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초록투표네트워크가 4.13총선을 맞아 공동 선거대응에 나선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3월 14일(월) 오전 11시 이재오 의원 은평 사무실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선거 대응을 위한 1차 전략 지역을 발표했다.
1차 전략지역은 환경운동연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설악산국민행동) 등이 발표한 반환경후보가 출마한 지역, 환경현안이 있는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서울·경기 지역은 김성태(새누리 강서을), 이노근(새누리 노원갑), 이재오(새누리 은평을), 윤호중(더민주 구리) 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했다. 강원 지역은 권성동(새누리 강릉) 후보와 김진선·염동열(새누리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꼽았으며, 최경환(새누리 경북 경산) 후보와 윤상직(새누리 부산 기장) 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1차 전략지역으로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신청한 심기준 후보에 대해서도 낙천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김성태·이노근·권성동 의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의정 활동을 통해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돼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대 총선 낙천인사에 포함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는 찬핵 정치인, 4대강 찬동 등으로 낙천인사에 포함됐으며, 설악산국민행동이 선정한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로도 꼽힌 바 있다.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해, 환경운동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선정한 낙천인사 명단에 포함됐다.
염동열 의원과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는 가리왕산 파괴의 주역으로 꼽혔으며,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에도 선정됐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후보에 꼽혔다.
‘4대강 전도사’ 이재오 의원과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을 추진한 윤호중 의원도 초록투표네트워크가 반환경정치인으로 선정해, 이들이 출마한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꼽았다. 윤호중 의원은 서울환경운동연합 먼지털이단이 선정한 ‘먼지후보’ 중 한 명이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전략지역에서 총선 시기 △낙천낙선운동 △지역 결합 유권자 캠페인 △유권자 간담회 등을 펼칠 예정이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참여 단체의 제안을 취합해 ‘초록정책’을 발표했다. 초록정책에는 △안전한 먹을거리 △유해화학물질 △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4대강 재자연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등 국토난개발 △탈핵 △여성 △동물권 등 총 9개 분야의 정책이 포함됐다. 지난 의정활동과 초록투표네트워크가 제안한 초록정책 수용 여부에 따라 ‘초록후보’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초록후보 발표 및 선거 일정에 따라 2차 전략지역을 발표해 집중 유권자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14.2퍼센트로 0.2퍼센트 포인트 줄인 것은 유감스럽게도 이 헌법 조항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정부의 국고 지원은 지속적으로 줄어 왔다. 이명박 정부 약 16.4퍼센트, 박근혜 정부 약 15.3퍼센트, 문재인 정부 약 13.74퍼센트, 윤석열 정부 14퍼센트 수준으로 감소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서 더 줄인다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모순되게도 정부 역대 정부 모두 국고 지원을 계속 줄여 온 것이다. 이 역시 위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지난 4월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를 보면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대로 가면 앞으로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32조2000억 원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보수 신문들은 건보 재정 적자로 인해 미래 세대 부담이 증가한다며 보험료 인상을 부추긴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변치 않을 것을 가정한 채, 세대 간 이간질을 부추기는 것은 틀렸고 부도덕하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불평등하게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문제는, 정부 자신이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등 다른 모든 변수를 배제한 채 보험료 인상률만을 예상 수입에 반영해, 예상 수입 규모를 적게 잡는 꼼수를 써 법정 국고지원율(예상 수입의 20퍼센트 상당)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고지원 누적 미지급 금액이 30조 원을 넘는다. ‘국민주권정부’라는 이재명 정부는 법정 국고지원율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을 넘어 대폭 확대해야 한다. 비슷한 제도를 가진 일본(28퍼센트), 대만(36퍼센트)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둘째, 노동자·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OECD 36개국 중 NHS제도를 가진 4개국을 제외한 32개국 중에서 기업주 부담이 더 큰 나라는 17개국이다(이재훈, “외국의 플랫폼노동 사회보험 적용 사례”). 반면 우리 나라는 노사가 반반씩 부담한다. 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체코, 코스타리카, 멕시코,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들보다 못하다. 기업주 부담이 더 큰 17개국처럼 기업주가 더 많이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또, 보험료 상한선이 존재해 일정 소득 이상의 부유층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훨씬 더 적은 비율의 보험료를 낸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는 월 약 9백만 원이 상한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월 약 4백50만 원이 상한선이다. 연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버는 부자들도 이 상한선 만큼만 내면 된다. 이는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을 꼬박 꼬박 내는 평범한 노동자·서민들에 비해 부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다. 보험료 부과가 누적적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이 상한선은 없애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혁도 국가의 몫이다.
