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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지역

[칼럼]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7:00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엔 예비후보들이 출퇴근길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리며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기에 바쁘다. 누굴 뽑아야 할까?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거나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는 한, 후보자 공약사항이 정리된 선거공보물만 보고는 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들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그럴싸한 내용으로 공약들을 포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망제작소는 이번 총선에서 선택의 기준을 하나 제시하기로 했다. 바로 ‘지방분권공약 실천약속’이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제시하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실천약속을 받아 20대 국회에서 실현해 내자는 취지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이 배분되어 있는 상태 또는 권한을 배분하는 일을 말한다.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대통령 및 행정부처의 막강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자율과 참여,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여러 지방정부가 권한을 나누기 때문에 혁신적인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볼 수 있고, 실패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구조변화 속에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고난의 지방자치 역사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방분권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법도 만들었지만, 당시 이승만 정권은 치안상태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4월 25일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몇 년 뒤 자유당의 독선으로 선거여론이 나빠지자 1958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해 버렸다. 이어서 1960년엔 4·19혁명을 통해 지방자치 직선제도 도입되는가 싶더니, 또다시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지방자치는 중단의 운명을 맞이한다.

그 뒤 30년의 암흑기를 지나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직선으로 선출되면서 온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우리에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민주화 과정이며,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지방분권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거쳐 부활한 지방자치는 많은 우려와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무엇보다 주민의 손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면서 통치와 계몽의 대상에 머물렀던 국민이 행정이 주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제 당당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실을 드나들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한다.

일상적 삶과 밀착된 복지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지역에서 성과를 거둔 혁신적인 정책들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수용되어 국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다.

지방정부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라

지방정부 부활 이후 질적인 내용 변화와 함께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무의 범위나 사업의 양이 크게 확대되었고, 재정규모는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60%를 지출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틀 속에서 수많은 제약을 받으며, 어린아이 취급을 당하고 있다.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려 해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령에 의한다는 헌법조항에 막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서울시나 성남시의 청년수당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은 지방자치의 고유사무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조차 중앙부처의 허락을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자치에 필요한 자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틀 속에 갇히게 된 배경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할 당시 근거가 되었던 헌법과 관련 법제도 때문이다. 민주화 항쟁의 요구로 1988년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에 초점을 두었을 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지방자치에 있어 앞서가는 나라들에 비해 매우 약한 상태에 있다.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자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국가들과 달리 헌법규정부터 지방정부의 권한을 ‘법률’이 아닌 ‘법령’의 범위 내로 묶는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령’에는 국회의 심사를 거치는 소위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 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지역 주민의 의해 선출되어 운영되는 지방정부가 고시, 훈령,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117조와 118조 외에도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제12조 제1항, 기본권제한 법률주의를 규정한 제37조 제2항, 납세의무 법률주의를 규정한 제38조,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제59조 등이 있다. 이렇게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권은 그 범위가 더욱 좁아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하부행정기관이 아닌 중앙정부의 동반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서 지역 주민이 자치사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는 제도이다. 자치를 위해서는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규칙을 정하고, 조직을 운영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은 이렇게 지방정부가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를 부과하며, 지방행정조직을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질적 변화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전환을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세계는 무한경쟁에 돌입하며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는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과 재원을 나누는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방자치 부활 20여 년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지방자치를 부활시키며 설계한 헌법과 관련 법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중앙집권세력의 저항, 국민적 관심부족이 존재한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

희망제작소는 지방자치의 질적 변화를 위하여 20대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7가지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한다. 우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응한 입장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지방정부가 자치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의 법률적 효력을 강화하고, 자치기구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정수탁사무로 전환하여, 재원 이전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여 자체세원을 확대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부여한다. 끝으로 국회 내 지방분권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을 상시적으로 다루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지역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급해 해결해야 할 7대 과제를 제시하며, 20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기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 지역별로 총선후보에게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하고 실천할 것을 함께 제안해 보자.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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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93: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93(2016. 9. 6)





[칼럼] 노동자투쟁이 ‘하드코어’라구요?

