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칼럼]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지역

[칼럼]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7:00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엔 예비후보들이 출퇴근길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리며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기에 바쁘다. 누굴 뽑아야 할까?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거나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는 한, 후보자 공약사항이 정리된 선거공보물만 보고는 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들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그럴싸한 내용으로 공약들을 포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망제작소는 이번 총선에서 선택의 기준을 하나 제시하기로 했다. 바로 ‘지방분권공약 실천약속’이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제시하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실천약속을 받아 20대 국회에서 실현해 내자는 취지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이 배분되어 있는 상태 또는 권한을 배분하는 일을 말한다.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대통령 및 행정부처의 막강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자율과 참여,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여러 지방정부가 권한을 나누기 때문에 혁신적인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볼 수 있고, 실패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구조변화 속에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고난의 지방자치 역사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방분권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법도 만들었지만, 당시 이승만 정권은 치안상태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4월 25일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몇 년 뒤 자유당의 독선으로 선거여론이 나빠지자 1958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해 버렸다. 이어서 1960년엔 4·19혁명을 통해 지방자치 직선제도 도입되는가 싶더니, 또다시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지방자치는 중단의 운명을 맞이한다.

그 뒤 30년의 암흑기를 지나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직선으로 선출되면서 온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우리에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민주화 과정이며,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지방분권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거쳐 부활한 지방자치는 많은 우려와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무엇보다 주민의 손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면서 통치와 계몽의 대상에 머물렀던 국민이 행정이 주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제 당당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실을 드나들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한다.

일상적 삶과 밀착된 복지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지역에서 성과를 거둔 혁신적인 정책들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수용되어 국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다.

지방정부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라

지방정부 부활 이후 질적인 내용 변화와 함께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무의 범위나 사업의 양이 크게 확대되었고, 재정규모는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60%를 지출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틀 속에서 수많은 제약을 받으며, 어린아이 취급을 당하고 있다.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려 해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령에 의한다는 헌법조항에 막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서울시나 성남시의 청년수당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은 지방자치의 고유사무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조차 중앙부처의 허락을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자치에 필요한 자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틀 속에 갇히게 된 배경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할 당시 근거가 되었던 헌법과 관련 법제도 때문이다. 민주화 항쟁의 요구로 1988년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에 초점을 두었을 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지방자치에 있어 앞서가는 나라들에 비해 매우 약한 상태에 있다.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자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국가들과 달리 헌법규정부터 지방정부의 권한을 ‘법률’이 아닌 ‘법령’의 범위 내로 묶는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령’에는 국회의 심사를 거치는 소위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 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지역 주민의 의해 선출되어 운영되는 지방정부가 고시, 훈령,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117조와 118조 외에도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제12조 제1항, 기본권제한 법률주의를 규정한 제37조 제2항, 납세의무 법률주의를 규정한 제38조,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제59조 등이 있다. 이렇게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권은 그 범위가 더욱 좁아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하부행정기관이 아닌 중앙정부의 동반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서 지역 주민이 자치사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는 제도이다. 자치를 위해서는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규칙을 정하고, 조직을 운영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은 이렇게 지방정부가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를 부과하며, 지방행정조직을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질적 변화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전환을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세계는 무한경쟁에 돌입하며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는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과 재원을 나누는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방자치 부활 20여 년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지방자치를 부활시키며 설계한 헌법과 관련 법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중앙집권세력의 저항, 국민적 관심부족이 존재한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

