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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낙선인사 권선동,윤상직,이노근,최경환,허남식 예비후보 등 27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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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낙선인사 권선동,윤상직,이노근,최경환,허남식 예비후보 등 27명 선정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1- 10:14

국민과 정치권에 호소문, 공동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촉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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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수사에 따른 성명]

광주 공원조성 사업이 비위로 얼룩진 불명예, 광주시민은 참담하다.

 

–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사업자 변경 의혹, 결국 비리 문제로 확인되나

– 공공 공원사업을 민간업자 수익사업으로 수단화 한 꼴

–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통제와 자정 능력을 잃어

– 우선사업자 비위 문제가 해소 안 된 상황에서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 거버넌스 신뢰도 저버려. 광주시장은 시민앞에 사과하고 공원대책을 모색하라

 

지난해 9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사업자 선정 직후 심사표 유출에 이어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실시로 결국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사업자를 변경하기에 이른다. 1지구는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바뀌었다. 중앙공원은 3백만㎡ 이르는 광주 최대 도시공원이며 중앙 1지구의 경우 사업규모가 약 2조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있어서는 안 될 심사표 유출과 석연치 않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재심사, 도시공사의 사업자 자진 반납을 비롯한 사업자 변경은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이었다. 광주시는 잘못된 심사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하지만 애초 제안서 공고 사항과 배치되는 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은 오류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라기보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처분이 아닌지 의심을 낳았다.

 

결국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광주시 압수수색, 관련 공무원 구속 등 수사가 광범위 하게 진행되었고 어제는 중앙공원 사업자인 한양건설을 압수수색하였다. 호반건설 관계자도 소환조사 중이다. 수사 결과와 기소가 된다면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 수사 과정만 보더라도 공원조성을 위한 원칙과 통제가 아닌 민간 특례사업자를 우선에 두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공원조성 사업을 민간업자 수익사업으로 수단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서 참담할 뿐이다.

 

광주시는 공원이 해제되는 일몰시기를 앞두고도 공원부지 매입과 조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해 결국 민간 사업자에 공원의 운명을 맡기는 특례사업을 선택했다. 중앙공원의 경우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결정된 순간부터 소위 노른자위 사업지구로 주목을 받았고 특례가 혹여 특혜사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과 불안의 시선을 받았다. 광주의 핵심 도시공원중 하나로 공원조성과 개발의 방향과 규모에 따라 광주시 전반 환경과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타 공원사업과 함께 시민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공원부지의 일부만을 비공원시설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특례사업 자체가 갖는 난개발의 한계는 이미 사업 추진과정에 확인되었다. 광주시의 재정 부족으로 부득이 특례사업을 통해 공원 해제를 막고자 했다면 광주시는 공원 조성이라는 기본과 공정, 공공성을 가장 원칙으로 했어야 했다. 우선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이 원칙을 깬 것이다. 민간 업체를 위한 공원사업이었던 셈이다.

 

시민사회는 공원이 해제되는 최악을 막기 위해 비공원시설을 가능한 최소화 하고 공원 조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지켜가도록 민관거버넌스에 동참하였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로만 보아도 신뢰가 기본인 거버넌스를 기망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통제와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 비위 문제가 있는 업체가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의혹이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한양, 호반건설 등 해당 업체와 특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장은 시민앞에 사과하고 공원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1. 11. 22

 

광주환경운동연합

 

토, 2019/11/2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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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공원 비공원시설 입지변경 타당성 없다!

 

– 입지와 타당성면에서 비공원시설 부지로 불가하다는 국립박물관 옆 부지에 고층 아파트 부지 변경 구상

– 정작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이 타당성이 없다고 언급

– 환경영향평가협의 결과로 부득이 변경한다는 해명은 거짓.

– 최적의 아파트 부지만을 위한 의도적 조치였는지 분명히 진상을 밝혀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하나인 중외공원의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이 논란이다. 공원이 조성되어야 할 최적의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문제 때문이다.

