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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성명] 경기도의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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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성명] 경기도의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6:08

[성명]

경기도의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중단하라!

 

이효경 경기도 도의원이 제정을 추진하여 2016. 3. 10. 경기도의회가 입법 예고한「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 제정 이유부터 잘못되었다. 위 조례안은 제정이유로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에 버려지는 아동이 증가하여, 이러한 아동의 아동인권침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회의원 최동익이 2016. 2.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의하면 영아유기 발생현황은 2013년 225건, 2014년 76건, 2015년 41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효경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함에 있어 이러한 통계를 살피지 않은 과실을 범했거나, 또는 통계를 알면서도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도 이전의 통계까지 살펴보면 영아유기 발생건수는 2009년 52건, 2010년 69건,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 2014년 76건, 2015년 41건이다.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12. 8. 5.부터이고 현재까지 동법은 입양절차와 관련하여 바뀐 내용이 없다. 이효경 도의원의 주장대로 개정된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동유기가 증가한 것이라면 2014년, 2015년에도 최소한 2013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영아 유기가 발생했었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영아유기건수는 입양특례법과 무관하게 급감했다. 바로 입양특례법과 영아유기 발생건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증거이다.
영아유기건수가 2013년에 급증하게 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베이비박스에 대한 호의적인 언론보도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모임(TRACK)의 대표인 제인 정 트렌카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 시행초기 1년의 영향분석」(2014)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히 올라간 시점이 바로 2013년이며, 이때 영아유기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분석해 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영아유기 발생 건수는 줄어들었다. 베이비 박스의 언론 노출이 줄어든 이후 영아유기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는 위와 같은 분석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베이비박스의 존재 자체가 영아유기를 조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호의적인 언론 보도가 영아유기를 급증시켰다고 한다면, 베이비박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져올 결과는 자명하다.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조례를 통해 베이비박스를 ‘허용’하고 나아가 베이비박스 운영단체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이 조례를 통해 베이비박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유포‧확산될 것이고, 결국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지도를 다시 높여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영아유기를 급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영아유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베이비박스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이는 조례 제정 목표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위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ㆍ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반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전통적으로 베이비박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왔으며, 2005년 오스트리아, 2007년 슬로바키아, 2011년 체코에 이어 2014년에는 독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11년 체코 정부의 3ㆍ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명시적으로 베이비박스의 운영이 협약 제5조의 ‘아동의 생명권’, 제7조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권리, 성명권, 국적취득권, 부모를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 제8조 ‘아동의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 등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 제9조 ‘아동의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할 권리’, 제19조 ‘당사국의 부모 양육지원 및 아동보호기관, 시설 및 편의 보장 의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독일은 2014년 베이비박스 운영 중단에 대한 권고를 받은 이후 더 이상 베이비박스를 증설하지 않을 것이며, 영아 유기 감소를 위한 임산부 지원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도 2013. 8. 20. 보건복지부의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소개하면서 베이비 박스는 형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영아유기)죄의 방조에 해당함을 밝힌 바 있다.

베이비박스의 순기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친모가 영아를 살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베이비박스가 영아살해로부터 아동을 구한다는 생각은 입증되지 않은 허구일 뿐이다. 베이비박스가 운용되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도 베이비박스의 설치 이후 영아살해 숫자는 전혀 줄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는 영아살해는 임신상태를 부인하는 여성이 극단적인 정신장애에 빠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 극단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영아살해는 결코 베이비 박스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베이비박스는 현행 형법 제272조의 ‘영아유기죄’를 조장·방조하는 위법한 공간에 불과하며, 또한 아동복지법이 정한 최소한의 신고요건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시설이다.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아동 유기 시설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위반하는 것이고, 아동복지법 제3조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제4조 5항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동조 제6항의 ‘아동양육을 지원’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도내에 설치‧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대하여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취약한 위치에 처한 임신여성에 대한 긴급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아이들이 원가정에서 친모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6. 3.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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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1. 귀 언론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삼성전자지회 등 계열사 노조파괴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1. 2018. 4. 17. 삼성전자서비스(주)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직접고용을 합의하면서 노조활동을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1. 그러나 여전히 삼성그룹은 무노조경영 방침을 공식 철회하지 않았고, 삼성에버랜드 노조, 삼성웰스토리 노조, 삼성에스원 노조 등의 노동조합은 삼성그룹 내부에서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의 공식 폐기를 요구하며 그 계획에 대해 공식질의하고 질의서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일시: 2018. 6. 8. 11:30

장소: 서울 강남역 8번출구 반올림 농성장 앞

  1. 귀 언론기관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6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직인생략)

목, 2018/06/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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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첫 일정으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은 10일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 이하 ‘특위’)를 발족했다.

