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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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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3:15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1) 현황과 문제점

 

박근혜 정부는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서울시립대 사례와 같이 실제 등록금을 인하한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금이나 든든 학자금을 받는 대상자를 일부 조정하는 수준에 그침. 

 

소득계층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반값등록금 취지와 다르며, 교육공공성 실현에 미치지 못함.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함에 따라 기초~3분위 해당자의 경우에만 반값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고, 그 이상 소득분위 해당자에게는 반값등록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 지원되고 있음. B학점 미만의 학생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기초~2분위 학생에게는 C학점 경고제 시행), C학점 미만의 학생은 든든학자금대출(ICL),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대학원생은 든든학자금대출(ICL) 지원자격에서 제외됨. 

 

 

2) 실천과제

 

 

①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등록금을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입학금, 졸업유예 등록금, 계절학기 등록금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입시전형료와 같이 별도의 규정과 기준을 두고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함.

 

②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성적기준 제한이나 차등지급 폐지, 예산 증액 등을 위한 「장학재단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의 성적기준 제한을 폐지하여 수혜 대학생 확대
  •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것은 자영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부모의 재산상황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차등 부여될 수 있으므로 폐지
  • 모든 학생의 등록금의 절반 수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대
     

③ 대학원생에게 든든학자금대출(ICL) 지원자격 부여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

  •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대출에서 대학원생을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음. 대학원생의 규모와 학자금 대출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원받을 수 있게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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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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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 전국 최초 ‘반값등록금’ 조례 환영

지자체가 국가장학금의 사각지대 보완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보여

지원대상 확대 및 성적·소득기준 제한 없애려는 노력 뒤따라야

정부 차원의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필요

 

국가장학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가 지난 10월 25일 안산시의회 임시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안산시 조례의 내용은 각종 장학금 등의 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반값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반값등록금국민운동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반값등록금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보인 것을 환영합니다.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과 예산 확대로 인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완화되어 왔지만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42.6%에 불과했습니다(연덕원,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 2019년 노수석 열사 23주기 추모 토론회 자료집 10쪽). 절반이 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 중 61.2%만 국가장학금을 받았는데, 성적기준,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학금을 받지 못한 대학생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산시가 성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국가장학금의 사각지대를 지자체에서 보완해준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산시 반값등록금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이상 거주한 29세 이하 대학생으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차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각종 장학금 등의 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반값을 지원하며 대상자를 성적기준으로 제한하지도 소득분위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현행 국가장학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안산시장이 반값등록금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대상 제한기준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만큼, 보편교육을 지향하는 진정한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되려면 성적기준, 소득분위 제한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 같은 지자체가 국가장학금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적극 나서는 상황임에도 정작 정부는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위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대학생 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교육부장관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면담에 응하지 않은채 기존과 다르지 않은 답변을 서면으로 보내왔습니다. 정부에게 국가장학금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도 이번 안산시 반값등록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성적기준 폐지, 소득기준 완화,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를 통해 ‘진짜 반값등록금’을 위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vuei-1qhkbFxWKLzx8HCOj2EQQnvJGuKuVW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0/3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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