 

광주시와 사업자인 한국토지신탁 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중에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을 반영, 기존 비공원시설 부지에서 국립광주박물관 옆으로 변경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비공원시설 위치가 유해환경(산단, 고속도로 등) 취약지이며 양호한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국립박물관 동측으로 입지 변경의 재검토’라는 의견을 받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비공원시설 변경 예정지는 ‘입지의 타당성’ 검토 대안 부지에서도 제외 되었던 곳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광주국립박물관 경계에 위치하여 입지적인 면이나 사업타당성면 등을 고려해 볼 때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교․검토시 제외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존 비공원시설 부지는 호남정맥 분지맥이 통과하고 있어, 지맥으로 부터 이격하여야 한다는 것이 영산강환경청의 검토의견이라는데 이도 사실에서 어긋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지형 및 생태축 보전’을 검토한 부분에서는 ‘분지맥이 통과하고 있으나 호남고속도로 및 하서로에 의해 분지맥이 단절되어 비공원시설부지의 사업에 의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는 본격 협의를 위해 기초조사와 평가,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 보고서상의 기본과 기초 내용에서 벗어난 검토 의견을 환경청으로부터 회신 받아, 결국 입지 변경 안을 그대로 수용한 광주시와 사업자의 일련의 과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입지를 변경하는것은 애당초 통할 수 없다. 2018년 5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 제6조 사업 대상내역 ‘비공원시설 설치- 제안업체별로 자체 타당성 검토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여 제시한 구역 범위내에서 결정할 것’과 제21조 협상 대상자 등의 의무 ‘제안자는 사업 대상구역에 대해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하고 기타 제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안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제안서를 작성토록 했어야 한다. 이에 대안 책임을 지지 않고 비공원시설의 입지 변경을 단순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민간공원사업이 가져야 할 공정성을 위배하는 것이다.

 

박물관 주변은 향후 중외공원 비엔날레지구와 연계한 문화예술거점 지구로 조성, 관리할 중요한 거점 공간이다. 평지형 도시공원 입지로서도 중요한 부지이다. 중외공원 내 박물관 주변을 아파트 숲으로 변경하는 것은 광주가 지켜야할 ‘광주다운’ 경관을 포기하는 일이다. 공원조성 사업이라는 본래 취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문화, 예술, 역사 거점 공간을 지켜 건강하고 풍요로운 경관을 만들어야 할 도시의 계획이 아파트 개발 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1. 11. 25

 

광주환경운동연합 / 광주도시공원지킴이연대(가)

화, 2019/11/2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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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공원 관련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시민과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고,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라.

– 현 상황을 검증하고 방안을 모색할 비상대책을 수립하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일시 : 11월 27일(수) 11시 / 장소 : 광주시청 정문 앞

 

◯ 시민의 신의과 협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민간공원 2단계사업이 현재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시청과 도시공사, 부시장, 정무특보, ㈜ 한양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담당국장은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 검찰은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이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이루어졌다고 해당 국장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 검찰의 조사 이후 재판의 결과 등 유무죄의 판단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광주의 미래, 광주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 적극적인 취재 요청드립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새봉두레, 한새봉숲사랑이, 광주진보연대, 시민단체협의회, (사)광주시민센터, (사)푸른길 등(현재 참여단체 취합 중)

 

수, 2019/11/27-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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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실시공, 관리감독 실패 인정하지 않는 한빛 3,4호기 공극 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 즉각 중단하라.’

부실시공, 책임회피, 원상복귀 불가능한 한빛3,4호기 폐쇄하라.’

매몰비용 앞세우려는 한빛 3,4호기 보수계획 꼼수 즉각 증단 하라.’

 

한빛 핵발전소 3,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은 역대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국최대, 최다 구멍들이다. 올해 초 200여개였던 구멍이, 지금은 250개가 넘게 발견되었고, 구멍에서는 내부에서 유실되어 고인 것으로 추정되는 구리스(윤활유)가 확인되었다.

 

핵발전소가 아닌 내부가 연결된 개미굴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0월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제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한빛 3,4호기 공극문제를 성토하는 장이었다. 현대건설의 부실시공 문제와 현대건설이 보수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기도 하였고, 한빛 핵발전소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원안위와 한수원에 과방위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국회의 요구가 있었다.

