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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성명] 경기도의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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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성명] 경기도의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6:08

[성명]

경기도의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중단하라!

 

이효경 경기도 도의원이 제정을 추진하여 2016. 3. 10. 경기도의회가 입법 예고한「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 제정 이유부터 잘못되었다. 위 조례안은 제정이유로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에 버려지는 아동이 증가하여, 이러한 아동의 아동인권침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회의원 최동익이 2016. 2.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의하면 영아유기 발생현황은 2013년 225건, 2014년 76건, 2015년 41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효경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함에 있어 이러한 통계를 살피지 않은 과실을 범했거나, 또는 통계를 알면서도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도 이전의 통계까지 살펴보면 영아유기 발생건수는 2009년 52건, 2010년 69건,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 2014년 76건, 2015년 41건이다.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12. 8. 5.부터이고 현재까지 동법은 입양절차와 관련하여 바뀐 내용이 없다. 이효경 도의원의 주장대로 개정된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동유기가 증가한 것이라면 2014년, 2015년에도 최소한 2013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영아 유기가 발생했었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영아유기건수는 입양특례법과 무관하게 급감했다. 바로 입양특례법과 영아유기 발생건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증거이다.
영아유기건수가 2013년에 급증하게 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베이비박스에 대한 호의적인 언론보도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모임(TRACK)의 대표인 제인 정 트렌카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 시행초기 1년의 영향분석」(2014)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히 올라간 시점이 바로 2013년이며, 이때 영아유기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분석해 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영아유기 발생 건수는 줄어들었다. 베이비 박스의 언론 노출이 줄어든 이후 영아유기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는 위와 같은 분석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베이비박스의 존재 자체가 영아유기를 조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베이비박스에 대한 호의적인 언론 보도가 영아유기를 급증시켰다고 한다면, 베이비박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져올 결과는 자명하다.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조례를 통해 베이비박스를 ‘허용’하고 나아가 베이비박스 운영단체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이 조례를 통해 베이비박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유포‧확산될 것이고, 결국 베이비박스에 대한 인지도를 다시 높여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영아유기를 급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영아유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베이비박스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이는 조례 제정 목표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위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ㆍ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반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전통적으로 베이비박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왔으며, 2005년 오스트리아, 2007년 슬로바키아, 2011년 체코에 이어 2014년에는 독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11년 체코 정부의 3ㆍ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명시적으로 베이비박스의 운영이 협약 제5조의 ‘아동의 생명권’, 제7조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권리, 성명권, 국적취득권, 부모를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 제8조 ‘아동의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 등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 제9조 ‘아동의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할 권리’, 제19조 ‘당사국의 부모 양육지원 및 아동보호기관, 시설 및 편의 보장 의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독일은 2014년 베이비박스 운영 중단에 대한 권고를 받은 이후 더 이상 베이비박스를 증설하지 않을 것이며, 영아 유기 감소를 위한 임산부 지원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도 2013. 8. 20. 보건복지부의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소개하면서 베이비 박스는 형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영아유기)죄의 방조에 해당함을 밝힌 바 있다.

