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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시는 강화도 남단 ‘메디시티’ 계획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인천시는 강화도 남단 ‘메디시티’ 계획 즉각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3/14- 16:17

인천시는 강화도 남단 ‘메디시티’ 계획 즉각 철회하라!

-새로운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은 지역 내 혼란만 가중시킬 뿐.

-강화남단은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중요한 번식지이자 서식지.

-메디시티 사업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갯벌국립공원 계획과 전면 배치되는 사업.

오늘자(3월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3월9일, 인천시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강화남단(메디시티)지역의 경제자유구역지정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송도, 영종, 청라 3개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자유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인천자연환경생태의 핵심지의 훼손이 불가피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지정은 안될 일이다.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강화남단 9.043㎢일대는 대부분 논습지로, 전세계 3천여마리만 남아있는 멸종위기종 저어새, 인천 시조인 두루미, 전세계적으로 관심받는 도요물떼새들의 주요 서식지이다. 그 생태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일부지역(동주농장)은 2006년 내셔널트러스트에서 보전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계획지 인근에 위치한, 주요 번식지인 각시바위에서 서식하는 저어새의 핵심 서식지로 강화남단 논습지가 사라진다면 저어새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근거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개발하는 것은 지역 내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인천에는 이미 송도, 영종, 청라지구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외자를 유치해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모습은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찬 신도시일 뿐이다. 특히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사업성 결여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어 2010년, 2014년에 일부 지역이 해제된 바 있다. 더욱이 현재 경제자유구역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 메디시티의 핵심인‘의료’관련하여 현재 송도경제자유구역이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가 메가시티 조성이 아닌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자유치와 활성화가 우선이다.

인천시는 강화남단갯벌을 포함해 인천갯벌일대를 갯벌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원활용을 통한 ‘생태관광’, ‘생태교육’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저어새의 핵심 서식지이며 주요 생태관광자원인 논습지를 보전하기는커녕 개발을 통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을 용납할 수 없다.

인천시는 즉각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강화남단에 메디시티 허가가 아닌, 갯벌국립공원과 연계한 장기적인 활용․보전계획을 수립하라.

2016년 3월 10일

가톨릭환경연대 / 강화도시민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야생조류연구회 / 인천환경운동연합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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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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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0일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규제는 암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모든 규제에 대한 개혁드라이브를 걸면서 각종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환경부는 4월 3일‘제 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손톱 및 가시’인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전체 849개 규제개혁과제 중 550여건의 규제를 올 한해 10% 줄일 것이라고 발표해 환경부의 존재이유와 사명을 망각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4월 3일‘제 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올 한해 규제 10%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열린‘환경규제개혁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 이름을 확인하지 못한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이나,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국민의 입장’이란 것을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산업계 및 유관협회와 수시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상시 소통을 하겠으며, 환경부 본부와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규제개혁올림피아드’를 개최해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0일 규제개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규제개혁단까지 구성한 상황입니다.

정부조직법 35조가 규정한 환경부의 임무는 ‘생활환경의 보호, 자연환경의 보전 그리고 오염의 방지’입니다. 또한 환경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온 생명체의 터전이며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며 제도입니다. 또한 환경규제는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며, 환경투자를 유인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입니다. 환경규제가 본래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채 기업 활동이나 시민생활에 불편만 준다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환경부는 스스로의 모든 업무를 규제라 규정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를 ‘암덩어리’로 치부하며 쳐부숴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진행하듯이 전쟁을 치르듯 목표를 정하고, 규제를 지켜야 할 이해당사자들만 모아놓고 목표를 정하고 협의를 한다면, 환경부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경제부처와 충성경쟁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환경규제는 꼭 필요한 규제”이며, 규제개혁은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푸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과 부처의 설립목적이 태생적으로 규제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는 오히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강화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기업의 편이를 위해 잘못 완화하면 문제가 될 규제의 내용을 찾아서 조정함으로써 대통령이 원하는 규제를 개혁 드라이브 정책의 본래의 목적달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환경연합은 환경부 차관도 발제자로 참석한‘박근혜정부 1년 환경분야 평가 및 정책제안 토론회’(참조 활동소식 :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환경정책 평가와 정책제안의 場 열려)를 통해 ▲ 환경규제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선진화이며 ▲ 규제가 부족한 부분은 강화시키는 것이 동반되어야 하며, ▲ 정부주도가 아닌 사회적인 협의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불가피하게 환경부가 포기하려는 역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는 환경규제 토론회를 4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총 7개 (화학물질안전, 미세먼지오염, 입지규제,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 등)로 연속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분야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를 내면서 규제완화에 맞서나갈 계획입니다.

금, 2014/05/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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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명과 1,077명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기 시작했는데, 미세먼지는 그 크기에 따라 PM10과 PM2.5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인천의 대기 수준은 어떨까? 이에 대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는 우리의 한가닥 기대를 포기하게 한다. 2015년 기준 인천의 경우 대기중 PM10의 농도는 53(㎍/㎥), PM2.5의 경우는 29(㎍/㎥)다. 우리나라 환경기준이 PM10은 50, PM2.5는 25 라는 것을 고려하면 인천은 모두 기준치를 넘어섰다. 7대 광역시와 비교해 봐도 서울시 보다도 더 나쁜 밑바닥 상태다. 게다가 다른 국가의 도시와 비교해 보면 2-3배이상 심각하다. PM10의 경우 도쿄는 21, 파리는 26, 런던은 18으로, 글로벌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의 구호가 무색해진다.