 

최근 ‘한빛3,4호기 격납건물 공극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안)’을 수립하여 영광-고창 공동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를 개최하려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협의회 개최가 무산되기도 하였다. 문제는 부실시공이 명백함에도 현대건설이 한빛3,4호기 공극문제에 말 바꾸기를 하는 가운데, 협의체에 들어가 있다. 그 외에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당사자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한수원과 원안위가 협의체의 주체로서 조사와 운영을 계획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니겠는가?

 

부실시공, 관리감독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사항에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과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우리는 앞선 사례들에서 그렇지 않은 결과들을 많이 경험하였다.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문제 관련 협의체에서 현대건설,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배제되어야 한다. 한빛 3,4호기 관련기관과 지역이익집단은 철저히 배제하고 제3의 국내 전문가들과 국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밀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일본 원전 안전 기술전문가인 고토 마사시 박사(일본 도시바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설계 공학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격납건물 공극 문제가 심각한 한빛 3,4호기는 재가동하면 안됩니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보수공사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격납건물은 안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정도면 괜찮다는 판단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 때는 원전 사고가 나서 격납건물이 폭발한 다음뿐이죠.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한빛3,4호기에 대한 한수원, 원안위의 미온적 태도와 시공사의 책임회피 속에서 정밀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운영을 전제로 한, 하자 보수를 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서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빛원자력 본부는 지난 11월 13일 한빛 핵발전소에서 한빛3호기 격납건물 CLP 배관 관통부 하부 공극보수에 대하여 Mock-up을 통한 보수방법 신뢰성 입증 시연을 하였다. 한빛3호기는 계획예방정비 중에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 수행중에 누설이 확인되었고, 공극을 확인한바 있다. 이 공극을 보수하기 위한 시연을 한 것이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여느 때처럼 어영부영 조금씩 냄비구멍 땜질하듯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면서 제대로된 부실시공 원인규명과 책임은 묻지 않은 채, 매몰비용 운운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안하무인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한다.

 

책임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라.

현실적으로 보수가 불가능한 한빛3,4호기 공극문제를 인정하고, 위험한

핵발전소는 즉가 폐쇄하라.

 

 

20191126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민중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수, 2019/11/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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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관련 시민사회·주민 공동 기자회견

민간공원 대책은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라.

문제를 검증하고 상황을 타개할 비상대책을 수립하라.

  • 일시 :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광주시청 앞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새봉두레, 한새봉숲사랑이, (사)광주시민센터, (사)푸른길,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진행 경과

 

[2018]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과정

11월 9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5개 공원 6개 지구)

11월 9일 탈락업체 이의제기

11월 15일 [광주시 보도자료] 이의제기에 따라 특정감사 진행

11월 16일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착수

12월 13일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

12월 13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

12월 13일 [광주시 보도자료]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재논의

12월 14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

12월 17일 도시공사에 공문발송.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될 수 있음 통보

12월 19일 도시공사 이사회 개최.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위반납 건 의결

12월 19일 [광주시 보도자료]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일부 변경 하기로

중앙공원 1지구 도시공사->(주)한양, 중앙공원 2지구 금호산업(주)->(주)호반건설

 

 

[2019] 경실련 고발이후 경과

  • 4월 / 광주경실련, 민간공원특례사업 고발
  • 9월 / 검찰, 광주시에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
  • 9월 5일/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감사위원장 집무실 압수수색
  • 9월 25일 / 도시공사 압수수색
  • 10월 13일 / 윤영렬 감사위원장 소환조사
  • 10월 23일 / 정종제 부시장 검찰 조사
  • 11월 15일/ 정종제 행정부시장, 윤영렬 감사위원장 사전 구속영장 법원의 기각
  • 11월 19일 / 김이강 정무특별보좌관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 11월 20일 / 이정삼 환경생태국장 구속 기소-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 11월 21일 / ㈜ 한양 압수수색
  • 11월 22일 / 광주시, 봉산, 신용, 마륵 3개 공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 체결

※ 12월 / 광주시,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 예정

 

[기자회견문]

 

민간공원 대책은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라.

