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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토, 2016/03/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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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시민선언문

 

낭독순서

  • 에너지정의행동 | 이동현_서울석관초등학교 3학년
  • 태양의학교 | 김은형_대표
  • 한살림 | 조현정_한살림서울 환경위원장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 정의당 | 김제남_국회의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신경준_참교육실천위원회 탈핵교육분과장
  • 불교생명윤리협회 | 법현 스님_집행위원장
  • 노동당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 한금희_부회장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 임덕연_수도권대표
  •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 전선경_대표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 이옥분_홍보실장
  • 환경운동연합 | 박재묵_공동대표
  • 하자작업장학교 | 김유리_선생님
  • 한국YMCA전국연맹
  • 녹색당 | 이유진_공동운영위원장
  •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탈핵천주교연대 | 조현철_신부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녹색연합 | 유경희_대표
  • 한국YWCA연합회 | 조현하_서울YWCA Y-틴 회장, 경기여고
  • 원불교환경연대 ·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 김선명_교무
  • 차일드세이브 | 임세린, 임세윤

 

[에너지정의행동]

얼마 전에 ‘무지개욕심괴물’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을 원료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터져서 방사능이라는 괴물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5년 전에 일본에서는 이 발전소가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욕심발전소가 25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더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기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먹는 발전소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전기를 편하게 쓰려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자연이 평화롭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욕심발전소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태양의학교]

30년 전, 1986년 4월 26일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의 구 소련과 현 독재 정부는 국민의 귀와 눈을 막아 세계적인 사건도 은폐했고, 탐욕으로 얼룩진 기업은 아프리카에서도 거부한 오염된 방사능 분유를 국민들에게 팔았습니다. 당시 언론과 기업 그리고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방사능으로 오염된 식품을 일상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하여 어떤 에너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까? 언론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피폭의 위험을 막고 에너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교육자들은 핵과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리고 재생에너지 교육을 위해 과연 노력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은 어떤 연대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민주주의 정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의 바둑을 이긴 충격처럼 우리는 전환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에 태양의학교는 후대를 위하여 근본적인 반성과 탈핵교육을 선언합니다. 태양의 교육이 탈핵이다! 그리고 살 길이다!

 

[한살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노후 원전 폐쇄 요구와 신규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확대를 에너지를 요구하는 등의 활발한 논의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의 의지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본질에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당장 눈앞의 돈과 이기심만 좇는 부박한 시대의 욕망과 배금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과감하게 생각을 전환하며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재앙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 우리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에너지나눔과평화]

정부가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규모 핵발전 건설로 이익을 누릴 대기업과 관계집단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일인가요?

우리 국민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열망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증설은 REC와 SMP추락으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시장을 끝없이 침체시키고 있고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도 정부 관료들은 대책 없이 정치적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핵 마피아에 의한 핵증설 정책이 아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원합니다.

 

[정의당]

정의당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2040년까지 한국탈핵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탈핵은 정의당이 20대 총선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20대 국회는 한국탈핵을 위한 도약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노후원전 문을 닫고 신규원전 짓지 않겠습니다. 둘째, 선진국 수준으로 전력소비를 줄이겠습니다. 셋째, 세계 수준의 재생에너지 확대 이루겠습니다. 넷째, 위험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하겠습니다. 다섯째, 방사능 식품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식탁안전 꼭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국민과 환경을 고려하는 에너지정책수립시스템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자력 핵발전과 관련해 가장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원전사고는 계속 터지고, 사고가 나도 속이고, 고장이 나도 부품을 엉터리로 갈아 넣고, 핵마피아의 장난이 보통 아닙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덤핑 계약을 위해 떠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습을 해도 모자랄 판에 거짓 사과와 눈물을 흘리고 아랍에미리트 원전 행사에 참여하러 한국을 떠났습니다. 한국이라는 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의문이 정말 커지는 현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구의 자연과 철저하게 격리된 도시의 과로노동자, 청소년기에 야근을 학습하는 학습노동자로 살고 있습니다. 환경, 생명, 여성, 인권, 평화, 노동, 복지가 보장되는 행복한 공동체의 지속과는 거리가 매우 먼 구조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우리 아이들, 동료교사들과 함께 ‘지구 공동의 집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바탕한 생명감수성 교육, 탈핵을 위한 환경과 재생에너지 교육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불교생명윤리협회]

원자핵폭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생명을 죽이는 원자핵발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여 탈핵으로 가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청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원자(핵)력에 관한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그것이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값싸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원전은 불교생명윤리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핵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세계평화를 앞당기는 탈핵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기반도 아울러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탈핵입니다. 북한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의 억지력 기능논리는 억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구촌 전체를 살리고 자신과 자신의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인 탈핵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노동당]