희망제작소는 지방자치의 질적 변화를 위하여 20대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7가지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한다. 우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응한 입장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지방정부가 자치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의 법률적 효력을 강화하고, 자치기구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정수탁사무로 전환하여, 재원 이전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여 자체세원을 확대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부여한다. 끝으로 국회 내 지방분권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을 상시적으로 다루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지역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급해 해결해야 할 7대 과제를 제시하며, 20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기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 지역별로 총선후보에게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하고 실천할 것을 함께 제안해 보자.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유성기업의 쟁의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추가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노조파괴 사업장 유성기업의 손배청구는 보복행위다 평택지원은 즉각 기각하라!   –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쟁의행위에 대한 […]
수, 2018/08/08- 12:32
13
0
쌍용차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10대 요구사항   2009년 쌍용자동차는 정규직 2646명, 비정규직 350명 등 총 30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고, 이명박 정부는 “함께 살자”며 점거파업을 […]
수, 2018/08/08- 12:27
17
0
  유성기업의 쟁의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추가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노조파괴 사업장 유성기업의 손배청구는 보복행위다 평택지원은 즉각 기각하라! 기자회견 자료집 : 최종_보도자료_유성기업의_쟁의참여_노동자에_대한_손해배상 규탄기자회견_180810   – 문재인 정부 들어 […]
금, 2018/08/10- 12:53
60
0
[양승태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기밀자료 유출 관련 논평] 양승태 대법원의 ‘노동3권’ 거래는 헌법유린이다. 정부는 진상조사와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처벌 금지를 적극 검토하라.   양승태 대법원이 노동자의 쟁의권마저 […]
월, 2018/08/20- 14:58
26
0
  [공동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행순)는 2018. 8. 21.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진숙씨와 […]
수, 2018/08/22- 11:05
110
0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파업과 집회에 투입된 진압장비 파손,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25일(토) 서울대에서 결선 및 시상식   ◎ 수 신 […]
수, 2018/08/22- 19:36
52
0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결과 발표 보도자료] 노란봉투 모의법정 “기존 판례를 뒤집으려는 노력에 가산”, 국회의장상 고려대팀  – 제4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파업과 집회에 대한 국가손배’ […]
토, 2018/08/25- 18:39
63
0
    [쌍용차 사태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대한 손잡고 논평] 이명박 청와대 지시, 쌍용차사태 책임자 ‘국가’는 국가손배 즉각 철회하라 – 경찰, 국회, 사법부, 청와대는 쌍용차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
화, 2018/08/28- 12:04
104
0

한살림 채소농사 이렇게 짓습니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자연에 미안하지 않게

오민수 충북 청주 들녘공동체 생산자

 

흔히 한살림 생산자는 ‘물품’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물품을 먹어보면 생산자의 노고와 자연의 시간이 깃든 고유한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한살림 물품, 알고 먹으면 더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한살림 생산자로 잎채소 농사를 20년 넘게 지어온 오민수 생산자와 함께 한살림물품의 생산과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책임 있는 땅에 오염 없는 물로 농사짓습니다

생산자 본인 소유의 땅에 농사짓습니다. 신규 생산자는 장기 임차한 농지에 짓기도 하지만, 이 또한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물은 농약이 섞여 들어오지 않게 지하수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엔 지표수를 쓰기도 합니다. 땅이나 물이나 오염원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오민수 생산자와 함께 동생 오영수 생산자가 모종에 물을 주고 있다.

 

모종을 직접 기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사는 모종을 사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살림 농사는 씨앗을 소독하고 싹을 틔우는 것이 시작입니다. 농약이 없으니 벌레도 엄청 많아서 파종하는 씨앗의 양이 관행의 4배가량 되지만 본밭에 옮겨 심을 때까지 살아남는 것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모종을 사다 쓰면, 수고도 덜하고 비용도 덜 들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친환경모종이라고는 하지만 한살림 농사처럼 자연생 태적으로 길렀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더워도 문제, 추워도 문제입니다. 새싹은 온도와 수분, 병충해에 훨씬 민감합니다. 단 한 번의 기후재해로 애지중지 기른 모종이 모두 죽는 일이 예사입니다. 다시 파종하고, 또 다시 파종해서라도 모종을 키워내면 다행이지만, 그 마저도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살림 생산자에게는 벌레 먹어서 구멍이 숭숭한 모습이라도 모종이 가장 귀합니다.

친환경 상토에 모종을 직접 기른다.

 

자연에 가까운 퇴비를 사용합니다

질소비료의 발명은 농업혁명이라고도 불립니다. 작물에 질소비료를 주면 보약이라도 먹은 듯 쑥쑥 성장하지만,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하천을 부영양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살림은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 인증에 관계없이 유기재배를 원칙으로 하고, 한살림 농사엔 유기퇴비를 구입해 쓰거나, 직접 퇴비를 만들어 씁니다.

