사례3.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
사례4. 지방정부 복지사업 통폐합 추진
4.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1)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운영
2)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3)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4)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와 주민참여제도 강화
5)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6)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7)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본 글의 목적은 현재 행정도시로 조성중인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하기 위해 그동안의 경과와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와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기존 관련 문헌이 풍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행정수도 건설관련 이런저런 활동을 펼쳐온 필자의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는 글임을 감안하면서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행정수도건설 일명 백지 Project에서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시작은 지난 200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노무현 전대통령이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공약으로 내 걸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판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백지화 논란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세종시의 행정도시 건설 과정에서 정치권을 비롯 시민사회의 많은 논쟁과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관련 논쟁과 갈등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 또한 매우 컸다고 생각된다. 특히 행정수도 논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관련 의제는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분권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아울러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전후한 찬반논쟁 과정에서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당시에는 행정수도 이전 및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만만치 않게 형성되어 있었으나, 지난 2012년 세종시가 본격 출범하고 총리실을 비롯 중앙행정부처의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행정수도에 대한 반대여론 보다는 찬성여론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점은, 향후 행정수도 건설 활동에 긍정적인 의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후보들이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특히 그동안 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행정수도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점도 행정수도 건설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정치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하기 위한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과제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행정도시의 의미와 최근 행정수도 관련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특히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세종시와 우리지역사회가 준비해야할 과제와 전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의미
지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명박 정부의 백지화 논란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난 2012년 7월 1일 행정도시를 지향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본격 출범 했다.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앞서 간단하게나마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의미와 변화되고 있는 행정수도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행정도시 세종시의 의미
세종시를 건설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지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행정도시 건설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으나,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권 4개시도민들의 공조와 국민적 지지로 수정안을 국회에서 부결시켜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2년 7월 1일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했다.
명실공히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이자 총리실 등 국가행정기관의 이전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에 따르면 세종시는 초기활력단계(2015년, 인구 15만), 자족적 성숙단계(2020년, 인구 30만), 완성단계(2030년, 인구 50만)로 추진되고 있다. 행정도시로 만들어지고 있는 세종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
먼저, 세종시는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상징하는 도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종시는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고 그런 평범한 신도시가 아니라, 명실공히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상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세종시는 기존의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의 일극 중심의 국가운영 체제를 다극 분산 체제로 전환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상징도시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둘째, 행정도시 세종시를 계기로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의미도 있다. 지난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전을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는 등 40여개의 중앙행정기관 및 14개의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2만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행정이 중심이되는 도시로 성장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보다 진전된 계기를 마련하고 기반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미이전 정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절차만 남아 있을 뿐이다.
셋째, 세종시는 청와대 및 국회이전을 통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의미도 있다. 총리실을 비롯 중앙행정부처와 국책기관의 세종시 이전만으로도, 행정도시의 의미를 넘어 행정수도로 건설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앙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부터는 언론 등 생활환경 전반이 과거 서울에서 지방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서울과 세종이라는 공간적 거리감 때문에 발생하는 행정(국정운영)의 비효율 문제를 절감하면서 청와대와 국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이 또한 행정도시 세종시의 위상변화에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2)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각계의 반응
최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살펴보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치권을 비롯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2010년 행정도시 백지화 논란이후 세종시가 출범하고 중앙행정부처의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정치적 쟁점이 흐려진 배경도 있겠으나,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정치권과 일반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나타난 행정수도 건설 관련한 각계의 변화된 반응을 살펴보면 아래 내용과 같다.
먼저, 최근 박근혜 탄핵국면을 거치면서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인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형성되면서 개헌논의에 힘을 받고 있는것도 수도이전 등 행정수도건설 논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문제인, 안희정 등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권후보의 경우 오래전부터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과거 여권출신 인사들까지도 행정수도 이전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세종시수정안을 주도하면서 뭇매를 맞았던 정운찬 전 총리 마저도 한 라디오방송 출연해 지금처럼 행정부의 반만이 세종시에 가 있는 어정쩡한 상황을 탈피해야 된다면서 그러려면 청와대와 국회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는 것이 한 방법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다.
