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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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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선언문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1- 10:14

3010-1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선언문

  

햇빛과 바람과 물의 이름으로 핵 없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초록빛 모든 생명의 이름으로 핵 없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내 아이의 맑은 눈빛을 마주보며 핵 없는 세상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란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과 풍요로운 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혼의 목소리가 말을 합니다.

“핵 없이도 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초록빛 모든 생명들이 그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빛은 뭇 생명들과 어울리는 새 세상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나, 우리의 차례입니다. 언제까지 탐욕에 물들어 생명의 목소리를 외면하려 하십니까?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언제까지 미루려 하십니까? 바로, 지금, 오늘, 시작합시다.

대전탈핵연대는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후쿠시마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슬픔을 넘어 절망입니다. 30년 전 체르노빌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아프다”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후쿠시마에서 또 핵 재앙이 터진 것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과 농산물이 그냥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일부도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의 후쿠시마가 될까 두렵습니다. 150만 대도시가 점점 핵단지로 정착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생명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가 함께 나서 줄 것을 호소 드립니다.

 

낡은 핵발전소를 탐욕의 이름으로 계속 돌려서는 안됩니다.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핵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23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1위입니다.

 

대전이라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진행하려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계획은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불안과 위험, 아픔, 생명평화가 파괴는 소리는 핵발전의 탐욕이 만든 것입니다.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내일 멈추면 하루가 늦고, 모레 멈추면 이틀이 늦습니다. 10년 뒤에 멈추면

그 10년을 불안과 싸워야 하고, 20년 뒤에 멈추면 20년을 생명평화가 파괴되는 소리를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탈핵과 찬핵, 그 선택의 길에서 머뭇거리지 맙시다. 탈핵을 향해 당신과 나, 우리가 함께 갑시다.

찬란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과 풍요로운 물이 선사하는 에너지는 가득 안고 탐욕은 버리고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핵 없는 세상을 향해 아이들과 함께 달려갑시다.

 

 

2016. 3. 10

 

대전탈핵연대 참가단체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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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전국순회6, 인천)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인천캠페인 (국순회 6)

인천광역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자 모두 61명
이중 사망자는 18명, 투병중인 환자는 43명
인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92만명으로 추산 

12월말로 추가피해신고 마감되는데 정부와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지 않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라도 폐섬유화가 확인되는 경우 있고
암을 일으킬지 몰라 반드시 신고해 등록하고 조사받아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은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
호흡독성 일으킬 수 있는 스프레이제품 쓰지 말아야

가습기살균제 인천지역 피해조사 -환경보건시민센터 2015년도-17호  ☜다운로드

    • 일시; 2015년 11월6일(금요일) 오후2시(기자회견및피켓팅), 오후7시(촛불집회)
    • 주최;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주최;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프로그램;
      • 오후2시-3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 오후7시-8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2차 기자회견, 피해자 추모 촛불집회, 피해자 증언
      • 오후8시-10시; 부평역 인근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장소문의, 010-3724-9438)
    • 내용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사무처장 032-426-2767

 

목, 2015/11/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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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민관합동조사단 요구 기자회견

 

 

영산강청은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일 시 :2015115() 오후 2

장 소 : 영상강유역환경청 앞

주 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식 순

* 사회 :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여는 말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우리의 요구>

- 환경청은 면밀한 조사와 사실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

- 환경청은 화학사고, 폐기물 매립 등 불법을 자행한 남영전구를 법적조치하라!

- 환경청은 화학사고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

- 환경청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점검하라.

<기자회견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지난 3월과 4월, 하남산단 내에 위치한 조명생산업체 남영전구는 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과정에서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화학 사고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철거작업 후 공장 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지하 1층에 묻은 뒤 콘크리트로 덮어 불법적으로 매립하였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인되는 수은 중독 피해자노동자 수가 늘고 있다.

 

이번 수은 중독 사고를 통해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화학물질이나 공장 설비의 불법매립이 대수롭지 않게 이루어져 왔는지 드러났다.

