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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아랍의 봄’ 이후 시리아 – 8개의 핵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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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아랍의 봄’ 이후 시리아 – 8개의 핵심 사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3/15- 16:11
러시아 군이 폭격한 지역에 서 있는 소녀©REUTERS/Bassam Khabieh

러시아 군이 폭격한 지역에 서 있는 소녀 ©REUTERS/Bassam Khabieh

5년 전 발사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정부는 2011년 3월 15일에 시작한 대규모 시위를 난폭하게 진압했다. 그러한 폭력적인 대응은 최악의 무력 충돌을 일으켰다.

1. 유엔에 따르면 25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가 만연하다.

2. 그 이후로 시리아 내에 있는 7백만명의 사람들과 터키, 레바논, 요르단 등 해외에 있는 4백만명의 난민을 포함하여 1,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게 됐다. 수만명의 시리아 난민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릎쓰고 유럽으로 피난을 갔다.

전쟁을 피하고자 국경을 넘는 시리아 사람들©BULENT KILIC/AFP/Getty Images

전쟁을 피하고자 국경을 넘는 시리아 사람들©BULENT KILIC/AFP/Getty Images

3. 정부군은 반복적으로 ‘드럼통 폭탄(barrel bomb)’ 등의 무차별적 무기를 사용해 민간인 지역을 공격하고 폭격했다. 정부군은 음식과 의약품 및 다른 필수품들을 약탈하기 위해 병원을 폭격하고, 의료진들을 겨냥하는가 하면, 반대진영에 대한 장시간의 포위를 감행했다. 인권의사회(Physicians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12개의 의료 시설이 공격받았는데, 대부분이 정부군의 소행이었다.

“그 친구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 자신과 제 영혼의 일부를 잃은 것 같아요. 그의 생사를 아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 2011년 11월 이후 실종된 의사이자 활동가인 무하마드 바시르 아랍(Mohamed Bachir Arab)의 친구

폭격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 ©AFP/Getty Images

폭격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 ©AFP/Getty Images

4. 시리아인권네트워크(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대략 6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정부 보안군에게 체포되고 비공식적 수용소에서 실종된다. 전쟁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동이나 시리아의 상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투옥되기도 했다. 변호사, 의사, 기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었다.

5. 정보국과 정부군은 광대한 범위에서 고문을 자행했다. 2011년 이후, 수천명이 식량 및 의료 접근에 대한 결핍 등의 이유로 감옥에서 죽었다.

6. 자칭 이슬람국가(IS)인 무장단체는 민간인 지역을 폭격했고 많은 수의 민간인과 포로를 살해했다. 무장단체는 기자, 평화활동가, 반대 세력으로 감지되는 사람들을 납치하고 고문하고 사형시켰다. IS는 음식과 의료 공급 및 필수품을 얻고자 고투하는 사람들이 사는 민간인 지역을 포위하기도 한다.

7. 자브하트 알누스라(Jabhat al-Nusra) 등의 다른 무장단체도 민간인 지역을 공격하고 반대 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납치하고 억류된 사람들을 살해했다.

8. 알 아사드 정부의 지원으로 한 러시아의 공습은 수백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의료시설을 파괴했다.

러시아군의 공습 이후 생존자를 찾고 있는 주민들 © Khalil Ashawi/REUTERS

러시아군의 공습 이후 생존자를 찾고 있는 주민들 © Khalil Ashawi/REUTERS

영어전문 보기

Syria after the ‘Arab Spring’: Eight key facts

Five years ago, Bashar al-Assad’s government brutally suppressed mass protests which began on 15 March 2011. The violent response sparked the region’s most severe armed conflict.

1. More than 250,000 people have been killed, according to the UN.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re rife.

2. Since then, more than 11 million people have been forced from their homes, including around 7 million people within Syria and more than 4 million who are now refugees abroad, mostly in Turkey, Lebanon and Jordan. Tens of thousands of refugees from Syria have also fled to Europe, often risking their lives in the process.

