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칼럼]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지역

[칼럼]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7:00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엔 예비후보들이 출퇴근길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리며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기에 바쁘다. 누굴 뽑아야 할까?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거나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는 한, 후보자 공약사항이 정리된 선거공보물만 보고는 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들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그럴싸한 내용으로 공약들을 포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망제작소는 이번 총선에서 선택의 기준을 하나 제시하기로 했다. 바로 ‘지방분권공약 실천약속’이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제시하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실천약속을 받아 20대 국회에서 실현해 내자는 취지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이 배분되어 있는 상태 또는 권한을 배분하는 일을 말한다.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대통령 및 행정부처의 막강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자율과 참여,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여러 지방정부가 권한을 나누기 때문에 혁신적인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볼 수 있고, 실패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구조변화 속에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고난의 지방자치 역사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방분권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법도 만들었지만, 당시 이승만 정권은 치안상태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4월 25일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몇 년 뒤 자유당의 독선으로 선거여론이 나빠지자 1958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해 버렸다. 이어서 1960년엔 4·19혁명을 통해 지방자치 직선제도 도입되는가 싶더니, 또다시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지방자치는 중단의 운명을 맞이한다.

그 뒤 30년의 암흑기를 지나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직선으로 선출되면서 온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우리에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민주화 과정이며,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지방분권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거쳐 부활한 지방자치는 많은 우려와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무엇보다 주민의 손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면서 통치와 계몽의 대상에 머물렀던 국민이 행정이 주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제 당당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실을 드나들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한다.

일상적 삶과 밀착된 복지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지역에서 성과를 거둔 혁신적인 정책들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수용되어 국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다.

지방정부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라

지방정부 부활 이후 질적인 내용 변화와 함께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무의 범위나 사업의 양이 크게 확대되었고, 재정규모는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60%를 지출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틀 속에서 수많은 제약을 받으며, 어린아이 취급을 당하고 있다.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려 해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령에 의한다는 헌법조항에 막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서울시나 성남시의 청년수당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은 지방자치의 고유사무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조차 중앙부처의 허락을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자치에 필요한 자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틀 속에 갇히게 된 배경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할 당시 근거가 되었던 헌법과 관련 법제도 때문이다. 민주화 항쟁의 요구로 1988년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에 초점을 두었을 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지방자치에 있어 앞서가는 나라들에 비해 매우 약한 상태에 있다.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자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국가들과 달리 헌법규정부터 지방정부의 권한을 ‘법률’이 아닌 ‘법령’의 범위 내로 묶는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령’에는 국회의 심사를 거치는 소위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 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지역 주민의 의해 선출되어 운영되는 지방정부가 고시, 훈령,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117조와 118조 외에도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제12조 제1항, 기본권제한 법률주의를 규정한 제37조 제2항, 납세의무 법률주의를 규정한 제38조,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제59조 등이 있다. 이렇게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권은 그 범위가 더욱 좁아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하부행정기관이 아닌 중앙정부의 동반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서 지역 주민이 자치사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는 제도이다. 자치를 위해서는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규칙을 정하고, 조직을 운영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은 이렇게 지방정부가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를 부과하며, 지방행정조직을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질적 변화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전환을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세계는 무한경쟁에 돌입하며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는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과 재원을 나누는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방자치 부활 20여 년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지방자치를 부활시키며 설계한 헌법과 관련 법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중앙집권세력의 저항, 국민적 관심부족이 존재한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

희망제작소는 지방자치의 질적 변화를 위하여 20대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7가지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한다. 우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응한 입장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지방정부가 자치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의 법률적 효력을 강화하고, 자치기구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정수탁사무로 전환하여, 재원 이전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여 자체세원을 확대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부여한다. 끝으로 국회 내 지방분권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을 상시적으로 다루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지역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급해 해결해야 할 7대 과제를 제시하며, 20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기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 지역별로 총선후보에게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하고 실천할 것을 함께 제안해 보자.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알림_문제 및 대회규정]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The 3rd Labor Law Moot Court Competition)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의 신청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올해는 총15팀이 경연에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
토, 2017/06/03- 04:27
249
0

[안돼요GMO ①] LMO가 무엇인가요?