 

그동안 남영전구의 수은사고에 대해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수은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지난 10여년동안 지정폐기물 처리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 철거과정에 설치된 환기구를 통해 인근 빵공장과 주변으로 방출된 수은의 영향은 없는지, 지하 매립된 수은이 남영전구에 의해 제대로 처리될지 등 남영전구 수은사고에 대한 의혹들이 풀리지 않고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담당기관인 환경청은 사고에 대해 ‘조사중’으로 일관하는 등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고와 관련 의문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남영전구의 수은사고가 축소되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환경청이 모든 조사과정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고는 보다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사실을 분명히 밝혀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또한 남영전구의 화학물질 관리실태, 제 2차, 3차 수은 오염,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처리과정을 공개해야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관계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 유독물질 이용현장의 작업환경과 관리실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거대한 택지지구와 근접한 하남공단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광주가 화학사고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는 이번 사고와 같은 화학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청은 보다 엄중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화학사고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5115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15/11/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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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 (총 2쪽)

주민투표 성사여부가 불투명했던 영덕주민투표 성공을 외면하고
투표율로 효력 따지는 일부 언론은 각성해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율 60.3% 반대율 91.7%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분명한 반대 의사 표현 존중해야

역사적인 영덕주민투표에 보수언론의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투표이고 국가사무를 다루는 주민투표라서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공식적인 투표율을 내세워 다시금 ‘효력’ 운운하고 있다. 이는 어렵게 성공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폄하해 핵발전소를 강행하려는 핵마피아의 광고판을 자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민투표 요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어보자는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적인 요구였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시해왔다.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일지언정, 핵발전소 유치여부는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인데도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성공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투표율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았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강석호 국회의원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염원을 외면했고 심지어 주민투표 방해에 앞장섰다는 의심을 받을만 했다.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테두리를 간단히 넘어버렸다. 주민투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은 집집으로 배달되었고 ‘불법’이니, ‘가짜’니, ‘나쁜’투표, 그리고 ‘불순 좌파세력’이라는 원색적인 홍보물들이 넘쳐났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경상북도 2위의 여론을 이용해 주민투표 추진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는 붉은 좌파세력이라는 타이틀까지 이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들에게 향응을 베풀면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투표장에 가시면 안됩니다.’라고 적힌 빨간 잠바를 입고 다녔다.

2005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이후 군청의 집요한 괴롭히기를 경험한 군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군수가 주민투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도배했고 일부 면장, 이장들은 주민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를 막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투표소 주위를 배회하며 투표장에 나가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같은 위압감을 주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한수원 직원들과 주민투표 저지세력들이 마을회관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골목골목을 지키며 불법투표 참여하면 안된다고 군민들을 위협했지만 경찰은 무기력했다. 투표소 앞에는 블랙박스로 투표소 오는 이들을 불법 채증을 하거나 삼삼오오 투표소 주위를 떼를 지어 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투표를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언제 투표소를 침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긴장해야 했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영덕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30%가 넘는 영덕군민들이 궂은 날씨 속에서 투표장을 찾았다. 게다가 91.7%라는 강력한 핵발전소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민투표를 준비했던 이들은 예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투표율을 따지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저열한 짓이다. 법적효력을 따질 거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정정당당히 겨뤘어야 했다. 현재 유권자 수조차 정확하지 않고 심지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급작스런 유권자 증가가 감지되는가 하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대상이 되지 않은 부재자와 거소자 투표자 수가 7천여명을 넘는 상황에서 보수언론이 말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주민투표율의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누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영덕군민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전국의 시민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인명부부터 일일이 서명을 받아 작성을 하고 한푼 두푼 마음을 모으고 하루 이틀 휴가를 내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전국의 시민들이 영덕주민투표를 성공시켰고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영덕주민투표를 정확치 않은 투표율로 폄하하려는 언론들은 그들의 펜이 향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돈과 힘으로 민주주의를 억누르려는 세력들인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민초들인가.

