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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나리오] 2016년 재충전 지원사업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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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나리오] 2016년 재충전 지원사업 공모 안내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7:30

2016년 봄, 재충전하세요!

 

<스위스부터 슬로베니아까지, 알프스 대탐험 / 2015년 [휴식] 지원자 김승순><스위스부터 슬로베니아까지, 알프스 대탐험 / 출처 : 2015년 [휴식] 지원자 김승순>

 

쉼과 회복을 위해 활동가 스스로 기획하는2016 변화의 시나리오 재충전 [휴식] / [해외연수] 지원사업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휴식] 부문은 예년과 같이 활동가들의 쉼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노는 내용으로만 프로젝트를 내도 될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사업은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 오신 활동가분들이 각자의 방법에 따라 말 그대로 '재.충.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방법은 여행일 수도 있고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활동과 무관하게)을 배울 수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부자들의 뜻에 따라 말 그대로 내일을 위한재충전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추가로 요청드리는 부분은 소중한 기부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단순한 여행의 기회를 넘어서 개인적인 성찰과 성장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신청서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2014년에 신설된 [해외연수] 부문은 활동가 개인 혹은 활동가가 속한 단체의 활동과 연관하여 연대가 필요한 해외 단체 방문이나 모델이 될 수 있는 지역 등을 탐방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비장애 차별 없는 통합놀이터 모델을 찾아 독일을 방문하셔도 되고, 새로운 이슈와 관련하여 국제포럼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 그동안 활동하면서 방문하고 싶었던 곳을 방문한 후, 돌아와서 앞으로의 단체 활동에서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운동가의 유럽 재자연화 사례지  현장답사 / 출처 : 2015년 [해외연수] 지원자 박정운><환경운동가의 유럽 재자연화 사례지(라인강 운하지역) 현장답사 / 출처 : 2015년 [해외연수] 지원자 박정운>

 


[변화의 시나리오] 2016년 재충전 지원사업 공모 개요

     ■ 공모사업명
        -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휴식부문 지원사업
        -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해외연수부문 지원사업 

     사업일정
        -
서류접수 : 2016310() ~ 47()
           
47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접수됩니다.
        - 최종선정발표 : 2016512()
        - 사업기간 : 201661() ~ 1231()

     접수방법
        -
온라인 & 우편접수, 두 가지 모두 접수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홈페이지 공지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



[휴식], [해외연수] 지원사업 모두 1인 또는 2인 이상의 그룹으로 구성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식]1인 또는 그룹 1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고 [해외연수] 부문은 1인 최대 500만원, 그룹일 경우 1그룹 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알차게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 무장애통합놀이터 현장 방문 / 출처: 무장애연대><독일 무장애통합놀이터 현장 방문 / 출처: 무장애연대>

 


최근 재충전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 안내드립니다. 사업 신청시 참고해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Q1. 활동가 재충전 사업기간은 몇 달이 되던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건가요?
A1. 사업기간 내 계획이라면 몇 달이 되던 상관없습니다. 20166~12월 사이에 원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Q2. 3개의 단체 활동가 그룹으로 신청할 예정인데 재단에 제출해야 하는 <1.단체확인서2.재직증명서 3.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지원자별로 각각 제출 해야하나요?
A2. 3개 단체 소속 활동가로 구성된 그룹이라면 <1.단체확인서2.재직증명서 3.개인정보수집동의서> 3종 서류 모두 지원자별로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3개 단체 현황표, 단체관련 서류(등록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미등록단체일 경우 단체대표자 관련 서류(공지문 확인))도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3. 현 소속단체 근무연수가 3년을 넘었는데 곧 퇴사 계획이 있다면 신청이 안되나요?
A3. 본 사업은 오랜 기간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이 잠시나마 재충전의 기회를 가진 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청 당시에도 활동하고 계시고,  2016년 사업기간 이후에도 활동을 지속하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기회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신청하기]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휴식부문 지원사업 공지문 보러가기 [클릭]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해외연수부문 지원사업 공지문 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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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자 이야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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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윤아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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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들어가기에 앞서 I. 들어가며 1. 사회적 참사에 돈이 얽히면 사적인 문제일까? 2. 질문을 키워 온 과정 II. 고민의 시작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마주하며 1. 구조적 유감 2. 참사대응과 시민사회 III. 활동가의 눈으로 본 사안과 고민에 대하여 1. 운동 할 수 있을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까? IV. 결론을 대신하여 1. 여전히 뜨거운 감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2.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 미리보기  "돈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 게 룰 이었다." 이것은 선배들의 경험으로부터 구전된 암묵적인 전제였다. 운동은 공익적 이슈에 머물러야 한다. 보상과 배상이라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가치와 사전예방을 강조하는 운동의 언어가 구체적 숫자로표현되는 현실의 액수를 뛰어넘기 힘든 한계 때문이었다. 소위 호랑이가 담배 필 적부터 해봤는데 잘 안 되는 영역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서 돈은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16년 여름이 다가올 무렵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세계였다. 다양한 피해유형 만큼 그들의 절절한 이야기들을 듣는 과정부터 간단치 않았다. 그래서인지 사안을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에너지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마 피해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운이 없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는 말처럼 참사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이었다. 당장 내가 아프고, 사랑하는 이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어느 무엇이 눈에 들어올까? 그런 상황이 오면 누구나 절절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문제는 우선순위다. 활동가에게 주어진 역할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만은 아니다. 활동가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피해사례를 넘어 비슷한 성격의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작업들은 장기적이다. 신속한 해결은 고사하고 거의 대부분이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안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피해자 개인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병행하는 것은 상식적인 방법이지만, 애석하게도 현실에서 적용하는게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 게다가 배상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이 힘을 모아 단일한 연대체를 만들고 대표성을 획득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더 그렇다. 이러한 경우에 활동가나 시민사회 차원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난제를 맞은 상황에서 활동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리 고백하자면 이 보고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특별한 모범답안을 내주지는 못한다. 그보다는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모았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깔끔하고 정제된 답안보다는 다소 원석에 가까운 질문을 던져보았다. 질문과 답변들이 매끄럽기보다 다소 거칠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소소하게라도 공감할 수 있다면, 이 보고서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는 다른 사안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답이 안 보이는 큰 문제들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단 한 발자국이라도 덜 해매도록 도와주는 조약돌이 될 수 있다면 보람찰 것 같다.
토, 2023/12/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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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마트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주말휴식권을 침해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역시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작년 10월 국무조정실과의 간담회를 갖은 이후, 관할 지자체를 지휘하여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는 행정 고시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시 8개 구·군 소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들은 지난 2월10일부터 공휴일 의무휴업이 사라졌습니다. 마트산업노조는 대구시 중 5개구(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지난 3월 14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최근(2월23일) 청주시(이범석 시장)도 의무휴업 평일변경 추진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녀간 약 일주일 만에 청주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다수의 유통매장 서비스노동자들이 주말·공휴일 없이 일하며 온당한 휴식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백화점·면세점·농수산마트 등 다른 많은 유통노동자들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멀쩡히 규정되어 있는(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마저 갖은 수를 동원해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많은 유통노동자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과 <마트산업노조>, <윤석열정부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공동행동(의무휴업공동행동)>은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및 향후 대응 계획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마트와 유통매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일요일이 사라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와 대구시 5개구 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부쳐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이 한창인 가운데, 대형마트 노동자의 노동시간에도 큰 문제가 생겼다. 윤석열 정부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획책으로 인하여 전국에 있는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로자 건강권 등을 위해 월2회 공휴일로 의무휴업을 지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윤석열 정부는 이 의무휴업을 함부로 폐지하려 했다. 폐지시도가 좌초되자 윤석열 정부는 자기 입맛에 맞는 지자체장을 찾아다니면서 공휴일 의무휴업 2일을 평일 휴업으로 전환하게끔 획책했고, 대구 홍준표시장이 광역시 관할 8개 구군청 소재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되도록 칼춤을 췄다.

