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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왜 내 통신자료를 가져갔나? ;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방법(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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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왜 내 통신자료를 가져갔나? ;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방법(카드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9:11


지난 2월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끝으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각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내역을 확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각 수사기관에 재판, 수사, 형의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서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자료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자료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이용자 본인에게 즉시 동의를 구하거나 통보를 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되며, 이용자 본인이 직접 해당내역을 조회해야 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제공되고 있는 꼴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수사기관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통신자료 요청사유 정보공개청구하기'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그 수사기관에 자료요청사유를 청구해보는 겁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4항에서는 통신자료제공 요청 시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제공요청서’는 수사기관 즉, 공공기관이 직접 작성한 문서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됩니다. 또한 ‘자료제공요청서’가 극히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료에 해당되는 본인은 해당 자료가 어떠한 사유로 제공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합니다. 


아직 정보공개센터활동가들은 통신자료제공내역 조회가 완료되지 않아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직접 청구해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만약 수사기관 등이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다면 해당 수사기관에 ‘자료제공요청서’를 정보공개청구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제공요청서’가 비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각 수사기관이 근거로 제시한 정보비공개조항에 대한 해석 또한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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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서울 자치구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5개 구청 공무원 중 대부분인 20개 구청에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 전환에 힘써야 할 공무원들이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큰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역자치단체의 사정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이번에는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같은 기간인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년간 17개 광역단체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 봤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17개 광역단체의 자료를 취합 분석한 결과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사대상기간 1년 동안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113명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25개 자치구 음주운전 적발된 공무원이 35명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3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 수가 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수 보다 많은걸 어느정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면 윤리의식과 기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규모입니다.


1년간 부산시 12명, 경기도 10명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총 113명의 공무원 중 가장 많은 공무원이 적발된 곳은 부산광역시였습니다. 부산광역시는 해당 기간 1년동안 무려 총 12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중 3명은 재판으로 인해 징계처분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3명이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았고, 6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광역시 다음으로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한 곳은 경기도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총 10명의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중 무려 3명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고 6명이 감봉, 1명이 견책처분을 각각 받았습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는 각각 9명의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대구의 경우 음주 적발 공무원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공무원 3명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을, 그 밖에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공무원 6명에게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적발 공무원 중 1명의 공무원에게 정직 처분을, 5명에게 감봉, 3명에게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찰 및 검찰 처분 내역에 관한 정보가 없다며 부존재 응답을 해왔다.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는 각각 8명의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적발 공무원 중 3명에 대해 견책을, 5명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렸고 세종특별자치시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7명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1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유독 서울시만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처분 내역 비공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중 팀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2명과 과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1명 등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직위의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서울특별시는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들의 적발 일시, 경찰 또는 검찰 처분, 서울시의 징계처분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개인정보’와 ‘비밀누설 금지’라는 다소 황당한 이유로 비공개 해왔습니다. 서울시의 비공개 사유대로라면 다른 광역단체는 모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 셈입니다.


그간 서울특별시는 박원순 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과감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핵심 정책으로 펼쳐왔으며 근 10년간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기관 내에서도 투명성과 정보공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데요, 하지만 정작 일선 공무원과 기관에 불리한 정보라면 제도를 오남용 해서라도 정보를 은폐하려는 경향 역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광역단체들의 경우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각각 7명의 소속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5명,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각각 4명이 적발되었으며 강원도의 경우에는 가장 적은 2명의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지 않은 광역단체는 아쉽게도 없었다.


징계처분 내역을 비공개한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음주운전 공무원들의 징계별 현황의 경우에는 해임 1명, 정직 18명, 감봉 55명, 견책 26명으로 서울자치구에 비해 중징계 비율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해 30% 가깝게 중징계를 내렸던 서울 자치구들에 비하면 광역단체의 음주운전에 따른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직위해제, 강등, 정직 등) 해임 1명, 정직 18명으로 전체 광역단체 소속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중 1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광역단체들이 음주운전 공무원들에게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정황입니다.


서울 자치구 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과 광역단체 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이어서 살펴봤습니다. 서울 자치구의 음주운전 현황이 실망스러웠다면 광역단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현황은 크게 우려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수가 훨씬 많은 반면에 징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서울특별시에 경우에는 음주운전 적발 현황과 징계처분 현황에 대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기까지 했습니다. 공무원 및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시민들 보다 앞선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이 관련 교육과 징계 및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언론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광역단체별공무원음주운전현황데이타.xlsx


화, 2019/03/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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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노컷뉴스는  "최근 4년 동안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 20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배제 징계)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 : '성매매' 경찰들 월급 깎이면 그만…'가중처벌'도 없어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경찰 성비위 징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였습니다. 