셋째,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며 세대 간 이간질을 부추겨 서로 대립하게 만드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주들과 부유층은 제도가 어떻든 현재나 미래에나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평범한 노동자 서민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다. 같은 세대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극심해 전혀 처지가 같지 않은 것이다. 부유층의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이 평범한 노동자 서민들의 더 높은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 핵심 문제다. 그러니 이것은 세대 간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빈부 격차의 문제다. 정부의 국고지원이 빈약하고, 지금 세대의 기업주와 부유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미래 세대 전체가 아니라 미래 노동자·서민층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 진실이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을 다해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고 지금의 불평등한 보험료 부담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8퍼센트 인상했다. 그럼에도 국고지원율은 낮췄다. 최소한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해 국고지원률을 결정한다면 국고지원률도 1.48퍼센트 인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왜일까. 건강보험 지원을 줄여 의료 산업화·영리화에 대거 투자하기 위해서다. 의료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838억 원을 증액했고,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1374억 원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232억 원을 편성했다. 또 기업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도 한곳에 모아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의료데이터 구축·활용 지원금’도 증액했다.
이재명 정부가 우선순위를 민간 의료산업의 이윤 증진(성장)에 두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의 이윤이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보다 중요한가. 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뒤집어야 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주권을 외치는 ‘국민주권정부’가 소수 의료산업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해 압도 다수 국민의 건강 보장을 후순위에 두어서야 ‘국민주권정부’라 할 수 있는가.
이재명 정부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여당이 압도 다수인 국회는 예산 심사에서 의료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같은 의료 영리화·산업화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복지부를 ‘보건산업부’라고 부른 윤석열보다 나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항구적 법제화하라. 윤석열 정부에서 못한 것을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 정부는 손쉽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고지원을 줄여서 어떻게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가뜩이나 생계비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서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인가.
오늘(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규제 합리화’라는 마치 가치 중립적 의견 청취를 앞세웠지만 오직 규제 완화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산업계 목소리만을 듣는 자리였다. 정작 보건의료 규제 변화로 안전과 생명과 인권의 문제를 겪을 당사자인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없었다. 우리는 기업 친화 일색의 안전 규제 완화 기조를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미검증 기술을 환자에게 도입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기업 이윤이나 이를 위한 빠른 승인보다 환자 안전이 우선이다.
한국은 치료제 승인이 너무 늦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성급하게 검증 없이 허가해 줘서 문제인 나라다. 대표적으로 ‘인보사 사건’이 있었고, 미검증 줄기세포들을 허가해 줬다가 ‘한국은 근거 없이 치료제를 허용한다’는 저명 학술지의 공개 저격을 당하기도 한 바 있는 나라이다. 식약처 등 규제 기관에 기업 입김만이 너무 거세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첨단재생의료법이 개정된 결과 기업들은 올해 2월부터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치료제를 환자에게 팔 수 있게 되었다.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기업들이 승인되지 않은 치료제로 돈벌이 하는 것이 이미 상당 부분 가능케 됐다. 첨생법의 대상인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장기간 몸 속에 머물며, 신체 내에서 이동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분화해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심지어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들은 마치 일본에서는 받을 수 있는 치료를 한국에서 못 받아서 환자에게 피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회의 석상의 한 전문가도 밝혔듯 일본의 미검증 줄기세포 치료는 위험한 합병증을 초래한 바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시술이나 일본 원정 치료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이 있다.
이번에 기업들은 여기에 ‘난치 질환’의 범위를 넓혀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미승인 치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험천만하다. 문제는 정부의 반응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이 확인된 것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일단 돼’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국가의 규제 역할과 생명‧안전 보호의 의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산업계 입장에선 아무리 돈벌이가 지상 목표라지만 대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미검증 치료제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오늘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했는데, 대통령과 관계 부처 수장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며 긍정하는 모습은 유감이다.