특히 2017년도 1월 16일 임명진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해 주목을 받았다.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에서 나온“국회이전 발언”은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행정수도의 이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각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또한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경우도 과거 반대 입장에서 이번에는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과 대검 등을 세종시로 옮겨 서울의 군살을 빼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으며, 같은당 소속인 김기현 울산시장도 외교부를 제외하고 청와대와 국회 등 모든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반대입장에서 찬성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19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세종시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분주해 지고 있다. 지난 6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시민추진본부’가 결성대회를 갖고 대선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하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앞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활동목표로 삼고, 이번 대선에서 여야 대통령후보들에게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과 지방분권형 개헌과 연계해 행정수도 조항을 명시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호의적인 변화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되는 것도 적지않다. 아직까지 정치권이나 수도권에서 구체적인 반대입장이 흘러 나온 것은 없지만, 여전히 일부 정치권과 수도권의 일부세력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의 문턱을 넘지 않고서는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과정에 상당한 갈등과 논란이 예상된다.
3.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 완성의 필요성 검토
1)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만들어진 배경은 수도권의 과밀·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중앙정부의 과도한 결정권을 지방에 이전하여 줌으로써 실질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세종시 이전 3년차를 맞아 평가한 결과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6) 전출입인구에 기초한 세종시와 지역간 연관성 분석(임병호 외, 2015)에서도 서울 등 수도권의 전출인구중 세종시 유입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두 사례 모두 중앙행정기관이 모두 이전하지 않은 세종시 출범 3년차에 실시되었으며, 전국의 혁신도시 등의 사례가 조사대상에서 빠진 채 이루어졌다는 평가대상 및 시점의 한계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세종시 건설에 따른 애초 계획했던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점에서 세종시를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상징하는 보다 실질적인 도시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 이를테면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위에 걸맞게 다른 지방자치제와는 차별화된 자치권을 부여한다거나,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실질적인 행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 등의 세종시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높여야 할 것이다.
2) 행정(국정운영)의 비효율 측면에서
지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이후 지난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전을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관 4단계 이전이 완료되었으나, 행정기관 이전과정에서 끊임없이 ‘행정의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행정자치부 등의 정부의 주요 기관이 서울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예산과 시간낭비, 업무의 집중도 및 사기저하, 더 나아가 행정도시의 위상 및 기능약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총리를 비롯 고위 공무원들이 서울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세종시 이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의지도 노력도 빈약했다. 이로인해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 가운데 아직도 수도권 등의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지난 2016년 통근버스 운행비용만도 128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 문제는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또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울중심의 국정운영에 따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다. 따라서 ‘행정의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비효율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4단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넘어 세종시 중심의 국정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와대나 국회, 기타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행정수도 건설의 과제와 해법
행정수도 건설의 핵심과제는 결국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과 더불어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 및 건설을 반대했던 일부 정치세력을 포함 범 국민적인 공감대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2003년 신행정수도특별법국회통과 이후 행정수도 이전 및 건설을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세력은 결국 일부 정치권과 수도권지역 일부 자치단체장 및 지역주민, 그리고 일부 법조계 등 이 있다.
이후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고 세종시가 본격 출범하면서 과거에 비해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특히 그동안 몇 차례의 선거를 거치는 과정과 행정도시 비효율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행정수도 건설의 걸림돌은 조금씩 희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이전을 포함하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여론은 여전한 가운데 일부 정치세력과 일부 수도권주민들의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행정수도 건설의 걸림돌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와 해법을 중심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우선과제는 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동안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반대했던 일부 정치세력과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 및 주민 등에 대한 설득과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과제이겠지만 세종시와 충청권을 벗어나면 세종시의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공감대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들에 대한 설득과 지지여론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매우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일부 정치권의 반대 세력을 설득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대응하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선국면 등 각종 선거에서 ‘행정수도 이전 의제’가 이념, 보혁, 지역갈등의 이슈·의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런점에서 임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행정수도 이전 검토발언이나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의 행정수도 건설 찬성 발언에서처럼, 집권여당을 비롯 유력 정치인들의 입에서 행정수도 발전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고, 아직도 행정수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도 부단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행정수도 건설의 설득논리를 개발하고 확산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대전세종연구원과 함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청와대와 국회 이전의 필요성, 행정수도 건설의 명분을 만들어 반대측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행정수도 백지화 논리로 정부산하 연구기관과 경기연구원 등이 핵심 씽크땡크 역할을 자임했던 것처럼, 현 시점에서 개헌논의와 함께 행정수도를 완성시키기위해 필요로 하는 과제와 현안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행정수도를 만들려는 각종 활동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넷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전략과 전술이 준비되어야 한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하기위한 수단과 절차는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헌을 통해 가장 빠른 시일내에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미이전 중앙부처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아쉬움이 남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임명진 (구)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행정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통해 장기적으로 청와대와 미이전 중앙부처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은 관습법 등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일부 정치세력 및 국민들의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당분간 청와대와 외교부 등 몇몇 기관만 서울에 남겨둔 채 국회와 미이전 정부부처 기관 등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행정수도를 꿈꾸려면 지금의 세종시도 잘 가꾸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명실공히 신행정수도를 꿈꾸는 행정도시인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원안+∝를 강조한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그 약속이 파기되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기반 예산은 매년 급감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위상에 흠집이 나고 있다. 특히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워싱턴 DC와 같은 제대로 된 행정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각성과 정부의 일관된 의지와 투자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종시와 지역사회 구성원들 또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들과 지역간의 갈등해소 역량을 키우고 따뜻하고 힘있는 사회적자본을 만들기 위한 보다 지속적인 자구노력도 펼쳐야 할 것이다.