후쿠시마 참사는 우리의 현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핵 발전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류의 지성은 오래 전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을 유지하고 오히려 강화하려는 세력이 인류의 성찰을 지금 이 땅에서 실현하려는 염원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핵의 과제는 한반도의 모든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이윤과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거대 에너지 자본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탈핵의 과제는 또한 지구의 환경과 자원을 모든 인류의 재산으로, 나아가 지구의 모든 생명들에게 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시민의식의 고양을 요구합니다. 자연자원을 고갈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상품 소비와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을 절제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과 상품에 경종을 울리는 소비의식을 요구합니다. 핵발전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지금보다 훨씬 적게 소비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핵사고 후 5년, 이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근처는 더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퍼져 나오는 방사선은 우리의 먹거리마저 위협합니다. 그 피해는 우리와 자녀, 또 그 자녀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학발전소! 더 이상은 안됩니다. 핵발전소를 멈추게 하고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핵발전소 없는 세상이 가능한가요? 이미 선진국들이 앞서서 핵발전소를 멈춰 새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1986년 체르노빌의 재앙이 뇌리에서 채 사라지기 전,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폭발 사고는 핵발전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핵은 안전하다’,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 ‘낡은 핵발전소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3.11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대붕괴일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가 핵발전 위주의 전력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5년 전부터 우리는 매일 후쿠시마를 겪고 있습니다. 핵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곳의 희생과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역사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수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이 우리들의 생명보다 우선시되어온 셈이지요. 가장 염려스러운 학교와 공공급식의 방사능안전은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방사능은 단체급식의 대상인 학생 등의 죽음을 먹고 그 가족들에게 눈물과 회한만 남깁니다.

사람들은 점점 방사능에 무뎌지고 경각심을 잃어갑니다. 오늘도 학생 등 단체급식 대상들은 방사능오염가능성이 높은 대구, 명태, 고등어, 멸치, 임연수, 표고버섯을 의무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일본산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슬프게도 정부가 지켜주지 못하는 안전을 우리의 손으로 지켜낼 수 밖에 없습니다.

  1. 식품 등 방사능안전관리에 대한 독자적인 기관을 설립하라
  2. 영유아 등 약자에 대한 방사능식품 기준치를 강화하라
  3. 뼈에 축적되는 스트론튬 검사를 강화하라
  4. 미량의 방사능도 안전하지 않다는 원칙하에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삼척은 핵발전소와 24년째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92년부터 시작된 투쟁은 98년 핵발전소백지화라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었으며, 2005년 핵폐기장도 막아내었습니다. 2010년부터 또 다시 시작된 세 번째 핵발전소투쟁도 반핵시장 선출, 85%주민투표반대로 핵발전소반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24년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삼척의 메세지는 하나입니다. 이제 핵발전소는 삼척뿐 만아니라 우리나라, 지구상 어디에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외침이, 간절한 호소를 탈핵 희망 국토도보순례 깃발에 달고 부산 고리를 출발해서 3,000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이제 탈핵 깃발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이 오는 그날 까지 탈핵희망순례는 계속될 것입니다! 탈핵의 희망이 삼척에 있습니다!

삼척시민은 결사의 정신으로 핵 없는 삼척을 분명히 만들어낼 것 입니다!

탈핵, 이 시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뒤덮여 사람도, 동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 핵사고가 발생한 일본에서는 지난 세기 핵과 관련된 무서운 사고들을 보아왔음에도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이야기하며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핵발전소 사고는 어떠한 이유로든 발생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끔찍한 사고 사례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핵사고의 후유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땅에 사는 사람들은 터전을 떠날 방법이 없어 방사능으로 인해 병을 앓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거짓 신화에서 벗어나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사회로 나아가야할 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태양광과 풍력을 골자로 ‘신재생에너지100%’라는 슬로건으로 탈핵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를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탈핵사회를 위한 길,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자작업장학교]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 사고는 5년째 진행 중입니다. 핵폭발이 일어나면서 다치고 소멸한 2만개의 우주가 홀씨처럼 사람들 사이에 생명의 싹을 틔운 지 5년이 지나는 중인 거지요. 그 사이, 생명과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겼고, 평화에 대한 보편적인 소망이 품어졌습니다. 현실에만 집착하면서 돈과 권력만을 앞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생명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핵사고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다시 지켜야 할 것들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모든 핵발전소를 중단합시다. 신기후체제 원년, 깜깜한 밤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촛불을 켜고 둘러 앉아 서로에게 기대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한국YMCA전국연맹]

