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대 총선 정책과제] 입학금 등 기타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 개정

지역

[20대 총선 정책과제] 입학금 등 기타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 개정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3:13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입학금 등 기타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고등교육비 부담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금, 졸업유예 등록금, 계절학기 등록금 등 수업료 외 기타 비용도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인상률에 법정 상한이 있는 등록금에 비해 이러한 기타 비용은 명확한 규정도 산정근거도 없어 각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책정되고 있음. 대학들의 등록금 수입은 물론 적립금·이월금의 규모도 적지 않은 만큼 이들 기타 비용들을 폐지하거나 실비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2) 실천과제

 

 

①   입학금, 졸업유예제 등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 개정

  •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등록금을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입학금, 졸업유예 등록금, 계절학기 등록금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입시전형료와 같이 별도의 규정과 기준을 두고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02-723-530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60922_입학금공정거래위신고및법안처리촉구기자회견

 

대학 입학금 공정위 신고 및 개선 법률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입학금은 대학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강요한 '이익제공 행위'

잭정 근거로 없고 사용 내역도 불분명한 입학금 개선 법안을 통과시켜야

일시 및 장소 : 9월 22일(목) 오전 9시 50분, 국회 정론관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공동행동,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김병욱·노웅래·오영훈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대학 입학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학 입학금은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적게는 한 학기 등록금의 1/5, 많게는 1/3에 달하는 금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대학에서 입학금을 그렇게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각 대학들이 거둬들이는 입학금도 0원에서부터 100만 원대까지 학교 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이유는 교육부가 입학금의 과다 책정을 묵인하고 있고, 대학이 신입생을 상대로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입학금 문제 개선 법률안 통과 촉구와 함께 입학금의 불공정행위성을 공정위에 신고합니다.

 

입학금의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① 적절한 세부지침을 내려야할 교육부가 질의 회신집을 통해 오히려 대학들이 임의적으로 입학금을 산정·집행하도록 묵인·방조한 점 ② 여기에 따라 대학들은 입학 행정 사무 비용보다 더 많은 입학금을 책정하고 일반 등록금 회계에 산입하여 용처도 모르고 징수한 점입니다. 

 

실제로 대학들은 입학금 산정자료 및 기준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가 34개 대학을 상대로 입학금 산정 자료와 집행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정보공개에 응답한 28개 학교 중 26개 학교가 입학금 산정 자료 및 기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8개 학교 중 20개 학교는 입학금 지출 내역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입학금 지출 내역을 공개한 한신대 사례를 보면, 입학금의 과다 책정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한신대는 2015년 학생 1인당 92.6만 원씩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 입학자 수가 2015년 1,186명이므로 109,823.6만 원의 입학금 수익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대는 2015년 입학 행정 사무 결산으로 학생증 발급에 177.7만 원, 입학식 개최에 210.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입학 사무에 387.8만 원만을 지출하여 무려 109,435.8만원(99.6%)이 잉여금으로 과다 지출된 것입니다.(더욱 자세한 것은 2016.2.22.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발표. 청년참여연대. 참조 http://bit.ly/2cq3WGT)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대학 측은 오히려 입학금을 입학사무 비용을 넘어서 그릇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익대학교 2015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입학금 산정 근거를 묻는 학생대표의 질문에 홍익대 대학본부 측은 “관련 법규는 없다”라고 하면서 “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제대로 된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입학금은 수업료(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와 별개의 금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입학금은 징수시기·방법, 학기 개시(신입생은 입학일) 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수업료’와는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입학금이 무엇인지 법률이나 행정규칙에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입학금(入學金)이라는 문언 해석과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으로 비추어 보아 입학 사무에 필요한 금원으로 판단하여 각 대학에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대로 교육부 입학 사무뿐만 아니라 대학의 일반 재원으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학금은 천정부지로 올라 현재 고려대가 103.1만원까지 오르게 된 것이고, 입학금 90만원을 초과하는 학교도 34개 대학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도 이와 같은 입학금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대학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에서 ‘입학금 산정근거 및 사용기준의 불명확성’을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교육부는 아직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입학금 수준은 미국, 중국 대학과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입학금 총액은 매년 약 6,3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더라도 사립대학 적립금 81,872억 원(2014년)과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월금 7,530억 원(2014년)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입학금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정부 당국이 가져야 할 의지의 문제이며, 교육의 기회를 능력과 재능에 따라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인 조건으로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판단에 대한 고민입니다.