 

문제는 이런 수치가 인천시민의 건강에 심각하고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무서운 통계가 공개되어 있다. 놀라지 마시라, 최근 인천시가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인용한 OECD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을 볼 때 대기오염으로 100만명당 359명이 사망하였고, 이런 추세로 가면 2060년에 이르면 1,109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통계치를 인천에 적용해보자. 인천의 인구가 300만명이라고 계산하면 2010년에는 1,077명이 사망하였고, 2060년에 이르면 인천사람 중 매년 3,000여명이 미세먼지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밝힌 2010년 기준 인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20명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5배 정도 많다. 이건 공포영화가 아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환경부 지적대로 삼겹살과 고등어구이를 먹지 않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인천의 경우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화력발전소와 공항, 항만, 산업단지, 도로등 미세먼지가 발생원은 도시전체에 산재해 있다. 이 중 그나마 인천시가 관리할 수 있는 배출원 중 하나는 자동차와 도로다. 대형덤프트럭이 인천 도심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모습은 익숙하고, 이에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1차 오염을 넘어 도로 중에 내려앉았다가 또다시 바람에 의해 2차로 비산된다. 동북아 물류도시라는 거창한 구호 속에 물건을 싣어 나르는 교통수단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언제나 감추어져 있었다.

 

그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인천시가 중앙정부로부터 관리권을 이양받을 경인고속도로 문제다. 제1경인고속도로는 약 50년간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산업화의 동맥이었다. 하지만 인천의 입장에서 보면 도시를 동서로 분리시키는 도로였고, 이 도로를 다니는 대형 덤프트럭 등 자동차들로 인해 미세먼지와 소음에 시달렸다. 관리권이 이양된다는 소식에 당장 지역을 분리시켜놓은 방음벽을 철거해 달라고 주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주변 땅값까지 들썩거린다는 소문이다. 하지만 계속 도로로 이용되는 한 소음과 미세먼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방음벽문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경인고속도로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귀중한 자산이 되어야지 또 다른 환경오염 발생지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인천항과 제2, 제3 경인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제2외곽순환도로도 건설중이다. 최근에는 인천지하철 2호선도 개통되었다. 더 이상 도심을 관통하는 경인고속도로의 도로기능은 득보다 실이 많다.

 

이에 비해 인천의 녹지는 수많은 개발로 인해 기아상태다. 인천에 S자 녹지축이라고 불리는 계양산으로부터 원적산, 문학산, 연수구 청량산에 이르는 녹지는 인천의 허파다. 하지만 경인고속도로는 그 중간을 50여년간 끊어놓았다. 만약 경인고속도로를 모두 녹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남북의 S자 녹지축과 동서의 경인고속도로부지 녹지와 합쳐지면 새롭게 인천의 X가 녹지축이 만들어 진다. 두개의 허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꿈을 꾸어보자. 한사람이 꾸는 꿈은 그냥 허망한 꿈으로 남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그 꿈을 모두 함께 꾸기를 기대해 본다.

금, 2016/07/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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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안산환경한마당]
일시 : 2017년 9월 23일(토) 오전 11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내
내용 : 차 없는 날, 환경의 날 기념 안산환경한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기념식 및 zero energy 요리경연대회, 환경즈, 이색자전거 체험, 문화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체험부대행사로 안산의 환경 단체 뿐만 아니아 학교의 환경동아리들이 EM을 이용한 향초만들기, 적정기술 체험, 천연 방충제 만들기, 금개구히 뱃지 만들기 등 다양한 환경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캠페인 핵보다 해! 원전보다 안전! 탈핵 3종경기로 햇빛농구, 격파, 실천 다트와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함께하였답니다^^

수, 2017/09/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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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 JCC
정화조 오폐수 관리 위반 적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JCC가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운영중인 테디벨리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에서 지난해 가을 정화조 오폐수 관리 미흡으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로부터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우리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는 JCC가 행정처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이번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과연 오폐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제기의 검증에는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기존 사업장에서 기준치를 넘긴 오폐수를 그대로 흘려보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JCC가 오라관광단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오폐수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사업장이 위치한 곳은 어느 지역보다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안덕곶자왈 지역이다. 따라서 곶자왈 지역에서의 오폐수 배출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의 공개를 사업자의 의견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다. 이번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지하수와 관련된 행정처분행위를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이라는 요구 하나만으로 도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결정이다. 또한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의 의견이 비공개입장이라 하더라도 행정적 판단에 따라 공개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비공개 처분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에 확인된 JCC의 오폐수 관리 미흡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어떻게 운영될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그렇기에 행정처분에 대한 분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합당한 행정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해당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사업장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JCC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을 요청하는 바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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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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