지금 국회 앞에선 지역 케이블방송의 설치와 관리를 책임지는 티브로드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서울시청 옆 서울신문 전광판에 올라 복직을 요구했던 그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입니다. 그 사이 이 노동자들은 명동에 있는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노숙을 해왔습니다. 서울시 관련해서 이래저래 만나는 ‘괜찮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길 하면 생각은 동의하는데 하는 방식이 너무 과격해서 함께 하기 힘들다는 이야길 합니다. 문득 벌써 5년이 되어가는 세종호텔노동자들이 떠오릅니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해 기존의 정규직을 포기하고 위탁업체를 들이는 과정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했고 이를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없이 함께 싸우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매일의 싸움이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문득 ‘왜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렵다’는 생각은 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진부하다’고 보는 생각과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단식이든, 고공농성이든, 장기투쟁이든 사회에 울림을 주지 못합니다. 기실 과거에 충격을 주었던 이런 방법이 많아진데는 예외적이었던 상황이 일반적으로 변한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한국의 노동환경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투쟁이 강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투쟁이 하드코어라면 그 이유를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기호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찾아야 합니다. 즉 진부한 투쟁의 이면엔 진부한 자본의 공세가 있습니다.



임금을 덜 주는 것 말고는 기업이윤을 확대할 방법을 못 찾는 한국 기업의 진부함이, 그리고 이런 기업의 전략을 ‘노동개혁’이니 ‘유연화’니 라는 말로 뒷받침해주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진부함이 노동자들의 극한 투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곡기를 끊고 싸운다는 것은 쉽게 선택하기 힘든 일입니다. 단식하는 곳이 10곳이라면 똑같이 싸우는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10개의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10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면 왜 이들이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거리로 나왔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극한 선택은 만들어 진 것입니다.



하이코어인 투쟁 이면엔 하드코어인 현실이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바꿀 때만이 하이코어 투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의 승리가 다른 곳과 이어질 것이고 현실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이 이 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연대] 티브로드 비정규직노조 해고자 복직 및 고용안정을 위한 여의도 단식 투쟁

829일부터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고용안정을 내걸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초, 티브로드는 센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조합원 50여명을 해고 했습니다. 이에 티브로드 노조는 지난 2월부터 명동,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왔고, 829일에는 해고조합원이 국회 앞에서 단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에 정당연설회, 문화제 결합등으로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당연설회 : 매일 오후 2시 국회 앞

-문화제 : 매일 저녁 7시 국회 앞


허영구대변인


김상철서울시당위원장


정상훈관악당협위원장


백연주서울시당총무국장




[
당원이 한다] 노동당장애인당원팟캐스트 '연애를 말한다'

  장애인 당원 팟캐스트 세번째 시간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인과 살아가기, 비장애인과 연애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1, 연애를 잘하는 방법, 2회 연애 비용을 이야기 했는데요. 삶의 문제에서 연애는 개인의 일상으로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 안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 장애인 차별 문제나 경제적 불평등이 연애를 함에 있어 어떤 문제를 야기 시키는지 이야기 나눠 보았습니다. 조우리님의 생생한 결혼 생활 부터 게스트 들의 연애, 특히 장애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들, 들어 보시죠.   




3. 장애인이 장애인과 살아가기, 비장애인과 연애하기  http://goo.gl/E3v6O7


출연자 

배정학(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장애평등교육강사단

조항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장애평등교육강사단

김경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전국위원)

조우리(전 노동당 당원)


기술지원: 김일안( 칼라 TV )


1. 연애를 잘하는 방법 http://goo.gl/6a9rtB

2. 연애비용(기본소득에 관하여) http://goo.gl/7CpMn0




[당원이 한다] '파티 51' 영화 상영회 참가 후기

<안내> '당원이 한다'에 선정된 2016레드문래 '파티 51'영화 상영이 지난 826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아래는 참여해 주신 정상훈 위원장님의 후기 입니다


노동당 관악당협 위원장 정상훈

 


  “노동자는 노동자 방식으로 싸웁니다그럼 작가는 작가의 방식으로 싸워야죠.”

