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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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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0:35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으며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임.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지만 산재와 재난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제도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책임이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어 있음. 질병과 관련된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전문지식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가 자신의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국가인권위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2) 실천과제

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자신의 사업수행과 사업장 관리에 있어 산업재해와 대규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

 

②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간의 산재입증 책임 분배

● 노동자 개인이 자신의 병과 업무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업무 중 얻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노동자 개인 일방에게 부여하기보다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분담하도록 함.

 

3)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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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월 국회 개혁 입법․정책과제 제안 

“국회는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촛불 7대 입법과제와 민생관련 6대 과제, 시급한 4대 정책과제

2017년 1월 11일(수),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대통령이 탄핵된 비상한 상황인 2017년 1월 새로 열린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할 개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1월 11일(수)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2. 지난 두 달 넘게 광장에서 타오른 천만 촛불은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과 헌재의 조기탄핵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개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 중에서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7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민생과 관련된 과제 중 시급한 6대 입법과제와, 진상규명이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4개 선정했다. 

 

3. 참여연대는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과제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①「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검찰개혁과 대통령 측근 등의 부패 척결을 위한 ②「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18세 선거권 보장과 결선투표제 도입하여 대표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③「공직선거법」개정, 청와대와 총리공관, 국회 앞 그리고 주요도로에서도 주권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④「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개정, 박_최게이트의 공범인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배구조 개선 위한 ⑤「상법」개정,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 견제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 청문회 증인의 불출석을 막는 ⑥ 「국회법」 등 개정, 최순실 예산으로 대표되는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⑦「국민소송법」제정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4. 이외에도 시급한 민생관련 입법과제와 당장 입법이 가능한 과제로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확대하는 ①「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②「집단소송법」제정,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③「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하는 ④「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제정,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⑤「법인세법」등 개정,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⑥「검찰청법」개정을 제시했다.

5. 한편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의한 ①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와, ② 국회 동의 없는 졸속적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③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 ④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를 시급한 정책과제로 선정해 발표하고 국회가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6. 참여연대는 입법․정책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정당이 이러한 과제를 채택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각 당 원내대표단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1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정책과제」 목록

 

<촛불 7대 입법과제>
입법과제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입법과제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과제3. 대표성 높이고 유권자 정치 참여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4. 장소와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 「집시법」개정
입법과제5.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상법」개정
입법과제6.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 강화하는 「국회법」 등 개정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민생 6대 입법과제>
입법과제1.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 확대「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입법과제2. 다수 피해자 구제와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제정
입법과제3.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4.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제정
입법과제5.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등 개정
입법과제6.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시급한 4대 정책과제>
정책과제1.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
정책과제2. 국회 동의 없는 졸속적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정책과제3.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
정책과제4.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

 

 

<기자회견문>

 

국회는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길고 긴 어둠의 터널 같았던 2016년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빛과 함께 시작한 2017년도 벌써 열흘이 지났다. 지난 두 달 넘게 이어진 광장의 천만 촛불은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끄러움에 터져 나온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이것이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감탄으로 바꾸어 놓았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명백하게 확인해 주었다.

 

국회는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과 함께 청산되었어야 할 황교안은 탄핵안 가결로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이 되었음에도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하고, 적폐인 ‘국정교과서’와 ‘사드 배치’와 같은 박근혜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가당치 않고 용납할 수 없다.

 

지난 12월 9일 촛불의 요구에 응답했던 국회와 정당들은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자, 갑작스레 가시화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구조 나눠 먹기 개헌에 몰두하거나, 이합집산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청산하라는 촛불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한 행정부를 통제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촛불 시민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요구는 명백하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대통령과 그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당장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부터 18세 청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자유로운 정치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청와대와 총리 공관, 국회 앞에서 자유로운 집회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 주권자인 시민들은 누구를 향해서도 어디에서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즉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하라.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공범인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배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 「상법」을 개정하라.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행정부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박근혜_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진작 드러났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국회를 모욕하는 증인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개정하라. 최순실 예산으로 대표되는 위법한 재정 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소송법」을 제정하라.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이미 오랫동안 공론화되어온 위의 개혁과제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주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주권자가 법안을 직접 발의하는 「국민발안제」의 도입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입법뿐만이 아니다.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헌정질서 파괴행위인 김기춘 등의 청와대 공작정치와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회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효화해야 한다.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역시 당장 폐기해야 한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 비상한 시국에서 국회가 할 일이 태산이다. 절박하고 중대한 개혁 입법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정당에 권력을 주고 집권하게 해 줄 국민은 없다. 국회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하여 박근혜 정권 청산과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 01. 11. 참여연대

 

 

 

수, 2017/01/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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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개최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Change 2016!!