지금 우리는 핵무기와 핵발전으로 인한 총체적 생명의 위기, 평화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물질문명과 핵문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햇빛과 바람과 파도와 같은 자연에너지가 우리에게 유일하고 최선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세대들과 모든 생명의 안녕과 안전을 생각하며 각 국 정부는 더 이상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완전 폐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핵 없는 생명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녹색당]

녹색당은 후쿠시마 참사가 한국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2012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녹색당은 한국탈핵을 위한 2030 탈핵에너지전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와 탈핵 동북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중심의 에너지폭력에서 벗어나, 여러분과 함께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탈핵이 일자리입니다.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탈핵천주교연대]

‘후쿠시마’는 인간의 능력이 커질수록, 자기 제한의 능력도 함께 커져야 한다는 뼈저린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우리는 핵분열을 통해 선악과를 이미 따먹었고,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 조화롭게 살도록 만들어진 창조질서를 훼손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입니다. 체르노빌이고, 후쿠시마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이제 핵에너지를 포기하고 자연에너지로 돌아서야 합니다. 변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은 이미 충분합니다. 같은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 것을 호소합니다. 이 땅의 주권자로서,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자연에너지 육성에 필수적인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활을 요구합니다.

자연의 선물, 하느님의 선물인 햇빛과 바람을 모으며, 우리 함께 탈핵의 길로 나갑시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듯이, 핵발전으로 생명과 평화의 참된 삶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핵발전은 산과 들과 바다를, 사회를, 마을을,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우상이며, 탐욕과 전쟁의 본성을 감추고 있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핵발전은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일 지라도 생명으로 충만한 지구의 질서를 거스르는 위험한 실험, 어리석은 선택이 빚어낸 죽음의 열매일 뿐입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선한 믿음을 가진 이들의 힘을 모아 핵발전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녹색연합]

녹색연합은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함께 평화롭고 깨끗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서로 기대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핵발전소는 한번 사고가 나면 이 모든 생명과 이들의 터전인 자연이 한순간에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복구될 수 없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통해 이미 많은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소나무가, 산양이, 수리부엉이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에 녹색연합은 탈핵의 길을 계속 걷겠습니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여성과 청소년이 만드는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꿈꾸며 노력해 왔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3주기를 맞아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한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이 다음 주 화요일 100차를 맞이합니다. 사고 5주기가 되었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후쿠시마 핵사고의 비극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YWCA는 ‘아이들과 함께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노후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10만 서명운동으로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을 이끌어 내었듯,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한 에너지전환 운동으로,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로 가득한 핵 없는 한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불교환경연대·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소태산대종사님께서는 100년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말씀으로 과학문명을 바르게 선용하라는 도덕적 자각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생명·평화·탈핵의 기도를 나서오니 우리들의 걸음걸음이 무지와 욕망과 오만으로 점철된 이기적 삶을 참회하고 반조하며, 성찰하게 하옵시고 / 우리들의 걸음걸음이 만물과 내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임을 깨우쳐 알게 하옵시고 / 우리들의 걸음걸음이 결코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핵발전을 중지하고 탈핵을 제안하며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차일드세이브]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5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발전소 사고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후쿠시마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아프다는 것은 압니다.

아이들이 병들어 가는 이유가 핵발전소에서 나온 방사능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 때문에 핵발전소 근처에 사는 아이들 몸속에 방사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사능 오염 식품을 먹기 싫습니다. 일본산 식품을 수입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들과 자연을 병들게 하는 핵발전소가 싫습니다. 핵발전소를 멈춰 주세요.

우리를 방사능 오염식품과 핵발전소에서 지켜주세요.

 

 

2016312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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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최종 승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은 지난 2015. 6. 26. 한미FTA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6. 12. 29. 최종적으로 민변의 정보공개청구가 정당하고, 산업자원통상부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한미FTA 체결과정을 보면, 2007. 4. 2. 한미FTA가 협상 시작 약 2년 2개월 만에 타결되었고, 같은 해 5. 25. 타결된 협상문 원문이 공개되었으며, 2007. 6월 추가협의가 2차례 진행된 후 같은 해 6. 30. 양국 대표단이 한미FTA에 서명을 하였는데, <2007. 5. 25. 타결된 협상문>과 <2007. 6. 30. 서명된 협정문>이 상당부분 서로 다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단 1개월 만에 협상의 결과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4. 특히 이 사건은 2007년 5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할 당시에 발표한 협정문에는 없던, 아래의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이 그해 7월 서명본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영문 국문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this Agreement.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5. 당시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조항이 삽입된 사실을 알리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민변은 이 조항이 미국에서 한미FTA가 제공할 한국 투자자 보호 수준을 중대하게 침해한 조항으로 인식하고, 이 문구가 갑자기 등장한 배경과 이 문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2016년 3월 11일, 이 조항을 넣은 협상 과정의 문서를 공개할 것을 산업자원통상부에 청구하였습니다.