민변은 초유의 국정문란, 헌법파괴 사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여 10일 발족하였다. 특위는 앞으로 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와 방향에 관한 분석 및 입장 발표 ②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 ③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 참여 및 현장 인권침해 감시 등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앞서 민변은 지난 4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국헌문란행위이자 헌법파괴행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별도 특검법에 의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지난 8일 첫 회의를 가진 후 특위를 발족하였다.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특위는 첫 일정으로 10일 오전 10시부터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함께그리는대한민국과 공동주최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근 민변 부회장,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과 대통령 중대범죄행위의 의미, 정국수습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정치상황의 전개에 대해 각 발제를 진행하고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분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민주헌정질서 파괴상태가 현 사태의 본질이고 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이며, 이미 헌정질서가 파괴된 상태에서의 정권 퇴진 후 헌정질서 혼란에 대한 우려는 현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현 사태는 특정 개인의 비리, 실정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고 이를 통해 헌법을 파괴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11일 예정된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대회와 12일 3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한편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관계자들의 혐의를 분석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헌법적‧법률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2016. 11.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목, 2016/11/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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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회 운영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국가인권위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종업원들의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있습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의 발언들로 이들의 입국 경위, 입국 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혹은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하고자 국가정보원에 수차례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모두 거부되었고, 지난 5월 법원에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제기하고 7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4. 북한이탈주민센터(‘센터’)에서 ‘조사’ 명목으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되지만 피수용자들은 외부의 어떤 조력도 받을 수 없고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최장 180일간 센터에 인신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센터에 수용된다는 것이 국정원과 통일부의 입장이지만,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센터의 피수용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정원이 얼마나 협조했을지도 의문입니다.

5. 이에 변호인단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사항을 배포하여 20일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센터의 문제점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을 확인하고 진상규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질의요청사항

2016. 10.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화, 2016/10/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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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검찰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불응시 체포영장 신청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발언 내용이다.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과 달리 박대통령은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끝끝내 거부했다. 또 검찰이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기소하며 박대통령을 직권남용죄, 강요죄의 공범으로 지목하자, 박대통령은 이젠 한 발 더 나아가 향후 검찰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4일에 국민들 앞에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의 숨은 뜻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국민담화는 사과가 아니라 자신이 피의자로 지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한 대국민사기극이었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검찰이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의 공모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인해 위 대국민사기극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그런 결과와는 무관하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져야만 한다.

그 책임을 다하는 방법은 박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방안은 있을 수 없다. 박대통령은 향후 특검 수사에만 협조하겠다고 덧붙이고 있으나, 이는 만천하에 드러난 대국민사기극을 계속 연장하면서 증거인멸을 위해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변명에 다름 아니다.

이 와중에도 매일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가 국민 세금으로 태반주사, 백옥주사 등의 미용 주사제를 산 것도 모자라 2015년 12월에 비아그라, 비아그라 복제약, 리도카인 등을 대량으로 구입한 것이 밝혀졌다. 고산병 치료를 위한 것이라는 청와대 해명 역시도 납득할 수 없다. 고산병 치료에 더 효과적이고 값도 훨씬 저렴한 약이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와대가 구입한 수술용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로서 수술 및 피부시술시 ‘프로포폴’과 함께 사용한다고 알려진 약품이다. 이러한 주사제와 약품을 공적 활동을 위해 다량 구매했다는 청와대의 변명을 우리 국민은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모임은 이미 여러 차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뇌물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에 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문제가 된 혐의 중 가장 가벼운 죄인, 직권남용죄, 강요죄의 공범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함에 그쳤다. 물론 이 조차도 증거인멸을 방치하고, 대통령에 대한 참고인 신분을 운운했던 지난 날 검찰의 태도에 비해서는 한 발 진전된 태도임은 맞지만 여전히 미흡한 조치이다. 검찰은 지금 당장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여 헌정유린 및 정경유착, 뇌물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00조), 이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 있으며(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따라서 검찰은 이미 기소된 범죄의 공모자로서 범죄의 혐의성이 짙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변하나 그것이 출석에 불응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자명하다. 위와 같은 조치는 다른 무엇보다도 대통령 스스로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약속에도 부합한다.