둘째, 민감한 의료 정보를 무분별하게 기업에게 넘겨줘선 안 된다.
기업들은 마치 한국 의료 데이터 활용이 매우 어려운 것처럼 말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엄격한 규제와 비교하면 한국은 지금도 매우 허술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민영보험사에 건보공단 데이터를 넘겨주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시도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낳았고 좌초되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명분으로 의료 정보를 기업에 열어 주려는 시도가 중단되지 않고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오늘 기업들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온라인 원격 분석’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제한된 조건에서 데이터를 연구하라는 것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원격 상황에서는 자료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비용 허들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알 만한 사람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오늘 기업에게 제공할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기업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을 경계한다. 그것이 얼마나 저위험일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가명데이터 자체를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명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말했듯 아무리 ‘홍길동’이라고 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이재명’이란 걸 알 수 있는 정보가 가명정보다.
사망자 의료 정보를 풀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도 있었다. 사망자 정보는 오직 유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가명처리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더 쉽게 해 달라는 것은 결국 유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이미 두 차례나 산업계 목소리만을 청취하며 여는 ‘규제 합리화’ 토론회가, 환자의 안전보다 기업 성장이 우선이라는 이 정부 기조를 보여주는 듯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는 기업들만 이익이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될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상업 부분의 무한 성장은 지역‧공공의료를 더 고사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작 해야 할 것은, 지역 주민들과 환자들의 고단한 삶과 취약한 의료 접근성에 대한 청취이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시급한 노력이다.
정부가 어제(20일)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 팬데믹도 의료 대란도 끝난 지금 더 이상 아무런 명분도 없다. 그간 5년 넘게 민영 플랫폼에게 맡겨 놓은 원격의료는 영리성과 비윤리로 점철돼 온갖 부작용만 양산하며 실패로 끝났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위해 원격의료를 강행하던 윤석열 정권과는 달라야 한다. 원격의료의 효용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제대로 시범사업을 다시 해야 한다.
첫째, 오직 민간 플랫폼 기업을 위한 의료민영화 지원책이었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처음에 원격의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 당시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충분했던 것을 정부가 ‘산업 육성’ 운운하며 민간 앱을 열어준 것이 발단이 되었다. 재난을 이용한 의료민영화였다.
그랬기에 막상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았다. 정부는 2023년 6월부터는 보건의료기본법상 존재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 명목으로 시범사업을 지속했다.
그러나 민영 앱 중심의 원격의료는 이미 수년 간 검증을 거쳤고 바람직한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반복해서 확인되어 있었다.
‘닥터나우’ 등은 SNS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 등으로 약물 남용과 과잉의료를 부추겼고, 이는 부당청구로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해 왔다. ‘원하는 약 처방 받기’로 환자가 원하는 탈모, 다이어트 등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약물 쇼핑을 적극 부추겼고, 문자 진료 같은 불법 진료와 불법 조제를 유인했다. ‘내돈내산’ 처방 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뒷 광고 요청 등을 하고, 플랫폼이 소유한 자회사 도매상과 제휴를 맺은 약국에 혜택을 주는 등 드러난 것만 해도 온갖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상업적 의료 행위를 유발해 왔다. 업계가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염치없는 소리다.
여기에 지난 해, 윤석열 정권은 자신이 유발한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대란이 벌어지자 원격의료를 전면 시행했다. 그러나 응급, 중증, 수술 등에 공백이 벌어지는데 원격의료를 대폭 확대하는 건 아무 관련도 없었다. 그 난리 와중에도 오직 기업 특혜만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 팬데믹도, 의료 대란도 모두 끝난 지금 부작용만 양산했고 아무 표면적 명분조차 없는 시범사업은 중단해야 마땅하다. 영리 앱 주도 시범사업은 실패로 끝났다.
둘째, 이재명 정부는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원격의료의 필요와 효용에 대한 시범사업을 다시 제대로 해야 한다.
민간 앱에 맡겨 놓은 그간의 원격의료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왜냐하면, 첫째 영리 추구 앱의 특성상 많은 경우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등 비급여 처방을 위한 의약품 자판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둘째,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영리 앱의 특성상 젊은 층, 도시 지역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원격의료의 효용을 평가하기에 영리 앱을 활용한 수단은 바람직한 도구가 아니었다.