 

자연의 재료로 병충해를 막습니다

작물에 벌레와 병이 도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왕이면 병이나 벌레가 돌기 전에 작물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기르면 좋겠지만, 막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자재(친환경 농약)를 사서 쓰거나 천연 성분 자재를 만들어 씁니다. 하지만 벌레나 병이 금방 사라

지지 않고, 꾸준히 반복해서 뿌려야 효과를 봅니다. 이런자재는 자연에 없는 화학성분으로 벌레를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식시키거나, 대사를 원활하지 않게하거나, 탈피를 못하게 해서 벌레를 퇴치합니다. 또한 천연 성분 자재는 유황, 담배, 목초액 등으로 만드는데 손이 많이 갑니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는 천연 성분 자재를 연구·보급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청주지역 생산자들이 천연성분 자재를 직접 만들었다. 각 생산공동체에 배분할 예정이다.

 

생장촉진제는 물론 생장억제제도 쓰지 않습니다

여름에 상추 같은 잎채소 작물은 온도의 영향으로 몇 주만에 꽃대를 올리고 성장을 멈춥니다. 순차적으로 심어도 예상과 다르게 한번에 커버려 계획된 출하량을 훌쩍 넘겨 버리기도 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 때론 너무 많이 생산하고, 때론 너무 적게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량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쌈채소 모종을 정식해도 더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빈 곳이 많다.

 

 


 

 

소똥이야말로 가장 좋은 퇴비예요.”

 

축산과 농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축순환

오진영 아산연합회 도고지회 생산자

 

축산과 농업이 산업화되면서 생태적이고 유기적인 경축순환 농업은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 됐습니다. 축분이 하던 퇴비의 역할을 관행농에서는 화학비료가, 유기농에서는 수입 유박 등의 친환경자재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과 지역복합농업을 지향하는 한살림에서는 축분 사용에 대한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 아산, 괴산, 완주, 홍천, 양구 등 여러 생산지에서 경축순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널따란 축사에서 건초를 먹으며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소들의 모습이 참 평화롭습니다. 아산시 도고면 오암리에 위치해 ‘오암반’으로 불리는 이곳에는 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공동 축사가 있습니다.

“처음 아산에서는 공동체별로 유기축사를 들여 지역 내에서 자원 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했어요. 그런데 소를 키우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지금은 지회별로 하나씩 남아 있는 정도예요. 다행히 도고지회에는 공동체 유기축사가 있는 곳들이 많아요.” 아산 유기한우 작목반 대표를 맡고 있는 오진영 오암공동체 생산자의 설명입니다.

축사 옆에는 축분을 모아 두는 퇴비사가 있습니다. 바닥에 깔아 준 왕겨가 똥, 오줌으로 질어지면 이곳으로 퍼냅니다. 그렇게 모인 축분의 양이 꽤 많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뒤집어줘요. 뒤집을 때마다 미생물 발효액을 넣어 발효가 잘 되게 돕죠. 완전발효가 되면 표면이 하얗게 변하고 냄새도 전혀 안 나요.”

 

 

이렇게 발효된 퇴비는 연 초에 한 번, 오암리 일대의 유기농 논과 시설하우스에 들어갑니다. 공동체 축사와 오진영 생산자의 개인 축사에서 나오는 축분의 양은 1년에 총 450톤 정도. 얼핏 큰 숫자처럼 들리지만 오암공동체의 4만 5천 평 농지를 감당하기에는 넉넉한 양은 아닙니다. “사료로 쓸 볏짚도 부족하지만, 유기농 논에 낼 축분의 양도 부족한 셈이죠. 모든 자원이 유기농으로 순환되기에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진영 생산자 역시 하우스에서 꽈리고추 농사를 짓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축사에 들러 소 밥을 챙기고, 낮에는 작물을 돌봅니다. 2000년 한살림을 시작한 아버지 때부터 가꾸어 온 하우스로, 역시 연초에 축분을 넣어 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 검사 결과를 보면, 땅심이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요. 볏짚이나 축분 등 거친 퇴비는 유기물이 되어 땅심을 높이지요. 소똥이야말로 땅에 가장 좋은 퇴비 아닐까요.”