 

지난 5월 강원 태백시 유채꽃 축제장에서 LMO유채가 발견됐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충남 내포시 일대를 비롯하여 전국 13개 시·도에서 이미 LMO유채가 유통 및 재배된 사실이 밝혀져 아직까지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토 GMO유채 오염사태 규탄기자회견 소식

 

 

한살림은 LMO유채 검출 직후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규탄기자회견 열고, 지금은 LMO유채 민관합동조사반 활동뿐만 아니라 한살림 자체 조사활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LMO는 과연 무엇인가요? GMO와 어떻게 다를까요?

 

정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의 뜻은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로 기존의 GMO와 같은 의미지만 살아서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로 기존의 GMO와 같은 의미지만 살아서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LMO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LMO 및 LMO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것까지 포함한 유전자변형조합체,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하지 않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블로그 blog.naver.com/gmosotong

 

현재까지 국내에 수입 승인된 GMO는 사료용과 식용으로, 종자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검출된 LMO유채는 종자용으로 땅에 심어져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큽니다. 특히 15년~20년간 발아할 수 있으며 겨자 등 십자화과 식물과 이종교배가 가능하다는 유채 작물 특성상, 생태계 오염 등 환경적 위험이 몹시 큽니다.

정부는 LMO유채 폐기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LMO유채의 확산 가능성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 웹페이지

 

 

 

[안돼요GMO ②] LMO유채 민관합동조사단

[안돼요GMO ③] LMO유채 한살림조사단

 

수, 2017/07/12- 10:37
248
0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6.06.21 별첨자료: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 자료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팀 정미란활동가 전화 010-9808-5654 메일 [email protected]
 

환경연합, 생명과 안전을 위한 20대 국회 위해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

○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에 요구하는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전달합니다. 지난 2월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바라는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 환경 분야 주요 정책 기 조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및 화학물질 안전 관리>, <미세먼지 저감 대책>, <탈원전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정책>,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등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별첨자료 첨부)   < 환경연합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하고 화학물질 안전하게 관리하자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총선에 각 정당이 내세운 환경 정책이 미흡하다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며, 20대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미세먼지 사태 등 최악의 환경문제를 직면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국민의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환경연합은 민주적이면서 환경적인 20대 국회가 되길 염원합니다. 이제라도 20대 국회가 반환경 정책을 바로 잡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입법, 정책과제를 채택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 환경연합은 8만 회원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 과제를 제20대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환경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번 제안을 시작으로 각 당 및 국회의원별로 수용 여부 및 세부 정책 추진 방안을 확인, 평가, 감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2016년 6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별첨자료 [자료집] 환경연합 7대 분야 21개 과제 정책 [보도자료]환경연합,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화, 2016/06/21- 13:31
246
0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싱크앤두탱크’(Think&Do Tank)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진행해온 혁신활동을 가감 없이 진단하기 위해 <혁신이 뭐길래>를 기획·진행했는데요. 과거 사업 담당자, 전문가를 만나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구원 좌담회를 시작으로 ‘공동체’, ‘평생학습’, ‘사회창안’, ‘사회적경제’ 등의 열쇳말로 사람들을 직접 만났고요. 개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숨어있는 국내외 사례를 모아 소개하는 꼭지로 거듭나기도 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말하는 혁신은 무엇일까?

연구원 좌담회 ‘제임스본드?! NO, 희한한 도구 만드는 ‘Q박사’ OK!‘에서는 ‘희망제작소가 말하는 혁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시도해야 하죠”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연구원들은 ‘희망제작소만의 색깔’을 찾는 시도와 실패로 혁신의 밑거름이 무엇인지 되짚었습니다. 불편한 부분은 편하게, 어려운 부분은 쉽게 풀어내는 일, 여러 주체가 모이는 장(場)을 마련하는 일, 그리고 혁신의 변주 안에서 본질을 기억하면서 과거-현재-미래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당 글 자세히 보기)

001

지속성과 관계성, 생활자의 시선

이후 희망제작소와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처음으로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일조한 이영미 숟가락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를 만났는데요. 이 대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지 고민했지, ‘왜 혁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다. ‘왜 혁신해야 하는지’를 묻고 답하는 과정이 너무 짧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제작소를 떠난 지 7년, 이 대표는 희망제작소의 활동을 ‘지속성, 관계성’과 ‘생활자의 시선’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글 자세히 보기)

