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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발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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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발표 1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1- 10:17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발표

환경위기 타협 없다, 공천에서 배제하라!

권선동, 윤상직, 이노근, 최경환, 허남식 예비후보 등 27명 선정

국민과 정치권에 호소문, 공동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촉구

○ 환경은 우리와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가치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는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와 19대 국회는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연합 2016 총선특위는 새로운 국회상의 기초는 제대로 된 평가에 기초하여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받은 인사로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20대 총선 예비후보 중에서 엄정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진행하여 낙천인사를 선정, 발표한다.

○ 20대 총선 낙천인사 선정은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환경연합)와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2011. 9. 19.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기자회견 자료),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2012. 2. 2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박근혜정부 기간 국무위원으로 재직한 인사와 과거 광역단체장으로 복무한 인사 중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 중에서 4대강 찬동, 찬핵, 국토난개발에 앞장 선 인사들을 중심으로 검증하였으며 우리 단체가 발표한 환경분야 7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기존에 발표된 검증자료와 엄정한 기준과 검증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낙천인사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 환경연합은 20대 총선 권선동(강원 강릉), 윤상직(부산 기장군), 이노근(서울 노원갑), 최경환(경북 경산시 청도군), 허남식(부산 사하구갑) 예비후보 등총 27명의 낙천인사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 지난 19대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인 이노근 예비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는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 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권성동 예비후보(새누리당, 강원 강릉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촉구하며 “ 케이블카 설치된 다음에 초지가 복원이 되면 다시 산양이 돌아온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오히려 통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환노위 국감/2015년9월10일)”라며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했다.

-. 전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낙천 인사 명단에 포함 됐다. 허남식 예비후보(새누리당, 부산 사하구갑)는 전 부산시장 시절 인터뷰를 통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물 부족 해소와 홍수 예방,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여가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2010. 12. 머니투데이)”라며 4대강 사업 찬성입장을 밝혔다.

-. 박근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있다가 이번 총선에 출마의사를 밝힌 윤상직 예비후보(새누리당, 부사 기장군)는 영덕 원전유치 주민 투표 관련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2015.11.13. 담화문)”고 발표하며 주민투표를 거부 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주민투표라고 몰아붙였다.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이 체내 삼중수소 오염으로 이주를 호소했으나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하며 대화조차 거부했다.

-.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시 청도군) 예비후보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경기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자고 주장하며 “기본적으로 정부 규제를 거의 원점에서 전부 재검토해서 없애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다. 또한 지식경제부 장관시절인 2009년 12월 14일에는 ‘로봇 물고기’에 대해 “수중로봇의 경우 우리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기술성, 경제성은 물론 4대강 적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그러나 ‘유망하다’, ‘충분한 경쟁력’ 등을 강조한 ‘로봇 물고기’는 60억의 예산만 날리고 계획 자체가 무산됐다.

○ 정책과제를 제안 또는 요구하는 행위와 낙천인사 등을 발표하는 행위는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시민사회단체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비방과 왜곡하며 정치적 편향성으로 호도하며 폄하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환경연합은 20대 총선 낙천인사를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이 진심으로 공천과정에서 수용하기를 요구하며, 낙천인사 선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하겠으며 총선 예비후보자들과 정당이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의 신성한 권리를 소중하게 행사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2016년 3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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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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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수, 2016/01/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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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산행은 대야산을 다녀오기로 하겠습니다. 

 

밀재에서 대야산 정상구간의 출입통제가 하반기 중으로 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젠 고개들고 당당하게 대야산을 올라갈 수 있게 되는군요. 

그동안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왔는지……

그리고 이번 산행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입니다.  

매번 토요일로 산행을 잡았습니다만~    

이번만은 토요일까지 바쁘신 분들, 일요일 종교활동에 흥미가 없는 분들, 그냥 일요일 산에 가고픈 분들을 위해 일정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용추계곡은 이번 코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경 쪽에서 진입해야 용추계곡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1. 일시 : 2015. 09. 20(일) 07:00 ~ 17:00

2. 장소 : 대야산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해발 930미터)

3. 집결 : 서원구청(구. 흥덕구청) 서원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09. 17(목)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2만원(현장납부)   /  참가인원에 따라,   1) 버스를 대절하거나  2) 개인차량 2대 이상 이용시 ~ 참가비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준비물 : 도시락, 물(온수), 행동식, 여벌의 양말, 썬크림, 모자, 스틱,  물놀이 대비 여벌 옷과 샌들 등