6. 민변은 2007년 당시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한미 간의 비밀유지협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민변은 한미FTA 발효 후 3년간의 비밀유지협정을 고려하여 비밀해제일인 2015. 3.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이에 민변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7. 위 소송과정에서 1심 서울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은 모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 예외사유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함에 있어서도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은 명백하므로, 외교․통상교섭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은 비교형량과 그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가능할 정도의 주장 및 입증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가능성이나 일반적인 추론만으로 섣불리 비공개사유의 존재를 인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정부가 2007. 5. 발표한 <한미FTA 상세 설명자료>(갑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서문을 포함하여 총 2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그중 서문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문장(별지목록에 적시된 문장)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협상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이며,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주로 위 특정 문장에 관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위 특정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서문이나 다른 24개 항목에 관한 내용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에 담긴 위 특정 문장이나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른 24개 항목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설령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위 특정 문장에 국한하여 그 문장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나 협상 전략이 외부에 알려질 여지가 있음에 그칠 뿐이고, 자유무역협정 전반에 관한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나 핵심적인 협상 전략 등이 외부에 알려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특정 문장에 관한 협상 전략 등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는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할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나 방해를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6. 12. 29.「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정부(산업자원통상부)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8. 정부는 소송과정에서 아무런 입증 없이 그저 “협상전략의 노출”, “외교상 불이익”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통해 정부의 주장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9.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국제통상 문제에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열린 공간에서 치열한 연구와 토론이 벌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제통상조약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변변치 않은 이유로 숨기려고만 합니다.

10. 국제통상 분야에 있어 정부의 밀실행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부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이상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1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민변 국제통상위][보도자료] 한미FTA 170102

월, 2017/01/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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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김영란법 기준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법 취지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또 다시 일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김영란법 조정 검토 지시에 이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도 개정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 100여일 만에 ‘김영란법’의 취지를 훼손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김영란법이 서민경제의 파탄 원인이라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를 호도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 5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만원·5만원·10만원인 현행 식사·선물·경조사 비용의 상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경조사비용을 제외한 식사비와 선물비용의 기준완화와 축·부의금과 화훼의 분리, 설·추석 선물에 대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김영란법 시행이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지난 2개월 연속 3만명씩 급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영란법 때문에 업계의 피해가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인 만큼 일시적인 혼란과 업계의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서민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이 김영란법 때문이라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심각한 가계부채와 양극화 심화를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김영란법 시행 전 정부와 정당, 산업계가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지난해 여름 폭염과 가을 태풍 등으로 농수축산물의 가격 급등은 물론, 기름과 공산품까지 물가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마련은 요원하다. 가계부채, 경기침체 등 서민경제를 옥죄는 근본 문제의 해결 없이 고작 100일을 시행한 김영란법의 기준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부정부패 근절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낼 뿐이다.

 

둘째, 정치권은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발언을 중단하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8일 경북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영세상인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정 정책협의회도 지난 8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수축산업 등 관련 사업의 영향 평가와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치권의 기준 완화 주장은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무책임한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자신들에게 익숙한 기존의 접대와 향응을 이어가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식사비 3만원과 선물비 5만원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매우 높은 금액이다.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비 3만원은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다섯 시간 동안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다.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김영란법은 공공성이 강한 민간과 공직자의 영역에서 부패의 고리가 되는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을 끊어내기 위한 근원적인 조치다.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친 ‘김영란법’에 대해 부패척결을 선도하고 반부패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선 주자와 국회의원까지 나서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는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바람을 또다시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취지 훼손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 기준 완화 시도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6.8.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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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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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유족, ‘박근혜·최순실 특검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등을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장 서창석 의료법 위반 고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오늘,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전후의 병세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창석(서울대학교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에 고소합니다.

 

  1.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 업무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19조, 제88조).

