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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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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7:00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엔 예비후보들이 출퇴근길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리며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기에 바쁘다. 누굴 뽑아야 할까?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거나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는 한, 후보자 공약사항이 정리된 선거공보물만 보고는 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들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그럴싸한 내용으로 공약들을 포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망제작소는 이번 총선에서 선택의 기준을 하나 제시하기로 했다. 바로 ‘지방분권공약 실천약속’이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제시하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실천약속을 받아 20대 국회에서 실현해 내자는 취지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이 배분되어 있는 상태 또는 권한을 배분하는 일을 말한다.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대통령 및 행정부처의 막강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자율과 참여,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여러 지방정부가 권한을 나누기 때문에 혁신적인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볼 수 있고, 실패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구조변화 속에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고난의 지방자치 역사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방분권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법도 만들었지만, 당시 이승만 정권은 치안상태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4월 25일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몇 년 뒤 자유당의 독선으로 선거여론이 나빠지자 1958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해 버렸다. 이어서 1960년엔 4·19혁명을 통해 지방자치 직선제도 도입되는가 싶더니, 또다시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지방자치는 중단의 운명을 맞이한다.

그 뒤 30년의 암흑기를 지나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직선으로 선출되면서 온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우리에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민주화 과정이며,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지방분권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거쳐 부활한 지방자치는 많은 우려와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무엇보다 주민의 손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면서 통치와 계몽의 대상에 머물렀던 국민이 행정이 주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제 당당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실을 드나들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한다.

일상적 삶과 밀착된 복지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지역에서 성과를 거둔 혁신적인 정책들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수용되어 국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다.

지방정부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라

지방정부 부활 이후 질적인 내용 변화와 함께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무의 범위나 사업의 양이 크게 확대되었고, 재정규모는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60%를 지출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틀 속에서 수많은 제약을 받으며, 어린아이 취급을 당하고 있다.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려 해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령에 의한다는 헌법조항에 막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서울시나 성남시의 청년수당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은 지방자치의 고유사무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조차 중앙부처의 허락을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자치에 필요한 자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틀 속에 갇히게 된 배경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할 당시 근거가 되었던 헌법과 관련 법제도 때문이다. 민주화 항쟁의 요구로 1988년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에 초점을 두었을 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지방자치에 있어 앞서가는 나라들에 비해 매우 약한 상태에 있다.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자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국가들과 달리 헌법규정부터 지방정부의 권한을 ‘법률’이 아닌 ‘법령’의 범위 내로 묶는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령’에는 국회의 심사를 거치는 소위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 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지역 주민의 의해 선출되어 운영되는 지방정부가 고시, 훈령,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117조와 118조 외에도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제12조 제1항, 기본권제한 법률주의를 규정한 제37조 제2항, 납세의무 법률주의를 규정한 제38조,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제59조 등이 있다. 이렇게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권은 그 범위가 더욱 좁아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하부행정기관이 아닌 중앙정부의 동반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서 지역 주민이 자치사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는 제도이다. 자치를 위해서는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규칙을 정하고, 조직을 운영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은 이렇게 지방정부가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를 부과하며, 지방행정조직을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질적 변화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전환을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세계는 무한경쟁에 돌입하며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는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과 재원을 나누는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방자치 부활 20여 년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지방자치를 부활시키며 설계한 헌법과 관련 법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중앙집권세력의 저항, 국민적 관심부족이 존재한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

희망제작소는 지방자치의 질적 변화를 위하여 20대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7가지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한다. 우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응한 입장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지방정부가 자치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의 법률적 효력을 강화하고, 자치기구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정수탁사무로 전환하여, 재원 이전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여 자체세원을 확대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부여한다. 끝으로 국회 내 지방분권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을 상시적으로 다루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지역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급해 해결해야 할 7대 과제를 제시하며, 20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기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 지역별로 총선후보에게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하고 실천할 것을 함께 제안해 보자.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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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이 당의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일자리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청년 문제 전반에 대한 고민을 안고

 '청년기본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안을 발의하였다는 것은 일단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청년기본법은 참여연대가 20대 국회에 요구한 69가지 입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청년기본법을 발의하면서 동시에 청년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킬 것이 자명한

 노동관계법안들을 동시에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원하기보다는

 각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청년정책들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논평이나 성명을 가급적 피하고 직접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참여연대이지만 이번 사안은 논평을 통해 청년참여연대의 입장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논평을 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새누리당의 1호 법안, ‘청년기본법안’ 발의에 부쳐


중앙정부의 통제 강화가 아닌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기본법이 필요


새누리당은 기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노동악법 즉시 철회해야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청년기본법’을 발의하였다. 청년참여연대(위원장 민선영)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청년문제 해결을 우선과제로 인식하여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 동시에 ‘청년기본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선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이번 청년기본법안이 새누리당이 동시에 제출한 노동개악법과는 취지와 방향이 서로 충돌한다. 이번 청년기본법안이 진정 청년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도 보완되어야 하지만 노동개악 법안의 철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년정책의 범위를 일자리에 국한하지 않고 청년의 삶 전반으로 확장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청년정책의 기획·집행을 위한 ‘청년기본법’의 필요성은 지난 19대 국회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했던 ‘청년발전기본법’은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되었고, 전국 10여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였거나 추진 중인‘청년기본조례’또한 구체적인 지원정책 단계에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새누리당의 안은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청년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오로지 국무총리의 위촉에만 맡긴다는 점에서 야당이나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은 물론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는데도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지자체의 정책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커 보인다.