문제를 검증하고 상황을 타개할 비상대책을 수립하라.

 

광주시는 2020년 6월로 닥쳐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위기 대책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9개의 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의 78%에 달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규모만 따져도 4조 8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난 20년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토지매입 예산수립에서 손을 놓고 있던 광주시가 대규모 예산을 일시에 부담하기에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공원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청렴·공정·투명이라는 3원칙을 갖고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해제되는 공원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시민들의 공원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기에 광주시민들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여왔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인 중앙공원 1,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가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된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업체의 이의 제기 수용’,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실시’,‘토지감정평가방식의 과도한 적용’, ‘평가점수의 재산정’, ‘도시공사의 우선협상지위 자진반납’등 사업추진과정 전반에서 많은 의혹을 살만큼 광주시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말았다.

 

결국 지난 3개월여간 민선 7기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이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광주시 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의 구속영창 청구와 기각, 정무특보의 집무실 압수수색, 전 환경생태국장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등 기소내용은 가장 공정해야 할 우선협상대상 기업 선정에 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현 상황은 광주시 행정의 신뢰도 추락 뿐 아니라 ‘민주, 인권, 평화 도시’광주 시민들의 자존심마저 바닥에 떨어뜨리는 누를 범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중앙공원은 민간공원 사업대상지의 38%로 300만㎡에 달하는 대형 공원이다. 민간공원 향배는 주민과 시민의 삶, 그리고 광주 도시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민간공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시한 임박에 따라 결정의 시기를 놓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하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모든 결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 민간공원은 기업의 수익을 위해 선택된 사업이 아닌 시민의 삶과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선택된 사업이다. 광주시는 기업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한다.

 

  1. 현재의 의혹과 불신의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중앙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에 감사위원장까지 개입, 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민 누구도 광주시 스스로의 진단과 해법제시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다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기 전에, 상황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비상기구를 통해 민간공원의 계속 추진 여부, 시민의 권리와 공익을 우선하는 협약, 재정 공원 전환 등 시민 권익과 도시공원을 지키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1. 모든 행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철저하게 확보하라.

– 절차나 내용에 대한 철저한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주창하는 민간공원의 3대 원칙인 청렴·공정·투명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절차와 과정에서나마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이 기대하는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2019년 11월 2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새봉두레, 한새봉숲사랑이, (사)광주시민센터, (사)푸른길,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목, 2019/11/2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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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잃은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 대책 아닌 시설물 건축이 대부분 시설물 건축 사업이 아닌 녹지보전을 우선에 둔 정책부터 실시하라

대전시는 2018년 12월 획일적인 도시계획으로 둔산지구에 산개한 대·소규모의 공원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세먼지, 열섬현상 조절 기능을 강화한다는 ‘둔산 센트럴 파크 조성 사업 기본계획 용역착수를 발표했다. 이어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시민의견 수렴이라는 명목으로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주제는 도로 로 단절된 공원 간 녹지축 연결 방안, 공원별 특색 있는 공간구성 및 활성화 방안, 보행 자 중심의 환경개선 방안 등이었다.

대전시는 2019년 10월 공모전 당선작을 반영한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주 내용은 보라매공원, 둔지미공원, 갈마공원, 정부청사공원, 샘머리공원 등을 십자형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세부계획으로는 도심 산책길 조성(도시숲 길 야간경관축), 공원 연결부 특화(분수 및 조경시설), 보행동선 활성화(입체 횡단보도), 문화공간 조성(박스형 단위 건출물 설치 등), 가로공원 특화(물길 조성), 활동 거점공간 (지하보도 활용 마을 박물관 등 설치)등 이다. 11월에는 지역언론사를 대상으로 현장 브 리핑도 진행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당연히 우선되었어야 할 시민참여 및 시민의견 수렴의 절차는 없었다.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이 무색하다. 대전시는 사업 목적 및 방향 설정 을 위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 최했어야 했다. 이미 추진한 아이디어 공모전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견 제공 그 이상 이 이하도 아니었다. 센트럴파크 사업이 적합한지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이 선행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 공약’이라는 너무나도 약한 명분 뿐이었다.