영리 플랫폼의 부작용은 외국의 사회 실험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캐나다, 영국(잉글랜드) 등에서 영리기업이 원격 플랫폼으로 들어오면서 이 나라들의 보건의료체계는 민영화 수순을 밟았다. 과잉진료와 ‘단물빨기(Cream Skimming)’로 건강 보장 재원은 낭비되었고, 자원과 인력이 영리화된 부분에 몰려 공공의료 체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캐나다에서 젊고 부유한 이들을 위한 영리의료와, 가난하고 취약한 노인 등이 의지해야 하는 열악한 공공의료라는 이중 체계(2-tier system)로 전락시키는 데 영리 원격의료 플랫폼은 큰 역할을 했다.
반면 공공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다. 스코틀랜드의 ‘니어 미(Near Me)’와 웨일스의 ‘NHS 웨일스 화상 상담 서비스(NHS Wales Video Consulting Service)’ 같은 공공 플랫폼은 영리 추구로 의료체계를 왜곡시키지 않고 일부 원격의료가 필요한 영역에서 공적 역할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계속하려거든, 이제는 실패한 민영 플랫폼이 아닌 공공플랫폼 중심의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
복지부는 조만간 의료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시범사업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플랫폼은 전혀 구축하지 않고 민간에 맡겨 놓은 현 상황을 방치하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재앙적 상황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부패한 부당‧과잉진료가 횡행할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될 것이다. 플랫폼이 본격 돈벌이에 나설 것이므로 그 폐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현재도 비대면 수가가 130%인데 플랫폼 수수료를 위한 수가 가산이 지속되면 건보 재정은 파탄에 이를 수 있다. 민영 보험사 등 대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하면 의료공급체계 전체가 미국과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유발할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다. 이번처럼 무제한적이고 무차별적인 시범사업도 없었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해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영리 플랫폼이 아닌 공공 플랫폼을 활용한 의료법 개정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
청와대가 어제(22일) 트럼프가 제안한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 식민지배 기구다. 트럼프가 종신 의장을 맡아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과도 정부를 지휘한다는 이 ‘평화위원회’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을 짓밟는 것이다. 트럼프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장해제를, 하마스 완전 해체와 “어떤 형태로든 가자지구 통치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외국 군대(‘국제안정화군’)를 동원해 팔레스타인인 비무장화와 외세의 통치를 강요하려 한다. 그 외세에는 이스라엘도 포함된다. 학살자 네타냐후는 트럼프의 이 구상에 찬성해왔고 ‘평화위원회’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여기에 동참하는 것은 미국, 이스라엘과 함께 팔레스타인 식민 통치에 직접 가담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10월 ‘휴전’ 이후에도 합의를 밥먹듯 어기며 학살을 계속해왔다. 휴전 이후에도 477명이 사망했다. 유니세프는 이 중 어린이만 100명이 넘는다고 보고했다. 최근에는 추위와 구호물자 부족으로 생후 3개월된 영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비극이 있었다. 이스라엘은 구호반입을 차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원하는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 건물조차 철거하는 등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트럼프는 이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마스를 위협하면서 무장해제를 하지 않으면 ‘박살’을 내겠다고 군사 타격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의 피묻은 손을 잡고 식민지배자의 일원이 되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할 일인가? 이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가자지구 식민통치 지원은 물론 파병까지 요구받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트럼프의 이런 ‘평화 구상’을 지난 11월 유엔 안보리에서 지지한 바가 있고, 이스라엘이 학살을 계속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과 협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의 무장을 돕는 한국의 방산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비판을 사왔다.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등의 식민 지배기구인 ‘평화위원회’에까지 동참한다면 이스라엘의 학살에 분노하고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바라는 많은 이들의 염원을 철저히 배반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이른바 ‘행정통합 특별법’을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24일)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9일 한 차례 공청회에 이어 12일 상임위 통과, 24일 본회의 상정 및 처리까지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숙의는 실종된 채, 행정통합 논의가 각종 특례와 권한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는 행정통합 졸속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자치분권의 실질적 강화, 즉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 재정 분권 확대, 정치 시스템 개혁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는 권한 이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행정통합특별법안에 책임성을 높이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환경·노동·교육·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완화 중심의 특례를 광범위하게 담고 있다. 이는 자치분권을 강화하기는커녕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일부 조항이 12일 행안위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과도한 특례 규정이 남아 근본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먼저,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환경파괴 난개발 면허증에 다름없다. 특별법은 개발사업 시 41개에 달하는 법률의 인가·허가·승인·협의를 모두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환경,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의 협의권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있다. 보호구역과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도 시장의 권한이 된다. 무소불위의 난개발 셀프평가 법률에 다름아니다. 