관련 법조항에 의하면, 지자체는 공휴일에서 평일로 의무휴업을 변경할 때 반드시 이 제도의 이해당사자와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 8개 구/군 어떤 지자체에서도 의무휴업제도의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대구 소재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 약 3천 여명이 공휴일 휴무가 필요하다고 의견서를 냈지만 완전히 무시하고, 관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바꾸는 행정고시를 낸 것이다. 이로써 법으로 정해져 지난 10년간 잘 유지되었던 대구시 마트노동자의 고정적인 공동 주말휴식권이 박탈 당했다.

대구시 산하 5개구(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의 행정고시 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도 기각되었다. 지난 3월14일 대구지방법원은 “’즉시 행정명령을 정지시킬 정도로 긴박한 피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없기에 가처분을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적법치 않은 행정명령으로, 남들 쉴때 못쉬고 월2회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최소한으로 유지하던 육체와 정신의 건강 그리고 사회적관계가 박탈되는 10년전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마트노동자들은 이번 가처분결정 기각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흐름이 이미 청주시(이범석 시장)에서도 복사하듯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정부 여당편의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재벌기업 소원수리 1호로 진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에 대한 탈규제가 이렇게 가속화 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도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노동자 휴일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월2회 공휴일 휴무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자 휴식에 대한 국제 기준(국제노동기구 ILO 제14호 주휴협약2조) 역시 ▲7일 기간 중 24시간 계속 휴식 부여, ▲해당국가 혹은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 이미 정해진 날과 일치한 휴식일 부여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유통기업과 편먹고 졸속으로 단행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는 그 어떤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심지어 관련 법(유통산업발전법)의 원래 취지에도 위배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노동과 일-삶의 균형의 가치가 어느때보다 높아진 시대정신을 한참 역행하는 처사이다. 의무휴업일 평일화 처럼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 체인스토어협회 등과 업무협약 등을 맺으며 예정하고 있는 ‘24시간 365일 마트 온라인영업 허용’ 역시 심야노동/과로사를 조장하는 매우 극악한 정책이다.

대다수의 유통매장 서비스노동자들이 주말·공휴일 없이 일하며 온당한 휴식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백화점·면세점·농수산마트 등 다른 많은 유통노동자들의 희망이었다. 법으로 멀쩡히 규정되어 있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마저 갖은 수를 동원해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유통노동자는 분노한다.

마트노동자의 일요일을 사수하고 되찾기 위해, 그리고 모든 유통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주말휴식 권리를 되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다시한번 결의한다. 노동자의 일하고 쉴 권리와 결정권을 박탈하는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년 3월 16일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의무휴업공동행동

The post [기자회견] 마트노동자의 일요일 빼앗는 윤석열 정부와 대구시, 청주시를 규탄합니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3/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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