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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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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7:00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엔 예비후보들이 출퇴근길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리며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기에 바쁘다. 누굴 뽑아야 할까?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거나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는 한, 후보자 공약사항이 정리된 선거공보물만 보고는 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들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그럴싸한 내용으로 공약들을 포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망제작소는 이번 총선에서 선택의 기준을 하나 제시하기로 했다. 바로 ‘지방분권공약 실천약속’이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제시하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실천약속을 받아 20대 국회에서 실현해 내자는 취지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이 배분되어 있는 상태 또는 권한을 배분하는 일을 말한다.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대통령 및 행정부처의 막강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자율과 참여,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여러 지방정부가 권한을 나누기 때문에 혁신적인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볼 수 있고, 실패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구조변화 속에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고난의 지방자치 역사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방분권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법도 만들었지만, 당시 이승만 정권은 치안상태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4월 25일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몇 년 뒤 자유당의 독선으로 선거여론이 나빠지자 1958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해 버렸다. 이어서 1960년엔 4·19혁명을 통해 지방자치 직선제도 도입되는가 싶더니, 또다시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지방자치는 중단의 운명을 맞이한다.

그 뒤 30년의 암흑기를 지나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직선으로 선출되면서 온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우리에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민주화 과정이며,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지방분권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거쳐 부활한 지방자치는 많은 우려와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무엇보다 주민의 손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면서 통치와 계몽의 대상에 머물렀던 국민이 행정이 주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제 당당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실을 드나들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한다.

일상적 삶과 밀착된 복지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지역에서 성과를 거둔 혁신적인 정책들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수용되어 국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다.

지방정부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라

지방정부 부활 이후 질적인 내용 변화와 함께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무의 범위나 사업의 양이 크게 확대되었고, 재정규모는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60%를 지출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틀 속에서 수많은 제약을 받으며, 어린아이 취급을 당하고 있다.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려 해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령에 의한다는 헌법조항에 막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서울시나 성남시의 청년수당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은 지방자치의 고유사무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조차 중앙부처의 허락을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자치에 필요한 자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틀 속에 갇히게 된 배경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할 당시 근거가 되었던 헌법과 관련 법제도 때문이다. 민주화 항쟁의 요구로 1988년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에 초점을 두었을 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지방자치에 있어 앞서가는 나라들에 비해 매우 약한 상태에 있다.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자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국가들과 달리 헌법규정부터 지방정부의 권한을 ‘법률’이 아닌 ‘법령’의 범위 내로 묶는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령’에는 국회의 심사를 거치는 소위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 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지역 주민의 의해 선출되어 운영되는 지방정부가 고시, 훈령,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117조와 118조 외에도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제12조 제1항, 기본권제한 법률주의를 규정한 제37조 제2항, 납세의무 법률주의를 규정한 제38조,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제59조 등이 있다. 이렇게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권은 그 범위가 더욱 좁아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하부행정기관이 아닌 중앙정부의 동반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서 지역 주민이 자치사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는 제도이다. 자치를 위해서는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규칙을 정하고, 조직을 운영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은 이렇게 지방정부가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를 부과하며, 지방행정조직을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질적 변화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전환을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세계는 무한경쟁에 돌입하며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는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과 재원을 나누는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방자치 부활 20여 년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지방자치를 부활시키며 설계한 헌법과 관련 법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중앙집권세력의 저항, 국민적 관심부족이 존재한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

희망제작소는 지방자치의 질적 변화를 위하여 20대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7가지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한다. 우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응한 입장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지방정부가 자치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의 법률적 효력을 강화하고, 자치기구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정수탁사무로 전환하여, 재원 이전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여 자체세원을 확대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부여한다. 끝으로 국회 내 지방분권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을 상시적으로 다루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지역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급해 해결해야 할 7대 과제를 제시하며, 20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기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 지역별로 총선후보에게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하고 실천할 것을 함께 제안해 보자.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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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서울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 4(3.14) 후기


● 마음 열기

 

키워드: 감흥이 없다. 착찹.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다. 난감 설득 불안과 걱정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파이팅이 넘쳤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해야 함이 맞지만 움직일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에서 착찹 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당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도 냉랭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당이기에 선거 공간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출마를 결의한 지역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현재 당 상황은 새로운 시작의 계기인가.

