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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즁소상공인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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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즁소상공인 살리기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1:15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1) 현황과 문제점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시 중심에까지 들어오면서, 기존 지역 상권을 위축ㆍ몰락시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재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심에 신축되는 것을 관리, 조정할 법적 장치가 없음. 최근 문제가 되는 복합쇼핑몰의 경우 이미 도시계획 입안단계, 건축단계를 경과한 후 등록단계에서 진출 여부를 규제하려다 보니, 실제 대규모점포의 진출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합업종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의 경우 권고적 효력만 있어 실효적이지 못함. 제도적으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진출을 규제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가 균등하게 발전되도록 해야함 

 

 

2) 실천과제

 

 

① 대규모점포 건축 제한 및 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 상업지역에서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를 초과하는 경우는 건축을 제한함
  • 대규모점포의 건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매출액 영향평가)을 고려하도록 함. 매출액 영향평가 결과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될 경우 대규모점포의 용도, 면적 등을 제한하도록 함

 

②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과 대기업 진출 제한 및 관련사업 이양을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고유하고 적합한 업종을 지정·고시
  •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함.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 사업까지 영위하는 대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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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가 유정복 시장에게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출점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 관련뉴스 >

# 중부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부천신세계몰 출점 저지… 유정복시장 직접 나서라"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56916

화, 2017/04/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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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골목상권 다 죽이는 복합쇼핑몰 규제하고 지역경제 보호하라!

이마트 본사 앞 전국상인대회, 국회 앞 기자회견 연이어 개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도 진행예정


일시 장소 :

2017년 6월 27일(화) 오후 1시30분 이마트 본사 앞 규탄집회 
오후 4시-5시, 국회 정문 앞, 국회 앞 기자회견 
오후 4시 20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담회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은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벌유통 공룡인 신세계·이마트는 대규모 복합쇼핑몰도 모자라서 노브랜드마켓, 위드미편의점, 프리미엄마켓 등 법망을 피하는 각종 변종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상생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신세계·이마트의 이러한 폭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전국의 중소유통상인들이 모여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마트 본사 집회를 통해 이마트에 대한 우리들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여야 원내대표 간담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전국의 골목상권 상인들은 국회가 협치를 통해 민생입법을 통과시키고 중소상인살리기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참석자 일동은 골목상권을 유린하는 재벌유통의 침탈을 저지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국회를 통한 입법과 더불어 감사원감사, 국회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을 통한 행정제도 보완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국상인대회는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전체일정>

○ 일시 : 2017년 06월 27일(화)

○ 장소 : 이마트 본사(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377), 국회정문

○ 일정
-이마트 본사 규탄집회 : 13시30분 ~ 15시
-국회 기자회견 : 16시 ~ 17시
-간담회(우원식 원내대표) : 16시20분 ~ 17시

○ 참가인원 : 300명

○ 공동주최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재벌복합쇼핑몰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 이마트타운반대 부산시민대책위 /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 연제구이마트타운입점저지비대위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인천대책위 / 유통재벌입점저지충북도민대책위 광주어등산단지유통재벌입점저지대책위 / 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 반대비상대책위/마포상암동롯데복합쇼핑몰저지대책위 / 경남골목상권살리기운동협회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 시간: 6월 27일, 13:30 ~ 15시
○ 장소: (주)이마트 본사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377)
○ 식순
사회: 신규철(재벌복합쇼핑몰저지전국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1. 참여단체 및 내빈소개
2. 개회사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이정식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
3. 규탄 발언
- 김명수(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인천대책위 상임대표)
- 정순배(재벌유통입점저지충북도민대책위 공동위원장)
- 김영수(광주어등산단지유통재벌입점저지대책위 상임위원장)
- 장영환(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 반대 비상대책위 위원장)
4. 연대 발언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5. 이마트 규탄 성명서 낭독
6. 이마트 규탄 구호 및 개사곡 제창
7. 규탄 퍼포먼스 ( 터트리자! 이마트! )
8. 성명서 전달 : 이갑수 이마트 대표 에게 성명서 전달
9. 폐회 

 


