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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허울뿐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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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허울뿐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8:13

허울뿐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철회하라

민간병원 및 원격의료로 공공의료 확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공공보건의료 강화는 공공병원 확대로 가능

 

정부는 오늘(3/10)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취지로 하여‘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계획임에도 공공의료를 ‘공익성을 갖춘 민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1차 의료 취약지에 대해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거론하고, 공공병원 부재지역은 민간병원을 지역거점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민간병원 및 원격의료 등을 통해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1차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문의와 취약지 소재 보건소 간호사간의 진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필수적인 검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의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는 의사밀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으로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한 지역거점공공병원 및 보건기관 시설기능보강 예산을 통해 고가의 원격의료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하나,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인이 직접 진료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설립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지역거점공공병원이 부재한 지역은 민간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삼아 시설 및 기능보강 등 예산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는 정작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는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만 늘리는 결과만 초래할 뿐,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또한 2016년 보건복지 예산을 살펴보면, 의료 및 분만 취약지역 지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은 미비한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더구나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의 예산은 전년대비 4.3% 감소하는 등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실현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바, 이처럼 기본계획은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된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병상수 대비 10%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OECD 평균 75%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의 확충이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작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경험했듯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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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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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위 검사의 ‘대장동 게이트’ 연루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정영학 녹취록’ 속 김수남, 윤갑근 등의 수사 무마 의혹 충격적
철저한 조사 및 수사로 실체 진실 규명해야

어제(1/12) 뉴스타파가 공개한 일명 ‘정영학 대장동 녹취록’과 후속보도를 통해 전직 검찰 고위직 간부들에 의한 사건 무마와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등장한 전직 검사들만 해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수원지검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검찰 최고위직을 지낸 이들이다. 현재 검찰에게 제기되는 편향 · 표적 · 별건수사 논란 등을 불식하고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고위 검사 연루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김수남, 윤갑근 등이 2012~2013년 남욱, 조우형 등의 변호사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다. 고위직 검사에 의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된 동시에 검찰과 언론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검사가 응당 권력과 불편한 관계여야할 언론인과 오히려 친분을 맺고, 이 때문에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검사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인 만큼 의혹의 사실 관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공수처 이첩 등도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해당 의혹의 진상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는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영학 녹취록은 이미 2021년 9월경 검찰에 제출된 바 있다. 즉 검찰이 이미 이러한 의혹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재까지도 김수남 전 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 언급된 이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검찰의 입장은 무엇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면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멈춘 것에서 보듯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하기에 더더욱 그렇다. 검찰이 이러한 중대한 수사무마 의혹을 인지했다면 응당 타기관 이첩이나 법에 따른 수사착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위 검사의 연루 정황을 언제 인지했는지, 왜 아직까지도 이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지 검찰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물론 법조 출입기자였던 김만배가 고위 검사들과의 친분을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검사장급까지 지냈던 고위직 검사들이 중대한 범죄 사건의 은폐 혹은 수사 무마를 위해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만큼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대장동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고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멈춰있는 등 고질적인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수사 무마 의혹이 유야무야 넘어가선 안 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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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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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비판 성명

자유, 인권, 법치, 평화 모두 외면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한일 정상회담

강제동원 졸속해법 철회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어제(3/16)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도, 사과도,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도 없는 해법을 공식화하며 일본에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다.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해제되지도 않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결 구도를 강화할 한미일 군사협력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리 높여 이야기한 자유, 인권, 법치, 평화를 모두 외면한 외교 참사였다.

