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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돌봄] 2016년 한부모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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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돌봄] 2016년 한부모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09:43
 

2016년 상반기 <한부모여성가장 건강권>지원사업 공모 안내드립니다!

 

 

 

2016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한부모 여성가장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 가정의 가장으로
2) 부양가족이 있으며
3)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 (※ 보건소, 건강보험 공단 검진은 제외)
4) 여성가장이 된 이후부터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현재 근로중인 여성가장
   (※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 무관함)

※ 주의 : 만성질환, 기질병자 등 치료가 우선인 대상자는 현 사업에서 지원 제외됩니다.

2. 지원방법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기관당 5명까지 신청 가능)
1) 지역사회에서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2) 지원자 추천 및 지원금 집행, 사례관리와 결과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기관

3.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총 200명

2) 지원내역

지원내역

지원비
(1인당)

지원대상

비고

종합건강 검진비
최대 70만원
(선지급)
선정자
종합건강검진 전문기관 또는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전문병원 이용 권장
재·정밀 검진비
최대 50만원
(후지급)
재·정밀 검진 소견자
- 담당주치의의 소견서 및 종합판정서 제출자에 한하여 2차 정밀 검진 시행
- 검진이후 치료가 가능한 종합전문병원 권장
수술·치료비
(입원비,약제비,통원치료비 등)
최대 500만원
(후지급)
수술 및 통원치료 소견자
- 통원 치료비 : 정밀검진 결과, 수술로 치료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의 통원치료나 보정치료(물리치료, 투약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 지원
- 생계비 : 수술 후 입원 및 회복기 포함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자활근로평균(75만원)의 7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1회 지급 (수급자일 경우 지원불가)

 

4. 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2015년 4월 1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관련글>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선정자 인터뷰 - 당신의 건강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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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 여성환경연대, 강원대와 함께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진행결과 발표

  • 200여개 화학물질 중 22종이 유해물질, 피부자극과 유해성 확인된 물질도 총 8종

  • 전문가, 시민단체, 식약처,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안전한 월경용품 정책 토론

여성환경연대는 오는 3월 21일(화), 오후 4시, 합정역 근처 빨간책방 3층 컬쳐홀에서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생활환경연구실과 함께 일회용생리대에 포함된 유해물질 검출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출된 200여개의 화학물질 중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22종이었으며, 이중 피부자극과 피부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8종이었습니다. 현재 생리대에 대한 법적 기준은 폼알데하이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 한 명이 약 40년 동안 10,000개 이상의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한다는 점, 생리대 속 유해물질이 여성의 몸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여성에게 생리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품이라는 점에서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최근 ‘깔창 생리대’와 ‘무상 생리대’가 이슈가 되었지만 생리대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된 적이 없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환경보건학자, 정부기관, 관련 기업, 보건 및 페미니즘 관련 활동가,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들을 모시고 여성건강을 위한 월경용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리대 유해물질이 논의되는 자리인 만큼 여성건강을 위한 월경용품 정책과 합의가 도출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 드립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안소영 (010-2210-9824) 환경건강팀장 고금숙(010-2229-1027) 

[행사내용] 

  • 일시: 2017년 3월 21(화) 오후 4시 ~6시
  • 장소: 빨간책방 3층 컬처홀 (합정역 도보 5분)
  • 프로그램  
  • 인사말 및 좌장: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 발제 1 생리대 방출 물질 검출 시험결과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김만구 교수(녹색미래 공동대표))
  • 발제 2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과 여성건강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
  • 발제 3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한 월경용품 정책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환경건강팀장)
    • 토론 1 고혜미 (SBS 스페셜<바디버든>연출)
    • 토론 2 민주 (불꽃페미액션)
    • 토론 3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 정책과
    • 토론 4 유한킴벌리
    • 전체 토론

     