 

현재 서울에서 출마 한 세 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 이였습니다.


- 마포: 선거를 발판으로 새롭게 조직할 계기를 만들 수 있다

- 은평/ 종로: 지금껏 활동을 바탕으로 성과를 확인하고 접촉면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치뤄야 한다.

 

구체적으로, 채훈병 위원장님께서 자리해 주셔서 은평 선거의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쇄락해 가는 당협의 역량을 복원하고 지역의 중장기 정치 전략을 세우고자 총선을 치르게 됐다. 선거는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고 출발점이기도 하다. 활동의 성과나 결과로 선거를 치르고자 하지만 대부분의 선거가 시작을 위한 선거인 것 같다. 그래서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다. 선거 한번이 이년 삼년 후의 선거를 좌우하게 되고 이년 삼년 동안을 좌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선거 때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포괄하는 선거를 치르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

 

마무리, 손은숙 단장님의 소견입니다.

 

2011년 시기에도 비슷한 부침이 있었다. 그럼에도 2012년 총선에서는 3%를 넘길 수 있을 것이란 희망과 열망이 있었고, 자긍심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정당 투표를 조직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기점을 2018년 지방선거로 잡았으면 좋겠다. 불안과 걱정에 휩쓸리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청이 들썩들썩 모임을 통해 지역정치의 토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 들어가서


3차 구들 모임에 이어 좋은 조례로 선택된 100개의 조례를 분석했습니다.

 

아래는, 은평, 동작, 영등포의 발제입니다.


발제문+조례 모두 보기- https://goo.gl/VzeXYT


은평-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발제 손은숙


은평 주민참여기본조례는 20101230일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최초로 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모바일 투표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시기에 대통령상도 수상했다고 하네요. 특이점은 다른 구와는 달리 참여예산조례가 따로 있지 않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통해 참여 예산제를 운용한다고 합니다.


조례 보기: https://goo.gl/I8Gb4T


주민참여위원회는 총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운영위원회, 정책기획시민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구정평가시민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특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다른 구의 경우엔 참여예산위원회 하나만 구성되어 있지만 은평은 주민참여위원회의 산하에 있다는 겁니다.

 

노동당의 눈으로 보자면,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조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내용은 그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에서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택되어 토건사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가로수 교체 사업, CCTV설치 공원 재건사업 등입니다.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와 같은 내용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도는 설계가 되지만 참여는 설계가 되지 않는다,

 

은평의 사례에 적절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환경 분과에서 불광동 모텔촌 주차장을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하자는 안으로 지구단위 용역사업이 올라왔었는데요. 매입비는 29억이었고 용역 발주비는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죠. 이에 대해 만장일치 반대의견을 냈는데 구청장 재량으로 추경으로 다시 올라가서 결국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민참여 위원의 역량도 없을 뿐더러 형식적이라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서울시장과 은평구청장은 거버넌스나 행정참여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에 들어간 시민사회단체가 그 권력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권력 안에서의 한계에서 못 벗어나고 참여예산이 도구화 되는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동당 지역조직은 거버넌스나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발언력을 갖기 위한 조직적 논의와 기획이 필요합니다. 은평의 경우엔 지난 지방선거 때 세 곳이 무투표 당선이었다. 2018년에도 이런 것은 반복한다면 지역 정당 조직으로도, 시민사회에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총선 이후 테이블을 통해 지역적 의제를 가지고 시민단체와 정당이 함께 2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그 중심에 설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 당 안에서 논의하기에도 내부적 상처가 분명히 있고, 그 외에 감정노동을 할 부분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 봐야겠죠. 요즘 구청장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기회는 열리고 있으나 우리가 역량 투자를 할 만큼 의미가 있을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당원 모두가 정치적 활동을 해야 한다.

 

동네 책읽기 모임이더라도, 정치적 활동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의원이 생긴다면, 당적 구조 속에서 같은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겠습니다.


