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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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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7:00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엔 예비후보들이 출퇴근길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리며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기에 바쁘다. 누굴 뽑아야 할까?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거나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는 한, 후보자 공약사항이 정리된 선거공보물만 보고는 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들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그럴싸한 내용으로 공약들을 포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망제작소는 이번 총선에서 선택의 기준을 하나 제시하기로 했다. 바로 ‘지방분권공약 실천약속’이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제시하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실천약속을 받아 20대 국회에서 실현해 내자는 취지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이 배분되어 있는 상태 또는 권한을 배분하는 일을 말한다.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대통령 및 행정부처의 막강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자율과 참여,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여러 지방정부가 권한을 나누기 때문에 혁신적인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볼 수 있고, 실패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구조변화 속에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고난의 지방자치 역사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방분권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법도 만들었지만, 당시 이승만 정권은 치안상태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4월 25일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몇 년 뒤 자유당의 독선으로 선거여론이 나빠지자 1958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해 버렸다. 이어서 1960년엔 4·19혁명을 통해 지방자치 직선제도 도입되는가 싶더니, 또다시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지방자치는 중단의 운명을 맞이한다.

그 뒤 30년의 암흑기를 지나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직선으로 선출되면서 온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우리에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민주화 과정이며,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지방분권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거쳐 부활한 지방자치는 많은 우려와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무엇보다 주민의 손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면서 통치와 계몽의 대상에 머물렀던 국민이 행정이 주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제 당당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실을 드나들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한다.

일상적 삶과 밀착된 복지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지역에서 성과를 거둔 혁신적인 정책들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수용되어 국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다.

지방정부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라

지방정부 부활 이후 질적인 내용 변화와 함께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무의 범위나 사업의 양이 크게 확대되었고, 재정규모는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60%를 지출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틀 속에서 수많은 제약을 받으며, 어린아이 취급을 당하고 있다.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려 해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령에 의한다는 헌법조항에 막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서울시나 성남시의 청년수당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은 지방자치의 고유사무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조차 중앙부처의 허락을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자치에 필요한 자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틀 속에 갇히게 된 배경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할 당시 근거가 되었던 헌법과 관련 법제도 때문이다. 민주화 항쟁의 요구로 1988년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에 초점을 두었을 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지방자치에 있어 앞서가는 나라들에 비해 매우 약한 상태에 있다.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자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국가들과 달리 헌법규정부터 지방정부의 권한을 ‘법률’이 아닌 ‘법령’의 범위 내로 묶는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령’에는 국회의 심사를 거치는 소위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 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지역 주민의 의해 선출되어 운영되는 지방정부가 고시, 훈령,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117조와 118조 외에도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제12조 제1항, 기본권제한 법률주의를 규정한 제37조 제2항, 납세의무 법률주의를 규정한 제38조,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제59조 등이 있다. 이렇게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권은 그 범위가 더욱 좁아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하부행정기관이 아닌 중앙정부의 동반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서 지역 주민이 자치사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는 제도이다. 자치를 위해서는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규칙을 정하고, 조직을 운영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은 이렇게 지방정부가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를 부과하며, 지방행정조직을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질적 변화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전환을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세계는 무한경쟁에 돌입하며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는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과 재원을 나누는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방자치 부활 20여 년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지방자치를 부활시키며 설계한 헌법과 관련 법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중앙집권세력의 저항, 국민적 관심부족이 존재한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

희망제작소는 지방자치의 질적 변화를 위하여 20대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7가지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한다. 우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응한 입장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지방정부가 자치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의 법률적 효력을 강화하고, 자치기구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정수탁사무로 전환하여, 재원 이전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여 자체세원을 확대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부여한다. 끝으로 국회 내 지방분권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을 상시적으로 다루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지역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급해 해결해야 할 7대 과제를 제시하며, 20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기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 지역별로 총선후보에게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하고 실천할 것을 함께 제안해 보자.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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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지역혁신 실험 사례를 주목합니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변화를 만들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총 6회에 걸쳐 전합니다. 과거에 진행된 혹은 현재 진행 중인 사례를 통해 현장에 반영할 만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Summary & Description : 기존의 문제를 푸는 법, 공동 디자인

핀란드 정부는 사용자 중심-인간 중심의 서비스(정책) 디자인의 핵심인 ‘공동 디자인 (Co-designing)’을 위한 이민국 내 서비스 디자인 스튜디오(부서)를 설치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 관료적인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조차도 부서 간 장벽에 가로 막혀 정책과 기술이 사용자에게 와 닿지 않은 지점을 주목한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자-입안자, 정부의 부서 간, 정부와 다른 이해당사자 간 공동 디자인을 위한 도구와 사고방식이 필요했습니다. 핀란드 이민국 내 설치된 서비스디자인 팀인 인란드 디자인 (InLand Design : 홈페이지)은 공동 디자인 과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인공지능 챗봇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 성과를 거뒀습니다.