일반 국민에 대한 사건이었으면 벌써 행해졌을 압수수색과 출석요구서 발송 및 체포영장신청이 유독 이 사건에만 지체되고 있다. 더 이상 수사상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임은 검찰이 ‘대통령’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 조속히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한을 행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1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수, 2016/11/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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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회대회가 개최됐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 안건을 다루지 못한 채 유회됐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정부∙기업인들과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려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정책대의원대회의 무산은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경사노위 참여에 냉담하고, 경사노위 참여에 열을 내는 집행부 노선에 불만이 많음을 보여 준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문재인 정부의 경사노위 참여 압박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강력한 참여 의지 표명 속에서 개최됐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의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어떻게든 대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했었다. 그럼에도 유회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기층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음을 보여 준다.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우향우 행보를 지속하며 노동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불만이 쌓여 왔다. 최저임금 줬다 뺏기, 엉터리로 전락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일자리 학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외면, 규제프리존법 통과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반기 국회에서는 최저임금법 추가 개악, 탄력근로제 개악 등도 추진될 위험이 크다.

지지를 얻지 못한 사회적 대화 노선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지금이 경사노위 참여 적기”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호응을 얻지 못했다. 경사노위 참여를 통한 사회개혁 노선은 조합원들의 열의를 끌어 내지 못한 것이다.

정족수 미달은 경사노위 참여 결정이 주요 안건인 이번 대의원대회에 상당수 대의원들이 참석에 열의가 없었음을 보여 준다. “경사노위 참여 적기”라는 주장이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은 대의원대회 분임토론 과정에서도 감지됐다.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가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최저임금이 개악됐을 때 모든 위원회에서 나오고 투쟁을 강화했어야 했다.” “민주노총 파업을 한 달여 남기고 경사노위 복귀 논란으로 혼란을 야기해야 하나?” “지금 싸우고 있는 노조가 한두 곳이 아니고 투쟁 동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집행부는 투쟁할 힘이 없다고 하는가?”

경사노위 참여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진 데는 민주노총 좌파의 기여도 컸다. 노동자연대 등을 비롯한 좌파 단체들은 9월 초부터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결정을 비판하며 투쟁의 조직에 힘을 쏟으라고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대의원대회를 앞두고는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대의원 성명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 속에서 좌파들의 호소는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노사정위 참가 안건 부결 분위기를 확인시키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 것이다. 정책대의원대회 당일에는 민주노총 대의원 100명을 비롯해 730명의 활동가들이 연서명한 ‘경사노위 참가 반대’ 성명서가 반포됐다.

대의원대회 유회 이후 과제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가 지지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상당한 불만이 있음이 확인된 만큼,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 당장 투쟁을 선언해야 한다. 파업을 앞당겨도 부족한 상황에서 두 길 보기로 시간을 낭비한 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우향우 행보는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경제 상황 악화 속에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친기업 정책을 지속해 가려 한다. 시장 지향적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은 이를 위한 것이고,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 제고가 목표다. 임금 억제가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와 파트너십 갖기를 통한 (불가능한) 개혁 추구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대중 투쟁으로 개선을 쟁취해야 한다.

투쟁 선언이 단지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 되려면 기층의 투쟁적인 활동가들이 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경사노위 불참 자체로 충분하지 않다. 경사노위에 참가하지 말자는 것은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고 투쟁하기 위해서다.

2018년 10월 18일
노동자연대

목, 2018/10/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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