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3.11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참사 5주기


[성명서]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해 지역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을 비판해왔다. 특히 이러한 핵발전 확대정책이 고준위핵폐기물의 포화와 영구처분장 마련 등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짚어왔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수립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더 추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상태다. 수명연장과 신규건설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핵폐기물이 늘어나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 등을 허용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핵발전소 지역은 발전소와 핵폐기물을 동시에 대책 없이 떠안고 사는 영구적인 위험지역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공청회 수준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밀어붙이면 지역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가져도 막을 길이 없다.
정부는 핵발전 확대에 눈이 멀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마저도 용인하고 있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바다를 핵으로 오염시키는 일본 정부와 핵산업계의 파렴치함을 용인할 이유는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에도 아무런 문제도 제기 못하는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핵폐기물의 대책이 없다면 그 발생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적반하장 식으로 모든 노후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핵발전소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 폐기물 대책이 될 수 없다. 핵폐기물이 제한 없이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해놓고, 마치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는 안된다.
핵발전 확대만을 위한 특별법 논의 중단하고 폐기하라. 핵폐기물 대책없고, 위험을 떠넘기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건설 반대한다.
2023년 11월 20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정당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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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관련 시민사회-정당 입장발표 공동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방한해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일본방문에 대한 답방 격으로, 윤석열-기시다 정부는 이번 회담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됐음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굴욕감을 남긴 한일정상회담에 이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더구나 한국과 일본 모두 연휴인 기간에 급조된 한일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구걸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 세워두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강제동원을 부정하며,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고 밝혔을 뿐이다.
정상회담 후에도 일본은 ‘성의있는 호응’ 은커녕 역사왜곡 교과서와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화답했다. 결국 기시다 정부가 계승하고 있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역사부정론을 내세워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의 역사를 지우고 미래세대에 사죄와 숙명을 지우지 않겠다고 한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본의 입장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도리어 ‘100년이 지난 일로 일본에게 무릎꿇으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참담한 역사인식으로 그대로 드러냈다.
강제동원 피해생존자 이춘식, 양금덕, 김성주 세 분께서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을 분명하게 요구하셨다. 기시다 총리 앞에서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시계를 되돌린 외교 참사의 장본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라.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이미 파탄이 난 ‘2015 한일합의’의 이행을 고집하며, 세계 각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번복할 수 없는 사죄, 법적 배상, 역사 교과서 기록과 기념. 그 어느 하나도 실현하지 않은 일본 정부와 기시다 총리는 오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역사정의를 실현하라.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졸속처리 한 후 윤석열-기시다 정부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한미일 3국 간에도 안보협력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미국 정부는 곧바로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구성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되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며, G7 정상회의 기간 열리게 될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인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사전협의라는 이야기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집요하게 재무장을 추진해 온 일본은 지난해 안보 3문서를 개정하고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선언한 바 있다. 이제 한국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침략역사를 지웠다고 믿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될 것이다.
동북아에서 신냉전 대결을 격화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게 될 한미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가지, 시급한 현안은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이르면 6월부터 해양투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계속 발생한다면, 30년이 아니라 수백년이 될지 모르는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에 대한 핵테러에 다름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당장 중단하라!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제대로 된 한일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되려면, 일본은 지금이라도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사죄배상부터 약속해야 한다. 또 독도문제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문제, 방사성 오염수 투기 문제,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등 한일간 현안들을 보편적 인권과 평화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4일
기시다 일본 총리 시민사회단체·정당 입장발표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배경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장기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오염은 국민 식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특히,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로도 제거가 불가능해 오염된 수산물에 의한 방사능 체내축적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원에 따른 저선량 방사선의 체내축적의 위험성 등을 짚어보고, 학교급식과 같은 단체급식에서의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행사개요
❍ 행사명 : 후쿠시마 오염수,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 일 시 : 2023. 6. 2(금) 오후 2~4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성곤),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괴담을 유포하면서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갑상선암 공동 소송 대법원 공개변론을 위한 탄원을 요청드립니다."
?탄원참여하기: https://bit.ly/jointlawsuit 핵발전소 인근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환자(618명)와 그 가족들(2,856명)이 2015년 2월 25일 한수원을 상대로 시작한 소송인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재판부와 한수원은 방사능 피폭에 의한 갑상선암발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요청하는 탄원을 모집합니다.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모든 국민들을 이롭게 하지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해롭게도 합니다. 대법원에서 옳은 판결이 날 수 있도록 공개변론을 요청하는 탄원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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