<재벌복합쇼핑몰 규제 및 유통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및 간담회>

○ 시간: 6월 27일 16시 ~ 17시 (간담회 16시 20분~17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원내대표실
○ 식순
사회 : 신규철 (재벌복합쇼핑몰 저지 전국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1. 참석자 소개
2. 모두 발언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이정식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
 
3. 여야 대표 발언
-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회찬 의원 (정의당 )
- 문병호 전의원 (국민의당 )
4. 구호 제창 및 폐회
 
5. 우원식 원내대표 및 각 당 의원 간담회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전국상인대회 성명서, 국회 기자회견문

 


▣ 붙임1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성명서
 

- 이마트는 부산 연산구 이마트타운 입점을 철회하라!
- 신세계는 부천·삼산동 복합쇼핑몰 꼼수계약 중단하라!
- 이마트는 광주어등산단지 입점음모 중단하라!
- 청주테크노폴리스 이마트복합쇼핑몰 입점 결사반대한다!
- 정부는 변종 SSM ‘노브랜드 마켓’을 규제하라!


1. 롯데, 홈플러스, 신세계·이마트 등 재벌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로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빠르게 몰락하고 있고, 부채는 이미 500조원을 넘었다. 그 중에서도 신세계·이마트는 골목상권을 유린한 주범이며, 지금 현재도 가장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지금 신세계·이마트와 생존을 건 전쟁을 치루고 있다. 부산연제구이마트타운, 광주복합쇼핑몰, 청주복합쇼핑몰, 부천·삼산동복합쇼핑몰, 청라복합쇼핑몰과 경남창원, 인천남구 이마트에브리데이, 그리고 최근 변종 SSM인 노브랜드마켓은 이미 서울·경기·인천·대전·당진·부산·세종 등에서 28개점을 운영 중이며 청주, 전북 전주, 광주, 울산, 경기 고양, 화성 등에서 지역상인들과 격렬히 대립하고 있다.


2. 이런 이마트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 이마트타운 연산점은 전국 최고의 대규모점포 과밀지역이자 극심한 교통정체 지역이다. 유통법에 근거한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협력계획서는 위원들에 대한 음성적 금전거래를 통해 왜곡시켰으며, 교통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생략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입점예정지가 임야였던 것을 3차례에 걸쳐 용도 변경하는 편법과정을 통해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대형마트가 도시기반시설로서 필요한 경우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편익을 위한 시장 등의 유통업무시설이 부족하지만 대형마트의 입주가 어려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때이다. 그런데 부산 이마트타운 연산점은 이미 기존상권이 과밀하게 형성된 곳이고, 도심 속 유일하게 남아있는 녹지 지역이다. 이 모든 것은 부산 연제구청의 이마트에 대한 특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3. 이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이기에 부산시, 부산시의회, 연제구의회에서도 심각한 우려표명과 함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대책위의 단식농성현장을 방문하여 이마트타운연산점 출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약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산의 15개 시민단체가 모여 ‘이마트타운반대 부산시민대책위’까지 결성하게 되었고 금일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이마트 본사에 모여 이렇게 규탄하는 집회까지 오게 된 것이다.
 4. 이처럼 부산사례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세계이마트는 편법과 특혜를 동원하여 골목상권 침탈을 가속화하고 있다. 부천·삼산동 복합쇼핑몰도 싱가폴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것이 드러나 우선 협상자 자격을 상실한 꼼수 계약이며, 이웃 부평구와의 연담화 방지를 위한 보존구역임에도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한 지역이기주의 행정인 것이다. 또한 광주의 경우 버스터미널 인근의 복합쇼핑몰 계획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자 이제 어등산단지를 대체지로 눈속임 입점을 획책하고 있다. 청주는 테크노폴리스 부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복합쇼핑몰 출점계획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5.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국의 중소유통상인들은 골목상권을 유린하는 신세계·이마트의 폭주를 막을 때까지 하나로 똘똘 뭉쳐 연대하며 끝까지 공동투쟁 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 우리는 국회를 통한 입법과 감사원감사, 국회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을 통해 특혜 행정에 대한 시정도 요구할 것이다. 신세계· 이마트는 이제 욕심꾸러기 돼지 같은 나쁜 기업의 표상이 되지 말고, 이제 라도 ‘함께 살자’는 시대적 요구에 순응하는 것만이 기업이 생존하는 길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6. 우리는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정부와 신세계·이마트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부산 이마트타운연산점, 부천,청라,청주,광주 복합쇼핑몰의 출점계획을 즉시 철회 하라!
- 골목상권을 몰살시키는 노브랜드마켓 등 변종SSM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골목상권 다 죽이는 성장 전략 철회하고, 중소상인과 상생 발전하는 유통생태계 보호방안 마련하라!
- 문재인정부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재벌개혁에 적극 나서라!
- 국회는 민생입법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2017년 6월 27일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 참가자 일동
(재벌복합쇼핑몰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이마트타운반대부산시민대책위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연제구이마트타운입점저지비대위/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인천대책위/유통재벌입점저지충북도민대책위/광주어등산단지유통재벌입점저지대책위/인천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반대비상대책위/마포상암동롯데복합쇼핑몰저지대책위/경남골목상권살리기운동협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복합쇼핑몰 규제 및 유통법 통과 촉구
국회 기자회견문