    월, 2017/03/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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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재단 2015년 하반기 <사회적돌봄>영역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2016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질병, 장애, 이혼, 방임 등으로 인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 맏자녀가 24세 이하(1993. 1. 1 이후 출생)인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소년소녀가정 200세대  


    ※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이란

     1) 24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세대

     2) 부모(한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3)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 연속지원 : 2015년 선정 대상자에 한 해 재신청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2. 지원내용

    1) 지원범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임대료 및 관리비 / 체납임대료 (긴급지원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2) 지원규모 : 200세대

      ① 관리비 : 최근 1년간 평균 관리비 대비 월 10,000원 추가 지원 (물가인상률 반영) 

      ② 임대료 : 임대료 전액 지원 (임대료 인상 시 인상분 추가 지원) 

      ③ 체납료 : 체납료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되 5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한도 내 추가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잔여임대료(임대료-주거급여액)와 관리비'신청가능 (임대료 전액 지원받을 경우 관리비만 신청 가능) 

    ※ 관리비 상한액 설정방법(당월 사용분 고지액 기준) 

        - 1년 이상 거주자 : 2014년 9월 ~ 2015년 8월 관리비 평균액 산정

        - 1년 미만 거주자 : 거주기간 평균액 산정

        - 공통 : 평균액×12개월 + 120,000원(물가인상분)

    ※ 1가구당 임대료/관리비 최대 지원액 : 3,720,000원(월 310,000원)


    - 접수기간 : 2014년 9월 10일(목) ~ 2014년 10월 16일(금)


    <관련글>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현장활동가 인터뷰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변화의 첫 걸음" 






    2016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사항(①~⑤)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단체
             ①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② 부모의 경제적 상황,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안정된 보호와 교육을 지원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자녀(필수 포함),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현재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계획 중인 단체
             ③ 어린이집(보육시설) 전담 보육교사 등 보육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
             ④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
             ⑤ 이주아동 보육비 법제화를 위한 연구조사사업에 협조가 가능한 단체
     
            ※ 미인가 어린이집 포함. 신규개소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해야 함
            ※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이주노동자 자녀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국적 근로자의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 부모의 이주배경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는 아동


          2.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3개소 

          2) 지원기간 : 2016년 1월 ~ 12월 (1년)

          3) 지원금액 : 기관당 최대 40,000,000원 지원

          4) 지원범위 (항목별 예산 비율 제한 없음)
            ① 어린이집 공간마련을 위한 임대료(월세)
            ② 기본 시설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공비, 

               인테리어비, 물품 구입비 등 
            ③ 교육 프로그램비(교구구입, 특별활동비, 프로그램비, 부모교육, 강사운영비 등)
            ④ 보육서비스 관련(식사/간식, 건강검진, 심리치료 등)
            ⑤ 관리운영비(인건비, 수용비, 보험비 등)
                ※ 교사 인건비의 경우 양질의 교사 채용을 위해 일반 어린이집 대비 높은 인건비로 책정 가능 
            ⑥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전체(재단과 사전 협의 하에 지출해야 함. 차량구입 불가)


    접수기간 : 2014년 9월 10일(목) ~ 2014년 10월 29(목)




    문의 | 아름다운재단 사업국 배분팀 이형명 간사(lhm@beautifulfund.org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금, 2015/09/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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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주의 혹은 포르노

    지난 1월, KT가 제공하는 올레TV의 VOD 서비스에서 “성폭행 영화” 카테고리에 ‘위안부’ 소재의 영화 <귀향>이 검색결과로 나타나서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 사람들의 이용행태에 따라 자동완성 되어 제공되는 알고리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달리 말하면 그만큼 “성폭행 영화”를 많은 사용자가 검색했다는 뜻이 되고 그 결과값으로 ‘위안부’ 소재의 영화가 서비스된 것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평생의 상처와 고통이 누군가에는 강간 포르노로 소비된다는 의미이며, 또는 어떤 사람들은 ‘위안부’ 문제의 방점을 오로지 ‘강간’에만 두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모순적인 것은, <귀향>이 ‘위안부’ 문제에 분노하는 7만 5천명의 성금으로 제작비의 절반을 댔으며, 영화사는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기부했다는 점이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의’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이 소비되는 한 행태는 ‘선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왜 그런걸까.

