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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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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7:00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엔 예비후보들이 출퇴근길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리며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기에 바쁘다. 누굴 뽑아야 할까?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거나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는 한, 후보자 공약사항이 정리된 선거공보물만 보고는 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들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그럴싸한 내용으로 공약들을 포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망제작소는 이번 총선에서 선택의 기준을 하나 제시하기로 했다. 바로 ‘지방분권공약 실천약속’이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제시하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실천약속을 받아 20대 국회에서 실현해 내자는 취지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이 배분되어 있는 상태 또는 권한을 배분하는 일을 말한다.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대통령 및 행정부처의 막강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자율과 참여,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여러 지방정부가 권한을 나누기 때문에 혁신적인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볼 수 있고, 실패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구조변화 속에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고난의 지방자치 역사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방분권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법도 만들었지만, 당시 이승만 정권은 치안상태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4월 25일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몇 년 뒤 자유당의 독선으로 선거여론이 나빠지자 1958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해 버렸다. 이어서 1960년엔 4·19혁명을 통해 지방자치 직선제도 도입되는가 싶더니, 또다시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지방자치는 중단의 운명을 맞이한다.

그 뒤 30년의 암흑기를 지나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직선으로 선출되면서 온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우리에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민주화 과정이며,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지방분권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거쳐 부활한 지방자치는 많은 우려와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무엇보다 주민의 손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면서 통치와 계몽의 대상에 머물렀던 국민이 행정이 주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제 당당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실을 드나들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한다.

일상적 삶과 밀착된 복지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지역에서 성과를 거둔 혁신적인 정책들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수용되어 국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다.

지방정부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라

지방정부 부활 이후 질적인 내용 변화와 함께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무의 범위나 사업의 양이 크게 확대되었고, 재정규모는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60%를 지출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틀 속에서 수많은 제약을 받으며, 어린아이 취급을 당하고 있다.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려 해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령에 의한다는 헌법조항에 막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서울시나 성남시의 청년수당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은 지방자치의 고유사무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조차 중앙부처의 허락을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자치에 필요한 자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틀 속에 갇히게 된 배경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할 당시 근거가 되었던 헌법과 관련 법제도 때문이다. 민주화 항쟁의 요구로 1988년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에 초점을 두었을 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지방자치에 있어 앞서가는 나라들에 비해 매우 약한 상태에 있다.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자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국가들과 달리 헌법규정부터 지방정부의 권한을 ‘법률’이 아닌 ‘법령’의 범위 내로 묶는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령’에는 국회의 심사를 거치는 소위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 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지역 주민의 의해 선출되어 운영되는 지방정부가 고시, 훈령,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117조와 118조 외에도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제12조 제1항, 기본권제한 법률주의를 규정한 제37조 제2항, 납세의무 법률주의를 규정한 제38조,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제59조 등이 있다. 이렇게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권은 그 범위가 더욱 좁아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하부행정기관이 아닌 중앙정부의 동반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서 지역 주민이 자치사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는 제도이다. 자치를 위해서는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규칙을 정하고, 조직을 운영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은 이렇게 지방정부가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를 부과하며, 지방행정조직을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질적 변화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전환을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세계는 무한경쟁에 돌입하며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는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과 재원을 나누는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방자치 부활 20여 년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지방자치를 부활시키며 설계한 헌법과 관련 법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중앙집권세력의 저항, 국민적 관심부족이 존재한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

희망제작소는 지방자치의 질적 변화를 위하여 20대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7가지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한다. 우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응한 입장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지방정부가 자치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의 법률적 효력을 강화하고, 자치기구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정수탁사무로 전환하여, 재원 이전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여 자체세원을 확대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부여한다. 끝으로 국회 내 지방분권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을 상시적으로 다루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지역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급해 해결해야 할 7대 과제를 제시하며, 20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기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 지역별로 총선후보에게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하고 실천할 것을 함께 제안해 보자.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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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열기- 칭찬 소나기를 받아라!