 

또 입학금은 대학이 신입생을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을 불허하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입니다. 대학들의 입학금 징수행위는 입학실무 내지 입학금 거래와 무관한 사실상의 기부금 또는 협찬금을 강요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과도한 입학금 납부의 고통을 호소하며 공정위에 신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피신고 대학은 고려대, 동국대, 홍익대, 한양대, 경희대(총 5개) 대학이고, 신고인은 각 대학교 재학생과 청년참여연대 회원(총 6인)입니다.대학생들과 청년·학부모·시민단체는 이번 공정위 신고 뿐만 아니라 현재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으며 등록금 환불소송(10월 중순 경 소제기 예정)을 위한 원고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열망을 대학 당국과 교육부는 화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입학금을 폐지·경감 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17년에는 등록금 대비 15%, 2018년에는 10%, 2019년부터는 5% 이하로 책정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노웅래 의원은 입학금을 폐지하되, 입학금 폐지로 인한 손실을 국가 및 지자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입학금 폐지·경감을 통해 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등록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입학금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질의되어야 할 것이며,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입학금 폐지·경감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반값등록금 운동의 일환이자, 우리 생활 속에서 시장지배력 남용, 이른바 갑질을 없애야 한다는 경제민주화 운동의 한 방편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년에 들어올 신입생들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 세대, 모든 이들을 위한 개혁운동인 것입니다. 이를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학 당국은 더 이상 모른 채 하지 말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교육부는 9월 12일(월) 대학생들이 교육부 장관에게 공개질의를 하고 면담 요청 한 것에 대하여 아직 회신을 안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면담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자료
1. 공정위 신고서 본문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목, 2016/09/22- 15:10
196
0

20161025_입학금반환소송청구기자회견 (1)

1만여 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대학생 1만여 명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나선다

국내 최초로 15개 대학 약 1만여 명 재학생이 원고로 참가

단기간에 폭발적인 호응, 등록금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높다는 뜻

교육부와 국회는 부당 과도한 입학금 폐지 개선안을 내놓아야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과 함께 10/25(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과다한 입학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대학생 9,782 명의 소장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공익소송담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하주희, 김소리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광철 변호사 등 11인)

 

학교별로 0원부터 103만원까지 천차만별인데다가 책정근거와 사용처 또한 불분명한 대학 입학금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대학생·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번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의 청구 원인은 ① 입학금이 수업료와 구별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것을 근거도 없이 징수하고 있는 부당이득 ② 대학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이자 입학금의 현저한 부당 과잉징수로 인한 불법행위입니다. 원고는 15개 대학 9,782명의 대학생이며, 피고는 각 대학의 학교법인과 대한민국입니다.

 

대학생 운동본부와 각 대학 학생회 및 학생 단체들은 9월 중순부터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원고 모집을 시작하여 9782 명의 재학생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 친구들도 각 학교별로 원고인단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은 입학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최초로 제기되는 것으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1만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소송인단에 참여한 것만 봐도 그동안 학생·학부모들이 과도한 입학금에 대해 얼마나 큰 분노를 느끼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과 동시에 이미 국회에는 입학금 폐지 또는 개선을 위한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부당·과도한 입학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번 반환소송에 나선 1만여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속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고등교육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고, 대학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 반환소송에 참가한 1만여 대학생, 시민사회들과 함께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하겠습니다.

 

□ 입학금 반환소송 원고인단 참여자 소속 대학 (15개 대학, 가나다순)
- 건국대, 고려대, 동덕여대, 홍익대(서울), 홍익대(세종), 숭실대, 가톨릭대, 경기대(서울), 경희대(서울), 경희대(국제), 한신대, 단국대, 중앙대, 한양대, 항공대, 연세대 사회과학대, 서강대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도 각 학교별로 참가)

 

□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 소개
지난 9월 5일 발족을 선포하고 입학금 폐지 서명운동,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및 10월 8일 입학금 폐지 대학생 행동의 날 등의 행사를 통해 입학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오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36개 대학 총학생회를 포함 총 46개 대학이 함께 참여중입니다.