개발사업 환경부담금 면제와 원자력 산업의 지원확대는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위험을 떠넘기는 폭력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를 단순 행정절차로 전락시킬 특별법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또 이 법안은 지방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충남·대전의 경우, 현행 법령상 교육감에게 있는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등 이른바 특권학교의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특권학교 설립으로 이어져 공교육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모두 영리병원 설립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통합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영리병원을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리병원이 설립될 경우 안 그래도 열악한 지역 공공의료는 더욱 붕괴할 것이다. 게다가 영리병원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여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규제완화다. 의료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도 문제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선심성 재정지원과 세제 특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통합시에 대한 연간 5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국유재산·공유재산 수의매각 허용 등은 대부분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어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행정통합 논의에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각종 특례를 통해 주민의 권리와 지역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통합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주민투표법이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절차 없이, 임기 말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만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졸속 행정이다. 이는 단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형해화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양당 독점 구조 속에서 선거제도 개혁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일당 독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미 권한이 집중된 광역단체장에게 인구·예산·권한까지 확대된다면 ‘제왕적 단체장’의 등장은 불보듯 뻔하다. 더욱이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이 지방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견제 장치가 취약한 현실에서의 통합은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훼손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성급히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 공공성과 주민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하며 충분한 검토와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도 전혀 진척이 없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졸속적인 행정통합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의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향후 법 개정 운동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다.
행정통합 졸속 추진 반대한다!
행정통합 특별법안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
졸속통합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졸속통합 중단하고 공론화부터 진행하라!
2026년 2월 2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 제목: 충분한 숙의과정 없는 행정통합 졸속추진 규탄한다.
일시 및 장소 : 2026. 02. 24. 화 11:00 국회 본청 앞 계단
주최 : 지역·노동·환경·교육·보건의료 등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 및 5개 정당
발언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발언1. 대전충남 /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발언2. 전남광주 / 김대희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당발언1.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정당발언2.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발언3. 환경분야 / 정규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발언4. 보건의료 /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5. 노동분야 /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발언6. 교육분야 /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당발언3.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정당발언4. 정의당 권영국 대표
발언7. 지방재정 /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발언8. 정치개혁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2 : 참가자 발언문
발언1.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국가 권력 구조를 밑바닥부터 다시 짜는 전 국토의 광역행정통합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이 중차대한 일을, 지금 거대 양당은 선거를 앞두고 자기들끼리 땅따먹기 하듯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며, 불과 몇 달 만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해치우려 합니다.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연구나 치밀한 시뮬레이션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수많은 기존 연구들은 행정통합의 비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회적 비용과 방향성에 대한 것은 무시하고, 통합의 장밋빛 전망만을 강조하며 주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둔 저 특별법은 지방살리기가 아니라 통제 불능의 ‘괴물 단체장’을 탄생시키는 법입니다. 자치분권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보면 그 속에는 견제 장치 하나 없는 제왕적 권력, 무소불위의 권한을 몰아주는 특례조항들로 가득합니다.
환경을 파괴할 난개발 프리패스 권한을 시장의 손에 넘겨주고, 공교육을 무너뜨릴 특권학교 설립을 마음대로 하게 빗장을 풀어주면, 그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무분별한 개발과 통제 없는 권력에 의해 무너지는 지역 공공성의 무게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 시민과 평범한 이웃들이 떠안게 됩니다. 최초의 통합이라는 정치적 수사는 정치인들이 가져가겠지만, 지역의 시민은 그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주민들이 함께 고민할 숙의 절차도 지워버렸고, 스스로 결정할 투표할 권리조차 빼앗았습니다. 이 참담하고 부실한 속도전을 당장 멈춰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저 부실투성이 특별법의 방망이를 그대로 두드린다면, 그것은 지역 주민의 일상을 볼모로 삼은 역사적인 직무유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법안 처리를 멈추고, 진짜 지역이 사는 길, 주민이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대화할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발언2. 김대희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재명정부의 초광역행정통합에서 시민주권은 뒷전이다.