베이비박스의 순기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친모가 영아를 살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베이비박스가 영아살해로부터 아동을 구한다는 생각은 입증되지 않은 허구일 뿐이다. 베이비박스가 운용되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도 베이비박스의 설치 이후 영아살해 숫자는 전혀 줄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는 영아살해는 임신상태를 부인하는 여성이 극단적인 정신장애에 빠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 극단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영아살해는 결코 베이비 박스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베이비박스는 현행 형법 제272조의 ‘영아유기죄’를 조장·방조하는 위법한 공간에 불과하며, 또한 아동복지법이 정한 최소한의 신고요건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시설이다.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아동 유기 시설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위반하는 것이고, 아동복지법 제3조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제4조 5항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동조 제6항의 ‘아동양육을 지원’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도내에 설치‧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대하여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취약한 위치에 처한 임신여성에 대한 긴급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아이들이 원가정에서 친모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6. 3.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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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 2016. 5. 24(화) 14:00,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변 통일위원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하 ‘민변 변호사들’)은 2016. 5. 13. 15:00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가정보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되어 있는 리은경 외 11인들을 2016. 5. 16. 14:00 접견하겠다는 내용의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총 11명의 민변 변호사들이 위 신청한 접견일시에 북한이탈주민센터를 방문하였는 바, 당시 위 센터 앞에서 진행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민변 변호사들은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번 접견신청이 거부된다면 위 구제청구를 위해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위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3. 민변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위 접견신청을 거부당하자 여러 언론들에서 위 접견 거부된 사실과 함께 민변 변호사들이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위해 가족들로부터 위임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 보냈는 바, 민변 변호사들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와 같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등을 통해 리은경 외 11인의 가족들로부터 위임받는 방법을 논의하던 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단체 명의의 전자우편으로 정기열 교수가 간단한 자기 소개와 함께 각 가족들이 작성한 위임장 및 위 위임장을 작성하는 가족들의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정기열 교수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보면 미국 국적자로서 중국 북경 소재 청화(Tsing Hua)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 중국에서 발행되는 국제영자신문 ‘제4언론(The 4th Media)’의 편집인 겸 책임주필로 확인되고 있는 바, 민변 변호사들은 인터넷 검색에 의해 확인되는 그의 얼굴과 이 사건 구제청구자의 가족들이 위임장을 작성할 때 배석해 있는 얼굴이 동일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4. 정기열 교수가 보내온 위임장은 자체적으로 만든 양식에 성명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가족관계를 소명할 자료는 없고, 수임인을 위 접견신청 직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보았던 장경욱 변호사 1인을 개인으로서 기재하였는 바(장경욱 변호사는 법무법인 상록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경욱’으로 기재하여야 맞습니다), 민변 변호사들은 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일단 정기열 교수가 보내온 위 위임장으로써 구제청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 이에 5. 24.(화) 14:00, 아래와 같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구제청구서 및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1. 2016. 5. 24(화) 14:00, 민변 대회의실

2. 주최 : 민변 통일위원회

3. 기자회견 진행순서

-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여는말 : 천낙붕 변호사

2) 경과보고 : 채희준 변호사

3) 인신구제청구 취지 : 김용민 변호사

4) 질의응답

 

 

 

2016. 5.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월, 2016/05/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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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2018. 2. 21. 서울중앙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 (판사 조광국)는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용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을 다시 위반할 위험성이 없는데도 보안관찰 처분을 갱신한 것 자체가 위법하여 비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최연소 비전향장기수로 알려져 있는 강용주씨는 19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으로 구금된 후 전향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14년을 복역하였으며 출소 이후에도 보안관찰 갱신처분을 7차례나 거듭 받아 왔다. 강용주씨는 출소 이후 중단되었던 학업을 이수하여 의사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누구보다도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 왔음에도 오로지 법무부의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 하나로 18년간을 감옥 아닌 감옥에서 지내온 것이다.

 

보안관찰법은 헌법재판소에서 두차례나 합헌결정을 받기는 하였지만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혀 왔으며, 그 운용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강용주씨이다. 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은 보안관찰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을 운용과정에서나마 제거함으로써 보안관찰법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모임은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을 환영하며 오랜 세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싸워 온 강용주씨에게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궁극적으로는 보안관찰법이 폐지되어야 할 것이나, 폐지에 이르기 전이라도 검찰과 법무부는 지금까지 보안관찰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는 보다 더 엄격한 적용으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해야 할 것이다. 그 다짐의 징표로 검찰은 강용주씨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고 법무부 역시 보안관찰처분 갱신을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

 

 

2018년 2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8/02/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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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 그 역시 또 하나의 억울한 ‘사람’

 

한 이주노동자가 2018. 10. 7. 호기심에 날린 풍등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시설 잔디에 떨어졌고, 그 불씨에 의하여 저유탱크가 폭발했다. 위 노동자는 피의자로 2018. 10. 8.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고,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은 검찰에서 두 번 기각되었고, 위 노동자는 석방되었다.