 

  작가이자 ‘두리반’ 사장님의 남편께서 영화 [파티51] 초반에 하신 말씀은여러 차례 변주되어서 다시 등장합니다누구도 그렇게 흘러가게 될지 몰랐던 두리반 ‘싸움’은, 51개 팀의 홍대 음악인들이 그들의 ‘파티’로 만들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투쟁이 됩니다그 파티의 열정과 즐거움은 두리반 가족뿐만 아니라영화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2002년 전공의 시절 학회 참석을 위해 미국 필라델피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그리고 단 하루 주어진 자유 시간에 뉴욕에 갔다가, NHS(미국 국가의료보장체계)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익히 알고 있었던 그들의 요구보다 더 관심이 가고 놀랐던 점은,집회 방식이었습니다여전히 사자후를 토하는 연설과 비장한 팔뚝질이 관행이었던 한국과 달리미국인들의 집회는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랩 배틀’을 보는 듯 했습니다연설과 흥겨운 음악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춤을 추었습니다. ‘칼 군무’가 아니라 제멋대로 ‘막춤’말입니다집회가 그리고 투쟁이 이럴 수도 있구나올해 처음 참가해서 즐거움을 만끽했던 ‘퀴어 퍼레이드’가미국에서는 이미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홍대 음악인들의 해방구였던 두리반 싸움이 승리로 끝나자영화 [파티 51]의 분위기는 변합니다두리반에서 데뷔 해 이름을 알리게 된 음악인들을 찾는 투쟁 현장이 여기저기 늘어납니다그러던 중 음악인들 사이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두리반에서는 마음껏 음악을 즐겼다하지만 지금 난 행복하지 않다음악인은 음악으로 싸워야 한다.” 부르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자기 음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도 서울 곳곳에서 한국적 의미의 ‘젠트리피케이션’, ‘도시 재생’이 아닌 ‘도시 피난민’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유성기업이나 갑을오토텍 등 셀 수 없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이 많은 투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되돌아봅니다그런 자리를 ‘빛내주는’ 예술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즐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영화 [파티51]은 노동당원인 저에게도 필연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노동당은 노동당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가?’

 

전 노동당이 ‘투쟁하는 정당’이라고 믿습니다하지만 ‘투쟁’이라는 단어가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걸맞게 친절한 지침을 주지는 않습니다지난 4월 총선이 끝난 직후몇 분의 당원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동당은 열심히 연대했다하지만 선거 결과를 보라이것으로 충분한가?” 아시다시피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대’가 일종의 사랑이라면홀로 선 둘이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노동당 당원들이 주인이 되어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또 다시 피할 수 없는 모순이 등장하지요정당으로서 노동당의 투쟁은 ‘보편성’을 획득해야 합니다음악이나 예술은 ‘보편적 감동’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정당의 투쟁이 자기만족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원들이 즐기되 보편성을 갖춘 투쟁’이 질문을 피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중앙당] 노동당GO 조선산업구조조정에 맞선 기획사업

2016922/23

울산, 거제, 목포, 군산에서 지금까지 3만명에 달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앞으로도 5만명의 하청노동자가 조선소에서 쫓겨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에서는 하청노동자의 상여금 150%가 삭감되었고, 나머지 300%를 기본금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핵심 간부와 조합원들이 속한 업체를 표적으로 삼아 업체파업 방식으로 해고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조선소 비정규직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투쟁을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22

오전 10:00 출발 기자회견(국회의사당앞)

16:30 노동당 정당연설회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집중집회(현대중공업 정문 앞)

19:30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와 노동당원 간담회(현대중공업 정문 앞)

23

06:00 노동당정당연설회/출근선전전(현대중공업 전역)

09:20 노동당원 지지현수막 도배(울산 동구 전역)

11:00 기념사진 촬영/해산

서울지역 출발 일정은 추후 공지

문의 :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010-5016-6817




[공고] 8기 당대표단 선거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제8기 당대표단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8기 당대표단

   (2) 선출 정수 : 대표 1/ 부대표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2. 선출방법

   (1) 대표명부 중 1인과 부대표명부의 일반명부 중 1, 부대표명부의 여성명부 중 1인 에게 각 1표 총3표 행사

   (2)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대표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부대표명부의 일반명부, 여성명부 중 각각 다수득표자 1인을 부대표를 선출한다.