 

● 참여 단위
경기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경희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고려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고려대 안암캠퍼스 총학생회, 덕성여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부산대 총학생회, 서강대 총학생회, 서울대 총학생회, 이화여대 총학생회, 한양대 총학생회, 홍익대(서울) 총학생회, 홍익대 조치원캠퍼스 총학생회,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군산대 총학생회, 부산대 총학생회, 서울대 총학생회, 순천대 총학생회, 인천대 총학생회, 전남대 광주캠퍼스 총학생회, 전남대 여수캠퍼스 총학생회, 전북대 총학생회, 한국교통대 총학생회, 한국전통문화대 총학생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경인교대 총학생회, 공주교대 총학생회, 광주교대 총학생회, 대구교대 총학생회, 부산교대 총학생회, 서울교대 총학생회, 전주교대 총학생회, 진주교대 총학생회, 청주교대 총학생회, 춘천교대 총학생회, 한국교원대 총학생회, 제주대 교육대학 학생회,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회)],  가톨릭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건국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ku헌터], 경희대 국제캠퍼스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단국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한신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숭실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입학금 돌려주SSU], 항공대 입학금 폐지 운동본부, 청년하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건준)
 

화, 2016/10/25- 15:10
79
0

입학금의 불공정성 심사 않고 교육부 편들어준 공정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아니라며 심사절차종료
교육부는 입학실비만 입학금으로 징수하도록 지침 변경해야

 

1. 2016년 9월 22일 고려대․동국대․홍익대․한양대․경희대를 상대로 각 대학 총학생회와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불공정성을 묻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3월 15일 수령한 공정위의 회신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곤란하고 교육부 등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심사절차종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2. 공정위 회신 공문에서 △입학금은 입학에 소요되는 실비만 징수해야하는 규정이나 근거가 없고 교육부도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실비이상의 입학금 징수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입학금은 학생위원이 30%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점 △입학금 폐지시 수업료 인상 가능성 및 학교 운영상의 곤란에 대한 재학생들의 피해 가능성을 비교 형량하여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곤란하고 교육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며 ‘심사절차종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공정위의 회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공정위는 입학금의 불공정성에 대해 심의하지 않고 심사종료를 했습니다.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활용하여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으로서는 그 대학에 입학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입학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지금의 과도한 입학금이 형성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점을 심사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입학금’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입생과 학부모는 입학금의 실비 상당액이라고 생각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입학금을 학교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교육부가 지침을 내린 것은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인정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입학금 관련 신입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이 이른바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 아닌지 살펴봤어야 했는데,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등록금심의위에서 입학금을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학생위원의 구성이 30% 남짓 되기 때문에 학생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절차가 있다고 해서 입학금의 불공정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리고 입학금 폐지시 수업료 인상이나 학교운영상의 곤란함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입학금 산정이 입학여부를 두고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남용한 것인지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4. 공정위는 산정근거도 없고 집행내역도 없는 입학금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심사종료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입학금 폐지 내용을 담은 다수의 법안을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속히 법안을 논의하여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너무 높은 금액의 입학금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대학교에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학생 약 1만여 명이 제기한 입학금 반환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은 입학금의 부당성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손을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공정거래위원회 : 입학금의 거래상 지위남용 신고에 대한 회신

 

고려대·홍익대·한양대 총학생회
참여연대·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화, 2017/03/21- 09:46
165
0

입학금의 불공정성 심사 않고 교육부 편들어준 공정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아니라며 심사절차종료
교육부는 입학실비만 입학금으로 징수하도록 지침 변경해야

 

1. 2016년 9월 22일 고려대․동국대․홍익대․한양대․경희대를 상대로 각 대학 총학생회와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불공정성을 묻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3월 15일 수령한 공정위의 회신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곤란하고 교육부 등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심사절차종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2. 공정위 회신 공문에서 △입학금은 입학에 소요되는 실비만 징수해야하는 규정이나 근거가 없고 교육부도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실비이상의 입학금 징수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입학금은 학생위원이 30%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점 △입학금 폐지시 수업료 인상 가능성 및 학교 운영상의 곤란에 대한 재학생들의 피해 가능성을 비교 형량하여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곤란하고 교육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며 ‘심사절차종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공정위의 회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공정위는 입학금의 불공정성에 대해 심의하지 않고 심사종료를 했습니다.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활용하여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으로서는 그 대학에 입학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입학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지금의 과도한 입학금이 형성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점을 심사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입학금’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입생과 학부모는 입학금의 실비 상당액이라고 생각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입학금을 학교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교육부가 지침을 내린 것은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인정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입학금 관련 신입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이 이른바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 아닌지 살펴봤어야 했는데,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등록금심의위에서 입학금을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학생위원의 구성이 30% 남짓 되기 때문에 학생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절차가 있다고 해서 입학금의 불공정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리고 입학금 폐지시 수업료 인상이나 학교운영상의 곤란함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입학금 산정이 입학여부를 두고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남용한 것인지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4. 공정위는 산정근거도 없고 집행내역도 없는 입학금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심사종료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입학금 폐지 내용을 담은 다수의 법안을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속히 법안을 논의하여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너무 높은 금액의 입학금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대학교에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학생 약 1만여 명이 제기한 입학금 반환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은 입학금의 부당성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손을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공정거래위원회 : 입학금의 거래상 지위남용 신고에 대한 회신