칭찬 소나기란, 제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칭찬을 합니다. 단, 외모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받은 칭찬은, 어제 재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가창력을 칭찬합니다...... 하핫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해 지는데요. 서로에게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_ 구로당협 이세린


조례 분석 자료 (바로가기)

서울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바로가기)


위 조례는 2013년 6월 18일 홍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 최초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캣맘이 개인적으로 길고양이에 대한 개별 TNR(포획-중성화-방사)을 실시 했다고 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일이라,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2016.3월 이후에는 더 많은 지역에서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인데요.


노동당의 눈으로 보자면, 동물보호법에서 명시하는 책임을 구체적으로 조례화 하고 구청장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최초로 다른 자치구의 선례를 만들었죠.


질문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동물분양센터는 얼마나 설치가 됐고,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다음 시간까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몰랐던 사실, TNR의 경우에는 조례와 상관없이 모든 구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은평구는 생활 경제과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 은평당협에서는 은평구행정감시 파수꾼 조상희님을 모시고 청소행정과 관련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잠시 언급되었는데요. 은평의 경우엔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 반문했다고 합니다. 낭비 예산으로 부정적인 의견이었는데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예산 대비 몇 번의 TNR사업이 실행되었는지 민원은 줄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이 가능 할 것입니다.


○  일회용 페트병 생수 문제에 대한 노동당의 대안_황정연


발제문


지난 구들 step4.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심화 과제입니다.  생수 판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94년 3월 16일부터 허용되었습니다. 생수 시장은 2000년에 약 1500억원, 올해는 7000억원대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1조원대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수돗물 대신에 정수기 또는 생수를 이용하는데요. 해가 갈수록 수돗물 음용률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은 끓인 물을 포함해 수돗물 음용 비율이 8~90%에 달한다고 하네요.


본론입니다. 1회용 페트병 생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지하수 고갈 2. 수돗물보다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 3. 1L 플라스틱 병 30개 정도를 만드는데 원유 3L가 필요, 3~4L의 물도 필요, 운반비용 발생 그 결과 페트병 생수는 수돗물보다 704~763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 4. 재활용되지 않으면 쓰레기 5.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조차 일회용 페트병을 쓰고 있죠. 아리수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는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에서 일회용 페트병 사용을 제한하고,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는 조례 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을 하는데요. 정작 아리수 홍보에는 페트병 용기를 사용하니 아이러니합니다.


  환경을 위해선 페트병 사용을 줄여야 할 텐데요. 구호만으로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환경세(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생활폐기물 제도 개선 계획안 설명_김상철


구청이 들썩들썩 step2에서 생활폐기물 위탁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잠시 언급 했었는데요. 2014년에는 서울시당에서 성북당협과 함께 쓰레기 봉투 수수료 문제에 대한 대응을 했고, 자치구 청소 행정의 문제점을 정책 보고서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논평보기)


쓰레기 봉투 판매의 위탁운영은 해당 업체의 수입으로 들어가는데요. 문제점이 봉투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면 쓰레기 배출량도 정비례로 증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매량은 많은데 쓰레기 배출량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 반면,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봉투 판매가 낮은 곳이 있었습니다. 후자는 분리수거나 쓰레기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선자의 경우엔 문제가 있다고 보이죠.  여기서 착복의혹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쓰레기 봉투를 행사의 경품으로 나눠주면 위탁업체의 수입이 늘어나는 식이죠.


그래서  주민감사청구를 했고, 서울시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독립채산제” 방식을 개선하겠다 발표했습니다.  