   (3) 대표 후보자, 부대표의 일반명부, 여성명부 후보자가 각1인씩 단독 출마할 경우찬반투표로 하되, 유효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함.

   (4) 대표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함.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①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200299일 이전) 으로 201689(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개월 이전) 이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한다.

     ②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 징계규정에 의해 당권 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① 위 선거권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②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① 99일 선거인명부 작성

     ② 910~12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③ 913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919~2118(3일간)

   (2) 당대표단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 중앙선관위 공통질문(글씨 크기 12, A4 5장 이내)

         . 이력서(최대 10,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 사진(중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 기타 중선관위에서 요청하는 자료(아래 별도 사항 참조)

         . 후보자 추천서 : 아래 항 모두 충족

            - 전체 총 당권자의 2%이상

            - 최소 6개 광역시도당 이상에서 각 광역별 1%이상

         .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③ 제출 방법

          .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중앙당 직접제출

          . 팩스 02-6004-2001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우편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 팩스와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 오후6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선거운동의 방법 : 당규7호 선거관리 8장 선거운동 조항 및 별도 공지된 선거시행세칙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610100~1418(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 , 현장투표는 상오9시부터 하오8시까지(마감일은 하오6시까지)이며, 우편투표의 경우 현장투표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 투표(투표소 투표),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

   (3) 투표장소 : 현장 투표는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6. 선거 주요 일정

   (1) 95()   선거공고

   (2) 99()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10() ~ 1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910() ~ 19()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5) 913()   선거인명부 확정일

   (6) 919() ~ 21()      후보등록기간(3)

   (7) 922() ~ 109(선거운동기간(18)

   (8) 1010() ~ 14()      투표(5)

   (9) 1017() ~ 21()     결선투표

   * 우편투표 신청은 해당기간 각급 시도당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95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인터넷투표 시행세칙.hwp


8기 당대표단 선거시행세칙.hwp


8기대표단 선거 후보자 등록서류.hwp




[중선관위 주관 선거운동(의무)]

 : 시간 및 장소 추후 공고



일 시

중요일정

지역유세일정

921()

18:00 <대표단후보룰미팅>

대표단 후보 동영상 및 사진촬영(후보들 필참)


922()

1차이메일 내용제출

11:00

울산시당

923()


부산시당

924()

15:00 공보물원고제출

대구경북

925()

<팟캐스트> 중앙당사

10:00  대표후보

13:00 부대표후보

<2차이메일내용제출>


926()


광주전남

927()


대전충남

928()


충북도당

929()


강원도당

930()


전북도당

101()

15:00 중앙당사

<부대표후보토론회>


102(

<3차이메일내용제출>


104()


제주도당

105()


경남도당

106()


서울시당

107()


경기인천

108()

15:00 중앙당사

<대표후보토론회>



201695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노동당 8기 대표단 및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 현장투표소 공지]


서울시당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 02-786-6655


경기도당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 02-6004-2000


인천시당 인천시 남구 염창로 46 강남스토어빌딩 603호 ☎ 032-578-9621


강원도당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470(단구동17-5) ()농부농산 ☎ 033-253-3279


대전시당 대전시 서구 배재로 271 301-1101(내동 서우아파트) ☎ 042-635-6509


충남도당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12 103


충북도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70-1 자성빌딩 6층 ☎ 041-578-0518


대구시당 없음                                            


경북도당 경북 구미시 구평동 434-7 천생빌딩 403호 ☎ 054-461-0604


부산시당 부산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6 동신빌딩 3303호 ☎ 051-638-7022


울산시당 울산시 북구 명촌638번지 ☎ 052-283-2010


경남도당 경남 창원시 봉곡동 38-2 수정프라자 503호 ☎ 055-238-9165~7


전북도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76 5층 ☎ 063-253-7500


광주시당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22(유촌동) 영동빌딩 4층 ☎ 062-526-2292