3. Government forces have repeatedly shelled and bombed civilian areas using indiscriminate weapons, including barrel bombs. They’ve also bombed hospitals, targeted medical workers and mounted long-running sieges of opposition-held areas, depriving people of food, medicines and other necessities. According to Physicians for Human Rights, 112 medical facilities were attacked in 2015 alone, the majority by government forces.

4. According to the 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 approximately 65,000 people have been arrested by government security forces and are now missing in a network of unofficial detention centres. Others have been jailed for helping people forced from their homes by the fighting, or for speaking out about the situation in Syria. Lawyers, doctors and journalists have been locked up just for doing their jobs.

5. Intelligence agencies and other government forces continue to use torture on a massive scale. Thousands have died in custody since 2011 due to torture and other factors, including lack of food and medical access.

6.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the Islamic State (IS) has shelled civilian areas and killed scores of civilians and prisoners. The group has abducted, tortured and executed journalists, peaceful activists and other perceived opponents. IS also besieges civilian areas, which means people struggle to get food, medical supplies and other necessities.

7. Other armed groups including Jabhat al-Nusra have also attacked civilian areas, abducted suspected opponents and killed captives.

8. Russian air strikes in support of the al-Assad government have killed hundreds of civilians and struck medical facilitie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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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북한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한계점에 다다랐던 지난 9월 25일 아침,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숙소인 뉴욕의 한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강경 발언을 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 지도자들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한 데 대해 격분한 리용호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트럼프가 북한에 “명백한 선전포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북한은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북한의) 영공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외무상은 9월 23일 미 국방부가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를 북한 동해로 출격시킨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이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는 김정은의 군사적 의도와 역량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리 외무상이 태평양상 수소 폭탄 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미국 언론은 한층 더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오랫동안 북한을 지켜봐 온 관찰자들을 걱정시켰다.

부시 정부 당시 6자회담 미국 측 특사를 지낸 전직 CIA 핵확산문제 전문가 조셉 디트라니(Joseph DeTrani)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저건 내가 수년간 협상을 하며 알아온 리용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사 자격으로 리 외무상을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다. 그는 군사적 충돌이 아닌 협상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디트라니는 과거 북한이 군사적 조치를 취했던 여러 사건을 분노와 함께 상기했다. 그 중에는 지난 1969년에 북한이 미군 정찰기 EC-121기를 격추시키며 승무원 31명이 전원 사망한 사건도 포함됐다(최근에 공개된 미국 정부 문건에 따르면, 이 정찰기 격추사건으로 인해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한 보복을 할 뻔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수차례 평양에 방문한 디트라니는 지난 26일 영향력있는 군사싱크탱크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연구센터)에서 있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150명의 사람들 중 하나였다. 강 장관은 북한의 핵 실험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표현함으로써 이 같은 생각에 동의하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공감을 표시했다.

강 장관은 “북한이 미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 목표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중 CSIS에 말한 것처럼, 강 장관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공외교와 소통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에 강 장관이 참석함으로써 CSIS는 미국과 한국 간 비공식 연락창구로서의 입지를 굳힌 것으로 보였다. 이 관계는 빅터 차 현 CSIS 한국석좌가 예상됐던 것처럼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될 경우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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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오른쪽)와 차기 주한미국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그러나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문재인과 트럼프 간에 존재하는 정책 차이, 그리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지속된 의견 차이를 감안한다면, 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북한 지도부가 미국의 의도를 해석하는 데 있어 혼선을 겪는지 이해할 수 있다.