또한, 최근 대전시가 발표한 중간용역보고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녹지축과 보행축을 연결하기 위한 시설물 위주의 설계가 대부분이다. 미세먼지나 열섬현상 조절 기능 강화라는 사업의 목적이 무색할 정도다. 둔산센트럴파크 1차 조성사 업비인 1,000억원(국비 499, 시비 501)은 오히려 공원 곳곳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건설비용으로 보여진다. 대전시가 대전시민이 도로로 단절된 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보행 축 연결과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녹지축을 연결하는 것에 501억원의 예산을 책정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저감이 진정한 이 사업의 목적이라면 공원을 관통하는 도로의 교통량을 적절히 제어하는 방안과 차량 유입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미세 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의 전체적인 녹지공간을 더 확 충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만약, 시설물 위주로 조성하게 된다면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 되고 이용가치가 낮아져, 이용자 는 줄어들고 유지관리비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은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교통량을 제한 등의 실 질적인 행동으로 바뀌고 있다. 대전시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대전시장은 둔산 센트럴 파크를 시설물 위주로 조성하는 것이 과연 대전시민이 원하는 공원일지 다시 한 번 심사 숙고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녹지보전계획 내 놓아야 한다. 시민들과 소통하며 미세먼지와 보행권 개선을 위한 대전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일 이 기후위기 시대, 대전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2019년 12월 4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19/12/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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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매립지특별회계기금은 지역정치권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월, 2019/12/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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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과의 협약조차 지키지 못하는 해사채취 영구히 금지하라!

월, 2019/12/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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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9 환경인상 추천 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9년 환경인상은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총 5개 분야로 심사를 거쳐 2020년 1월 20일(월) 수상자를 발표, 시상할 예정입니다.

 

○ 2019년에도 우리사회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평소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전지역의 환경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여러분이 빛 날 수 있도록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환경기업상

 

  1.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1. 추천접수기간 : 2019년 1월 3(금)일까지

 

  1.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1. 추천서 양식 : http://daejeon.ekfem.or.kr 활동마당/보도자료/환경인상다운로드

 

  1.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1.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20년 1월 20일(월)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1. 문의 및 접수 : 양식 작성후 이메일 접수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추천서다운로드

환경인상후보 추천서

 

수, 2019/12/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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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시 대피요령 모르는 인천 시민

2019년 12월 12일은 인천의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 주변의 환경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토론회 직후 또다시 인천 서구 소재의 화학물질 사용 공장에서 6명이 다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다.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은 매캐한 연기와 냄새에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지역 주민들은 우려의 찬 시선으로 하늘을 가득 메운 검은 연기를 바라보아야 했다.

언론 매체에서는 위험물 주입 중 발생한 사고라고 전했고 사고현장 인근 공장근로자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뭔가 터지는 소리도 없이 갑자기 검은 연기가 주유소 안을 가득 채워 옆 공장에 불이 난 걸 알게 됐다”며 “숨쉬기 힘들 정도로 연기가 담을 넘어와 실내로 대피해 문을 꼭 닫고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국내 관련법 상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영향범위 내 주민과 근로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화학물질이 누출되었는지 등의 정보와 대피 요령은 인터뷰한 근로자에게 전파되지 못한 것 같다.

화학물질 사용 공장의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사고 시 화학물질 종류에 따라 실내로 대피해야 할 상황이 있고, 인근 지역을 빨리 벗어나야만 하는 상황도 있다. 만약, 이번 사고가 후자의 상황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대피 행위로 인해 큰 피해가 일어났을 것이다.

주민 및 근로자들이 자기 주변의 화학물질 공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응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장외영향평가나 위해관리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계획만 수립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전형적인 탁상 행정으로의 전락이다.

