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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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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0:27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1) 현황과 문제점

● 취업난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정부·여당은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강화하여 실업급여가 거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상황을 외면하고 있음. 실업이후 실업급여가 종료되면 극단적인 빈곤에 직면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사회적 보호가 전무한 상황임.

● 박근혜 정부는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100%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심지어, 최근에는 신규가입자는 보험료의 60%를, 기가입자는 40%를 지원하는 시행령을 의결하여 지원대상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기도 함.

 

2) 실천과제

①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선 및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엄격한 지급조건으로 인해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함. 지급받더라도, 짧은 지급기간과 낮은 지급수준으로 인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다시 사회안전망 밖으로 내몰리고 있음. 피보험단위기간 등 실업급여 지급요건의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지급기간의 연장과 지급수준의 현실화 등 지급대상 확대 등 제도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됨.

●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써 구직 활동 및 직업 훈련을 보조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 제도의 도입도 요구됨.

 

② 저소득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현행 제도는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적으로 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결정되고 있으며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어 제도의 합리화와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음. 현장에서는 낮은 소득으로 인해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사회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저소득,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가 요구됨.

 

3)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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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 계획,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보장성 강화·지급기간 연장 등 계획 환영. 조속히 국회 통과되어야

수급자 70%가 하한선 적용.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은 구조개선 외면한 미봉책

초단시간노동자 실업급여 수급 보장 정책은 더 보완될 필요 있어  

 

고용노동부가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의 실업급여 개선안을 발표하고 2017.12.28.(목)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급수준의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 중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규정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하향조정하겠다는 계획은 한편 우려스럽다. 더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한 정책 또한 방향은 긍정적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의 도입 목적과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실업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2017.04.)에 따르면, 2006년 40%대였던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수급자는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 69.7%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체 수급자 중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제도의 구조적인 개선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설계로 인해 상·하한액의 역전 현상은 불가피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상·하한액의 수준을 조정하기보다 제도설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책방향은 실업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실업급여는 물론, 이번 제도개선의 방향과도 어긋나며,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인상효과를 상쇄시킬 뿐이다. 

 

정부는 초단시간노동자 실업급여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초단시간노동자(주 15시간 미만 근무)의 기여요건을 ‘18개월 이내 180일’에서 ‘24개월 이내 180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기여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초단시간노동자들이 18개월 안에 180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이유는 근무일수가 적고 특히 유급휴일,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초단시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유급휴가제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80일 요건을 완화해야한다. 초단시간노동자일수록 실업주기가 짧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피보험 단위기간 및 산정방식을 변경해서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의 방향을 적극 지지하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 이번 제도개선 계획이 실업급여를 비롯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인 논의를 촉발하여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보장 정책도 보완되어야 한다. 실업과 이직,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에 내몰린 절대다수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1/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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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행정감시센터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테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 정부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등 4개입니다.

 

 


정책과제4.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1) 현황 및 문제점


● 2001년 6월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가 설립되었으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를 출범시킴.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의 명료성이나 반부패 관련 총괄기구로서의 위상과 의미가 약화됨. 


●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제도’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대법원 등 퇴직 공직자의 소속기관에 따라 제 각각 취업제한 여부를 심사하다보니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들 위원회는 각각 인사혁신처, 시․군․구청, 국회 사무처의 공무원들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도 취약하고 ‘제 식구 감싸기’ 유혹에 빠지기 쉬움.


●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공직사회 문제는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 이해충돌이 있는 기관에 무분별하게 취업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실패했다는 점임. 따라서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어 효율적이지도 않고, 독립성과 전문성도 취약한 공직윤리 관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함. 

 


2) 실천과제

 

 ①독립성을 갖춘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과 국민고충처리 기능을 분리하여, 부패방지와 공직윤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고, 일반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이해충돌회피, 공직자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등 각종 공직윤리(부패) 관련 업무 등을 전담함.


●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의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하여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반부패와 공직윤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련 업무 및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 감찰관련 기능 등 행정자치부와 각급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공직윤리 감독기능을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로 이관함.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화, 2016/03/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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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기본 교육 수료를 앞두고 있는 체인지리더 5기!

이번 시간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의에 앞서 체인지리더 친구들은 복지국가들의 노동 조건을 다룬
EBS 다큐프라임 복지국가를 가다-노동편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차별을 받지 않는,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택한 사람들,
곧 직장을 잃지만 실업 급여를 충분히 받으며 여유를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사회보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현재 우리 청년을 둘러싼 노동 조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영상 시청 후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청년 실태를 살펴본 후, 현재 논의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사회안전망이 가능할지, 또 그런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에 나온 나라와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시간제 노동자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를 보았습니다.
유연한 고용은 존재하지만 이는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인 형태입니다.
또 실업 상태여도 안전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두려움도 적습니다.
서구 사회도 80년대 이후 불황을 겪으면서 고용의 유연화 전략을 사용했고,
우리나라도 이후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비정기적 형태의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외국의 사례에서는 강한 노동조합과 진보 정당이 있어
차별이 없게 하는 고용 형태와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게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청년 대부분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고용보험이 필요한데 외려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지요.
또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 압박 속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청년이 갖게 되는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가 노년 빈곤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외국 사례에서는 노사 신뢰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계약이 맺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호 신뢰가 낮아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이 아니라 지불능력이 있는 회사에 한정되어 대응하고 있어 그 외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든 모순이 청년 세대에 응집되어 있습니다.
뒤집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 발언권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불안정한 노동을 대표하는 청년들이 기성세대, 자본, 노동을 한 테이블에 앉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을 살펴보면, 청년고용할당제나 노동시간 단축, 상시 일자리의 정규직화, 차별 해소 등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개선되어야겠지요.