전남도당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1 3층 ☎ 061-331-7701


제주도당 제주 제주시 이도21187-1, 견우빌딩 3층 ☎064-723-4230




[
공고] 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보궐선거)

5장 선거공고 제19(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2장 당대회 제3(구성 등), 3장 전국위원회 제9(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7)

2.1.1. 2권역 2인 (일반명부 1여성명부 1)

관악동작용산 해당

2.1.2. 3권역 2인 (일반명부 1여성명부 1)

강서구로금천양천영등포 해당

2.1.3. 4권역 2인 (일반명부 1여성명부 1)

마포서대문은평종로중구 해당

2.1.4 5권역 1(일반명부 1)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3. 선거 주요 일정

(1) 9월 5()   선거공고

(2) 9월 9()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월 10() ~ 1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9월 10() ~ 19(우편투표(부재자신청기간

(5) 9월 13()   선거인명부 확정일

(6) 9월 19() ~ 21()      후보등록기간(3)

(7) 9월 22() ~ 109()  선거운동기간(18)

(8) 10월 10() ~ 14()      투표(5)

(9) 10월 17() ~ 21()     결선투표

우편투표 신청은 해당기간 각급 시도당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후보 등록

4.1. 후보 자격

4.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4.3. 등록서류

4.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4.4. 제출서류

4.4.1. 사진

4.4.2. 출마의 변

4.4.3. 공약

4.4.4. 후보자 서약서

4.4.5. 이력서

4.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4.4.7. 전국위원회.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5.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6. 투표방법

6.1. 투표 장소 서울시당 당사

6.2. 투표 방법 인터넷 투표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2016년 9월 5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인터넷투표 시행세칙.hwp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시행세칙.hwp

전국동시당직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hwp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9/8()

-아현포차지킴이 강제철거 규탄 촛불집회 18:00 @대흥역

9/9()


9/10()


9/11()


9/12()


9/13()

-서울시당 추석귀향선전전 11:00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중앙당 추석귀향선전전 09:30 @서울역

9/14()


9/15()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9/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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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780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5월 18일(목) 오후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활동가들이 국회가 참사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딸 피해)를 비롯해 피해자 김기태(아내, 딸 2인, 본인 피해), 이규동(아내 사망, 아들 피해 - 3단계), 류명석(96세 모친 2010년 사망, 73세인 본인 피해), 이창희(1995년 당시 3개월 태아였던 누나 사망) 씨와 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ㆍ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을 바꾼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나라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제대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30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피해 사망자만 1,181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피해 규모 최소 추산의 10%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대참사에도 지난 박근혜 정부는 참사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 애썼고, 피해 구제에도 소극적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재조사와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실낱 같은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58"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다행히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 원내대표가 지난 해  국회의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매우 적극적으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이끌었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방해와 반대로 정부의 책임과 사과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책임이 큰 옥시레킷벤키저의 외국인 사장과 임원들 그리고 영국 본사 책임자들을 우리 국회의 청문회장으로 불러 오지 못했습니다.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연장하려 했지만 이 또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진 촛불 집회와 조기 대선으로 나라의 정치 지형도 큰 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의 장ㆍ차관들도 모두 바뀔 것입니다. 지난해 국정조사장에 나왔던 7~8개 정부 부처의 차관들은 하나같이 책임을 회피하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바 있습니다. 이제 각 부처의 책임자들이 모두 바뀌면 감사원으로 하여금 정부의 문제점을 낱낱이 짚어내고 정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더불어 검찰은 재수사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다시 벌여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규명에 큰 책임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에 재벌개혁 전도사라고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인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이 표시광고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심사관들의 의견을 모두 묵살하면서까지 심의의 시효를 코 앞에 둔 지난해 8월에야 심의 절차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는 만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참사에 대해 설립 목적에 따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2016년 8~10월에 반쪽 짜리로 그쳤던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나머지 절반을 채워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엉터리 피해 대책을 물리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억울하게 스러지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이게 나라냐' 피눈물로 외쳐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약속했듯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가 제대로 보듬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오는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해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이 참가하는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는 달라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을 비롯한 환경 피해자들을 초대해 이들을 위로하고 그간 정부의 잘못을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8월 31일이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7년이 됩니다. 100여 일 남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문제는 새 정부의 개혁 과제 1순위로서 반드시 제대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1.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다시 하라
  2. 각 정당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위원회 재가동하라
  3. 정부와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조사하라
후원

목, 2017/05/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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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소식지 571호 중 ‘한살림 이즈음 밥상

 

딸기가 좋아! 정말 좋아!

