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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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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0:35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으며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임.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지만 산재와 재난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제도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책임이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어 있음. 질병과 관련된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전문지식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가 자신의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국가인권위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2) 실천과제

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자신의 사업수행과 사업장 관리에 있어 산업재해와 대규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

 

②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간의 산재입증 책임 분배

● 노동자 개인이 자신의 병과 업무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업무 중 얻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노동자 개인 일방에게 부여하기보다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분담하도록 함.

 

3)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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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지난 3월 4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보훈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지난 '18대 대선 불법개입사건'에 책임이 있는 10개 국가관에 공문을 보내, 이번 4.13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했고, 3월 11일까지 이에 대한 회신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 3월 7일에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선관위)를 방문하여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캠페인단의 요구에 답변을 준 곳은 대검찰청과 서울선관위 뿐이며, 나머지 기관들은 3월 14일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답변도 없습니다. 선거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약속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캠페인단이 받은 답변서를 아래에 공개하니 이들 기관이 공언한 약속을 총선에서 지키는지 유권자들이 감시해주십시오. 캠페인단도 선거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관련 내용]

[2016총선넷] 캠페인단,서울선관위에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촉구

[2016총선넷] 10개 국가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

 

 

<서울선관위에서 보낸 답변서>

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공개요구에 대한 회신

 

1. 총선넷 2016-0011호와 관련되며, 먼저 우리 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공정한 선거관리는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책무인바 2016.4.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유권자 중심의 자유와 공정시 조화되는 준법선거가 실현되도록 우리 위원회는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헌법」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하여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개별 법령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고조됨에 따라 유관기관 업무 협의·공문·강의·교육·사이버 검색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게기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충분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사·조치할 방침이며,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등에 대한 위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여 주시면 철저하게 조사·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대검찰청에서 보낸 답변서>

 

민원회신(2016총선시민네트워크)

 

1. 귀하께서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접수한 「4.13총선에 국가기관이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민원 관련입니다.

 

2. 검찰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로 수사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은 취임사('15.12.2)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명심하고, 어떠한 사건이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3. 귀하의 민원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월, 2016/03/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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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2017년 3월 23일(목) 오후2시,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앞)

 

 

[기자회견문]

1,700만 촛불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소비자, 시민권리의 실현을 명령한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되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개혁을 이끌어 낼 중요한 계기이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혁조치를 수행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지만, 방송・통신・소비자분야의 공공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우리사회의 허술한 소비자정책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재벌들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의 건강권과 개인정보의 권리는 희생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방송의 공정성은 훼손되고, 권력에 대한 감시는 실종되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불러왔다. 인터넷・통신 공간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열과 사이버 사찰로 이용자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적폐를 해소하고, 훼손된 소비자・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분명한 비젼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9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소비자권리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한다. 

 

하나, 소비자업무를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소비자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하나,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 
하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방송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 
하나,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하나, 지상파 직접 수신율을 제고하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전면 실시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나, 권력의 인터넷 검열 수단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 가입자 정보 제공시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등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사이버 사찰을 방지해야 한다. 
하나, 통신시장 경쟁활성화와 통신요금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하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하나,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이양하여,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하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우리 9개 시민・소비자 단체들은 제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이와 같은 차기정부 개혁과제를 제안과 함께,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를 통해 각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엄밀히 평가하고 비교하여, 우리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소비자 분야의 공공성과 소비자・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우리의 제안을 각 후보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23일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붙임 :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요약
* 별첨1 :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전문
* 별첨2 :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정책질의서

목, 2017/03/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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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G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눈이 멀 수도 있습니다

메탄올 중독 사건의 시그널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


2016년 1월, 20대 청년 5명이 응급실에 실려갔다. 앞도 안보이고, 뇌에도 이상이 온다고 했다. 삼성·LG 스마트 폰에 부품을 대주는 여러 하청공장들에서, 위험물질 ‘메탄올’ 증기를 하루 종일 들이마신 청년 노동자들이 급성중독으로 차례로 쓰러진 것이다. 

세계적으로 1960년대에 없어진 줄 알았던 직업병이 한국에 다시 등장했다. 

시그널-메탄올 중독,산재.jpg  

“그녀는 언제나처럼 밤9시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속이 메스꺼웠다. 결국 한번 게워냈지만 몸이 좋아지진 않았다. 그렇다고 출근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 출근하여 일을 했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 잠시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갔다. 진찰한 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한다. 공장에 돌아와 계속 일을 했다. 다음 날 오전9시가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다. 그런데 눈이 침침하다. ‘매일 밤 일을 해서 그러나, 일단 집에 가서 한숨 자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에 왔다. 매번을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아침에 자는 잠. 잠을 청했다. 얼마쯤 잤을까, 눈을 떴다. 그런데 앞이 안 보인다. 사랑하는 나의 자식, 남편의 얼굴도 안보이고 온천지가 암흑이다…….