5. 나오는 말 - 전망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탄핵이후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유력 후보들이 앞 다투어 청와대와 국회이전을 언급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만도 산더미다. 자칫 김칫국부터 마시는 행보로 일을 그르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일부 정치권과 지역주민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절대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학자들 조차도 관심법을 근거로 여전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완고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이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전망은 결코 밝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이후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그런점에서 향후 우리에게 주어질 몇 차례의 기회를 계기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 충청지역사회는 차근차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기회는 이번 19대 대통령선거 국면이며, 그 다음은 대선이후 개헌논의 국면이 될 것이다. 개헌논의에서 지방분권형개헌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자는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2018년 지방자치선거와 2020년 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반드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정치권 특히 그동안 행정수도건설을 반대했던 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이 절실하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 일부 지역민들과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명분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을 비롯 주요 대선후보 등 주요 정치권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차원에서 초청특강을 개최하는 등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지지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 관련 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크고작은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게 된다면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원대한 꿈도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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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2016), 국내외 트랜드변화와 세종대전의 비전, 대전세종연구원
김흥배(2016), 세종시 이렇게 만들어졌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제417호: 46-47.
지방정부는 쓰레기(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매립, 소각, 재활용 업무를 민간업자에 위탁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양산해왔다.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일 하지도 않는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빼먹고, 청소차 기름 값과 정비비를 부풀리거나 원가계산된 환경미화원 임금의 일부를 떼먹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95년 폐기물법 개정, 청소행정 민간위탁 봇물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104조(사무의 위임 등) 3항에 근거해 쓰레기 청소업무를 대부분 민간업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3항은 “지방정부 업무 중 조사나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만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해 행정업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 쓰레기 청소업무를 위탁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 일을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여기는 셈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를 나열한 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항 2호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명시했다.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 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청소업무를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해 14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었다. 1995년 이전 청소업무는 대부분 자치단체 직영이었으나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민간위탁이 급속도로 진행돼 현재는 민간위탁이 대다수다.
한 노조가 10년째 중앙정부와 전국 수십개 지방정부를 상대로 ‘쓰레기(생활폐기물) 행정’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2007년 경기도 안양시와 2008년 서울 종로구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가입시킨 뒤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자체와 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서를 보고 의아했다.
지방계약법은 14조 1항에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이들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다. 계약금액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엔 ‘대행 수수료’라는 이름 아래 내용은 한결같이 “00시(구) 폐기물조례에 따른다”라고만 적혀 있었다.
계약금액도 없는 지자체 청소대행 계약서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서울 성동구가 2012년 5월 ㈜고려도시개발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10조(대행 수수료)는 계약금액 대신 ‘성동구 폐기물 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성북구가 2011년 태환환경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도 계약기관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명시했지만 13조(수수료)엔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당시 서울시내 25개 모든 구청이 모두 이런 계약서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이었다.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식은 독립채산제, 톤당 단가제, 지역 도급제 등 3가지다. 독립채산제는 생활폐기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폐기물의 무게에 따라 대행비를 주고, 지역 도급제는 폐기물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을 근거로 비용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다.
“종량제 봉투 팔아 수입 채워라”
서울의 25개 모든 구청과 울산 북구, 경기 고양, 충북 청원, 전북 완주, 경남 창원 등 전국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위탁하다보니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신 종량제 봉투값으로 갈음해왔다. 봉투값엔 제작비, 처리비(소각장, 매립지 반입수수료), 수집운반비, 판매소 이윤이 포함돼 있다. 민간위탁받은 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판매한 뒤 처리비 등만 자치구에 내고, 나머지는 업체 수입으로 삼았다.