400x300

긴 호흡으로 조정, 중재하는 과정 거쳐야

시민과 접점을 만드는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을 만나 ‘평생학습’과 ‘시니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정 관장은 희망제작소 창립멤버이자 사무국장, 부소장을 거쳐 현재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 모델 개발과 정착에 힘쓰고 있는데요. 시민이 직접 강의를 만들고, 열고, 참여하는 <누구나학교>, <뭐라도학교>로 ‘후반기 인생’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 관장은 “‘책임의 분산’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당장 부족해 보여도, 긴 호흡으로 조정‧중재하는 과정이 ‘자기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당 글 자세히 보기)

front01

‘말하기’ 보다 ‘듣기’

‘사회혁신’. 손에 잡히지 않는 단어이지만, 2011년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에 입사해 2016년 1월까지 근무한 송하진 전 연구원은, 사회창안과 사회혁신의 기존 방법론을 답습하지 말고 ‘말하기’보다 ‘듣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연구자이자 활동가로서 주체와 대상을 양분화하지 않고, 개인의 삶에 뛰어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테면 다양한 층위에 머무는 사람들의 삶을 쫓아다니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함께 발견하는 등 ‘디테일’을 파고드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그의 의견은 ‘혁신’의 본질을 다시 짚어보는 기회가 됩니다. (관련 글 자세히 보기)

3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텃밭을 일구며 천연비누를 만드는 ‘동구밭’의 노순호 대표는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온몸으로 체화하고 있는 분입니다. 노 대표는 지난 2013년 희망제작소의 소셜벤처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희망별동대 4기로 참여하면서 사회적경제에 발을 내디뎠는데요. 동구밭이 안착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몫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리기업이 대규모 자본과 자원을 투입해 문제를 진단하고, 솔루션을 찾고,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고객의 호응까지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관련 글 자세히 보기)

soonho

<혁신이 뭐길래> 시즌2에서는 정보성 위주 콘텐츠를 전했습니다. ‘마을만들기’부터 ‘비영리섹터 콘텐츠’, ‘각국 정부의 혁신’, 개인 삶의 질을 살펴볼 수 있는 ‘각국의 지수’ 등 다양한 사례를 한 데 묶어서 소개했습니다.
▶ 마을만들기 사례 : http://www.makehope.org/?p=40581
▶ 비영리섹터 콘텐츠 사례 : http://www.makehope.org/?p=40922
▶ 각국 정부의 혁신 사례 : http://www.makehope.org/?p=41201
▶ 각국 지수 사례 : http://www.makehope.org/?p=41453

올해 1년간 프로젝트 콘텐츠로 기획된 <혁신이 뭐길래>를 통해 희망제작소와 인연이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고,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전했습니다. 그동안 <혁신이 뭐길래> 시리즈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2018년에는 더욱 새롭고 참신한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 글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목, 2017/12/14- 14:08
246
0

한살림 2017 연말연시 선물꾸러미 안내

 

 

연말연시를 맞아 마무리와 시작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면,

한살림 2017 연말연시 선물꾸러미를 이용해보세요.

건강한 재료로 만든 케이크부터 소중한 사람에게 드릴 선물까지,

다양한 한살림 물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문공급

일반공급

주문기간 : 12월 6일(수) ~ 12월 26일(화)

공급기간 : 12월 11일(월) ~ 12월 29일(금)

 

선물택배

주문기간 : 12월 7일(수) ~12월 22일(금)

공급기간 : 12월 11일(월) ~ 12월 28일(목)

※ 선물택배 공급일은 택배 배송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12월 25일, 26일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매장

12월 11일(월) ~ 12월 29일(금)

※ 수도권 일부 매장에서는 일요매장을 운영합니다.

 

※ 가까운 한살림 매장, 전화(1661-0800), 인터넷장보기사이트(http://shop.hansalim.or.kr), 장보기모바일앱(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한살림장보기 어플 다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 2017 연말연시 카탈로그 보기 / E-book 보기
한살림 2017 연말연시 카탈로그 보기 / PDF 다운로드

장보기사이트 보기
수, 2017/12/06- 10:32
2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