정부는 ‘화학물질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한다.’ 하지만 이런 사고는 정기행사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사고는 반드시 발생한다.’는 전제하에서 대응해야 하며, 사업장의 장외영향평가나 위해관리계획 수립 의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 관련사고 시 영향 받는 주민들에 대한 관련 정보 공개 방법과 사고 시 대피요령 등에 관한 훈련 및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에, 화학물질 관계 당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주민들이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의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 공개 체계를 구축하라.
  2. 사고 시 주민과 근로자들의 대응이 실효적일 수 있도록 지역 특성과 실제 화학물질 사업장 현황을 고려한 훈련·교육을 강화하라.
  3. 사고 시 주민 대피 등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대응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2019. 12. 13

인천환경운동연합

화, 2019/12/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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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공원 비공원시설 입지변경에 따른 성명

 

– 영산강유역환경청, 분지맥과 식생보전 4등급지 보전을 위해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 요구

– 결과적으로 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따라 비공원시설 입지 결정

– 정작 식생보전1, 2등급지를 훼손하는 입지는 수용. 입지 평가 기준 납득 어려워

– 생태축 보전과 복원, 식생보전을 위해 박물관 동쪽 부지도 대폭 축소 조정을 요구해야

– 일관되고 타당한 평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외공원의 비공원시설 입지가 중외공원 서측에서 상당부분 광주국립박물관 동측으로 변경하는 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분지맥과 식생보전 4등급지가 비공원시설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라는 환경청의 주문의견에 따라 변경된 입지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수용된 것이다.

 

최초 안은 호남고속도로와 서하로 사이의 부지가 비공원시설 입지였다. 비공원시설 전체 145,572㎡중 84,440㎡가 국립박물관 동측으로 변경된 것이다. 비공원시설의 개발 사업은 아파트 건설로 약 2,6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에서 녹지축 훼손 최소화와 환경유해요소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주요하게 주문하였다. 송전설로 이설, 고속도로에서 이격하여 아파트 동 배치, 방음벽 설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에 대한 유해요소 저감대책은 제시되었다. 다만 장원지맥(분지맥)과 식생보전등급(Ⅳ) 지역을 제외하라는 요구에 대한 협의가 이루지지 않아 당초 입지에서 비공시설이 대폭 축소되고 65%가량이 박물관 동쪽으로 변경된 것이다.

 

변경된 비공원시설 입지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다. 박물관 동쪽 비공원시설 부지는 식생보전등급Ⅰ, Ⅱ등급지가 포함되어 있다. 부지내의 1, 2등급지 면적이 약 3만㎡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부지의 지형훼손, 양호산림지 등 환경적 사항을 고려한 바와 같이 동쪽 부지 일부도 아파트로 개발되어서는 안 되는 부지이다. 그러나 환경청이 박물관 동쪽으로 변경하도록 주문을 했고, 해당 부지와 면적에 대해서 협의 과정에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하니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박물관 동쪽은 타당성 측면에서 비공원시설 입지로 불가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중외공원 역시 공공재정 공원이 아닌 부득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기본은 아파트 개발이 아니라 도시공원조성이다. 아파트 최적 입지만을 고려한 결과 공원의 핵심입지를 아파트에 내어준 결과를 맞았다.

 

 

중외공원은 한새봉에서 매곡산, 운암산으로 이어지는 생태환경과 역사문화예술이라는 특장점을 갖는 공원이다. 지역민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도시환상녹지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운암, 용봉 매곡 일대의 공원 부족에 대한 대책과 접근성 확보 및 지구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문화예술 거점형 대형공원으로의 잠재력을 강조해 왔다. 생태축 보전과 지구간 연결, 공원조성이라는 기능과 취지가 절충되지 못하고, 결국 아파트건설로 인한 단절과 생태 및 경관 훼손도 막지 못한 결과를 보게 되었다.

 

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생태축 보전과 복원, 식생보전 필요성에 따라 박물관 동쪽 부지도 대폭 축소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일관되고 타당한 평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아파트건설만을 위한 특례사업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2019년 12월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도시공원지킴이연대

수, 2019/12/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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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탈 많고, 말 많은, 30년 넘은 노후 핵발전소! 한빛 1,2호기도 영구정지 결정해야 한다.