이 환자는 결국 당일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고 의식을 잃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사경을 헤매다 극적으로 살아났으나 시력을 잃었다. 병명은 “메틸알코올 중독에 의한 시신경 손상 및 독성 뇌병증”이었다. 공장에서 일한지 4개월 만에 얻은 병이다. 이와 비슷한 경과를 보이며 다른 4명의 청년 노동자들이 시력을 잃었다. 이 중에는 일한 지 5일 만에 병을 얻은 이들도 있다. 지금까지 총5명이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시력에 문제가 생겼고, 이 중 4명은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 잠깐 일할 생각으로 인력 파견업체의 소개를 받아 들어간 공장에서 일하다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다.“ 
(출처 - 인권오름 : 파견 노동자 청년들의 시각 손상 사고가 던지는 질문,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누구의 책임일까? 

이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 파견 노동자였다. 4대 보험도 없었다. 사회의 유령 같은 존재였다. 20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고, 아이가 있는 이도 있었다. 

당신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가? 분명한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 문제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 노동자들을 대책 없이 파견 보낸 파견 사업주, 아무런 정보 없이 일을 시킨 사용 사업주, 핸드폰의 최종 종착지이자 하청과 파견의 먹이사슬 정점인 삼성과 LG, 그 모든 것을 용인한 허울뿐인 파견법과 노동부까지 종횡무진, 노동을 둘러싼 모든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 파견 노동자가 피해를 입었다. 

사건이 발생하자 무엇을 바꿔야 할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여전히 이 사회의 유령인 파견노동자들은 위험한 상황 그대로 십수년째 방치되어 있다. 2016년 4월 현재, 노동부는 다양한 대응을 내놓았지만, 마지막 피해자는 노동부가 공장에 다녀간 뒤 피해를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 내놓는 대책을 보아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눈치다. 먼저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마지막 피해자의 소식에 망연자실 했다. 자기들 만으로는 부족했냐고, 대체 이 나라 이정도냐고. 

위험한 파견, 무관심한 정부의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루고, 이 글에서는 원청 대기업의 먹이사슬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위험 먹이사슬 만든 대기업, 어떻게 책임질래요?

삼성전자, LG전자 등 핸드폰 생산 대기업은 1차 하청기업에 알루미늄 케이스와 부품을 납품하라고 하고 계약을 맺은 뒤, 이후 벌어지는 일은 관심이 없다. 물건을 훔쳐오든, 어떤 사람이 아프며 만들든 관심이 없다. 이런 무관심은 정당할까? 






최근 국제적으로는 코발트라는 물질이 이슈다. 핸드폰 배터리에 들어가는 물질인데, 생산과정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아동노동이 행해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가 밝혀낸 이 사건을 통해, 국제사회에서는 전자산업 부품의 공급사슬에 대해 대기업의 인권 보호 책임 혹은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삼성과 LG는 자유롭지 못하다. 

다시 국내로 돌아와 보자.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 앞을 볼 수 없거나 제대로 생활이 불가능한 20대 피해자만 5명, 삼성과 LG는 무얼 하고 있을까? 두 회사는 전자산업시민연대행동규범(EICC)에 참여하고 있다. 전자산업을 만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규범단체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Business Conduct guidelines와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한 바 있는데, 위 규범에 의해 삼성전자는 공급망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을 협력사에 전달하고 협력사들의 규범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할 것을 선언하였다.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24개 시민사회단체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삼성과 LG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부품 공급 사슬 내의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안전을 어떤 식으로 보장해 왔는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 두 기업은 그동안 1차 협력사를 통해 위험관리를 해왔다고 답했다. 두 기업 모두 그 이상의 책임은 회피했다. 왜 그들의 공급사슬은 1차 협력사 까지라고 선을 긋는 것일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 대기업의 휴대폰 출시 사이클에 맞춰 일을 하는 1,2,3차 하청업체, 그 부품업체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핸드폰은 삼성, LG 두 기업의 로고를 달고 출시된다. 

앞으로도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단체들은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2차 공개 질의서를 예정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적극 문제제기를 준비 중이다. 파견의 문제, 무정부 상태인 노동행정의 문제, 짚어야 할 문제가 많다. 문제의식만 잔뜩 적은 글을 쓰게 되어 죄책감이 크다. 그래도 최우선으로는,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희망하고 희망한다.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수, 2016/05/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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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1층으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산재 말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공상이 뭔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공상이란 회사측과 치료비, 일실손해 등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산재의 경우 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등이 보장이 됩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와 같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지만, 산재의 보상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상처리의 경우 추후에 후유증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재와 공상처리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산재 승인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상처리가 아니라 산재신청을 권합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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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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