 

 

 


 

 

한살림의 특별함은 생산자로부터 나옵니다

 

철학과 기준과 실천이 다르기에, 한살림 농사로 지은 물품은 특별합니다.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한살림 생산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살림물품은 무엇이 다른가요?’ ‘왜 한살림을 이용해야 하나요?’ 이후의 이야기가 그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살림물품의 특별함은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한살림 생산자들은 생산기술도, 자재도 없던30여 년 전부터 이 땅에서 유기농업의 역사를 만들어 온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소비자 조합원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자부심을 더해줍니다.

한살림물품 하나하나에는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는 유기재배 채소나 과일, 유정란과 축산물 그리고 가공품 등에는 생산자들의 신념과 의지, 아픔이 새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수년간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한살림을 대표하는 땅과 물, 생명을 살리고 우리 농업을 살리겠다는 선구자적 열정이 있어 지금의 한살림물품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농업살림의 정신과 한살림 운동의 가치를 담아 마련된 것이 바로 한살림 생산관련정책과 기준입니다. 모종을 직접 키우는 원칙과 자재를 스스로 만드는 노력, 시설은 허용하지만 화석연료를 태워 온도를 높이는 것은 금지하고 제철에 적정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원칙, 흙에 작물을 심어 토양생태계의 활력과 순환이 물품에 담기도록 하는 원칙 등을 생산출하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농을 중심에 두고, 공동체를 구성해 활동하며 자주적인 생산관리를 하며, 소비자 조합원과 열심히 교류활동을 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살림 생산자들도 지난 30여 년의 성과와 축적된 신뢰의 힘을 바탕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한살림 30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농업살림운동’을 기치로 하는 한살림운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도시 조합원들의 신뢰와 성원을 지속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부족하거나 품위가 조금 떨어져 보이는 물품도 생산자들이 땀과 눈물로 생산한 귀한 것들이니, 내년에도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비를 부탁드립니다. 생산자가 소비자의 생명을 생각하며 농사짓는 것처럼, 생산자의 생활과 지속가능한 생산을 생각하며 소비해주시길 바랍니다.

 

글 김관식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사무처장

수, 2018/08/29- 11:46
253
0

한살림 농사

이렇게 귀합니다

이격거리 인근 관행 농지에서 합성농약이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 4m 이상 거리를 둡니다. 거리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차단막을 높이 1m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자가육묘 개별생산자나 생산공동체에서 직접 종자를 심어 모종으로 기릅니다.

 

가온금지 화석 연료를 사용해 인위적으로 온도를 높이는 ‘가온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냉해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적용)
관정시설 비닐하우스 등 시설에는 오염된 농업용수의 유입 우려가 없도록 관정시설을 설치합니다.

 

친환경상토 가급적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기준에 맞는 친환경상토에서 모종을 기릅니다.
합성농약 금지 제초제, 생장조절제는 작물이 자라는 논·밭은 물론, 논두렁, 밭두렁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축순환 유기·무항생제 축산농장에서 나온 축분을 발효시켜 퇴비로 사용합니다. 개인 축사뿐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혹은 공동체와 공동체 간에 활용 가능합니다.

 

토양잔류농약 검사 새롭게 한살림 농지가 된 곳은 물품 공급 전 2년 동안 잔류농약검사를 합니다.
한살림 생산공동체 한살림 농사는 생산자들이 최소 5명 이상 모인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짓습니다.
다양한 생물 제초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한살림 논에는 다양한 논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더욱 특별한 한살림 물품

새싹채소 물이 아닌 땅에서 키우는 새싹채소
애호박과 오이 제 모양대로 마음껏 자란 애호박과 오이
토마토 영양을 위해 빨갛게 익었을 때까지 기다려 수확하는 완숙 토마토
딸기 자가육묘가 특히 어려운 작물이지만 땅에서 알차게 잘 키운 한살림 딸기
사과 인위적으로 보존 기간을 늘리는 생장조절제를 분사하지 않은 사과
유정란 태어난 다음 날부터 키우기 시작하여 곡물과 풀 사료를 먹고 자란 닭이 낳은 유정란
우리보리살림돼지 유전자 조작 우려가 있는 수입 옥수수를 빼고 국산 발아보리와 국산 쌀겨를 넣은 사료를 먹고 자란 돼지