은평-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발제 채훈병


줄여서 동물복지 조례는 20131218일에 제정 및 시행 되었습니다. 동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전환을 통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주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인데요. 이 조례에서는 동물복지의 정의를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라 내렸습니다. 동물복지의 정의를 내린 조례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조례는 포괄적인 내용부터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담고 있는데요. 구체적 내용의 한 예로는 길고양이의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의 성과를 얻었는데요. 정당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하지만 관지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 보기: https://goo.gl/pasbLr

 

동물 복지와 동물권,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물 복지와 동물권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 분이 동물권을 보장할 거면 플라스틱권도 보장 하라하셨는데요. 이는 동물권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의 질문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아래는 다양한 의견을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1. 동물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는 해야겠지만 동물권이 성립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조례는 통상적 동물 보호를 복지라고 하는데. 복지는 가능해다 쳐도 동물권은 성립이 안 된다.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한 적절하지 않은 네이밍. 조례 내용 중엔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한라는 부분이 있는데. 동물의 행복을 판단하는 주체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2. 동물권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정치적이지 않다고 본다. 지역생활정치의 성공사례가 정당의 주요한 정책 사업을 추동하는 것인데. 위의 내용과 같이 환경보호, 동물권과 같은 지역생활정치는 갈등이 첨예화 되지 않는 주제다. 수많은 지역 의제 중에 우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노동당의 녹색정치 생활정치의 의제, 지역정치의 과제는 무엇이어야 할까. 고민을 하게 한다.

 

3. 구체적으로 조례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 이 조례가 진짜 우선순위인가.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예산을 배치할까 했을 때, 노동당이 낼 수 있는 조례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4. 한편, 제도보단 제도가 설계되고 정착되고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것 또한 중요하다. 구 자체의 한정된 예산에서 유지 보수되어야 하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다른 우선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방사능 급식 조례의 경우가 그랬다. 꾸준히 촉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도를 설계하는 것만큼 유지하고 입법 취지대로 진행되게 하는 데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정당의 책임이 아닌가 싶다.

 

5. 여기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다. 당원들의 요구나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얘기를 못할 수도 있다. 요구들에 대해 너무 폐쇄적인 것 아닌가 우려도 있다.

6. ‘당의 구성원이 계급성에 기반 해 있는가라는 이야기 인 것 같은데. 판단, 논의가 필요한 이야기다. 당원들의 다양한 욕구, 관심 중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치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7. 당의 역량은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한정된 역량이더라도 어떤 정치를 할지 판단하느냐에 따라 밀도가 높을 것이라 본다. 당이 외부 환경에 쉽게 휘둘리는 것은 이 판단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 우리가 제도 개입을 위해 의회에 개입할 수 있는 의원이 유효하다 판단했고 성과도 중요하다 여겼지만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사회계급능력에 대해 소홀 했던 것. 사회계급 능력이 결국 의회계급 능력을 만든다는 과정을 간과 한 것이 아닌가. 사회계급 능력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 전당적으로 합의되고 당의 노선과 대중노선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이후에 어떤 정세에 따라 이합집산이 되지 않으려면 그것을 빠르게 확보해야 할 것.

 

8. 당의 구성원이 당이 추구하는 계급성과 맞지 않는 괴리가 생긴다는 것은 전당적으로 당원들이 합의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논의가 첫 질문 노동당의 목적은 무엇인가로 수렴되고...이후 총선 끝나고 12일 끝장 토론을 기약하는 것으로...

 

다시, 조례로 돌아가서

 

발제자는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지인에게 물어보셨다고 하는데요. 조례에만 의지한 캣맘 모임은 지속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길고양이가 다니는 길에 둬야 할 급식소를 사람 중심으로 설치하다 보니 실제 길고양이들에겐 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비단 이 문제 뿐 아니라 초반에 언급했던 동물복지에 대한 정의부터 출발점이 사람 중심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람이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시킨 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동작-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발제 황정연


조례의 입법 취지를 보시면, 아리수(수돗물에 붙인 브랜드) 음수대 관리를 함에 있어 명확한 보수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려야 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라고 하는데요.

 

조례 보기: https://goo.gl/1c4Df2

 

노동당의 관점에서,

 

청소 등 위생관리와 고장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음수대가 설치된 기관으로 떠넘겼다는 문제. 보통 음수대 설치는 광장이나 공원이죠. 음수대는 위생에 대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학교, 광장, 공원 등과 같은 곳에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어 취약해질 것입니다.