독립채산제는 자치구가 쓰레기 업체를 계약 할 때 민간위탁 비용을 지불하고, 옵션으로 봉투 판매 수입도 업체에게 줍니다. 즉 민간위탁 비용도 받고 봉투판매 수입도 받는 구조. 예산총계주의에 의해 공공이 판매하는 모든 수입은 일반 회계에 잡혀야  하는데요. 쓰레기 봉투 판매 비용을 업체의 수익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25개 자치구가 관행적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독립채산제가 개선되면, 용역비만 받으니 자연히 업체의 이윤이 떨어지고 업체의 적정 수입이 줄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별 편차가 커서 불합리 하니, 모든 25자치구의 쓰레기 봉투 값을 일원화 하겠다는 명목으로 봉투 값을 인상하기까지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업체의 이윤 보장을 위한 것이죠.


하여 올해 1월 1일부로 쓰레기 봉투 값이 모두 조정되었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쓰레기 판매 수입은 일반 예산에 넣고 재분배 합니다.


개선 이후, 이전에는 대용량 판매가 마진이 제일 높아서 100L 쓰레기 봉투 판매 양이 높았는데, 바뀌고 나니 5L 쓰레기 봉투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했을 때, 업체가 대용량 봉투를 수입 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 되는 것이죠.  


환경부 공문(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 원가 계산 관련 건의사항 알림(2045.9.25)) 설명_김상철


관련서울시 공문_노동조건보호.hwp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 관련 건의사항 알림_환경부 공문.hwp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_20150112.hwp



환경부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선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통해 원가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 계산방법: 환경부에서 2008년에 용역비를 고시합니다. 민간위탁은 작년대비 올해 물가 얼마를 곱하여 용역비를 측정하는데요. 문제점이 임금은 오르는데 2008년을 기준으로 한 용역비에 물가상승률만 곱하니 임금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최임에 미달하는 사태가 난거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연차별 누적 상승률을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독립채산제의 경우엔, 고용된 노동자와 해당 민간업체가 단체 협상을 통해 임금 계산을 하지만, 민간위탁의 경우엔 민간위탁 비용에 용역 단가가 들어갑니다.


용역비 산정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공시하여 단가 기준을 제시 하고 총액에 맞춰 통상적으로  최저가 낙찰을 합니다. 그때 가장 후려치는게 용역비구요. 자치구는 통상적으로 총액이 가장 낮은 곳을 낙찰한다고 하는데요. 용역비 세부 내역을 파악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 최임 미달 일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역당협에선 현황을 파악해서 이 기준을 토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활용 쓰레기_김상철


재활용 쓰레기의 경우엔 직영으로 하는 지역도 있고, 민간위탁, 사회적기업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구에선 세외 수입 인데요. 기준이 없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투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다만, 지역별 비교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 할 것으로 보는데, 예를들어 서초구인가 강남구는 재활용 쓰레기를 사회적 기업이 맡고 있습니다. 총 배출량 대비 수입과 다른 자치구의 배출량 대비 수입을 비교하면 재활용 쓰레기의 현황에 대해 파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_질문


  • 클린박스(하우스): 자치구별로 시행하는 클린박스가 요즘엔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공공근로를 통해 관리를 하는데, 일단, 공공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하루 세 번 치워도 정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은 많고, 관리는 안되어 큰 문제인데요. 대안이 뭘까요?

  • 2013년도 쓰레기 봉투 값 착복 의혹의 대안은 직영화 모델입니다. 구에서 직접운영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하자는 건데요.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 주민, 입주자 대표 등등입니다. 하지만 자치구와 쓰레기 업체와의 관계가  뿌리 깊어 구 차원에서 못 끊어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쓰레기 행정을 지역내에서 순환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주민자치 내의 자체 수입으로 돌리면, 훨씬 관리가 잘 될테니까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결이 될까요?