 

고려대·홍익대·한양대 총학생회
참여연대·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화, 2017/03/21- 09:47
168
0

“대학의 부당한 입학금 징수,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학생.학부모 요구에도 여전히 일부 대학은 100만원에 육박
교육부·국회·대학은 과도한 입학금 폐지 해결책 내놓아야

일시 및 장소 : 3월 2일(목) 오후 12시, 고려대학교 정문 앞

 

CC20170302_입학금폐지기자회견

 

지난해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징수하는 입학금이 과도하고, 입학금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이 투명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입학금 폐지 요구가 높았습니다. 2017년 등록금심의위에서 각 학교 학생들은 입학금 폐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들이 100만 원에 육박하는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100만원이 넘는 입학금을 고작 3만8천원 내려 99만원대로 책정했고, 서울대가 3월부터 입학금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을 뿐입니다.

 

표1.JPG

 

2016년에는 과도한 입학금 문제 개선에 필요한 캠페인, 소송, 행정처분 요구 등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10월 약 1만 여명의 학생들이 입학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8,510명의 학생들이 입학금 폐지 촉구 서명을 하여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입학금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했고, 고려대 동국대 홍익대 한양대 경희대 학생들과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불공정을 따지기 위하여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11월에는 입학금의 문제를 짚는 국회 토론회를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입학금 개선 법률안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6.10.6. : 학교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서 입학금은 제외하되, 대학이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실비 상당액의 구체적 기준은 교육부 령으로 정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6.7.15. : ‘등록금’을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입학금은 직전 학기 학생 1 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2016.9.22. : 입학금과 졸업유예자로부터 받는 등록금은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 상당액만 받아야 함. 실비 상당액은 별도로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6.6.8. : 법적 근거 없는 입학금을 폐지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학금 징수 제한에 따른 학교의 손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할 수 있도록 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6.7.19. : 법적 근거 없는 입학금을 폐지함

그러나 국회의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했고, 2017년 신입생들은 여전히 과도한 입학금을 납부하고 입학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교육부는 입학금에 관하여 신입생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의 수입과 합산되어 교직원 인건비, 학생복리비, 시설비, 장학금 등 학교운영 전반에 사용하도록 지침 2010.12.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입학금이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가 34개 대학을 상대로 입학금 산정 자료와 집행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정보공개에 응답한 28개 학교 중 26개 학교가 입학금 산정 자료 및 기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8개 학교 중 20개 학교는 입학금 지출 내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입학금 지출 내역을 공개한 한신대의 입학금을 과다 책정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한신대는 2015년 학생 1인당 92.6만 원씩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 입학자 수가 2015년 1,186명이므로 109,823.6만 원의 입학금 수익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대는 2015년 입학 행정 사무 결산으로 학생증 발급에 177.7만 원, 입학식 개최에 210.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입학 사무에 387.8만 원만을 지출하여 무려 109,435.8만원(99.6%)이 잉여금으로 과다 지출된 것입니다 2016.2.22.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발표. 청년참여연대.  http://bit.ly/2cq3WGT).