 

오늘(12월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월성 핵발전소 1호기(이하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하였다. 일부 원안위 위원(자유한국당 추천 위원2명)의 반대가 있었으나 나머지 다수의 의견으로 영구정지가 결정되었고,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폐쇄절차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탈핵운동과 안전을 위해 함께해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인단, 대리인단 등의 노력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다.

 

월성1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을 다하였지만, 10년 수명연장을 신청해 주민 반대뿐만 아니라 수명연장 허가도 받기 전에, 허가를 전제로 설비부터 교체하는 등 원자력계의 잘못된 관행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후 2015년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 최신 안전기술 기준 미적용 등 안전성 미확보에 지적이 있었지만 원안위에서는 수명연장 승인을 강행하였다.

이에 시민들은 2,166명의 소송인단을 조직하여 월성1호기 수명 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면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오늘 원안위는 영구정지를 최종 결정하였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중요한 마디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할 문제들이 산적하다.

우리나라는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되더라도 24개의 핵발전소가 여전히 남아 있고,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2083년이 되어서야 우리나라의 모든 핵발전소 영구정지 되고, 고준위핵폐기물와 같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와 사회비용을 초래하는 문제들이 많다. 이러한 심각문제들이 앞으로 어떠한 심각한 문제와 사회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의 영광 한빛 핵발전소 1,2호기도 건설 된지 34년,33년이 되었으며, 폐쇄까지 채 몇 년이 남지 않는 오래된 핵발전소이다. 더구나 한빛 1호기는 올해만 두 번의 화재사고가 있었고, 원자로 출력 급상승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빛 2호기도 화재사고와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공극으로 발전소의 안전성 문제가 1호기에 못지않다.

 

월성1호기가 이번 원안위에서 영구정지 결정된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노후화되고 안전성 문제 심각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한빛 1, 2호기도 이제 영구 정지를 결정해야 한다.

 

 

20191224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광주비상회의]

수, 2019/12/25-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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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월부터 인천항만공사 협조를 받아 3차례 현장답사, 2차례 간담회, 1차례 토론회를 통해 인천항만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문제와 저감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인천항만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안서

인천시민환경단체들(가톨릭환경연대,인천YWCA,인천녹색소비자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발생실태와 저감방안 모색을 위해 인천항만공사 협조를 받아 4월부터 3차례 현장답사, 2차례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인천항만의 현황을 이해하고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양수산부 그리고 인천항만공사가 추진․계획 중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 보완하여 조속히 실행되기를 기대하며 단체들은 정책제안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항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친환경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항만대기질법 시행에 대비하여 앞선 준비가 시급하다.

2020년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대기질법을 제정하며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들어 2022년까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를 2017년보다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5년마다 항만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 설정, 공공기관 친환경 선박 구입 의무화,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 등 구축, 5등급 이하 경유차 출입 제한, 이동측정망을 활용한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 등의 내용을 법에 담았다. 인천항은 2500만 인구밀집지에 위치하고 있어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유해대기물질 등 관리물질 확대가 필요하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규제 대상 선박을 2020년 9월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하고, 항해 중인 선박은 2022년부터 확대하는 점,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저속운항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둔 점은 2022년 미세먼지 수치를 절반 이상 줄인다는 목표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선박의 배출규제 대상물질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먼지, 오존에만 한정하고 있는데, 유해대기물질 등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관리 물질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항만의 배출실태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과 정보 공유가 우선되어야 한다.

배출원별 배출 실태, 항만-지역도시의 오염현황, 배출물질의 이동 및 영향 등을 파악해야 하나 이를 산정하는 체계 자체가 미흡한 상황이다. 배출량 산정 방법을 체계화, 구체화 하여 인천항만 배출 실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대책과 효과를 입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 간, 부서 간 업무연계 시스템 구축하고, 주변지역 관리방안 모색해야 한다. 현재 배후단지 및 항만 보안구역 그리고 이 외 항만물류․수송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확인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의 업무연계가 필요하다.