  • 클린박스의 수입과 문제: 관리하는 분이 수익을 받게 하는 것이 취지인데, 쓰레기 배출량이 많으면 나서는 사람이 많은데, 적거나 관리가 어려운 곳은 서로 미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자원봉사 단체든 돌아가면서 한다고 합니다. 결국 돈이 안되면 서로 미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양천구 청소행정 현황_양천당협_장우정


발제문 보기


양천에서는 지난 과제였던 청소행정 현황 및 대중교통 현황을 조사해 왔습니다. 숙제를 해낸 유일합 당협! 칭찬합니다~



서울시는 2014년 12월 직매립 생활쓰레기 제로화를 발표합니다. (관련기사) 그로 인해 2015년 3월 김포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 중단(5일) 사태가 있었다는데요. 이 때문에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비록 재활용 쓰레기, 대형폐기물 배출량은 증가했지만요.

배출량이 감소하게 된 원인으로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무상 보급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 현수막 등으로 홍보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천에 사는 당원분들, 작년 일을 기억 하시나요?



○ 양천 지역 재활용 정거장


재활용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 정거장을 설치했는데요. 상습 무단 투기 지역에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지역 취약 계층 어르신이 관리합니다. 5월 1일부터 5개소에서 27개소까지 운영하다가 주민들의 불만으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말에 따르면 집에서 머니까 불편하다는 건데요. 양천신문에 따르면 주2회 배출시간이 정해져 있고, 재활용 정거장에 설치된 분리수거대에 품목별로 배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재활용 정거장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 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그리고! 저만 몰랐나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낙엽을 활용해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과일껍질, 낙엽 등으로 퇴비를 만드는건데요. 주말농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 통해 필요로 하는 곳에 유통될 수 있는 정책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낙엽 저장고 부족과 인력 문제는 고민해야겠죠.


음식물 쓰레기


요즘 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는 RFID방식으로 처리된다고 하는데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고주파 인식) 방식 종량제는 카드를 종량기에 인식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량을 자동 계량 해 관리비에 부과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전 단독주택에 살아서 이 이야기를 듣고 신세계를 발견한 듯 놀랬는데요. 무게별로 금액을 내야 하니까 부피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실제로 쓰레기 감량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버릴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지긋지긋한 초파리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청주에서는 자동화기기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은데 시에서 투자나 보수를 안하니까 결국 무용지물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은평뉴타운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환경플랜트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환경플랜트가 뭐냐. 쓰레기를 아파트 건물 앞 투입구에 넣으면 지하 수송관로를 통해 자원회수시설로 옮겨 소각하는 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취지는 엄청 좋죠! 생태 전원도시, 쓰레기 처리 간소화 등 명분이 좋은데요. 돈먹는 하마라고 하네요. 은평뉴타운의 환경플랜트 운영비는 연간 25억~30억원 수준인데, 뉴타운 전 폐기물 처리비용은 연간 5억원 수준이었다고 랍니다. 약 20억원 이상 늘어난 셈. 헐 소리 나죠. 이 비용을 은평구 주민들의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타운에 살지 않는 주민들이 공동 부담을 해야 하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쓰레기 양에 따른 누진제 방식은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도 있었는데요. 함께 고민 해 주세요.



다음 모임은, (공지바로가기)


6월 27일 월요일 7시 30분! 중앙당에서 진행합니다. 쓰레기 현황, 정리를 하다 보니 문제 엄청 복잡하고 어렵지만 재밌기도 하네요. 쓰레기에 관심 있는 당원분들 적극 참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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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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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수산시장을 지키는 방법!                             

시민공청회에 참여해 주세요.


70년 전통의 노량진수산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장을 관리하는 수협이 새로지은 건물로 시장을 옮기고 지금 시장 부지에는 리조트를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시장 현대화사업일까요?


서울시는 법상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량진수산시장을 방치해왔고, 지금 벌어지는 상인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만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이 '시민공청회' 개최 청구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는 9월 20일(화) 오후 7시에 동작구청에서 시민공청회가 열립니다.


한쪽에서 말하고 한쪽에서 듣는 공청회가 아니라 4개의 주제에 대해 찬반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참여한 시민들과 토론을 진행하는 '배심원형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부디 꼭 시간을 내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4가지 주제>

1.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2. 법상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의 역할은 적절했나?