 

수, 2018/08/29- 11:16
159
0

희망제작소는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로 독립연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독립연구자들의 즐거운 노력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희망제작소와 독립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래 행사는 최종 프로젝트로 선정된 ‘반려동물 재난대피소 만들기’ 팀이 진행하고 있는 반려동물 재난대비 프로그램입니다.


온갖문제지원_web

자세한 내용 보기(클릭)   /   강연 참가신청하기 (클릭)
※ 온라인 신청서 제출 후, No Show 방지를 위한 예약금 1만원 입금
(강의에 참석 시, 예약금 1만원 전액 반환)
수, 2018/08/29- 16:39
64
0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맞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현재 사는 지역이 아닌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이를 공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yle-d3p-1 tyle-d3p-2 tyle-d3p-3 tyle-d3p-4 tyle-d3p-5 tyle-d3p-6 tyle-d3p-7 tyle-d3p-8 tyle-d3p-9 tyle-d3p-10 tyle-d3p-11 tyle-d3p-12 tyle-d3p-13 tyle-d3p-14 tyle-d3p-15 tyle-d3p-16
금, 2018/08/31- 11:15
196
0
  [폭력 주범 재벌과 폭력 묵인방조 문재인정부 규탄 긴급기자회견] 기아자동차는 파업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법원판결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자료 다운로드 : [보도자료]기아차폭력규탄(180831)최종   백주대낮에 사람을 때려도 재벌의 […]
금, 2018/08/31- 17:50
10
0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조준형 연구원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 온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농산어촌이 머지않아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각종 연구와 신문기사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품어준 지역이라는 곳에 티끌만큼이나마 보답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곤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며, 이 제도가 지역을 살리는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추석이 머지않았습니다. 111년 만의 폭염을 기록했던 올여름도 무르익어가는 황금 들녘에 그 흔적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한가위의 가득 찬 보름달 아래 풍성함이 넘치는 어딘가의 들판과 산골은 우리가 태어난 마을이자 추억을 빚어온 유년기의 요람입니다. 식구들과 도란도란 모여 앉아 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곳이자, 떠나있던 친구들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돌아보고 지금의 새로움을 풀어내는 공간. 그곳이 바로 ‘고향’ 아닐까요?

지방소멸, 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심심치 않게 들리는 ‘지방소멸’이라는 이야기에 침체되어 가는 고향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8년 6월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89개로 전체 228개의 39%에 해당합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한 읍면동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503개로 전체 3,463개 읍면동의 43.4%에 육박하는 결과입니다.

▲ 출처 : '한국의 지방소멸 2018'(고용동향 브리프 2018 7월호, 한국고용정보원)

▲ 출처 : ‘한국의 지방소멸 2018′(고용동향 브리프 2018 7월호, 한국고용정보원)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20~30대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대학진학, 결혼-출산-양육 등의 이유로 소멸위험지역에서 수도권 혹은 대도시로 이동한 데에 반해, 반대로 40대 이상 인구는 소멸위험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역의 고령화와 20~39세의 여성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것이지요. 지방소멸은 먼 미래가 아닌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자체별로 귀농·귀촌 지원, 출산장려, 농촌재생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자립 등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왜 필요할까?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특정금액 이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특정 비율 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역관광상품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지요. 지자체의 재정확충, 지역 간 재정격차 감소, 지역특산품 소비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출산율 증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까지 11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었으나 그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리를 넘어서, 지역을 살릴 방안으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정인화 의원이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9일에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으며, 다시금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9월부터 고향기부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1년에 1만 원 이상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경북발전기부금을 내는 기부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지역사랑 도민증 발급, 관광지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부금은 저출산과 일자리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그간 발의된 법안 중 이개호 의원(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법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준비 중인 것과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부주체 : 현 거주지 관할 지자체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능
– 세액공제 : 소액기부 활성화 위해 1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초과 ~2천만 원 16.5%, 2천만 원 초과분은 33% 공제
– 세액공제 분담 : 기존 세액과세와 동일하게 국가 91%, 지자체 9% 분담
– 기부금 모집/홍보 : 지자체 자율 모집, 홍보 허용(단, 공무원 동원 강제 모집 금지)
– 답례품 제공 : 기부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위해 답례품 제공 허용(과열방지 위해 종류 및 상한선 제한)
– 사용제한 : 기부금을 인건비, 운영비, 재무상환 등에 사용 금지