인란드 디자인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별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역할을 제한두지 않습니다 부서 내, 부서 간, 그리고 정부와 외부 주체 간 소통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공동 디자인 방법론, 협업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공동 디자인’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inland from inland studio on Vimeo.

Challenges : 익숙한 관료주의에 불필요한 행정 소요 

인란드 디자인은 혁신을 위해 공동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던 시기에 설치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 핀란드 정부는 공공 서비스의 합리화와 개선을 위해 디지털화를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재무부는 2017년 각 부처를 대상으로 ‘D9’이라는 공무원과 디지털화 컨설팅 팀을 만들었고, 해당 팀마다 서비스 디자이너가 포함되었습니다. 같은 해, 이민국에서도 서비스 디자이너가 합류해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공식 지원부서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두 조직 모두 공공정책에 서비스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공동 디자인이 작동한 사례입니다. D9은 여러 부처 및 민간 서비스 제공자와 공동 디자인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줄이는 디지털화를 지원했으며, 인란드 디자인은 서비스의 사용자인 이민자, 이민국 내 여러 부서와 공동 디자인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인란드 디자인의 프로젝트는 이민국 이외 다른 부서 및 정부 기관과 협업하는 등 점차 확대됐습니다. 예컨대 2017년 이민국에서는 밀려드는 난민신청 및 이민 문의가 많아 전체 문의 중 22%가량 응대할 수 있었습니다. 인란드 디자인은 전화 문의 중 90%가 단순 정보를 묻는 내용임을 파악했습니다. 상담원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느라 10%에 해당되는 심도 깊은 문의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관해 인란드 디자인은 이민자 및 전문가와의 공동 디자인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Solution & Action : 이민국에 쏟아지는 문의 전화, 다시 들여다보다 

인란드 디자인은 90%의 단순 문의를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챗봇(Chat-bot)을 개발했습니다. 일반 전화부터 위챗, 페이스북 채팅, 스카이프 등 다양한 기존 소통 서비스를 이용해 많은 수의 문의자를 동시에 응대할 수 있었습니다. 각 개발 과정에는 공동 디자인 과정이 도입되었습니다. 2017년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2020년까지 전체 이민국 고객 서비스 업무 중 90%가량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인란드 디자인 홈페이지 갈무리: 챗봇 http://inlanddesign.fi/

Impact & Achievement : 응대 서비스 개선과 업무 환경 개선 효과 누려

서비스 디자인에 공동 디자인을 도입한 것은 기존 관료체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이민국 고객센터와 민원 부서의 업무 폭주 상황에 관해 새롭게 문제를 규정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개선뿐 아니라 직원의 업무환경 개선 효과를 거뒀습니다. 부서 간 장벽 문제를 뛰어넘는 공동 디자인은 다른 각도로 문제를 파악하고,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란드 디자인은 현재 개별 프로젝트 수행과 더불어 공동 디자인의 사고방식을 정착하고, 확산하는 기획 역할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 디자인과 실험적인 문화의 확산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자료
https://medium.com/inland/service-design-within-finnish-immigration-services-327d281b7825
https://medium.com/inland/our-team-marianas-presentation-5aada40793f1
https://medium.com/inland/initiatives-to-bring-co-design-to-the-organization-6f1dd6ec100c
https://medium.com/inland/co-designing-the-customer-service-chatbot-in-kuhmo-eaa2fb024226

– 글: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0/09/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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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발생한 다세대주택 화재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어린 형제가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생긴 화재 사고로, 지난 21일에는 치료를 받던 동생이 끝내 숨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문제를 환기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하 오건호)을 만나 용현동 화재 사고 전반을 되짚어본 1편에 이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는 2편을 전합니다.

희망제작소 유튜브 ▶https://youtu.be/lu-Li6k9HVc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Q. 최근 시민단체가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 부분에만 기존 제도를 경미하게 확대하는 데 그쳐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인데요. ‘한국판 뉴딜정책’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오건호: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 형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이 30만 원 오르는데 이건 이미 정해졌던 것입니다. 장애인연금도 오르지만, 이것도 기초연금과 설계원리가 연동되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 외 복지정책도 이미 하기로 했던 거라 새로울 게 없습니다.