리 외무상과 북한 지도부가 혼선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26일 워싱턴포스트의 스위스 현지 보도를 통해 명백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고위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정권에 대한 그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 공화당과 연결된 워싱턴 분석가들과 조용히 회담자리를 마련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한 공화당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들(북한 지도부)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다. 북한 측은 트럼프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측이 접촉한 미국인 중에는 미국 우익 헤리티지 재단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브루스 클링어(Bruce Klinger) 전 CIA 분석가와 레이건·부시 정부에서 아시아 분석가로 일했던 더글라스 파알(Douglas Paal) 등이 있었다. 파알이 지난주 카네기 국제평화센터(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에서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일본인 전문가 두 명은 미국이 북한과 하는 모든 협상에 아베 정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필자는 이 내용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클링어와 파알 모두 북한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6일 열린 CSIS의 또다른 세미나에서는 과거 CIA에서 한반도 선임연구원을 역임했던 수미 테리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 한국과장은 자신이 이번 여름에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스웨덴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테리에 따르면 북한 측은 비핵화는 이미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도 “평화 협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테리는 미국 정부가 이 제안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북한 측의 전략”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테리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트윗과 그의 유엔총회 연설이 “역효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CSIS 포럼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왼쪽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부 장관, 가장 왼쪽에는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CSIS 포럼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왼쪽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부 장관, 가장 왼쪽에는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강경화 장관이 기조연설을 한 CSIS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화제의 중심이었다. 역대 미국 관료 중 최고위 인사로 지난 2000년 북한을 방문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현재 고조된 긴장을 가라앉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브라이트는 지난 1994년 클린턴 정부와 북한 간 제네바 합의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미국 관료들과 전문가들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올브라이트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따라 “어떠한 핵분열 물질도, 어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그리고 어떠한 미사일도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김정일 전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김 전 위원장이 “주한미군을 남한에 주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위험한 발언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5일 월요일, CBS 뉴스는 53%의 미국인들이 트럼프가 성급하게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CB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상황을 다루는 방식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이 더 많고, 미국이 너무 성급하게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는 응답자들도 더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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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팀 셔록
번역: 임보영

금, 2017/09/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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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례 없는 인권활동가 탄압이 시작된 지 1년째,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가 인권변호사와 활동가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변호사들은 중국의 비밀스런 억압 체제로 인한 분노에 직면했다. 구금된 변호사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하고, 중국 국민의 인권을 옹호한 개인에 대해 이와 같은 제도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도 중단되어야 한다.”
–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

 

2015년 7월 9일 전국적인 탄압을 시작하며 최소 248명 이상의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이 표적이 되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체포된 17명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으며, 그 중 8명은 “공권력 전복” 혐의로 기소되어 종신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인권변호사들은 중국의 비밀스런 억압 체제로 인한 분노에 직면했다. 구금된 변호사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하고, 중국 국민의 인권을 옹호한 개인에 대해 이와 같은 제도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도 중단되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가 법치주의를 수호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말대로 법치주의를 옹호하려 한 것만으로 변호사들이 종신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인 것은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변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수많은 억압 수단을 모두 동원했다. 당시 구금된 사람 대부분은 법적인 자문이나 가족과의 연락이 거부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다.

국가적 탄압의 시작을 알린 중국의 유명 변호사 왕위(Wang Yu) 등 변호사와 활동가들이 실종되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주거 감시”로 알려진 비밀 구금 형태로 이뤄진다. 경찰은 공식적인 구금 제도를 벗어나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용의자를 6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용의자들이 고문과 부당대우 위험은 매우 커진다.

중국 정부는 또한 다수의 민감한 사건을 도맡았던 법무법인인 펑루이를 “거대 범죄조직”의 중심이라는 이유로 기소하며 국영매체를 통해 빠르게 선전전에 나섰다. 왕위를 포함한 펑루이 소속 변호사 4명은 국가안보 관련 혐의를 받고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중국의 탄압. 표적이 된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숫자: 248명