 
- 식물국회, 파당정치 지겹다! 국민은 민생국회를 원한다!
- 골목상권 다 죽이는 복합쇼핑몰 규제하고 지역경제 보호하라!
-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 편법·특혜행정의 산물 부산이마트타운연산점, 국정감사 시행하라!
 
1. 문재인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도시계획단계에서 입지를 제한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재벌개혁의 전도사라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앞으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등등의 수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의 문제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6월5일에 경제 활성화, 서민 활력 회복, 공정사회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입법과제와 28개 세부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10대 민생입법과제 중에서 ‘골목상권 지키기’를 그리고 28개 세부법안에 <유통산업발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포함시켰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복합쇼핑몰을 입지단계에서 규제하고, 의무휴업일을 4일로 늘리고, 인접한 지자체와 입점에 대한 합의를 의무화하고, 대형마트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무려 17개씩이나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2. 그러나 국회는 말로는 민생국회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민생공백기에 신세계·이마트, 롯데, 홈플러스, 현대 등 재벌유통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탈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재벌들의 유통독과점을 막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소비의 선택권을 제한받게 되는 소비자들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600만 자영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 갈 것이다. 전체 취업자중 자영업자 비중은 28% 이며, 자영업자 부채는 520조원으로 1인당 3억5천만 원에 이른다. 이들의 급격한 붕괴는 내수경기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다.


 3.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마트는 대규모 복합쇼핑몰도 모자라서 노브랜드마켓, 위드미편의점, 프리미엄마켓과 같이 법망을 피하는 각종 변종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가장 앞장서서 유린하고 있다. 이런 이마트가 추진하고 있는 이마트타운연산점은 연제구청의 비호와 직무유기 속에서 각종 불법과 편법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교통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받지 않았고, 법정기부채납의 대상도 잘못되었다. 그리고 도시·건축심의위원회의 조건부승인도 묵살했으며, 돈으로 매수된 불법과 흠결이 있는 자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결과를 왜곡시켰다. 이렇게 상식과 합리적 이성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적폐행정이 난무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이러한 편법·특혜 행정에 대해 철저한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4. 우리는 오늘 이마트 본사 앞에서 <신세계·이마트 골목상권 침탈 저지 전국상인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다. 파당정치에 민생이 죽어가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민생을 우롱하지 말라. 국민은 진정으로 여야가 협치하여 민생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6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여야 간의 무 쟁점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6월 27일
 
재벌복합쇼핑몰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이마트타운반대부산시민대책위/(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연제구이마트타운입점저지비대위/부천·삼산동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인천대책위/유통재벌입점저지충북도민대책위/광주어등산단지유통재벌입점저지대책위/인천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반대비상대책위/마포상암동롯데복합쇼핑몰저지대책위/경남골목상권살리기운동협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화, 2017/06/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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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합헌이다! 유통재벌은 탐욕을 멈춰라!”