Q. 그럼에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나요.

오건호: 굳이 따지면 정부에서 생계 급여의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개선안에 해당되죠. 하지만 올해보다 내년에 증가하는 예산은 약 3,0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계 급여의 부양의무자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할 때 부양의무자, 가족끼리 따지는 게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폐지가 생계급여에서만 폐지되고, 다른 의료급여 등에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포용적 복지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행하는 정책들을 보면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오건호: 올해 대통령이 크게 두 가지 의제를 내세웠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과 상병수당인데, 이제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나올지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듭니다. 정책을 직종별 단계적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소득을 기반으로 한 번에 이행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론 당장 한꺼번에 갈 수 없기에 소득 파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지만, 국민의 소득을 파악하고 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를 다루지 않고, 사용자성이 확장된 직종 몇 개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담대한 주제를 내놓았지만, 실제 추진하는 것은 그 주제보다 미약합니다.

상병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제도 중 하나의 급여인데, 모든 나라의 건강보험과 의료 보장은 아팠을 때 소요되는 병원비를 지원하고, 아픈 기간 동안 소득이 단절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를 던져 놓더라도 그중의 일부 정책만 실행하면서 생색을 내는 것은 매우 아깝고,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Q.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더 논의되고 긴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오건호: 우리나라 복지 행정이 가장 강력하게 적용하는 게 보충성 원칙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격에 해당되어 받아도,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 양육비를 받는 것은 중복 수급을 이유로 그만큼 제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계급여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1인 가구 기준 53만 원을 국가에서 주는데, 그것을 다 받지 못합니다. 어디 전세금이 있으면 그것을 환산해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주고, 근로소득이 발생해도 그 금액을 제외하고 줍니다. 이런 경우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보충성의 원리는 해당 급여로 살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으로 받는 급여가 중복될지라도 수혜를 일정 부분 중복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보충성의 원리를 상대화해야 합니다. 이 분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일을 통해 다시금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줘야 합니다. 더불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에서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시 분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글/정리: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사진: 기획팀

월, 2020/10/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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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와 한살림청주가 함께 만든 온라인가족요리교실에 초대합니다.

 

함께할 식생활 이야기: 토종쌀과 벼이삭리스 만들기

함께할 요리: 미니 두부밥버거, 레몬쥬스

일시: 12월 19일 토요일 오전11시~오후1시

문의: 한살림청주 소통지원팀 043-213-3150

금, 2020/12/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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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살림 참여인증 평가회에 초대합니다

한살림과 이시도르연구소가 함께 한살림 참여인증 중심으로 친환경 인증의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0년 12월16일(수) 오후 2시 ~ 5시 30분

??‍♀️주제토론

· 유기농의 가치, 농적 가치를 인증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나?

· 과정중심 평가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 참여인증과 친환경인증의 관계성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토론자

강마야(충남연구원), 유병덕(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윤병선_건국대학교 교수, 이승규(한살림사업연합 품질관리본부장),  임석호(에코리더스 인증원)

?온라인 참여 신청

https://forms.gle/nPjJDuMxTmYMJghb6

월, 2020/12/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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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서울도서관, 연세대학교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사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지와 의미 있는 사례를 짚는 온라인 컨퍼런스 <디지털 기술, 사회를 말하다>를 지난 11월 25일에 개최했습니다.

1부 세션인 <기업-시민-정부 협업을 통한 디지털 혁신-실패의 교훈과 공동의 경험>은 총 세 편에 걸쳐 소개되었습니다. 2부 세션인 <디지털 사회혁신, 크라우드소싱 혁신과 디지털/데이터 리터러시>의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간추려 전합니다.

[열린컨퍼런스①] 데이터는 생태친화적이다?
[열린컨퍼런스②] 스마트시티를 시민참여로
[열린컨퍼런스③] 디지털뉴딜, 시민사회의 역할은?

류영달 한국정보화진흥원(NIA)수석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황은미 활동가는 마스크앱 사례와 빠띠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디지털 사회혁신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마스크앱 개발 ‘시빅해커’ 시민운동을 확산시킨 사례

먼저 류 수석은 코로나19 마스크앱 개발이 ‘시빅해커’라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을 널리 확산한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빅해커’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사회 및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운동의 한 형태입니다.