 

  1. 최근 언론에 의하여, 피고소인 서창석은 피고소인은 2016. 9. 25. 백남기 농민 사망 전후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보고를 하였으며, 백남기 농민의 병세, 유족들의 반응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고소인은 병원이 생명 연장을 제안했으나 백씨(백남기 농민을 지칭) 가족들이 원치 않았다는 점 등 유족들의 상세한 의견까지도 청와대에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위 의료법 규정 위반입니다

 

  1. 피고소인의 이러한 의혹은, 현재 진행중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제2조 제8호 또는 제15호에 규정된 수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특검에 이 사건을 고소하여 특검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1. 앞으로도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자세로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1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목, 2017/01/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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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가족에게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망진단서 정정청구소송 제기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오늘,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 등에 관한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와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총 9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백선하 교수와 권신원 레지던트를 상대로 사망진단서의 ‘병사’ 기재를 ‘외인사’ 기재로 바꿀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전자접수)합니다.

 

  1. 지난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직격당해 의식불명(급성 경막하출혈 등)에 빠졌던 백남기 농민이 최초의 의식불명상태에서 의식을 한번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지난 2016년 9월 25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담당의사였던 백선하(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는 레지던트 권신원에게 심폐정지가 망인의 직접사인이며, 병사했다는 취지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1. 백선하는 대한의사협회에 소속된 의사로서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선하는 사망원인으로 기록할 수 없는 심폐정지를 사망의 원인으로 기재하게 하고, 직사살수 피격에 따른 ‘외인사’가 명백한 망인의 사망을 ‘병사’로 기재하는 등 고의·과실로 위 의무들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백선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사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었고 유가족들은 한 달이나 망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1.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전문가가 그 책무를 망각하고 책임을 회피하여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은 사인을 올바르게 기재하지 않은 법률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자세로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1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목, 2017/01/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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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질의서]검찰 공안부의 민변 변호사 사찰 관련 질의

1. 사실관계

1) 의정부 지검의 민변 회원 사찰

2017년 1월11일(수) 17:00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공안부에 근무하는 수사관(김 00) 이 민변 사무처로 2차례 전화를 걸어와 의정부지검 관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 중민변 회원 현황을 물었습니다. 동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 따르면, 의정부 지검 공안부는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의 현황을 해마다 파악하여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인 사찰 행위입니다.

2) ‘마을변호사 제도’와 의정부 지검 공안부의 마을변호사 업무 담당

한편 의정부 지검 홈페이지의 소개마당을 살펴 본 결과, 공안부의 수사지휘관서로는 국정원과 노동관서가, 관장 업무로는 대공·선거·노동·출입국·테러 등과 함께 ‘마을변호사’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붙임1 참조).

‘마을 변호사’는 무변촌 등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가사, 이혼, 채권, 상속 등 일상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도록 변호사들을 연계시켜 주는 대한변협의 공익활동프로그램이며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로서, ‘공안’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의정부 지검이 공안업무의 일환으로 위 마을변호사 제도를 그 관장하에 두고 있다는 것은 매우 뜻밖이며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임은 그와 관련하여 최근 이 정부가 자행한 공작정치의 주요 근거로 이미 언론에 폭로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중 일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 업무일지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사항 중의 하나로 ‘마을 변호사’에 ‘민변’의 개입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드러난 사실에 비추어 볼 위 지검 공안부가 ‘마을 변호사’ 업무를 담당업무로 두고 민변 회원 현황을 파악하려 했던 것은, 위 업무일지의 지시에 따라 민변을 공안을 해치는 세력으로 전제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질의사항

이에 따라 우리 모임은 귀 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가. 의정부 지검이 언제부터 관내 변호사들 중에서 민변 회원들이 있는 지 그 현황을 파악해 왔는 지와 누구 책임 하에 이유, 근거는 무엇인지

나. 의정부 지검 외에 다른 검찰청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다. 의정부 지검 공안부는 언제부터 ‘마을 변호사’ 관련 사항을 공안부 관할 업무로 담당하여 왔는지와 누구 책임 하에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라. 의정부 지검 외에 다른 검찰청도 마을변호사 관련 사항을 공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마. 마을변호사에 대한 공안업무 지정과 공안 업무 관리의 일환으로 특정 변호사 단체회원 현황과 그 사적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 귀 검찰청의 입장과 법적 근거, 향후 계속 여부

이상.

2017년 1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목, 2017/01/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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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을 제안하며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모집 기자회견-

일시: 1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

  1. 어지러운 정국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여 지난 12월 12일에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특검에 김기춘 등을 고발하였습니다.

  1. 특검의 적극적인 수사로 그간 말로만 무성했던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블랙리스트 기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되찾고 정부에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한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여 손배소를 제기하려 합니다.