2015년 11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5/11/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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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캠페인_보도자료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4매
공동의장 이정애·박태규·이인화   ◦문의 :  박지연 간사(010-9882-2112). 2015.11.24(화)
보·도·자·료

세계 시민과 함께하는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오는 11월 28일(토) 오후2시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광주에너지정책네크워크(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와 (재)국제기후환경센터가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성공 염원과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실천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전 세계 190여개 국가의 대표단이 모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도출하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1)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절체절명의 기후변화 위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안에 합의할 수 있는 기회여서 지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고 불리고 있다.
 우리와 다음 세대를 지켜낼 중요한 열쇠가 될 기후변화협약이 성공적으로 도출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행동을 위한 거리행진 및 캠페인, 기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 전 세계 70여개국 참여, 우리나라는 서울, 울산, 부산, 광주 등 개최
 이의 일환으로 광주에서도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청소년, 대학생, 성인 등이 참여하는 기후행진, 기후토크콘서트, 플래쉬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으로 11월28일(토) 오후2시, 금남로공원(금남로 4가 하나로텔레콤빌딩 맞은편)에서 시작되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관계자는 “세계인과 함께하는 기후행진으로 2020년 이후에 적용될 기후변화협약의 성공적 결과도출과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시민 인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저탄소 녹색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참여 신청은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재)국제기후환경센터 062-601-13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전 세계 시민과 함께하는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 2015년 11월 30일, 파리에서 2주일간 전 세계 정상들이 기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 됨
 기후변화협약이 개최되는 시기에 맞춰,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행동을 위해 교육, 거리캠페인 등이 다양하게 전개
※전 세계 70여개국, 우리나라 서울, 울산, 부산, 광주 등에서 개최
 광주에서도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11월 28일(토) 기후행진, 기후콘서트, 기후플래쉬몹, 기후 인증샷 등 진행
 기후행진을 통해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의 성공 염원과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인식 제고
▢ 개  요
 일    시 : 2015. 11. 28(토) 오후2시~5시
 장    소 : 금남로 차없는 거리
 집결장소 : 금남로공원 앞(금남로 4가 하나로텔레콤빌딩 맞은편)
 집결시간 : 오후 2시
 프로그램
- 14:00~15:30 기후 행진 & 플래쉬몹
- 15:30~17:00 기후토크콘서트
 부대프로그램 :  페이스페인팅/기후 인증샷
 주    관 : 광주에너지정책네트워크(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재)국제기후환경센터

▢ 문의 및 신청
 문의 및 참가신청
- 전화  514-2470, 팩스 525-4294(광주환경운동연합)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온라인 신청 :  http://goo.gl/forms/cUU7trdQjR

 참여자 준비사항
- 파리협약의 성공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메세지를 담은 손피켓 만들어 오기

▢ 기 타
 기후행진 관련 사이트
- 전 세계인의 기후행진 아바즈 : http://www.avaaz.org/kr
- 광주 기후행진 : http://gj.ekfem.or.kr(광주환경연합)

화, 2015/11/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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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_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보도자료

보·도·자·료

‘기후변화를 멈춰라(Stop, Climate Change)’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열려

 
지난 11월 28일(토) 오후2시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광주에너지정책네크워크(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와 (재)국제기후환경센터가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성공 염원과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실천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전 세계 190여개 국가의 대표단이 모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도출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절체절명의 기후변화 위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안에 합의할 수 있는 기회여서 지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와 다음 세대를 지켜낼 중요한 열쇠가 될 기후변화협약이 성공적으로 도출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행동을 위한 거리행진 및 캠페인, 기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 전 세계 3,000여개 도시에서 참여, 우리나라는 서울, 울산, 부산, 광주 등 개최

이의 일환으로 광주에서도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청소년, 대학생, 성인이 참여하는 기후행진과 플래쉬몹을 진행하고 ‘기후변화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때’를 주제를 토크콘서트가 열리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손피켓에 지구를 위한 메시지를 담아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에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기후변화 극복의 의지를 전달했다. 행사에는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이 방문하여 참가자들과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행진에 동참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기후행진에 참여하게 되어서 뜻 깊고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이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안을 만들어 기후변화를 멈추고 지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협약이 체결되기를 바란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화, 2015/12/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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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지난 29일 황룡강 송정교 일대에서 중·고·대학생 50명과 함께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환경연합은 이날 활동을 통해 50마대(50kg) 이상의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소각흔적들을 처리했다.