무엇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이었나. ‘공동의 가치’도, ‘공동의 이익’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일본 극우 역사 수정주의자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만 관철된 회담이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끝에 받아낸, 식민지 시기 일본 기업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한국 행정부가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 인권, 법치에 정면으로 배반한다. 현재 피해자들은 ‘제3자 변제’라는 졸속 해법에 응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장담한 해법의 추진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판결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처럼 ‘재점화되지 않는다’라는 발언까지 버젓이 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의 성과로 이야기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은 과연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되는가. 한·미·일, 북·중·러 사이의 냉전 구조와 진영 대결을 고착화하고 군비 경쟁을 부추겨 평화 구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길이다.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군사적 압박은 위기 관리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군사적으로 동원될 뿐이다. 또한 안보 법제 제·개정, 안보문서 개정 등을 통해 평화헌법 무력화를 시도해온 일본의 재무장 흐름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대결이 한국 시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격화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일 관계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칙 없는 외교, 시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졸속 해법으로는 지속적인 관계 발전은 불가능하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쟁 책임에 대한 공통의 인식 없이 어떻게 우호 협력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가. 맹목적인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군사적 대결의 악순환, 누구도 안전해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총체적 외교 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지금이라도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17일

참여연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 강제동원 해법 무효 서명하기 https://bit.ly/해법무효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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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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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1차 이슈리포트는 국민연금 기금소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이를 어떻게 봐야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3년 연금행동 이슈리포트①_국민연금기금소진, 정말로 문제인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전망을 수리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나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해 현재 제5차 재정계산을 실시 중입니다.

문제는 재정계산 관련해서 기금소진연도나 부과방식비용률 등 일부 사안에만 관심이 모아지며 정작 제도개선이나 재정계산의 다른 함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임. 재정계산결과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계산은 그 기간을 70년으로 두고, 국민연금제도를 고정시킨 후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경제활동참가율, 물가, 임금, 이자 등)가 70년 동안 어떻게 변화할지를 가정하고 이로부터 국민연금의 재정상태, 즉 보험료 수입과 연금 지출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어 나갈지를 추정합니다. 인구는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량화 가능한 변수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질적인 변화는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제도가 70년동안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셋째, 몇개의 수량화 가능한 변수만 투입하고 앞으로 닥칠 변화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결과로 도출되는 국민연금기금소진은 재정계산이 갖는 한계를 감안해야 합니다. 재정계산이 주는 함의를 기금에만 한정짓기 보다는 생애주기, 노동주기 등 사회 전반의 재구조화를 위한 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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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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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간 단 한번도 채우지 못한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액
국회, 건강보험 법적 지원액 확대하고 항구적 법제화에 나서야
정부, 시대착오적 건강보험 축소 정책 폐기하고, 보장성 강화해야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이 2022년 12월 31자로 일몰되었다. 일몰을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시민사회와 야당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항구적 법제화를 요구했으나 여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정부는 일몰 규정의 5년 연장안을 제시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재정 위기 극복과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저 수수방관 중이다. 한술 더 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시도하고, 여당은 건강보험 국고 지출 억제 목적으로 의심되는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을 발의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국고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07년, 건강보험 재정 위기 극복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이 생겨났지만, 지난 16년 간 정부는 단 한 번도 보험료 수입의 20%인 법정 지원액을 집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예상 수입액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재정의 50%가 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네덜란드와 프랑스, 우리나라보다 늦게 건강보험을 도입했지만 23% 이상을 정부가 책임지는 대만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그동안 미지급한 지원 금액은 무려 30조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국가의 평균인 80%에 한참 모자란 65.3%에 불과한 반면, 가계의 직접 부담 의료비는 31.4%로 OECD 국가 가운데 6번째로 높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은 외면한 채, 재정 핑계를 대며 그렇지 않아도 낮은 건강보험 보장율을 더욱 줄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건강보험 기금화를 주장하는데, 단기보험으로 설계된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는 것은 제도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가 재정을 빌미로 호시탐탐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금화는 결국 재정 절감을 이유로 건강보험 지출을 통제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 뻔하다. 이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건강보험의 도입 취지에도 반한다.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정책이 아니라 안정적인 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그 규모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재 20%에서 더욱 확대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특히, 국회는 하루빨리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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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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