8. 다음과 같은 경우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폭우, 폭설, 태풍, 낙뢰 등의 악천후 시

(2) 신청자 3명 이하일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 허락하지 않거나 국민안전처에서 이번 산행을 반대하는 경우

 

9.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최대6시간 예상합니다

      청주 출발  -  삼송리   –  농바위  -   밀재  -  대야산(정상)  –  밀재  -  삼송리  -  청주 도착

        07:00          08:30                            10:30     11:30 (점심)     13:00    14:30      16:00             

 

10.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인솔 010-8714-4407

화, 2015/09/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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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기산행에서는 경북 문경 주흘산을 오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10. 18(토) 07:00 ~ 19:00

2. 장소 : 주흘산 (경북 문경시)

3. 집결 : 서원구청(구. 흥덕구청) 서원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10. 17(금)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 참가인원에 따라,   1) 버스를 대절하거나  2) 개인차량 2대 이상 이용시 ~ 참가비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장갑, 여벌의 양말, 썬크림, 체온유지용 겉옷 등

 * 악천후 시 – 태풍, 폭우 등 –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코스는 아래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6시간 예상합니다

      주차장 – 주흘관(조령 제1관문) - 여궁폭포 – 대궐샘 – 주봉 – 영봉 – 조곡관 – 주흘관 – 주차장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회장 010-8714-4407

 

주흘산

1. 주흘산 등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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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곡관(제2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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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흘산 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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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흘산 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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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상에서 내려다 문경 풍경

 

목, 2014/10/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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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원회의 지하수공수개념과

경관보전의지 후퇴를 우려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환경을 훼손하고 지하수자원을 사기업에 팔아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일부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통과시켰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관심의 대상을 축소시켜 수정 가결했다.

 

지금껏 도민여론은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제주의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영리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확인해 온 바 있다.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의 의원들은 25일 환도위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한국공항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도의회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또 다시 도민의 인내심을 건드린 용서받지 못할 행위다. 대한항공의 일본노선 재취항과 제2공항 완공 전 정석비행장의 임시이용 가능성에 이어 터져 나온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논의는 제주도와 대한항공 간의 모종의 거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도의원들의 논지도 가관이다. 증량하더라도 지하수 함량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질 않나 제주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무슨 문제냐는 식이다. 100t 더 늘린다고 지하수 함량에 큰 영향이 없으니 증산해주자는 식의 발언도 있었다. 한국공항 말고도 먹는 샘물 시장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은 줄을 섰으니 함량 임계점까지 줄줄이 허가해주면 제주를 홍보하는데 더 이익이란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도 망각한 논리다. 이미 삼다수가 하고 있는 제주와 제주물의 홍보 역할을 재벌기업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이를 명분 삼아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주겠다는 심산인 것이 뻔히 보인다. 어느 의원은 제주와 대한항공그룹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같이 간다는 둥 지속적으로 제주의 이익을 대한항공에게 나눠 줘야 한다는 궤변을 폈다. 무슨 이유로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을 대기업에게 나눠져야 하는지 해당의원은 도민들에게 설명해보기 바란다.

 

제주도의회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해 경관조례를 통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들여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조례를 대폭 수정했다. 그러나 애초 제주도가 제출한 해발고도 200m에서 600m 구간 도로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경관조례는 일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조례였다. 지금껏 달려온 마구잡이 개발을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도민여론을 반영한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법제처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지역실정에 맞게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관보전의지를 담은 조례를 대폭 후퇴시킨 것은 현 도의회 의원들의 경관보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반증이다.

 

환경도시위원회가 경관심의를 강화하는 조례를 후퇴시킨 것은 아직도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검열의 기준이 ‘개발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현행 상위법률이 제주도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례를 통해 경관보전의 의지를 담으려는 노력은 왜 도의회에서 못하는지 의원들은 돌이켜 생각해봐야 한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조례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4년 임기의 선출직 의원들이 제주도 환경을 후퇴시키는 일을 계속 지켜보기란 실망스러움을 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부디 도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해당의원들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15. 11. 27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오영덕)

20151127_환도위비판논평

금, 2015/11/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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