- 정화활동 후에 ‘황룡강에 버린 양심, 주워 가세요’라는 손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환경연합은 30일 “올해 6월에도 이곳에서 정화활동을 했고, 광산구청에 신고해 쓰레기들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불법투기,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하천관리, 감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금, 2015/12/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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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급 흰꼬리수리 월동 확인!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로 243호 지정된 흰꼬리수리의 월동을 확인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대전 3대하천 모니터링 과정 중에 탑립돌보에서 흰꼬리수리 중 아성조 1개체의 비행을 확인했다. 이번에 관찰된 흰꼬리수리는 대전에서는 2014년 대전발전연구원이 확인한 이후 두 번째 관찰이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있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흰꼬리수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된 매우 귀한 새이다.

 

○ 흰꼬리수리가 관찰된 탑립돌보는 대전에서는 가장 많은 겨울철새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약 67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탑립돌보는 2014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칡부엉이가 월동을 확인된 곳이기도 하다. 흰꼬리수리의 확인으로 생태적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했다고 할 수 있다.

 

○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확인된 흰꼬리수리는 갑천과 합류되는 금강일원에서 월동하며 갑천을 찾은 것으로 추측된다. 비행능력이 뛰어나 넓은 범위의 서식지를 이동하기 때문에 보호를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종이다.

 

○ 물고기 등을 주로 사냥하는 흰꼬리수리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는 금강과 갑천 등지의 자연형 하천으로의 유지가 매우 큰 관건으로 지자체와 관리관청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흰꼬리수리의 월동지의 보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사진원본 대전환경운동연합 자료실 http://daejeon.ekfem.or.kr/archives/1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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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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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을 핑계로 한 무분별한 토목사업 즉각 멈추라!

□ 가뭄을 핑계로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내려고 하는 엉터리 사업 즉각 멈추라. 농어촌공사와 충남도에 따르면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내는 공사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가뭄을 핑계로 4대강사업을 합리화하려는 환경 파괴적 예산낭비사업이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리안전 농지가 57%이어서 가뭄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논농사의 수리안전답은 77.6%이다. 실제로 가뭄이 들어도 약 80%의 논은 모내기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나머지 20%는 도수로 등의 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주보의 물을 예당호로 보내더라도 농지로 물을 보내기가 어려운 농지이다. 더욱이 농어촌공사는 밭을 수리불안전농지로 포함시켜서 수리완전농지가 57%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하고 있다. 밭에서 물을 필요로 하는 시기나 량은 논에 비해 아주 적은데도 불구하고 단순농지 비율(%)로 표시하고 있다. 필요량보다 비율로 나타내어 통계의 맹점을 이용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 현재의 가뭄이 내년까지 이어져도 실제로 농사가 불가능한 농지는 극히 일부이고 2015년이 엘리뇨의 영향으로 강우량이 매우 적기는 하였지만 한반도에 내리는 평균적인 강우량을 감안한다면 가뭄에 의한 농업의 차질은 10%도 안 될 것이다. 가뭄 때문에 모든 농지가 농사를 못하는 것처럼 숫자를 이용한 눈속임으로 4대강사업을 합리화하고자 예산을 낭비하는 환경파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수계를 바꾸는 물 가져가기에 앞서 그 필요성을 아래의 사항에 근거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첫째, 예당호 유역에 필요한 물의 량을 정확히 제시하라.

- 둘째, 사업과 관련 된 금강유역과 예당호유역 주민 동의와 합의를 선행하라.

- 셋째, 금강유역 주민 동의 없이 물을 예당호유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수리권 침해이다.

- 넷째, 3급수의 물을 예당호로 보내는 것은 예당호 수질저하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 다섯째, 예당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예산지역 주민과 논의 없이 진행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 여섯째, 금강의 생태계와 삽교천의 생태계는 수십만년간 다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수계로 이동하는 물은 생물도 함께 이동하는 환경의 문제이다.

- 일곱째, 농어촌공사는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갈팡질팡하는 농업용수 계획 즉각 멈추고 통합물관리 기구에서 함께 논의하라.

□ 이와 같이 종합적인 점검과 논의 없는 공주보 물 끌어가기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할 뿐이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가뭄에 힘들어하는 국민(도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하여 4대강 사업을 합리화하고 포장하려는 몸통이면서도, 농어촌공사를 끌어들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사업이다.

