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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소식] 청년참여연대에 작은 페미니즘 도서관이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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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소식] 청년참여연대에 작은 페미니즘 도서관이 생겼어요!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1- 11:45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에 성평등분과 전용 도서관이 마련되었습니다! 
책장 중 한 칸을 전용으로 쓰기로 했구요~

 

서로의 집에 잠자고 있는 책을 참여연대에 잠시 맡겨서 서로 빌려볼 수 있게 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기증'이 아니고 잠시 맡겨두는 거니 다들 편한 마음으로 책 가져다 놓으세요~
일단 '페미니즘' 위주이긴 하지만 기타 다른 서적들도 보관 가능합니다~


청년참여연대 멤버라면 맡기는 것도, 빌려가는 것도, 맡겼던 책을 다시 가져가는 것도 간단한 절차만 지키면 언제든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책 관리는 성평등분과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시민참여팀 이조은 간사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ㅎㅎ 

 

*대여방법 :
1. 오프라인으로 빌리기
도서관을 둘러보다 맘에 드는 책이 있으면 도서대장에 빌려간 날짜/이름/연락처 남기고 대출하기

2. 온라인으로 빌리기
1)페미니즘 게시판에서 읽고 싶은 책 제목으로 검색하기 (http://cafe.naver.com/pspd2030/141)
2)책 게시글의 댓글을 확인한 후, 빌려간 사람이 없거나 반납이 완료되어 있으면 댓글에 날짜/이름(실명)남기고 대출 신청하기
3)추후에 참여연대에 들러서 책 대출하기

 

*대여기간 : 기본 3주 (+연장 1주)
-연장을 원할 시에 카페에 댓글로 연장의사를 따로 밝혀주시고, 반납예정일자를 기재 부탁드립니다.
-보관하신 분의 의사에 따라 한 달 이상 대여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장기 대여를 원하시면 보관자와 직접 상의해 주세요.

 

*반납방법 :
시민참여팀 이조은 간사님께 반납 또는 도서관에 직접 책을 꽂아둔 뒤 도서대장/카페 글 댓글에 반납일자 기재하기(중요)


*책 보관방법

1. 간사님께 맡기기
책을 도서관에 보관하고 싶으신 분은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조은 간사님께 책을 맡기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간사님이 번거로워지셔서ㅠㅠ 아래 방법 더 추천드려요!

2.직접 보관하기(추천)
1) 참여연대 3층 회의실에 있는 페미니즘 도서관에 책을 직접 가져다 놓는다.
2) 청년참여연대 카페 페미니즘 도서관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글을 올린다.

-글제목 : [본인이름이나 닉넴]책제목-저자
-글내용 : 정부첨부-책 DB에 가셔서 책제목으로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클릭해서 책 정보 볼 수 있는 형태로 첨부가 됩니다. 
->보관 완료^^ 추후에 다시 가져가실 때를 위해서 성함을 꼭 남겨주세요! 

 

※주의사항
읽던 책이기 때문에 책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고, 군데 군데 밑줄이 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보관해주신 분의 개인소장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빌려가시는 분은 책을 접거나 밑줄을 치지 말아주세요.
좋은 책을 다 함께 돌려보고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청년참여연대 멤버들이 책을 보관해 놓은 것입니다.
책이 더럽다고 해서 막 보거나 하지 마시고 꼭 깨끗이 보셔서 빌려갔던 상태 그대로 반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 / 사무국 02-723-4251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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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정치개혁 청년행동'에서 여러 청년단체와 함께 청년의 정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일요일에 그 활동의 일환으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 분들과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이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샵에 참가한 후기를 청년참여연대 정치분과 이무한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정치참여를가로막는n개의장벽 워크숍에서 청년들이 논의하고 있다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 ⓒ참여연대

 

 

평소 정치참여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투표를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참여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시민단체에 가서 관심있는 의제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든지 집회에 가거나 관련 내용을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나는 사표없는 선거제도라는 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참여를 막는 n개 장벽> 워크숍은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막는 장벽에는 어떤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벽을 깨트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전국의 청년들이 모인 자리였다.  정치참여를 막는 대표적인 장벽은 6개라고 생각한다. 득표율과 다른 의석수를 배분하는 소선거구제, 만25세라는 나이제한으로 청년들의 의회진출을 막는 피선거권 25세,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막는 만19세 선거권과 미성년자 정당가입 금지, 돈 없는 사람은 의회에 진출 할 수 없게 하는 정치자금법,  그리고 청년, 장애인, 노동자, 여성 등 소수자를 배제하는 정당 공천제. 

