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문화제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 후쿠시마탈핵시민선언문(종합)fukushima_5th_nonukes_160312(다운로드 클릭)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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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출정식 10월 10일(화) 10시 부산시청(앞) “신고리 5,6호기 부산~서울 봉송” 기자회견
○ 울산행 10월 11일 (수) 11시 울산시청(앞) “안전울산을 염원하는 엄마, 유모차, 아동, 임산부” 기자회견
○ 경주행 10월 12일 (목) 10시 경주시청(앞)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 10:30-13:30 경주시청 출발 월성원전 도보 이동 “이주대책위 주민들과 함께하는 탈핵순례” – 13:30-14:30 월성원전 ‘잘가라핵발전소’ 퍼포먼스 (나아해변)
○ 대전행 10월 13일 10시 30분 대전시청(북문) “탈핵, 안전한 세상의 첫걸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기자회견 – 11:00-12:00 한국 원자력연구원으로 자전거 이동 – 12:00-12:30 한국 원자력연구원 앞 “원전만큼 위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퍼포먼스 ○ 서울행 10월 14일 (토) 10시 종각역 “원전 보다 안전” 신고리 5,6호기백지화 자전거 행진 |
○ 신고리5·6호기백지화탈핵자전거원정대(이하 탈핵자전거원정대)’는 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다면 서울에 짓자“ 라는 퍼포먼스를 5박 6일간 진행합니다.
○ 탈핵자전거원정대는 10월 10일(화) 부산에서 출정하여 울산, 경주, 대전을 거쳐 10월 14일 (토) 서울에 도착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10월 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민호 활동가 010-9420-8504
취재요청서_전국_탈핵_자전거_원정대_취재요청서전국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2차 기일
7월 18일 (화)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호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올 해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연합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안재훈 팀장
전화: 010-4288-8402 [email protected] 010-3210-0988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지휘의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8일 과장전결로 제출하더니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조차 없이 항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오늘 제출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허 허가처분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가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심적인 심의의결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내팽개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심의의결 업무를 방기하며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15일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고발내용 소개 및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고발장 접수 |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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