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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재해율 역대 최저, 건설재해는 증가추세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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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재해율 역대 최저, 건설재해는 증가추세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1- 10:05

산재사망사고·재해율 역대 최저, 건설재해는 증가추세 (매일노동뉴스)

전반적인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사용자들의 산재은폐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율이 하락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용자들이 숨기기 어려운 사망사고가 줄어들었을 뿐 전체 산재통계 신뢰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2014년 7월부터 산재신고 기준을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바꿨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아파서 3일을 일하지 못하면 산재신고를 하라는 것이다. 산재은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인데, 사망사고가 아닌 이상 사용자들의 산재은폐를 크게 막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강화와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확충이 필요하고 병원 치료 단계에서 곧바로 산재신청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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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죽음이 갈리는 현장, 건설 일자리 (한겨레)

136명의 노동자가 다친 사연을 구체적으로 집계했다. 안전 통로 미설치로 넘어지고 떨어짐, 현장 자재가 정돈 안돼 넘어짐, 비계 파이프가 떨어져 다침, 안전 시설이 없어 손가락 잘림, 2인 1조 운영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손가락 골절,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사고, 무너진 돌에 깔림, 아무 위험 신호가 없어 맨홀에서 추락, 파이프 사이에 끼임, 안전화 미보급으로 못에 발이 찔림, 작업 시간 압박으로 분쇄 작업 중 발 절단, 비오는 날 작업으로 미끄러져 추락, 토사 붕괴로 부상, 겨울철 작업으로 미끄러짐, 가설 계단 사이로 추락, 안전 시설 없는 곳에서 작업 지시로 일하다 추락 등이었다. 다친 정도와 내용은 달라도 안전 보호구나 시설 부족, 공사기간 단축 등의 시간 압박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임상혁 노동환경연구소장은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2명의 건설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다”며 “건설 노동자의 주요 사망원인인 떨어짐, 끼임, 충돌은 외국 건설 현장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후진적, 구시대적 산재 원인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건설사 사망재해 현황을 보면 대우건설 6건, 포스코건설 5건, GS건설 3건, SK건설 3건 등 10대 건설사의 사망 재해 26건 중 추락이 14건, 끼임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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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working/750563.html


토, 2016/07/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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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은폐 의혹 (민중언론 참세상)

45건은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재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 2) 휴업 기간이 3일 미만인 경우 3) 소속 사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4) 법인이 폐업한 경우 5)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 6)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7) 개인질환인 경우거나 그 외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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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618

금, 2016/03/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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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은 답이 없다! 핵은 답이 아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촛불로 우리의 생각을 평화적으로...
목, 2017/09/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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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사망하면 업체 1년 영업정지…건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머니투데이)

불법 행위로 인한 주요 구조부 붕괴로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면 건설업체가 2년 동안 영업정지를 받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처벌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수정 통과됐다. 국토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축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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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11810587677228

목, 2015/11/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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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화된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못 없애나 (전북일보)

안전교육의 부실, 또는 조그만한 부주의 따위로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추락·충돌·전도·낙하 등의 사고는 특성상 재산상의 피해 뿐만아니라 귀중한 생명을 뺏거나 신체 불구 등 치명적인 산업재해를 부르고 있다. 안전소홀로 근로자 당사자는 물론 회사 손실 등 치러야 하는 대가가 엄청난 것은 모두가 아는 바이다. 따라서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다. 건설현장에서 고질화된 안전불감증을 온전히 사라지게 할 특단의 처방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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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77191

목, 2016/03/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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