2018년 9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장면 (출처 - 연합뉴스)



 지난 번 교사들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 글 : 스쿨 미투 이후, 성비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경찰과 검찰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 사회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성비위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28건입니다. 이때 성비위는 성희롱, 성매매, 성범죄로 나뉘는데, 이때 성범죄는 성폭력처벌에 규정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등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비위 유형별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서는 견책, 감봉을 경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내역을 살펴보면, 성희롱과 성범죄에 비해 성매매에 대해서는 경징계 위주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징계(해임, 파면)가 내려진 경우는 전체 19건 중 네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해 경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단 경찰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위의 표는 같은 기간 검사와 검찰 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 처분 27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찰에 비해 성비위 징계 내역이 현저히 적은데, 이는 경찰공무원이 11만 명이 넘는 것에 비해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은 각각 2천명, 6천명 정도에 불과한 것이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총 5건인데, 견책이 3건, 감봉이 2건으로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역시 성매매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관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7건의 징계 중 검사와 5급 이상의 고위 검찰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는 총 6건으로, 성희롱 1건(견책), 성추행 5건(감봉 2건, 면직 2건, 해임 1건)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법무부 징계처분 공고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것은 비단 교사, 경찰, 검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성매매특별법과 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을 위반한 공무원들은 총 466명에 이릅니다. 각자 소속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부 살펴보기 어렵지만, 과거 정보공개센터가 일부 중앙 부처에서 확보한 공무원 범죄 징계 처분 내역을 기반으로 일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자료는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일부 중앙부처의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 통보 내역 중에서, 범죄 사실 통보 내역이 성매매로 되어 있는 경우들을 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6건의 내역 중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으며, 가장 약한 처분인 견책으로 끝난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한 징계가 약한 것은 징계 관련 법령의 미비함이 한 몫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성매매 자체가 공무원 비위 유형으로 명문화 된 것이 겨우 2011년의 일입니다. 2011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성매매를 성희롱과 같은 수위로 징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비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성매매가 비위 유형으로 명시된 것은 2011년, 위 내용대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5년 8월, 다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성희롱의 징계기준이 한 단계 강화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성폭력과 유사한 수준까지 징계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은 처음 명문화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강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견책'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이 다른 비위에 비해 약하다는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하는 공무원 징계사례집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들은 공무원 징계사례집에서 언급되는 성매매에 대한 징계 사례입니다. (클릭하면 커져요!)

순서대로 각각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일당에게 폭행 당한 사례(견책), 성매수 행위가 적발되었지만 공무원 신분을 감춘 사례(견책),  채팅앱으로 성매수를 한 사례(감봉1개월)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성매매가 "공무원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아 제대로 된 경고의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공무원의 사례를 들며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쓰거나, 성구매자 계도를 위한 '보호사건송치' 처분에 대해서 단순히 "배우자 얼굴 보기 창피해진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성매매에 대한 공직 사회의 인식이 '범죄'라기보다는 단순히 '부도덕'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점차 커져만 가고, 그만큼 성 착취의 피해자 역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성매매 산업 규모는 3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약물과 사채 시장, 폭력 조직 등과 연계되어 거대한 불법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단속과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집행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성매수 행위가 범죄이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더 큰 불법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엄격한 인식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공무원들의 성매매는 실제로  '일탈'이나 '부도덕'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성매매업주를 비호하는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경징계 처분을 받는 공무원들의 성매매가 정말로 '가벼운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왜 공무원 성매수가 거대한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따져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자료 원문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191007 정보공개(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hwp

검찰 직원 성비위 징계처분 현황.pdf

5급 이상 검찰 공무원.hwp

 

수, 2019/10/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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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1년 3월 25일, 국회공보를 통해 발표된 국회의원 정기재산 신고 내역 PDF 파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하여 공개합니다.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은 공직자들의 감시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공공데이터를 PDF가 아닌 기계가독형 데이터의 형태로 바로 받아보고,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정보공개센터는 계속해서 공공데이터의 제대로 된 공개를 요구하고 바꿔나가겠습니다!

 

PDF관보의 정보들을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정제한 데이터는 자유롭게 이용하시되, 꼭 '정보공개센터'라는 자료 출처를 함께 표시해주세요:) 

 

 

2021 국회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 (바로가기 클릭)

2020 국회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바로가기 클릭)

 

 

 

목, 2021/03/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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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비마이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매년 7월 말 '기준중위소득' 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을 결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잘 알려진 최저임금에 비해 다소 낯선 개념인데,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구별 소득의 수치는 어떤 통계를 활용하느냐, 가구원에 따른 추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매년 중생보위에서 결정해 발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산정을 포함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각종 복지사업에 있어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시민들, 특히 빈곤에 놓인 사람들의 생계와 사회적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데 있어 무엇이 쟁점이고, 각 입장의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가 무엇인지, 또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최종결정이 이뤄지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중생보위 회의가 시민과 언론에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밀실에서 이뤄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중생보위는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장차관 6명,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5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5명으로 구성됩니다.

행정에서 운영하는 많은 위원회에 있어 역할과 기능, 위원들의 명단과 소속, 주요 이력 사항은 공개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중생보위 명단의 경우 상시적으로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통지하는 보도자료에 위원 명단을 포함시켜 공개했으나, 그 이외에는 보도자료, 공지사항 등에서 위원에 대한 정보를 전혀 찾을 수 없었고, 위원이 새롭게 위촉될 경우에도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명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준에 대한 심의, 의결권한이 있는 기구인 만큼 위원의 구성을 확인하고 타당성에 대해 시민들이 검증하려면 명단이 상시적으로 공개 되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지명하도록 하고 있는 전문가와 공익위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위촉되는지 역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보인데, 이 역시 불투명합니다. 2020년 7월 기준 중생보위 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전문가 위원 외에 공익위원들도 모두 교수, 연구자, 변호사로 채워져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공익위원과 전문가위원은 왜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것인지, 이러한 구성이 과연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회의에 있어 최선의 구성인지 의문입니다.  