이번 마스크앱 개발도 시빅해커의 활약으로 이뤄졌습니다. 시민이 마스크를 구매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겪자 시민 스스로 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선 것입니다. 일종의 시민개발의 참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민의 니즈와 움직임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시민개발자, 기업, 정부 간 협력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스크앱 개발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개발 후, 민간과 공공에서는 협업으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개발된 데이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빅해커와 기업이 서비스를 공동 개발합니다. 이렇게 단계를 거치며 마스크앱이 최종적으로 나오기까지 15일 가량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 2주 동안 준비/개발 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하는 동시에 개선하는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비록 서비스 초기에는 마스크앱을 이용하는 데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해 점차 안정화되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할 정도의 취약 지역에서는 집중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앱 개발 사례는 기존에 정부 위주로 추진되던 공공서비스 사업에 비교하면 시민-기업-정부가 협업하는 사업으로 전례 없는 새로운 발상이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의 변화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강력한 IT 기반과 우수한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류 수석은 코로나19처럼 국가적 재난에 직면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데, 시민의 니즈를 반영하고,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펼쳤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공공 의료와 원격 교육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마스크앱은 명확한 공동 의제가 존재할 때 거버넌스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민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민간 기업은 창의성과 기술력을 통해 시민이 제안한 해결을 발전시키고, 정부에서는 공공 데이터 확보와 지원을 통해 해결책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협업의 정수는 ‘공익 데이터 액티비즘’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황은미 활동가가 나서 <공익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시민, 데이터 액티비즘; 시민 주도 공익 데이터 활동>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황 활동가가 활동하는 빠띠에서는 일상 속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확산한다는 비전을 갖고, 시민과 함께 플랫폼, 커뮤니티, 툴킷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익 데이터 액티비즘’도 빠띠의 활동 중 하나입니다. 공공 데이터의 중요성은 널리 회자되고 있는데요. 황 활동가는 “공공 데이터를 넘어 시민을 위한 공익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빠띠에서는 시민 개개인과 시민 사회 각자의 활동을 공유하고, 시민 주도의 공익 데이터 플랫폼을 꾸려나가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익 데이터 액티비즘’은 운동가 혹은 시민 사회만 접근할 수 있는 운동 방식이 아닌 개개인이 자신의 분야에서, 일상 속에서 느낀 자신의 불편함을 사회문제의 일부로써 풀어가는 활동입니다. 시민이 직접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고, 오픈소스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과 모여 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코로나19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배경도 바로 공공 데이터의 활용 덕분입니다. 일종의 ‘공익 데이터 액티비즘’ 사례인데요. 공공 데이터는 국가적 차원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된 데이터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확진자 동선 및 공적 마스크앱과 같은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정보 제공자는 공공 데이터를 일반 시민이 읽기 쉽도록 재가공하거나 카드뉴스처럼 시각화 데이터로 만들어 배포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의 데이터는 한시적이며 시의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정보 제공자에 따라 인포그래픽 형태가 달라지는 등 표준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본 시빅해커는 코로나19 관련 공공 데이터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데이터 활용법과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에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해당 제안에는 정부가 단독으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시했고, 데이터를 개방해 정부, 시민, 기업, 공공기관이 협업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집단 지성으로 일군 디지털 사회혁신인 셈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 모두가 할 수 있는 데이터 액티비즘

또 다른 사례로는 <공익데이터 실험실, 가을스트린트> 프로젝트입니다. 데이터 액티비즘은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닌 모두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표방합니다. 시민과 여러 활동을 벌이면서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장애인 놀이터, 쓰레기의 이동경로, 스토킹 법안, 코로나 이후의 무료급식 등 우리 삶과 근접한 문제점을 발견해 데이터를 찾고, 분석하고, 공유하고, 스토리텔링하고, 나아가 새로운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데이터 퍼블릭>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는 수집한 데이터를 아카이브하고, 콘텐츠로 재가공하면서 꾸준히 업로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의, 경실련 등 다양한 시민 사회의 활동을 아카이브하면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시민사회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 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황 활동가는 앞선 사례들이 데이터 전문가의 기여, 시민을 주체로 내세운 활동, 빠띠의 기술 플랫폼 지원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례의 결과물이 끝이 아닌 향후 기초 교육의 마중물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데이터 활동과 관련한 컨퍼런스와 교육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동가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사회 변화를 촉진할 수 있길 바랐습니다.

한편 현재 제시된 ‘디지털 뉴딜’에 시민 참여의 부재를 꼬집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혹은 데이터 리터러시는 단순히 기술을 활용하는 게 아닌 시민이 일상 속에서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식처럼 녹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뉴딜’에도 ‘공익 데이터 액티비즘’이 반영되길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류영달 수석과 황은미 활동가의 발제를 통해 시민과 기업, 정부 간 협업의 중요성을 되짚을 수 있었습니다. 공적 마스크앱, 시빅해커 활동 등의 다양한 사례가 활발하게 공유돼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의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글: 정보라 미디어센터연구원

토, 2020/12/1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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