민주연합노조는 독립채산제 계약 하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직영이나 다른 방식의 계약을 맺은 업체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것을 깨달았다. 독립채산제는 봉투값 인상에 미화원 임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회계투명성도 떨어졌다. 실제 독립채산제로 계약한 업체 소속 미화원의 임금은 다른 곳의 60%에 불과했다.
노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자치단체 세입으로 잡지 않고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수입으로 삼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와 지방재정법 34조 1항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 걸 확인하고 이후 10년 동안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다.
행안부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위반”
노조는 5년여 싸움 끝에 2011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에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임을 질의했다. 예산총계주의는 지방정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모든 수입을 세입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대로 하면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전부를 청소업체로부터 받아 세입처리한 뒤 원가계산에 따라 청소업체에 운영비를 줘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행정안전부는 2011년 12월 19일 노조 질의에 석달간 고민한 끝에 공문으로 회신(위 그림)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는 이 공문에서 “일부 지자체가 청소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해야 할 제작비를 징수하지 않은 건 모든 수입을 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34조 1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경기도 고양시는 1년 뒤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도 수십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온 불법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진보구청장이 재임하던 울산 북구청도 노조와 행정안전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를 보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바로 잡았다. 노조는 2012년 8월 404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 북구청의 청소 대행계약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시 해를 넘겨 10개월 뒤 2013년 6월에야 나왔다.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이 청소대행계약을 하면서 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지방계약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가격인상이 어려운 종량제 봉투값에 청소대행비용을 연동시켜 근로자 임금보호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담당 청소행정과가 2011년 11월 3일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 청소대행 방식 변경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고까지 서면 보고했는데도, 보고 당일 구청장이 기존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해 법을 계속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장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 울산 북구의 청소대행비용은 1997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5년 동안 딱 2번 소폭 인상에 그쳐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엉망이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진보정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울산 북구청마저 잘못을 바로 잡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서울 성북구도 마찬가지였다. 성북구청은 2012년 9월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세입에서 누락시킨 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답하면서 “봉투 제작비는 세입처리하고 수수료와 판매이윤을 청소업체가 사용토록 했기에 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은 계약금액도 없는 계약서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에 “생활폐기물 대행규정은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하기에 지방계약법 위반이 아니고,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이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환경부를 상대로 독립채산제가 폐기물법 취지와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검토한 끝에 2013년 2월 1일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을 전국 시도에 발송했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독립채산제가 종량제 시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관행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14조 7항에 의거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마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성북구가 노조에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모두 독립채산제라서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서울시를 상대로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서울시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받고 2014년 1월 15일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다시 석달이 걸렸다. 법제처는 2014년 3월 서울시에 공문으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34조 모두 위반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2013년 10월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해 가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임금은 직영의 절반, 휴게실은 절반 이하
1973년부터 41년간 장기 수의계약하기도
서울시는 법제처 답변을 받고 다시 4개월 뒤 2014년 8월에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다행체계 개선계획안(대외비)’를 작성했다. 이 대외비 문서엔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대외비 문서는 독립채산제에 묶인 미화원의 임금이 직영 미화원의 54%에 불과하고, 미화원 휴게실도 직영의 절반도 안 되고, 대행업체는 장기 수의계약으로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8월 현재 서울지역 청소업체의 대행연수는 평균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의 2배 이상이었고, 한 업체는 1973년부터 무려 41년 동안 최장기 위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톤당 단가제와 지역도급제로 전환해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그밖에도 서울시는 영업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가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업체 소속 미화원 임금을 2019년까지 직영 미화원의 70% 수준으로 올리고, 휴게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선계획을 세운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청소행정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한 곳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가운데 강동구가 유일할 정도다. 강동구청은 지난해 6월 강동용역과 청소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는 월 2억 1,856만 2천원 이내로 한다’고 계약금액을 밝혔다.
그러나 성북구청은 이번에도 대행계약서에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품만 월 세대 및 사업체당 1,150원으로 계약금액을 명시한 반면 음식물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여전히 ‘성북구 조례에 따른다’고만 했다.
성북구는 “위법으로 결론난 종량제 봉투값 전액 세입처리는 지난 2월부터 시행했지만, ‘톤당 단가제’ 전면 전환은 올해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내년쯤부터 시행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나마 서울지역 대부분의 구청 가운데 성북구는 빠른 편이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잘못된 행정 하나 바로잡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한 줄 몰랐다”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노조는 완벽하진 않지만 대전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대전광역시는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공단을 설립해 산하 기초단체의 청소업무를 모두 맡겨 비리도 막고, 미화원들 근로조건도 개선되고, 차량 정비 등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청소의 질도 높여 시민들 삶의 질도 개선했다.