기억·심판·약속운동, 투표 참여,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등 다양한 활동 전개

“기억, 심판, 약속”위해 전국 1,000개 시민사회단체 뭉쳤다!!

* 관련자료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392089

수, 2016/02/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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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災, 악몽이 된 코리안 드림] <상>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실태 (영남일보)

2008년 이후 국내 전체 산업재해는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 산업재해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산업재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 3D(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의 열악한 작업환경, 미숙한 기술력,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산업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외국인 산재를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부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이다. 외국인노동자 대부분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고용주의 폭언, 폭행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태국·베트남·방글라데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왔다고 하면 임금을 많이 준다는 생각에 내국인보다 더 높은 강도로 일을 시킨다. 특히 위험하고 강도 높은 업무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없이 현장에 바로 투입시키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070…

수, 2016/07/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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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이던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 사업장에서 크레인 충돌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피해자들은 이른바 “물량팀”으로 불리는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삼성중공업 거제사업소

▲ 삼성중공업 거제사업소

사고는 800톤 급 골리앗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한 뒤 타워크레인 붐대가 쉬고 있던 노동자들을 덮치면서 일어났다. 그 크레인 바로 아래가 이들 노동자들에게 휴식 공간이었다.

천막만 하나 딸랑 있는 거야 크레인이 무너지는 것은 보통 상상 못하는 일들 인데 하다못해 작은 볼트 이런 게 떨어져서 머리에 맞아도 죽거든요. 아무리 안전모를 쓰고 있어도 돔 식으로 천장이 있게 휴게공간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직원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조선업계에서 ‘물량팀’은 일반적인 용어다. 하청의 재하청의 맨 아래에 있는 노동자들인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4대 보험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일당 노동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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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물량팀 일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과 처우는 어떨까? 물량팀 노동자는 일한 날수와 시간에 따라 ‘공수’를 정해 임금을 받는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면 1공수, 저녁 9시반까지 일할 경우 1.5공수, 밤 12시까지 더 일하면 2공수가 된다. 1공수에 지급되는 금액은 대략 12만 원 가량 된다.

▲ 숨진 박상우 씨의 2016년 11월, 노동시간. 일자별로 공수가 표시돼 있다. 11월 한달 동안 단 이틀만 쉬었다.

▲ 숨진 박상우 씨의 2016년 11월, 노동시간. 일자별로 공수가 표시돼 있다. 11월 한달 동안 단 이틀만 쉬었다.

이날 사고로 숨진 고 박상우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무려 1,407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온다. 월평균 281시간, 주당 78시간이었다. 한 달에 2-3일을 쉬었다.

협력 업체 내에서도 직영 팀이 있고 저희들처럼 물량 팀, 외주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한 거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저희가 나가면 일당 받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거고 못 나가면 못 받는 거고…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삼성 정직원들은 대부분 쉬니까 “삼성 정직원들은 노동자고, 우리는 일용직일 뿐이다” 그러면서 자조적으로 웃으면서 출근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생활비 벌기 위해 출근한 거니까 크게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서러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출근했죠.

박철희 / 故 박상우 씨 형, 사고 부상자

산업재해가 만연한 노동현장에서 위험한 일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겨지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는 산업계에 고질적인 병폐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물량팀으로 불리는 조선업계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험천만한 노동실태와 함께 사고 피해자가 유독 비정규직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박정대

금, 2017/05/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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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1) 현황과 문제점

●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해결과제임. 하지만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 박근혜정부는 공약사항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결과의 일부를 과장하여 홍보할 뿐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 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시행 역시 공약(空約)이 되었음.

● 또한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사용범위, 업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가릴 것 없이 사용자는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비정규직을 만들어내고 있고 노동자에게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제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기간제법 개정 통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엄격히 제한하고 정규직 전환 확대

● 기간제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해야 함. 또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축소하고 사용기간 초과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신규채용 축소와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여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야 함.

 

② 차별 해소

●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비정규직이라는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이 요구됨. 동종ㆍ유사 업무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차별시정제도의 신청주체, 기간, 비교대상 확대의 도입이 요구됨.

 

3)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6/03/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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