 

▲  202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명단 (7/3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췌)

 

실제로 기준중위소득의 결정에 따라 수급자들이 겪게 되는 상황과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제도 및 운영의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급인 당사자,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사회복지사 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은 위원회가 형식에 그치거나, 권한이 더 큰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만드는 요소입니다.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논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공개 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가 기준중위소득 2.68% 인상을 발표한 이후,  정보공개센터는 2020년에 진행된 중생보위 회의의 회의자료, 회의록, 속기록을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과정 혹은 내부검토 과정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회의의 내용을 일체 비공개 했습니다.

▲ 중생보위 회의록 비공개 통지서 

 

이미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과정 중'이라는 주장도 황당하지만, 중생보위 회의자료와 회의록이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오히려 이 결정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어떤 논의를 통해 정해졌는지 시민들이 아는 것은 행정권력에 대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투명성이자, 시민들의 알 권리 인데 말입니다.

행정에서는 회의록 비공개에 대해 위원들이 위축되어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로 비공개의 근거로 삼곤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맡고 있는 역할과 그 결정이 미치는 파급력등을 함께 고려했을 때 논의 내용이 공개되는 정도의 책임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위원회는 운영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무려 17년 전인 2004년, 참여연대에서는 중생보위 위원별 발언 내용이 적힌 속기록을 공개받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미 십수년전 속기록을 공개했던 같은 위원회의 회의를 2021년에 와 비공개하고 있는 행태는 중생보위 운영이 점점 폐쇄적인 방식으로 퇴행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미치는 파급력 고려해 시급히 회의 공개해야 

그러나 이미 끝난 의사결정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는 최소한의 투명성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어떤 회의가 언제, 어디서, 누가 참석해서, 어떤 안건으로 진행되는지 미리 알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회의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서 법령 등에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공개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의 수준을 정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사가 달려있을 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중생보위 역시 미리 회의에 대한 정보를 공지하고, 회의를 방청하거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중계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부터 작년까지 9건이나 상정되었지만, 실제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회의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앞서 언술했던 것처럼 오히려 공개가 원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2008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을 의결하여 "회의운영 공개 원칙"을 세우고, 누구든 12시간 전까지 방청을 신청하면 회의장의 상황을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몇몇 위원회들 역시 이러한 행정규칙에 따라 방청이 가능합니.

사실 중생보위 뿐 아니라 행정이 주도하는 위원회의 상당수가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각 사회운동 영역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모든 위원회 회의는 공개'임을 원칙으로 하는 '회의공개법'을 제정해 회의 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배부되는 기준으로 '기준중의소득'이 등장하기 전까지 복지의 범위와 분배기준이 결정되는 구조는 그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 안전망을 위한 주요한 의제이자 시민들의 의사를 개입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기준중위소득'이 공론장에서 보다 더 활발하게 논의 될 수 있으려면 회의공개가 꼭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행정에서는 이 사실을 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긴급 온라인 좌담회>“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인 문제인가?” 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 2021/07/1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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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곳 1280건 정보공개 청구 결과 / 국회 “별도 자료 안 만든다” 외면 / 대통령비서실·국정원·감사원 등 힘센 기관들 여전히 비공개 일관 / 세부내역 꽁꽁… 투명 공개 시급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④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대법원은 지난해 5월3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며 국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10개월이 흐른 지금 이 당연한 선언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11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입법·행정·사법부 등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92곳을 상대로 특활비 집행내역을 비롯한 총 128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낸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은 아직도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정부의 ‘감출 권리’에 더 집착하는 기색이 뚜렷하다.


국회는 최근 5년간 국회의장 등의 특활비 금액과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정보 부존재’라고 답했다. “국회 특활비는 (의장 등) 지급 상대방이 아닌 사업별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관장 특활비 자료는 별도로 생산하지 않는 자료”라고 이유를 들었다. 과거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앞으로 거액의 특활비가 편성된 것이 사실인데도 ‘따로 통계를 내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를 근거로 사실상 정보를 비공개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받은 사례가 많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조차 무시하고 비공개한 것은 악의적 불법행위란 취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부’로 불리는, 힘 센 기관들은 하나같이 특활비 공개를 거부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에 지장 초래’라는 천편일률적 답변만 되풀이했다. 감사원은 “우리는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감사정보 수집 활동을 위한 경비로 집행하고 있다”고 이유를 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지난해 집행한 특활비 총액만 공개하고 세부 집행내역은 비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집행내역 공개 시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된다”고 했다.


물론 국가안보 등은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안보를 책임진 국정원의 특활비 일부가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된 일이 있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특활비가 비밀스러운 업무가 아니고 특정 공무원에게 급여처럼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혹을 밝히는 차원에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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