희망제작소는 SH공사, 한겨레신문과 함께 구로, 마곡, 은평 지역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2015년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 자료집은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 과정에서 확인한 공동체 거점공간으로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지닌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고,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확보한
사회적 자본(주민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등)이 아파트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을 논의한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콘퍼런스-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을 만나다’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목차
1. 2015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만들기 사업소개
2. 지속가능한 아파트작은도서관을 위한 주민조직 이해와 관계 설정
– 박정숙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이사
3. 아파트공동체, 작은도서관에서 희망을 보다
– 송하진 희망제작소 시민사업그룹 연구원
4. 토론
5. 읽을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자치혁신을 이끄는 보좌진의 배움터 ‘목민관클럽 보좌진 아카데미’가 2017년 6월28~30일 2박 3일간 전남 여수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민선6기 3년을 평가하고 내년 치러질 민선7기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지 서로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행사 첫날에는 여수시 소개와 ‘민선6기, 3년의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한 보좌진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각 지방정부의 중점 과제와 실행방안을 소개하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민선6기 3년 간 정책의 방점
① 서울 서대문구 – 몸으로 협치를 경험하며 변화를 일구다
동복지허브화의 대표지역인 서대문구는 혁신교육사업 역시 주요정책으로 꼽는다. 대학이 많은 서대문구는 교육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대학과 연계한 교육협치는 그간 많지 않았다고 한다. 근래 신촌의 도시재생을 계기로 대학과의 협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 주민 150여 명이 매월 회의를 통해 기획 및 평가 환류 과정을 3년간 진행했다. 주민이 몸으로 협치를 경험하며 큰 변화를 이뤄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② 서울 성동구 – 도시의 풍경은 건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느냐가 결정한다
서울 성동구에서 중점을 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이었다. ‘도시의 풍경은 건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느냐가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주민이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상생협약, 입점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숲의 언더스탠드 애비뉴(http://www.understandavenue.com)는 소셜벤처 등과 함께 청소년, 청년의 진로체험 및 창업, 협업의 장이 되고 있었다.
③ 서울 성북구 – ‘갑을’계약이 아닌 ‘동행’계약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유명한 성북구는 최근의 아동·청소년동행카드(https://sb.purmee.kr/main) 정책을 소개하며 향후 정책 방향의 키워드를 ‘동행’이라 말했다. 석관동 두산아파트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과정에서 탄생한 ‘동행’계약이 시발점이 됐다. 동행은 젠트리피케이션과도 연계될 수 있다. 자본을 가진 이들과 그 안에서 실적을 만든 이들이 이익을 서로 나눠 가지면 동행의 성격을 더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④ 서울 관악구 – 도서관 특별구
관악구의 강점은 도서관이다. 이제는 ‘관악’하면 누구나 ‘도서관’을 말할 정도다.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이다. 민선6기 3년 동안 도서관은 5개에서 43개로 대폭 늘어났다. 주민 5명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책을 읽으면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세부 정책이 시행 중이다. 관악구의 구정 운영 원동력은 독서에서 나온다.
⑤ 인천 남구, 수원시, 성남시 – 시민참여에 관해 깊어지는 고민
인천 남구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에 관심이 많다. 이에 시민이 자치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는데, 통두레모임도 이 과정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주민이 여전히 관 주도에 이끌리는 경향이 강해 고민이 많다. 주민이 원하는 것을 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한다.
수원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시에서 기획 중인 ‘시민 정부’는 시정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입안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하자는 문제의식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어디까지 시민을 참여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시민이 자유롭게 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다. 현재는 시민 정부를 구조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행정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더욱 정밀하게 설계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3년간 3대 무상복지를 시행했다. 이는 다른 지자체에도 퍼졌다. 현재 성남시는 중학교까지였던 무상교복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무상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쓸모없는 지출을 줄여가며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도로포장 공사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이다.
⑥ 충남 당진, 광주 남구, 여수 – 주민자치 그리고 변화
당진은 시정 운영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토론과 의견수렴 자리를 많이 만들려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리고 있다. 당진시는 3농혁신, 주민자치 등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산은 공직사회의 변화를 소개했다. 과거 경직되고 체면을 중시하던 공직사회가 민선6기 3년 동안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기업의 공간을 마련하고, 교통 취약지역에 마중택시, 마중버스 등을 도입해 주민의 교통복지를 개선하고 있다.