 

그는 몸이 불편한 부모를 위해 대한민국으로 건너 와, 일을 하게 된 20대 이주노동자이다. 체류기간 동안 성실하게 일하여 직장 내의 칭찬이 자자했고, 약 3년이 넘는 체류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해본 적도 없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좋은 사람이자 동료였다. 그는 수사를 받으며 우연히 발견한 풍등에 호기심으로 불을 붙인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고 있고, 최근 대한민국에 건너와 본인과 마찬가지로 일하고 있는 동생들을 걱정하고 있다.

 

피의자는 제대로 된 원인조사도 없이 전격적으로 체포되었고, 저유소 화재의 범인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에게 다른 점이라곤 국적과 피부색뿐이다. 수사기관과 언론의 일련의 조치는 이주민에 대한 시선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었다.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 총강 제6항에는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이주민의 인권과 관련하여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사는 ‘스리랑카인’이란 단어로 시작하는 기사의 제목과 함께, 화재의 모든 책임이 위 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보도를 하였다. 혐오와 차별은 언론의 충분한 고려 없는 보도에서 이미 싹트고 있다.

 

수사 역시 위 노동자에게 화재의 책임이 있는 범죄자로 만드는 것에 급급하였다. 경찰은 위 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신청하였다. 위 노동자는 수사 과정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CCTV 등 이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수집된 상황이었다. 즉 위 노동자에게는 인멸할 증거도, 위해의 대상인 증인도 없다. 나아가 위 노동자의 주거는 확실하고, 동생들도 한국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없다. 경찰의 두 번의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기각결정은 당연하다.

 

한편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예방, 감독,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저유시설의 폭발은 풍등이 잔디에 연소된 후 약 20여 분 후에 있었다. 연소가 쉬운 잔디가 저유탱크 주위에 심어져 있었던 점, 저유시설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감시,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시설관리, 감독자들의 부주의가 있었던 점이 보다 엄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결국 경찰은 고양저유소 화재 관련 수사 전담팀을 꾸렸고, ‘화재피해 확산 경위’와 ‘화재를 조기 발견하지 못한 이유’, ‘화재감지시설 정상 작동여부 등 시설 안전관리의 적정성’ 등 화재원인 및 안전관리 구조적 문제점 등 최근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마땅하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은 꼬리자르기식의 미봉책으로 쉽게 마무리하려는 우리 사회가 여태까지 보여준 구태의연한 자세였다. 지금이라도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인 위험 시설의 부실한 관리 및 안전 불감증을 초래한 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한다니 다행이다.

 

앞으로 추가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이주노동자를 ‘이주노동자 혐오’에 기초한 범죄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우하기 바란다.

 

우리 위원회는 향후 이 사건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년 10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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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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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1128일 전에 교육부는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

하루라도 빠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조용히 11월 28일, 역사 국정교과서 공개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최순실 등과 사유화하여 중대 범죄행위를 주도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국정농단 속에 국가의 주요 정책이 일그러져 왔다는 점이다. 대기업과의 뇌물을 고리로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고, 최순실은 국가의 주요 문화, 안보, 외교 기밀을 손에 쥐고 정책을 좌지우지하였다.

국정농단 속에 이루어진 대표적 정책 왜곡 사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다. 아래와 같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헌법소원 청구서 등에서 밝힌 위법ㆍ위헌성 외에도 그 정당성과 추동력을 이미 상실한, 즉 파탄에 이른 시도이다.