중국의 탄압. 표적이 된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숫자: 248명

감시

왕위의 남편이자 동료 변호사인 바오룽쥔은 “공권력 전복 사주” 혐의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의 자녀인 10대 소년 바오줘시안은 2015년 10월 미얀마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경찰의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다. 바오줘시안은 앞서 해외유학이 무산된 이후 중국을 떠나 망명을 시도했다. 정부가 가족들을 이용해 용의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최근 중국의 인권은 침체기이다. 정부는 현존하는 모든 억압적이고 더러운 수단을 이용해 공산당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 유명 변호사들을 탄압했다. 인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변호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 정부는 수십 가지의 국가안보법을 동원하고 오용하며 이들을 체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변호사 탄압은 중국정부가 시민사회를 억압하려는 계산된 작전 중 일부다. 중국 정부는 정부와 그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과 조직을 노려, 새로운 법과 법안으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2015년 12월 통과한 신규 테러방지법에는 자신의 종교를 관철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사람들이 “테러” 또는 “극단주의”죄로 기소되는 일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사실상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새로 제정된 ‘외국NGO법’은 정당한 활동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결국 시민사회를 경직시킬 것이다.

배경

중국의 유명 인권변호사 왕위가 친구들에게 극심한 공포에 빠진 메시지를 남기고 실종된 2015년 7월 9일 이른 시간부터 변호사에 대한 무더기 탄압이 시작됐다. 왕위는 메시지를 통해 인터넷과 전기가 모두 끊겼고, 사람들이 집으로 침입하려 한다고 남겼다.

이후 며칠 사이 전국 수백여 명의 변호사와 활동가가 탄압의 표적이 되었으며 수십 명은 경찰에 체포됐다. 모두 중국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이었다.

*7월 7일 톈진 경찰은 구금된 변호사 중 하나인 자오웨이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발표했다.

영어전문 보기

China: End relentless repression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on first anniversary of crackdown

Chinese authorities must end their ruthless assault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and activis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start of an unprecedented crackdown.

At least 248 human rights lawyers and activists were targeted during the nationwide sweep which began on 9 July 2015. One year on, 17 individuals caught up in the onslaught remain detained, eight of whom could face life imprisonment after being charged with “subverting state power”.

“Human rights lawyers have faced the full wrath of China’s secretive machinery of repression. The detained lawyers must be released and this systemic assault against individuals defending the rights of Chinese people must end,”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President Xi Jinping has the gall to claim the Chinese government upholds the rule of law even when lawyers face life in jail for trying to do just that.”

The authorities have used an armoury of repression in an attempt to break the lawyers. Most of those detained in the crackdown were denied legal counsel and contact with their family, a clear violation of their rights.

Secret Detention

Missing lawyers and activists – including prominent Beijing lawyer Wang Yu whose vanishing marked the start of the crackdown – were placed under a form of secret detention known as “residential surveillance in a designated location”. This allows the police to hold suspects for up to six months outside of the formal detention system, without access to anybody outside, and places suspects at great risk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he authorities were also swift in unleashing a propaganda war in state media, accusing the Fengrui law firm in Beijing, which has worked on many sensitive cases, of being at the centre of “a major criminal gang”. Four lawyers from the firm, including Wang Yu, remain in detention on state security charges.

Surveillance

Wang Yu’s husband and fellow lawyer, Bao Longjun, faces up to 15 years in prison for “inciting subversion of state power”. The couple’s teenage son, Bao Zhuoxuan, remains under close police surveillance after he was captured across the border in Myanmar in October 2015. Bao Zhuoxuan was attempting to leave China after being previously blocked from studying abroad. There has been a clear pattern of the authorities using family members as leverage against suspect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se are dark days for human rights in China. The authorities have used every repressive and dirty trick in the book to crush this respected group of lawyers, who they apparently see as a threat to the power of the Communist Party,” said Roseann Rife.

“Lawyers play a crucial role in protecting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and the authorities must stop arresting them by the dozens and misusing state security laws against them.”

The crackdown against human rights lawyers is part of a calculated operation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suppress civil society. New or proposed laws give the authorities unchecked powers to target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are seen to criticize the government and its policies.