광주 남구는 주민결정시스템의 제도화를 시도했다. 의회와의 갈등으로 무산됐지만, 주민결정권이 주민자치의 근본이라는 점은 변함없는 지향가치라고 한다.
여수는 그간 실행시키지 못했던 것을 민선6기 들어 현실화했다고 평가했다. 관광과 경제 활성화라는 핵심과제를 주요 시책으로 삼고, 민선6기 3년 동안 관광 도시 여수의 입지를 확고히 만들어가고 있다.
민선7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이튿날은 2018년 치러질 민선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서울 관악구 정창교 정책실장의 발제가 있었다.
“관악구에서는 책 잔치를 열 때, 참가자들이 책 속 등장인물로 분장한다고 한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어떤 방법으로 후보를 PR할 것인가?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는 신인 정치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다.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가 이슈라고 한다. 후보의 강점을 부각하고, 정치적 쟁점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포지셔닝을 통한 이미지메이킹이 주요하다.”
이어 서울 성북구 윤진호 정책특보가 민선5기 선거 준비 경험을 들려주었다. 특히 공보물 디자인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민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후보의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윤 특보는, 사람들이 앞 장만 보고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앞 두 면에 주민이 강하게 요구하는 정책을 숫자와 함께 배치해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콘셉트를 잡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더 많은 경험을 들려주었는데, 선거를 준비하는 이들의 고민이 얼마나 다종다양한지 알 수 있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서울 도봉구의 김낙준 정책특보 역시 민선5기 경험담으로 말문을 열었다. 당시 도봉구는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동지방정부 구성도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시민사회에 공동규약 설계, 정책연합 등을 제안했다. 또한 후보를 알려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보물에는 정책보다 인물을 우선 배치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공약뿐만 아니라 2010년 당시의 정치적 의제를 부각했다. 이를 통해 정당과 시민사회가 가져올 변화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발제 후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가 ‘우리는 과연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그 결과에 따라 목표도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다. 시민의 삶과 생활이 한 단계 올라서야 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다음 지방정부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
이번 보좌진아카데미는 민선6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성찰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실험과 정책이 지역에서 더 많이 시도되길 바란다.
지역복지, 지방자치 말살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통과 !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동희 대구시의장은 공식 입장을 밝혀라 !
대구시민들의 지역복지와 지방자치 권리를 뒤흔드는 정부의 무리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월 1일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내용을 법령위반 사항으로 추가하여 교부세 감액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월 박근혜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라는 기조 속에서 진행 중인 사회보장사업의 대대적인 정비가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다는 비판이 일자, 곧바로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에 응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정부는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통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것을 명시했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27일 중앙일보를 통해 “일각에서는 ‘복지 축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오해다”고 했지만, 현재의 결과는 지방정부가 신설․변경하려는 사회보장제도를 중앙정부가 일관성 없는 잣대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그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지방통제 외엔 그 무엇도 아님이 드러났다.
왜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헌법」,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에도 위반되거나 상충되는 위헌, 위법적인 개정이라는 비판에도 정부는 이토록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열성적인가. 지방교부세 감액근거를 만드는 것은,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에도 중앙정부가 보장하지 못하는 복지수요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지역복지제도를 축소시키고, 경직시키기 위한 중앙 정부의 의도에 다름 아니다. ‘누리과정’ 예산 미반영시 지방교육재정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지방교육청을 통제하는 일련의 조치도 이와 동일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교부세 비율은 동일하지만, 소위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통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으로 그저 지방을 줄세우고 통제할 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구시는 도대체 누구하나 나서지 않고 있다.
대구시민의 권리가 공공연히 짓밟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8개 기초단체장과 의회 의원들은 단 한 번도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권영진 시장의 공약이었던 대구형 복지안전망 ‘달구벌 복지기동대’ 사업은 이미 정부가 지정한 정비대상사업에 들어가 있고, 대구형 복지기준선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공약이 휴지조각이 되게 생겼음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이들이, 시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후퇴되는 지경에 이르러 있음에도 어떤 책임 있는 자세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통과를 강하게 규탄하며, 권영진 대구시장, 이동희 시의회 의장을 필두로 8개 기초단체장과 모든 의원들이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대구에도 대구시민들이 직접 뽑은 대구의 정부가 있고, 지역의 복지가 있고, 우리의 자치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하루 빨리 보여 주기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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