사회안전망은 결국 복지입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복지 있는 노동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부당한 계약 해지를 당했을 때, 실업급여가 보장되어 있다면 부당함을 참고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들이 대항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고 봅니다.
복지는 노동조합처럼 노동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실업급여 강화, 실업 부조, 청년 수당, 연금이나 주거, 부채에 대해 청년들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청년으로 상징화되는 불안정 노동과 중심부 노동이 연대해야 하고, 세대 연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대 담론 틀에 갇히지 말고 불안정 노동의 상징 주체로 목소리를 키워내야 합니다.
저도 나이는 있지만 스스로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부담을 나누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체인지리더들은 특히 고용보험과 노조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먼저 저임금 노동자들이 사회적 도움을 받아 고용보험을 납부했을 때, 고용보험이 인상되면 부담이 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오건호 위원장은 부담되는 계층은 면제해주거나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고용보험 인상에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노사를 설득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동조합에 긍정적이지 않은데, 복지국가들이 가지는 노조 개념은 어떤 것인지 물었습니다.

외국 사례에서는 노조가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스스로 노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성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률도 낮고 대기업 중심이어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현재 불안정 고용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기존 노동조합과는 다른 가치와 활동 중심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사회보험을 더 내게 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말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오건호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더 내라는 사회적 힘이 없었지만, 앞으로 압박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내는 몫이 적은 편이라며, 계속 현 세대 기준으로만 결정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리면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정말 세대 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오건호 위원장은 청년이 불안정 노동자들의 상징이며
청년만이 한 자리에 모두를 소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을 가진 주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스펙 쌓기나 취업만 생각해도 눈앞이 캄캄한데, 답답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라니
부담만 더 느끼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겠지만, 당면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이야기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없어도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청년들의 지속적인 목소리와 정치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음 9월 12일, 마지막 강의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합니다.

*개별 강좌 신청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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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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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가계부채 대책
이자제한법 채무자회생법 개정 통한 가계부채 대책마련과 채무자 보호
 

 

경제민주화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재벌대기업이 부당 축적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상법개정 등을 통한 재벌 지배구조 개선

 

재벌대기업이 부당 축적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1) 현황과 문제점

● 재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유리한 투자기회가 점차 소진되면서 기업의 사내유보가 급증하고 있음.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8-2009년 사이 206조원에서 551조원으로 늘어났고, 2015년 현재 710조원을 넘어섰음. 법인세 인하, 임금인상 억제, 하청업체 권리 외면 등 노무현 정부 이래 이명박 정부를 거쳐 이번 정부까지 줄기차게 추진해온 친기업 정책의 결과임. 막대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들고 나오기까지 함. 
● 대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 중 기술 혁신 등 정상적인 경쟁 우위에 의해 획득한 이윤은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맡겨야 하지만, 부당하게 축적한 과다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통한 환수가 이루어져야 함. 
 

 

2) 실천과제

①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 신규 고용, 협력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성과 배분, 이익공유제 등에 사용하면 일정 부분 세액 공제 혜택을 주도록 함. 그렇지 않다면 과다하게 보유 중인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직접 과세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범위의 ‘기업 자산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 함.  

 

3) 담당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금융센터(02-723-5052)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목, 2016/03/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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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간연장에 의한 일부 효과 과대 포장하여 제도 전반의 훼손 감추려하는가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되어야 

 


고용노동부는 어제(10/6), 지난 9/13 체결된 노사정합의문(이하 합의문)보다도 개악된 내용을 담고 있는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개정안은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급요건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은 개정안이 야기한 논란과 비판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생략하고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시도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따라 1인당 평균수급액과 최저수준 수급자의 평균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실업급여 수급액이 증가해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로 인해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보장성이 축소되는 상황을 감추고 기간연장만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개별 수급자의 수급기간을 확정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수급일수를 통해 계산된 총액 관점의 수급액으로 기대효과를 과대포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는 결과적으로 실업급여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전체적으로 훼손하고도 마치 보장성이 크게 확대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기여요건을 강화하는 이유로 수급을 목적으로 한 잦은 이직과 반복 수급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자발적 실업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설득력이 없는 설명이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서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의 진입장벽만 높이겠다는 의도다. 반복 수급자의 증가는 고용안정성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의 반영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실업급여 기여요건 강화가 아니라 이러한 불안정 일자리의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기여요건을 강화하면 약 62,000명의 수급자격자 감소가 예상되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신청자 수 증가가 10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오히려 개정안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여요건을 강화하면 수급 조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축소되는 수급자 수를 고려하면 신청자 수 증가가 전체 수급자의 증가로 이어진다고는 결코 예상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에서 “취업자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는 것에 매력을 느껴 수급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 근속기간을 유지하려고 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실업과 근속에 대한 노동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가정하고 있으며, 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설명은 오히려 주무부처로서 고용노동부가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정부여당의 개정안은 수급기간 연장과 급여 수준 인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도의 진입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개정안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않고 일부 효과를 과대포장하여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만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제도 전반의 후퇴를 불러올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수, 2015/10/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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