복합쇼핑몰 매니저 죽음으로 내몬 ‘365일 강제영업’ 

 노동자 건강권 해치고 골목상권 짓밟는 유통재벌의 탐욕 멈춰야

대형마트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무휴업) 위헌소송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년 3월 8일(목)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안국역 2번 출구)

 
 
중소상인단체·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시민사회단체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오늘(3/8) 오후 12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명시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송 사건의 공개변론이 예정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건강권과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유통재벌의 탐욕을 규탄하고,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시작에 앞서 지난 2월 20일 스타필드 고양점 입법업체 매니저가 ‘365일 연중무휴’라는 영업정책과 매출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복합쇼핑몰 등도 의무휴업 대상으로 명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이 대형마트, SSM과 주변의 전통시장, 중소상인들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대형마트와 SSM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마트산업노동조합 정미화 서울본부 본부장은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현재보다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 더 확대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기현 변호사는 이미 지난 2015년 대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과 같은 공익은 중대한 반면, 유통 대기업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만큼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합헌이다! 유통재벌은 탐욕을 멈춰라!” 
               대형마트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무휴업) 위헌소송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년 3월 8일(목) 오후 12시, 헌법재판소 앞(안국역 2번 출구)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협회,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
- 추모의 시간
- 발언1.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 발언2. 정미화 마트산업노동조합 서울본부 본부장
- 발언3. 박기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2 : 기자회견문
 
유통재벌과 헌법재판소는 ‘제발 쉬고 싶다. 함께 살자.’는
중소상인과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를 들어라!
 
 지난 2월 20일 ‘365일 연중무휴’ 영업정책을 고수하던 한 복합쇼핑몰에서 입점업체 매니저가 해당 점포의 재고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부터 숨을 거두기까지 6개월여 동안 점주가 쉰 날은 불과 3일 남짓했으며, 사망 직전 주말에는 지인에게 ‘설날에도 직원 월급을 못 줬다며 은행에 가서 비상금을 헐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에 간다던 월요일에 점주는 매장의 재고창고에서 발견되었고 결국 숨을 거뒀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기에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의 의무휴업 확대를 위해 투쟁해온 우리 중소상인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마음은 더욱 무겁고 비통하다.
 
 대형 유통재벌의 탐욕이 빚어낸 희생이 어디 이 뿐이겠는가. 대형마트나 SSM이 입점하는 순간, 주변 지역의 전통시장상인과 골목상인들은 여지없이 매출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생업을 접어야만 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24시간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에 노출되어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형마트와 SSM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유통재벌의 탐욕으로부터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은 의무휴업 제도를 무력화하고자 본인들의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3년에 걸친 법정공방을 벌였고, 2015년 대법원은 의무휴업 제도의 공익성이 중대하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은 끝끝내 헌법재판소까지 와서 다시금 의무휴업 제도의 정당성을 다퉈보자고 한다.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 희생된 점주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나마 대형마트와 SSM에 적용되고 있는 의무휴업제도마저도 없애자는 그들의 파렴치함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유통재벌과 헌법재판소는 ‘제발 쉬고 싶다, 함께 살자’는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들어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합헌이다! 
 
2018. 3. 8.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8/03/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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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참여연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 발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시급하며 입법 가능성 높은 11개 민생법안 선별 제시,

여야는 총선 민심 직시하고, 최악의 국회 오명 벗을 마지막 기회라는 점도 명시해야


참여연대는 4월 27일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여야 정당이 총선 민심을 직시했다면, 또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이 11개 법안을 반드시 19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경제금융센터·노동사회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청년참여연대가 선정한 민생․경제민주화․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는 △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통신비 인하 및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 교육·주거 환경 보호 및 사행시설 규제를 위한 「학교보건법」개정, △ 중소상공인 영역을 보호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제정 △ 피해자‧신고인의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개정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가입 의무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 △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전면 시행에 필요한 「최저임금법」개정, △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 공공기관·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로 정원 5% 청년 신규채용「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 대학 입학금‧졸업유예제 등록금 폐지 등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개정 등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 정책자료 참조)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들은 이보다 더 많지만, 참여연대가 법안 처리가능성까지 고려한 시급한 법안들로 우선적으로 11개 법안을 선별해 제시한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11개 법안 정책자료와 보도자료에 첨부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11개 법안 계류 현황표‘를 보면, 대부분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계류된 법안만 4개나 되는데, 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 한 것이고,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를 통과했음에도 같은 당인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도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일부 의원이 반대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생·경제민주화 법안인데도 여야 모두 법안심사에 소극적인 법안들도 있는데, 이중 「소비자집단소송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공정위도 수차례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고, 새누리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까지 했지만 정부‧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은 4~5월에 19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주요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여전히 주요 민생입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도입,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고, 국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서민, 청년,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살리기 법안을 반대하면서 어떻게 ‘민생’과 ‘청년’을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총선에서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과 공공서비스들을 민영화‧영리화할 가능성이 농후한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고, 역시 사회공공성을 파괴하고 재벌특혜로 귀결될 규제프리존특볍법 처리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는 행태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회와 여야 정당에게 호소하고 당부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법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문제가 드러난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노동개악법, 규제완화 재벌천국법(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아닙니다. 지금은 세입자, 청년,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절실한 진짜 민생경제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연대가 처리 가능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11개 법안을 선별하여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라는 세계적인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와 여야 정당은 20대 총선에서 보여준, 심판과 변화를 열망하는 민심을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고, 남은 4~5월이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는 오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1. 19대 국회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 목록
          (구체적인 정책자료는 별도 배포)
   별첨2  [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11개 법안 계류 현황