A new Anti-Terrorism Law, passed in December 2015, includes virtually no safeguards to prevent those who practice their religion or criticize government policy from being prosecuted for “terrorism” or “extremism” offences. A new Foreign NGO law will severely restrict legitimate activities and ultimately stifle civil society.

Background

The crackdown against lawyers began in the early hours of 9 July 2015, when prominent Beijing lawyer Wang Yu went missing after she sent panicked phone messages to friends. The messages stated her internet and electricity had been cut off, and that people were trying to break into her home.

In the following days hundreds of lawyers and activists across the country were targeted with dozens of individuals taken away by police. All had supported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and represented these victims in the legal process.

*The number of those still detained in this story was updated on 7 July, after Tianjin Police announced that one of the detained lawyers, Zhao Wei, was released on bail.


월, 2016/07/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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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1일 러시아의 엄격한 “외국기관”법이 실시된 지 4년째를 맞는 가운데, 그간 100개곳이 넘는 시민단체의 재정이 감소하고 평판이 손상됐으며 직원들은 위협을 당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새로운 보고서 <’국민의 기관’: 러시아의 ‘외국기관’법 실시 후 4년>에서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비정부단체가 강제 폐쇄되고, 유익한 사회봉사 활동이 제한되고, 광범위한 영역의 정부 정책에 대한 정밀 조사가 차단되는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계획적인 공격에 해당하는 조치로 인해 러시아 사회가 큰 대가를 치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기관법은 비판적인 비정부단체를 구속하고, 낙인 찍고,
궁극적으로는 침묵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사무소장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사무소장은 “외국기관법은 비판적인 비정부단체를 구속하고, 낙인 찍고, 궁극적으로는 침묵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광범위한 영역의 비정부단체들이 이 법의 그물망에 걸렸고, 이로 인해 러시아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시민사회 토론의 질이 상당히 손상됐다. 결국 패배하는 것은 비정부단체들만이 아니라, 러시아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이 “외국기관” 명단에 포함된 단체는 148개로, 이 중 27개곳이 완전 폐쇄됐다. 이들 비정부단체는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수의 사례에서 차별 및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정대리, 심리지원 서비스, 환경 감시 등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했다.

러시아 국민의 복지를 위한 이 같은 중요한 기여가 이제는 가로막히거나 위협받고 있다. 비정부단체들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2012년 시행된 ‘외국기관법’에 따라 ‘외국 기관’으로 분류될 위기에 놓였고, 이미 그렇게 분류된 단체들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통과된 개정안은 이 법에서 금지한 “정치적 활동”의 범위를 확장해, 사실상 공공 정책 또는 정부 관계자의 행동에 대한 모든 언급 형식을 포함시키는 역할만을 했을 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외국 기관”으로 분류된 비정부단체 10여개곳 이상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들 단체의 대표 및 직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포함된 비정부단체는 차별, 여성인권 및 LGBTI 인권 보호, 역사적 기록 보존, 학술연구, 형사사법제도 및 교정제도 개혁, 소비자 권리, 환경 문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단 하나 공통점은 이들 단체 모두가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의 모금 활동은 언제나 제한적이지만, 러시아 매체에서 비정부단체를 공격적으로 악마화하면서 기금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 “외국기관”법은 비정부단체들이 유일한 대책으로 해외에서 모금을 하게 만들어, 불안정한 자금원으로 상당한 법적 위험과 신임도 하락을 감수하게 하는 효과를 일으켰다. 해외에서 모금을 하고 정치적으로 간주되는 활동에 관여한 비정부단체는 모두 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법에서는 “동식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정치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음에도, 최소 21곳 이상의 환경단체가 “외국 기관” 목록에 포함됐다.