딸기또띠아피자

 

571호 딸기피자 완성 (4)

한살림 요리 – 딸기또띠아피자

 

바야흐로 봄! 딸기의 마법이 한창인 계절입니다. 딸기는 그 자체로 입안 가득 싱그러움과 새콤달콤함을 느끼게 해주는 최고의 디저트이지요. 예쁜 색상과 모양 덕에 몇 알 잘라 슬쩍 곁들이기만 해도 평범했던 요리가 금세 화려해집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딸기의 마법을 만나는지요. 수많은 빵과 과자가 우리에게 딸기 맛을 선보입니다. 제철이라 어느 때보다 신선하고, 가격도 맞춤하니 딸기로 직접 요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딸기 디저트들이 제법 많답니다. 딸기 뷔페 부럽지 않은 알록달록 예쁜 디저트를 만들어 선물해 봐도 좋을 거예요.

추운 겨울에도 불 밝히며 서로의 희망이 되어주었던 우리, 어렵게 찾아온 화창한 봄을 반갑게 마주합니다. 새로운 봄날이 찾아옴에 감사합니다.

요리 채송미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연구위원·사진 김재

 

571호 딸기피자 완성 (5)

한살림 요리 – 딸기또띠아피자

 

딸기또띠아피자 만들기!

 

한살림 요리 - 딸기또띠아피자 재료

한살림 요리 – 딸기또띠아피자 재료

 

재료

또띠아 2장, 꿀 3큰술, 피자치즈 1컵, 루꼴라(또는 어린잎채소) 한 줌, 딸기 6개, 리코타치즈 3큰술, 요거트·딸기잼 조금씩

방법

❶ 딸기는 씻어 찬물에 소금을 조금 풀어 담갔다 물기를 제거하고 적당히 썬다.
❷ 루꼴라도 씻어 찬물에 담갔다 물기를 제거한다.
❸ 볼에 리코타치즈와 꿀 1큰술을 넣고 섞는다.
❹ 또띠아 1장에 피자치즈를 조금 깔고 또띠아 1장을 덮고 꿀 2큰술을 펴 바른 후 피자치즈를 골고루 올린다.
❺ 프라이팬에 ④를 놓고 뚜껑을 닫고 약한 불에서 6~8분간(20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5~7분 정도) 치즈가 녹을 때까지 굽는다.
❻ ⑤의 또띠아에 씻어 둔 딸기와 루꼴라를 골고루 올린 후 ③의 리코타치즈를 군데군데 올린다.
❼ ⑥의 피자 위에 요거트와 딸기잼을 뿌려 모양을 낸다.
 
한살림 요리 - 딸기또띠아피자

한살림 요리 – 딸기또띠아피자


 
 

딸기전병말이 만들기!

 

한살림 요리 - 딸기전병말이

한살림 요리 – 딸기전병말이


 
재료

딸기 5개, 사과 1개, 세발나물 한 줌, 현미유

밀가루 반죽 : 딸기 10개, 밀가루 1컵, 물 1/2컵, 소금

소스 : 겨자 1큰술, 식초 1큰술, 소금 약간,사과즙 2큰술, 설탕 조금, 잣가루 1큰술
 

한살림 요리 - 딸기전병말이 재료

한살림 요리 – 딸기전병말이 재료

 

방법

❶ 딸기 10개는 즙을 내어 밀가루, 물, 소금과 함께 섞은 후 체에 내려 고운 밀가루 반죽을 만든다.
❷ 딸기 5개는 세로로 4등분한다.
❸ 사과는 껍질을 벗긴 후 채 썰어 설탕을 조금 뿌려두고, 세발나물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다.
❹ 약한 불에 프라이팬을 달궈 현미유를 조금만 두르고 ①의 반죽으로 얇은 전병을 부친 뒤 식힌다.
❺ ④의 전병 위에 준비한 재료를 올리고 말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❻ 분량의 소스 재료를 섞어 만든 겨자소스를 곁들인다.