1952년 한국전쟁때도 읍·면 의회와 시·도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지방선거를 실시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룬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재정지원과 특혜지원 말 한마디에 광주전남의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는 완장을 차고, 6월 3일 통합시장과 시의회 선거, 7월 1일 통합시 출범이라는, 비밀 군사작전하듯이 졸속적인 통합특별법안마저도 비공개로 통합을 밀고 나가고 있다.
시민의 삶을 결정하는 행정통합을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한 1당을 차지하는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전남에서 주권자인 시민은 뒷전으로 사라지고, 정치인들과 지방 행정권력만 살찌우는 온갖 재정특혜, 개발특혜, 행정권한독점만을 정당화하고 있어 지금 광주전남 시·도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통합시장과 교육감의 절대적 권한을 분산하고, 감시 통제하기 위한 견제 장치, 수십조 원의 예산집행과 통합청사와 공공기관의 유치, 미래산업 유치만 홍보하는 그들의 현수막만 요란한 실정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지역과 주민의 이해와 삶이 걸린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논의하고, 토론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행정통합의 판을 6개월, 1년을 늦추더라도 시민의 뜻대로 다시 새롭게 주민자치의 모범을 만들어가는 진짜 지방자치 운동에 주력할 것이다.
발언3. 정규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방향성과 추진과정 모두 문제인 ‘5극3특’ 통합특별법은 폐지돼야 합니다. 지방자치분권과 환경은 결코 충돌하면 안됩니다. 지방자치분권이 고도로 발달한 프랑스·독일 등 선진사례를 보더라도 지방분권과 환경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5극3특’은 규제는 풀어주고, 각종 개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은 행정 구역의 경계, 지역의 경제·생활 권역을 기준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국토정책은 연결된 생태계, 후발 세대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간 환경권 격차 등을 기본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지방분권을 고도화하면서 환경 기준은 국가 책임으로 유지합니다. 분권과 환경 정책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준과 지방 자율의 역할 분담으로 지방분권이 설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지방자치분권은 단순한 권한 이양이나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분권은 성장 경쟁을 위한 체제가 아닙니다. 환경 보전, 주민 자치, 지역 자립을 결합한 책임 있는 권한 배분 구조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과 공공성을 국가가 책임 있는 최소 기준으로 확립하고 지방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책임을 확대하는 거버넌스 체계입니다. 환경과 안전 기준은 지역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개발 전략에 따라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하한선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공간계획과 자원 이용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민주적 통제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역의 지속가능함을 설계하는 체계일 때 지방자치분권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 비추어 볼 때 ‘5극3특’ 통합특별법은 근본적인 재검토를 목적으로 당장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발언4.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정부여당이 오늘 본회의에 올리려는 법안에 충격적이게도 영리병원 설립을 쉽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한국 의료는 매우 상업화되었고 이미 지역의 의료붕괴가 극심한 현실이지만, 그나마 우리가 미국처럼 천문학적 의료비 청구서를 받아들지 않고 있는 건 아직 이 땅에 영리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리병원은 비싸고 사망률이 높은 병원이라는 것도 매우 큰 문제이지만, 건강보험 제도를 무너뜨리는 병원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입니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한국의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는 제도의 근간을 허물게 만듭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영리병원을 보다 손쉽게 설립하게 하는 게 국토균형발전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특히 대구경북 법안의 내용이 가장 심각한데, 물론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이진숙이나 추경호 같은 이들에게 영리병원 개설 권한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한국 보건의료 체계를 뒤흔들 문제이고, 전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할 문제입니다.
