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라

지역

[성명서]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1- 10:05

posco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라 - ‘침묵의 살인자’ 석탄화력발전소 추진하는 포스코 규탄 성명서 - 2016년 3월 11일 - 우리는 포스코가 맹목적인 이익 추구를 앞세워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영업적자와 비리 수사로 초유의 위기를 맞은 포스코가 근래 꺼내 든 카드는 석탄화력발전이라는 낡고 쇠퇴하는 에너지 사업이다. 포스코는 삼척과 포항을 비롯한 국내는 물론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석탄화력발전 사업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치명적인 대기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세계 각국이 이를 규제하고 줄여나가는 한편 저탄소 기준에 맞춘 금융투자 원칙이 확산되는 추세를 염두에 두면, 포스코는 과감한 역주행을 선택한 셈이다. 기후위기와 건강위기는 더 이상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초래되는 조기사망을 비롯한 건강피해 그리고 기후변화 비용을 고려한다면, 석탄이 ‘친환경’이라거나 ‘값싼’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만 최대 1,600명이 매해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희생자는 매년 수백 명 가량 더 추가될 것이다. 결국, 포스코의 무분별한 석탄화력발전소 추진 강행은 지역주민과 환경의 희생을 담보로 한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청정화력발전’이라거나 지역발전을 일으킬 것이라는 포스코의 주장은 석탄화력발전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한 파렴치한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삼척과 포항 주민들은 포스코가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며 확고한 반대를 표명해왔다. 포스코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청정연료 의무사용지역’으로 정해진 포항에서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포항 제철소에 5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포스코는 법규가 정한 원칙도 피하려고 하고 있다. 포항 제철소는 이미 해마다 약 1,100만 톤의 석탄을 태우면서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포항제철이 있는 산업단지에서 유해물질 농도와 호흡기 질환 및 사망률이 전국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깨끗한 공기이며, 포스코는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포스코에너지가 삼척에 추진 중인 2,1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주민의 80%가 거주하는 도심지역에 입지를 정하고 있고, 가동될 경우 매일 1만8천 톤의 석탄을 태우면서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건강피해 우려가 높다. 게다가 석탄 운반을 위한 항만시설이 건설될 경우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맹방해변이 침식될 위기에 처했다. 삼척시가 신규 원전에 대한 대안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삼척에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의 명분을 잃게 한다. 국제 시민사회도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 확대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내왔다. 포스코는 호주, 베트남, 몽골 등에서 석탄화력발전과 탄광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개발도상국의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한 한편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 공동체와 생태계를 위협하면서 극심한 저항에 직면해있다. 국제적 투자기관들이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중단을 연이어 선언하는 가운데 포스코와 같은 석탄 기업은 투자 철회의 우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5년,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환경 윤리 기준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내린 결정은 사회 환경적 책임을 외면한 기업은 이제 금융투자로부터도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포스파워 관련 투자 확보가 난항을 겪는 것처럼 석탄 화력발전 사업은 갈수록 높은 리스크에 시달려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묻는다. 포스코가 그동안 쌓아왔던 기업의 명성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면서까지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해서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포스코 스스로 정한 ‘환경 경영 방침’을 무색하게 만들면서까지 석탄화력발전 확대를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윤리적 관점을 고려해 실행함으로써 지속가능 사회의 진정성 있는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스코의 다짐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반해 단기적 이윤 추구만을 앞세운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포스코는 기후변화와 건강피해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중단하라 ●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라 ● 포스코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라 ●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으로서 저탄소 경영방침을 재확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라 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첨부>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사업 관련 브리핑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제195차 한미소파 합동위원회에 즈음하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진상규명, 불평등한 한미소파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진상을 규명하고,...
수, 2015/07/15- 18:25
296
0

[논평]

1주년 맞은 한강유역네트워크의 입장

“유역공동체 회복으로 녹조와 물이용부담금문제 해소

5대강유역협의회 발족 위한 초석될 것”

50여개 한강 상·중·하류의 풀뿌리시민단체가 연대한 한강유역네트워크가 창립한지 1주년을 맞았다.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9월 9일 발족한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상생과 화합으로 유역공동체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유역의 가치를 충실히 담고 있지 못한 한강수계법을 개선하기 위해 의제를 만들고 있고, 상생이 아니라 갈등만 부추기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자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상·중·하류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사업을 발굴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조성하고 지역 간 경계를 없애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녹조발생의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현장을 찾아 조사활동을 벌이고 현재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강유역에서 발생하는 개발과 보전을 사이에 둔 사회적 갈등과 불만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와 댐으로 막힌 강이 제구실을 할 수 없듯이 유역공동체의 단절은 한강을 더욱 신음하게 한다. 한강수계법이 제정된 지 16년, 이젠 제대로 평가하고 바로 잡을 때가 왔다. 물이용부담금을 빌미로 유역공동체를 상·중·하류로 갈라 소통을 단절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생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한강수계법이 제정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들어갈 것이다. 한강유역공동체의 아픔이 어디에서 오는지 철저히 묻고 따져갈 것이다.