더욱 큰 문제는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학이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는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100만원에 육박하는 입학금을 어쩔 수 없이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입학금의 불공정성을 공정위에 신고했고 법원에 입학금반환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공정위와 법원은 학생들의 고통을 헤아려서 신중한 조사결과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17년에도 입학금 폐지를 위한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의 투쟁은 계속 됩니다. 입학금 폐지 운동은 반값등록금 운동의 일환으로서 교육의 보편적인 기회 확대를 위한 것이며, 생활 밀접한 경제민주화 운동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2018년이 되기 전에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를,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대학교들은 자체적인 입학금 인하를 결정하여 내년 신입생들에게는 부담이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홍익대·고려대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청년하다·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

목, 2017/03/02- 11:50
120
0

“대학의 부당한 입학금 징수,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학생.학부모 요구에도 여전히 일부 대학은 100만원에 육박
교육부·국회·대학은 과도한 입학금 폐지 해결책 내놓아야

일시 및 장소 : 3월 2일(목) 오후 12시, 고려대학교 정문 앞

 

CC20170302_입학금폐지기자회견

 

1. 지난해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징수하는 입학금이 과도하고, 입학금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이 투명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입학금 폐지 요구가 높았습니다. 2017년 등록금심의위에서 각 학교 학생들은 입학금 폐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들이 100만 원에 육박하는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100만원이 넘는 입학금을 고작 3만8천원 내려 99만원대로 책정했고, 서울대가 3월부터 입학금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을 뿐입니다.

 

표1.JPG

2. 2016년에는 과도한 입학금 문제 개선에 필요한 캠페인, 소송, 행정처분 요구 등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10월 약 1만 여명의 학생들이 입학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2016.10.25.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mz3NoG 참조, 8,510명의 학생들이 입학금 폐지 촉구 서명을 하여 국회에 전달 2016.10.18.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myYl4P 참조하기도 했습니다. 입학금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 2016.10.05.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mz4M8d 참조했고 고려대 동국대 홍익대 한양대 경희대 학생들과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불공정을 따지기 위하여 공정위에 신고 2016.09.22.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mz2OEM 참조했습니다. 11월에는 입학금의 문제를 짚는 국회 토론회 2016.11.22.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mz05LL 참조
를 했습니다. 

 

3.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입학금 개선 법률안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6.10.6.
학교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서 입학금은 제외하되, 대학이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실비 상당액의 구체적 기준은 교육부 령으로 정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6.7.15.
‘등록금’을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입학금은 직전 학기 학생 1 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2016.9.22.
입학금과 졸업유예자로부터 받는 등록금은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 상당액만 받아야 함. 실비 상당액은 별도로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6.6.8.
법적 근거 없는 입학금을 폐지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학금 징수 제한에 따른 학교의 손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할 수 있도록 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6.7.19.
법적 근거 없는 입학금을 폐지함

 

그러나 국회의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했고, 2017년 신입생들은 여전히 과도한 입학금을 납부하고 입학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4. 교육부는 입학금에 관하여 신입생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의 수입과 합산되어 교직원 인건비, 학생복리비, 시설비, 장학금 등 학교운영 전반에 사용하도록 지침 2010.12.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입학금이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가 34개 대학을 상대로 입학금 산정 자료와 집행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한 결과 정보공개에 응답한 28개 학교 중 26개 학교가 입학금 산정 자료 및 기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8개 학교 중 20개 학교는 입학금 지출 내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5. 그나마 입학금 지출 내역을 공개한 한신대의 입학금을 과다 책정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한신대는 2015년 학생 1인당 92.6만 원씩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원 내 입학자 수가 2015년 1,186명이므로 109,823.6만 원의 입학금 수익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대는 2015년 입학 행정 사무 결산으로 학생증 발급에 177.7만 원, 입학식 개최에 210.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입학 사무에 387.8만 원만을 지출하여 무려 109,435.8만원(99.6%)이 잉여금으로 과다 지출된 것입니다 2016.2.22.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발표. 청년참여연대.  http://bit.ly/2cq3WGT).


6. 더욱 큰 문제는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학이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는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100만원에 육박하는 입학금을 어쩔 수 없이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입학금의 불공정성을 공정위에 신고했고 법원에 입학금반환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공정위와 법원은 학생들의 고통을 헤아려서 신중한 조사결과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7. 2017년에도 입학금 폐지를 위한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의 투쟁은 계속 됩니다. 입학금 폐지 운동은 반값등록금 운동의 일환으로서 교육의 보편적인 기회 확대를 위한 것이며, 생활 밀접한 경제민주화 운동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2018년이 되기 전에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를,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대학교들은 자체적인 입학금 인하를 결정하여 내년 신입생들에게는 부담이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고려대·이화여대·한양대·홍익대·고려대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청년하다·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

목, 2017/03/02- 18:14
19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