  1. 원고 모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모집 기간: 2017년 1월 16일(월) 12시 ~ 1월 31일(화) 18시까지

2) 모집 대상

△ JTBC, SBS, 한국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 현재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블랙리스트

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1.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2.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3.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4. 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1.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1.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3) 소송비용: 1만 원 이상 자율모금

4) 참여방법: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랙리스트 소송 참가신청서 작성

문화연대: www.culturalaction.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www.munbyun.org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www.peoplepower21.org/PublicLaw

5) 문의처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02-773-7707,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email protected]

  1. 1월 16일(월)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에서 개최될 기자회견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발표하고자 하오니, 각 언론사 기자님들의 많은 참석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블랙리스트 소송 취지문.

붙임 2. 기자회견 웹자보. 끝.

 

 

블랙리스트 소송 취지문

 

강신하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 단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권이 지향하는 가치만을 인정하고, 다른 가치들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의 배제를 시도한 것은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헌문란행위입니다.

예술인 블랙리스트는 정권의 비판세력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와대, 국정원 및 문체부 등이 힘을 합해 만든 박근혜 정권의 최악의 작품입니다. 정권에 아부하는 대중예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여론의 왜곡을 시도한 것입니다.

민주적인 정부의 문화예술지원 기본 원칙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의 간섭이 있는 곳에 문화융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창작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관제언론, 관제예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화융성을 주창한 박근혜 정부는 예술인들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창작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열악한 지위를 악용하여 예술인들의 사상을 검열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아니한 예술인들에게는 재정지원을 배제하여 창작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이 땅에서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김기춘, 조윤선 등 그 주모자들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문화연대 등은 힘을 합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주모자들인 김기춘, 조윤선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01.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

금, 2017/01/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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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제기 기자회견

 

 

일시: 2017. 1. 19.(목) 오전 11시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기자회견 순서(사회-장경욱 변호사)

1. 경과보고 (오민애 변호사)

2. 유엔 진정 제기의 의미와 구체적 내용 (김기남 변호사)

3. 이 사건에 대한 평가 및 향후 활동 계획 (채희준 변호사)

4. 질의응답

 

*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4월 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이 집단 입국한 사실이 알려진 후 9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나왔다는 언론보도와 국정원의 주장만 있을 뿐 이들의 신변이 직접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3. 그동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종업원들 부모의 위임을 받아 인신구제청구, 접견거부처분에 대해 다투는 준항고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해왔습니다. 인신구제청구 사건과 준항고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행정소송은 1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 대한 긴급청원, 유엔 인권이사회의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 및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대한 긴급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대한 긴급청원은 지난 11월 심의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및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이하 ‘센터’) 수용 사실이 알려진 후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가족들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과의 접견은 단 한 차례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인신보호구제사건 항고심에서 변호인단에 대한 가족들의 위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여전히 국정원 측은 진행되는 모든 사건에서 가족들의 위임을 문제 삼으며 종업원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변호인단은 19일 오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이하 ‘자유권 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합니다. 자유권규약은 법적 근거 없이 체포, 구금될 수 없고,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그 적법성에 대해 법원에서 다툴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1) 북한이탈주민의 수용 및 조사에 대해 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문제점 2) 독방수용의 위법성 3) 센터 내 조사과정의 문제점 4) 구금 과정에서의 조사 및 처우의 비례성 원칙 위반의 문제점과 이 사건에서 발생한 종업원들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 인신구제청구 사건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6. 한편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한국의 4번째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된 북한이탈주민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구금기간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한 점을 지적하면서 구금기간의 최소화, 변호인 접견권 허용, 신문과정에서의 국제인권 기준 준수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7. 변호인단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 진정제기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 향후 계획 등을 밝히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1. 18.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수, 2017/01/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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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바깥에서만 이루어지는 ‘정화작업’ 내부오염원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 국가상대로 11번째 소송 11번째 승소 -국민 알권리,...
수, 2017/01/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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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전무죄, 재벌앞에 무릎꿇은 사법부를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특검 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 19.(목) 14:00, 서초동 법원·검찰 삼거리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기자회견 순서

사회: 남정수 퇴진행동 공동대변인

 

▶기자회견 취지발언 :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반박 및 규탄 발언 : 백승헌 (민변 박근혜정권퇴진특위 위원장)

▶이재용 및 재벌총수 구속촉구 발언

– 황상기 (반올림 / 삼성반도체 백혈병 고 황유미 님 아버님)

– 라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 배춘환 (손잡고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김태연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원장)

 

□ 기자회견문 (후면)

 

 

 

 

[기자회견문]

사법부는 돈 앞에 무릎을 꿇었고, 법치주의는 땅에 떨어졌다.

 

  1. 1. 19. 새벽 법원은 사실을 외면하고, 법과 정의를 저버렸다.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염원했던 정의와 법치주의는 거대한 경제권력 앞에 무력했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부정한 이유로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및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를 들었다.