 

아울러,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유역공동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강을 비롯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에 이르는 5대강유역 통합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발족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수질과 생태계의 훼손, 수계기금 전횡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만족은 한강만의 현실이 아니며, 5대강유역공동체가 함께 고통받고 있는 아픔이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유역공동체의 시대를 열기 위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5대강유역협의회가 발족하고 뿌리를 내리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녹조가 창궐하고, 물이용부담금으로 사회가 갈등하고 있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막힌 강을 열고 유역공동체 시대를 열기위해 앞장서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9월 11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한강유역네트워크 1주년 논평

월, 2016/09/12- 08:53
295
0

sphoto_2017-08-08_11-10-35-1024x576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동발생 문제점과 과제

  photo_2017-08-08_11-10-35 8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에서는 원자력안전연구소(준)와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동발생 문제점과 과제' 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작년 6월 한빛 원전 2호기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에서 처음 부식을 확인한 이후 건설공법상의 문제로 한국형원전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형 원전인 한빛 4호기가 철판에서 120곳의 부식을 확인한 것은 물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지난 20여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이에 대해 제대로 원인분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가동 승인은 적절하지 않으며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식, 균열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이를 무시하다가 이번에 한국형 원전인 한빛 4호기가 철판에서 120곳의 부식을 확인한 것은 물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지난 20여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photo_2017-08-08_13-09-33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동 발생에 대한 경과, 현황, 문제점과 과제 등에 대한 의견 제시와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안쪽에서 발생한 구멍의 상태를 3D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 자료를 첨부합니다.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동 발생,  문제점과 과제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환경운동연합