 

또한 ‘청년기본법’을 통해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면서도 정작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연령 확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청년의 노동 환경의 악화시킬 것이 자명한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을 동시에 발의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20대 국회에서 논의 될‘청년기본법’은 중앙정부의 통제 강화가 아닌 참여와 협력에 기반해야 할 것이다. 입법과정에서도 여야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 다양한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와 협의가 보장되어야 하며, 기본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노동악법 등은 즉시 철회하는 것이 옳다. 청년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기본법’의 당사자로서 그 입법과정은 물론 이후의 집행 과정 또한 늘 주의 깊게 지켜보고 다양한 청년 당사자들이 이 논의의 과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청년이 중심이 되는 ‘청년기본법’제정을 기대한다. 끝. 

수, 2016/06/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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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키친 이야기]

 

나와 이웃의 관계 이어 준 행복의 열쇠, 요리

 

만성신부전증.

 

2012년 4월,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가 진단 받은 나의 병명이다.

 

글 임경호 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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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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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교육이 이 시대 청소년 과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획일적 학력경쟁에서 벗어나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계발을 지원하여 청소년 개개인의 행복을 실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벌과 스펙보다 창의성과 인성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과열된 경쟁,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면서, 진로교육 역시 또 다른 획일성과 성과주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처럼 진로교육은 획일화, 경쟁, 실적화 되고 있다. 단순 일회성 체험교육과 대학, 전공, 직업 찾기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꿈이 없는 청소년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며, 대답을 강요한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갈등하고 번민하면서 성장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되라’ 강요는 하지만,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일방적인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해당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과제를 익히느라 더 바빠지고, 해당 학교와 진로체험센터는 실적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우리는 진로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다가올 고용 없는 성장과 고실업 시대, 인공지능의 진화, 직업의 변화 등에 관한 대비를 온전히 청소년들에게 부담 지우지 않는지 반성해봐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자유, 행복, 평화의 가치를 가르치기보다, 변화한 사회에 적응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진로교육은 직업의 나열일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진로교육의 중심에는 현재의 청소년이 있어야 하고, 이들의 자치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스스로 정리하고 대안을 찾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슬기로운 교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가 하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시 구절이 있다. 청소년들에게 자유와 행복, 평화롭게 살 권리 등의 근본적인 가치를 우선 가르쳐야 한다. 일과 삶을 연결하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고민하는 과정을 진로교육을 통해 구축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새로운 청소년 문화공간을 만들고, 청소년의 창의성과 인성을 성장시키는 체험프로그램과 캠프,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하여 청소년 대안교육으로서 진로 교육과정을 이뤄야 한다.

그러나 사회의 주류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더 강해지고 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업, 성공적인 삶에 대해 고정된 시각을 강요하고 있다. 진정한 청소년 진로교육은 이 벽을 허무는 작업부터 진행돼야 한다. 한 분야에 뛰어난 청소년이 성공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지금 이 순간 행복하고, 미래를 가감 없이 고민하며, 아파하는 특권을 이해하고 기다리며, 누구나 자신의 삶을 최고로 존중하는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올해 희망제작소와 함께 청소년 창의적 진로체험 활동인 ‘내-일 상상 프로젝트’(이하 내일상상)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이 잘 된 프로그램이다. 활동가들의 고민 흔적이 묻어난다. 휴먼라이브러리에서 사람책으로 모신 분들의 삶 속에 감동과 가치가 있다. 프로젝트 곳곳에 청소년의 자치성을 보장하고 노동·상상의 지혜를 주기 위해 여러 장치가 숨겨져 있다.

참여 청소년들이 내일상상 안에서 자유롭게 고민하고 놀며 상상하기를 바란다.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평가하는 내일상상이 되기를 바란다. 함께하는 청소년 지도자들의 혼이 숨 쉬고, 참여 청소년들의 땀과 열정, 눈물과 노동, 상상의 지혜가 어우러지길 바란다. 이렇게 모인 것들이 청소년들의 삶 속에서 평생 머무는 내일상상이기를 바란다. 내일상상이 청소년들에게 문화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대안 청소년 활동공간을 제공하길 바란다. 청소년 권리와 참여를 북돋우는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화로운 지구촌, 다문화 사회를 이끄는 지구시민리더십을 교육하길 바란다. 이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지역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바람이 과하다. 이에 내일상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평가를 요청하는 것이 맞겠다.

슬기로운 교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가 하지 않은 일이 없다.
– ‘배움의 도’ 중에서

글 : 조정현 | 전주 YMCA 사무총장

월, 2016/07/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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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17(화) 국회정론관, 주최 손잡고-적폐특위]  노동자 죽이는 적폐 중의 적폐 ‘손배가압류’, 국회가 해결하자!   2017년 새해에도 광장은 변화를 바라는 시민으로 가득하다. 한겨울 한파 속에서도 매주 촛불을 […]
화, 2017/01/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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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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