 

첫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은 차고도 넘친다. 이건희 회장 투병 이후 삼성그룹의 경영권 세습은 현실화되었고,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일가에게 시급하고도 절실한 숙원사업이었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2014. 09. 이재용에게 승마유망주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2015. 03.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이후 총 228억 원을 정유라에게 지원하기로 한 ‘한국승마 중장기 로드맵’을 대한승마협회가 작성하고, 같은 해 06. 24. 삼성 박상진 사장은 문체부 김종 차관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준비가 끝났음을 보고하기까지 했다.

 

정유라 지원이 논의된 것과 같은 시기인 2015. 06.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켜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문형표 전 장관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여러 전문기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자 이재용 일가의 숙원인 경영권 세습은 성공적으로 일단락되었는데, 바로 그 시점인 2015. 07. 박대통령과 이재용과의 단독면담이 행해졌다. 연이어 2015. 08. 삼성과 코레스포츠와의 220억 원의 지원계약이 체결되고,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행위가 뒤따랐으며, 최순실이 기획한 동계스포츠연재센터에 대한 지원도 이어졌다.

 

박대통령이 삼성 이재용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했던 의지와 지시행위,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원된 자금의 성격과 지원된 시기 및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대통령의 직무행위 범위를 넓게 보고,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까지 종합하면, 이재용이 박대통령, 최순실측에게 제공한 430억 원의 지원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관한 특검의 소명은 충분하다. 이재용이 뇌물공여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이 보다 더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둘째, 뇌물죄에서의 대가성은 ‘판단’의 대상이다.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미 드러나 있다. 무엇을 어떻게 더 소명하라는 것인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은 정식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질 사항이다.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구속이 부정된다는 논리라면, 무죄를 다투는 모든 사건에서 구속할 이유가 없다.

 

셋째, 재판은 오로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명시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는 피의자, 그것도 온 국민이 보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2016. 09. 최순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삼성 박상진 사장은 황급하게 독일로 넘어가지 않았던가! 게다가 삼성은 총수 일가를 위해서라면 증거인멸을 밥 먹듯 해왔다. 2007. 삼성 비자금 사건이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하도급 사건 등에서도 이미 삼성은 각종 계좌내역과 자료를 대량 폐기하면서 증거를 인멸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의자 이재용 구속에 따른 국민경제의 영향을 고려했다고 한다.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경제권력에 기생하는 추악한 모습이 왜 지금까지도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430억 원 뇌물수수혐의 피의자가 불구속재판을 받는데, 불과 7,800원을 훔쳤다고 구속된 피의자의 하소연을 법원은 무엇이라 설명하고 변명할 것인가?

 

특검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었다. 특검은 주저치 말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는 경제권력에 무릎 꿇은 사법부가 다시금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을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61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01/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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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알바비가 궁금해?”
- 일하는 청소년 인권과 권리 찾기 강연 -



  최근 5년간 방학 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 부당행위가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실 자료) 일하는 청소년들을 흔히 ‘알바생’이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부당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서(만15세)가 필요하고 노동시간에도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과 보호자 스스로도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대한 법정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고용주는 고의로 혹은 잘 몰라서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강연 안내 -


♧ 일 시 : 2017년 1월 23일(월) 오후 7시 ~ 9시
♧ 장 소 : 충북·청주경실련 1층 <마주공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1번길 70)
♧ 강 사 : 이인선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대표)
♧ 강의내용 : 아르바이트 기본상식,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사장↔알바생 취업규칙,
                  최저임금, 시급 계산하기 등
♧ 대상자 : 중·고등·대학생 및 학부모
♧ 문의처 : 043)263-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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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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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발표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절차 및 연구학교 추진 강행은 위법하다

 

 

  1.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지난 2016. 12. 27.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행을 1년 유예하되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하고, 2017년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행정예고,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하였습니다. 오늘(1. 24.)이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1. 교육부의 국·검정 혼용 방침과 그에 따른 고시, 대통령령 개정 예고 절차 강행, 연구학교 지정 강행은 국정화 강행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과 교육 현장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민변 국정화저지TF는 교육부가 진행하는 국·검정혼용 및 연구학교 지정 절차가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오늘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교육부에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위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세 내용 첨부 의견서 참조)

 

첫째, 국·검정 혼용은 현행 법률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제도이며, 검정교과서 제도에 반하는 것인바 허용되기 어렵다.

 

 

둘째, 현행 대통령령에 따르면 국정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국정도서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검정혼용을 위한 구분 고시 행정예고를 진행한 것은 절차의 위법이 있다.