인천시 또한 항만지역과 주변지역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현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련 업무는 (환경국)대기보전과가, 항만 관련한 업무는 (해양항공국)해양항만과가 담당하고 있다. 내년에 시행되는 항만대기질법의 주무부서는 해양항만과가 된다. 대기보전과와 해양항만과의 업무가 연계되지 않는다면 인천항 미세먼지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인천시는 각 부서의 역할과 권한을 파악해 업무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항만구역에 대한 관리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주변지역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주변지역에 위치한 각종 시설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고, 이 시설들을 오가는 대형화물차량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주․박차 차량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항만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천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해수청), 인천시와 기초지자체,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전국 항만공사 최초로 올해 환경 전담 부서가 신설된 인천항만공사는 친환경항만 조성․운영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표명해 왔으며, 내년에 시행 예정인 항만대기질법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계획이 계획만으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 과정과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 항만지역 미세먼지 수치 50%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가 시급하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인천시민 환경단체들도 관계기관들과 협력하고 때론 견제하며 친환경 항만 및 주변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28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YWCA,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목, 2019/12/2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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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가 추진하는 남동스마트밸리(남촌 일반산업단지)개발은 최근의 인천시 각지에서 일어나는 환경 갈등을 전혀 고려치 못하고 있다.

인천 남동산업단지로 인한 각종 환경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발 계획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진행된 전문가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적절한 사업계획에 대한 홍보와 의견 수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업자 측은 입주업종은 통신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으로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때문에 공해 발생이 적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단지가 조성 시 입중업종 제한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없다.

당장, 남동산업단지를 고도화하여 공해발생을 줄이기로 했지만 여전히 악취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장만 1,300개소 이상이고 이로 인한 악취 민원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정말로 산단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이 미미하다고 생각하는가? 향후 환경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늦다. 그때는 산업단지를 다시 철거하겠는가? 매번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환경민원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번 남동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던지, 입주 기업을 환경오염배출시설이 없는 사업장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 사업자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향후 환경 민원 및 갈등 유발 시를 대비하여, 환경기금을 조성하거나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관련 기관인 인천시청, 남동구청,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요구한다.

  1. 남동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면밀한 환경영향검토를 실시하라.
  2. 향후, 환경민원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 수립이 없으면 사업을 불허하라.
  3. 사업 안내를 철저히 한 후 주민 공청회 등 적극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
  4. 환경영향평가의 의견 수렴이 미미하므로 재 수렴 과정을 거쳐라.

2019. 12. 26

인천환경운동연합

금, 2019/12/2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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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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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문의 :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19. 12. 27(금)

성 명 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민 동참 외치면서

광주시의원 차량은 2부제 면제?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환으로 올 12월부터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중인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가 시의원들의 차량을 2부제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해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의정활동을 위해 수시로 청사를 오가는 차량이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의원들의 차량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공문을 광주시에 보냈다. 광주시뿐만 아니라 서구, 북구 등 광주지역 일부 기초의회도 구의원들 차량을 대상에서 빼거나, 자율참여로 변경한 상황이다. 이와 달리 타 도시의 지방의원들은 2부제에 동참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 관리강화가 주요내용이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실천을 외치면서, 정작 선도적이여야 할 시의원이 단순 편의를 이유로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특권의식에 젖어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하고 실망스런 행태다. 특히, 광주의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 도로이용오염원과 도로비산먼지로 대중교통체계 개선, 경유차 운행감축 같은 적극적인 친환경교통정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합의인 공공기관 2부제마저 거부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광주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5년 대비 2016년 초미세먼지 7.1%, 미세먼지 4.4% 증가하였고, 2018년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24ug/㎥ 로 7대 특광역시 중 최고를 기록했다.(인천, 대구, 대전 22ug/㎥, 서울, 울산, 부산 23ug/㎥) 광주시의회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피해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차량 2부제 대상 제외요구를 즉시 철회하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마련에 힘써야 한다.

 

  1. 12. 27

광주환경운동연합

금, 2019/12/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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