 
 

딸기두부크림컵케이크 만들기!

 

한살림 요리 - 딸기두부크림컵케이크

한살림 요리 – 딸기두부크림컵케이크


 
 

재료

카스테라 소 1개, 딸기 10개

두부크림 : 두부 1/2모, 쌀조청 3큰술, 토마토식초 2큰술, 볶은알땅콩 1/2컵, 현미뻥과자 3~4개, 소금 조금

 

한살림 요리 - 딸기두부크림컵케이크 재료

한살림 요리 – 딸기두부크림컵케이크 재료

 

방법 
❶ 두부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물기를 제거한다.
❷ 분쇄기에 땅콩을 먼저 곱게 갈고, ①의 두부와 쌀조청, 식초, 소금, 현미뻥과자를 넣고 곱게 간다.
❸ 카스테라는 1.5cm 두께로 썰고 컵케익 담을 곳에 들어갈 틀에 맞춰 둥글게 자르고 나머지는 깍둑썰기 한다. 딸기는 씻어 슬라이스한다.
❹ 컵에 ③의 둥글게 자른 빵을 깔고 ④의 딸기를 컵 테두리에 돌려 담는다. 조각낸 빵을 가운데 넣은 뒤 ②의 두부크림을 채우고 딸기로 장식해 마무리한다.
화, 2017/03/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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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좋은 정치가 가능할까요.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함께 답을 찾아보고자 2015년 가을, <시민 100인과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를 열었습니다.

시민의 좋은 생각, 합리적 시민의식이 우리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희망제작소의 믿음입니다.
이제 ‘누가 나쁜 국회의원인가’가 아니라,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에 대한 답을 시민이 직접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국회의원, 좋은 정치의 모습을 정의하고 널리 퍼뜨립시다.

노란테이블은 시민이 모인 자리라면 언제 어디서든 열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쉽게 노란테이블을 펼쳐보실 수 있도록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을 PDF파일로 공유합니다.
현장에서 필요하신 만큼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1토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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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 처음이어도 괜찮습니다.
토론 가이드에는 토론 진행 과정, 토론툴킷 활용 방법, 사회자 진행 발언까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토론 가이드를 따라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을 직접 그려 보세요.


2토론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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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카드는 다양한 대안을 상상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작한 토론툴킷의 ‘핵심 도구’입니다.
토론카드를 활용해 한국 정치의 문제를 짚어 보고, 시민이 바라는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찾아봅시다.


3요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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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좋은 정치를 위한 스스로의 실천 ‘약속’과 이 사회에 보내는 해결책을 ‘요구’해 주세요.
노란테이블과 함께 한 여러분이 바로 변화의 새싹이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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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국회의원의 기준 찾기를 위한 모의투표 단계에서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작성한 공보물로 실존하는 인물, 정당, 단체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필요한만큼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5노란테이블 시즌2 토론툴킷 한번에 받기

위 PDF파일들을 ZIP파일로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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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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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 대세다. 전국에 20여 개의 마을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지금 50여 개가 설립 준비를 하고 있다. 마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마을은 이제 시대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장을 퇴임하신 조한혜정 교수는 “한국은 국민에서 시민이 되기 위해 달려왔는데, 그 시민이 지금 난민이 되어 있다. 그 난민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민이 되는 길이다.” 라고 한국의 현대사를 압축했다. 누구나 동네에 살지만, 주민으로 살지 않는다. 숙소일 뿐이다. 동네에서 이웃들과 함께 술 한잔 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도 같이 키우는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주민이라 말할 수 있다.