    영화 <귀향>은 개봉 당시에도 피해 상황을 불필요하게 구체적으로 재현한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가해자의 잔인함과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 강간 장면을 재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오히려 피해 사실을 볼거리로 전락시키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게 된 셈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선한 의도가 방법과 결과의 선함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강간 장면의 과도한 리얼리티와 강조된 가학성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우려까지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개봉한 영화 <눈길>이 선택한 방식은 현명하다. <눈길>과 <귀향>의 차이는 하민지의 글 「위안부 할머니를 보는 두 가지 시선;영화 <귀향>과 <눈길>이 피해를 다루는 방식에 잘 정리되어 있다)

    영화 <눈길> 스틸 이미지

    영화 <눈길>은 성폭력 피해를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 호평을 얻고 있다

    영화 <귀향>에서 발생한 이런 오류는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관점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조선의 순결한 소녀들을 짓밟은 짐승 같은 일본놈들’의 프레임. 이 이미지 속에서 피해자는 항상 무고하고 무력한 어린 여자로 타자화 되어있으며, 분노의 메커니즘은 오로지 민족주의의 틀 안에서만 작동한다. 이런 류의 분노는 고전시대를 배경으로 한 전쟁영화에서조차 흔히 볼 수 있는 수준 낮은 분노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테면 <300> 같은) ‘우리가 외적으로부터 우리 땅을 지키지 못하면 자식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아내와 딸은 강간 당할 것이다’라는 공포와 자기협박의 기제. 여기서 여성은 남성적 전쟁의 약탈과 수탈의 대상이자 전리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게 되는 함정은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 당한 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의감에 도취되기 쉽다는 점이다. 일본에 대한 적개심의 땔감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도구로써 필요로 할 뿐인 것은 아닌지 자문(自問)해야 한다.

     

    한일 문제로서의 ‘위안부’가 아닌
    전쟁 폭력과 노예제로서의 인권 문제로 다뤄야 하는 중요한 이유

    결국 우리는 이것을 민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인권 문제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논해야 한다. 여성들이 전쟁 중 일본 군대에 조직적으로 인신매매 되어 노예로서 성적으로 착취 당한 사건. 이것을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바라봐야한다. 이 관점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한국인만 분노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분노하는 천인공노할 범죄가 된다. 이를테면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분노하고 연대하는 것이 유태인만이 아닌 것처럼. 이것이 미국과 독일 등 일본군의 범죄와 관련이 없는 해외의 장소에도 소녀상을 세울 수 있는 이유기도 하다. 더욱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강제동원한 여성은 20만명에 달하며 피해자는 한국인뿐 아니라 중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 버마, 미국인까지 있다는 점도 있다.

    미 하원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

    미국 하원은 2007년 채택했던 결의안에서 “잔혹성과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는 20세기 최대규모의 인신매매”라고 규탄했다.

     

    다큐멘터리 <어폴로지>는 한국의 길원옥, 중국의 차오, 필리핀의 아델라 할머니까지 3개국의 피해 생존자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일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2011년 3월 11일,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본을 덮쳤을 때 해당 소식을 전하는 뉴스 기사의 포털 댓글란에는 정말 많이 순화해서 ‘천벌 받았다’라든가 ‘고소하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베스트 추천을 받았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식민지배 당시의 과거사를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고, 일본 사람들이 죽어도 상관 없다는 논리의 글이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런 악플을 단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 대지진과 쓰나미의 피해자 중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 할머니도 있다는 점이다.

    전쟁 때 ‘위안부’로 끌려갔는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싶어 기차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어. 하지만 쓰나미로 엄청나게 떠내려갔을 때는 정말 슬펐어. 인감도장도, 아무것도 없잖아.