3. 상인들에게 노량진수산시장은 무엇인가?(변경가능)

4. 바람직한 대안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노량진수산시장 시민공청회_9월 20일(화) 19시 동작구청


<참여 방법> 


이름, 주민등록상 거주지(동까지), 전화번호,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끝!


1. 구글 폼을 통해 제출: https://goo.gl/forms/GA1mVK6lCg565syH3

2. 메일을 통해 제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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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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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서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숙의 유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숙의매뉴얼 칼럼을 통해 사전 학습정보와 전문가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면한 의제에 대해 숙고하고, 권고안을 도출하는 ‘시민배심원제’, 시민패널의 질문에 전문가패널의 응답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며, 시민이 중심이 된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합의회의’를 소개했습니다.

또 사회적 역할 그룹이 내놓은 여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참여자의 경험과 지식, 관점에 근거한 토론으로 공통된 주제를 만드는 ‘시나리오 워크숍’, 일반적인 여론 조사방식에서 참여자의 숙의 과정이 더해져 특정 의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여론을 측정하는 ‘공론조사’ 등 총 네 가지의 숙의 유형과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해 참여의 접근성과 결과 반영의 신속성을 높여

『시민주도 정책결정을 위한 숙의과정 매뉴얼』내 숙의 유형 중 ‘타운홀 미팅’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은 대다수 시민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활동가, 정책결정자 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의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드는 공적 의사결정 방식에서 유래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에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미국 비영리단체인 아메리카스픽스(Americaspeaks)가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21세기 타운 미팅(21st Century Town Meetings)’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타운홀 미팅 방식에 IT 기술을 접목해 토론에 대한 참여의 접근성을 높이고, 토론 과정과 결과 반영에 있어서 신속성을 높이는 대규모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타운홀 미팅은 미국에서 수십만 명에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최대 피해 지역인 뉴올리언스 재해 복구를 위한 토론을 비롯해, 워싱턴 DC 참여예산 프로그램, 뉴욕 9.11 참사 지역 재건축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정부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직접 국민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페이스북타운홀’이 참여자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데서 기존 타운홀 미팅과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타운홀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적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2000년부터 서울시에서 외국인 거주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타운미팅’이 있습니다.

21세기 타운 미팅 방식은 토론의 시간과 참여자 수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지만, 테이블 당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진행자를 포함해 10명 내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본 회의가 열리기 전 참가자들에게 의제와 관련한 자료를 미리 제공해 예비지식과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회의에서 각 테이블은 사전에 정해진 순서와 주제로 동일하게 토론합니다. 각 테이블의 토론 내용과 결과는 온라인 참여(토론) 플랫폼인 민주주의서울, Mentimeter 등을 통해 모든 참여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토론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토론 결과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특히 참여하는 시민이 토론 진행 원칙을 사전에 합의하고, 구성원 모두가 타운홀 미팅의 취지와 원칙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구성원 간 대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 간 신뢰를 쌓는 것도 타운홀 미팅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또한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 내 원활한 소통 문화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역의 가치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참여 플랫폼(Mentimeter)을 활용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투표한 사례_부천 청년정책 원탁토론회

20여 년간 진행된 서울타운미팅

서울시 등록외국인 수는 지난 2004년 114,000여 명에서 2019년 3분기 기준에는 285,000여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꾸준히 증가한 등록외국인 주민의 숫자는 단순히 인원수의 증가 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및 체류 형태(기업인, 유학생, 근로자, 국제결혼 등)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 더욱 힘이 있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외국 국적, 체류 형태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및 일자리, 주거, 교육, 보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당사자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타운홀 미팅의 공론장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서울타운미팅의 방식은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 주민과 함께 동일 문화권이지만, 토론 당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의제와 정책에 대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사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 담당자에게 질문할 내용이 구성되면, 이를 서울타운미팅(토론회 당일)에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 질문과 관련해서 또는 새로운 주제로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사전질문 및 현장 의견에 대해 정책담당 공무원이 답변하고, 향후 진행할 정책에 대한 소개도 진행합니다.