 

43항에는 수질관리를 위한 시책 추진이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입니다. 대다수가 생수나 정수기 물을 먹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조례내용은 지나치게 소극적이죠. 수질검사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서울시 의무를 규정하는 강제 조항으로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생수, 언제부터 생활화 되었나

 

과거에는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이유로 생수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1994년에 생수 판매가 허용됐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먹는 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생수 산업이 시작되었다는데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물은 기본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먹는 물에 대해 시장화 되었고 양극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수돗물 음용률은 2% 반면 프랑스 영국의 수돗물 음용률은 70%입니다. 석회질이라 음용으로는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높은 수치에 다들 놀랬습니다.

 

생수의 또 다른 문제

 

생수의 또 다른 문제가 1회용 페트병이나 말통에 따른 환경문제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물 문제는 선거에서 이슈화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송을 보다가 알게되었는데, 생수는 다른 이슈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먹는 물과 관련된 시장화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질문_ 학교에서 정수기를 아리수로 교체했다. 수돗물을 신뢰하는 편이지만 정수 처리장에서 건물까지 오는 수도관의 노후화가 더 우려스럽다. 관련 규정이 있는가?

 

수도사업본부 왈, 수돗물 만드는 곳에서 상수도관으로 공급하는 것 까지는 교체가 이뤄져서 괜찮다고 하더라. 하지만 가정으로 들어가는 상수도관이 노후화 되는 경우가 많아 더 큰 문제인 것 같다. 광역 상수도망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누수율이 크다는 얘기도 있었다. 물의 질과는 별개로 누수율이 커서 물 부족 국가임에도 잡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궁금한 점도 많고 확인해야 할 것도 많았는데요, 이후에 추가로 조사해 수돗물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 오기로 했습니다.

 

 

동작-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발제 황정연

 

이 조례는 오지마을이나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은 정주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0원 택시를 도입했다. 무조건 100원 내고 모든 택시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권을 지급하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를 둔다. 몇 세 이상, 어떤 지역은 좀 더 많은 계층에게 연령대에 따라 수량 금액을 차등지급 하기도 합니다.

 

조례보기- https://goo.gl/1c4Df2 (페이지 5~)

 

택시 기사에서 이용권과 금액을 지급하고 택시회사는 그것에 따르는 손실을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안 자체가 전라남도 지방선거 선거 공약이 되기도 했다는데요. 시군마다 지역에 맞게 계획을 세운다고 하네요. 1시군구에서 19개 시군구로 확대 했으며 2012년도에 373천만원으로 확대 했고 81%가 만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긍적적인 부분

 

읍면지역 이동권에 대해 고려된 바가 없는데 시골은 부분 교통이 취약해 접근성이 떨어지죠. 택시가 공공교통으로 분류가 안 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공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

 

전남 나주시에서는 무료 택시가 추진되었는데 10일만에 선관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 보아 선거법에 위반 된다 지적했다고 합니다.

 

 

영등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발제 이용희

 

 

이 조례에서는 아동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청소년과 아동의 구분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수립에 인권적 요소를 많이 제시 하고 있는데요. 동네 놀이터 등의 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반면, 조례는 좋은데 실제로 집행 할 때 세부적인 부분을 적시하지 않아 선언에만 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영등포의 경우에도 등하교길이 위험요소가 많은데요. 공장이 있는 지역도 있어 사고가 잦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에서도 이런 조례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발제 이용희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근간은 영등포의 대내외적 위상과 품격을 높인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 이미지가 저 평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자의적 판단인데다가 이행계획도 없고 관여 분야 또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기관 등에 협조 요청을 적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호합니다. 이런 조례도 있네요.

 

 

 

영등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발제 이용희

 

 

요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신촌과 이대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성동구청은 구청장은 인터뷰에서 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말들로 점철되어 있는데요.

용어: 지역공동체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이란, 지속가능발전이란, 처럼 용어를 정해놨습니다.