    송신도 할머니

    “전쟁도 쓰나미도 삶을 빼앗지는 못해”

    송신도 할머니는 1922년 충청남도 출생으로, 열여섯살때인 1938년 대전에서 중국 우창으로 끌려갔다. 1946년 이후에는 일본 미야기현에서 살았다. 동일본 대지진때 쓰나미로 집이 쓸려 나가면서 모든 것을 잃고 간신히 애견 ‘마리코’만 데리고 목숨을 구했다. 송신도 할머니는 재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중 유일하게 재판을 통해 원고로 싸운 적도 있다.

    몇 번을 지더라도 나는 녹슬지 않아

    식민지 전쟁 시대를 살아낸 여성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엮은 책

    우리나라로 돌아가려 해도 도망칠 수가 없었어. 기차도 망가졌지, 중국말도 일본말도 모르지. 도중에 총에 맞으면 끝장인걸, 뭘.

    일본 패망 당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상태였고 여전히 국가는 그들을 지켜줄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송신도 할머니처럼, 생존자들은 중국에 남거나 살기 위해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 그냥 거기에 남아 살게 된 경우도 많다. 이 생존자들은 (놀랍지 않게도) 한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이나 관심도 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타국에서 남은 평생을 살아왔다. 이런 사람들을 망각하고 ‘일본에 사는 사람 = 일본인 = 사과하지 않으니 죽어도 된다’ 라는 논리는 얼마나 척박하고 어리석으며 또한 저열한가.

     

    군인은 죽으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조선 계집은 죽었다 해도 나라에 돌아갈 수 없었어.

     

    2016년 4월에 구마모토현에 강진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정작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인 김복동 할머니와 길원옥 할머니는 우리는 일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구마모토에 위로금을 보냈다. 고작 인터넷 악플을 다는 것으로 ‘애국’한다고 믿는 사람들에 굳이 비하지 않아도 그 높은 마음을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70년 전의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피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인권 문제라는 관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전쟁 중 여성이 노예로 강제동원되어 성착취 당하는 역사는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과 2010년대 IS에 의해 계속해r서 재발하고 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강간과 학살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시 성폭력은 여성을 남성에게 제공되는 연료처럼 소모해왔다. 한국 할머니라서가 아니라, 불쌍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도구 취급을 받고 권리와 존엄을 침해 당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가해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것은 인권의 문제다. 단 한순간도 그러지 않았던 적이 없다.

    목, 2017/03/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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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거물대리 환경오염 역학조사와
    관련한 반론 보도 요청(2015. 8. 5)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노동환경건강연구소)

    문의 :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02-490-2097
    : 고정근 인하대 사회의학교실 연구원 010-9967-8350

    ○ 그 동안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지역 주민들은 주변 공장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환경오염과 암발생 등 많은 건강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으며, 그 사실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이에 김포시에서는 2014년 5월부터 공장이 밀집된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역학조사(용역기관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진행하였고(2015.4월), 역학조사 자문단 회의(5월 22일)를 통해 교차분석 결과는 신뢰할만한 수준임을 1차로 확인한 바 있음.

    ○ 그러나 김포시에서는 교차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2015년 7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역학조사 중지와 함께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김포시 입장을 발표하였고, 많은 언론들은 용역기관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왜곡된 사실을 그대로 보도한 바 있음

    ○ 이에 연구진에서는 교차분석 결과가 신뢰할만한 수준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김포시에 요청하였고, 지난 7월 27일 외부 전문가 7인과 김포시, 그리고 연구진이 참여하는 회의가 진행되었음

    ○ 전문가 회의 결과 시료 채취의 한계와 분석방법 등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교차분석 결과는 수용할 만한 수준에서 일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구진의 분석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음.