원희룡이 지난 시기 제주 녹지 영리병원을 승인해서 제주도민 뿐 아니라 전국민의 분노를 샀던 것을 정부여당은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영리병원은 단지 한 지역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지역 소멸은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민간병원이 들어서지 않고 정부가 공공병원을 세우지 않아서 응급실도 분만실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따라서 정말 지역을 살리려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행정통합법에는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리병원을 비롯해서 병원 영리화와 상업화로 기업주와 부자들이 돈 벌 기회만을 넓혀주는 이 행정통합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지방분권이란 명목 하에 구태한 신자유주의와 개발논리로만 가득 채운 이 행정통합 법안들을 즉각 폐기하고, 보건의료를 비롯한 공공적 사회서비스와,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가 담긴, 진정으로 지역민의 삶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다시 만들어서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발언5.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리고 이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 법을 두고 행정효율성, 지역경쟁력 강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효율이라는 말 뒤에는 언제나 공공서비스 축소와 노동조건 악화가 뒤따랐습니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가장 먼저 조정되는 것은 조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인력 재배치, 인원 감축, 외주화와 민간위탁이 뒤따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시민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법안에는 이미 이런 결과를 초래할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고용과 노동사무등을 단계적으로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고용, 노동사무 등의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는 것으로 지역간 차별을 야기하고 노동권 후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자유구역 효과를 갖는 특화, 특구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해 외투기업에 대한 유급주휴, 파견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대해 적용 예외를 인정함으로서 지금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외투기업에 대한 특혜를 지속하겠다는 반노동으로 가득한 법안입니다.
둘째, 이 법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차별을 허용하는 악법입니다. 이 법안에는 글로벌 미래특구 및 국제 물류특구 지정을 통해 영리병원 설립 조건을 완화하여 사기업이 공공기관과 함께 법인 설립시 영리병원 개설을 보장해주고 시 조례만으로 병원을 쇼핑몰처럼 운영하게 함으로서 영리병원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여 합법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차별화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법안은 교육을 지역 경쟁력의 수단, 투자 유치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례 조항을 통해 교육 정책의 예외를 허용하고 학교와 교육제도를 유연화 하겠다는 발상으로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교육 격차 구조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넷째, 이 법안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예외로 두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쟁력 강화의 이름으로 난개발을 합법화하는 장치에 다름 아닙니다. 그 동안 노동시민사회의 문제제기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특례 규정이 삭제,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기본권 침해와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독소 조항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시·도 주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노동권을 악화시키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6.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어젯밤 통합특별시 특별법은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돌연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도 있지만, 결국 지방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내용이 부실합니다.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로 지은 집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두르다보니 수많은 것들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공교육에서 선행학습을 법으로 보장하거나 위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니 내용이 빠졌지만, 교육에 있어서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등교사와 중등교사가 학교급을 넘나들며 가르치게 하는 급별 교차지도 허용하며 교원양성 시스템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없어지나 했던 자사고, 특목고 같은 특권학교 설립 요구를 특별시장도 할 수 있게 만들며 사실상 특권학교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서 2세 이하 아동이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여 또 학교로 사회적 요구를 밀어 넣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3세 이상 아이들을 교육하는 유아학교이지 보육시설이 아닙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현장의 준비와 무관하게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독소조항을 걷어내고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당장 들으십시오.
전교조는 교육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공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발언7.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경실련은 3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중에 무분별한 재정지원 및 세금특례에 따른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충남·대전(54조)은 지역 내 양도소득세 전액을, 대구·경북(47조)은 법인세의 10%를 자기 지역에서 독식하겠답니다. 원래 양도소득세는 투기 억제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걷은 세금을 강원도나 전북 등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으로 나눠주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재원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특정 지역이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결국 가난한 지자체에 돌아갈 몫을 뺏는 것입니다.
둘째, 대구·경북(55조)과 충남·대전(22조)은 수천억 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면제’하라고 법에 못 박았습니다. 예타는 사업의 경제성을 따져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막는 국가 재정의 최후의 문지기입니다. 이 장치를 아예 치워버리거나 지자체장이 직접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것은,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며 무분별한 난개발을 벌이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셋째, 명백한 부자 감세와 부동산 투기 조장 특혜입니다. 대구·경북(161조)은 이전 기업에 대해 규모와 상관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행정통합’ 지역을 재벌들의 조세 회피처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전남(98조)과 충남·대전(83조)은 민간 개발업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째로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이는 공공이 환수해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민간 건설사에, 세금 감면 형태로 몰아주는 명백한 독소조항입니다.