  • >>  출처 : 희망모울 릴레이 세미나 자료집 –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
    (강원연구원 박상헌 연구실장 발제자료 재인용)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올 7월,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일본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고향세 총액 81억 엔, 기부 건수 54,000여 건이었던 실적이 2017년에는 3,653억 엔(약 3조7천억 원), 1,730여만 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 고향세 모집 시 기부금의 사용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은 1,690단체(94.5%)이며, 구체적인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은 255단체(14,3%)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책 참여의 간접 수단으로도 가능해

한편, 일본에서는 고향세 답례품 경쟁 등으로 지역의 생산품이 아닌 전자제품이나 과도한 금액의 답례품을 전달함으로써 고향세 실적만을 높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도입 후 시행착오를 겪다 2014년부터 고향세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답례품의 다양화 및 질적 개선, 수납환경 정비, 원스톱 특례제도 등의 제도확충, 기부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사용 내용 공개 등 다양한 방식의 개선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과 선택권 확대 등으로 기부자에게 정책 결정의 참여와 효용감을 체감하게 한다면 기부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재정에 대한 투입방식의 다변화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직적인 방식으로 교부세 지방재정을 투입했다고 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기부금을 수평적으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원하는 사업이나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정책 참여의 간접적인 수단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조건없는 도입보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 거쳐야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을 활성화시킬만한 실질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한지, 근본적인 지역 활성화 대책은 맞는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는지, 답례품 제공 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착은 생기지 않을지 등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되는 지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법과 제도를 잘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의 지역재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중간 플랫폼으로 참여하여 홍보, 답례품 개발, 유통 등의 역할을 맡는다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고향사랑기부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향이 키워준 모두가 모여앉아 막걸리 한 잔에 고향세를 안주 삼아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무조건적인 도입보다 지난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입 방안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 글 : 조준형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8/08/31- 19:56
130
0

햅쌀과 햇더덕의 조화로운 맛

더덕밥 이렇게 만들어요!

한살림요리 – 더덕밥

 

재료
멥쌀 2컵, 산더덕 2개, 만가닥버섯 50g, 미니파프리카 2개, 들기름 1작은술, 소금 1작은술
양념장 고춧가루 1큰술, 다진 양파 1큰술, 다진 쪽파 1큰술, 진간장 3큰술, 참기름 1작은술,
볶은참깨 1작은술

한살림요리 – 더덕밥 재료

 

방법
1. 산더덕은 껍질을 벗겨 어슷 썬 후 들기름, 소금으로 밑간한다.
2. 만가닥버섯은 손으로 찢고, 미니파프리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3. 멥쌀로 밥을 짓는다.
4. 밥의 뜸을 들일 때 더덕과 만가닥버섯, 미니파프리카를 밥에 얹어 함께 뜸 들인다.
5. 양념장 재료를 모두 섞고 더덕밥과 곁들여 낸다.
전기밥솥을 이용할 때는 쌀을 안칠 때부터 더덕을 함께 넣습니다. 더덕의 아삭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냄비밥을 추천합니다.

 

요리 _ 경봉스님
한국 전통음식과 사찰음식을 만들어 온 오랜 경험을 토대로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내 자연요리 연구소에서 건강한 식재료 및 조리법에 대해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한살림 식재료를 이용해 요리하는 용문사부설 어린이집의 식단을 책임지게 되면서 한살림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월, 2018/09/03- 12:15
9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