    ○ 이에 연구진에서는 김포시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으나 납득할만한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지 않았고, 언론기관 또한 김포시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하여 마치 연구진을 신뢰할 수 없는 전문가처럼 왜곡 보도되었기에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반론 보도를 요청함.

    [보도된 사실에 대한 반론 내용]

    1. 김포시 주장 및 사실 내용

    1) 용역기관이 조사한 토양 시료의 중금속 결과(니켈 276.2mg/kg, 납 305.6mg/kg)가 김포시가 의뢰한 공인기관 분석 결과(니켈 33.6mg/kg, 납 23.3mg/kg)에 비해 10배 높게 나타났다는 주장에 대해

    왜곡보도내용1

    왜곡보도내용1

    □ 용역기관 입장과 사실내용

    첫째, 토양시료의 교차분석 결과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치하고 있음
    토양시료는 교차분석을 위해 총 10개의 시료를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 10개 시료 모두에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받아 들일만 한 수준에서 매우 유사하게 일치하고 있음. 다만, 동일 시료에서 농도차이가 다소 발생하는 것은 교차분석용 시료의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로 해석됨. 즉, 치료채취 과정에서 김포시에서 시료 채취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서로 다른 지점의 토양시료를 지퍼 팩에 담아 혼합한 후 현장에서 2개의 샘플로 나누자고 주장함. 따라서 토양 시료의 경우 습기가 많아 잘 혼합되지 않고 뭉치는 문제가 있어 동일시료로 보기에 한계가 있음.

    둘째, 김포시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 시료는 측정시기와 측정지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별개의 시료이기 때문에 농도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
    용역기관이 측정한 시료는 2014년 11월 24일에 측정한 시료이며, 김포시가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료는 2015년 4월 7일에 측정한 시료로 4개월 이상의 시차가 발생함. 따라서 측정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동안 주변 공장들의 폐업이 늘어났고,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오염물질 배출상황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최대한 동일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4개월 전의 측정 지점을 추적하여 시료를 채취했으나 측정 지점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료로 볼 수 없는 것임

    설령 측정지점과 시기가 같다고 하더라도 오염이 심한 지역(hot spot) 일수록 시료 채취 지점이 약간만 다르더라도 오염농도의 변화폭이 클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상황에 대해 김포시가 입장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5월 22일에 개최된 자문회의에서 외부 전문가도 동의한 바 있음.

    결론적으로 김포시는 서로 다른 시료의 중금속 농도 차이를 동일시료로 착각, 마치 분석을 잘못한 것처럼 결과를 왜곡하여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였음

    2) 작물시료의 중금속 분석 결과 용역기관에서는 검출되었고,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서는 불검출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왜곡보도내용2

    왜곡보도내용2

    □ 용역기관 입장과 사실 내용

    첫째,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는 “불검출”이 아니라 “0.0 mg/kg”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결과를 잘못 해석하였음
    분석결과 0.0mg/kg이란 불검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서 통상적인 작물의 중금속 농도 분석 시 농도가 0.1미만 일 때 통보하는 방식임. 즉, 유효숫자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표현하기 때문에 분석값이 0.05이면 0.1로 표현하고, 0.04이면 0.0으로 표현하게 됨. 그러나 실제 0.05와 0.04는 차이가 없는 농도로 해석되어함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해석대로라면 0.04는 불검출로 해석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임.

    둘째, 두 기관의 유효숫자를 통일하고 시료채취방법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농도 차이는 비슷한 수준임
    용역기관은 측정결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과 동일하게 유효숫자를 맞추면 카드뮴과 납의 농도는 각각 0.1과 0.1mg/kg의 농도로 표현되어 사실상 큰 차이라고 보기 어려운 비슷한 농도 수준으로 판단되어야 함.

    두 기관 간 다소 차이가 나는 오차는 작물에서 분석된 농도가 극히 미량임을 고려한다면 객관적으로 충분히 받아 들일만 한 범위임. 특히, 토양시료와 마찬가지로 작물시료도 동일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섞어 분배하였기 때문에 교차분석을 위한 동일시료로 보는데 한계가 있어 농도차이가 날 수 있음.