 

조례보기- https://goo.gl/foyz6z

 

조례상에 정의를 다 넣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구역이란 성동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하는데요. 구청장은 지정할 수 있고, 계획은 협의체가 짭니다. 강제조항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에 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업체일 경우 동의를 받은 후 입점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제 규정대로 한다면, 영업권이나 재산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조례로 가능한가요? 권고사항 정도 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하자면,

 

젠트리피케이션의 큰 문제는 계약관계에서 공적인 부분을 강제하지 않고선 막을 수 없습니다. 의견수렴 정도에서 그치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조례로 보이는데요. 구청장이 내기에 좋은 조례인 것은 분명합니다. 책임을 지진 않지만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든다는 점에서요. 하지만 주민들의 갈등은 비용을 투여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무마 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속가능 발전구역은 어디인가?

 

5조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기본 원칙을 읽어보면 애매합니다.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구역은 디테일 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2015924일 제정되었기 때문에 효능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례를 봐야 판단이 가능 하겠죠, 아직 시작단계니까요.

 

(관련기사) 바로가기

 

마무리

 

구청이나 지역 도시계획을 정하는데 자치구가 정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본다. 계약시 건강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기획부동산과 다른 합리적 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알찬 구청이 들썩들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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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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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노량진 전통시장을 살립시다

-시민 공청회 시민청구인단 모집_온라인 서명 안내




SNS, 메신저, 인터넷게시판, 커뮤니티를 통해 서명링크를 전파해주세요!


노량진 전통 시장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협중앙회에서 추진중인 현대화 사업때문입니다. 무조건 이주를 하라는 수협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들과 노동당서울시당 등 함께 하는 사람들은 현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9조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서울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라 시민청구 공청회를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 노량진 전통시장을 살리는 시민 공청회 무엇이 문제인가 모두 보기 -> http://seoullabor.tistory.com/1023


 ※ 조례에 따라 1997년 6월 이전 출생의 서울시민(주민등록주소지 기준)께서 이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끝까지' 입력해주세요. 서울특별시 시민이어야 청구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ex)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9-28 한흥빌딩 2층

*자필서명 발송 방법

이메일 : [email protected]

문자메세지: 010-5016-6817

* 휴대전화번호: 자필서명 확인 등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남겨 주세요. 예) 010-1111-2222


서명링크: http://goo.gl/forms/4AoFogKQNtHrtuX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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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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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주범 재벌과 폭력 묵인방조 문재인정부 규탄 긴급기자회견] 기아자동차는 파업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법원판결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자료 다운로드 : [보도자료]기아차폭력규탄(180831)최종   백주대낮에 사람을 때려도 재벌의 […]
금, 2018/08/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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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 발표</h1> <h2>지역주도 노동조례 제정·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 설치·노동예산 증가 등 일부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의 긍정적 변화 확인</h2> <h2>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h2> <h2>노조할권리 지원 확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 거버넌스 체계 강화, 노동행정 예산 비중 제고 등 노동행정 개선방안 제안</h2> <p> </p> <p>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4) 전국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친화적 가치가 지방정부 노동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를 발표하였습니다.</p> <p> </p> <p>참여연대는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9.1.16.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2월 중 수령한 노동행정 자료를 △노동행정 조례 △노동행정 예산 및 담당부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권익기관 △노동 거버넌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p> <p>분석 결과,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조례·노사민정협의회 조례 등 광역지방정부 노동조례 다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역 차원의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인 생활임금 조례가 상당수 광역지방정부에 제정(17곳 중 12곳)되었고, 중장기적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6곳 제정), 새로운 노동거버넌스인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4곳 제정) 등 광역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제정한 조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은 수이지만 서울노동권익센터,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같은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이 광역지방정부 주도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2019년 광역지방정부의 세출 예산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이 2018년에 비해 21.8%(9,571백만 원)증가하고, 지역 노동 거버넌스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2019년 예산이 2018년 대비 40.1%(39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p> <p>다만, 광역지방정부의 2019년 세출총액 대비 노동부문 예산은 0.58%(53,575백만 원), 노동담당 행정조직의 비중은 본청 내 전체근무 인원 대비 0.5%(22.6명)에 불과할 정도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 </p> <p>참여연대는 광역지방정부 노동행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용·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에 집중된 노동정책 범주를 ‘노조할권리 지원(노동조합 교육 및 시설 지원 지역 거버넌스에 노동조직 참여 확대, 종합적인 노동권익기관 설치 등)’으로 확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조례 제정 및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광역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 거버넌스 체계 강화 △노동행정 예산과 노동담당 행정조직 비중 제고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만들고 지역정부는 노동자들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생활임금을 추진한 것처럼, 중앙정부는 기본적인 노동행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광역지방정부는 각 지역 상황과 여력에 따라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상호보완적 노동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p> <p> </p>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xjGtu6FjDvI_-hIVVQDAMdyQrxHLgY6eLO…; rel="nofollow">▶이슈리포트 [보기/다운로드] 광역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현황과 과제</a></h3> <h3><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ZDkzhRl4i-RQLtK-ZpF7YBmef8-oN-SPxLl…;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h3>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90673"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div>
목, 2019/04/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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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영등포구와 함께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40년까지 주민의 일상과 관련된 8개 분야(△교육·평생학습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일자리 △도시재생·개발 △교통·안전 △환경·녹지 △소통·행정)의 미래상을 도출하는 것인데요, 주민의 실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주민의 참여 없이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돼 왔습니다.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은 정책의 당사자인 영등포구민이 ‘구민의제발굴단’의 이름으로 직접 참여하여, 실생활의 문제 공유와 토론을 통해 더 나은 영등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등포 구민의제발굴단은 보다 촘촘한 마을의제 발굴을 위하여 총 5개 권역(△대림권역 △당산권역 △여의도권역 △신길권역 △영등포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해가 지는 저녁에 영등포구민들이 집이 아닌 지역 주민센터로 모였습니다. 바로 구민의제발굴단 2차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주민들은 교육·평생학습, 복지·보건, 문화·관광, 사회적경제 총 4개의 분야를 중심으로 권역별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자리했습니다.