러시아 니즈니노브로고드에 위치한 드론트 환경센터는 이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해외 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근거로 인용된 모금원 세 가지는 벨로나 무르만스크에서 드론트 소식지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지불한 500루블(8달러)과, 드론트가 “외국기관”으로 분류된 또 다른 환경단체인 젤레니미르(‘녹색 세계’)로부터 빌렸다가 조사 전 갚은 금액이었으며, 더욱 충격적인 점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운영하는 재단인 소라보트니체스트보의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드론트의 아슈카트 카이우모프(Ashkat Kaiumov) 회장은 “알고 보니 [교회에] 키프로스로부터 일부 유입된 현금이 있었고, 이 때문에 법무부가 (법률에 엄격히 준거하여) 이 돈을 ‘해외’ 자본이라고 간주한 것이었다. 정말 이상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2016년 2월 1일 30만 루블(약 4,800달러)의 벌금을 명령받은 드론트는 지도부의 결정으로 “외국 기관” 목록에서 제외될 때까지 활동을 임시적으로 유예했다. 그 전까지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미등록 운동으로써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드론트의 사례가 단체의 목을 서서히 조르는 대표적인 예라면, 돈 여성협회가 공격당한 사례는 비정부단체에 대한 끈질긴 탄압을 잘 보여준다. 돈 여성협회는 2014년 “외국기관”법에 따라 러시아 법무부가 단체들을 해당 목록에 강제 포함시킬 수 있었던 당시 가장 먼저 표적이 된 단체 중 하나였다. 이에 대응해 활동가들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돈 여성 재단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설립했지만, 2015년 10월 이 역시 “외국기관”으로 공표됐다.

2016년 6월 24일 돈 여성재단의 대표 발렌티나 체레야텐코는 자신이 러시아 형법 330조 1항에 따라 “외국기관”법상 “책임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발렌티나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징역 2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 정부에 “외국기관”법을 폐지하고,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대한 임의적인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세르게이 니키틴 국장은 “러시아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탄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외국기관’법을 폐지하고, 그 외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관한 임의적인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 2016/11/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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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리아 난민, 미국-서유럽 정책실패 산물 – 내전, 미국 패권주의, 국제사회의 무관심 어우러져 Wycliff Luke 기자 [전 세계를 울린 아일란 쿠르디]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시리아 난민에게로 쏠리고 있다.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건너가려다 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그만 목숨을 잃은 시리아의 세살 바기 아이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은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한편 이슬람 국가(IS)는 4년째 이어지는 시리아 ...
일, 2015/09/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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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불과 17세의 나이에 체포된 쿠르드계 여성 제이나브 세칸반드(Zeinab Sekaanvand)은 아주 불공정한 재판 끝에 유죄가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가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사형 집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사형은 이르면 10월 13일 즈음 교수형으로 집행될 예정이었다.

청소년 범죄자에게도 계속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란 정부가 직접 서명한 약속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 필립 루터,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이번 사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제이나브 세칸반드는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음은 물론,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체포된 이후 남성 경찰관들에게 온몸을 구타당하고 고문을 받았다고 밝혔다”며 “청소년 범죄자에게도 계속해서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란 정부가 직접 서명한 약속조차 무시하는 것이다. 이란 정부는 제이나브 세칸반드의 유죄 판결을 즉시 파기하고, 사형이 아닌 청소년 사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니아브 세칸반드는 17세이던 2012년 2월, 15세 때 결혼했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20일간 구금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남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후 세칸반드는 자신이 수개월 동안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이혼 요구를 거부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고 “자백”해야 했다.

제니아브 세칸반드의 재판은 매우 불공정했다. 미결구금 기간 내내 변호사와의 면담은 허용되지 않았고, 2014년 10월 18일 최종 재판일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국선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이 재판에서 세칸반드는 자신이 앞서 법정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자백”한 것을 철회하며, 구금 중 당한 폭력을 진술했다.

세칸반드는 재판에서 남편의 형제에게 이전부터 수차례 강간을 당했고, 그가 남편을 죽인 후 자신에게 범행을 “자백”하라고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살인 피해자의 가족은 가해자를 용서하고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면, 가해자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면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진술을 묵살하고, 변호사 없이 했던 “자백”에 상당한 근거를 두고 판결을 내렸다.