    결론적으로 김포시가 의뢰한 결과가 ‘불검출’로 보도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실제 교차분석 결과는 소수점 유효숫자의 차이와 시료채취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대체로 양호하게 일치하고 있음.

    3) 폐주물사 중금속 분석 결과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서는 극미량 혹은 불검출되었으나 용역기관 결과는 수 천 배 이상 높게 검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왜곡보도내용3

    왜곡보도내용3

    첫째, 두 기관 간 분석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음.□ 용역기관 입장과 사실내용

    김포시가 의뢰한 기관의 중금속 분석 방법은 일반적인 역학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함유량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지정 혹은 일반폐기물’의 구분을 위해 사용하는 ‘용출시험법’을 사용했음. 따라서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의 분석결과 농도 수준은 매우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마치 용역기관이 분석을 잘못하여 농도차이가 엄청나게 높게 나온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음.

    둘째, 분석 시료가 폐주물사인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농도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김포시의 명백한 잘못임
    두 기관 간 농도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용역기관 혹은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 전화만 했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임. 그러나 김포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4) 김포시에서 연구팀에 추가 교차분석을 요청했으나 용역기관이 이를 거부해 용역조사를 일시 중단했다는 사실에 대해

    왜곡보도내용4

    왜곡보도내용4

    □ 용역기관 입장과 사실내용

    첫째, 용역기관은 교차분석 자체를 거부한 적이 없음
    용역기관에서는 김포시가 요청한 추가분석 요구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데이터 검토 결과 교차분석의 필요성 및 범위와 대상이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지난 6월 29일에 공문(인하대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1972)으로 발송한 바 있음. 즉, 추가분석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절차와 방법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하자는 것이 용역기관의 공식 의견임을 밝혔음.

    즉, 추가적인 교차분석을 포함한 전반적인 연구결과에 대한 김포시 문제제기는 행정적 관점에서의 요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분석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 용역기관의 의견임않고, 숫자만을 비교하여 마치 용역기관의 분석결과가 수 천 배 이상 높게 나온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음

    용역기관에서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교차분석 결과가 신뢰할만한 수준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김포시에 요청한 바 있음. 김포시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지난 7월 27일 김포시가 추천한 전문가 3인, 연구진이 추천한 전문가 2인, 역학조사 자문단 2인 등 총 7인의 외부 전문가와 김포시, 그리고 연구진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가 진행되었음.지금까지 설명한 3가지 사안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2. 전문가 회의 결과

    1) 김포시 주장1에 대해서는 시료의 동질성 문제와 일반적인 토양오염 특성을 고려할 때 농도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2) 김포시 주장2에 대해서는 분석기관 간 검출한계 및 유효숫자에 차이가 나는 것을 고려할 때 무의미한 값의 차이로 인정되며,
    3) 김포시 주장3에 대해서는 분석 방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분석결과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함

    3. 요약

    김포시가 주장한 왜곡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와 이를 검토한 전문가 회의 결과를 종합하면 교차분석 결과에 신뢰의 문제는 없으며, 두 기관 값의 차이는 모두 인정할만한 범위 안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사실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인 김포시의 주장을 왜곡하여 용역기관을 마치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보도한 사실에 대해 반론보도를 요청함

    2015. 8. 5
    김포 환경역학조사 연구진
    (연구책임자 :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화, 2015/08/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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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농약 조사 관련 성명서>

     

    “생리대 안전을 위해 개별물질 평가 외에 ‘여성건강’에 초점을 맞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 식약처의 VOCs 외 물질 확대조사 및 향후 계획 환영