□ 가뭄에 대한 올바른 대안 없는 ‘금강공주보-예당저수지 용수공급계획’은 명분과 실익도 없는 토목사업에 불과하며 주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낭비 사업이다. 충청남도는 이 사업을 즉각 멈추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라.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가지고 대화에 응하기 바란다. 또한 금강 수질보전과 환경을 책임져야 할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이 4대강 사업 때처럼 세금을 낭비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대규토목공사를 계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방조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즉각 중지시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없을 시에는 충청남도, 그리고 환경부, 농어촌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국민운동을 벌일 것임을 선언한다.

2015년 12월 08일

금강유역환경회의

화, 2015/12/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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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대법원 금강살리기 사업 적법, 국민과 역사 우롱하는 판결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이명박 (전)대통령과 책임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12월 10일 오전,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금강유역 333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최종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예측하고 있었던 결과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이는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에 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와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 • 강4대강조사위원회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목, 2015/12/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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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캠페인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이제 당신과 나,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4월 26일, 오늘은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물질들은 체르노빌 핵발전소 반경 30km를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체르노빌 주변은 물론 유럽에서 백혈병, 다지증, 기형, 임신중절, 사산율 등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저준위 방사선의 영향으로 암, 지적장애, 신경정신 질환과

유전자 돌연변이의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 유럽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독립적인 연구인 토치(TORCH) 보고서는 체르노빌의 방사성 낙진이 사고지역으로부터

8,000km나 떨어진 일본 히로시마지역에서도 검출되었고, 3만~6만 명의 초과 암사망을 전망했습니다.

또한 벨라루스에서만 1만 8천~6만 6천명의 갑상선암 추가 발생을 예상했습니다.

체르노빌의 아픔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도 그 아픔을 씻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문제는 체르노빌 대참사에 이은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류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미래 세대의 안전까지 저당 잡은 채 위험한 욕심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우리에게, 슬픔을 넘어 절망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 절망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본을 비롯한 세계가 지진 등 자연재해로 수많은 생명을 잃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의 경우 지진발생 10일이 지났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7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 기상청은 예측보도마저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확산되어 단층 운동의 연쇄가 이어져, 광범위하고 강력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어려운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이미 후쿠시마 핵사고에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우리 모두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계속 지진 안전지대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만으론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지진이 핵사고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후쿠시마가 될까 두렵습니다.

150만 대도시가 점점 핵단지로 정착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체르노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 당신과 나,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탐욕에 물들어 생명의 목소리를 외면하려 하십니까?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언제까지 미루려 하십니까?

바로, 지금, 오늘, 시작합시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대전공동행동은 150만 대전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2016. 4. 26

 

핵 없는 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참가단체 일동

 

월, 2016/04/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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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옥시불매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개인의 이기적 활동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불가분하고 양도될 수 없는 시민의 주권,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이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한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할 가정의 안방에서, 가장 보호받고 소중하게 다뤄져야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21세기에 일어난 것이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사고 원인이 밝혀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가해 기업들은 아직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시작도 못했고, 피해자들은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학교수들과 로펌 김앤장은 제조사의 요구에 따른 연구와 법률지원을 통해 원인을 가리거나 책임을 떠넘기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세상에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이런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사회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시민사회가 나서고자 한다.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그 동안의 모습에 우선 사과드리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 우리들의 무능과 무관심이 지금의 혼란과 슬픔을 키우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반성하며, 보건단체,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생활협동조합 등 각 사회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투쟁코자 한다.

 

시민사회는 먼저 기업들의 잘못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가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언론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들에 이메일을 보낸 정도였다.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져야할 책임도 특정하지 않은 대언론 사과는 위선이며 가식일 뿐이다. 이에 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나갈 것이다. 이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다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고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세탁하는 등의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미래를 존속시키기 위해 옥시의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촉구한다. 옥시 제품의 구입은 아이들과 산모가 다수 포함된 사용자를 죽고 다치게 한 범죄행위를 덮어주고 그들의 이익을 늘려 결국 소송과 왜곡 선전의 재원이 될 것이고, 시장이 기업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 억지 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주기 바란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에 대한 징벌의 역할은 모두가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 요청한다. 모든 옥시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 옥시가 내세우는 가정(home), 건강(health), 위생(hygine) 이란 기업 정신이란 것이 정작 제품의 안전이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 선제적 조치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또한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넓혀 갈 것이다. 위험한 원료가 승인되고, 치명적인 제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피해 원인이 발생했는데도 긴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적절하게 작동됐는지가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20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코자 한다. 20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안방의 세월호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이끌어야 한다.

