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라


오늘(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5일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건강보험 가입자의 77.6%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느끼고, 80.2%가 내년도 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먹는 게 두려울 정도의 고물가 상황에서도 임금상승은 형편 없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등 생계 위기가 극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서민 삶을 더 팍팍하게 하고 체납 빈곤층을 늘려 가장 어려운 이들의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조처다. 설사 보험료율을 동결해도 임금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분만으로도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율 인상은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그러나 경총이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앞세우는 것은 속 보이는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매년 보험료율 결정 직전마다 이런 ‘대국민 조사’를 발표하는 까닭은 기업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험료 부담을 기업과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민들과 달리 대기업들은 보험료 부담 여력이 충분하다. 막대한 부가 축적돼 있을 뿐 아니라 올해 6월엔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이윤도 크게 남았다. 작년 이재용 부회장은 개인 배당금으로만 3465억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낙수효과’ 신화와 달리 서민의 삶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한국은 기업의 건보료 부담이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적다. 많은 나라들이 노동자보다 기업이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한국처럼 반반씩 내는 나라는 드물다. 사회보장기여금 전체로 따지면 2022년 기준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OECD 국가들은 기업이 평균 4.8%, 노동자가 3.4% 부담했는데, 한국은 기업이 3.7%, 노동자가 3.6% 부담했다. 노동자 부담은 OECD 평균보다 이미 높은 반면 기업 부담은 낮은 것이다. 노동자에 비해 기업이 OECD 평균에 비해 GDP의 약 1.3%를 덜 부담한다. 올해 한국 GDP로 환산하면 34조원쯤 기업이 더 내야 그나마 OECD 평균 수준이 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마련해야 한다. 5:5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6:4나 7:3으로 분담 비율을 변경해야 한다. 즉 노동자 서민의 보험료 부담은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
또 정부가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매년 법으로 정해진 20% 수준의 재정 부담을 하지 않아 왔다. 정부가 법을 어기면서 서민 호주머니만 터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법을 준수할 뿐 아니라 한국과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지난 윤석열정부 3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되고, 민영보험시장은 활성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갈등으로 인한 대형병원 손실을 작년에 건강보험재원에서 약 4.6조원 지원했다. 4.6조원이면 이재명정부가 공약한 간병비를 모조리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막대한 금액을 의료비 보장이 아닌 대형병원 지원에 쓰면서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목표 보장율과 보장성강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대형병원 퍼주기 의료개혁을 철회하지도 않았다.
이제 보장성 확대없는 보험료율 부담 가중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첫 해 건보료 대폭 인상으로 서민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기 바란다. 낭비적 과잉진료를 하는 민간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며 기업과 정부 부담을 확대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에너지안보·전기요금 이슈에 근본적 해결책인
‘재생에너지 9가지 핵심 정책’은 무엇일까?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화석연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전기요금 역시 크게 치솟았다. 잇단 상승에 전기요금과 난방비는 모든 국민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탈탄소화 예산 중 68%(약 1600억 달러)를 재생에너지 생산 및 투자에 배정했다. 독일 역시 EEG 재생에너지법을 근거로 2030년까지 발전량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처럼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안보에 대한 해답은 재생에너지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재생에너지 목표와 정책 마련이 대체로 미흡하다.
□ 14일 시민사회단체 4곳(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202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책 제안서는 정부와 국회 기후변화특위 등 정책결정자들에게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책 9가지가 무엇인지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발간됐다. 제안서는 2021년부터 매년 발표돼 올해로 3번째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김상협 위원장)는 오는 3월 말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을 담은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확정을 앞두고 정책 제안서가 전달돼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4개 단체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예상 확대 편성 및 공기업·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투자 비중 확대를 제안했다. 이를 포함해 △RPS 의무공급비율 재상향 및 소규모 FIT 확대 △자가용태양광 확대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확대 방안 △해상풍력 보급 확대(정부 주도 입지발굴, 사업자 공모, 인허가 단일창구 도입) △전기요금 체계 및 거버넌스 개편(독립규제위원회 신설 및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 현실화) △이익공유 다각화 및 절차적 주민참여 강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 △지역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가 제안서에 담겼다.
□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은 “네 단체가 정책제안서를 발간한 지난 3년간 지역 에너지전환의 가장 큰 과제는 항상 지역별 전력자립도의 불균형이었지만 여전히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지자체의 보다 과감한 보급 목표 확대와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입지 발굴과 예산 책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체계적으로 계산하고 의무화 제도 및 설치 지원 제도수립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주도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부연구위원은 “자가용 태양광은 에너지 요금 상승에 대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정부와 서울시는 자가용 태양광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및 미니 태양광 보조금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고 있다”라며 그밖에 “자가용 태양광은 전력피크 완화, 시민참여 등 여러 장점이 존재한다”면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플랜 1.5 활동가는 현재 불투명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되는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기요금 독립규제기관을 신설하고,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부터 현실화하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네 단체는 정책 제안서 내용을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캠페인을 이어나가 예정이다.
2023년 2월 14일
기후솔루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플랜1.5·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