먼저 정창기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장이 분야별 이슈와 함께, 영등포구의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제발굴단은 마을의 현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당산권역

 

교육·평생학습 분야- 교육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주민들은 영등포 내 교육격차에 대한 고민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경제적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교육 강화와 교육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돌봄 강화,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도 제안해주셨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요, 연령이나 언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의 학습 공간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움을 넘어 교육공동체 형성, 창직, 재능기부, 봉사활동까지 연계해야 하는 필요성, 문화생활로서 평생학습 활성화, 세대가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셨습니다.

복지·보건 분야- 노인과 아동 대상 선제적 정책을 제안

복지분야에서는 노인과 아동 대상 정책이 강조되었습니다. 독거노인의 고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공동체 주거 지원, 노-노케어, 일대일 노인돌봄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시대에 아동 정책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아동돌봄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요.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외출 등 2~3시간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돌봄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내 공동돌봄 강화, 노인과 아동돌봄의 연계, 통학로 안전확보 등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해주셨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소를 통한 예방적 의료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직장생활을 하는 구민들도 보건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 1회 보건소 야간진료 등이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습니다. 또 사회적약자에 대한 우선 지원과 더불어, 모든 구민의 기본적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표해주셨습니다.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대림권역

 

문화·관광 분야- 영등포구 문화자원을 향유하는 공간 필요

문화관광 분야는 영등포구의 문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주셨습니다. 대림권역에서는 차이나타운을 활성화해 외국인 거주자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문래동 예술창작 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설자를 양성해 주민의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홍어골목, 샛강 생태공원 등의 정비를 통해 시민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 등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또 벚꽃놀이, 불꽃놀이 등 지역의 큰 축제가 지역주민과 상생하여 진행될 필요성도 강조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동체 공간의 필요성도 언급해주셨습니다.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여의도권역

 

사회적경제 분야-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지원해야

사회적경제는 이에 대한 주민 인지도가 낮은 만큼,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홍보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해주셨는데요.

보육, 간병, 노인케어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습니다. 또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주민이 안내하고 해설하는 프로그램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거나, 건강한 어르신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영등포구 구민 분들을 만난 자리에서 구민 분들 스스로 지방정부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한다고 설명했을 때 과연 전문적인 계획에 참여해 토론할 수 있을지 주저하는 분들고 계셨는데요.

그러나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고민이 있던 이웃들과 생활 속 이야기를 하나둘씩 나누는 과정에서, 어느새 주민들은 2040년 영등포의 미래를 상상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월에 진행되는 제3차 영등포 구민의제발굴단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 글: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대안연구센터

금, 2019/12/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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