 

나아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건이 이슈화 된 데에는 검찰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기업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나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 시한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속도와 강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 단 한명의 억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피해자들을 제조사 기소관련 사례로 포함하기 바란다. 롯데가 밝힌 보상계획에도 나와 있듯 제조사들은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보상한다고 하니 꼭 유념하기 바란다.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주장

 

-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라.

- 최악의 살인기업 옥시 상품 불매한다.

- 정부는 사건의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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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 상품 불매 선언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화, 2016/04/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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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제도 자체를 포기 하려는가

‘환경보전과 도시민 환경권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목적 무력화
위법 행위에 대해 국토부 장관 고발 할 것

 ◯ 지난 25일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하고,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그간 우려했던 바와 같이 총량적 규제완화가 환경권 등 공적 규제의 법 취지와 순기능을 훼손함으로써 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물론, 위법과 위헌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예측을 현실화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무책임한 국토부장관 등 관련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 개발제한구역은 소관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특법)」제1조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번 규제완화의 목적인 주민 불편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 목적은 첫째,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경계지역의 경우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추가적인 도시 확산을 막아, 인구집중과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개발이 억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녹지나 농지 등의 개발압력을 낮추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여건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제도 운영을 통해 개발수요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어 국가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국토 및 도시 관리의 핵심 정책 수단이다.

◯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행위제한을 이번 규제완화는 ▲ 사실상 일반도시에 허용되는 모든 인구유입시설을 허용하고 ▲축사, 농업용 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로 건축물 허가 후에 불법 용도변경 악용의 우려가 있는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라는 개특법 제3조(국가와 국민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다.

◯ 따라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결국 개발제한구역 내 인구유입과 불법건축물을 증가시켜 그나마 보전되어오던 자연환경에 개발압력을 높임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간의 지역 갈등과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는 위법 행위

◯ 이번 개발제한구역의 무리한 용도변경 허용은 사실상 소관법령인 개특법 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및 별표1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규제완화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아무리 입법예고를 형식적 요식행위로 치부하더라도 ‘선 발표, 후 입법예고’는 엄연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 개발제한구역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이번 규제완화는 행정규제기본법 위반이다. 현행「행정 규제기본법」제5조(규제 원칙)에 따르면 ▲ 그 규제는 규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하며 ▲ 모든 규제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을 전제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추진한‘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본 규제완화는 이 모든 규제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 우리나라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입법권은 헌법(제40조)에에 따라 국회에 있으며 대통령은 헌법 제75조에 따라 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는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시행령)을 발휘할 수 있다.

· 그러나 국토부가 개정하겠다고 밝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특법)」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및 별표1의 경우 본법 시행령의 해당 상위 법조항인 법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를 넘는 위헌적 규제완화이다. 더욱이 소관법의 정책적 목표실현을 통한 공적 이익추구와는 거리가 먼 사적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 우리헌법 제 23조, 35조 122조에 의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따라서 재산권의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호를 위해 노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 고발, 국회 공조 등을 통해 규제완화 막을 것

◯ 국토부의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는 헌법은 물론 모든 관련법령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자연공원법(국립공원의 소관법령)과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등 타 환경보호법률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스스로를 무력화시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당초의 목적을 상당 부분 훼손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환경연합은 국토부장관 고발 등 법적대응은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와의 공조 등을 통해 이번 국토부의 규제완화 시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년 6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정위지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간사 (010-3941-0616, [email protected])

 

 

 

금, 2014/06/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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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초청강연 “청소노동자가 들려주는 안양시 쓰레기 이야기” 비대면 온라인행사가 9월 16일 (목) 오후 2시에 열렸다. 안양지역환경분과노동조합 김재영 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노훈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한 대담 형식의 강연회에, 안양시민과 환경문제를 걱정하는 여러 지역의 시민, 활동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주관,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주최, 환경부 후원)

안양시의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333.6톤에서 2017년 358.8톤, 2020년 382.8톤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기 안양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안양시의 폐기물 수거 업무를 맡고 있는 청소노동자의 이야기를 통해 안양시의 자원순환 정책을 돌아보고 시민의 참여방안을 고민하는 강연회였다.