 
경과> 원전 격납건물 철판부식에서 콘크리트 공동 발생까지 사업자와 규제기관 대응
1. 2016.6.28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 배면 부식(관통) 발생을 확인하여, 국내 가동원전 25기 중 CLP 보유 원전 19기 대상으로 확대하여 정기검사 시 점검 중 가. 사업자 주장 : 건설 기간 중 크레인 낙하로 인한 16개월 공사 중단 시 이물질 유입으로 추정 나. 규제기관 대응 : 검토, 가동 승인 보류 2. 2016년10, 11월 한빛 1, 한울 1호기 철판 부식 발견 가. 사업자 주장 : 이물질과 한빛 2호기와 유사한 방향에 집중된 부식 부분 발견을 근거로 해풍 방향으로 부터의 염분의 비래(飛來)와 건설기간 장기간 노출로 규정 격납건물 콘크리트 시공 방법 차이를 근거로 한빛3호기 이후 표준형원전은 부식 미발생 주장 나. 규제기관 대응 : 가동 승인(‘17.2 한빛 1, 2 한울 1) 3. 2017.7.27 원안위 보고에서 한빛 4호기 벽체 최상단 CLP 배면 부식으로 인한 두께기준 미달하는 부식 확인, 최상단(15단, 228‘ 7’‘)의 120개소 부위가 최소두께 요구기준(5.4mm)에 미달(관통 5개소, 직경 최대4mm)됨을 확인 가. 사업자 주장 : 보강재(Hoof Stiffener) 바로 밑 부분에서 CLP 배면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공동(깊이 18.7cm, 높이 약 1~21cm)이 발견 공동의 산소·수분이 부식유도 기타 부분 부식 발견 나. 규제기관 대응 : 검토 중  
현황> 한국형 원전 한빛 4호기 120곳 부식에 콘크리트 공동까지 확인
한빛 원전 4호기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15단 고정자(Stiffener) 및 연결부(CJ, Construction Joint) 주변 정밀점검 중 120개의 철판 부식을 확인하고 58개소의 샘플 확인 중 고정자 상단 1개를 제외한 하단 부분의 57개소에서 공동 확인(환형 공동)   1 1. 공동 발생 직접 원인 : 한빛 4호기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다짐작업 부족으로 콘크리트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 보강재 하단에 공동 발생(시공-감리-검사 부실) 2. 사업자 주장 : 한빛 4호기는 3호기와 다른 공법으로 콘크리트 채우기를 수행하였고 후속 건설 때 부터는 검사 방법 변경
2 문제점과 과제> 규제능력에 의문, 안일한 접근이 더 문제
1.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년간 육안 검사만으로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 관통을 방치한 책임이 있음. 부식 확인 후에도 그 원인에 대해 규명도 하지 못한 상태임. 콘크리트 구조물 두께가 15% 줄어든 것에 대해 확인한 후 그 후속 안전 대책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사업자의 의견에 대한 검토밖에 수행하지 못하는 현 규제기관의 무능이 개선되어야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원전 2호기 철판부식 발생이후 표준형 원전에서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그에 대한 기술적 배경이나 근거가 취약했음. 원자력연구소(준)은 지속적으로 철판부식의 원인 중 하나로 콘크리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기해 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한 가운데 표준형 원전에서 철판부식을 넘어 콘크리트 공동까지 발생한 것을 확인함.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 기술과 연구 능력 확보가 절실하며, 합리적인 제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자세 필요함. 철판부식에 대한 원인으로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균열과 부실시공 등을 확인해야 함. 3. 건설 당시부터 알 수 있는(아래 참고)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실 가능성을 무시한 것은 중대사고 안전성을 방기한 것임. 원전안전성을 과신하고 있는 태도임. 사업자가 부실시공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수사에 준하는 조사를 실시해야 함. 부실시공으로 원전안전성에 위해를 입힌 시공사(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고발과 같은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 4. 원전 고유 안전성 여유도가 15% 상실된 상황이므로 해외 사례(프랑스, 부정 강판 사용에 따른 원전 정지/점검)와 같이 즉각적인 유사원전 정지/점검이 수행되어야 함. 콘크리트 두께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즉각적인 평가가 가능함.
참고> 건설 시점부터 부실시공 논란
주민 제보 및 시민단체 요구로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공동이 알려져 있었음.(항목 10) 3 한수원 현장 설명 : 영광 주민의 한빛 4호기 후속 원전에 대한 즉시 정지 및 점검요청에 대하여 “한빛 4호기 후속 건설에서는 4호기의 오류를 반영하여 공정을 개선하였으므로 한빛 4호기와 같은 문제점은 없다”고 설명(건설 당시 이미 격납건물 부실 시공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 익일 말실수라고 정정함)  
  • CLP(Containment Liner Plate) CAD
1-11-2          . 격납건물 모식도 격납건물 모식도  
화, 2017/08/08- 14:17
295
0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을 환영하며 10월 13일, 바로 오늘 영덕에서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투표로 핵발전소 유치여부에...
화, 2015/10/13- 13:59
295
0

s석포제련소

환경부는 성급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중단하고, 재검증하라!

- 토지의 사용용도가 변경될 때 정화하는 위해성 평가방식은 오용 가능성 높아

  지난 9월 13일, 국회에서 환경운동연합의 요청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토양지하수과), 이용득의원실, 이정미의원실, 강병원의원실,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참여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8일차인 5월 17일, 신임 환경부장관 취임 전에 입법예고를 거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며, 제도적 보완 및 공론화를 위한 재검증을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장기간에 걸쳐 오염물질을 관리하다가 토지의 사용용도가 변경될 때 비로소 법적기준치 이내로만 정화’하면 되는 방식에 대한 오용가능성이다. 현행법상으로는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최장 4년 내에 토양오염물질 제거를 목표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법적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기준(우려기준) 이내로 정화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장기간 사용중단을 해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국민의 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각한 토양오염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사례의 경우 법망을 빠져나갈 빌미가 발생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5년 4월과 7월 국정감사(한정애 국회의원) 및 환경부 조사를 통해 원광석폐기물보관소와 1, 2공장의 비소, 아연,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71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로 인해 2015년 당시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영풍석포제련소는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어오다 토양 정화 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영풍석포제련소가 소송으로 오염정화기간 연장에 성공한다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현재의 노후화된 시설로 오염된 부지에서 계속 사업을 하며 중금속 오염을 확산시키다가 사업 종료 후에나 토지정화를 하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섣부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한다. 간담회에 참여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의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며, 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검증을 거쳐야 함을 천명했다. 환경부도 법령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과 추가적인 의견수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토양환경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고 여러 토양 오염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적절히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1791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9/14- 20:08
29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