서울타운미팅은 지난 2000년에 처음 시작되어 2019년 12월까지 총 32차례, 약 4,165명의 주민이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인도, 몽골, 태국, 베트남, 유럽권, 중국, 필리핀, 남아시아 출신 등 동일 또는 유사 문화권 주민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주민 창업 희망자 등 체류 형태에 따른 주민을 대상으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토론회당 약 50~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매 토론회마다 서울시 정책담당 공무원이 함께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제32차 서울타운미팅에서는 서울 거주 러시아권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진행되었고, 공론장 결과 교육 주제 5개, 취창업 주제 3개, 비자 관련 주제 3개, 부동산 주제 3개, 기타 주제 10개로 총 24건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서울타운미팅의 후속 과제

타운홀미팅은 정책담당자와 이해관계자, 참여 시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의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숙의의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서울타운미팅의 경우 외국인 주민의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주민의 의견에 정책 담당자가 대답하는 창구로서 오랫동안 기능을 해왔습니다.

타운홀 미팅이 IT 기술을 활용해 21세기 타운 미팅으로 진화했듯이 서울타운미팅 또한 기능 상의 보완과 진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한 ‘민주주의서울’과 같은 온라인 참여(토론) 플랫폼을 활용해 토론에 대한 주민 참여의 접근성을 높이고, 토론 진행과정 및 중간 결과가 토론 참여자 뿐 아니라 비참여자에게도 상시적으로 공유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타운미팅이 주민의 의견 수렴 창구 및 답변의 기능을 강화해왔다면, 향후에는 토론을 통해 조금은 거친 의견을 정제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으로 다듬는 논의와 토론 방식이 설계돼야 합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의 5%를 직접 숙고하고 집행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출범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의 직접적인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서울타운미팅에서도 필요합니다.

토론에 참여한 주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면, 이에 대한 피드백과 모니터링을 참여자 중심으로 지속해나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참여하는 주민이 자신의 참여 행위에 실효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모든 숙의 과정의 결과가 향후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변화할 것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으로 후속 작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 온라인 참여 플랫폼(Mentimeter)을 활용한 정책발굴 토론 사례_2030 영등포 구민의제발굴단

모두를 위한 숙의민주주의

타운홀 미팅은 숙의의 유형 중에서도 보편적인 툴이지만, 무작위 표본추출방식을 활용하는 다른 숙의 유형과 달리 참여자의 대표성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 받는 숙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숙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자의 대표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으로 인한 문제 제기에 참여자의 숙의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공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일반 시민이 특정 정책에 대해 몇 번의 토론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해 사회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을 위한 모든 순간과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내리는 모든 순간 숙의가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숙의는 이러한 정책 결정과 사회적 합의를 내리는 순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숙의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다양한 시선은 숙의가 갖는 다양한 성격에 주목합니다. 다양한 논쟁 속에서 숙의가 갖는 상호 이해와 대안 모색의 기능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숙의 과정에서 꼭 합의까지 도달하지는 않더라도, 참여자 간의 다른 견해를 바탕으로 의제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좀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숙의는 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돼왔고, 그에 따라 정책 결정에 대한 시민 참여의 정당성과 효용성 면에서 주로 해석돼왔지만, 숙의는 오히려 시민의 일상적 논의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숙의 유형을 활용하는 것이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을 가져다줄지, 시민의 일상에서 좀 더 질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등등 좀 더 폭넓은 연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일상에서 숙의를 활용한 다양한 실천이 이어지고, 시민의 관점에서 숙의를 바라보는 연구가 축적된다면, 사회와 구성원 모두 혜택을 받는 시간도 그리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글: 안영삼 미디어센터장·[email protected],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수, 2020/04/2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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