 

셋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것으로 제한되고 이를 넘어선 적극적 정책의 실시는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인데, 국검정 혼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은 기존 교과서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적극적인 새로운 정책으로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선다.

 

넷째, 교육부가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을 행정절차법(제43조, 제46조 제3항)이 정한 기간보다 단축한 것은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섯째,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에 속한 권한으로서 교육부가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여섯째,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의 자치사무로 봄이 타당하고 교육감에게는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감의 연구학교 지정 거부시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할 경우 교육감이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곱째, 국립대학 부설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되므로 해당 중ㆍ고등학교는 학생, 교사, 교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이는 이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1. 이러한 검토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검정 혼용 및 연구학교 지정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학생과 학교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책적 부당성을 넘어 위법성이 있는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끝)

 

※ 첨부자료 :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2017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화저지TF

화, 2017/01/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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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교육지구 예산 전액 부활 환영한다!

시민단체 매도한 충북도의회 유감이다

 

 

행복교육을 발목 잡는 다양한 고비가 있었으나 결국 행복지구단위예산이 원안 가결되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북연대회의)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이는 행복교육을 바라는 충북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당연한 결과라 판단한다. 또한 행복교육이 정파적 논리에 다시는 발목 잡히지 않도록 김양희 도의장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오늘 예결특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적반하장 식 발언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예산부활을 촉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회의장을 찾은 시민단체 회원들을 도교육청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꼭두각시 취급하였다.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행복지구단위예산안 통과를 위해 (충북도교육청이)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 하에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원들을 협박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집행부가 제출한 행복지구단위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관련 예산 전액삭감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예산 전액 부활을 촉구하는 도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하수인으로 공공성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시민단체를 매도한 것밖에 볼 수 없다.

 

교육은 정파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민해야 한다.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제멋대로 예산을 칼질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갑질이며 교육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자성과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도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을 무산시키고, 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우롱한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 김양희 도의장은 정파적 판단으로 행복교육 발목잡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하라!


 

2017123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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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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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과 무능, 그리고 기만으로 점철된 강원도청이 유죄 가리왕산을 지키고 서있던 무명의 나무들이 사라진 자리에 스키 슬로프가 새로...
수, 2017/01/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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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제25차 대의원총회 개최

‘2016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개인 및 단체 시상
미세먼지 줄이기’, ‘한강 살리기올 한해 핵심사업으로 채택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제25차 대의원총회를 열고, ‘2016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 이날 한강숲조성에 기여한 ㈜위드고, 환경인식개선 캠페인을 주도한 더블에이 코리아, 미세먼지 대책마련 캠페인을 지원한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이 환경디딤돌상을 수상했다.

○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남종영 한겨레 기자, 가수 이매진은 환경과 생명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 한편 서울환경연합은 최영식 윤리인사위원장을 신임 공동의장으로, 박현철 월간 함께사는 길대표를 윤리인사위원장으로, 문수정 회원을 여성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개편하고 2017년 핵심사업으로 미세먼지 안녕캠페인과 한강시민대학운영을 채택했다.

20171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 활동가 010-7420-1720

※ 첨부 : 행사사진, ‘2016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 수상자 명단

[보도자료] 서울환경연합, 제25차 대의원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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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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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단수 사태의 주된 책임은 청주시의 “후속 대처 미흡”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당연한 결과
당초 6개월 걸린다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까지 총 14개월
미숙한 사고 수습만큼이나 배상 과정도 더뎌

 

지난 2015년 8월, 폭염 속 단수로 전국적인 이슈가 된 ‘청주시 단수사태’에 대한 배상 기준이 오늘 최종 발표됐다. 청주시는 오늘,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이 판정한 단수사태의 과실 책임 비율 86%(시공사 9%, 감리사 5%)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단수사태가 발생한 지 18개월, 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한 지 14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사고 직후 이승훈 시장이 배상을 약속했지만 관련 조례엔 근거 규정도 없었고, 우여곡절 끝에 선택한 중재원 중재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그 사이 청주시민들은 지쳤고, 청주시장의 사과와 배상 약속도 퇴색한 지 오래다.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 2015년 청주시 단수 사태는 청주시가 위기 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통제·관리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치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시민들이 분노하고 ‘소송 불사’를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피해신고서」를 접수한 이유도 청주시의 과실과 무책임한 대응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본다. 따라서 중재원이 청주시의 “후속 대처 미흡”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사고 이후 청주시는 ‘위기대응 행동메뉴얼’을 재정비하고, 모든 공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정확한 상수도관망 전산DB 구축, 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등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청주시는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단수사태 이후 안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 왔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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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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