 

171029_워크숍_정치참여를가로막는n개의장벽 (7)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 ⓒ참여연대

 

하승수 선생님께서 먼저 득표율과 똑같은 의석 반영 즉 민심 그대로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명해 주셨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민심의 1/3 정도만 반영되어 있다고 하셨다. 선거를 할 때 1등을 찍은 표 빼고는 모두 사표가 되기때문 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의회에는 소수의 정당만이 진입하게 되고 청년, 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가 없다고 하셨다. 하지만 투표율 그대로 의석배분을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도 원내진입이 쉬워지게 되어서 다당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셨다. 

 

그 다음에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와서 자기가 겪은 장벽들에 대해 발제를 했다. 그 중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미래 이성윤 공동대표의 "출마하고 싶었습니다" 였다. 청년들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이력서를 쓰는데 자기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에 출마 할 수 없다고 했다. 맞다. 대표자를 뽑고 판단하는건 유권자의 몫이다.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배제를 하는 건 차별이다.  

 

정치참여를가로막는n개의장벽 (8)

정치참여를가로막는n개의장벽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 ⓒ참여연대

 

우리는 흔히들 정치가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난 그 문제의 핵심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의회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사표없는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분들과 세미나도 하고 광화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리는 캠페인도 했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의제들도 다양한 정치참여를 위한 장치라고 생각해서 추가적인 경각심이 들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청년할당제, 정치자금법 개선, 청소년의 정치활동보장의 워크샵에서의 내용과 더불어 소수자를 보장해주는 정당공천제가 지금의 헬조선을 헤븐조선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정치참여를가로막는n개의장벽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n개의 장벽 ⓒ참여연대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1/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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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현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헌법은 무엇이어야하나?>라는 주제의 한상희 교수님의 강연이 있었다. 일단 소감을 말하자면 헌법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구나 를 알게 되었다. 법학도인 나도 생활속에서 법을 생각하면 멀게 느껴진 것이 사실이다. 헌법이라고 하면 더 그렇다. 요새야 탄핵정국일 때 헌법을 논하는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쓰이고 해서 알게 되었지만 불과 2-3년전만하더라도 헌법이 뭐지? 어디다 쓰는거지?하고 생각했다. 그냥  아예 생각도 없었던 것 같기도하다.

 

탄핵 정국때, 정확히말하자면 지난 2016년 겨울, 촛불을 들고 우리는 일어났고  우리의 바램을 위해 헌법이 이용되었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선고한 일).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헌법이 무엇인가, 또 무엇이어야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헌법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정의를 들어본다면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한 최고의 법’이다. 헌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특징을 들어보자면 첫째, 국가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둘째, 국가기관의 설치를 확립하고 셋째,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하는 지에 대해 나와있다.

 

다시 사전적정의를 짚어보자.  여기서 허위의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헌법이 국가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아니라 ‘나’가 되고 ‘국민’으로 바뀐다면 어떨까 .헌법의 전제가 ‘나’이고 ‘국민’이 된다면 말이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법이란 통치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현재는 국가의 권력제한을 위한 것으로 많이 바뀌었다. 박근혜씨가 탄핵된 것만 봐도 그렇다. 생활정치에서도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이 청소년법에의해 금지되었다. 이에 어떤 청소년이 항의를 해서 소송까지 간 상태라고 하셨다 (사실확인은 안해봤지만). 이 모습에서 우리는 국가에 의해 제한당한 우리의 행복을 누릴 권리, 당구를 치며 행복을 누릴 권리를 헌법을 이용해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헌법은 이렇듯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준다. 헌법이 ‘나’또는 ‘국민’이 전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헌법과 관련해서 현재 이슈가 하나있는데 다들 아실 바로 ‘개헌’ 이다. 개헌은 왜필요할까? 헌법 전문도 고쳐야되고 제66조에 다 주어가 대통령이라서 문제가 있다고도 한다. 크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더나은 생활을 위해서일 것이다. 또 이것과는 별개로 개헌의 주체에 대해 말이 많은데 헌법 제 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만 봐도 주체는 국민이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개헌특위나 개헌을 실제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정치인들이다. 이원집정부제니 내각제니 대통령제니 하면서 말이많은데 이것은 그들의 권력분배일뿐이지 국민에게 무엇이 돌아간다? 그런 것은 안보인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정치인들은 얼른 국민의 의해 개헌이 될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월, 2018/01/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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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7월의 행사에 초대합니다!