    혼합 및 중복노출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 빠져 있어

    – 여성 생식기 특수성 고려되지 않은 위해평가 한계

    – 향후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여성의 구체적인 경험 반영하는 생리대 안전 대책 마련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9월에 발표한 생리대 속 VOCs 10종의 검사 결과에 이어 나머지 VOCs 74종과 농약 등 18종 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는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13종의 생리대와 탐폰 속 농약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3종, 고분자흡수체 분해산물(아크릴산)에 대한 조사 및 위해평가도 포함되었다.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와 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도 내년에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이하 ‘생리대 행동’)는 이번 식약처 조사가 VOSc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동안 여성환경연대 등이 문제제기 해온 생리대 속 농약, PAH, 아크릴산 등으로 확대된 점을 환영한다. 발표에서 언급된 것처럼 내년에는 생리대 속 다이옥신과 프탈레이트 등에 대한 조사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기 바란다. 우리는 올해 ‘생리대 사태’를 통해, 여성건강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정부와 기업,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식약처 조사는 생리대 사용자인 ‘여성’들이 호소하는 구체적 부작용과 경험보다는 개별 화학물질의 위해도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생리대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성급한 발표이다. 여성들은 생리대 속 여러 가지 물질에 중복 노출되며, 생리대 외 다른 생활용품과 환경 노출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물질에 대한 평가결과로 마치 생리대 전체의 안전성을 확인한 것처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부당국은 생리대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리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생리대 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다양한 유해성분의 중복노출을 고려한 위해평가가 필요하다.

    생리대 사용 시 여성은 생리대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에 동시에 노출된다. 이번에 식약처가 조사한 생리대 속 VOCs만 해도 84종이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는 여성이 유해성분 각각에 노출된다고 가정하여 각 성분별 위해도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생리대를 통해 여러 종류의 유해물질에 동시에 노출되는 여성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통합위해평가 방법이 없어 참고할 수 없었다”고 했으나, 이런 경우 성급하게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분에 동시 노출될 경우 위해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밝히고, 향후 중복노출을 고려한 독성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여성 생식기와 질 조직 등 특수한 노출 경로를 고려한 위해평가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는 9월 발표와 마찬가지로 유해성분의 질 조직 흡수율에 대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부 노출을 통한 위해평가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생식기와 질 조직의 흡수율은 피부 흡수율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다. 향후 피부 흡수율이 아닌 여성 생식기 및 질 조직의 흡수율과 생리대 사용환경이 반영된 위해평가가 필요하다. 실제로 파우더 성분인 탈크는 생식기 노출을 통해 난소암을 일으켰고 해외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셋째,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물질 위해성평가가 재고되어야 한다.

    지난 주에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민관공동협의회가 출발했다. ‘생리대 행동’은 월경혈 감소와 월경주기 이상을 겪은 수많은 여성들의 경험을 제외하고는 이 사태의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민·관 합동으로 실시되는 건강영향조사는 각각의 성분이 아니라 생리대 사용자인 ‘여성’의 몸으로부터 시작하는 조사인만큼 기대가 크다. 향후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식약처의 생리대 속 개별 성분의 평가 또한 재고되어야 한다.

    2017년 ‘생리대 사태’는 여성건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크나큰 계기가 되었다. 안전한 생리대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모인 결과, 식약처는 생리대 VOCs 저감화를 위해 업계자율협약을 마련했고, 주기적인 VOCs 검사와 정보공개를 약속했다. 최초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민관공동협의회가 시작되었고, 내년부터 생리대 전성분표시제가 전격 시행된다.

    식약처의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는 의미가 크나, 생리대 안전성은 개별 물질에 대한 검출시험과 위해평가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정부당국의 조사와 관리,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 시민단체와 여성들의 관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018년 ‘생리대 행동’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민관공동협의회에 참여하여 생리대 부작용 조사와 안전대책 마련에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생리대과 여성건강을 위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정부와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2017년 12월 28일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노동자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교통,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생명의숲, 생태지평,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아이건강국민연대, 아이쿱 서울지역협의회,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여성엄마 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카이스트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페미당당,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7/12/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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