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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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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3:15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1) 현황과 문제점

 

박근혜 정부는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서울시립대 사례와 같이 실제 등록금을 인하한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금이나 든든 학자금을 받는 대상자를 일부 조정하는 수준에 그침. 

 

소득계층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반값등록금 취지와 다르며, 교육공공성 실현에 미치지 못함.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함에 따라 기초~3분위 해당자의 경우에만 반값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고, 그 이상 소득분위 해당자에게는 반값등록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 지원되고 있음. B학점 미만의 학생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기초~2분위 학생에게는 C학점 경고제 시행), C학점 미만의 학생은 든든학자금대출(ICL),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대학원생은 든든학자금대출(ICL) 지원자격에서 제외됨. 

 

 

2) 실천과제

 

 

①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등록금을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입학금, 졸업유예 등록금, 계절학기 등록금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입시전형료와 같이 별도의 규정과 기준을 두고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함.

 

②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성적기준 제한이나 차등지급 폐지, 예산 증액 등을 위한 「장학재단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의 성적기준 제한을 폐지하여 수혜 대학생 확대
  •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것은 자영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부모의 재산상황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차등 부여될 수 있으므로 폐지
  • 모든 학생의 등록금의 절반 수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대
     

③ 대학원생에게 든든학자금대출(ICL) 지원자격 부여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

  •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대출에서 대학원생을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음. 대학원생의 규모와 학자금 대출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원받을 수 있게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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