넷째, 현행법상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법안은 시의회 의결만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 통제 기능을 배제했습니다(공통 제58조). 게다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통제하는 국가 기준을 조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주·전남은 공기업의 사채 발행 한도 자체를 철폐했습니다. 재정 파산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이에 요구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무리한 선거용 행정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자치분권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개헌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앞세운 대통령과 국회의 ‘졸속인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강행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제왕적 대통령을 탄핵한 우리 국민의 요구가 아닙니다. 주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8.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행정통합이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처럼 양당이 정치를 과점하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 없이 통합이 추진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권력의 집중입니다. 이미 광역단체장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와 예산, 행정 권한까지 더해진다면 ‘제왕적 단체장’의 등장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견제 장치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과 같은 정당이 지방의회 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감시와 비판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동조와 방어가 견제와 감시를 대신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권한의 크기가 아니라, 민주성과 책임성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 취약한 상태에서의 행정통합,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할 수 있습니다.
통합을 서두르기 전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구조를 바꾸고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개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둔 지금까지도 전혀 진척이 없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부터 시작하십시오.
정당발언1.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국혁신당은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적 중대사에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을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제안은 묵살당했고, 참여의 기회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5극 3특’ 체제라는 대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처럼 ‘정치개혁’이라는 핵심 고리가 빠진 행정통합은 자칫 시민의 목소리가 거세된 ‘관료 주도의 거대 행정기관’만을 탄생시킬 위험이 큽니다. 여기 오기 전,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혁신당은 세 가지 원칙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첫째,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특별시의회 재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구 비례 원칙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은 통합 지방정부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들 것입니다.
둘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정치 제도적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30%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은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대안 마련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조 원 규모의 예산과 권한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되도록, ‘행정 권력이 시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받는 구조’를 법제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당발언2.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정당발언3.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행정통합, 빠르게 그러나 제대로 합시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두 달 간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러 우려를 해소하고,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에 기반한 바람직한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나 국회 행안위 심사과정에서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소수정당 발의안은 제대로 된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거대 양당 법안만 심사하는 것은 사실상 소수정당 심사권 박탈이다”,
“지역주민 우려를 경청하고 대안을 검토해 설 연휴 이후에라도 추가심사를 이어가자, 그래도 늦지 않다.”
민주당을 수차례 설득했지만, 그 무엇도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누구보다 바라셨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 재검토를 촉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던 민주당의 약속은 왜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까?
기본소득당이 생각하는 행정통합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산업투자의 결실을 지역 주민에게 분배하고, 지역부터 기본사회를 실현해야 합니다.
의회 감시와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공공성 훼손 우려 조항은 과감히 삭제해야 합니다.
이미 시민사회에서도 수차례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동의해오신 내용들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3월 초까지 행정통합법 수정 논의를 진행해서,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제기한 여러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소멸 위기 극복하는 ‘진짜 행정통합’이 가능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요구를 포함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행정통합법 수정방향을 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행정통합법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치열하게, 개혁의 길을 내겠습니다.
정당발언4. 정의당 권영국 대표
“우리는 땅과 규모를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그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권리’를 키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거창한 설계도를 펼쳐놓고 몇개월만의 속도전으로 행정통합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설계도 속에,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을 동원 대상으로 여기는 정치가 민주당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행정통합은 주민의 목소리를 지운 ‘졸속 통합’이며, 자본이 마음껏 활개 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자본의 영토 확장’입니다. 쏟아지는 특별법들은 수십, 수백개의 특례를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특혜를 ‘완벽하게’ 확대할 뿐, 주민들의 숙의와 자치와 기본적 권리는 ‘온전히‘ 배제되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외하는 것이 어떻게 균형 발전일 수 있을까요? 지방 주도 성장이 아니라, 거점 도시 중심으로 또다시 지역과 주민들을 기업과 자본들의 개발 광풍으로 ‘쓰고 버리기’ 쉽게 만드는 ‘지역 약탈’일까 우려됩니다.
정의당은 요구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특권과 특례로 빼곡한 졸속적인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멈추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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