마을민주주의와 마을공동체를 연결하는 고리는 ‘마을공공성’이다. 공공성이란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 절차를 통해서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속성’이라고 한다. 인민이 주체가 되고, 공공복리를 얻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방식은 공개적이다. 우리 사회가 이 공공성을 일구어왔던 역사는 ‘국민에서 시민으로 다시 난민에서 주민으로’라는 조한혜정 교수의 요약과 딱 들어맞는다.

한국전쟁 이후, 1960~80년대에 한국사회의 근대적 과제는 국가가 주도했다. 엘리트 관료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공공성 실현을 담당했다.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동력으로 교육, 의료, 교통, 주거 등 후발국가의 근대적 과제의 대부분을 빠른 속도로 성취해왔다. 하지만 권위주의와 획일성, ‘기득권과 양극화’로 인해 공공성은 위기에 처했다.

80년대 민주화운동 시대를 거치면서, 1990~2000년대에 우리사회 공공성 창출의 과제는 시민사회로 그 바통이 넘겨졌다. 국가주도 공공성의 혁신을 자임한 시민단체들은,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인 민주적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았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파고들어 혁신을 시도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시민운동에 시민이 없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다. 시대적 과제를 떠안기보다는 분과적인 ‘전문가주의’에 갇히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

위임(委任)된 권력에 기초한 국가의 통치적 주도이든, 자임(自任)의 진정성에 기초한 시민단체의 계몽적 주도이든, 우리사회의 공공성은 위기에 처했다. 이 공공성의 과제를 누가 다시 떠안을 것인가?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한다. 생활의 필요를 함께 하소연하고, 함께 궁리하고, 함께 협동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개인이 생활의 필요를 공공의 필요로 전환시키면서, 이웃들과 지속가능한 협동적 생활관계망을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마을이고, 마을이 공공성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민선 5기에 마을공공성의 씨를 뿌렸고, 민선 6기에 본격화되고 있다. 바야흐로 2010년대는 마을공공성의 시대이다.

이제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건강한 ‘마을공공성’의 확장이다. 마을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통하여 형성되고 확장된다. 국가가 주도하거나 시민단체가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필요를 이웃과 함께 나서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나의 필요가 이웃의 필요가 될 때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며, 나아가 동네의 필요로 확장될 때 그 해결의 수준도 함께 높아진다. 필요에 대한 공감의 확장은 주민들의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공론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공론장을 통한 공감의 확대 과정 속에서 개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는 지역사회의 공적 과제로 동의되기도 하고, 지역 차원의 새로운 과제가 합의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공적 합의가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지켜주는 공공성의 바탕이 된다.

공론장은 친밀한 이웃들 간의 소소한 소통관계에서부터 지역사회의 공식적인 회의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와 공식성의 정도가 다양하다. 공론장은 참여하고 싶은 주민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하며, 경제적인 형편이나 처지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공론장이 동시에 그리고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론장은 때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대립의 장이 되기 때문에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다수 주민의 자발성과 참여를 높이는 데에 적절하지 않은 다수결을 통한 결정보다는 다수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하는 결정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합의 과정은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상호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이며, 자신의 의견을 바꾸거나 상대방의 의견과 차이를 조정하는 공유와 공감의 과정이다. 이렇게 도달한 합의는 이후 실행과정에서 협동적 참여의 수준을 보장해주고 결과적으로는 더욱 효과적인 결실을 얻게 한다. 따라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 할지라도 성숙한 토론과 합의의 문화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대국가는 국가의 몸집은 커지고, 공론장은 축소 파괴되어 온 역사가 있다. 기술관료의 분배정책은 ‘수혜자주의’를 내면화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각자의 자기 사생활에 각개 약진에 매몰하는 현상까지도 만들었다. 공공성을 다시 복원하고, 다시 마을 단위에서 복원해 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마을공공성은 모든 공공성은 시작이다. 마을공공성은 시민공공성을 다시 부추기고, 국가공공성을 바로잡는 힘이 된다. 그래서 마을은 공공성을 융합적으로 재구성하는 엔진이며,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장소다. 마을공공성은 공공성의 혁신이다. 마을이 곧 혁신이다.

글_유창복(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월, 2015/08/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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