첫째, 국민의 반대 의사가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정화 고시 강행 당시는 물론, 박근혜 게이트 발생 후에도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헌정질서 파괴 행태로 국정화를 지목하고 그 철회를 거세게 촉구하고 있다.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는 분노의 목소리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었고 이제 교총과 같이 국정화를 찬성해왔던 곳마저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만큼 국민은 절박한 것이다.

둘째, 역사 교과서를 배포하여 시행할 교육 현장에서도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고 있다. 교사들은 물론이고 10월 31일 전북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 경기, 서울, 경남, 강원 등 전국 다수의 지방 교육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국정화 중단을 요구하였다.

셋째,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3당은 11월 1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국회의원 과반수인 162명이 서명하였다. 한때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내정했던 김병준 조차도 내정 후 공식적으로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교육부도 내부적으로 ‘국정화 철회’ 후 절차를 검토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넷째, 국민 사이에 국정교과서는 이미 ‘최순실 교과서’로 각인되어 있다. 국정화를 주도했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최순실 측근인 차은택의 외삼촌이다.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언급하기 시작한 시기도 청와대의 중요 문서가 최순실에게 집중적으로 전달된 시기와 겹쳐 있다. 대통령은 국정화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된다”거나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등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누구나 국정화에 숨은 최순실의 그림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를 둘러보아도 국정화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밖에 없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11월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일반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바꾸지 않고 있다. 국가 혼란과 국민 고통은 아랑곳 않고 오로지 한 사람 대통령만을 바라보고 있는 교육부는 도대체 누구의 교육부란 말인가.

1128일 국정교과서 공개가 중단되지 않으면 그 혼란과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

애초 정부가 1년 만에 국정교과서를 집필하여 전국 모든 학교에 시행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정부는 한 달간 교과서를 홈페이지에 올려 의견을 수렴하고 2017년 1월 말까지 최종본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이제껏 집필자명단도 집필기준도 공개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만들어진 교과서를 과연 1개월 만에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의견수렴이란 결국 작년 고시 과정에서 본 것처럼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국민이 대통령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그의 핵심 사업인 국정화의 정당성이 파탄된 상태다. 교육현장과 전문가, 국민이 일치하여 국정화를 반대하고 학부모들은 이미 국정교과서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 상황에서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다. 국민의 분노는 더욱 불타오를 것이다. 학교에서 극도의 혼란이 발생할 것이고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반면 국정화를 지금 철회하여도 법적, 사실적으로 거의 아무런 혼란도 발생하지 않는다. 고시를 철회하거나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하여 역사교과서에 대한 시행시기를 2018년 이후로 늦추는 쉬운 방법으로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미 학교 별로 수년 간 사용하여 온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면 학생들은 아무런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길어야 1년 뒤에 사라질 국정교과서를 배워야 하는 학생들이 입을 피해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교육부는 1128일 전에 국정화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국정교과서가 강제로 전국 모든 학생의 손에 쥐어질 때 발생할 충돌과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막아야 한다. 교육부는 11월 28일이 오기 전에 당장 국정화 중단을 선언하라.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국민을 이기려 든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에 국정화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

그러나 지지율이 참담한 5%로 내려앉고 국민 백만 명이 촛불을 들고 나서도 퇴진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아집을 보라.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대통령과 교육부가 귀 기울여 지금이라도 국정화를 멈출 것이라는 희망은 너무도 작기만 하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누군가는 탈선한 기차처럼 폭주하는 국정화를 멈춰 세워야 한다. 지금 국정화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재에서, 고시 취소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제출된 후 법원의 심문이 종결되었음에도 그 결정을 미루고 있다. 사법부는 ‘인권의 보루’라고 하였다. 지난 11월 12일과 19일 법원은 국민을 촛불을 막아선 경찰의 집회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는데 그 역할을 하였다. 위헌·위법인 국정화 절차를 중단시켜 국민의 커다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법원과 헌재는 더 늦기 전에 국정화 고시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끝)

 

 

 

201611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화, 2016/11/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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