안양시의 환경미화업무는 가로환경미화와 수입운반환경미화로 나눌 수 있다. 가로환경미화원은 길가에서 걸어다니며 쓰레기를 치우는 업무를 한다.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은 차량을 운행하며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맡는다. 가로환경미화원과 달리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은 안양시가 직고용하지 않고 민간용역으로 간접고용하고 있으며, 11개 환경미화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수는 200여 명에 달한다. (이 기사에서는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을 ‘청소노동자’로 지칭)

김재영 위원장에 따르면 청소노동자의 처우는 과거에 비하면 나아지고 있다. 현재 3인1조로 근무하고 있으며, 안전모 안전화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받는다. 작년까지는 야간에 폐기물 수거 작업을 했으나, 근무시간을 조정해 올해부터는 새벽 6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줄었다. 청소노동자 김재영 위원장은 다른 지자체의 청소차 발판 제거와 한국형 청소차 도입 등의 노동안전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안전과 작업효율 문제를 언급했다. 안양시의 청소노동에 적합한 안전지침과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점이다. 노훈심 사무국장은 “청소행정과 노동안전 문제에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있을 수 없다”고 공감했다.

김재영 위원장은 안양시민들께 쓰레기 배출 시 유의점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앞배출 원칙 준수 등의 당부사항을 전했다. 강연을 들은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에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정장소 배출보다 문전배출이 더 좋다고 하셨는데, 노동자분들이 더 많이 걷게 되서 힘들지는 않으실까요?”라는 장석호 시민의 질문에 김재영 위원장은 “수거업무를 하다 보면 하루에 2만 보 정도를 걷는다. 우리가 조금 더 걷더라도 거리에 쓰레가 무단투기되는 것보다 쓰레기를 자기 집 문 앞에 배출해 관리하는 편이 위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현숙 시민이 “쓰레기 수거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바꾸면 어떨지?” 묻자 김재영 위원장은 “전기자동차는 매연 배출이 없고 소음도 적기 때문에 골목에서 수거 작업을 하기에 유리할 것 같다. 그러나 전기자동차로 쓰레기 수거가 가능할 정도의 차량이 개발되어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청소노동자, 안양시민, 안양시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이 뜻을 모으며 강연을 마쳤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 바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번 자원순환 초청강연은 안양시민이 청소노동을 이해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자원순환 실천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금, 2021/09/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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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하나 의원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발의에 대한 입장

원전 수명연장 금지 법안 올 정기국회에 통과되어야 한다.

오늘 장하나 의원이 발의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 이상의 계속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운영허가 취소를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명 ‘원전수명연장 금지법안’이다. 이는 지난 2005년,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여 수명 끝난 원전이 수명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이후에 다시 설계수명까지만 가동하도록 원상 복귀시키는 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음 참사는 원전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원전사고 확률이 높은 수명 끝난 원전부터 가동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원전 사고의 불안 속에 있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 오는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원전 가동 60년 역사상 2012년까지 폐쇄한 143기의 평균 가동연수는 23년이다. 원전 설계 수명이 30~40년인 것에 비하면 설계수명을 채워서 가동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설계수명이 30년인 원전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두 기가 있다. 하지만 고리원전 1호기는 수명을 넘겨 7년째 불안하게 가동 중이고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가 5년째 진행 중이다. 안전성 확보가 어려우면 폐쇄를 결정해야 하지만 5년째 심사를 끌고 있는 것은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원전은 다른 발전소와 달리 핵분열이 일어나는 발전소이고 고온고압, 화학적인 특수한 환경에 있으며 작은 사고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설계 수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신규원전을 전혀 건설하지 않은 미국은 사업자의 이익을 반영해서 수명을 연장해오는 제도를 만들어서 대부분의 원전이 노후원전이고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미국의 제도를 본 따 왔다. 하지만 미국은 핵규제위원회가 강력한 규제권한과 인력, 재정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안전 감시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노후원전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임을 감안해서 70년대~80년대초에 가동을 시작한 8기의 노후원전을 일시에 폐쇄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신규원전을 계속 짓고 있으면서 수명 끝난 원전도 수명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원전 안전 비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규제기관은 외부 제보가 아니면 원전 비리조차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정도이고 발전소에서 완전 정전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 달 이상 은폐가 가능할 만큼 규제기관이 무능할 뿐만 아니라 원전 확대정책의 대변인 역할이나 한다는 비아냥을 받아왔다.