 

청년참여연대 회원과 분과원이 함께 하는 7월 주요 모임에 참석여부를 알려주세요.

 

1.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주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 7/7(토)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이번 퍼레이드에는 청년참여연대도 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낙태죄(형법 제269조)를 폐지하기 위해 나서주세요. 

재생산권, 여성의 안전권과 평등권을 위해 모여주세요! 

*직접 만든 피켓을 가져와주세요.

 

2. 서울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

- 7/14(토) 오후 3시 서울광장 (4시 30분 퀴어퍼레이드 참여)

올해에도 청년참여연대 회원들과 함께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참여합니다.

젠더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걸어요.

 

3.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이브닝세미나

- 7/26(목)오후 4시부터 저녁까지,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분과원들과 공익활동가 수료생들간의 첫 만남! 

분과 활동과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나누고, 즐거운 이브닝파티에도 함께 해요.

*뒤풀이 회비 : 5,000원 

 

참가신청하기 (클릭)

 
목, 2018/07/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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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_구직자인권법 기자회견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박주민 의원 청년단체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발의 공동 기자회견 진행 

■ 일시 및 장소 : 3월 2일(금) 09:40, 국회 정론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은 2일 청년단체인 ‘청년유니온’ 및 ‘청년참여연대’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본 개정안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신상정보 요구·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3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구인자에게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사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장에 구속력이 없어 여전히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2017년 한 취업포탈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들의 평균 면접 준비비용은 약 14만 원으로 70% 이상의 청년들이 면접 준비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부터 면접비 지급 문화를 주도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여전히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취업 준비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청년들에게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직무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신상정보 요구 또는 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부 기업들만 지급하고 있는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고 지급액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최소 인권을 보장하고,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면접 준비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박주민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들에게만 노력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또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좋은 여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기업은 내부의 구체적인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구직자 개인에겐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건 평등성에도 위배된다고 여겨진다. 이번 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또한 “청년을 위한 법안은 고용촉진특별법 뿐, 청년기본법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청년은 사회권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회 밖 시민이다. 본 개정을 통해 구직자의 최소한적인 인권이 지켜지며, 잠깐 일하다 소진되면 버릴 배터리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사람을 채용하는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강병원 · 김민기 · 김종대 · 남인순 · 문진국 · 신창현 · 이학영 · 제윤경 · 표창원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끝)
 
 
금, 2018/03/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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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미래는 취소처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청년수당에 대한 부당한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철회하라!
말로만 청년,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들의 절규에 답하라!

 

 

오늘(8/4)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2,831명의 청년들에게 청년활동지원금(이하 청년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상문제를 이유로 줄곧 반대 입장을 펴다가 어제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하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루 만인 오늘 직권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청년참여연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 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을 앞세워 지자체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무산시키고자 하는데 큰 절망감을 느끼며 정부의 직권취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치솟는 청년실업률 속에서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디딤돌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9차례에 이르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되는 동안 청년들이 바라는 질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기존의 청년 취업자들마저 해고의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그 사이 청년들은 치열한 구직과정에서 저임금 불안정 아르바이트 노동에 내몰리는 한편 그 부모세대마저 자신들의 노후비용을 털어 자식들의 값비싼 주거비용과 과도한 교육비 등에 쏟아 부어야만 했다.

 

정부가 시정명령과 직권취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은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있는 것이지 사회보장사업의 유사 중복을 앞세워 지자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축소 폐지하는데 있지 않다. 또한 서울시와의 보건복지부의 조정 권한을 가진 ‘사회보장위원회’는 그동안 시민과 노동자보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만을 대변하는 기형적 문제로 그 역할의 한계를 지적 받아 왔다. 


정부가 지적한대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문제 해결에 있어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일자리,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청년종합대책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과도기적이고 보완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그러하기에 정부는 지자체가 새로이 시도하려는 보완정책에 대한 트집 잡기보다는 그동안의 정부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보다 실효적인 청년정책을 제시하고 그러한 정책이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서로 보완해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청년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마저 무산시키려 하는 것인가. 청년세대에서는 서울시ㆍ성남시 등의 청년지원ㆍ청년수당 등의 정책마저도 그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강제로 중단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처사는 청년들을 두 번ㆍ세 번 죽이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장관의 뒤에서 입을 다문 채 숨지 말고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생각을 분명히 밝혀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비롯해 지자체의 자체적인 정책 노력에 대한 흠집 내기와 시정명령, 직권취소 결정을 철회하라. 청년의 미래는 취소처분 할 수 없다.

목, 2016/08/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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