그 후인 2014년 10월 22일, 서아제르바이잔 주 지방형사법원 제2 지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복”하는 이슬람 율법의 ‘께사(qesas)’에 따라 제이나브 세칸반드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이란 대법원 제7 지부 역시 이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란의 2013 이슬람 형법에 명시된 청소년범에 대한 판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고의 “정신적인 성장과 성숙도”를 평가하는 법의학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가 형법 91조에 따라 “재심 신청(e’adeyeh-e dadresi)”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리지 않았다.

이란 형법은 국제인권법에 따른 청소년범 안전조치가 턱없이 부족하며, 그나마 재심 청구권이 있음을 알려주는 등 제한적인 수준으로 마련된 안전조치조차 정부가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배경

아동권리협약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어린이로 대우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들이 사형 및 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서는 18세 미만의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란법에 따라, 사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께사’가 선고된 사람은 자신의 사형을 사면 또는 감형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권리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 4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하며, 이란 정부에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Iran: 22-year-old Iranian Kurdish woman faces imminent execution after grossly unfair trial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urgently halt their plans to execute Zeinab Sekaanvand, a 22-year-old Iranian-Kurdish woman who was arrested when she was just 17-years-old and convicted of the murder of her husband after a grossly unfair trial,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She is due to be executed by hanging as soon as 13 October.

“This is an extremely disturbing case. Not only was Zeinab Sekaanvand under 18 years of age at the time of the crime, she was also denied access to a lawyer and says she was tortured after her arrest by male police officers through beatings all over her body,” said Philip Luther, Research and Advocac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t Amnesty International.

“Iran’s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displays the authorities’ contempt even for commitments they themselves have signed up to.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quash Zeinab Sekaanvand’s conviction and grant her a fair retrial without recourse to the death penalty, and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of juvenile justice.”

Zeinab Sekaanvand was 17-years-old when she was arrested in February 2012 for the murder of her husband, whom she had married at the age of 15. She was held in the police station for the next 20 days where she has said she was beaten by male police officers. She “confessed” to them that she stabbed her husband after he had subjected her to months of physical and verbal abuse and had repeatedly refused her requests for divorce.

Her trial was grossly unfair. She was denied access to a lawyer during her entire pre-trial detention period and only met her state-appointed lawyer for the first time at her final trial session on 18 October 2014. It was at this session that she retracted “confessions” that she had made earlier when she had no access to legal representation.

She told the court that her husband’s brother, who she said had raped her several times, was responsible for the murder and had coerced her into “confessing”, promising that he would pardon her (under Islamic law, murder victims’ relatives have the power to pardon the offender and accept financial compensation instead).

This statement was ignored by the court, which instead relied heavily on “confessions” she had made without a lawyer present, to reach its verdict.

Subsequently, on 22 October 2014, Branch 2 of the Criminal Court of West Azerbaijan Province sentenced Zeinab Sekaanvand to death under qesas (“retribution in kind”), a conviction and sentence which were later upheld by Branch 7 of the Supreme Court of Iran.

The courts failed to apply juvenile sentencing guidelines from Iran’s 2013 Islamic Penal Code and order a forensic report to assess her “mental growth and maturity” at the time of the crime. Additionally, they failed to inform her that she could submit an “application for retrial” (e’adeyeh-e dadresi) based on Article 91 of the Penal Code.

Iran’s Penal Code falls woefully short of safeguards required for juvenile offender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even those limited safeguards that do exist, such as informing juvenile offenders of their right to apply for a retrial, are often not implemented by the authorities.

Background

As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ran is legally obliged to treat everyone under the age of 18 as a child and ensure that they are never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nor to life imprisonment without possibility of release.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bsolutely prohibit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for crimes committed by persons when the defendant was below 18 years of age.

Under Iranian law, those convicted of murder and sentenced to qesas have no right to seek pardon or commutation of their death sentence from the State, as is required by Article 6(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and calls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establish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금, 2016/10/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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