원전 안전 관리를 제대로 담당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원전 사고 확률이 높은 수명 끝난 원전을 계속 가동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더구나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반경 30km 이내에는 4백만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원전 중대사고 시 인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이 방사능 오염 지대가 될 것이므로 사고 확률이 높은 원전부터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안전’을 중시한다던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함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원전 사고에서도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원전은 한 번 사고가 난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원전 안전 불감증을 바로 잡아야 한다. 최초 설계를 마친 원전은 더 이상 가동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응답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원전 안전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

2014. 6. 18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윤기돈 (010-8765-7276)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010-4288-8402)

 

 

 

금, 2014/06/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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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중간보고서 공개해 투명성 원칙부터 지켜야

 오늘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중간보고 주민설명회 개최,
원자력안전기술원 검증단 중간보고서 비공개, 민간 검증단만 자체 공개할 예정

오늘(18일) 오후 2시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전문가 검증단은 경주 양북면 복지회관에서 중간보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검증단과 민간 검증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 검증단이 지난 4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한 이후 첫 번째로 주민 설명회를 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가 검증단의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중간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3년 4월 30일 ‘월성1호기, 고리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 및 결과’ 회의자료를 통해 밝힌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애초 기본 방향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문가 검증단의 중간보고서 내용 중에서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부정적인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원전 스트레스테스트는 설계기준 사고에서는 예상하지 않은 극한 상황을 가정하여 그에 대한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럽연합에서 처음 시행했다. 이는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지진과 해일 등의 발생, 완전정전사건의 발생, 냉각수의 고갈, 지진과 화재 등의 복합재해가 발생할 경우 등의 극한 상황에서 원전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원전에 대한 공약으로 안전을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약속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가 검증단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검증단이 각각 독립적인 검증작업을 진행해 왔다.

유럽연합의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검증과정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하에 민간검증단을 구성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규제기관조차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 사회적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검증단의 활동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간검증단은 경주시청·경상북도청·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및 지역주민 19명으로 구성되어 2013년 8월20일 첫 회의 이후 현재까지 총 23차 회의를 통해 2차에 걸친 질의·답변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술협의를 마친 상태다. 그리고 지난 3월까지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서는 서론, 주요경위, 2차에 걸친 질의서, 지금까지 도출된 현안사항, 결론, 향후계획, 부록(회의결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적인 주요현안으로 암반특성 및 내진성능 평가, 최대지반가속도 평가,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 시 노심 열제거 방법, 방사성물질 방출 대책, 중대사고 시 격납건물 수소제거, 장기 노심 용융물 냉각 및 격납건물 과압 방지 능력, 여과배기설비의 실효성과 제 2제어실 거주성 및 관리능력, 방재 및 비상대응 능력과 방재 물품의 성능 등의 포함한 35개의 기술적인 현안이 지적되어 있으며, 이에 더해 주민수용성을 의사결정 요소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기술했다. 중간보고 이후 민간검증단은 한수원에 추가 질의를 진행하면서 현안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술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중간보고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중간보고서와 함께 지난 4월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가 되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간보고서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고 미뤄놓고만 있고 두 달이 지난 지금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간검증단은 보고서의 공개여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애초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에 부합하기위해선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민간검증단의 보고서만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공개했고 오늘 주민 설명회에서도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서만 배포될 예정이다.

지난 몇 년간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은폐사건, 품질보증서와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온갖 납품비리와 인사 비리, 그리고 한수원 사장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사이의 원전 정책 반영을 위한 뇌물 상납 사건 등을 통해서 국민들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만이 아니라 관료들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는 가장 첫 번째는 투명성의 보장이며 원전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수명연장 가동 중인 고리원전 1호기와 수명이 끝나서 5년째 심사 중인 월성원전 1호기 어느 것도 수명연장에 관련된 안전성 평가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심사 과정 또한 비공개이다.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과정 역시 비공개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검증단이 자체 중간보고서를 겨우 공개한 정도다. 정보의 공개는 신뢰의 시작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안전관련 전 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본부터 지켜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4/06/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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