 

 

19대 국회 민생·경제·노동·복지·청년 분야 11개 입법과제 목록

 

1. 민생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 민생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3. 민생 사행시설 규제 및 교육·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개정
4. 경제민주화 중소상공인 영역을 보호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제정
5. 경제민주화 피해자‧신고인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개정
6. 경제민주화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 구제「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
7. 노동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가입 의무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
8. 노동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전면 시행에 필요한 「최저임금법」개정
9. 복지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10. 청년 공공기관·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5% 신규채용「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11. 청년 대학 입학금‧졸업유예제 등록금 폐지 등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개정

 

 


 

수, 2016/04/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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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상임위 통과 다행이나, 

보완 대책 뒤따라야

 

수년간 시민사회 요구해온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입법 국회 처리 기대

적합 업종 품목 확대, 사업 진출 대기업의 사업이양이나 제재 방안 필요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5월 21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하 적합업종특별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가 법제화를 요구한지 7년만이다. 늦게나마 상임위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다. 국회는 5월 중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적합업종 품목이 기존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73개 품목 등으로 한정되고, 이미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 제재 방안이 미흡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크게 반감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 취지대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고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려면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만 한다.  

 

이번에 통과한 적합업종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합의를 통해 지정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정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대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호 영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품목을 동반성장위원회가 기존에 지정한 품목으로 한정한 것은 문제다. 동반성장위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에 따르면 현재 적합업종은 두부,떡국떡,순대,청국장 등 식품과 재생타이어, 플라스틱병 같은 화학제품 등 제조업분야 53개 품목, 음식점법, 제과점업, 문구소매업 등 서비스업 분야 19개 품목,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등 시장감시 분야 6개 품목으로 총 73개 품목이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도소매업(유통), 서비스업인데도, 보호 업종은 여전히 제조업에 치중 되어 있다. 특히 도소매업의 경우, 통계청의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수 약 101만개 중 5명 미만의 사업체가 89만개로, 전체 사업의 절대 다수가 영세자영업자다. 전국 유통망을 이용해 도소매업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하는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적합업종 범위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대기업 제재 방안이 미미한 점도 아쉽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당초 이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관련 매출의 30%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위원회 대안에서는 5%이내로 대폭 축소되었다. 게다가 이미 사업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도 없다. 법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적합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에 1차적으로 사업이양권고를 하고, 이를 불이행할 시 2차적으로 주식의 처분, 기업의 분할,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적합업종특별법이 취지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는 법 제정 이후 뒤따르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도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그동안 지역경제의 핵심축이었던 중소상인들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호소해왔다. 2010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구심체 역할을 하겠다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구축 의지는 미흡했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운영하는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자율적 양보에 기댄 채 법적 구속력도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가 18대, 19대 국회에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안하고 입법을 요구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오히려 지난 정권의 친기업 정책에 힘입어 대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마저 무력화하려 하였다. 이토록 중소상인의 절규를 외면해온 국회는 생색내기 이전에 반성과 성찰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산적해 있는 다른 민생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경쟁과 시장 논리로는 ‘상생’이 불가능하며, 재벌 대기업 횡포에 대한 감시·견제와 규제 강화를 통해서만 재벌독점적 경제 체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보도자료]

목, 2018/05/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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